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0일 (월) 11시 4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홍성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 2. 홍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 3.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4. 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 2. 홍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 6.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3.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4. 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40분 개회)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아라
사무직원 김아라입니다.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인 홍성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등 2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10월 21일 10시에는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아라입니다.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인 홍성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등 2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10월 21일 10시에는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과 이정윤 의원님 그리고 윤일순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과 이정윤 의원님 그리고 윤일순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장재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에서 22년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사유로 중단되었다가 이후 2020년부터 사업이 재개되었지만 예산 규모의 축소로 희망 농업인에 비해 사업량이 현저히 부족,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장재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에서 22년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사유로 중단되었다가 이후 2020년부터 사업이 재개되었지만 예산 규모의 축소로 희망 농업인에 비해 사업량이 현저히 부족,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제315회 임시회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의 명칭 재정의를 위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은미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제315회 임시회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의 명칭 재정의를 위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은미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우리 청년 농업인 관련해 갖고 도하고 저희하고 조금 다른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나이에 제한을 둔 사항입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 관련해 갖고 도하고 저희하고 조금 다른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나이에 제한을 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 후계 농업 경영인 얘기하는 겁니다.
아, 후계 농업 경영인 얘기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예, 나이 제한이 원래 없어요.
“18세 이상 49세”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왜 폐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거를 왜 폐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나이 제한이 원래 없어요.
“18세 이상 49세”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왜 폐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거를 왜 폐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김은미 의원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를 폐기하고 신규 제정하는 이유는 좀 전에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청년농업인에게만 지원하는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21년 5월부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상위법에 맞춰서 후계농어업인까지 포함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군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폐지하면서 신규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를 폐기하고 신규 제정하는 이유는 좀 전에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청년농업인에게만 지원하는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21년 5월부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상위법에 맞춰서 후계농어업인까지 포함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군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폐지하면서 신규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진짜 청년을 위한 지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 이 49세는 청년이라고 보지 않죠.
나이 50 다 돼 가지고 청년이라고 그럽니까?
지원하는 것은, 이거는 진정한 청년을 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지금 6조에 보면은요 제가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이거를 봤는데 이 내용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업이 들어가죠, 여기다가.
어업이 플러스 된 거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어 정착 자금 지원이 있어요, 제6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김은미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면, 다른 사람은 혹시 몰라도,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법인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청년을 위한 지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 이 49세는 청년이라고 보지 않죠.
나이 50 다 돼 가지고 청년이라고 그럽니까?
지원하는 것은, 이거는 진정한 청년을 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지금 6조에 보면은요 제가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이거를 봤는데 이 내용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업이 들어가죠, 여기다가.
어업이 플러스 된 거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어 정착 자금 지원이 있어요, 제6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김은미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면, 다른 사람은 혹시 몰라도,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법인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권영식 위원
아니,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어조합법인에서 이거 지원이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6조에 보면 1호에 “농어업 창업 및 영농·영어 정착 지원” 그렇죠?
아니,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어조합법인에서 이거 지원이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6조에 보면 1호에 “농어업 창업 및 영농·영어 정착 지원”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의원님이 이거 조례를 발의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님께서는 이 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의원님이 이거 조례를 발의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님께서는 이 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은미 의원
위원님, 조금 말씀을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 홍성군에서 그 부분은 영어조합… 어업을 했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손을 대지 않았었던 부분이었고…
위원님, 조금 말씀을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 홍성군에서 그 부분은 영어조합… 어업을 했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손을 대지 않았었던 부분이었고…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나 만드는 게 잘못됐다 얘기가 아니고 이 법 자체를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시면 이게 이해 충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의원님은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나 만드는 게 잘못됐다 얘기가 아니고 이 법 자체를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시면 이게 이해 충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의원님은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조 용 함)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정회를 한 후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전문위원 검토 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고 제안해 주신 바에 따라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정회를 한 후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전문위원 검토 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고 제안해 주신 바에 따라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선진
도시과장 김선진입니다.
의안번호 583번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선진입니다.
의안번호 583번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혜숙
의안번호 제583호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7항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진
도시과장 김선진입니다.
의안번호 584번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입니다.
도시과장 김선진입니다.
의안번호 584번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혜숙
전문위원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580번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580번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혜숙
의안번호 제580호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
산림녹지과장 이선경입니다.
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경입니다.
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혜숙
의안번호 제581호 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1호 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순광
건설과장 이순광입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순광입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혜숙
의안번호 제582호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이순광
동의합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순광
저희가 도로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 하천이든 도로든 개량이 돼서 도로 부지로, 하천 부지로 편입이 돼야 저희가 용도 폐지나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로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 하천이든 도로든 개량이 돼서 도로 부지로, 하천 부지로 편입이 돼야 저희가 용도 폐지나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순광
예, 저희가 개수하면은…
예, 저희가 개수하면은…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계속 민원 들어오다가 그 양반은 재산세도 계속 하천까지 냈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하천 재산세 그쪽은 빼놓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계속 민원 들어오다가 그 양반은 재산세도 계속 하천까지 냈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하천 재산세 그쪽은 빼놓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순광
예, 도로하고 하천…
예, 도로하고 하천…
○건설과장 이순광
예.
예.
○건설과장 이순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 동의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했는데요.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안 제2조제3항의 경우 당초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를 문장 표현이 모호하고 법제처 권장 수치 표기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로 표현함이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했는데요.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안 제2조제3항의 경우 당초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를 문장 표현이 모호하고 법제처 권장 수치 표기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로 표현함이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