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7월 8일(목) 10시 2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장석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이대영 위원으로부터 장석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석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석돈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숙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22분)

○위원장 장석돈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한기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석돈   
  주정열 위원님으로부터 한기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므로 한기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한기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3분)

○위원장 장석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경안에 대한 심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고, 위원님들이 사전 검토한 사항으로 실·과, 사업소 단위로 심의를 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질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의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심의하기 전에 예산 총칙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잠깐 개략적인 설명을 한번 듣고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장석돈   
  지난번 본회의때 듣지 않았습니까?
박성호 위원   
  들었다 하더라도 오늘은 특위니까 여기서 한번 다시 듣는 것이 어떤가 해서요.
  요점을 물론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다시한번 듣도록 하죠.
○위원장 장석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5페이지 예산 총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해가지고 1,078억9,135만7천원이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그중에 918억8,200만원, 특별회계가 상수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해서 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60억934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99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그래서 우선 세입분야에서 당초 기정예산이 948억1,497만9천원이었는데 그것보다 저희가 130억7,637만8천원이 증가한 1,078억9,135만7천원이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초하고 변함이 없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42억2,738만7천원이 증가됐는데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9,796만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0억2,941만6천원이 증가가 됐고, 지방교부세 자원이 4억3,700만원이 더왔어요.
  이것은 자동차세 감액분야에 대한 보전재원으로 해서 지방교부세 4억3,700만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은 도 추경에 의해 가지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국고보조금에서 12억2,944만3천원 도비보조금이 14억9,755만4천원 해가지고 27억2,699만7천원이 증됐습니다 이번에.
  그 다음에 지방채는 저희가 56억8,500만원인데 이것은 은하 농공단지조성관계하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광천 축산물종합처리장하는데 그동안에 거기 기채승인같은 것이 안떨어져 가지고 우리 순군비로 11억5,000만원을 넣어줬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세입을 잡지 않으면 도저히 예산을 짤 수 없기 때문에 그 11억5천만원 저희 군비로 줬던 부분을 차입을 하는 걸로 해서 그 지방채가 56억8,500만원이 이번 증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분야는 경상예산에서 7억9,448만4천원이 늘어났고, 그중에서는 인건비가 2억2,494만2천원, 경상적경비로 5억6,954만2천원이 증됐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해서 120억7,063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해서 자체사업이 그중에 27억4,7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는 3억8,852만5천원이 늘어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예비비에서는 줄어듭니다만 여기 기타에 들어간 것이 국도비 잔액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금을 거기 넣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부 보태서 말씀을 드렸고 세부사항이 11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보태져 가지고 중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산을 짜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자체재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에 충당할 수 없어서 일단 11억5,000만원이라는 차입금을 해가면서 편성하지 않으면 안됐다.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의무적 경비로 부담해야 할 것 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부담해야 할 상당부분이 아직도 이번에 다 부담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9페이지 지방채 56억8,500만원 이것이 은하농공단지하고 푸른육원에 대해서 기채를 얻는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푸른육원 것은 이번에 안들어갔구요.
  푸른육원에 우리 순수한 지방비로 그동안 지원해줬던 것이 있거든요.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그거 11억5,000만원이 여기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푸른육원 하느라고 줬던 것을 이번에 찾아오는 형식으로 해서 한거죠.
주정열 위원   
  그런데 은하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코오롱그룹 거기서 100% 인수한다고 보장 받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는 추진상에 100% 인수한다고 보장하고 그 관계는 모르고 거기 들어오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그렇게.
주정열 위원   
  제가 왜 이걸 걱정해서 하느냐 하면 지금 구항농공단지도 사실은 반도 못되게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또 농공단지 터도 남은 상태고 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터만 잔뜩 조성해 놓고 코오롱인가 거기서 일부만 조금 오고서 나머지것 인수 못한다면 헛돈 들이는 것 아뇨.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판단한 것은 그런 염려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방채 11억5,000만원한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11페이지에 나오죠.
박성호 위원   
  56억에 대한 내역이 나온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뇨, 56억8,500만원 중에 거기에는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중에 11억5,0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이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약40억 늘어났잖아요.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지금 내역이 어떻게 됐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세외수입에서 늘어난 것은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은 46페이지 나오는데요.
  세부내역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19억999만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이월금이 있고, 국고보조 사용잔액금, 시도비 보조사용잔액금해서 거기에 나오구요.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서 나오는데 그것은 홍주문화마을 기반조성 편입토지보상금을 그전에 군에서 대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농진공에서 추진하면서 농진공이 그 땅을 사는 형식으로 사서 추진하는 형식으로 되고.
  그러니까 그 돈을 우리가 먼저 줬던 것을 이번 세입으로 잡으면 나중에 조성이 됐을 때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융자금 상환할 때 그걸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대체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우선 쓰는 거죠.
  2억9,874만4천원.
  그래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내용은 그렇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내용은 45페이지에 나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1억9,351만3천원.
  그래서 구경찰서 주차장 체납액 또 홍주교에서 장군상 오거리 노상주차 사용료 거기 새로 했기 때문에 보건소 내과진료수입, 보건지소 내과진료 수입, 한방진료실 진료수입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세입이 많아서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보건소에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액 요구된 대로 해서 전부 편성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난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한기권 위원님.
○간사 한기권   
  방금 주위원님하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56억8,500만원 지방채 발행되는 거 말이죠.
  그것을 일반적으로 군에서 10억이상 사업을 다시 할 때에는 의회한테 어떤 승인이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채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보면 예산 올리기 전에 이런 사전 승인을 얻든 토의가 있은 다음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이 원칙입니다.
○간사 한기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서 이것을 위원님들보고 뭐를 했을 때 이게 거부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이 원칙인데 저희는 인제 분야별로 가지고 와서 전부 설명을 드렸고 해서 예산 편성하면서 설명드리기로 했는데 사전에 농공단지 문제니 이런 것도 전부 보고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종합해서는 안했지만 부서에서는 이렇게 해서 채무를 얻어가지고 전부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그냥 갈음을 했습니다.
○간사 한기권   
  그런데 56억8,000이면 엄청난 군에 부담을 주는 채무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여기 의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필한다면 이건 그렇게 단순하게 위원님들이 실과별로 와서 설명하는 것을 다 기억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확한 설명이 있은 후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번에는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간사 한기권   
  다음부터는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간사 한기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억원에 대해서 그간에 간담회 이런데에서 보고했다고 그러는데 그간에 그럼 이것이 일종에 예비비에서 비치했던 것을 인제 완전히 기재해 가지고 세입 잡는건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뇨, 예비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 그동안에 거기에 필요한 대로 예산을 세워서.
○의장 전용상   
  그런데 중요한게 의회에서도 여전 지적하듯이 이 11억이 이미 푸른육원에 군청 부담금에서 지출됐다는 금액인데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에는 (청취불능) 푸른육원에 줬는데 얼마얼마를 어떤 내용으로 썼고 이래서 지금 (청취불능) 이런 세부적인 설명서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청취불능) 일반예산에서 준 것을 우리가 기채로 충당할 때는 명세서가 있어야지 않나 생각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푸른육원이 앞으로 이 문제점이 앞으로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는걸 의회에서도 다 알고 의원님들이 공감들을 하는데 첫출발부터도 뭔가 확실하게 하고 이게 넘어가야 되고 이런 것이지 우리는 여기는 기채 의결만 해주고 돈은 가서 어떻게 없어졌는지 그 내역서는 우리 군민의 대표 입장에서 한번도 받아본 일이 없고 구경한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푸른육원을 축협과 동업형태로 간다고 보면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잖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거예요.
  그동안에 기채승인이니 이런게 중앙에서부터 전부 안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예산에서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해서 채워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올린 기채승인이 푸른육원을 하면서 군비부담분 그것을 얼마는 기채해서 하고 얼마는 융자로 준다 하는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줬던 것을 다시 이번에 우리는 찾아서 우리가 쓰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지금 거기 푸른육원 것은 아직 못하면서 우리것은 우선 찾아다가 하는 식으로 해서 하지 않으면 편성 못하겠어서 우선 찾아서 쓰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푸른 육원에 그럼 뭐뭐 하는데 11억5,000을 썼느냐 하는 것은 내역을 뽑으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5억6,954만2천원인데 10페이지에 이것이 경상적 경비가 왜 이렇게 추경에서 5억6,900 얼마나 이렇게 편성해야 할 주요내용이 뭐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 내용도 나중에 말씀되는 과정이 되겠지만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적에 예산액이 풍부하면 우리가 연금부담이라든지 아니면 공로퇴직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한번에 세우면 좋은데 당초 예산에 자금이 모자른데도 한번에 세우면 편성할 수가 없어가지고 추경에 필요한 소요대로 해서 지금도 역시 이것만큼 이번에 부담했어도 연금부담금이니 공로퇴직수당이니 이런 것이 지금 한 1억씩 덜 세웠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그런 분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각실과별로 넘기다 보면 다 나옵니다 내용이.
○의장 전용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아까 지방채 56억8,500만원 그래서 11억5,000만원은 축산물종합처리장 출자금으로 해서 발행한 것이구요 나머지 내역은 어디 나와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나머지는 특별회계에 있어요.
  농공단지 특별회계.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11억을 뺀 나머지는 다 농공단지에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위원장 장석돈   
  다른 위원님.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제안설명서에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총예산규모 여기하고, 우리 예산 편성한 거하고 이게 틀릴 수도 있는거요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되는건가 내가 몰라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틀리면 안되죠.
이용학 위원   
  여기 보면 당초에 948억6,400만원보다 13.7%인 130억7,60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증가돼가지고 1,078억9,100만원인데 이 밑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증가된 것을 합해가지고 130억7,600만원인데 여기 보면 100만원이 틀리거든요.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예 산 서 확 인)
○위원장 장석돈   
  더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3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이 계수조정하는데 속기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장석돈   
  지금 황필성 위원님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속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는 안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10시 58분 속기중단)

(실과별 예산안심사)

(14시 2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