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0일 (월) 10시 33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 아동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 2. 2025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
- 3. 2026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
- 4. 2026년도 K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 5. 2026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구축 출연 동의안
- 6. 2026년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
- 7. 2026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
- 8. 2026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 9. 홍성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3. 2026년도 (재)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14. 2026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2. 2025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
- 3. 2026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
- 4. 2026년도 K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 5. 2026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구축 출연 동의안
- 6. 2026년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
- 7. 2026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
- 8. 2026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 9. 홍성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3. 2026년도 (재)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14. 2026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1. 홍성군 아동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10시 3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천범진입니다.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인 홍성군 아동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5년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별도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10월 21일에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입니다.
2025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출연 동의안과 본 추경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제출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구본미입니다.
의안번호 567호 2025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예,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국가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아직 표면화된 바는 없고요.
이 건은 도와 군이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유치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서해지사를 새로 만드는 건데 도내 같은 바다를 품고 있는 시군들이 다른 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홍성 내포로 가져온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지만 지금 도의 방침이 3 대 7 정도의 매칭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 부분이 감안됐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대부분의 출연 동의안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왜 사업도 마찬가지고 도 사업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군비 매칭 비율이 높은지 이런 부분이 되게 의아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군에다가 떠맡기는 거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원은 3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국비로 진행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촌어항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협약을 그렇게…
도와 그때 그 협약서에도 군수님께서 같이 참석하셔 가지고 같이 진행했습니다.
협약서상에는 매칭 비율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돼서 진행됐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밀어붙여서 우리 군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 군에… 특히 내포신도시 관련된 홍성군에 비율을 너무 많이 짐을 지게끔 만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당장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어떻게 못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홍성군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뭔가 군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예산도 없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구를 내포에다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계속 지금 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도가 내포신도시의 수부 도시로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에다 짐을 더 많이 지워 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
향후에 기관·단체들이나 유치할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앞서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국가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라면 얘기가 다를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 도와 군이 사전 개별 접촉에 의해서 가져오는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혁신도시를 키우고자 하는 도나 군의 특별한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다만 이전에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5 대 5로 매칭했는데 그 뒤로 계속 3 대 7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도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여건이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도에 전달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이런 사례를 남겨 놓으면 이 사례에 비춰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야 뭐 군한테 아닌 말로 갑이잖아요, 도가.
그러다 보니까 을에게 주는 이 비율이 점차적으로… 원래는 7 대 3으로 도가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게 5 대 5 비율에다가 역으로 3 대 7 비율로 낮춰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보면 8 대 2 비율까지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내가 볼 때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는 딱 부러지게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 도가 일정 부분 책임감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하셔야 된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사한 카이스트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정산을 매년 받고 있고 그리고 출연금 나가는 조건에도 공문상으로도 서면으로 정산의 필요를 기재해 가지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별도 보고는 안 드리지만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산 결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일단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가 새로 설립되면서 정원이 36명인데요.
부서 특성상 이쪽에 있을 수 없는 부서를 빼고는 25명에서 30명 정도는 상주 직원이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정도면 웬만한 중소기업이 오는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공기업이라면 공기업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홍성군에서 임차료까지 줘 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해지사를 만드는 거는 어촌어항공단의 정책적 판단, 해수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만들지만 그 지사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는 더 큰 바다를 끼고 있는 보령이나 서천 같은 곳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성으로, 내포로 오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인 부분들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3년 정도의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제공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을 유치할 때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어서 홍성에 가져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는데 35명 정도 상주하고 유치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공기업이라면 “아, 그래. 니들 서천 가라, 보령 가라.” 그런데 여건상으로 내포가 최고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같아요.
굳이 군 돈 안 들여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5명 정도가 상주하게 되면 홍성군에, 신동규 위원님 질문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어떤 이득이 있어요?
35명 중에 홍성군민들이 거기에 아까 말씀처럼 스물 몇 명 정도 취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채용하고 좀 다른 게요.
별도의 직원들이 그만큼의 인구 유치 효과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관련된 사업들을 충남권 또는 전국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다 많이 방문하고 생활인구 증가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년 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지방비 지원 없이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지사를 운영할 것입니다.
예.
생각해 본 바는 없지만 협약을 하고 진행을… 기관의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생각하기에 지금 3년간 1억 5,000 정도의 비용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그리고 하나의 기업을 유치할 때도 그 이상의 지원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거는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인구 증가의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므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거수에 의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거 수)
표결 결과 찬성 신동규, 문병오, 윤일순 세 명, 반대 이정희 한 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68호 2026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거수에 의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세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거 수)
한 분, 표결 결과 찬성 신동규, 문병오, 윤일순 세 명, 반대 이정희 한 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K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K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69호 2026년도 K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K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70호 2026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71호 2026년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그쪽에 원래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원에서 운영하는 재난방재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 공모 사업과 관련해서 자체적인 민간 투자를 160억 원 정도 들여서 건물과 기업 입주 등을 추가로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같이 진행됐기 때문에 일반산단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칫하면 금방 말씀했던 그쪽 기업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그 기업에게만 유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혹시 이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을 거기다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한국화학융합시험원 자체가 민간 기업은 아니고요.
연구 실증 평가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거랑은 조금 결이 다르게 관련 재난 방재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자신들의 연구 그리고 검증 이런 부분들을 하고자 하는 요구는 있었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사이트로 홍성일반산단을 택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자체적인 투자하고 합쳐서 이번 공모 사업에 저희랑 함께 당선되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벽산 정도가 연관 기업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난, 화재 분야에 있어서 홍성 자체 내에 중소기업들은 많이 없어서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천안이라든가 이런 인근 기업들이 조금 연관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 연구팀이 홍성 일반산단에 입주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일반산단 외에도 내포첨단산단까지 그런… 어차피 우리가 재난 화재 분야에 있어서는 행안부에서 인증하는 시설이 전국에 이곳 하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까지 보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주안점을 두고 주변에 지금 현재는 없다면 향후에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유치하는 것까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문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거든요.
군비가 만만찮게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소방, 안전 관련된 기업체들이 일반산단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만일에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솔직히 돈 낭비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 시작부터 연구하는 인력, 기업들이 직접 여기에 와서 연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져서 연구 기업 입주동을 별도로 만들어서 입주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시설 필요성들이 더 커지면 그런 기업 쪽에서도 왔다갔다 하면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좀 더 고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순한 생각일지 몰라도 여기서 연구하고 개발만 하면 뭐한대요.
그렇다면 홍성군에 특별히 도움되는 건 없잖아요.
그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와야 홍성군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설 자체가 하나하나 네트워킹이 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이전하고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내년도 3년 차입니다.
내년이면 마지막 계획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24년 7억 5,000, 25년 7억 5,000, 26년 10억이에요.
2억 5,000 정도가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요?
앞서는 장비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컸고 장비 구축들은 기본적으로 국비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진이 더 보강되고 하면서 인력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자체가 지방비로 매칭되기 때문에 그런 게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72호 2026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금 출연 동의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자꾸 생기거든요.
지금 보면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내포신도시 IT산단 안에 지금 정말로 필요해서 들어와야 될 기업들이 못 들어오고 계속 출연 동의안만 들어오고 있는데 땅 차지하거나 건물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큰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와서 상주하는 인원은 별로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것도 내가 보니까 사업 개요 안에 보면 해외 규제를 대비한 바이오 의료기기 제품 개발 전 단계거든요.
그렇다면 몇 사람 없이 이거를 운영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수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여기에 수용 인원은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전 단계라는 게 전체 단계를 말씀드리지 사전 단계라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요건은 지금 앞서 동의해 주신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포함해서 건양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가지고 건양대 산학협력단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물까지 건축을 하고 물론 관련 산업도 추진하는 산학협력단이 들어와서 운영하지만 차후에 건양대 대학원까지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원 온다, 어쩐다 저 그 말 안 믿어요, 죄송하지만.
학교가 하나의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지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바보죠.
그런 말을 믿는다는 자체가 진짜 바보죠.
지금 주관 기관이 건양대학교 내포산학협력단인데 공동 기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만들면 공동으로 건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전남대학교 다 같이 와서 사용하겠다는 얘긴데 실질적으로 저는 어쨌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서 좋다까지 가겠지만 향후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지금 어차피 재정 상황 문제 때문에 추가적인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군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가 아니라요 완전 신중하게 가야 돼요.
무분별하게 계속 지원 사업이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내포신도시 IT산단 만드는 목적이 이것과도 부합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비워 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계속 채우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채워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인력, 정말 필요한 인력들이 필요한데 인력은 없이 그냥 건물만 지어 놓고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야 되는 이런 사건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향후에 이런 거 또 받아 놓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는 정말로 반대할 겁니다.
무조건 반대할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그리고 이런 지원 사업 나오면요 적어도 의회에 한 번 정도, 이후로는 미리 한번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논도 한 번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사전 보고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보장이 없다.
지금 여기도 보면 바이오산업 기반을 조성해서 관련 기업 유치라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완전 사업이 끝나서 기업 유치 안 되면 솔직히 홍성군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다행히 기업이라도 들어온다고 그러면 사는 인구라도 늘고 이렇게 할 텐데, 세수라도 있을 텐데 이 공모 사업이 결론은 그 안에 공모가 끝난다.
그러면 공모 사업으로는 사업단이나 자기들 인건비다 연구비다 다 챙겨 가지고 나가는 거지 홍성군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한마디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출연 동의안을 했던 부분이었죠, 25년부터 사업이었으니까.
이게 보면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건물을 짓기보다는 지금 현존에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으니 그거를 활용해 보는 방법이 어떻겠냐고 제안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찾아보신 적은 있을까요?
내포 내에 어떤 상업 건물들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도시 계획상으로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충남대 부지 바로 밑에 있는 산학 부지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땅 가격, 부지 가격 차이도 있고 해서 어떤 공실을 채우는 입장이 아니라 산단의 내용을 채우는 입장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떤… 공실 말씀이신가요?
연구 그리고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상가 건물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생각을 아직 안 하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반 상가도 있겠지만 그런 연구할 수 있는 건물마다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알아봐 주십사 했는데 그거를 안 알아보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정도의, 규모의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저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026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73호 2026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예.
전략 사업으로 저희가 홍성군 고독사 실태 조사 및 예방에 관한 연구를 올렸는데 이 부분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진된 바가 없습니다.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고하신 7건 출연 동의안 중에 6건은 계속 지속적인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됐었는데 1건 신규 출연 동의에 대한 건이었습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출연 동의안에 있어서 이미 출연하고 나서 의회에 출연 동의안을 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도랑 같이 맞춰 나가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 없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홍성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74호 홍성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좋은 조례 만드셨네요.
거기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정의 안에 보면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나와 있는데 4촌 이내면 어느 정도 범위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
출결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월 40시간 이상 돌봄하면 30만 원씩, 아이 한 명당.
만약에 한 사람이 아이를 두 명 키우면 월 45만 원, 만약에 세 명을 돌본다 그러면 60만 원까지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 월 40시간.
이게 지금 기준이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다니잖아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백 시간을 메꿔 주는 그런 돌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족돌봄이?
그렇죠.
40시간 이상이 되어야만 수당을 지급하게끔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한 두 시간 이렇게.
아침에 보통 애기 엄마들이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와 가지고 밥 먹여 주고 뭐 하고 하면 한 두 시간?
아침에도 그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 만약에 퇴근하기 전에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요, 그거는 없어요.
그냥 지금 도 지침상에 40시간 이상 돌봄 시 이렇게 30만 원 지급하는 거로 돼 있고요.
예, 40시간이 넘어야 돼요.
예.
지금 광역돌봄센터에서 시스템으로 앱을 깔아 놓고 거기서 하고요.
저희들도 수시로 전화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수시 점검하고 해야죠.
그거 거짓말 해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있을까 싶네요.
그거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그거를 그렇게… 이게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 와서 따로 활동하는 활동 영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굳이 돌봄센터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살펴서 물론 아이 돌보고 그만큼의 진짜 많은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이 금액이 나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하면 공짜 돈으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출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시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대상에서 예를 들어서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 담겨 있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체벌 규정이 있어야 여기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고 쉽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필요한데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출결 시스템은 만들어 놨고 애기를 만약에 돌봄을 시작하면 시작 버튼 누르고 종료되면 그런 거로 지금은 되고 있고요.
그거는 도하고 저희들도… 이번에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저희 신청이 35명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이번이 처음이라 5일 연장해서 오는 20일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35명 들어왔고 이게 광역에서 돌봄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계속 모니터링하는 기관 자체가 도에서 있어요, 이게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수시로 전화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광역이 15개 시군이잖아요.
전체를 한다는 거는 한계성이 있어 보이고 처음 시작은 참 좋은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꼭 허점이 생기거든요.
그 허점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내가 볼 때는 있어 보여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법적인 제도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체벌 조항이 신설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하고 차후에 조례 개정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 가지고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가족 돌봄이 아니고 영유아 돌봄이라고 제목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보면.
요즘에 어르신들 돌봄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집안에서.
그래서 저는 가족 돌봄이라고 해서 어르신까지도 포함된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 다 영유아에 대한 거로만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실 뭐가 있다면, 가족 돌봄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것까지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제목을 바꾸시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조례가 올해 5월 12일에 충청남도에도 가족돌봄 지원 조례가 개정돼서 상위 도의, 광역의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가족돌봄이라고 제명을 쓴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는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도하고 같이 가는 거라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돌봄도 가족에서 부양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빠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6조 지원에 보면 “군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어떤 단체를 다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넣기는 했는데요 아이 돌봄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 모니터링하는 거 광역 돌봄 센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이 확정되거나 하면 저희들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민간단체든 위탁을 줄 수 있는 이런 거까지 감안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지금 가족센터가 우리가 있잖아요.
홍성군에 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역할을 맡기실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관을 설치할 의사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그런 계획은 없고요.
나중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가 신청이 35명이라고 하셨죠?
우리 전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홍성군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지금 71페이지 보시면 비용 추계서에 936명, 홍성군 2~3세 영유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 있고요.
이거는 중위 소득이 150%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77%로 잡았고 조부모하고 전에 조사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거는 아니고 이제 광역에서 도에서 조사했는데 6.2%가 조부모 돌봄을 하고 있다고 조사가 돼서 그거를 반영해서 추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추계한 인원이 53명이고요.
신청 들어온 거는 35명입니다.
지금 가족돌봄이요?
계속 홈페이지하고 맘카페 그다음에 우리 군 홈페이지, SNS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홍성소식지에도 넣고 여러 가지로 홍보해서 그래도 많이 들어왔고요.
저희들은 많이 들어온 편이고 타 시군은 조금 덜 들어와 가지고 더 연장도 한 게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늦게 봐서 죄송합니다.
7조에 보면, 질문했을지도 중복이 됐을 수도 있고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육아조력자 관련해서 7조3항이라고 하죠?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직무, 책무가 다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혹시 가족들이 하는 거잖아요.
4촌 이내의 가족들이라고 했는데 CCTV 하나요?
여기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신청 접수받을 때 부모가 신청하고 육아 조력자가 같이 둘이 합의가 되어야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본인들의 육아 조력자의 의무를 규정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CCTV 설치 안 하면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거는 당연히 본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요즘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상황이 요즘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어린이집에도 CCTV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부 또 사촌이면 이모, 고모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은데 그분들 또한 결격 사유가 8조에 되어 있고 교육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나타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정 수급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런 학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그냥 믿고만 맡긴다?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에서, 믿고 맡기는 유치원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은?
지금 특별한 거기에 대해서는 홈캠 이런 거 설치 생각은 안 했었는데요.
도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거 같이 돌봄하면서 홈캠 설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될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10조에 지원 중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중지가 부정 수급에 관련해서만 지원 중지인지 아니면 결격이 육아 조력자 직무와 책무에 대한 지원 중지인지 이것이 정확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론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하고도 협력을 하셔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말만 10조에 지원 중지라는 것이 “자격 상실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무서운 부분이 저는 7조거든요.
내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준비되어 있는 게 교육자들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유치원, 어린이집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서도 일어나는 사항이거든요.
교사 자격증 있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협력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인구전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75호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금 지원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한시적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정원 규모하고 폐원 시기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정원이 규모가 20인 이하면 2025년도 하반기 신청, 2026년도 상반기, 2026년 하반기, 2027년 이렇게 하반기 신청하게 되면 차등으로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예로 20인 정원 규모로 봤을 때 20인 이하가 2025년도 하반기에 폐원하거나 하면 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20인 이하가 2026년도 상반기에 폐원하면 450만 원, 2026년도 하반기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같은 경우 제일 큰 규모였을 때 올해 신청하면 1,000만 원 만약에 2026년도 하반기면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차등으로 지급하게 되고요.
도 지침.
예, 지금 힘쎈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 해서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도 도 시책으로 50 대 50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폐원할 때 폐원 지원금이라고 하면 지원했던 이 부분이… 지원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 기준은 어떻게… 그러니까 폐원을 한다 했을 때 그거는 모든 어린이집 원장님이 “나는 폐원을 해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 폐원을 받아 주시는 건가요?
제가 미처 설명 못 했네요.
제가 설명을 못 했습니다.
자격 대상이 지금 국공립, 법인 다 되는 게 아니라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14개소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저희들이 정원 충족률이 30% 미만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30%가 안 되는 데가 가온어린이집, 거기 홍성에 주공 그쪽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원장님은 폐원 의사가 없다고 해서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꿈꾸는 꼬마숲 어린이집 거기가 휴원 상태에 있는데 휴원 상태도 폐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 개소가 지금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가지 예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실상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30% 정원 충족률이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홍성읍은 과가 변경되기 전에 국공립과 관련해서 아니면 국공립 외에도 어린이집을 홍성읍은 정원율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허가?
허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가 변경되면서 허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충족률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성읍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허가를 해 주고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폐원할 수 있는 지원금이 나온다라고 하면 약간의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과가 바뀌면 다 바뀌어도 되는 건지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승원팰리체가 개원을 9월에 했어요.
했는데, 여기는 9월 11일에 신규 개원을 했는데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무조건 저희들이 정원 충족률이 떨어지니까 신규 개원은 없는 거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했었어요.
했는데, 공동주택법에 300세대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법으로 막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으로 해야 되고 그거는 법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신규 개원이 안 된다 이렇게 막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이해를 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계셨었어요.
연합회장님.
연합회 회장님이 계시죠?
그러면 연합회 회장님이 계신 이유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같이 협력해서 소통하고 공감하라고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300인, 500인 세대 관련해서 그 법령에 대한 것도 다 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공감하고 하는데 홍성군 자체 조례가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자체 소통했던 부분, 공감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다만”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은 그렇지만 우리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연합회 회장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한, 이상한 거는 아니지만, 약간의 불협화음의 얘기가 나온다면 조금 더 어렵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많이 소통하시고 공감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 어린이집 관련해서 오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인들도 300세대, 몇 세대가 돼 가지고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어린이집 지도, 점검 다니고 할 때 그때도 말씀드리고 그거를 정리해서 아예 공문에서 발송해 드렸어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576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76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본 조례안 제16조제8항에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중증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의 가독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별도의 호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제16조제8항을 자녀 연령이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호.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인 경우)
제2호.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3호. 중증장애 자녀를 둔 부모 공무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안 제16조제8항을 자녀 연령이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1호.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 인 경우)
2호. 중증장애인 공무원
3호. 중증장애 자녀를 둔 부모 공무원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수정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질의에 넣었다가 수정 동의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토론 시간에 수정 동의안이 들어오는 것이 맞나요?
맞습니까?
질의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제가 혼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은 약간 어색함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사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정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77호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자연장지 확장 사업 건에 대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한규현입니다.
홍성군 자연장지 확장 조성 토지 매입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77호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자연장지 확장 사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재)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윤상구입니다.
의안번호 578호 2026년 (재)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78호 2026년 (재)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출연 동의안은 출연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동의해 주는 거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할 때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글바페 같은 경우는 2억 예산 증액을 시켰고 역사인물축제는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잖아요.
증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올 축제를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올려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축제를 치러 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2억 이상을 증액한다는 거는 문제성이 있지 않나.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작을 않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그릴에 내년도에도 추가 그릴을 제작할 겁니다.
지금 저희 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바비큐축제가 처음에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시죠, 한우축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축제를 치러 보지도 않은 축제 예산이 13억이 잡혀 있는데 추후에 2억 이상을 추경에 한다니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그런 부분에서.
더불어 역사인물축제 같은 경우도 1억 정도 증액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저희 축제하다 보면 예산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역사인물축제든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건 현재 예를 들어서 글바페 같은 경우에는 13억에 대해서 예산 저희가…
아니, 증액을 한다고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 증액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인물에 1억이 되면 1억에 대한 증액 내용, 그렇죠?
만약에 2억이 증액된다면 2억이 꼭 필요하니까 2억을 증액할 거란 말이죠?
그런 자료 같은 거 있나요?
그 내용은 저희가 2026년도 예산 할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내년에 출연할까, 말까 이 부분만 하면 되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증감 사유 부분에서 이 부분은 출연 동의 여부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은 2025년도 우리가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출연하고 나서 인건비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센터 센터장이 뽑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중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단 식구들이 나가 있어요.
두 명 파견 들어가 있습니다.
출연금에서 쓰는 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연금이 아니라 문화도시 사업비로 인건비가 나갑니다, 문화도시센터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드려 보는 거고요.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 속기에 남기고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재)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재)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거수에 의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분.반대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한 분.표결 결과 찬성 문병오, 김은미, 이정희, 윤일순 네 명, 반대 신동규 한 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발언권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센터 파견자에 대한 인건비는 재단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입니다.
의안번호 579호 홍성군청소년복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79호 2026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4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재단사무국이 있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네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소년수련관장이 이직을 하셔 가지고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예.
10월 1일 자로 다른 기관에 취업이 되셨습니다.
지금 공고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14일간 공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직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인지하는 시기가 조금 짧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령 자체에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기관이라면 기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더더군다나 지자체 기관은 기관장이거든요.
기관장인데 느닷없이라는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십니다, 공기관으로 가신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도 전혀 아는 사항이 없었고 그러고 나서 외부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뛰신다고 했을 때 물음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책임자거든요.
팀장도 아니고 주무관들도 아닌 상황에서 책임을 하시던 분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정 중에 자리를 비운다라는 거는 책임감의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동의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더 꼼꼼히 하겠지만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 복지재단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잘 이끌어 왔던 다른 기관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거에 대해서는 통탄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책임감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내년 26년도… 저희가 이 출연 동의안 사전 의결을 하지만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메인 담당하시는 국장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하시면서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문병오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장, 문병오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아동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일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일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그리고 문병오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아동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영입니다.
의안번호 565호 홍성군 아동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은 검토 결과 특별한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아동 구강 건강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동 구강인데요.
탕후루 때문에도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비용 추계가 있어요.
1억 미만이긴 한데 추계 결과가 운영 물품 구입도 있고 행사 운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운영 물품 지원이고 행사 운영이고 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4조에 시행 계획이 있습니다.
시행 계획은 매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례가 되게 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6년도, 25년도라고 해 봐야 두 달이긴 하나 25년도 11월과 12월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도 저희가 도비든 군비든 세워서 재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윤일순 의원님이 이것저것 말씀해 주신 그거를 검토했을 때 저희 예산 가지고 부족함은 없다 싶어서 저희가 의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업 계획은 지금 올 11월, 12월은 올해 세운 계획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1월에서 2월 사이에 계획을 항상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사실상 26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10월이면 사업안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11월에… 사실상 10월 말에 본예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11월에 저희한테 본예산이 올라옵니다, 정례회 때.
그렇게 됐을 때 이 예산이 사업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큰 틀은 지금 다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 계획은 내년 1월에 다시 세웁니다.
그러면 이미 세부 계획은 아니고 큰 틀만 되어 있는 거고 세부 계획은 1월에 다시 한번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자체가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아이들 불소 치아 우식증 예방 사업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예방 사업이 일반 치과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 치과에서는 가능한데 경비가 들어가고요.
저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 건데 비용이 비용 추계 자체가 사실상 보건소로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비용 추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비용 추계에 대한 부분 꼭 보건소로… 보건소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소나 학교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니까 각 읍·면에 아이들까지 다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홍성읍도…
불소 양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불소 용액을 아예 학교에다 배부해서 아이들이 양치하고 나서 우물우물 해 가지고 치아 우식증을 방지할 수 있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강 보건 사업은 정말 저희가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게 성적도 좋았지만 각 읍·면에 다 출장을 다니면서 또 학교 구강보건실이 있고 홍성에도 있고 광천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중에도 계속 출장을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소 양치 사업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경로당까지 나가거든요.
어르신들까지.
그거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한 건당 얼마씩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생각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그게 의료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 대상은 될 수 있다.
왜냐면 보건소로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부모 입장에서나 아이들도 그렇고 했을 때 가까운 치과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상당히 잘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습관을…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지자체가 부담지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숙지를 해 보시고 좋은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윤일순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아이들한테 해 주신 거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덧붙여서 보건소에서 그거를 감당하셔서 치과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아동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을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일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간사, 윤일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병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