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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7월 9일(금) 15시 5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99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99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시 5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위원님께서 찬성하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지금 임시위원장으로 계신 이용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임금동 위원님으로부터 본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5시 57분)

○위원장 이용학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한기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박성호 위원님으로부터 한기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기권 위원님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시 59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용도담당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담당 김경철   
  먼저 말씀도 못드리고 제가 설명드리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불찰관계로 재무과장이 하반기 지방세정 징수대책 회의에 참석하게 돼서 제가 어제 미리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68호 99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98년도 말에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으나 군유잡종재산중 일정 범위 규모와 조건에 맞는 재산을 피임대자 즉 군민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알지못해서 매입신청하지 못한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토지를 매각해 주므로써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고자 금년 년초에 그러니까 금년 2월부터 3월 30일까지 읍면에 다시 매입 희망자 조사를 해서 이번에 소규모 잡종재산인 27필지, 11,119평방미터를 22명에게 추가로 매각코자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도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군유재산이 몇 평까지 임의로 군에서 매각할 수 있게 됐죠?
○용도담당 김경철   
  매각은 가능한데 인제 농경지 같은 경우는 700평방미터 미만인 땅이 직접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군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2항의 규정에 보면 매각대상 재산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그런 것 내지는 또 좁고 긴 모양으로 돼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 그러니까 가늘고 해가지고 쓸 수 없는 땅 그런땅이 가능하고, 폭 5미터 이내로 사유토지와 2분의1이상 접한 경우 이런경우가 주로 가능합니다.
황필성 위원   
  사유재산이 있는 땅은....
○용도담당 김경철   
  그러니까 이미 사유건물이 깔고앉은 땅있죠 그런 것은.
황필성 위원   
  그런 땅은 우선해서 해줄 수 있다.
○용도담당 김경철   
  예.
황필성 위원   
  700평방미터면 몇 평이요?
○용도담당 김경철   
  그것이 230평 정도 될겁니다.
황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폭이 2미터라고 했죠?
○용도담당 김경철   
  5미터입니다.
  폐도로 같은경우는 폭이 대개 좁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인접 토지소유자 한테 매각을 해서 활용도를 높여주고자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매입신청은 어디가서 해요?
○용도담당 김경철   
  매입신청은 읍.면 재무계에 하면 다시 진달이 됩니다 저희한테, 항상 평상시에 받아놨다가 저희가 제출하라고 할 때 제출하면 다시 매각합니다.
서용삼 위원   
  이게 각 면에서 받아도 되는거요....
○용도담당 김경철   
  이것은 이제 승인이 나면 저희가 감정을 해서 매입희망자 하고 계약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리고 또 앞으로 할 사람이 있고 년내에 신청을 해놓으면 내년도 계획에 또 반영이 됩니다.
장석돈 위원   
  그 계획은 1년에 한번입니까 수시로 합니까?
○용도담당 김경철   
  수시로 읍.면에 접수가 되면 저희가 진달을 받아서 일정기간에 한번씩 이렇게 관리계획을 변경하던지 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군에다 접수하면 안되요 직접?
○용도담당 김경철   
  저희가 해도 되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올필요 없이 읍.면에 가지고 있다가....
○위원장 이용학   
  여기 온 사람이?
○용도담당 김경철   
  그것도 저희도 받기는 합니다.
장석돈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이런 내용은 군유재산에만 관련되게 됩니까 도도 관련됩니까?
○용도담당 김경철   
  국.공유재산이 있는데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희망자 조사하는 기간.
장석돈 위원   
  내용이....
○용도담당 김경철   
  유사합니다.
장석돈 위원   
  만약에 230평이상 큰 땅을 여러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분할신청 하면 불가능한 관계를 여러사람이 같이 신청을 하면....
○용도담당 김경철   
  그런 사항은 어렵구요.
  땅이 비록 700평방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단의 면적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예를들어서 산1-1번지가 분할이 됐으면 분할되기전에 여러 면적이 1,000평방미터나 2,000평방미터 인데 분할돼서 700이 됐다해도 이것은 일단의 면적이 700평방미터가 오버 됐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이 불가능한 그런 조건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목이 현재 국유지로 돼있는 지목이 아무것이나 상관없이 그냥 내가 신청하면 되요.
  예를들어서 뭐 구거다 또는 하천이다.
○용도담당 김경철   
  구거나 하천은 건설과에서 인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이제는 하천으로서의 용도가 없다든가 그러니까 하천 물길이 막혔다든가 아니면 도로로 사용안될 때 용도폐지가 되면 재경부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박성호 위원   
  용도폐지를 해야된단 말이죠.
  용도폐지는 군에서 해요 도에서 해요?
○용도담당 김경철   
  건설과에서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용도폐지가 되면 저희한테 넘겨주죠.
박성호 위원   
  아뇨, 군에서 용도폐지를 임의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도에서 해야되느냐 얘기죠.
○용도담당 김경철   
  용도폐지 신청을 합니다.
  저희 군유재산은 저희가 가능한데, 구거 같은 것은 군유재산이 없어요 다 국유재산이죠.
임금동 위원   
  이게 가격은 공시지가입니까?
○용도담당 김경철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으로 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8호 99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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