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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2일 (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6년도 예산안
  5.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6년도 예산안
  5.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o 기획감사담당관
  7.    o 혁신전략담당관
  8.    o 홍보전산담당관
  9.    o 인구전략담당관

(10시 00분 개회)

  
○사무직원 천범진   
  사무직원 천범진입니다.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금일부터 12월 9일까지 있겠습니다.
  12월 10일과 12월 11일에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와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12월 12일에는 필요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현장 방문을 진행한 후 12월 17일에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이선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이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윤일순 위원님께서 이정희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정희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희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정희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윤일순 위원   
  이정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방금 윤일순 위원님께서 이정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정윤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예산안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6분)

  
○위원장 이정희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서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시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인구전략담당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질문에 앞서 가지고요.
  올해 감사한 결과 전에 한번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감사 답변서를 받았는데 도에서 감사 요청 와 가지고 한 것이 올해 4월에서 5월에 받았을 때는 자체 심사 결과가 세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감사 내용이 뭐냐.
  그때 답변 뭐라고 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제 기억으로 성실 의무 위반이었던 거로 기억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 내용이 뭐냐고 한번 물어봤을 텐데.
  성실 의무 내용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업무 수행 중에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를 위반해 가지고 그렇게 했냐라고 내가 물었는데 그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개인 정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저희가…
권영식 위원   
  맞습니다.
  감사 사유도 물어보니까 그것도 말씀 안 해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홍성군에서 왜 자꾸 숨기려고 그렇게 하냐.
  아니, 주의를 줬으면 어떤 내용으로 줬는지, 개인 신상하고 관계없고, 어떤 내용으로 줬는지.
  제가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제보를 받은 게 그런 게 있어요.
  홍성군민인 피신고자, 피신고자는 홍성군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 제12조1항 및 지방계약법 제33조2항 위반 사항과 홍성군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관리 소홀에 관한 감독 기관의 확인 및 조치 등이 필요하여 시행령 제22조5항에 따라 충청남도로 송고하였다.
  권익위에서 송고한 거예요, 도로.
  그러니까 도에서는 홍성군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렇죠?
  감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했는가를 군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해 줘야지 무슨 개인 정보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안 주길래 제가 도에서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일부 의원님들한테 내가 보냈어요.
  도에서 감사 결과 홍성군청 소속 직원에 대한 실시 감사 및 징계 현황을 내가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아실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답변이 우리 7월에 성삼문 유허지 쉼터 조성 해서 징계 사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상 변경 계획 부적정 등 해서 징계받았습니다.
  징계 종류는 신분상 훈계 두 분이고 주의가 두 분이고, 맞죠?
  정확할 겁니다. 
  또 하나 자체 감사했는데 감사 일자가 4월 14일에서 5월 29일까지 감사 내역 지방의원 등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감사 사유, 지방의원 배우자의 수의 계약 부적격.
  그래서 자체 감사 결과 신분상 세 분 주의 줬어요.
  아니, 도는 이렇게 자료를 주는데 왜 홍성군에서는 안 줍니까? 
  왜 안 줘요?
  왜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홍성군 발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 공무원이 주의를 받아야 됩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군의원들이 자료 달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왜 도는 주고 우리 홍성군은 안 줍니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홍성군이 자꾸 구설에 오르는 겁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무국 직원에게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 현직 군의원은 관계가 없다 하는데 그 법률 제가 불러 줄게요.
  군의원 배우자가 군청에 납품하면 군의원은 반드시 특수 관계자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에요.
  군의원이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이 법률에 저촉됩니다. 
  불러 드릴게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공직자의 배우자 등 이해 관계자가 있는 사람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는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장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6조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신고, 배우자, 가족의 소속 기관과, 군청이죠, 거래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군의원이 할 일이에요. 
  우리 사무국도 이거를 보겠지만 조치하십시오.
○위원장 이정희   
  권영식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우리 홍성군의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속 서류에 나와 있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우리 홍성군이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4개밖에 안 됐던 것이 2025년도에는 22개, 2026년도는 23개 이렇게 증액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 열심히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하고 있다는 칭찬의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감사합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사업 내용의 구성이 조금 더 탄탄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예산이 4억 9,000정도 또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잘 갖고 있다고 칭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볼게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따르면 올해… 42쪽입니다.
  지방채 발행 예정이 있습니다. 
  한 400억 정도 발행 예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지금 현재 공공자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선경 위원   
  아직 승인은 안 떨어졌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금액이랑 확정되면…
최선경 위원   
  그래서 우리 홍성군민들도 이 사안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올해 우리 홍성군의 재정이 무척 열악하고 신청사 건립이라는 큰 과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쓰면 좋을 텐데 어쨌든 이와 더불어서 우리 홍성군의 통합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죠, 2026년도에?
  결국 마이너스 한 418억 정도 되네요.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43쪽이에요.
  이 통합 재정 수지는 적자인 경우는 재정의 압박이 좀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내년 2026년도에 우리 홍성군의 순수한 수입과 순수한 지출의 차이를 보면 수입보다는 지출이 훨씬 많다는 의미인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그런 부분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방채도 발행할 예정이고 대규모 사업도 진행해야 되는 형편에서 지방 재정에 대한 건전성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두어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다음은 계속비 사업과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175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지난해 즉, 올해 2025년에 비해서는 특별하게… 2025년도에 계속비 사업은 7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1건이에요.
  대규모 계속비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는 의미인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이 12건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26년도 예산만 한번 볼게요.
  당초에는 우리 2,541억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해요.
  변경해서 약 1,044억 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어지는 부분의 문제이겠지만 지방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당장 2026년도에 해야 할 계속비 사업을 확 줄여 버린 거죠, 말하자면?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계속비 사업 중에 2026년도 반영한 거는 2026년도에 준공돼야 될 사업들 그런 부분들에 우선 반영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2,541억 정도로 올해 계속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44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 확보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게 된다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즉, 어떤 의미냐면, 저희 홍성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계속비 사업으로 2년을 원래 예상했던 사업이 이렇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3년으로, 4년으로, 한 5년 해야 될 사업이 6년, 7년으로 늘어나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기간 내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내년도에 준공되어야 할 사업 중에 상반기에 본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감액된 사업의 향후 재원을 보존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향후 재원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활용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 중에 그다음 연도로 이월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정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수치를 짚은 이유는 예산액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행정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재정 운영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신호라는 것을 한번 짚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단순 증액, 단순 감액하는 그런 편성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그렇게만 반영할 수는 사실 없고요.
  단순 증액, 단순 삭감 이렇게는 어렵고 재정 상황을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사업과 또 그렇지 않은 사업들을 분별해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제 말씀은 편성의 기준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전년도 본예산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예산 방식을 점증주의 예산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집행부가 여전히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 가끔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분명히 이 예산은 작년에 5억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0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예산은 분명히 기억하기에 이 사업은 5억짜리였는데 왜 전년도 예산은 0원이지?” 했을 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의회에서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안을 고치는 방법은 어떨까.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재정을 우리가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
  방법이 아주 없는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제가 알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어서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우리 홍성군의 재정 상황이 안 좋을 때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성과가 낮은 사업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이나 주민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해마다 늘 해 왔던 거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한 번쯤 더 뒤돌아 보고 그 금액이 불과 2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크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자.”라고 관행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삭감할 거는 삭감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그 부분은 앞으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296쪽을 한번 볼게요.
  예수금 원금을 상환하셨어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최선경 위원   
  예수금을 상환해서 회계상 지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재정에 숨 쉴 공간이 줄어드는 거는 아닐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이 부분은 기금에서 융자 있던 부분을 다시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상환하는 부분이 돼서…
최선경 위원   
  그나마 우리 있던 기금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자는 좀 낮게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그래도 이자 수입도 기금 수입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바깥으로 나가는 예산은 없게 됐습니다.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추후 2, 3년 정도는 세입의 여건 변화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 지방 재정 운영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제가 볼 때 홍성군은 당분간, 한 2, 3년은 보다 보수적으로 재점검을 해야 될 것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사업 과감히 삭감하는 걸 이번 회계연도 본예산을 심사할 때 저희 기조를 갖고 가겠다는 그런 말씀도 덩달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위원님, 이번 본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본예산 한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반드시 해야 될, 준공되어야 될 사업 부분하고 국·도비 보조금 매칭 사업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계상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방금 담당관님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항별 설명서 785페이지, 광천읍 원동 공영 주차장 조성, 이 주차장 30면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천 원동 공영 주차장 조성 23억입니다.
  도비가 15억이 오고 군비가 8억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광천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은 제가 경제정책과장 할 때도 광천 쪽에서 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요구가 들어왔던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지역에서도 도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해서 도비가 매칭돼서 교부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주차장 30면에 23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영업 보상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혹은 23억에 포함된 게 철거 및 보상인가요, 영업 보상비하고 포함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조성비기 때문에 매입비하고 조성비가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정윤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지상을 철거한 다음에 조성을 하는 건지 지하에 있는 폐기물… 주유소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폐기물까지 처리 비용을 제가 볼 때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경제성 다 따져 본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이정윤 위원   
  23억이라는 돈을 주고 30면이라면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폐기물까지 처리한다면 그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데 30면이면 한 대당 1억꼴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경제성인 건데 과연 그러면 이게 타당성이 맞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정윤 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곳을 제외하고서 다른 곳 부지 타당성을 검토해 보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부서에서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윤 위원   
  지금 이러한 부분이 홍성군에서 재정 집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지역의 민심은 들어보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지역 주민 건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지역 주민 누구 건의 사항이에요?
  어디 지역, 누구… 특정 누구 건의 사항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제가 누구라고까지 말씀 못 드리겠고.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 주차장 매입 보상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나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잠시만요.
  이정윤 위원님, 우리 홍성군을 생각하는 이정윤 위원님 마음을 알겠는데 해당 과가 다른 과니까 그때 해당 과에 질문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할게요.
  담당관님 예산 부서에서 지금 하실 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 우리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기록에 녹취가 되다 보니까 제가 깊은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예산안은 필요성도 있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지역 민심의 반발도 크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해당 과에 제가 강력하게 한번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담당관님, 288쪽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 경영 실적 평가가 있어요.
  지금 보면 내용이 필요성까지는 잘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영 실적 평가는 어느 기관에 맡겨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이거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문병오 위원   
  용역, 어느 쪽에 용역이 들어가는지.
  제가 왜 이거를 지금 묻냐면 실질적인 경영 평가를 어떻게 잘 만드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 부분에서 다음 경영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해서 잘못과 다른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기관, 어느 단체에 용역을 맡기냐도 사실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지금 제가…
문병오 위원   
  모르시겠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이거는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고요.
  담당관님, 이거 신중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요청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296쪽에 보면 신청사 건립 예수금 상환 또 이자 상환까지 다 했어요.
  저는 큰 틀에서 물어볼게요.
  신청사 건립하는 데 총액이 어느 정도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지금 건립 비용만 940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천억이 넘어간다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부서에서 더 정확하게 판단하겠지만 현재는 넘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제가 받은 자료는 없고 건립 비용은 940억이고 부지 매입비는 별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렇죠.
  천억이 넘어갔다는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건 향후에 우리 군 재정상 지방채 발행을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다는 예측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재정 규모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는데 우리 군 한도액이 26년 기준으로 43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문병오 위원   
  제가 느낄 때는 430억 다 받고도 부족하다 생각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문병오 위원   
  제가 자료 수치를 따져 보는 과정에서 보면 “참,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겠다.” 물론 올해만 따져 보면 이 예산으로 맞춰 나갈 수 있다고 보겠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올해 430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낮춰서 한 300억 받는다 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무슨 말씀…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느냐 그 말…
문병오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기준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받을 수 있다고 받는 건 아니고.
문병오 위원   
  내년에 지방채 발행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한도액 기준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내가 물어보는 말은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측을 했을 때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예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내년 상반기 운영해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올해 운영해 보고?
  내년이 아니고요.
  올해 해 보고 내년 판단하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정 건전성이라 한 것은 앞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있는데 불필요하게 돈이 나간 곳들이 있다.
  물론 담당관 입장에서는 예산을 잘 활용하고 쓴다고 보겠지만 부서별 예산에서 볼 때 이거는 낭비성의 가능성이 높다.
  꼭 이렇게 해야만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문점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예산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따지고 들어가셔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향후에 우리 담당관님 앞으로 추경도 해야 되고 준비할 것도 또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명확성을 따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289페이지에 청운대학교 야외 음악당 개선 사업이 있어요.
  시설 개선인데 기능 보강이라고 해 놨어요, 그렇죠?
  혹시 시설 개선하는데 어디를 시설 개선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청운대학교에 있는 야외 음악당이 오래돼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오래된 거는 아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세부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부 내역까지는 아직 받아 보지 못했고.
장재석 위원   
  예를 들어서 앉는 자리라든가 의자 그쪽이 나무로 됐더라고요.
  그게 오래돼 가지고 교체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무대 쪽에 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수선하는지 답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승인을 하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거기에 학교에서 자부담 같이해서 하는 상황이라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거는 오늘 중으로 뭐를, 어디를 수선하는지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알고 승인하든 뭐하지.
  289페이지에 보면 국제 자매도시 결연 및 교류 협력 증진 있어요.
  전년도에 5,400 예산이 잡혔었는데 8,000만 원, 2, 600만 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내년도 국제 교류 부분에 대해서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려서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도 하고 실제로 교류가 더 활성화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아주 타이트하게 사실 이 부분이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저도 이제 3선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자매결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어요.
  실은 중국과 교류도 하면서도 그쪽은 공산주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통보로써 왕래를 중단한다든가 또 교류하는 것을 중단시킨다든가 이런 결과를 많이 접했는데 우리가 중국에 치중하다 보니까 동남아 쪽 이런 데를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 우리가 교류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안 했던 동남아시아를 교류한다.
  매칭하는 건 좋아요.
  MOU 체결하고 자매결연 맺는 거는 좋은데 실은 결과가 전혀 없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오부시가 조금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화, 관광 또 학교 애들 K-POP 이런 거 서로 교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중요한 것은 우리 홍성군이 경제적으로 우리 특산품이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맺는데 수출을 한다든가 무슨 진짜 필요성, 문화적 가치 있어 가지고 교류가 확실히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결론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질문드린 거는 많이 교류를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교류를 하면서도 실속을 차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16년, 한 18년 이상 해림시하고 교류를 했다가… 가장 중요한 게 해림시거든요.
  우리 우의공원도 있고 김좌진 장군 전승 거기에 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홍성군하고 연계된 해림시인데 그전에는 잘못된 사안이 있어요.
  해림시는 우리 국내로 봤을 때는 읍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교류하다 보니까 매칭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홍성군하고 연계되는 도시가 목단강시예요.
  그쪽하고 교류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갑자기 통제하고 불응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이 상급 부서에서 지시받기 때문에 해림시가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해림시 우의공원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를 우리 학생들이 가서 2박 3일씩 묶고 교육하고 쉬고 빨래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못 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교류하는 데 역할이 되어야 된다, 우리 홍성군에서.
  집행부에서.
  딱 가 가지고 그런 거를 제지하고 막고 하는데 그런 교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된 예산만큼 실속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됐으면 좋겠다 당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경제 교류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도 이번에 바비큐페스티벌 때 다녀가고 하시면서 김하고 화장품 쪽에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엊그제 또 보내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교류하는 사업 내용은 많은데 실속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더 그쪽에 대해서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우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대학과 연대해서 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장재석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분명히 예산을 요구할 때는 명확한 근거, 세부 내역, 산출 내역 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89쪽에 혜전대학교 군민 커뮤니티센터 구축 8,000만 원에 대한 예산 요구서, 세수 내역 산출 담겨 있어야 되겠고요.
  289쪽에 청운대학교 야외 음악당 개선 사업 마찬가지로 세부 내역 산출 기준 담겨 있는 예산 요구서 그다음에 지역 대학교 체력 단련실 개선과 관련돼서도 예산 요구서 요청드립니다.
  또 한 가지 그다음에 288쪽에 보면 군민공감 정책토론회 및 지역발전 포럼, 이거 해마다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죠?
  이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나 성과 관리된 거 있습니까, 자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올해는 엊그제 해서 아직 정산이 안 들어온 상황이고 그 전에 2회씩 했던 사업이었는데 금년도에 1회로 줄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성과가 관리되고 있는지.
  즉, 왜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또는 이 사업의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너무나 뭐라고 해야 할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진행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관련된 성과 관리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성과, 변화,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 요구 똑같은 부분을 체크해 놨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요청드리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위의 소관이기 때문에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똑같이 자료 요구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289쪽에 보면 홍성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이쪽 운영 지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 달라요.
  전년도 예산은 아예 없어요.
  이것이 보면 본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 대비 예산 세우는 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추경까지 해서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신다면 이렇게 예산서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없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 이 정도 예산이 증액됐구나.” 하고 볼 것 같은데 이 예산서만 보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다 추가된 거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전체 과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서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다고 신청해 놓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위원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은 그전까지는 환경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라서 예산 편성이 환경과에 되어 있다가 금번에 조례를 다시 전면 개정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관련 의회 승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자금에 대해서 확정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얼마큼 해야 될지에 대한 거가 확정된 연후에 의회 승인을 거친 후에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절차에서는 신청 먼저 하고 어느 정도…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현재 진행 단계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결정되면 의회 승인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출자·출연 기관 경영 실적 평가 관련 세부 자료,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운대학교 야외 음악당 개선 사업 세부 내용, 최선경 위원님과 본 위원이 요구한 혜전대학교 군민 커뮤니티센터 구축 사업, 지역 대학교 체력 단련실 개선, 청운대학교 야외 음악당 개선 사업 산출 내역 포함 예산 요구서, 군민 공감 정책 토론회 및 지역 발전 포럼 성과 관련 자료를 12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혁신전략담당관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0413)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홍보전산담당관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0951)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11쪽, 스포츠마케팅 활용 군정 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하셨죠?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예,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비슷한 방식으로 내년에도 똑같이 할 계획이신 건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예.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올해 성과 관리된 것 그리고 내년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 계획서 있으시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쪽에요, 온-나라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이에요.
  이거 세부 내역서를… 이게 금액이 4,900이에요, 그렇죠?
  4,900인데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견적서 받은 거 세부 내역서를 모레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제가 쭉 예산서를 보니까 군정 홍보영상 제작 8,000만 원, 군정 주요시책 광고 1억 7,600, 주요 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몇 억이더라고요.
  2025년에도 거의 비슷하죠?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비슷합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효과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지금…
윤일순 의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광고나 이런 홍보 사업은 그거를 획일적으로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언론사 광고나 아니면 방송 유치하면서 집행이 되는 금액인데 그거를 지금 저희가 성과 평가나 이런 부분을 실행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도 한번쯤, 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할 거 같은데?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알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렇죠?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과연 이 홍보가, 이 효과가 얼마 정도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서종일   
  알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스포츠마케팅 활용 군정 홍보 25년 성과 및 26년 계획,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온-나라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세부 내역을 12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인구전략담당관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인구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1852)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담당관님, 보고 자료 가운데 3339쪽이에요.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료가 추가 지원까지 왜 이렇게 이중으로 나와 있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외국인 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문병오 위원   
  예, 앞에 자녀 보육 지원하고 2개 겹쳐 있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시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저희 충남돌봄풀케어정책으로 도에서 외국인 자녀 보육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28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4만 원, 도에서 14만 원을 지원하고 그 나머지 있잖아요.
  부모들이 부담하는 그 보육료의 차액 28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을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2023년 6월부터 저희들이 군비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도에서 작년 7월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니까 추가 지원은 군비만 나가고 한쪽은 군비, 도비 겸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월을 해야 된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다 해서 28만 원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그 나머지 차액 부분입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 규모가 5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50명이 똑같은 숫자인 거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지금 그 숫자가 2025년 12월 현재는 30명이고요.
  이제 숫자가 30명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도에서는 계상을 조금 많이 한 편입니다, 50명으로.
문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50명하고 30명하고 20명이 차이가 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나가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아, 그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11월 기준으로는 지금 31명으로 되어 있고요.
  31명을 주는데 도에서 계상을 했을 때 사업비를 조금 추가 과다 계상을 해서 지금 50명분의 예산이 섰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에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어떤 말씀… 
문병오 위원   
  31명 지금 현재 주고 있는데 50명이 들어왔으면 지금 아래 군비로는 지금 사업 규모가 30명이거든요.
  위에는 50명이에요.
  그러면 20명의 갭이 나는데 이 20명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지금 현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1명으로 돼 있고요.
  만약에 저희 지금 계상이 돼 있는 게 군비는 30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는 부족한 부분 군비를 추가 계상을 다시 해야 될 테고…
문병오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 자녀가 줄지는 않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렇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계속 늘고 있어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관련된 위아래가,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료로 좀 받을게요.
  어떻게 이게 지금 부족한 부분을 추가 계상을 할 건지, 우리 군비에서 받을 건지.
  도비를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명확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여성회관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성회관 언제부터 운영된다고 그러셨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여성회관이 11월 30일 엊그저께 일요일 날 이사는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러면 지금 334쪽에 보면 여성회관 유지관리비 8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사업 내용은 소규모 수리비예요, 그렇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최선경 위원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못다 한 리모델링이 있나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저희들이 이제 복지정책과에서도 리모델링으로 해 가지고 크게 했고 저희들도 이제 공공 운영비가 2025년도 거 있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건물이 조금 노후되다 보니까 보수할 것들이 많고 말 그대로 유지 관리비는 이제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예비비처럼 지금 세워 놓은 거예요, 일종에?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일종에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자, 그러면 여성회관 운영 위탁 비용이 있어요, 335쪽.
  거기에서 지금 한 1억 500만 원 정도 여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세부 산출 내역이 담겨 있는 예산 요구서.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놓은 건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자료 요구로 받겠습니다. 
  347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는 7,000만 원 그다음에 아마 현안 사업비일 거 같은데 어린이집 기능보강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각각 어떤 어린이집을 어떻게 지원할 내용인지 세부 내역 있겠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지금 국비 사업 있잖아요.
  균특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하고 그다음에 자체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7,000만 원 이거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347쪽에 기능보강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5,000만 원짜리 그거하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도비 사업.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7,000만 원, 그 어린이집은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에 받은 어린이집이 중복해서 대상자로 올라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보통은 이제 3년 이내 받았으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래서 각각 세부 내역, 산출 내역 담겨 있는 예산 요구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장재석 위원이에요.
  328페이지에 보면 우리 출산축하금 및 육아지원금 있잖아요.
  이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지금 출산축하금이 저희들 최고 한도 3,000만 원 이렇게 는 거는 2023년도 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장재석 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이 보니까 33억 4,200 계상했어요, 그렇죠?
  전년도에는 3,350 조금 줄었어요, 백 얼마 정도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홍성군에 출산율이 증가한다는데 예산은 왜 감액된 거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저희들이 높게 계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여건상 조금 낮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에 또 계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다시 추경에 또 세워 달라고?
  혹시 지금 25년, 24년도에 홍성군 출생아 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시면…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제 기억에는 381명이고 2024년도에는 460명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가만 있어 봐, 23년도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23년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460명?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2024년도가 460명.
장재석 위원   
  그러면 25년도면 더 늘었겠죠, 그렇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지금… 예,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줄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거고 이게 출생 수에 대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반영시킨다 이 말씀이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장재석 위원   
  그 밑에 보면 출생신고일 또는 전입일 3개월 경과 시부터 매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거 있어요.
  이게 육아지원금이에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이거는 육아지원금이고요.
  생후 27개월 이하 셋째아만 주는 거기 때문에, 매월 20.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매월 언제까지… 이게 1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아니요.
  2년 주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2년, 매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장재석 위원   
  셋째…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셋째아 이상.
장재석 위원   
  이상만?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장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만 할게요. 
  337쪽에 아이돌봄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월평균 30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보육을 하나요?
  300명? 
  이거에 대한 자료 한번 주세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자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327쪽 보니까 인구증가정책 기획 및 조정이 있네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아, 연구 용역 말씀하십니까? 
이정윤 위원   
  연구 용역은 2,000만 원 계상된 것도 있고 인구정책 업무추진 기본수용비 300만 원, 정책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보시면…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이정윤 위원   
  인구시책 보고 책자 제작 30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뭐예요, 이게?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저희들이 이제 바비큐축제 때도 인구정책 홍보해서 홍보물 만들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저희들이 출산축하금 아니면 전입지원금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정윤 위원   
  그런 거 홍보물…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그런 거 홍보물.
  A4용지라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만들었는데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해 가지고 소책자로 해서 저희 인구 정책 사업으로 한 17개 부서에서 1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책자로 만들어서 또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책자 말씀드립니다.
이정윤 위원   
  지금 그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업무 부서에서 했던 거를 이제 인구전략담당관 부서로 다 이관시켜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원래 우리 하고 있던 거고.
  우리 홍성군만의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만 원을 제외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홍성군만의 새로운 인구 증가 정책과 관련된 어떤 시책이든, 군책이든, 뭐가 됐든 연구 용역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사업비가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청운대하고 혜전대에서 이제 RISE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운대하고 저희들이 교수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거기서도 인구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고민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공통분모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상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뭔가를 발굴해 나가려고…
이정윤 위원   
  그런 부분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혜전대 RISE 사업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도 결국은 지역의 대학교 연계된 학생들, 취업자들이 여기에 정주 여건을 갖춘 홍성군에 취업 및 정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연계해서 하면 좋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인구정책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청운대 산학협력단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얘기를 하다 보면 학교 측에서는 청년들, 학생들을 홍성에 계속 정착을 시켜 주는 게 목적이고 그렇다 보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일자리는 결국은 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기획을 하는 것보다 학생들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그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정윤 위원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34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이 있어요.
  필요경비 지원. 
  여기 보면 1인, 월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50개소 해 가지고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산출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됐죠?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지금 347페이지…  
장재석 위원   
  344페이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344페이지예요?
장재석 위원   
  예, 이게 인원이 줄어서 감액됐나, 사업 규모가 줄어서 감액시켰나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책자 넘기며) ……
장재석 위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책자 넘기며) ……
장재석 위원   
  사업 설명서에 79페이지.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죄송합니다.
  아, 지금 344페이지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인데 월 7만 원이고 50개소, 인원당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요청하면서 사업비가… 어린이집 원아가 줄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것도 사업이 조금 계산이 덜 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왔을 때 어린이집 이용 원아 정원율이 66%였는데 엊그저께 11월까지 했을 때는 정원율이 70%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줄지는 않습니다.
장재석 위원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데…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줄지는 않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인 예산 반영인데 꼭 이렇게…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장재석 위원   
  예?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저도 지금 예산 부분이 도비 사업도 그렇고 저희 군비 사업도 그렇고 연중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예산의 여건상 본예산에 다 못 세워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이 봐 가면서 추가로… 그래서 이제 또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는 거고, 그때 이제 더 요청을 합니다.
장재석 위원   
  우리 담당관님은 아주 짜고, 짜고 해 가지고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는데 실은 이런 기본적인 거는 예산이 반영돼야죠.
  이게 또 추경에 하려면 번거롭고 또 위원들한테 다 설명해야 되고 이런 거 보면 이중적으로 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저도 그랬으면 저도 편하고요.
  다 그런데…
장재석 위원   
  저희들도 힘들어요, 저희들도.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예,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본적인 거 그런 예산 반영시키는 거는 좀 맞게 해서 좀 예산이 승인해 가지고 진행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거를 이런 데서 빼 가지고 다른 데다 대응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지 매입하는 데 이런 데는 수십억 이렇게 투자하면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인구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구전략담당관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및 추가 지원 세부 자료,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한 여성회관 운영 위탁 산출 내역 포함 세부 자료,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별 각각의 산출 내역 포함 예산 요구서 그리고 윤일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이돌봄 지원 사업 세부 내역을 11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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