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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15일 (월)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독배마을 통합 조사 및 목도소리 복원 연구회 등록의 건
  3. 2. 홍성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4. 3.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독배마을 통합 조사 및 목도소리 복원 연구회 등록의 건
  3. 2. 홍성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4. 3.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천범진   
  사무직원 천범진입니다.
  제3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독배마을 통합 조사 및 목도소리 복원 연구회 등록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5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별도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1. 독배마을 통합 조사 및 목도소리 복원 연구회 등록의 건 

(10시 32분)

  
○위원장 신동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독배마을 통합 조사 및 목도소리 복원 연구회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연구회를 대표하여 장재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독배마을 통합조사 및 목도소리 복원 연구회 등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독배마을 통합 조사 및 목도소리 복원 연구회 등록의 건을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정희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장, 이정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희   
  대신 회의 진행을 맡은 이정희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시 36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해 주신 신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희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의원님, 홍성군의회 청렴도 평가 몇 위인가요?
신동규 의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희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사무국장 김윤태입니다.
  저희가 청렴도 종합평가 3위입니다.
김은미 위원   
  전국 3위인가요?
  충남?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아니요.
김은미 위원   
  충남 3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그 목록별로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몇 번째 해당된다는 그런 위치를 알려 주는 겁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니까 3등급?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예, 3등급.
김은미 위원   
  3위가 아니라 3등급인 거죠?
  그래서 짬짝 놀랐습니다.
  등급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검토 의견에 보면 현행 규칙하고 전부개정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심사 위원회 구성과 심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현행하고 개정안이 왜 이렇게까지 차이를 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권고 사항인가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예, 권익위 권고 사항이고요.
  저희한테 충남도의회를 통해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가 종합 평가도 받아야 하거든요.
  이거를 함으로써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에 포함이 됩니다. 
김은미 위원   
  그리고 또한 저는 조금 아까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면 출장 보고서 제출 관련해서 사전 공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결과 보고서에서 각자 우리 대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각자가 국외 출장 보고서를 기재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11명 의원이 갔다 왔을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체로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도 각자 제출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제출 형식은 각자인데요.
  저희가 취합할 겁니다. 
  취합해서 보고서 형태를 만들어서 심사 위원회 심의도 받고 본회의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공개 규정에서 사후 관리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를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이 징계는 어떻게, 무엇으로 징계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징계 사유에 해당되면요 어떠한 환수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김은미 위원   
  징계 사유는 이미 저희가 상위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굳이 제15조에 “징계현황의 공개 등” 이렇게 해서 이 조항을 넣어야만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이번에 하나만 추가됐어요. 
  그동안하고 똑같고요.
  환수 조치를 했을 때 부당하게 집행이 돼서 환수를 해야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만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김은미 위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아니요, 그거는 없었어요.
  환수에 관한 건 없었어요.
김은미 위원   
  아니, 조례에는 없었지만…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징계와 관련된 건 없었어요.
  추가한 겁니다.
김은미 위원   
  징계와 관련된 거는 없었다?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징계라고 하면 제재를 하겠다.
  공무 국외 연수를 갈 때 의장님의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장직무대행, 신동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동규   
  이정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홍성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덕배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그리고 이정윤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의회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2조 적용 범위에 보면 제2조2항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는 주르륵 해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고 한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여러 기관들에서 국외 교육 연수도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로 한정하게 되면 너무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은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적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는 비용 추계나 이런 부분에서 제일 가장 과도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던 부분이어서 제가 단정적으로 국내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좋은 생각이라고는 저도 생각하나 그 기간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도기적인 기간에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제한적으로 국내라고 조례에 담았습니다.
최선경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방금 전에 의결한 국외 공무 출장 그거는 말 그대로 출장과 관련된 부분이고 의원 개인이 가기보다는 의회 전체 내지는 상임위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요즘같이 다양한, 좋은 국외 연수 교육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도시재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래서 선진지를 방문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조금… 어차피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한 이상 좀 풀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느나… 왜냐면 이거를 국내 말고 국외까지 풀어 준다면 내년 예산안도 조금 더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저희 여성정치아카데미든 여성전국네트워크연합이든 해서 여성 교육들도 상당히 많고 그 외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국외 이 부분을 조금 여유 있게 풀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토론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공직선거법이 바뀌어서 여기에 의원 당선인을 집어넣었어요.
  실질적으로 의원 당선인 신분은 개원하기 전까지라 길어야 한… 내년을 예를 든다면 27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당선인을 넣는 거는 좋은데 과연 교육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실효성 부분을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은미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제가 조례에 의원 당선인을 포함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조례 해석상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도 있고 또 행정 운영에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활한 의정 활동을 준비하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만들었는데… 왜냐면 해석상의 분쟁을 예방한다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조례에 의원만 명시할 경우에는 당선인이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당선인이라는 말을 썼던 부분도 있고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사무국 내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왜냐면 의원이냐, 당선인이냐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7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기간에 누군가는 준비를 한 의원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충분히 이 기간에 불필요한 분쟁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해석상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한 행정 운영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다라는 거는 교육부의 집행이나 계획 수립 과정 이런 부분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실무에서 혼란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9대에서 10대 당선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도기적인 기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제가 실제 이 기간 내에서 초선 의원들의 비율을 보았습니다. 
  그랬들 때 보면 저희 홍성군의회도 마찬가지지만 56.7%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타 지자체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보면 광역은 66%고 다른 지자체도 55% 이상 상회된 상황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의정 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나 보장하는 그런 기구로 보았을 때는 당선인들이 포함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선경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이 당선인 신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디까지 보장이 가능하느냐.
  보험 가능합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것들이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받게 된다면 당선인으로서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즉, 의원과 당선인 신분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 통과가 되는지 그 부분이 문제일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당선인을 포함시키게 되면 진짜 허울 좋은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예산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되죠?
김은미 의원   
  확보가 돼야 되죠.
최선경 위원   
  지금보다 더 추가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집행부에서도 당선인 교육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가 당선인이 당선됐을 경우에는 설명을 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당선인은 초선, 재선, 삼선 상관없이 모두 당선인에 포함되거요.
김은미 의원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자칫 하면 저희가 의장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함께 기초 여러 가지 교육을 오리엔테이션 삼아서 가는데 중복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의사국 내에서 다른 불필요한 잡음은 없었는지.
  그렇다면 어쨌든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적극성을 띄려면?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굳이 27일을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김은미 의원   
  굳이 27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루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법 개정 자체가 23년 9월 14일로 인해서 교육 연수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의회는 지금까지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손을 놓고 있었다?
  약간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직접 사무국의 입장도 들어보고 예산은 또 얼마나 확보가 돼야 되는지 들어 보고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 의원   
  그리고 또 의원님 말씀은 끝나셨는데요.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원 당선인들이 보면 다양한 각종 직책, 직종 출신 인사들이 많이 등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의원 개개인의 정책 분야나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본인도 처음 8대 등원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의 필요성을 익히 익혔었고 그 부분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교육을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야 됐지만 지금은 이미 23년도에 법적 근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멀리 놔둘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내 연수와 국외 연수를 좀 더 풀어 놓는 부분과 또 당선인 신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토론을 이어 가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동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간의 이견이 많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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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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