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2월 3일 (화) 11시 07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홍성군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2. 홍성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 김 가공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9.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2. 홍성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 김 가공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9.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아라입니다.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인 홍성군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 김 가공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 1월 23일부터 1월 28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군민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은미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셨으며, 김덕배 의장님과 문병오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선돈입니다.
홍성군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시행이 된다고 청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청년의 자립 및 청년 유입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쭉 봤는데 특화구역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예요, 이게.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청년의 범위가 불일치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2조제1항에 보면 청년의 정의를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특화구역상의 성격상 창업이나 주거 지원 대상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연령대가 모호합니다.
기본 조례의 넓은 청년 범위가 돼 있는데 어떤 나이대의 청년을 해 줄지 기본적으로 모호해요.
그리고 지역 창업 선정 기준이 좀 미흡합니다.
지역 창업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지역 창업 마을.
어떤 조건을 갖춰 줘야 되는 건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이게요, 조문에 보면.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군수의 재량권이 너무 과도합니다, 이 자체가.
군수가 예를 들어서 18세부터 49세까지… 이게 연령층이 창업할 수 있는 층을 구분해야 되는데 너무 군수한테 재량권을 준 내용 같아요.
두 번째는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이게 둥지 내몰림이라고 그러는데 방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제3조2항에 보면은요 선언적 규정에 불구합니다.
3조2항에 보면 젠트리피케이 예방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 예를 들어서 상생 협약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조례안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또 단순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도… 부족해요, 정확한 기준 없고.
또 하나는 실태 조사 주기에 대한 경직성입니다.
5조에 보면 3년 주기에 적절성, 제5조에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청년 트렌드나 지역 경제 상황에 따라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 3년이 너무 깁니다.
3년이요, 너무 길고.
필요시 수시에 조사해서 높이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보완책이 없다는 거고요.
또 네 번째로는 운영위원회의 중복 및 전문성 부족이에요.
10조2항*에 보면 기존 위원회의 대행 문제.
10조2항*에서 보면 홍성군청년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특구 구역은 특구 도시 계획이나 부동산, 상권 분석에 대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뭐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지원해 주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청년정책위원회가 이를 심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도시 계획, 부동산, 상권 분석 이런 거를 다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게끔 돼 있는데 이 전문성이 없어요.
이분들이 무슨 부동산, 상권 분석, 도시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성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요.
지원 사업의 구체성이 없습니다.
제8조하고 9조 보면 예산 지원 근거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제9조2항에 보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얘기죠, 이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임차료냐, 인건비냐, 시설비냐 이 지원이 가능한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 내용이요.
향후 예산 집행 시에 선심성 예산 지원이라는 의심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부족하고.
그리고 사후관리 및 환수규정이 부족합니다.
이를테면 먹튀 방지책이라고 그러는데, 방지책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청년 사업이나 주거 지원을 받은 후에 지원금만 받고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 제재 조치나 지원금 환수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에 이거, 이거 청년 넣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죠, 지원만 해 주고.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그래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사후 관리가 굉장히 미비하다 지적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성군 청년 유입하는 좋은 제도긴 합니다.
필요는 합니다.
이제 “군수가 정한다.” 이 내용하고 그리고 규정이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돼 있어요.
군수의 재량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선심성 예산을 준다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군수의 재량권이 너무 남용되는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이에요.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권영식 위원님께서 지금 조항별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해야 할 우리 과장님이나 의원님께서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우선 관련돼서는 이따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에 서로 대답을 하는 걸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다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도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우선 지금은 이게 특화구역인 거죠, 과장님?
예.
예.
유기농업특구 같습니다.
예.
……
다시 말씀드리면 특화거리와 특구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조례를 선행했는데요.
특구 지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많은 특구는 지자체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신청·유치하는 것이 대부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상위법은 대부분 무엇을 응용을 하고 있느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 이것에 따라서 이 목적이 드러나 있는데 기본적인 상위법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목적 자체에.
상위법도 해당되지 않은 체 조례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특구 조례는 특혜 조례로 오인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특구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특구를 제대로 준비하고 관리하는 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홍성군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심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
월산상가하고 옹암.
자, 그렇다면 충분히 청년특화거리로 가능할 수 있는 조례를 굳이 특구라는 이름으로 더 법적인 책임감을 주게 만들면서, 심지어는 상위법도 제대로 인용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영식 위원님께서 홍성군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재검토 필요의 사유로 심사 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영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이선균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영식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 신동규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선돈입니다.
홍성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고 하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타당한 조례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가 있겠습니다.
이정윤 위원입니다.
홍성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지원 범위 내의 특정 경과 연수 제한을 삭제하여서 지원 대상의 축소를 방지하고 보다 폭넓은 군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제5조1항의 “경과연수 20년 미만의”를 삭제하여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윤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경과연수 20년 미만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정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윤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정윤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 신동규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선돈입니다.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정윤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장, 이정윤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신동규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 부재로 지연)
잠깐 정회를 해야 되나?일단 중식을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중이신 기업지원과장님을 대신하셔서 기업지원정책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금지헌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병가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문 규범에 맞는 문구 정비, 미비 사항 개정을 통한 체계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여성기업의 발전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부서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간사, 최선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영란입니다.
이정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른 정비와 용어를 정비하여 주신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효율적인 공공급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선균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 신동규 의원님 그리고 권영식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2월 1일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른 상위법 인용 정비 사항과 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한 내용으로 산림녹지과는 별도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이정윤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선진입니다.
권영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군계획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입주 기준이 완화될 경우 개발행위허가는 증가할 수 있으나 우리 군의 송배전 시설 여건을 고려할 때 실제 운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일정 기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경우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허가의 누적으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선 훼손 후 미이용 토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및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주 기준 완화 취지를 살리되, 한국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된 경우에 한해 허가하는 방향 등을 병행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도로와의 거리 제한을 없애고 주거밀집지에 대한 거리도 완화하는 방안으로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여건들을 반영하여 조례개정안은 일정 잠시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최해영입니다.
권영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도시과장이 설명했듯이 저희 건축허가과에서도 검토할 때 지금 국회에서 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상위 법률이 개정된 상황을 보고 향후에 법률 내에서 우리 군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권영식 의원님이 정말 좋은 취지의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을 이제 상위 법령에서도 개정 완화를 더 파격적으로 줄이고 그렇지만 태양광 선로 확보가 아직은 지금 현재 군에서 31년 정도쯤 돼야 그게 된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도 있으시고 현실적으로 틀린 부분도 있어요.
지금 태양광… 말이 발전시설이지 대규모 전력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요구하시는 분은 권영식 의원님이 제안한 300호, 400호, 1,000호 중에서 한두 분입니다.
거의 자가 발전이에요, 자가 발전.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태양광으로 발생한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수익이 더 컸다면 현재는 전력량이 치솟는 거 대비 산정 기준이 과거보다 메리트가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어떤 농장에 들어가는 전력이 메가급은 아니어도 몇천 킬로와트 정도쯤이라고 해도 그거를 과거에는 파는 게 이득이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자가 생산해서 소모하는 게 이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매 목적에 한한다면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대부분의 주민들과 군민들이 자가 발전으로 하는 데에서는 이거는 어폐가 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행정적인 관찰력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씀이시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이거는 어폐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판매하는 가격보다 자가 생산을 하는 가격이 더 많아요.*
탄소중립하고 빗대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인센티브까지도 활용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농장 소유주인데 판매가 아닌 자가 발전으로 활용하면 탄소 뭐, 어쩌구 저쩌구 해 가지고 훨씬 부가적인 혜택이 더 많아요.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송전선로가 확보되는 게 31년이면 이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 군은, 이 논리대로 간다고 하면 정부의 법적인 게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송전선로 확보가안 됐기 때문에 5년을 딜레이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군민한테 간다.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시간은 우리 행정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안 취지대로 저는 가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입법이 되고 완화가 되는 게 뭐, 당장 내일 되는 건지, 1년 뒤에 될지, 2년 뒤에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정쟁도 많고 이제 지방선거 여러 가지 있어서 그 또한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니 일단은 완화된 이 기준대로 하고 또 1년이고, 2년이고 해 보다가 완화된 게 더 필요하고 국가적인 방침대로 기준점이 잡힌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적극적인 완화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지금 이대로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그동안… 지금 보령 같은 경우는 제가 조례 제정을 보령 쪽에 물어보니까 50m 간격은 아예 없앤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도… 이게 선제는 아니에요.
지금 이 조례 제정이 선제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더 늦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행정적인 관점하고 실효적인 관점을 제가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제 생각이에요.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 같은 경우에 자가 목적인 경우에는 거리 입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그리고 이제 우리 개정된 법률에서도 자가 목적인 경우는 입지 제한을 안 받고요.
당연히 발전 용량이라든가 변압기, 전력선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은 거의 다 사업 목적입니다..
제가 저번에 태양광 축사 관련해 가지고 또 창고 이런 문제, 이제 중앙 지침이 있어요.
그렇죠, 완화시키고.
그거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인센티브도 준다 해 가지고 거리를 좀 완화시킨 제안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그리고 정부 지침도 마찬가지로 보급을 확대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국회에서 완화시킨다고 해 가지고 그때까지 4, 5년 기다려 가지고 우리 실제 필요한 발전 시설 설치하는 그 대상자들은 그거를 언제 기달려 가지고 조례… 지금 임기가 예를 들어서 마지막인데 또 4년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거 하다 보면 또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필요성이 되면 그거를 완전히 다 완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거리를 좀 완화시킨다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난개발 이런 것을 방지하면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의회 차원에서 의원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타당성이 있다.
그거를 뭐, 꼭 굳이 해서 그때까지 완전히 중앙정부에서 역할 해 가지고 오는, 주워 먹는 떡을 지자체에서 받는다는 것은 늦다.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축산도 그렇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먹거리타운 같은 데 그 많은 면적, 주차장 이런 시설 설치하라고 계속 강조하는데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 지금 권영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는 여러 가지 민원도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완화 좀 시키자는 입장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잘 검토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는데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이정윤 위원입니다.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개정문 등 내용에 일부 오탈자가 발견되어서 해당 내용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별표 26제1호가목9의 내용 중 “축사 중 우사, 돈사, 계사 제외”를 “축사 중 우사, 돈사, 계사, 염소사 제외”로 별표 26제1호가목11의 내용 중 “축사 중 우사, 돈사, 계, 염소사”를 “축사 중 우사, 돈사, 계사, 염소사”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정윤 위원께서 본 조례안 등 별표 26제1호가목9의 내용 중 축사 중 우사, 돈사, 계사 제외”를 “축사 중 우사, 돈사, 계사, 염소사 제외”로 별표 26제1호가목11의 내용 중 “축사 중 우사, 돈사, 계, 염소사”를 “축사 중 우사, 돈사, 계사, 염소사”로 누락 및 오탈자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정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윤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이정윤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기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홍성 김 가공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성 김 가공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저도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해 봐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이 육상 김 양식장 조성이 있어요, 생산 인프라 조성에서.
2026년도에서 30년도까지 거의 120억 가까이가 돼요.
혹시 육상김에 대한 주민의 어떤 의견 청취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실효적인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냐, 등등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기 때문에 지난 며칠 전에 주민 공청회를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긴 했는데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관심이 그렇게 지대하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안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의견을 드려 볼 겁니다.
사실 기본 계획 수립 단계라서, 공주대학교에서 지금 추진중이라 과업 기간이 240일인가 이래서요.
올해까지 이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어떠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보강한다고 하면 전북 군산처럼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생산에서 이제 1차 가공 뭐, 마른 김 공장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마른 김 공장.
그게 오히려 더 우리한테는 절실하다.
그 말씀도 잘…
공주대학교하고 이제 산학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이게요.
그런데 이 막대한 국비, 도비, 군비가 이게 470억… 500억이 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내수면 양식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버리는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하셔요, 김조합분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 보면.
그런데 그 돈이 들어갈 정도면 우리는 정말 절실한 게 마른 김이다.
그분의 이제 장기 로드맵은 지금 이제 서부에서 김 양식을 하잖아요.
그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태안, 안면도, 보령까지 해서 막대한 양식을 넓혀서 마른 김까지 가야 우리가 광천김이라는 생산에서 가공까지의 완결점이 되는 부분이다.
그게 이제 장기 로드맵으로 홍성군이 가야 할 방향은 그거다.
그런데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쪽 부분에 제가 전문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민 의견은 그렇다.
그래서 이 말씀은 꼭 줬어요.
생산이 저희가 좀 서천이나 어디보다는 지금 원초 생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른 김 공장도 저희 사실은 김산업용역발전계획수립에는 한 꼭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 꼭지로 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1차 생산을 서부에서 이제 시행을 했잖아요.
내수면 양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1차 생산을 홍성군 생산지를 넓히고 그다음에 1차 생산에서 가공이 이제 마른 김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얘기는 광천김이 브랜드의 정점을 찍으려면 우리가 전라도에서 원초를 갖고 와도, 서천에서 갖고 와도 광천 마른 김 공장에서 그것을 가공을 하면 광천김의 브랜드화가 된다는 거죠.
어떤 취지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육상 김 양식장 조성 사업이 잘될지, 안될지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엄청 회의적이고 이거를 또 양식장 조성 사업을 하게 되면 그에 들어가는 또 유지비, 시행 착오에 드는 부가적인 비용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참 쓸데없는 짓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돈 버리는 짓이다.
위원님, 어쨌거나 저희가 일단은 이 특구에 대해서는 신청을 좀 빨리 올려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의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의결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김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 계획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기본 틀을 다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홍성군의, 광천의 브랜드를 살려 보고 특구가 지정이 되면 특구로써의 큰 물류 기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설명해야지 지금 이정윤 위원님 말씀하신다고 걱정하는 그게 아니다.
시작이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게 지금…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설명을 해 드려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시는 게 이 생산이 원초가 가장 또 중요해요, 브랜드를 만들려면.
지금 서천이고 완도고 다 그쪽에 원초가 생산되기 때문에 최하… 우리가 전 세계로 납품하면 가공은 광천이 최고예요, 그렇죠?
예.
또 마른 김이 필요해.
그거는 점차적으로 확대시키는 거고 생산에 주력적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역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그리고 내수면 개발도 하는 거고 거기에 포함시키는 일종의 큰 틀에서 설명을 해 줘야지.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예.
예?
공주대요?
아니, 육상 김 이 관련만 공주대학교하고…
그렇죠.
이게 공주대학교뿐만 아니라 풀무원하고 대상하고 일부 기업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풀무원하고는 태안군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하고 비슷한 거를…
그러면 그런 사진이라도 적어도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 주고 지금 생산 과정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해야지.
왜 그러냐면 육상에서 김 양식은 생소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다에서 생산하는 거야 우리가 어려서부터 봐 왔으니까 그거는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지만 아까 이정윤 위원님 얘기대로 한 5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거 성공하지 못하면 참 난감한 일이잖아요.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거를 청취 건이 됐든, 조례가 됐든 이런 거를 제안하실 때는 적어도 사진 몇 장이라도 갖다가 보여 주고 “지금 과정이 이렇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이거 한 번 신청하려고 하니까…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육상 김 테스트베드는 수산자원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사진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는 거.
예, 좀 부족하지만…
개별적으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해야지 막연하게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참 난감한 거예요.
정책협의회 때 다시 한번 해요, 이거.
(「이거 지금 의결하는 건 아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죄송하지만.
해 주시고 정책협의회 때…
한말씀만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질의 한 번만 할게요.
김 가공산업특구, 특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있을 테고 특구를 지정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예요.
설명해 주십시오.
그냥 단순한 공모 사업이면 그냥 김 가공 산업을 하기 위한 공모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는 지금 특구의 지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특구로 지정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 장점.
저희 뒤에 보면 규제 특례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해도 건물이 저쪽에…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줌벵이뜰의 건물이 들어올려고 하더라도 규제 특례 사항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면제를…
예, 일부는 규제 특례 사항이 면제되는 사항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줌벵이뜰에 건물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 가공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