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2월 3일 (화) 11시 11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 2.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 4.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 2.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 4.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두민
사무직원 이두민입니다.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6년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군민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두민입니다.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6년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군민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신동규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신동규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략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략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문병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증가 추세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성과 필요성이 있고 향후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문병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증가 추세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성과 필요성이 있고 향후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문병오 의원님, 시기 적절하게 검토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급속도로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최근 딥페이크 얘기 많이 하죠.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성범죄도 급증하고 지자체 밀착형 규제를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정의나 이런 부분에서 촬영물 유포에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금 AI 관련해서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되어 있는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사실 이 부분이요 보호나 지원에 대한 조례가 넓게 포괄적으로 하지 않으면 되게 위험한 거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상 사용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 나이가 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못 하지만 아이들은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문병오 의원님, 시기 적절하게 검토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급속도로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최근 딥페이크 얘기 많이 하죠.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성범죄도 급증하고 지자체 밀착형 규제를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정의나 이런 부분에서 촬영물 유포에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금 AI 관련해서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되어 있는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사실 이 부분이요 보호나 지원에 대한 조례가 넓게 포괄적으로 하지 않으면 되게 위험한 거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상 사용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 나이가 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못 하지만 아이들은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문병오 의원
내용에 보면 딥페이크라고 하는 문언상 용어는 직접 사용되지 않지만 정의 규정에 보면 상위법의 조항을 그대로 준용했기 때문이 해당 범죄 유형에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없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굳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단어를 넣을 필요 없이 그 상위법에서 나와 있는 규정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내용에 보면 딥페이크라고 하는 문언상 용어는 직접 사용되지 않지만 정의 규정에 보면 상위법의 조항을 그대로 준용했기 때문이 해당 범죄 유형에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없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굳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단어를 넣을 필요 없이 그 상위법에서 나와 있는 규정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상위법에는 촬영물이나 유포 등에 되어 있지 이거를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법령 자체가 이제서 막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우리 의원님께서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차후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상위법에는 촬영물이나 유포 등에 되어 있지 이거를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법령 자체가 이제서 막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우리 의원님께서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차후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지금 피해자 삭제 지원은 저희들이 군 차원에서는 할 수는 없고요.
도 차원에서 그거를 삭제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지금 피해자 삭제 지원은 저희들이 군 차원에서는 할 수는 없고요.
도 차원에서 그거를 삭제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딥페이크든 아무튼 무슨 불법적인 영상물이 게시가 되면 삭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원래는 본안에서는 삭제도 하고 하는 거를 저희들 사업으로 넣었었는데 저희들은 군에서는 실상 그게 불가능하고요.
도 차원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서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딥페이크든 아무튼 무슨 불법적인 영상물이 게시가 되면 삭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원래는 본안에서는 삭제도 하고 하는 거를 저희들 사업으로 넣었었는데 저희들은 군에서는 실상 그게 불가능하고요.
도 차원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서 그거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한 사람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몇 시간만에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몇 시간만에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지금 한 사람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게 몇 시간마다 삭제가 되고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게 몇 시간마다 삭제가 되고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그거는 제가…
그거는 제가…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군에서는…
예, 군에서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저희들이 의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담당자가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거를 봐 가지고 “이런 영상물이 있으니까 삭제를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분이 계시고 그거를 삭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담당자가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거를 봐 가지고 “이런 영상물이 있으니까 삭제를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분이 계시고 그거를 삭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못 합니다.
예, 못 합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 관계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하시는 주 메인 일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24시간 안에 삭제가 되지 않으면 이미 퍼져 나가거든요.
흔히 이 메인 서버는 해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드는 거까지는 상당히 좋으나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실행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될 수 있고 우리 아이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인구전략담당관님 부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협력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비밀 유지 의무 관련해서도 사실상 상담하는 가운데서도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맞죠?
그랬을 때 도움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는지.
그냥 여기에는 “준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 관계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하시는 주 메인 일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24시간 안에 삭제가 되지 않으면 이미 퍼져 나가거든요.
흔히 이 메인 서버는 해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드는 거까지는 상당히 좋으나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실행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될 수 있고 우리 아이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인구전략담당관님 부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협력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비밀 유지 의무 관련해서도 사실상 상담하는 가운데서도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맞죠?
그랬을 때 도움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는지.
그냥 여기에는 “준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아니, 지금 저희들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에서 성폭력이니 가정 폭력이니 이런 데 피해자라든가 가해자라든가 상담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비밀 유지는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이제 조례로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저희들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에서 성폭력이니 가정 폭력이니 이런 데 피해자라든가 가해자라든가 상담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비밀 유지는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이제 조례로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김은미 위원
우리 담당관님,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연한 게 당연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으레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위반할 경우에 제재 조치는 정확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보호도 있거든요.
일하시는 상담사들, 상담사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해자분들이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원망이 어디로 가느냐?
상담사 선생님한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차원 그리고 시행하는 차원도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해 드렸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연한 게 당연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으레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위반할 경우에 제재 조치는 정확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보호도 있거든요.
일하시는 상담사들, 상담사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해자분들이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원망이 어디로 가느냐?
상담사 선생님한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차원 그리고 시행하는 차원도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해 드렸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저는 지금 김은미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김은미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는 홍성군 차원에서 대응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현재 지금 상담 센터에서 다 디지털 성폭력 상담까지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대표적인 지역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것도 검색하시면 나오시기는 할 겁니다.
있으니까 그거를 하셔서 사실 우리가 디지털 성폭력 발생하게 되면 군 차원이 아니라 상담소에서 디지털 성폭력에 최적화에 돼 있는 상담 센터로 연결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삭제를 하는데 사실 저도 실무에 있었지만 24시간 안에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 곳에서만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 같은 경우는 서버를 다 분산시켜서 거기서 또다시 보내고, 또다시 보내고 내가 지워도 또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라서 디지털 성폭력이 그렇게 많이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8조에 보면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이렇게 쭉 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를 딱 보는 순간은 “디지털 성폭력 관련 특화된 상담소를 설치하려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아니신 거죠?
저는 지금 김은미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김은미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는 홍성군 차원에서 대응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현재 지금 상담 센터에서 다 디지털 성폭력 상담까지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대표적인 지역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것도 검색하시면 나오시기는 할 겁니다.
있으니까 그거를 하셔서 사실 우리가 디지털 성폭력 발생하게 되면 군 차원이 아니라 상담소에서 디지털 성폭력에 최적화에 돼 있는 상담 센터로 연결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삭제를 하는데 사실 저도 실무에 있었지만 24시간 안에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 곳에서만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 같은 경우는 서버를 다 분산시켜서 거기서 또다시 보내고, 또다시 보내고 내가 지워도 또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라서 디지털 성폭력이 그렇게 많이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8조에 보면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이렇게 쭉 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를 딱 보는 순간은 “디지털 성폭력 관련 특화된 상담소를 설치하려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아니신 거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잠시만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잠시만요.
○이정희 위원
기존에 성폭력 통합상담센터에서 디지털 성폭력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다시 명문화시키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상담소를 재설치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존에 성폭력 통합상담센터에서 디지털 성폭력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다시 명문화시키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상담소를 재설치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 거 보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이런 문구를 넣으셔서 비용 추계는 없는 거로 봐서는 센터나 이런 것을 다시 개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문구를 넣어서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거에 대해서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넣었다고 보면 될까요?
그런 거 보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이런 문구를 넣으셔서 비용 추계는 없는 거로 봐서는 센터나 이런 것을 다시 개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문구를 넣어서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거에 대해서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넣었다고 보면 될까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예.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문병오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문병오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장, 문병오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문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일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일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일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신동규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그리고 이정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일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신동규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그리고 이정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안전관리과장 구본미입니다.
윤일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25호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발생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군민의 생명, 재산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미입니다.
윤일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25호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발생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군민의 생명, 재산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일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일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간사, 윤일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윤일순 의원님과 신동규 의원님 그리고 장재석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윤일순 의원님과 신동규 의원님 그리고 장재석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
가정행복과장 박미성입니다.
의안번호 626호 문병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홍성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은 고령 사회의 노인을 단순한 돌봄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선배시민으로 인정하고 사회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입니다.
의안번호 626호 문병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홍성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은 고령 사회의 노인을 단순한 돌봄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선배시민으로 인정하고 사회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문병오 의원님, 저는 선배시민이라고 해서 약간 우리가 현재 일반적으로 노인들을 지칭할 때 선배시민이라는 말들을 가끔 쓰는데요.
노인과 선배시민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문병오 의원님, 저는 선배시민이라고 해서 약간 우리가 현재 일반적으로 노인들을 지칭할 때 선배시민이라는 말들을 가끔 쓰는데요.
노인과 선배시민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문병오 의원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경의 대상인데 선배시민이라는 것은 후배에 관련된… 아까 제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역량을 가지고 후배를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름을 선배시민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경의 대상인데 선배시민이라는 것은 후배에 관련된… 아까 제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역량을 가지고 후배를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름을 선배시민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정희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 의미로 쓰시는 것 같은데 제2조 정의에서 보시면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으로 하시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후배시민”은 그냥 65세 미만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만 “선배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차별적인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 의미로 쓰시는 것 같은데 제2조 정의에서 보시면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으로 하시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후배시민”은 그냥 65세 미만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만 “선배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차별적인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이정희 위원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선배시민”이란 쭉 보면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만 선배시민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지 약간 한정적인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선배시민”이란 쭉 보면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만 선배시민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지 약간 한정적인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문병오 의원
사실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선배시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거를 제도권 밖에 있는 거를 제도권 안에다 넣어서 제도권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
왜 그러냐면 제도권 밖에 있으면 지금 여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선배시민자원봉사단 해서 여러 가지 치매예방서포터즈도 있고 홍시봉사단, 홍성수호봉사단 이렇게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실효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도권 안에 넣어 놓으면 조례에 보면 5년마다 군수가 이거를 다시…
사실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선배시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거를 제도권 밖에 있는 거를 제도권 안에다 넣어서 제도권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
왜 그러냐면 제도권 밖에 있으면 지금 여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선배시민자원봉사단 해서 여러 가지 치매예방서포터즈도 있고 홍시봉사단, 홍성수호봉사단 이렇게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실효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도권 안에 넣어 놓으면 조례에 보면 5년마다 군수가 이거를 다시…
○문병오 의원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내실화 있게 가자 그래서 제도권 밖에 있는 것을 조례에 담아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하게끔 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내실화 있게 가자 그래서 제도권 밖에 있는 것을 조례에 담아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하게끔 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거를 제도권 안으로 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냐면 노인 인구들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홍성군만 해도 지금 28% 이상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의 제2조에 2항이 “후배시민”이란 그냥 65세 미만의 홍성군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비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거를 제도권 안으로 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냐면 노인 인구들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홍성군만 해도 지금 28% 이상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의 제2조에 2항이 “후배시민”이란 그냥 65세 미만의 홍성군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비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그래서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노인들도 다 우리의 선배시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노하우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그런 거를 충분히 이해하나 1항과 2항이 너무 대조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노인들도 다 우리의 선배시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노하우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그런 거를 충분히 이해하나 1항과 2항이 너무 대조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복지정책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634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634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류경수
전문위원 류경수입니다.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류경수입니다.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은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가보훈대상자 관련해서는 줄기차게 질의하고 인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 없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세우시고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우리가 이 지원을 하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가보훈대상자 관련해서는 줄기차게 질의하고 인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 없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세우시고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우리가 이 지원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예.
○김은미 위원
그렇죠, 상위 법령에 의해서?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온전히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한번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본 조례안에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작년부터, 24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보국수훈자 지원에 대한 대상, 이게 제외가 됐어요?
미비하게 다뤄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상위 법령에 의해서?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온전히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한번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본 조례안에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작년부터, 24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보국수훈자 지원에 대한 대상, 이게 제외가 됐어요?
미비하게 다뤄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보국수훈자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군대에서 전역하셔 가지고 이렇게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연금도 상당히 많이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약간의 수당을 준다고 해 가지고 특별한…
보국수훈자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군대에서 전역하셔 가지고 이렇게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연금도 상당히 많이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약간의 수당을 준다고 해 가지고 특별한…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영향력도 사실은 조금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현재까지는 지원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향력도 사실은 조금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현재까지는 지원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그 부분은 법상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지원해야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자체 조례로써 저희가 규정해 가지고 그중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조례로 정해 가지고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법상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지원해야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자체 조례로써 저희가 규정해 가지고 그중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조례로 정해 가지고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미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국수훈자가 국가 안전 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분들이거든요.
아까 단순히 전역한 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지자체 조례에서 참전 유공자나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인근 지자체하고 반영 결과가 있어요.
특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홍성군에는 98연대가 있죠.
그런데 98연대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서산, 태안, 당진, 예산, 홍성이에요.
그런데 이 다섯 가운데 지역에서 보국수훈자 관련해서 지원 안 해 주는 데가 어딜 것 같아요?
홍성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혹시 이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24년도부터 꾸준하게 이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을 때 아까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주셨고요.
혹시 이 관련해서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국수훈자가 국가 안전 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분들이거든요.
아까 단순히 전역한 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지자체 조례에서 참전 유공자나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인근 지자체하고 반영 결과가 있어요.
특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홍성군에는 98연대가 있죠.
그런데 98연대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서산, 태안, 당진, 예산, 홍성이에요.
그런데 이 다섯 가운데 지역에서 보국수훈자 관련해서 지원 안 해 주는 데가 어딜 것 같아요?
홍성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혹시 이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24년도부터 꾸준하게 이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을 때 아까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주셨고요.
혹시 이 관련해서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해 봤을 때는 보국수훈자인 경우에는 한 60여 분 되시는 거로 파악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해 봤을 때는 보국수훈자인 경우에는 한 60여 분 되시는 거로 파악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아니요, 이거는 저희 쪽에서도 보훈대상자 현황 조회를 하면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요, 이거는 저희 쪽에서도 보훈대상자 현황 조회를 하면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태안군 거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태안군 거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타 시군 거는 몇 명인가까지는 파악을 제가 안 했습니다.
타 시군 거는 몇 명인가까지는 파악을 제가 안 했습니다.
○김은미 위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태안 41명이고요.
당진 44명, 예산 49명 그런데 홍성은 61명.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독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예우하고 제가 배우자 수당이고 해 주신 거는 아주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련해서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이 관련해서 검토 의견의 부담은 제한적이지만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고하시고 우리 국가 안보에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조례 개정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태안 41명이고요.
당진 44명, 예산 49명 그런데 홍성은 61명.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독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예우하고 제가 배우자 수당이고 해 주신 거는 아주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련해서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이 관련해서 검토 의견의 부담은 제한적이지만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고하시고 우리 국가 안보에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조례 개정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조례 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보국수훈자뿐 아니라…
조례 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보국수훈자뿐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법령에 근거가 되어야 되고요.
저희는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짚고 넘어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지원 공상군경에 대한 보훈 수당 관련해서도 질의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읍·면에서는 나이 연령 제한이 없어졌어요, 우리 조례는.
그런데 읍·면에서 담당자는 나이 제한이 있다라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작년에도 못 받았고 재작년에도 못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법령에 근거가 되어야 되고요.
저희는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짚고 넘어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지원 공상군경에 대한 보훈 수당 관련해서도 질의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읍·면에서는 나이 연령 제한이 없어졌어요, 우리 조례는.
그런데 읍·면에서 담당자는 나이 제한이 있다라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작년에도 못 받았고 재작년에도 못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현장에서 이 부분 관련 조례가 개정됐을 때 담당자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도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겠지만 이 관련해서도 교육이 되어야 되고 현장에 있는 보훈 대상자들의 예우는 꼭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 드려 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보국수훈자에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이 부분 관련 조례가 개정됐을 때 담당자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도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겠지만 이 관련해서도 교육이 되어야 되고 현장에 있는 보훈 대상자들의 예우는 꼭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 드려 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보국수훈자에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토론은 아니고요.
제가도 방금 전에 김은미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있어서 저 또한 질문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 거잖아요.
나이 제한을 둔다는 것은… 그분이 65세 이상만 받으라는 뭐가 없잖아요.
그로 인해서 질병이나 모든 것을 당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나이 제한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그거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교육을 철저히 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토론은 아니고요.
제가도 방금 전에 김은미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있어서 저 또한 질문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 거잖아요.
나이 제한을 둔다는 것은… 그분이 65세 이상만 받으라는 뭐가 없잖아요.
그로 인해서 질병이나 모든 것을 당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나이 제한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그거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교육을 철저히 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래
별도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