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15일 (월) 11시 08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홍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 2. 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홍성군 홍성일반산업단지 공동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 8.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 2. 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홍성일반산업단지 공동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7. 202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11시 0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아라입니다.
제3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인 홍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등 4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덕배 의장님과 윤일순 의원님 그리고 이정윤 의원님까지 찬성해 주신 홍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은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계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후계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등 농어업 분야의 원활한 세대교체 촉진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조례안의 제목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후계농어업인하고 청년농어업인이 좀 차이가 있는 게 후계농어업인은 우리 후계농어업법이 있습니다.
지원 법이 있고, 일반 청년농어업인은 법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걸 다 포괄해서 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학습조직팀의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2년도 1월에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정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청년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 만든 거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조례는 폐지되는 거로 하는 겁니다.
예, 후계농어업인은 법이 있고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원 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청년농업인 지원에 관한 포괄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에 대한 조례는 전혀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우리 홍성군 자체에서는.
아까 22년도라고 하셨는데요.
21년 5월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농어업인에 대한 상위법에 맞춰서 후계농어업인까지 포함한 종합적으로 지원 체계를 군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마련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조례 제목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을 명확히 구분을 해 놨고 또 정의에서도 구분을 해 놨는데 갑자기 제5조에서는 2개를 딱 합쳐서 그냥 후계청년농업어업인으로 바꿔 놓으면 이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느냐.
그래서 만약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실태 조사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갑자기 2개를 합쳐 버리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토론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는 뜬금없이… 그렇다면 정의 부분에서도 후계농어업인은 있고 청년농어업인은 있는데 도대체 갑자기 튀어나오는 후계청년농어업인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명확히 해야 되잖아요, 조례는.
예, 조례는 명확하게 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좀 전에 있었던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상위 법령 자체에는 “후계농어업인 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안 제5조에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위 법령상 후계농어업인으로 포괄적으로…
후계농어업인 및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농어업인을… 길다 하더라도 원제목을 써 주는 게 맞지 갑자기 뜬금없이 후계와 청년을 그냥 합쳐서 후계청년농업인.
그러면 제목도 그냥 후계청년농업인 해서 짧고 간결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같아서 아까부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를 여쭤봤더니 법률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라고 하시면 후계청년농어업인은 어디서 지원을 받습니까?
어느 법률에 근거합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를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선균 위원님께서 후계청년농어업인 명칭 재정의를 위해 심사 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선균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선균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정윤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장, 이정윤 간사와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선균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그리고 신동규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고용인력센터를 농촌인력중개센터로 변경 또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의 간결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간사, 최선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선균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과 장재석 의원님 그리고 이정윤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이선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삭제된 현행 제7조 해수공급의 범위 조항을 실무자 및 군민들의 해수공급시설 운영과 이용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을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이정윤 위원님께서 찬성하였으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그리고 이정희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이정윤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과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58호 홍성군 홍성일반산업단지 공동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성군 홍성일반산업단지 공동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원룸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비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LH에서 지금 임대주택 지으면서 규정에도 없이 그냥 마구 분양하고 그러니까 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꾸 건물을 짓는 거보다는 임대해서 쓰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홍성군의 난맥상이 그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 조례에서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더 걱정스러운 건 건물을 곳곳에 지어 가지고 다 관용 건물로 채워져, 그게.
좀 어폐 있는 얘기 같지만 이러다 보면 나중에 관리 다 누가 할 겁니까?
관리 비용은 누가 다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이 선에서 좀 끝내 주고 더 필요하면… 필요하죠, 29실 갖고는 안 되지.
더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국·도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지방비 안 들어갑니까?
지방비 몇 건 모이면 건물 하나 임대해요.
살 수도 있어요, 현행 건물을.
그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홍성일반산업단지 공동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이병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56쪽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로는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공장 운영 종료 및 사업 일몰 결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건물은 아직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다가 작년 11월 28일 자로 기존에 있던 생햄 공장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련 실·과하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실·과가 있으면 같이 협의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그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실·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회계과로… 저희들이 옛날 생햄 공장을 센터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계과로 넘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회계과랑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현재 저희들이 1년에 한 4,000만 원의 유지 보수비가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료 받는 것도 한 4,000만 원이거든요.
현재 상태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사실 바로 입주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실적은 많이 있었죠.
예.
공모 사업이 실패하면 책임지는 공무원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얘기했죠.
1년에 4,000만 원씩 수리비 들어가고 임대료 받는 거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갔고 또 기계 설비는 원형대로 반환받았습니까?
그거는 다 입찰해서요 다 지금 판 상태입니다.
예, 다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고 파악해서요 다 입찰해서 넘겼습니다.
그게 한 2억여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간에 센터로 받은 거고요.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43억으로 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요 옛날에 건두부 공장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공모 사업해 가지고 적자 본 게, 이게 정말 피 같은 군민의 세금을 이렇게 허비하고 책임질 공무원이 아무도 없었다.
여북하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겠습니까, 공모 사업할 때 의회에 보고하고 하라고.
지금도 보고 않고 하는 게 잔뜩해요.
이거 정말 책임져야 돼, 누가 책임지든지.
이렇게 해 놓고 법적 시효 10년 됐으니까, 국·도비 받은 거 10년 됐으니까 이거 파기하자 해서 다 파기해서 없애 버리고.
물론 조례에 이 문구 없애는 건 이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각성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리고 공모 사업 대개 보면 꼭 필요해서 공모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져가라 하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심히 문책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 실상을 군민들 개개인이 알면 별의별 욕을 다 할 거다 그 얘기예요.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이런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 손댈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계과장 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 557호 202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건에 대하여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과장 최해영입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또 관리 계획 처리 의견, 재산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마이크 꺼짐) 땅 매입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이크 켜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7년도까지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뽑은 거는 토지 매입비 빼고요 순수하게 건물 짓는 것만 지금 한 8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4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4억 2,000이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불량 주택 이런 사람들 우선… 이게 임대를 처음에 주면 나중에 이거 원가 그대로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가 들어가는 만큼?
아니면 그때 시세에서 건물 감가상각 따져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10년 후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또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들은 은하면이 인구가 자꾸 줄고 있고 또 농촌 인구를 증가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여기에는 설계비와 감리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이거는 잠정 건축비입니다.
하여튼 10년 동안 임대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큰 부담 가는 액수는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임대를 하면 보증금은 얼마씩 받을 계획이에요?
이거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검토를 안 했는데 지금 부여하고 공주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준공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에 그 현장을 방문해서 한번 그런 내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는 토지 매입과…
그 부지 외에 들어가는 기반 시설 비용은 우리 군비로 하고요.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 부지 내에 있는 모든 사업비는 도비입니다.
지금 저희 군비 투입은 한 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도비는 91억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90…
예, 토지 매입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500여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을 하면…
예.
이거 건축은 도비입니다, 100%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토지 소유자가 한 분이시네요?
이 토지 소유자와는 좀 소통이 되셨나요, 어느 정도?
지금 협의했는데 토지 소유자도 매각할 의사를 갖고 있는 걸로 얘기됐습니다.
예.
예, 이미 협의도 됐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독주택 20동을 짓는 겁니다.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25평.
그리고 창고가 조금 있습니다, 15㎡.
예.
충남도에서는 지금 귀농·귀촌인, 청년 그다음에 무주택자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청년 농부를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선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이선균 위원님께서도 좀 지적을 했듯이 우선 그 땅 정비가 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도로 문제라든가 기반 여건 시설 같은 것도 좀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따로 우리 군비로 들어갈 확률이 좀 높겠네요?
도로변에 접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는 생각 외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군비가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선권을 부여할 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젊은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선정 계획을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좋죠, 목적이 그거니까.
특히 지금 14,456㎡, 약 4,300평 되는데 필지가 이제 20필지로 나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씩 나눠지는 거예요, 한 필지에.
한 필지에 지금 도로도 있기 때문에 한 500㎡ 정도, 도로 빼고 순수한 대지 면적은 한 500㎡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게 구상이 돼야지.
땅을 예를 들어서 이만큼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필지에 예를 들어서 200평을 잘라 준다든가, 600평을 잘라 준다… 거기 이제 텃밭 같은 것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텃밭을… 그거는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준비 계획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이 사업이 연계돼서 계속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안을 좀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좋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충북 괴산군에서 이런 정책을 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가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도 좀 찾아서 저희 군에서는 좀 더 나은 사업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은하에 이런 사업을 해 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가 인구가 제일 적고 또 소재지인데도 활성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몰려 살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되고, 그 밑에 보면 홍성읍 원도심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이게 전국에 사례가 없어요.
이게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이 사업이 아마 충남에서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충남에는 부여군 은산지구에서 처음 해서 아마 11월에 입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공주시 우성면에 이 사업을 하고 있고, 태안 남면에 하고 있고 보령 쪽에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업을… 이제 취지는 알아요.
취지는 아는데, 과연 청년이나 귀촌자 그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좀 활용하려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홍성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여나 공주나 태안, 보령도 있는데 이제 어쨌거나 그분들은… 유치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해도 그분들이 이제 홍성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홍성군 나름대로… 이것도 경쟁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오시는 분들이야 보령으로 할지, 홍성으로 할지.
그래서 홍성군에서 나름 홍성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책 다른 지자체보다 그거를 좀 확실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그 사업과 관계를 해서 그런 청년들이 오면 우선순위로 그쪽에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민선 8기 막바지잖아요.
행여라도 이제 민선 9기가 들어오면서 사업의 연계성이 끊겨 버릴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괜찮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북 괴산군에서 이 사업을 농림부의 공모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진지 견학을 가서 지켜봐 가지고 민선 8기가 아닌 민선 9기에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력은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본인의 의지대로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거 보니까 타당성이 없어서 중간에 만료를 할 수도 있는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그 부분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비슷하게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되면 군비 부담이 좀 늘어날 수는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아직 검토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검토를 해 보셔야죠.
왜냐면 임대료에 따라서, 지금 청년들이 주로 입주를 할 계획이라면 청년들의 수준에 맞는 임대료가 책정되어야지만 하는 건데 아까 우리 이선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포신도시에 있는 최고가의 아파트가 4억 5,000 정도면 살 수 있는 건데 과연 이거를 임대로 놨을 때 보증금 얼마에 월 임대료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우리 청년들이 마음 놓고 입주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지 막상 제대로 지어 놓고 나서 나중에 임대료가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을 훌쩍 넘긴다면 과연 청년들이 부담이 돼서 들어올 수 없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잡고 계시냐 이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
충청남도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대 보증금은 2,000에서 4,000만 원 내외이고 임대료는 15에서 25만 원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크게 수지 타산을 엿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청년들을 위한 복지 차원의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잠깐만,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임대료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비근한 예를 들을게요.
지금 내포에 LH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분들이 이제 농촌 일도 하지만 임대료가 굉장히 쌉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500만 원에 월 16만 원씩이에요, 임대료가요.
그게 한 25평 정도 돼요.
그거를 우리 홍성군… 다른 데하고 좀 다를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공주나 부여나 태안 같은 데 약간 다른데 우리 홍성군에 그런 특수성이 있어요.
내포에 그런 좋은 아파트, 깨끗한 시설에도 가격이 500에 십 얼마씩 임대료예요.
과연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살까요?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좀 프로그램 만드셔 가지고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임대료는 우리 지방자치 홍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책정은 하겠지만 월 15만 원, 20만 원 밑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년을 살았어.
분양 같은 것도 나중에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분양.
아까 얘기했지만 10년 임대 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성읍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건에 대하여 부재 중이신 과장님을 대신하여 도시재생팀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이승민입니다.
도시과장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홍성읍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성읍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저는 원도심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원래는 경제정책과에 질문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주차 타워 같은 거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그쪽에서는 내용을 모르시니까, 사실은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한테 여쭐게요.
지금 3층 건물로 짓는 건가요, 이게?
예, 그렇게 계획 갖고 있습니다.
공공상가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초록코끼리 및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김만이 대표로부터 저희가 경제정책과 협의 결과 지금 청년 사업가들이 홍고통 거리를 중심으로 창업을 하고 싶은데 상가가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와 함께 균발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공공상가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대충 어떤 분들이 들어올 거라는 건 예측은 했어요.
했습니다.
역시나 똑같은 건데 누가 들어오든 그거를 제가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3층에 있는 창업 오피스는 뭡니까, 5개는.
창업 오피스는… 이제 1층은 말 그대로 이제 주고 파는 상가 위주로 형성이 되고 3층에는 좀 사무적인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이제 창업 오피스에 입주한 사람들 내지는…
예, 그런 사람들이 집단 지성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공유…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좋습니다.
청년 오고 누구 오는 거는 제가 거기에서 말할 바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 고령층을 위한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사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 다른 지역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생 지역에 항상, 물론 청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고령층을 위한 공간 한 데가 지자체별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았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일단 구도심을 좀 재생 도시로 만들어서 뭔가 좀 젊은 층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취지 좋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사실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 청년은 없습니다.
살지를 않아요.
진짜, 진짜 한번 보세요.
청년 살지를 않아요.
보면은 고령층,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거기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분들 공간 없어요.
제가 수차례 얘기하지만 홍성에서 고령층들요 문 열고 나가면 나갈 데가 없습니다.
적어도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청년층과 우리 고령층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왜 넣지 않습니까?
사무실 공간만이라도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이, 이를테면 사랑방이라든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또 청년들을 멘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자꾸 고령층을 배제합니까?
답변을…
우선은 핑계 같지만 이 개발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충남도 심사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이제 방문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 본 결과 이 콘셉트 자체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다소 지배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장년층 및 노인 어르신들께서는 별도로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지금 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충남 15개 시군 중에 청년센터가 홍성군만 유일하게 없다는 게 그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권 문화 어울림센터는 청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중장년층 및 어르신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일 고민인 게 이제 도 심사 위원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큰…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니, 이제…
아니, 규정이 예를 들어서 “고령층 공간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넣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거기, 그 땅의 주인이에요, 고령층 그분들이요.
청년은 거기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원래 주인이 거기 고령층 주인이란 말이야.
철거하고 그분들 어디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요?
하여튼 위원님…
굴러온 돌이 뭐 한다고, 말의 표현이 이상하더라도 왜 기존에 사시는 분들을… 우리 부모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디 가서 뭐를 합니까?
그래서 그 안에 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규정이 있으면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하면 이제 할 말 없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면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넣어야 돼요.
예, 다시 한번 해당 부서인 경제정책과하고 가정행복과하고 협의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예, 같이 연계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복개천 철거는 반대를 하는 입장으로 풍수해 생활권이라는 본질의 취지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서 가고 철거를 안 하면서 상권을 유지시키는 쪽의 방향으로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다손 치고 홍성천 복개 주차장이 철거된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보면 중심 상권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인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은 내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그거는 명확합니다.
자, 그러면 민선 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민선 9기에서 이양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 부분은 충분히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고 철거냐, 아니냐 원점 재검토냐 아니면 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은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은 지금 그리 급하지는 않다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철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안 한다는 가정하에.
또 한다 하더라도 내년 12월에 철거를 시작합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사실입니다.
이 사안이 급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에 말씀 주신 바대로 “명동상권 등 중심상권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이 급하지는 않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잠시 토론할 시간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여기 계신 권영식 위원님하고 잠깐 정회하고 토론하실, 뭐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안건에 관해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읍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건은 202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제의드립니다.
방금 권영식 위원님께서 홍성읍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건은 고령층에 대한 별도 공간 확보와 또 이정윤 위원님께서 홍성 주차 타워 조성 관련해서는 복개 주차장 철거와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건에 대하여 202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영식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시죠?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권영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읍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건은 202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부재 중이신 산림녹지과장님을 대신하여 산림정책팀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책팀장 최정아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59호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아, 몇 ㎾요?
(자료 넘겨 보며)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헛웃음) 자, 좋습니다.
뭐 그런 건 그런손 치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580㎡면 평으로 따지면 한 170~180평 될 거예요, 그렇죠?
180평쯤 되면 저희가 항상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의 군유지라든지 우리가 소유한 부지에 2억 5,600만 원 설치를 이제 들어가잖아요.
2억 5,600만 원 설치가 들어가면 이제 이게 전기를 자가발전 해서 파는 걸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파는 거잖아요.
전기를 파는 거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그 전제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의 수익이 창출되는데 임대료를 116만 원 주고서는… 예시예요, 예시.
800만 원의 수익이 창출되고 임대료를 100만 원 줘도 700이 남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임대를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홍성군에서 하는 게 난 맞다라고 봐요, 수익 창출을 위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그렇고, 취지도 좋고 뭐 태양광 RE100도 좋고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가 있다고 하면, 내가 이제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이거를 5년에서 6년이면 보통 개인이… (위원장석 바라보며) 개인이요, 위원님.
이런 투자를 2억 5,000을 한다고 하면 보통 한 6년 정도쯤에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 한 10년은 이제 수익으로 갖고 가는 구조거든요.
태양광 설치가 대략 거의 그렇게 갑니다.
너무 아깝다.
참으로 아깝다.
참 이분은 누군지 몰라도 복 받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이거를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 받았다, 누군진 몰라도.
이거는 제가 좀 하면 안 됩니까?
나한테 좀 주시면 좋겠네.
내가 임대료 150 더 드릴게요.
농담이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내가 뭐 반대한다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팀장님,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의견을 한번 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말씀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아쉬움이 있네요.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없어요, 20년 동안에요, 그렇죠?
자, 10년.
20년으로 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20년간 하는데 여기에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또 홍예공원도 명품화 사업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굉장히 지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 과에서는 이거를 검토를 다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사업 이거를 누가 시작을 한 겁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예, 업무 협약을 도하고 15개 시군에 대해서 이제 도 주관으로 업무 협약이…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먹거리센터, 광천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숱하게 했고.
그런데 그런 데보다 더… 왜 활용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고 이렇게 도에서 협조 요청 오면 하고 하는 게 좀 아쉽네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까?
어떡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영식 위원님께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영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권영식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