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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1일 (금) 11시 35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

(11시 34분 개회)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천수만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 

(11시 35분)

  
○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천수만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해양 관광 개발 수요 증가에 따라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군 해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고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3월 17일에 구성하여 2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과의 소통 및 공동 대응 방안 논의, 전반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26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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