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15일 (월) 11시 13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홍성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4. 홍성군 향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로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3.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 14.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홍성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홍성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 17.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8.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향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홍성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6.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로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6.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 17. 홍성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 18.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1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천범진입니다.
제3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5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별도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향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영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신동규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이정윤 의원님 그리고 이정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향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윤상구입니다.
홍성군 향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 향교 문화유산의 체계적 계승·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향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식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영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신동규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그리고 이정윤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현기입니다.
동 조례안은 홍성군 해병대전우회의 지역 봉사 활동, 재난 복구, 구호 활동에 대한 지원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홍성군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전우애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민간단체입니다.
그렇죠?
법정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그동안 고생하시는 거, 행사 때라든가 수해 현장이라든가 봉사하시는 거 많이 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금 법정 단체 말고 민간단체가 수도 없이 많아요.
유사한 단체가 많은데 그러면 만약에 다른 단체도 해 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협회라든가 약사협회 이런 데, 이런 데도 만약에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 수 있는지.
법정 단체는 법정 단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민간단체까지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질 텐데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봉사 활동이라든지 구호 활동이라든지 교통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왔던 사안인데요.
다만, 해병대는 봉사 활동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조례를 우리 군에서 별도 지원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봉사 활동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이 고취되고 또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줘야 된다는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봉사 활동 계획이라든지 운영 보조금 이런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조례 제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조금을 주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약간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 단체에서 그렇게 한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 정말 노력하는 거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죠.
저희는 저희 과 안전 분야 부분인데요.
저희가 하는 부분이 전역하신 예비군 대원들이나 해병대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이런 부분인데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봉사 활동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도 지원 가능하지만 이런 해병대전우회만의 특별한 지원 조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동안 지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지는… 교통지도 같은 경우는 교육체육과나 어디, 이쪽 부분에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나간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고 있고, 다른 사무적으로도 지원하는 거 그런 거는 법적 근거도 없고 그렇게 한데 이런 경우는 그런 거죠.
충남에도 한 댓군데 정도 있는데 이 단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특수성이 있어요.
왜냐면 다른 단체가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상 구조라든가 인명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해야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조례로 만든다고 해서 특수하게 보조해 주고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다만, 지금 임대료를 군비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만 원인 것 같아요.
지금 임대를 하고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양성화시켜 주는 거다.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서 임대료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패턴이고 또 뭐냐면 우리 축제나 행사 때 어쨌거나 지금 군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의뢰를 해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 거니까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 민간단체에서 해 줄 수 없죠.
모르지.
행정과인가 어딘가 모르겠어요.
어디 부서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5,000만 원 임대료 군에서 지원해 줘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오래됐어요, 그게.
그거를 법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만들고 하자는 거예요.
지원은 운영비를 주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 단체는 특수성이 있다.
왜냐면 또 홍성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는 그만두더라도 충남에 댓개 정도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홍성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운영비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고 또 뭐냐면 현재로서는 장비도 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올해 내가 알기로는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 해서 수트하고 잠수복하고 보트하고 지금 예산이 내려와서 구입하고 있고 전에도 보트 같은 거 지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를 사실 이런 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해 주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는 차원에서 만드신다고 하는데 저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유사 단체들이 요구하실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군에서.
그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유사 단체들이 요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변호사협회라든가… 변호사협회들도 나름대로는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일반인들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봉사 활동 같은 거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요청하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에 그랬을 때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들 다 해 주실 수 있다는 의사이신 거죠?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 남아요.
저희가 지금 확인해 봤는데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전세보증금으로 사무실 임차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 파악을 지금 해 봤는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됩니다.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그분들도 다 해 줘야 되지 않나.
앞으로 만약에 요청을 하게 되면 해 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단체는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해 준다라고 딱 선을 그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나갔을 때 유사 단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저는 가장 큰, 앞으로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해병대가 홍성군의 민간단체가 아니에요.
중앙에 사단법인이 있어요.
사단법인에 이 단체가 구속된 거예요.
구속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 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한 거는 아니고 그 단체 전국적인…
제가 자리를 잠시 비워서 죄송합니다.
해병대전우회 관련한 거 맞죠?
지금 토론인가요, 아니면 질의·답변인가요?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23년도에 홍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또한 존경하는 권영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이, 사업 자체가 지금 해병대전우회에서 활동하는 지원 조례와 거의 흡사하고 또 지원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로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한 이 관련해서 지원 대상이나 중복 지원은 제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봉사 활동도 있고 이런 활동이 제2조4항에 보면 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이 봉사 활동도 마찬가지로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에 재난관리·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이 다 이미 지원 가능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조례를 또 만드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김은미 위원님께서 오시기 전에 설명을 다 드렸어요.
왜 필요한지는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는데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자체를 뭐라고 그럴까?
양성화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해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른 단체가 못 하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고 또 홍성군만 이거를 특별히 만드는 것이 아니고 충남에도 많이 있어요.
있어서, 이 단체를 우리가 축제라든가 그런 거 할 때 같이 그분들하고 활용하고 홍성군에서도 위탁받아 가지고 활동을 해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양성화해 주자는 그런 차원이에요, 이거는.
의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나 지금 또 한 가지 홍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원 대상이 지원 분야별 세부 사업은 별표와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 지원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공익 행사 지원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을 위한 재난 복구, 구호 활동 봉사를 위해서 해병대를 위한, 특정 단체를 위한 봉사… 그러니까 활동 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그리고 또한 혹시 해병대 회원이 총 몇 분이 계시는지.
그리고 활동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활동 실적은 우리 행사 때 많이 봐 왔고 지금 장비 같은 경우에도 홍성군에서 한 6,000만 원, 7,00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이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떠나 가지고 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경우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경우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규모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어떤 거는 되고 안 되고는 할 수 없어도 어쨌거나 군에서 이 단체를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로 우리가 합법화시켜 주자 그런 차원이에요.
군에서 도비 지원해서도 하고 있고 군비 지원해서 현재 하고 있어요.
임대료도 안전과에서 지금 5,000만 원인가 줘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합법화시켜 주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더 지원… 기존에 있는 지원 근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련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 해병대전우회가 홍성군에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의원님께서는 해병대전우회 어떻게… 천자봉인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의원님 조례기 때문에 더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모든 단체들이 조례가 다 나올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 문제가 전혀 없는 건지.
이게 중복으로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특혜성 지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운영되는 시민안전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간식만 받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또 자원봉사 활동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일리지도 적립 못 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한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재난 안전 활동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보훈부에서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활발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작년에 문서가 와서 있던 것들이 있었고요.
제대군인이라면 해병대도 포함되지만 전체 제대군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해병대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대군인 중에서도 응집성이 강하고 봉사 활동도 조직적으로 하는 단체기 때문에 기존 포괄적인 조례에 의해서 지원도 가능하지만 해병대전우회의 특수성과 그동안의 봉사 활동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직력도 잘되어 있고요.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특별히 만드는 것은 저희는 의회 존중 차원에서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것을 입법으로 규율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특별한 단체로 해서 또 제대군인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을 명문화하고 조금 포커싱을 여기에 맞춰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공군은 지금 공군에서 특별한 저희 군에 봉사 활동한 실적이 저희는 따로 보고받은 거나…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도 예를 들었던 시민안전봉사대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 해병대 친구들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성군에 이미 보조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성…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있는데 그들이 개별 조례… “우리 이만큼 활동해. 개별 조례 만들어 줘.”라고 하면 다 만들어 주실 겁니까?
이미 홍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5조 지원 사업에 보면 “1.” 같은 경우는 재난 안전사고 예방 활동, 인명 구조 및 복구 활동이 있고요.
2항은 해안 또는 하천 등 오염 방지 및 수중 정화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항 같은 경우는 그 밖에 군수가 재난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거의 다 중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이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모든 단체들이 와서 “우리도 만들어 줘.”라고 하면 자유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는 특수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성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공군 관련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모든 단체가 와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게 되면 본인들이 통제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통제가 되지 않고 개별 의원한테 가서 “우리 이만큼 활동하니 이거 만들어 주세요.” 하면 의원 발의고 의원님들의 그것을 존중하고 다 해 줄 수 있다라는 말로 해도 되는 건가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식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재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윤일순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그리고 이정희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미성입니다.
의안번호 539호 장재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 취약 계층의 통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정보화 촉진과 사회적 교류를 장려하고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범위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지금 현재 홍성군 지능정보화 조례에 통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근거가 있긴 한데 저희 경로당 쪽으로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떤 명확한 구분이 근거로 남아 있지 않아서 경로당 운영 조례에다가 경로당을 명확하게 박아서 지원을 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조례에는 광범위하게 근거가 있는데 경로당 쪽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겠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그쪽으로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했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경로당 운영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로당으로 돼 있는 곳을 먼저 지원해 주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일반 어르신들은 우리 마을회관이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지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잘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는 되는데 우리는 안 돼.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그 숫자가 그다지 많은 숫자는 아니고…
만약에 그 마을회관 쪽에서도 그거를 원하신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경로당 등록을 장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경로당 등록은 인원수하고 그런 것만 맞으면, 1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런데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소유가 마을회로 되어 있느냐, 경로회로 되어 있느냐.
아니,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전환하는 것이 10인 이상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하나로 통일시켜 주시면 저희들도 일하기도 편할 것 같아요.
마을에서 그거를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과장님 답변에 드는 생각이 “아, 그렇다면 통일시켜서 업무할 때도 수월하시고, 집행부도 수월하실 것 같고 저희도 수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보시면 비용 추계가 상당히 많아요.
1억이 넘어요.
이런 감당은 충분히 내년 예산에 확보는 가능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꼭 한다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비용 추계 잡은 거는 최대한의 비용을 여기다… 현재 경로당이 374개소로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비용을 추계했던 부분이고요.
예산 확보하는 거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경로당.
노인 인구가 경로당에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그래서 우선순위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들을수록 계속 의구심이 생기는 게 뭐냐면 경로당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다 되어 있는데 왜 인원수 많은 데는 먼저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조례가 제정돼 있으니 우리도 충분히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을 충분히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정희 위원님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일괄적으로 다 한 번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조례를 개정시키는 이유는 단계별로 그리고 시골 같은 데 관심이 없어.
그리고 도심지에 사는 어르신들이 인터넷 같은 거 또 자녀들하고 화상통화라든가 온라인 예를 들어서 예금,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 건의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한 번에 372개를 한다는 거는 무리고 중·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잘 운영되고 하는 데 선정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해야지.
이거를 한 번 하면 어떻게 1억씩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선발도 하고 해야지.
잘 돌아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다 신청받아 가지고 다 분석해서 “아, 여기는 해 줘도 되겠다.” 해 가지고 단계별로 하는 거지.
다 신청해서 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거는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고 특히 또 한 가지는 2025년 올 1월에 디지털포용법이라고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보면 각 지자체 시행 계획 수립 추진할 것을 지침을 내려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촉진법에 맞춰서 우리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도 내려올 건데 우리는 대비해서 다른 지자체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군 단위에서 좀 빨리해 가지고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니까 좋은 쪽에서 한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석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윤일순 의원님과 함께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으며 김덕배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그리고 장재석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하시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정말 “더 빨리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서 제6조 자율방범대원이 긴급 출동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출동경비” 항목을 신설했다라고 했는데요.
혹시 6조 어디에 그 항목이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얘기하는 7항에 “경찰서장이 요청한 출동에 따른 경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긴급 출동 경비는 말 그대로 긴급 출동 경비여야 되는 건데 경찰서장이 요청한 출동에 따른 경비는 이 또한 이게 긴급 출동 경비에 속하는 건지, 어떤 거에 속하는 건지.
저희가 방범대원들이 경찰서하고 협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찰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범대원들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긴급 출동이라 함은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라든가 특별하게 평상시 자율방범대 활동을 벗어난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에서 불이 났을 때 출동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와 준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경찰서장이 원했을 때.
필요할 때 원래는 경찰 인력만으로 실종자를 수색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범대원들을 통해서… 의소대도 마찬가지로 소방대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 자율 방범대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사항을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경찰서장이 요청한 출동에 따른 경비인 건지, 저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긴급 출동 경비라고 하는 항목이 신설됐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요청한 출동에 따른 경비를 긴급 출동으로 명칭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면 포괄적으로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왜냐면 이 목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목 신설이라고 했을 때 긴급 출동 경비로 신설됐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도 사실상 경찰서장이 요청하면 출동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비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경비가 지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했을 때 한다라고 했으면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이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7항에 있는 경찰서장이 요청한 출동에 따른 경비라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경찰서장이 특별하게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출동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나요?
아닌가?
새마을회 지원도 마찬가지로 면장이 회의에 참석 요청할 때만이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찰서장이 출동 요청을 했을 때만 지급하는 거로 했습니다.
보면 옛날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거는 없고 긴급 출동 수당이나 이런 교육 경비가 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의소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회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회의 수당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씩 화재 캠페인 같은 거를 하면 그때 수당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제 얘기는 뭐냐면 의소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언제까지 자율방범대 하면서 정부나 군에서 일부만 지원받았잖아요.
늦게 생긴 조례안이지만 그래도 자율방범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을 해 보자는 얘기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용어 같은 거 다 경비는 맞는 것 같아요.
출동 경비라고 하면 출동 수당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네요, 제 생각에는.
경비라는 거는 어디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소대 또한 활동 수당으로 나오는데요.
거기 또한 그렇게 책정되고 있고요.
일반 회의 때 지급되는 거는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 때는 월례회를 하잖아요.
그때 회의에 참석하면 그 당시에는 각 대원들한테 통장으로 지급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다못해 우리가 밤에 방범 활동을 하잖아요, 저녁에 순찰도 돌고.
그런 분들한테는 두 시간, 세 시간 하루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6조7항2에 보면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의 수와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 실적이나 이 부분은 대원의 수, 활동 실적 이거는 어떻게 차등을 두실 건지.
다 보고합니다.
원래 방범대원들이 평상시에 순찰도 순찰 일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시간 어디 어디, 활동한 근무지는 어디 어디인지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경찰이 요청할 때 지금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급 출동 경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괄적이라는 말씀에서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문병오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장, 문병오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일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일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은미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그리고 장재석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식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일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간사, 윤일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544호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구본미입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27조제2항입니다.
2항에 보면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이나 기념품, 시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9쪽이요.
27조.
27조2항.
그래서 여기 보면 홍보 물품이나 기념품, 시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상금에 보면 상품권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상금을 줄 수 있는 건지.
우리가 보통 보조금 같은 경우는 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시상금이나 상품권 같은 경우.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 개인이 아니라 공모전 수상자에게 주는 거니까요.
조례에 담아져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팀장이 답변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팀장 이덕희입니다.
저희가 사업에 따른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이나 기념품, 시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상품권을 포함해서 어떤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유튜브 공모전을 통해서 시상금 등을 줄 수가 있거든요.
같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모전을 통하고 공모전을 통해서 시상금이나 상품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활동을 위해서 홍보 물품이나 기념품 이게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례에 규정해 놓으면 전부 다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유튜브 공모전이라든지 어떤 슬로건 공모전을 통해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공모전에서 1등한 사람한테 300만 원 상금 주고 한 것처럼 그거랑 같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위법에서 적용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고향사랑 활성화를 위한 법에 보면 그런 거를 별도로 지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상위법에서 위임돼 있으면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SNS라든지 저희 고향사랑 기부로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해 석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개정 이유에 관련돼서 답례품에서 제공 규모 증대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어느 정도 규모로 증대하겠다 하는 건지 혹시 확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마이크 꺼짐)행정팀장 이덕희입니다.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가끔.
예를 들어서 한돈 홍성… (마이크 켜짐) 죄송합니다.
답례품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저희가 경쟁력 있는 게 한돈하고 딸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특정 시기에 예를 들어서 딸기가 많이 나오는 시기다 이러면 원 플러스 원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부자한테 더 많은 혜택을 답례품으로써 주기 위한 그거를 명문화해 놓기 위한 겁니다.
저희가 100,000원을 내면 30,000원의 답례품을 주는데 지금 한돈을 500g을 준다.
그런데 이 이벤트 기간을 통하면 500g에다 플러스 300g을 더 줄 수 있다.
그러면 공급 업체하고 저희하고 맺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라든지 이런 모금을 위한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없죠?
그냥 단지 업체 측에서 30,000원의 값어치를 좀 더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더 끼워 주기로 만들어 가겠다.
그러면 이게 그런 부분을 하겠다 한다면 담당 업체 측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먼저 선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도에서 지금까지 몇 번 진행했었어요.
도 주관으로 몇 번 진행해 가지고 답례품 공급 업체에 찾아가서 500g을 800g으로 늘려 줄 수 있느냐 해서 몇 번 진행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조례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답례품에다가 너희들이 500g으로 해 놨는데 왜 갑자기 800g을 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이번에 수해 입어 가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되면서 저희가 16.5% 공제되던 게 33%까지 가능한데 이런 기간 중에는 답례품을 늘려서 많은 분들이 성금을 기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취지나 방법론은 다 좋은데 단지 우려되는 건 업체 측이 과연 이게 그렇게 수용해 줄 수 있는… 자기들 이익이 없는데 수용해 줄 수 있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우리 행정 집단에서 반강제적으로 끌어내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우려는 없을까요?
그런 우려는 저희가 강요하거나 하지 않고요.
실제로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이 이벤트는 몇 번 진행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같이해 주시는 답례품 공급 업체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강요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할 수도 없는 위치고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1년 중에 한 기간만 업체에서 좀 더 넣어 줘야 되는 그 부분을 만약에 안 했을 때 불이익이 올 거다라는 위압감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께서 행여라도 업체 측에 반강요나 이런 부분에서 시그널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지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먼저 검토 보고서에 “다만”이라는 말이 있죠?
예전에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셨을 때 제일 좋아했던 게 “다만”이었거든요.
검토 의견에 다만, 다만.
이게 그냥,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러이러한 것이 꼭 분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홍보 활동, 공모전, 각종 행사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고향사랑기부제로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 운영 결과의 분석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 결과 분석은 진행을 하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기부자들에 대한 그동안의 감사 서한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말씀들 귀에 담아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해 가면서 반영해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24년도에 고향사랑기부제 한 운영 결과 분석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25년도는 진행 중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24년도의 운영 결과 분석에 대한 거는 어떻게.
어떤 운영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제 우리가 홍보 활동을 했고 공모전이나 모든 행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다.
그리고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이것이 이런 상황이어서 이번 25년도에 이런 프로그램으로 전환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올 초 업무 보고 때 24년도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25년도에는 패럴림픽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짰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분석 결과가 혹시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자료 요청을 한번 드려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홍성군에는 홍성사랑장학회 장학금 관련해서 고향사랑기부제보다도 더 빨리 시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고 보니 이제 홍성사랑장학회가 약간 밀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카테고리 하나를 만들면 홍성사랑장학회는 장학회대로 고향사랑기부제에서도 어떠한 카테고리, 흔히 말하는 저희 홍성군에는 다른 거보다도 특이하게도 잘된 프로그램이 장애인체육회거든요.
장애인체육회에서도 특히나 권효경 선수가 펜싱에서도 특이할 만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 역도 선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우리 홍성군 고향사랑기부제에는 본인이 해 주시는 고향 사랑 기부가 이들한테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든다라는 것도 상당히 좋은 기부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홍성하고 연계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작은 카테고리 하나로도 고향사랑기부에 많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계 인구 확대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카테고리 하나가 관계 인구 도모하는 데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제가 얼마 전에 옛날에 지누션이라고 했고 지금 션이 마라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마라톤을 해서 모은 기금이 우리가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집을 지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서는 무조건 많은 돈을 기부받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금액이 얼마큼이냐면 8.15 광복이잖아요.
그래서 815만 원이 최고가라고 합니다.
1,000원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홍성군에게 의병도시 홍성,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체육회 카테고리 이런 여러 가지로 카테고리로 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차피 분석한다라고 하면 작년에 그런 분석 때문에 올해 25년도에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회 이상은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카테고리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상위법에서 보았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꼼꼼히 이덕희 팀장님의 섬세함으로 한 번 더 한다면 훨씬 더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정리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운영 결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결산서에 담아져 있다고 행정팀장한테 보고를 받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취약 계층 쪽으로 홍성군 고향사랑기부금의 목적 자체가 취약 계층이라든지 청소년, 장애인 이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취약 계층 장애인을 포함한 그쪽으로 치중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발성이 아닌 연속성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취지는.
그 부분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운영 결과 자료는 예산서에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 분석에 대한 부분은 더 꼼꼼히 자치행정과에서 챙기셔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단발성으로 끝내지 말고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더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받아서 심의 기관에서 선정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제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홍성군장애인체육회만큼은 다른 타 시군보다 앞서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발성 지원보다는 우리가 무언가로 해서 사람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관계 인구에는 가장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같이 질문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신설된 조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신설된 사무의 위탁이잖아요, 위탁.
13쪽입니다.
신설된 조항의 위탁 관련해서 지금 25년도에 김은미 위원님이 말했던 것처럼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준 게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해 준 거죠.
사무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체육회 쪽에다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나가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행정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팀장 이덕희입니다.
지금 기금을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각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 보조금으로 기금에서 나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위탁이라는 거는 모집이라든지 홍보 활동에 대한 사무 위탁을 주는 겁니다.
저희도 하고, 청양하고 논산이 충남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설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이번에 저희가 처음 도입하려고 하는데 관에서 저희가 홍보하는 거는 그대로 하는 거고 모금에 대한 사무 위탁 그러니까 광고라든지 홍보 방법에 대한 사무를 위탁해 주는 겁니다.
기금 사업에 대한 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하려고 했던 의도는 우선 사설 기업을 통해서 위탁을 주는데 그러면 저희가 10%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안 했던 거거든요.
물론 이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담고 있지만 저희는… 기금위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그 과에서 와 가지고 사업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이 최종 선택을 해 주시면 거기에다가 보조금조로 내려 주지 이거를 사설 기업에다 주겠다는 그런 의도는 사실 아니고요.
모금 방법에 한해서 우리 관에서 하는 거보다 사설 기업에서 하는 게 굉장히 폭넓게 모금 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거기 그 안에서 10%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지금 3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그 10%를 주더라도 군에서는 더 많은 모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모금 방법에 대한 사무 위탁을 담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예.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전국 행사를 다 쫓아다닐 수가 없어서 그런 거로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을 사설 기업을 통해서 협의를 맺어 가지고 주겠다.
모금 방법에 대한 거를 저희는 주로 하기 위해서 담았던 내용입니다.
저희 의도는 약간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45호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45호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담당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다만”에 대한 부분 설명 요구드립니다.
제4조제5항 중 임대하도록 해서 권리 관계가 보증금 회수 관련해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범위에 대한 부분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또 그렇게…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1순위 권리 관계를 표현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보증금은 저희들이 회수 가능한 범위를 너무 느슨하게 표현하게 되면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1순위 권리 관계라고 못을 박으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사실상 선순위 권리 관계 없어야 한다는 뜻을 내포도 하고 문구는 법률적으로 유연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해당 문구를 사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증금 회수 가능한 범위라는 부분이 임차 대상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상 권리 관계가 보증금 반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 등이 없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의 우선순위가 확보된 1순위 권리 관계가 보장된 경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법률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당연히 담당 과에서 법리 검토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1순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본다라고 말씀 듣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으신 거죠?
예.
지금 회수 못 한 건 보다는 압류가 돼서 진행되는 마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오관리 10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진행 중이라 뭐라고 결론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 오관리 10구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후순위가 되는 건물을 임차하면 안 되겠죠.
지금 저는 염려가 되는 게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비춰 봐서 여기 관련된 문구 가지고 충분히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을 때는 괜찮겠지만 지금 만약에 회수 못 할 사건이 또 직면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분명하게 이거는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내용을 부득이하게 선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마을에서 보조금 보증 보험에 가입해서 보증금 반환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단어 하나만 넣어도 되는데 굳이 다른 단어가 뭔 필요 있을까요?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마을회가 보조금 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무조건 해당되게 만들어 놓으면 이후에 어떤 문제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앞에 있는 전세금 지원 관련된 등기부 관리 보증금, 보증금 회수 문제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걱정할 것도 없이.
그렇잖아요.
없는 거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마을회가 보증 보험 증권을 안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세금을 우리가 내줄 때 무조건 보증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만 집어넣으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단, 이 앞에 있는 것도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지만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보험을 가입해라 이 말을 못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랬을 경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 혹시라도 못 찾을 그럴 경우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차를 할 경우에는 앞으로는 반드시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은…
우리 새마을자치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자치팀장 홍성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 보험 증권만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되면 보증 보험 증권 자체를 마을회에서 제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구상권 청구가 마을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선순위 채권을 확보 가능한 부동산일 경우라면 마을회로 그 부담이 가는 게 아니라 건물 소유자한테 부담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를 조금 유연하게 활용하고자 이 두 가지를 다 조례에 담은 겁니다.
그렇죠.
꼭 그 건물을 주장하신다면.
후자일 경우에는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셔서라도 그 건물을 활용해서 마을회를 운영하고 싶다 하시면 그 정도 부담은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하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 이장님, 노인회장님, 거기에 관련된 새마을회 임원들 다 바뀌어요.
그 책임을 나중에 나는 아무 책임도 없고 내가 이장이 된 책임밖에 없는데 그 책임을 우리한테 넘기라고 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때 당시 거기 살던 사람이 이사 가고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왔는데 이사 온 사람한테 그거를 부담하라면 그 사람들은 또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만약에 위험 요소가 생길 거 같으면 이 등기부등본상 1순위 아니면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 돼요.
그러면 그 건물을 구하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군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세금 낭비할 수 있는 요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지하지 않으면 세금 낭비하는 요지를 우리 군에서 조례로 만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너무 제한적인 사항만 담게 되다 보면 군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거는 침해가 아니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군 세금 낭비예요.
지금 당장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편리성 때문에 후에 그 돈에 대한 세금 낭비가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2억 5,000, 많게는 3억까지 갈 텐데 이 엄청난 세금 낭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건물을 구할 때 1순위 건물을 구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필요하면 그 건물을 찾아서 그 건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후자에 문제될 게 없는데 만약에 객관적인 예로 나는 A라는 분을 잘 알아.
건물에 문제가 있어.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저 건물을 무조건 하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저분하고, 저 사람하고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 일어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할 거란 얘기죠.
그렇지만 암묵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을이장님이나 그분들이 그렇게 계약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후자에 압류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그 돈 고스란히 날라가잖아요.
차라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는 분명하게 기다, 아니다를 명확히 넣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온전히 이거에 대해서 또 법적인 책임이 생기고 자칫 잘못하면 세금 낭비하는 경우까지 온다.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애시당초 건물을 얻을 때 1순위 건물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규약을 넣고 가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옳다.
비록 지금 생각할 때는 좀 잔인할 거 같지만 건물은 많아요.
그렇잖아요.
동네 안에 건물 하나만 달랑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1순위 건물을 실질적으로 하되 아닐 경우 2순위로 간다, 없을 경우라고 하는 문구를 넣는 거 어때요?
수정 보완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강제 규약이 들어가야 무조건 1순위로 가려고 하고 우리 군에서도 1순위 아니면 안 된다고 계속 하고 알아봐서 1순위 있는데도 불구하고 1순위로 가려고 했을 때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는 좀 철저하게 규약을 갖고 가야 됨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보완하는 것이.
보증 보험 부분을 삭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많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간단한 겁니다.
저는 주요 내용에 지원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50인 이내는 2억 5,000, 50인 이상은 3억, 이거는 규모 때문에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인가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인구 차이가 읍·면별로 많이 나고 마을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세대수가 적은 마을에 굳이 똑같이 세대수가 큰 마을과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그것부터 고민했고요.
다른 시군 사례도 보니까 세대별로 차등해서 지원하는 사례도 있어서…
아무래도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크기 차이는 조금 있을 겁니다, 설계하게 되면.
저는 규모를… 왜냐면 규모가 차이가 없으면 건물 지을 때 금액은 비등비등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는 거 이외에 있어서 규모를 예를 들어서 50인 이내는 25평, 50인 이상은 30평 이렇게 규모를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렇게 그 규모를 잡지는 않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금액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0년대…
하여튼 그거는 되게 오래됐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단어를 조정하는 거에 있어서 아까 29쪽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임대하도록”이라는 말이 맞지 않거든요.
지금이라도 임차로 바꿔주신 것은 정말 다행이다.
그동안에 이것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바꿔 주신 거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이 있었던 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전세 얻고 있는 마을회관이 몇 개나 돼요?
제가 정확한 수는 모르겠는데요.
한 대여섯 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자체가 대부분이 다 여기 홍성읍내 쪽이고요.
그다음에 신도시 쪽에 몇 군데가 있고 그래서 신도시 쪽 같은 경우는 토지 확보가 금액이 많이 들더라고 좀… 읍내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공간을… 또 읍내 같은 경우는 동네가 생각보다 작잖아요.
거기서 별도의 토지를 확보해서 신축한다는 부분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46호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약 한 2%.
그거는 도교육청에서 산정을 잘못한 방식이고요.
1.7%라고 그러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지금 3%에서 6% 범위에서도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걱정을 해 주셨고…
그리고 타 시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1.7%, 1.6%밖에 안 됐었는데 갑자기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의아했습니다.
의원들이 계속 건의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하는 건지.
안 그렇다면 저는 의원들이 계속 말씀하신다면 3% 이상 지키려고 했을 것 같은데 조례까지 개정하시는 부분이 의아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14조, 43쪽이요.
보시면 14조제2항, 2항이 아니고 죄송해요.
2항은 그냥 제가 궁금했었던 거고, 표시해 놨는데.
어디 갔지?
정산… 44쪽이요.
그동안 정산 저희한테 보고 안 했었죠?
교육 경비에 대해서는?
어디다가요?
학교별로 초, 중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정산 보고를 하고요.
각 고등학교는 별도로 정산 보고는 그동안 해 오긴 했습니다.
의회에요?
교육 경비 보조금도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과 똑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산의 의무는 있습니다.
정산을 안 받았을 수는 없고요.
정산은 받았습니다.
안 받으면 저희도 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교육 경비 정산은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한 거로 알고 있어서 다시 넣었다 해서 정말 잘 넣으셨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해 오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 제정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런데 45쪽 맨 마지막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렇죠?
내일모레 공포를 시작할 텐데 앞 전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5년도에 1.7%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된다.
지원 폭을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도 있는지 먼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우선 저희들이 교육 경비 보조금 사업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하고 각급 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사업 계획을 받았고요.
그동안에 없었던 사전 심사제를 도입했었습니다.
심사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를 했고 지난번에 제가 날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그때 의결된 부분이 3.2% 정도, 작년도 기준에 비해서는 한 10억 이상 정도 교육 경비가 금액이 늘었고 비율은 3.15%.
현재는 그렇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추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시다.
애써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3.15%도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작다.
더 올려야 된다.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왔다면 이 범위라도 붙잡고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상에 봐도 3% 이상이라는 말에서도 이상을 못 갔고 굳이 6% 이하로 잡았을 때는 무슨 차이 있느냐.
예산상에 차이가 없다.
저는 조례도 조례지만 결과적으로 담당 부서의 과장님,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 또 더 나아가서는 군수님 의지가 아이들 교육에 얼마만큼 더 많이 관심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조례도 6% 범위까지 상향을 시켜 놓고 타 시도와 비슷하게 갔으니 앞으로는 좀 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조례에 맞춰서 상향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답변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 경비…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교육 경비 비율을 가장 쉽게 해서 올리는 방법은 대응 투자입니다.
대응 투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3년여 동안 재정 여건상 대응 투자를 못 했고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청 각급 학교하고 교육 경비 심의를 할 때 그쪽에서 들어온 신규 사업 거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했고요.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실무진에서는 최대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말씀도 잘 들었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 경비 보조 기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3% 이상 설정 방식이나 6% 설정 방식이나 별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조기준액에서 사실상 우리가 홍성군이, 기준액이 군세수입(세외수입 제외)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결산액 평균액이 들어가는 거와 안 들어가는 거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업무를 모르겠습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무조건 6% 범위 이내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코 홍성군에서 지금 1.7%, 그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얘기하면 상당히 작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응 투자도 대응 투자지만 사전 심의를 하죠, 교육 경비 심의를 할 때.
교육 경비 보조금 심의하실 때 기본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대로 제대로 들어오는 데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전 심의를 할 때 열심히 노력한 학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 기준을 제시했을 때 그 지원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한 학교 또 예전과 똑같이 들어온 학교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사전 심의를 할 때 심의 위원들이 자세히 보는 게 산출 기초,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보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사실 걸러졌습니다.
걸러졌고, 매년 반복되는 이런 학교와 좀 더 아이들한테 노력하는 그런 학교의 모습들이 사전 심의 현장에서 분명히 갈라진 부분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전 심의, 저희 보조금 심의 3%… 예전에 2.35, 2.5까지 올라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뚝 떨어졌던 부분이 지금처럼 겹치는 부분, 동일한 부분 또 그런 열정적인 부분이 없던 부분 또한 여러 가지로 걸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산출 기초보다는 산출 기초를 잘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저희가 걸러 주는 게 아니라 초, 중은 교육지원청에서 걸러져서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취합하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취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잘못 아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고등학교 부분은 개별로 들어오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안 주려고 해서 3% 이하가 아니라 그렇게 걸러져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상한 6% 범위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셨던 부분은 알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저는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이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이 재원 기준에서 군세 수입, 세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이거로만 하는 거와 결산액 평균 연액을 포함하는 거의 차이는 어떻게 두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답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 우리 아이들한테.
사실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과 일선의 학교 선생님들께서 전문가시거든요.
사실 저희들은 비전문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 쪽에 부탁하는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교육청에서 학교… 각 초, 중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거기에서 어느 정도 걸러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아니면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방향성을 제시해서 추천 계획이 올라오면…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한 번 걸러지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그런 계획들이 되는데 약간의 그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 심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르려고 노력했고요.
일정 부분은 그쪽에서,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는 조금 서운한 처음에 표현을 했지만 사전 심사 끝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어떤 의도로 이런 부분을 했는지 일정 부분은 이해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는 이해 못 하셨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 서로 간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려 봅니다.
산출 기초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저 또한 군민의 10% 이상이 학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키워 가야 되고 같이 가꿔야 되는 곳이 학교이고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청만으로 맡길 수 없다는 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이 학교 부분에 있어서 교육 경비 보조 심의를 하면서 제가 심의 위원은 아니지만 느끼는 거는 우리가 주면서도 대우도 못 받습니다.
대우받자고 교육 경비 심의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자체가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지자체 알기를 정말 뭐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자체 의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방향이나 지원 대상, 선정 기관 이런 여러 가지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의원이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교육 경비 심의는 그냥, 그냥 내가 정말 필요하니까 우리 학교 애들 이거, 그냥 아이들 팔이식으로 하는 그런 경비 심의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교육청 쪽과 각급 고등학교 교육 경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할 겁니다.
한다고 하셨지?
위원님들께 잠깐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유산과가 4시에 회의 들어간다고 해서 휴식 없이 문화유산과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과가 양보하시고 문화관광과 먼저 진행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윤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52호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윤상구입니다.
의안번호 553호 홍성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53호 홍성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념품은 뭐로 만드시려고요?
어떤 식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고 역사인물축제도 기념품을 예를 들어서 추웠을 경우에 손난로라든가 홍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이 제작됐을 경우에 나누어 드리는 사항이고요.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때도 축제 참여자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념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도시 사업에서 굿즈라든가 제작을 하고 있고 저희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관련돼서도 상황에 맞는 기념품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한테 부채 하나만 드렸는데 홍보할 때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 게 조금, 홍보물이 이쁘고 일찍 만들어졌으면 타 지역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합니다.”하고 해야 되는데 부채 하나만 드리기에는 조금 낯이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볼펜이라든가 USB 등등 여러 가지 물품을 제작 의뢰해 놔서 조만간에 납품을 받을 예정이고요.
또한 운동… 예를 들면 금주 토요일에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그때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운동 수건, 기다란 수건 그런 것도 홍보물품으로 제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한규현입니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56호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시간 기다리셨는데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79쪽에 보시면 홍성군민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표가 있어요.
거기 보면 무연유골, 무연고에 10만 원씩 감면 후의 금액을 납부하는데 이거 혹시 누가 내요?
…
글쎄요, 이게…
예, 지자체에서 아마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그쪽에서 개장하고 화장해서 봉안을 하니까 그쪽 담당 부서에서… 맞습니다, 내는 걸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명호입니다.
의안번호 547호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47호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예.
준용한다 안 되거든요.
상위 법령에서는 하지만 하위 법령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에 있어서 수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는 저희가 잘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 발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5조3항에서 거스름돈 교환에 대한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거스름돈을 하실 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한 거스름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환이나 무인민원발급기 폐기 이런 여러 가지 있는 세입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거스름돈에 관한 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무인민원발급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 제가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
예.
세정팀장 심선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읍·면사무소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거스름돈이 나오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그렇지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가 사용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무인발급기가 밖에 있는 군 청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홍성읍 복지센터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넣어 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검토 안 하셨죠?
사실은 이 조례를 개정한 거는 제가 안 하고 실무자가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그냥 어디 조례 이 부분을 Ctrl+C, Ctrl+V 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무인발급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무인발급기 사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스름돈 관련해서도 상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이 관련돼서 제대로 답변이 안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담당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수수료만 가지고… 기존에 11년 전에 수수료가 증지로는 폐지가 되어 가지고요,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저희 조례가 아직 개정 안 돼서 전부개정안을 올린 거거든요.
수입증지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가 1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부합하게 이번에 개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랑 관련된 게 아니라 수수료 조항, 전자 납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 다른 지자체는 지금 다… 충남도도 다 바뀌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저희 군 조례를 바꾸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거로 계속 이 조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증지에 대해서… 지금 그거에 대한 조례거든요, 수입증지 조례가?
이거를 지금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고 증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12년이 됐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는.
그래서 그거를 부합하게 조례안을 개정한 것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저는 방금 전문위원님이나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조례안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단어보다는 “규정을 따른다”로 수정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따라서 제8조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을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을 했으니까.
본 안건에 대해 조금 전 김은미 위원님께서 안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을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은미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은미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은미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48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48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49호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49호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50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50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51호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51호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을 대신해 보건행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54호 홍성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54호 홍성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업무 대행에 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더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 대행자 선정 지금… 우리 법령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검토 의견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제4조 업무대행자의 선정이 있습니다.
공개 모집이라고 했는데 이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공개 모집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다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이 부분이 “이 공개 모집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 사항이 되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이력서, 의사면허증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이 부분만으로는 선정하는 데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 공개 모집에 대한 선정 기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도대체 그리고 이 사항을 했을 때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부분을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대행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업무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의 복무는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것은 정말 저도 물음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검토 의견서에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저희 관리 회사 같은 경우는 계획서를 세워서 공고를 내서 공개 모집하고요.
면접 같은 거를 봐 가지고 이력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항 있을 거예요.
일반의도 있을 거고 전문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면접을 볼 때는 저희가 보지 않고 의사의 협조를 받아서 면접을 보고요.
그다음에 소아 아동이라든지 성범죄자 같은 거를 조회해 가지고 진짜 의사 자질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면 그거는 1회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공모를 하려고 했을 때 공개 모집을 하잖아요.
공모를 할 때 선정 기준이 이력서, 의사면허증, 전문의 경력증명서, 당연히 의료인 면허 자격증 갖고 있어야겠죠, 의사 면허증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공개 모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평가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 여러 가지 그거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가 기준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여기에서 봐서는 평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규칙으로 삼아서 만드실 건지.
아직 시행규칙에 대한 말씀을 전혀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팀장님께 여쭤보는 부분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시행규칙으로 해서 만들어서 시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법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으레적으로는 “당연히 선정 기준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당연히는 없습니다.
시행규칙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리고 사실 평가 기준도 마찬가지로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의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의사협회에다 의뢰해서 의사협회에서 나오셔서 업무 대행이니까 이 부분을 체크하시겠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평가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만이 어떤 분은 10점을 주고 어떤 분은 5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기준표는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드려 보겠습니다.
예, 정확히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또한 업무 대행자의 선정 제4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35쪽에 보시면 업무 대행자 선정의 자격 기준이 있어요.
이력서 그다음에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이게 의사면허증이나 전문의자격증이나 경력증명서입니까, 아니면 AND(앤드)입니까?
의사면허증 따로고요 전문의자격증 따로고요 경력증명서 따로입니다.
따로죠?
보기에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선정할 때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서류가 필요한데 이게 별지 서식 1호라고 했는데 1호에는 경력증명서를 쓸 수 있는 칸이 없어요.
이게 서식이 되어 있는 건지 우리가 만든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137쪽에 보면 지금 팀장님 말씀이라면 각각의 자격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의사면허증이나 또는 전문의자격증이나 경력증명서나.
이렇다면 여기 신청서에 보면 경력증명서를 쓸 수 있는 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공통된 서식인지 아니면 우리 홍성군에서 만든 서식인지가 궁금합니다.
이 신청서는 저희가 만든 서식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보면 의사면허증이라든지 전문의자격증 같은 경우는 첨부물로 다 붙게 되어 있고 경력증명서도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게 되는데 붙은 건 붙이겠죠.
붙이는데, 아까 말씀처럼 자격 조건이 “또는”이라고 그랬잖아요, “AND”가 아니고.
그러면 칸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홍성군에서 만든 거라면 경력 증명을 할 수 있는 칸이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5쪽에 보면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서 그 사유를 명시하라고 그랬는데 왜 2개월인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노동법에 보면, 근로계약법에 보면 대개 1개월 전에 사의를 표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왜 2개월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2개월로 한 거는요 솔직히 의사를 재공고 내서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2개월로 책정했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행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55호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555호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드릴 것은 뭐냐면 제2조에 보시면 5호하고 6호을 보충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교통수단, 이송지원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원 범위는 대상자를 이송하거나 프로그램 같은 거 있을 때 치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 보건소까지 올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통 편의를 제공해서 우리가 차량을 보내서 보건소까지 오고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집까지 귀가시키는 경우도 있고 취약 계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찾아오기가 어려운 분들이 의의로 많이 있습니다.
10조요?
10조 같은 경우는 이용자에게 시설물 개방 및 이송을 할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저희 관내 지역 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할 때 시설 같은 거를 개방하고 언제든지 와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아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가끔 보면 우리 홍성군내에서 의료 지원이 안 돼서 타 지역으로 이송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긴급이송지원단… 129?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아까 팀장님 말씀처럼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지원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 앰뷸런스 갖고 예를 들면 정신질환자 진료 갈 때 앰뷸런스를 활용해서 이송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예, 타 지역까지 갔다 왔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거 외에 129, 긴급이송지원단을 활용해서 그동안에는 우리 타 지역은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예를 들어 의료원 같은 데서도 129를 타고 타 지역으로 가거든요.
이것까지 지원해 주시겠다는 얘기신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송하는데 환자 아닐 경우 같은 경우는…
아니, 환자라는 거는 저희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현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천안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 앰뷸런스를 갖고 직원이 데리고 가서 진료하고 다시 집까지 귀가시켜 주고 그렇게까지는 하는데…
예.
조금 드러나게끔 일을 하겠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게 솔직히 많지는 않지만 저희 앰뷸런스라든지 이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이게 저희가 교통수단 지역 보건 참여하는… 이게 뭐냐면 환자 이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환자 이송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두 명이나 세 명이서 모시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까지 한다는 거를 조례 규정해서 더 확실히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담았습니다.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 차로 각 환자를 데리고 갔는데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앰뷸런스로 가면서 응급구조사라든지 직원을 동반해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원 보호 차원도 되고 환자 보호 차원도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전부 개정해 왔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까지…
198명입니다.
198명.
엄청나죠,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3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이게 법령 자체가 95년 1월 5일이에요.
제3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98명이에요.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여기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에요.
위원장이 부군수, 부군수님 직렬이 어떻게 되세요?
행정…
예.
간호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부군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95년 1월 5일이에요.
그런데 같은 직렬이고 같은 곳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놓쳤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단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보건소가 본청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별도 기관으로 착각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법령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꼼꼼하게 다른 부분보다 전문인들입니다.
전문 직종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늦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어도 너무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최 팀장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꼼꼼하시고 잘하실 거라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최 팀장님이 본의 아니게 매를 맞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또 각 팀별로, 각 과별로… 우리가 과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제가도 계속 감염 관련해서도 챙겨야 된다 누누이 얘기해서 늘려진 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려진 거에 비해서 관리 체계는 너무 느슨해진 거는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늘 이 조례안을 보면서 너무 믿었던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