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0일 (월) 14시 3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o 혁신전략담당관
- o 인구전략담당관
- o 자치행정과
- o 안전관리과
- o 문화유산과
- o 체육관광과
- o 복지정책과
- o 가정행복과
- o 경제정책과
- o 농업정책과
- o 축산과
- o 산림녹지과
- o 해양수산과
- o 건설과
- o 건축허가과
- o 교통과
- o 환경과
- o 보건소
- o 농업기술센터
-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4시 30분 개회)
사무직원 김아라입니다.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있겠으며, 10월 21일에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선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님께서 권영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영식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영식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권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영식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정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나눠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시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부터 직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외할 부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신전략담당관 김현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9쪽 반려동물 원-웰페어밸리 박람회 참가인데요.
당초에는 3,000만 원 잡았다가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우선 이 예산이 통과되면 10월 25일입니다.
그러면 정산까지는 2개월이 남았습니다.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박람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돼 있는 박람회 일정이요.
11월 21일부터 23일 일산 킨텍스에 있는 메가주 일산이라는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9월에 2,000만 원 국비가 교부되면서 이 부분이 증액되고 해서 박람회 당초 부스 두 칸 정도를 처음에는 계획했다가 농림부의 요구도 있고 해서 조금 더 확장된 규모로 한 네 칸 정도로 조금 더 크게 들어갈 생각입니다.
예, 두 번째 참가하는 부분들이 좀 증액된 것입니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9월에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9월에…
9월에 진행된 행사에는…
수원 케이펫페어라는 행사에 참가했고요.
1,300 정도 집행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예.
그거를 문서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내일 저희가 심사하기 전까지, 오늘 안으로 어려우시더라도 갔다 온 기대 효과라든가 홍보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었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연 동의안… 금일 오전에 진행했습니다.
오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도와 보조를 맞추고 진행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하고…
그 부분은 직접적인 출연금이 나간 거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220쪽에 상정지구 농촌공간 정비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총사업비가 80억이잖아요.
여기에 철거 있고 재생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철거는 폐도정공장, 축사하고 2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 내역을 좀 알고 싶은데 혹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보상 협의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이 기본 계획이 농림부에서 승인이 된 이후에 보상 협의가 가능할 것이고, 다만 이번에 국·도비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서 선매입 승인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진될 수 있도록…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8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기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대략적으로 폐도정공장 보상비하고 축사하고 대략 예산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상은 일단 감정 평가 이후에 진행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전체 사업비의 30% 정도를 매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진행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철거는 가예산 얼마 정도 되고, 예산액이.
재생 사업은 예산액이 얼마 정도 이게 가설계로 해 가지고 지금 준비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매입과 철거가 5 대 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80억이면 40억이 매입과 철거 비용이고요.
40억이 재생 사업으로 진행될 거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감정 평가하는데 소정의 비용은 들 거 같습니다.
늘어난 부분들은 국·도비가 좀 늦게 내려온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혁신전략담당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월에 참가한 반려동물 원-웰페어밸리 박람회 참가 사업의 기대 효과, 결과 등에 대한 자료를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억 400만 원이 증액된 451억 5,9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아니요.
지금 계상은 많이 해 놓은 거고요.
9월에 29명이었고 도에서 사업량을 조금 많이 잡았고요.
저희들이 도비 매칭해서 월 28만 원을 지원하면 저희 군비는 14만 원 들어가고요.
그 나머지 차액 보육료는 자체 군비 사업 가지고 있던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저희들은 차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맞아요.
지금 한 명 말씀하신 거…
아직은 장애인까지는… 아직.
우리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비장애인과 장애인 양육하는 거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장애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좀 보장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도 도에다가 많이 어필을 해 주시고 반드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237쪽 바르게살기운동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선도활동, 기초질서지키기 등등 여러 가지 민간경상사업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관련된 예산 요구서에 분명히 사업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서가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고요.
활동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안은 활동에 따른 피복 구입이라든지 기라든지 비품 구입비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 계획서 주시고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금액과 사용을 할 수 없는 금액이 분명 혼재되어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법정 운영비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 요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비) 있어요.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건의된 민원 사항 해소 건인데 총규모가 5건으로 돼 있거든요.
어느 곳에 지정이 돼서 나가는지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최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바르게살기운동 활동 지원 사업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문병오 위원님이 요구하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부서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입니다.
먼저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군의회에서 호우피해 응급복구 및 성립전예산 사용을 신속히 승인해 주셔서 신속한 응급 복구가 가능하였으며 이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출예산서 245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3회 추경안은 기정액 100억 7,000만 원에서 22억 4,0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123억 1,000만 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과장님, 안전관리과 재난 호우 피해 복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피해 본 농가들 아니면 도로 복구 여러 가지 복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신속하게 지급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산 승인이 되면 나머지 분들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지급을 해 달라는 부탁 좀 꼭 드릴게요.
각 부서에서 지금 별도로 올린 예산에 대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의회 의결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급 복구 잘하셨는데요.
저는 현안사업비로 급해 가지고 다른 데 돌려 가지고 응급 복구를 했어요.
본예산에 제가 요구하는 거 응급 복구할 수 있도록 예산 실어 줬으면 좋겠어요.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윤상구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예.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30명 단원의 이름과 주소지, 그 30명 단원이 다 저희 홍성군 소재에 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단원 중에 사실은 한 10여 명에 불과한 사람만 홍성에서 거주하면서 이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객원처럼 정기 연주회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와서 합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군관현악단 행사할 때는…
그래도 활동은 같이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단복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여성 것이 좀 비싼 거로 알고 있고.
드레스인가요 여성분들은?
(방청석에서「관현악복」하는 이 있음)
연미복처럼?
(방청석에서「한복」하는 이 있음)
한복?
자, 그래서 일단 단원명하고 주소지 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전통문화예술단체 기능보강입니다.
자 여기는 악기 및 의상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능 보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세부 내역, 즉 해금을 얼마짜리를 살 거고 의상을 얼마짜리를 몇 명분을 살 것인지에 대한, 9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관계는 민간 자본 보조로 지금 나갈 예정이고 사업 계획서는 현재 저희가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추경은 본예산에서 추진하다가 문제된다든가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 감안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중간에 시기적으로 충남도 추경이라든가 저희 자체적으로도 필요했을 경우에 추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추경은 본예산하고 다르게 아주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이럴 때 저는 추경을 세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포함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군립관현악단 단복 구입하고 전통문화예술단체 기능 보강에 대해서 어떤 시급성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꼭 시급해서 추경에 담는 사항은 아니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 왜냐면 지금 홍성군에 세금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게 필요했으니까 세웠을 거 같아요.
저희 위원들의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금 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복 같은 경우는 2022년 이후에 3년 만에 구입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옷 같은 경우에도 1년 입으면 좀 해질 수도 있고 해서 지금 한 3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경에 반드시 필요하냐, 본예산에 반드시 필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관현악단에서 시기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지금 정기 공연은 잡혀 있는 거 없습니다.
254쪽에 크리스마스 축제 지원 건인데요.
이거 내년 예산 좀 미리 세우면 안 됩니까?
항상 이렇게 연말에 와 갖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마다 똑같은 일하고 있는데.
본예산에다 반영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않고 이렇게 긴급하게 설정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다음부터는 꼭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러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교회 단체가 뿔이 날 만큼 나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세상 속된 말로 양반이라 참고 있는데 타 종교와의 차별성을 굉장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본예산에 좀 미리 세우셔서 나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문화유산과 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성군 군립관현악단 단복 구입 관련 30명 관원의 성명 및 주소, 두 번째로는 전통문화예술단체 기능 보강 사업비 세부 내역서를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은영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우선 배드민턴협회, 그라운드골프협회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업비 안에서 여러 가지 물품이나 자본적인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지금 물품 구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선수들…
소모성에 따른 연습용 공 구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연습용 공 구입으로…
기능 보강 사업이 아니고 그라운드골프협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연습용 공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편성할 때 이 제목들을 좀 제대로 달지 않으면, 아까 단복… 이렇게 문화유산과도 그거를 기능 보강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나.
지금 여기도 경상보조로 목을 세워 놓고 기능 강화 사업이라고 하지 않나.
그래서 이 명칭을 조금 제대로 고민하셔야 될 거 같고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복들을 보니까 지금 오늘만 해도 벌써 세 곳에서 단복을 구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기타 보상금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단복을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회계과든 아니면 예산팀에서 어떤 목으로 세워서 내려보내 줘야 되는지 좀 통일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해설사 단체복 지원 같은 경우는요.
충남 방문의 해 관련해서 도에서 시군 관광 해설사들의 단복을 일괄 구입하는 부분으로 저희 군에서는 시군 분담금으로써 이렇게 기타 보상금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예, 하여튼 단복 구입비에 관련돼서는 어떤 곳에서는 기타보상금 어떤 데는 민간경상사업… 뭐 민자보 이렇게 세우고 어떤 데는 보상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섞여 있어서 좀 그거에 대한 고민은 제가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홍성군체육회 기능보강 3,000만 원에 대한 세부 사업 예산 요구서가 있을 거예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속동 스카이브릿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면 증감 사유에 감으로 했는데 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러면 계속 우리가 이게 지금 처음에는 도, 군비로 해서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올해 3억 2,500만 원만 감한 사항입니다.
예.
4월부터 공석이었습니다.
사무국장.
지금 현재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에 대한 사항은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무국장은 허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체육회 회원이라든지 체육회에서 들어가는 사업비라든지 행사들이 워낙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4월부터 사무국장이 자리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당하는,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에서 안 뽑으니까 못 한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회에 맡겨 놓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에서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그렇게 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상태가 유지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에서도 그냥 두고 보는 게 아니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말씀을 하시겠죠.
말씀을 하시겠는데 지금 벌써 6개월이에요, 공백이.
6개월이고, 다른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은 하시겠죠.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에서 어떤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앞 전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261쪽에 홍성군 체육회 기능 보강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명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능 보강이 물품 구입 이거 하는 거 같은데 밑에 보면 사무공간 활용을 위한 물품 구입을 한다.
물품, 뭐 어떤 거 구입하는 거죠?
각종 군민체육대회나 마라톤 대회 등 각종 행사를 할 때 행사 물품으로 차단봉을 구입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무실 내부에 이런 선반이라든가 서류함 그리고 회의실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예.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성군체육회 기능보강 사업 세부 내역서를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래입니다.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0.88% 증액된 331억 9,4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1층에다가 지금 입주한 3개 단체를 좀 나눠 가지고 거기다 간판을 같이하려고 그럽니다.
예, 2층에는 여성회관… 명칭이 이제 아직 정해져 있는지 몰라서 그렇고 3층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층에는 자원봉사센터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가지고 간판을 붙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3개 단체를 같이…
이제 그 판에다가 같이하려고…
입주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입주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인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 기능 보강까지 만료를 하면서 입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거는 늦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늦어지는 이유가 당연히 다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활센터장님 공석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법인 측에서 채용해 가지고 저희한테 왔는데 그것이 저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거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예?
10월 중순경에…
거기 채용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법인 측에서 지금 그러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6월 말에 그만두셨는데 여직까지 공백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었죠.
아니, 손을 놓고 있었던 거는 아니고…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답변을 “법인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법인 산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지만, 홍성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관리 감독 기관이 우리 공무원, 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시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좀 정확하게 하시고 지금 어느 분이 법인에서 선택됐는지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농어민 수당하고 관련돼서 여쭤보다가 그때 제가 농업정책과 담당자한테 들었던 건데 농어민 수당이 한 칠천 얼마가 좀 부족했거든요.
그 농어민 수당을 받는 사람 중에서 기초생활이라든지 이런 분에게 지급을 하고 그러다 보니 중복되는데 농어민 수당을 받게 되면 그것도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돼서 기초 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자격 박탈이 된다.
그래서 일부는 회수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뭐 연관이 있나요?
예, 그것도 소득으로 잡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수거하거나… 회수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서 간에 의견이 조율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안 된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따 내가 농업정책과에도 한번 여쭤볼 건데.
조율이 안 된 게 아니라 농어민 수당이 들어오면 그것이 소득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생계비가 적게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수급자인 경우 생계비가 나가잖아요?
그 생계비를 감액해서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예, 기초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입니다.
가정행복과 2025년 3회 추경예산안은 1.8% 증액된 1,560억 3,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 “(282)쪽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아니, 그런 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증축하는 경로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예고된 경로, 예고된 입주 기일이 있다면 그런 곳은 본예산에 미리 잡아 주시면 어떨까.
예를 들면 A 아파트는 4월에 입주, B 아파트는 11월에 입주라면 예견된 입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경로당에 들어가는 물품은 정해졌거든요.
5,000만 원, 4,000만 원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미리 25년도 3월에 예를 들어서 반도유보라, 11월에 예를 들어서 모아미래도, 이제 12월에는 대방 3차.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예정이 있다면 미리 그런 거 좀 잡아 주시면 어떨까요.
본예산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시적 가용 범위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거를, 민원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상시적으로 그때그때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예산안을 잡아 놨으니까 망정이지 없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게 지명으로 인해서… 지명으로 제목을 편성해 놓은 건데 무주에 노인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노인 지도자들이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다녀오는 사업입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경로당 기능 보강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 여기에서 기능 보강 물품을 어떤 거를 들어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못 하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능 보강…
추경에 증액이 된 부분들은 겨울철이 되면 보일러 수리하는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겨울에 필요한 어떤 물품들.
이 물품하고 기능 보강이면 보일러 설치 거기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회에다가…
예, 홍성군지회에다가.
예, 그래서 150만 원씩 해서 한 4대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기 나가시기 전에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예.
공동생활가정으로 한누리.
아니요, 하늘공동체.
예.
밑에는 한누리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거기는 표기가 없어서 어디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기능보강이 들어와 있어요, 286쪽에.
이거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능 보강하는 거예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거기 창호하고 지붕 공사하고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별관에 있는…
……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장 공석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장이 제가 보기에는 법인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청소년수련관장이 새로 가고자 하는 곳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기 전에는 말씀을 저희한테도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를 조금 늦게 안…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도 답변에서 10월 20일 공고를 내신 거로 알고 있어요.
10월 1일부터 공석이었는데, 물론 그 안에 휴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챙겨서… 지금 그런 곳이 가정행복과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읍·면에 결식 우려로 되는 수급자, 한부모 가정 그런 아동들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하고 해서 그 정도 추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 오는 아동들에 대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원래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아동들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이래 버리면 우리끼리 들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만 외부에서 듣기로 보자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소리로 들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명도 다시 한번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릴게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앞에서 윤일순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282쪽에 보면 사업 규모가 379개소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경로당 개선 및 물품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안전 및 여가생활 지원” 그랬거든요.
시설 개선하고 물품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379개소에.
여기서 답변받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 세부 자료 좀 예산 심의 전에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 과장님께서는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이 요구하신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 사업에서 기능 보강 관련 구체적인 세부 내역서를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경제정책과장 황선돈입니다.
기사항별 설명서는 다 보신 거로 알고 그 자료를 요약한 나누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앞으로 할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신청을… 이거는 금년도 거고 내년에 또 그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보다는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마을 경로당 관련된 부분에 설치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자체 전기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도 우리 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남아 있고 설치 가능한지 여부부터 파악 좀 하시고 이후에 이 부분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인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326페이지에 홍성사랑상품권 특별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모바일 발행분 관련해서인데 이게 꼭 모바일로만 발행해야 되나요?
이게 현장에서 지류 관련해서 질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모바일로 하게 되면 얼마 남아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모바일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고 또 모바일을 쓰지 못하는 곳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들 모바일로 해서 다 카드 체크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올해 특별지원금에서 이번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한 세대에서 건강보험료가 50,000원 이상이었을 때, 한 세대가 일반 세대 있을 때도 50,000원 이상… 그러니까 아이들 둘인… 맞벌이도 아니에요.
일반 가정에서도 50,000원 나가는 집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나가는 집이 있을까?” 이랬었는데 일반 집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거처럼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일반 어르신들도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지류에 대한 부분에 갈급함이 상당히 홍성에서는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정책상 모바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는 있으나 이번 특별 지원은 그렇다 치지만 후에는 우리 홍성군에서 7 대 3이면 7 대 3, 3 대 7이면 3 대 7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이 어르신들도 꽤 있고 또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류 확대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퇴임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무리 좀 잘 지어 달라는 부탁 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의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1인당 80, 2인 가구 이상 45만 원 추가 지급이 있는데 이게 다 선불카드 지급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타 시군 사례들 보니까 지류도 같이 겸하더라고요.
일부 예산 같은 경우도 지류로 하는데 거기도 다 카드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변경할 계획이 아니라요.
지금 시장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뭐냐면 카드가 없는 곳도 없어요.
결제하는 카드 기기 수단이 없어서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농가에서 카드하고 지류하고 두 가지로 놓고 농가에서 선택한 것에 맞춰서 지류를 주든 카드를 주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농촌에… 방금 앞 전에 김은미 위원님이 얘기하시던데 지금 어르신들이 카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그분들은 시장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장에 가면 내가 물건을 사고 싶은데 카드 결제 기기가 없어서 결제를 못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물건을 사고 싶은데.
이런 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인들도 얘기하고 있고 어르신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를 줬으면 좋겠다.
카드하고 지류하고.
그래서 나는 지류를 요구하면 지류를 받게 하시고 카드를 요구하면 카드를 줘서 쓰시는 분들의 편리성, 더 나아가서는 시장 경제의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런 생각을 포괄적으로 가지시고 타 시군 사례도 보시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고민하셔서 다음에 농어민 수당 지급할 때는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먼저도 그런 것도 생각은 했었는데요.
보니까 지류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많이 붙더라고요.
카드에 비해서, 우리도 애초에 처음에는 지류로 했었거든요.
했더니 한 번 할 때마다 1억 5,000만 원인가 수수료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를 아끼고 이게 전달하기가 편리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본인이 카드를 잃어버려도 본인한테 간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잃어버려도 우리가 다시 재발급이 가능하거든요.
확인해서 얼마 남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인에게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은 카드보다 지류를 많이 선호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두 가지의 정책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류로 하는데 역추적이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역추적 가능합니다.
지류하실 때요 그 지류 홍성군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다 나와 있고요.
주시는 부분 몇 번인지 일련번호 다 있어서 주시는 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된다 하더라도 누가 얼마, 뭐 갖고 가시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하신 거, 지류 사용하시는 거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사용하실 때 카드 사용하시는 건 얼마 안 되는데 지류는 사용하시고 나서 만드는 데 비용이 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비용 두 개 차이 별로 없다라고 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편리성 때문에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편리성은 우리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분은 지류가 좋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문병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류를 둘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지류가 좋은데.”라고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게 카드밖에 없습니다.”라고 한다는 거는 선택권을 우리가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선택하는 겁니다.
주시는 거 주민이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민원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셔서 2026년,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26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어민수당 관련해서 이 관련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번에 2분기 된다라는 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우리가 추경을 하다 보니까 또 추경에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렇죠?
추경에 있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농어민수당 충분히 추경에 들어온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우리가 먼저 선추경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도와 우리 군이 협력해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축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금 6개소 있습니다.
폐업한 데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거고요.
나머지 5개는 27년 2월에 종식되는데 그때까지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죠?
그때까지 종식하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우리 식당이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폐업을 먼저 해 버리고 또 개 사육 농장이 먼저 없어지면 식당 하는 분들, 27년 2월까지잖아요?
예.
진짜 개고기 수입, 그렇죠?
개고기가 있어야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잘 조화롭게 폐업도 시켜야지 만약에 일방적으로 도축장을 한 번에 다 없앤다.
그리고 27년 2월까지 식당 운영은 그때까지 기간을 주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게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계도는 물론 하실 수는 있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개 사육 농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12 농가인데 원래 27년 2월까지 마지막 단계 폐업하신다는 분들도 이번에 증액시키는 이유도 그분들이 지금 2구간 끝나고 3구간 시행 중인데 그 구간으로 당겨서 폐업하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거는 아마 보건소에서 식당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 보상이 아주 최소화한 200만 원, 간판비 이런 시설 투자된 일부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잘 분석해서 조화롭게 마감될 수 있도록, 홍성군만큼은.
예를 들어서 먼저 도축장을 없앤다든가 개 사육 농장이 없어지면… 그 식당은 몇 군데나 운영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 식당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분석이 되어야 될 거예요.
민원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화롭게 해서 2027년 2월까지 생계에 관련된 업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346쪽에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예.
전업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저희가 사업 명칭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전에도 아마 의회에서 그런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염소라든가 그런 거로 전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아는 지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지원이지 따로 전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서 지원되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자문 역할, 전업하는 데, 그런 정도인데 여기 전업 지원이라고 해 놓으셔 가지고 전업이라고 하면 금전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업을 전환하는데 컨설팅 정도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만 한다는 얘기죠?
예.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교육 잘 받으셨죠?
전혀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하고 매칭이 잘 안 돼 가지고 제가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354쪽에 보면 용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의 건이 있는데 올 예산 전액 반납이에요.
지금 휴양림 알다시피 오픈되자마자 바로 다 매진된다는 거 알고 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숙소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자연휴양림이 하루빨리 지어져야 될 판국인데 계속 늦고 있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 확보할 예정입니까?
일단 도에서 순기 조정 문제로 올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에 대해서 조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해 주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연도별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올해 감한 부분도 내년 사업비에 추가해서 주는 거로 일단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이것도 감해서 가는데 내년에 갑자기 도가 부자 될 일은 없고 지금 도가 여러 가지로 제가 듣기에도 도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점을 들고 나와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이 부분만큼은 도에 분명하게 설명하셔서 우리 내포신도시가 숙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이거 홍성군 전체 얘기지만 특히, 도청이 있는 곳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없도록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피해지를 중심으로 해서 반출 금지를 내리죠.
제거해서 외부로 못 나가고 그 안에서…
왜 그러냐면 저번에 광천 월곡일 것 같아요.
그 마을에 어떤 소나무가 죽었다고 봐야 되나.
완전 말랐다고 봐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왜 그러냐?” 했더니 재선충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의회나 이런 데 얘기를 안 했니?” 그랬더니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거 베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재정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방제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베서 이거를 현장에서 톱밥처럼 잘라 가지고 뿌리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른 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곡이요?
제가 와서는 아직 들은 게 없어서.
얼마 전에 가서 얘기를 했다는데, 산림과 가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산주도 그런 벌레를 처음 봤대요.
그리고 거기까지 들어가기까지 자기가 방제를 할 텐데 길이 포장 안 돼서 어렵다고 그 길을 좀 고쳐 주면 자기들이 방제하겠다고 그러는데 장동리에 가면 김O수 씨라고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자기도 산림녹지과에 얘기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시 한번 승진한 거 축하드리고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산림녹지과 대단합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건의를 드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즉각 실천해 줘 가지고 5분발언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지석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표지석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역사적 문헌까지 제시했고 1607년에 이안눌이라는 홍주목사가 학윤 스님에게 헌시한 내용의 자료를 내가 드렸어요.
용봉산광수묵도라 그 내용을 드렸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데 돌을 다른 데 이동했어요.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일단 석재 회사고요.
옮겨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는 과정을 저랑 소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홍성군에 가로수 밑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홍성군의 가로수 밑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무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인조 잔디를 깔아 보고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랑 한번 건의도 받고 의견을 받아 보자 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는데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최기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해양수산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순광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안을 사항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잡목 제거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잡목 제거가… 제가 왜 여쭤보냐면 생장이 거의 다 멈췄잖아요.
식물들이 생장기가 멈췄는데 지금에 와서 잡목 제거를 하는 거 보면 잡목 제거보다는 준설을 하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볼 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도비가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돼 있고요.
생장이 멈췄다 해도 현재 하천에 나 있는 잡목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준설 사업비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예.
예, 도비 보조라 같이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요.
375쪽에 감액돼 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어떤 상황이죠?
지금 사업이 조금씩 지연되면서 금년도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올해 집행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전체 지구에서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좀 짧긴 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홍성 관내에 굉장히 이슈로 떠오른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생각이에요.
찬반이 굉장히 팽팽하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조금 사업 자체를 뭐라 그럴까요.
딜레이시켜서 조금 더 의견을 듣는 거는 어떻습니까?
가능해요?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미룬다 하는 것들은 즉답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고요.
별도의 어떤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최해영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입니다.
교통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브랜드 택시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해마다 브랜드 택시 통신비하고 카드 수수료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예상치가 계속 안 잡힙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3회 추경을 안 했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예상치는 해마다 지금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21년 1억 3,500, 22년 1억 6,000, 23년은 1억 6,000, 24년은 2억 6,200이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증액해서 1억 9,000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근 2억 6,000에서 그 선 왔다 갔다 하는데 내년 본예산은 잡아 놓고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희들이 3회 추경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거 문제점이 심각하잖아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원래 브랜드 택시 운영 지원은 끊기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예산은 크게 많이 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롭게 잡아가는 것이 맞다.
최고액이 2억 2,000 나왔으면 내년 예산에서 2억 3,000은 안 가더라도 2억 2,000까지는 잡아 놓고 가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충남형.
충남형 어르신 카드가 있는데 이 어르신 카드를 가지고 대중교통이라든가 마중버스, 브랜드 택시 사용할 수 없어요?
통합 운영이 안 되나요?
이제 우리 교통과가 생겼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어르신들 어르신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마중택시도 있고 또 이런 버스, 대중교통 이렇게 사용하는데 실상 브랜드 택시 운영 지원 해서 콜비, 카드 수수료, 통신비 지원 저희 다 해 드리거든요.
법인만 아니라 개인택시까지.
그렇죠?
그런데 실상 우리 사용하시는 민원인들은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 카드를.
그래서 이 통합에 관련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하시고 내년에는 이게 가능했으면 좋겠다.
가능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홍성여중에서 스타벅스 쪽으로 가다 보면 여중 학부모님들 정문에서 아이들 정차를 해 주고 나가게 되죠?
그런데 다시 홍성으로 나와야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예전에는 그 앞에 주유소에서도 해 주고 거의 하나를 끊어서 뭐라고 하죠?
개인택시 안전… 하여튼 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유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실상 그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노선 끊어 놓고 거기서 유턴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스타벅스 앞쪽에 하나가 더 끊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포켓 차선이 없으면 한 번에 유턴 안 됩니다.
그리고 뒤는 계속 밀려요.
그래서 교통 심의를 받더라도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사실상 거기에서 불법 유턴이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구홍성여고 사거리에서 우측 주요소 있죠?
우측, 우회전해서 주유소에서 불법 유턴을 해 버려요.
거기서 좌회전을 받아서 내려오시거든요.
이쪽 상황을 한 번 더 고민하셔서 교통 심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포켓 차선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고 경찰서와 협의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불법 유턴을 하다 보니까 중앙분리대 부서진 데 여중 사거리 있죠?
4차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4차선에 중앙분리대 부서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 심의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문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게 보면 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그런데 보면 추경 올라오는 거 보니까 다 군비만 증액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산출이 계상이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도비를 더 이상 못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러지는 않나요?
그렇진 않고요.
도에서 딱 정해… 거기도 도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 충족을 못 시켜 주는 겁니다.
시군별로 예산에서 예산 대비…
그렇다면 비율로 매칭이면 저희 군에서 산출 기초를 잘못 책정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추경에서 도비가 들어오지 않고 100% 다 군비로만 증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문병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힘을 싣고 싶습니다.
저도 전화를 굉장히 받아 봤거든요.
브랜드 택시 이게 끊겨 가지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넉넉하게 하세요.
넉넉하게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상미입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저는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기존에 탄소 중립 교육장 조성이 6억 9,000인데요.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해서 자산취득비로 한다고 했는데 기존 세부 내역하고 바꾸는 내역하고 계획서, 세부 내역 계획서 좀…
당초에 공사 자체로만 시설비였거든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세우지 못했고.
예.
예 현재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매립장 직원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바로 옆에 교육장이 약 20명 정도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 설계를 할 때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물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지 몰라서 충분히 지난번에 상사업비로 10억을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이쪽에 태우지 못하고 잔액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조성만 하고 나면 그 조성에 필요한 물품이 필요한데 그 상사업비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자원순환팀하고 또 다른 팀에서 각각의 사업을 나누어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물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진 않았었어요, 실은.
이게 필요하면서도…
…
예.
당초에 300억에서 486억으로 증이 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비가 5 대 5로 50 대 50으로 매칭을 했는데 왜 또 갑자기 3 대 7로 이렇게 진행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올 7월에 도 예산 여기 해당하는 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 예산팀에서 당초에 이 사업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지방비 비율 규칙이 있는데 환경 업무에 대해서는 당초에 5 대 5였었대요.
아니, 3 대 7이었대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협의할 때는 그 예산팀에서는 5 대 5로 해 준 거예요.
3 대 7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도에서도 자기네들이 전임 담당자들의 얘기가 5 대 5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3 대 7이라고 지방 재정 규칙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인지를 못 했는지 아니면 홍성군이 더 잘하라고 그만큼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갑자기 저희 7월에 그런 얘기가…
저희는 올 7월에 해당 과에서 통지가 우선 받았고요.
그리고 5 대 5에서 3 대 7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과에 이의를 걸었죠.
당초에도 5 대 5였었는데 그러면 도 예산팀에서의 불찰이 아니냐.
그러면 계속 5 대 5로 가야 되지 않냐.
저희가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당진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같이 대응했었지만 그 도의 해당 과에서도 도 예산팀에 얘기를 했었어도 도 예산팀에서 그거를 수용 안 해 줘서 저희가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변경하고 이유에 대해서 그냥 거기서 배려하는 측면에서 5 대 5로 생각했다가 규칙에 의해서 대응하는 데 여러 가지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지원 비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문제가 상당히 되는 이유가 480억 정도 예산이에요.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50 대 50으로 했을 때 군비가 최소화시켜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도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다른 사업 같지 않고 우리 충남 내에 분뇨처리장이 필요해 가지고 어려운 지방 재정난에서 같이 도움이 돼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변경 사유를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설명하시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거는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변경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저한테 설명을… 물어봐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저희도 당황스러웠던 게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얘기만 그렇게 툭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대응을…
그래서 더 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이 규모가 몇백억 대인데 그거 증액시키는 사업인데 이거를 갑자기 7 대 3으로 감액시킨다.
군비로 증액시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변경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거기하고 따져 가지고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답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환경시설팀장 김미미입니다.
지금 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저희가 당초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 명분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경비부담규칙에 의해서 5 대 5로 당초에 지원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서 규정인 거지 2021년 12월 28일 지방경비부담규칙이 개정되면서 설치 기준에 따른 이 비율이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6월 18일 설치 승인이 났는데 거기에 5 대 5로 기존에 계속 지원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변경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이게 2018년부터 사업이기는 하나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사업비가 결정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서 도에서 예산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는데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려보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전에 다 결정된 거는 그대로 진행하고 앞으로 신축이나 신설하는 것을 거기에 대응해서 이행해야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을 갑자기 바꾼다는 거는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홍성군만 그런 게 아니라 당진시에서도 당진 축협에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이 저희도 공동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4년까지는 5 대 5로 해서 정산하는 거고 2025년 사업비부터는 저희가 추경에 변경해서 아직 공문이 엊그저께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환경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계속 건의했는데 도가 계속 이런 식으로…
그거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10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
10억 물어내세요, 팀장님.
하여튼 결정된 거에 대해서 건의하고 그만큼 집행부에서 협의 차원에서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제안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를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 빼고 보충 질의를 조금만 더 드리자면 아까 우리 팀장님 답변에 보면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왔어요?
우리 팀장님 답변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환경시설팀장 김미미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내용이 2025년 7월 11일 보고를 했던 내용이고 환경부 담당자한테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당초에 2018년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 승인이 6월 18일 도에서 설치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이전 5 대 5의 비율을 지켜야 된다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셨어요.
구두로 우선은 통보를 해 주셔서 저희가 도에다가도 예산팀에서도 가고 저희도 가고 당진시에서도 가고 협의를 계속했었는데 도에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엊그저께 공문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계신데요.
이 문제를 국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환경부가 도의 상위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상위 기관의 답변이 왔는데도 도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깡패죠, 완전히.
이 10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원래 18년도에 계획된 예산인데 만약에 이런 사례들이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원체 계약된 계약을 다 파기시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정확하게 환경부 나오는 공문을 받으세요.
공문 받으시고 그 공문에 의해서 도에 말씀하시고 만약에 도가 이 부분을 계속 고집 피우면 환경부에 얘기해서 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조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당진도 지금 하고 있다니까 당진하고 같이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이런 일들이 또 생길 수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도의 행태가 내가 아까도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5 대 5 비율을 일방적으로 3 대 7로 지금 깎아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군 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압박을 주는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묵과하고 그냥 상위 기관이니까 받아 주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환경부하고 다시 한번 정식 공문을 달라고 하시고 공문에 의해서 도하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향후에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지 환경부에서 어떻게 정식 공문으로 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 요구할게요.
추진 일정 현황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도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내용이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요.
그거 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축협에 땅 매입 다 끝났습니까?
한 분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매매 계약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2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주순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고 질의·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겠습니다.
295쪽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264억 8,130만 7,000원에서 5,329만 9,000원이 감액된 264억 2,8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건강관리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이병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예산액은 185억 1,61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9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운영과, 친환경기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한규현입니다.
313쪽 총액에서 변동은 없고요.
다만 홍성군 자연장지 조성 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원 교부에 따라 재원을 반영해서 군비 6억 원을 감액시키고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21일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