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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7월 17일 (목) 15시 2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4. 3.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20분 개회)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아라   
  사무직원 김아라입니다.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인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7월 30일 10시에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 21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영식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이정윤 의원님 총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선돈   
  경제정책과장 황선돈입니다. 
  권영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먼저 해 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시행에도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정윤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장, 이정윤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대신 회의 진행을 맡은 이정윤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니다.

2. 홍성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 27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선균 의원님 또 권영식 의원님, 이정윤 의원님 총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선돈   
  경제정책과장 황선돈입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했고요.
  개정 목적대로 이 조례안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및 근로자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간사, 최선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선경   
  이정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선균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과 권영식 의원님 그리고 이정윤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선돈   
  경제정책과장 황선돈입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 된다고 하면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해서 지역 안전 및 보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도 개정이 된다고 하면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34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선균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과 권영식 의원님 그리고 이정윤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과의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조례의 목적 조항에 상위 법령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려운 행정 용어나 복잡한 문장 표현을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현행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조례를 운영하는 데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 홍성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 38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윤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총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을 대신해 동물보호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팀장 이경화   
  축산과 동물보호팀장 이경화입니다. 
  이정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는 홍성군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군 조례에도 명확히 규정하고 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동물 보호 행정이 법령에 기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43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재석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과 권영식 의원님 그리고 이정희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장재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건축허가과장 최해영입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공장에 부지 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참고용 건축물.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려면 200제곱미터보다는 500제곱미터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이정윤 위원   
  지금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타 시군에서의 조례안을 보면 “제26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장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 한정한다) 부지 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고용 건축물.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정한다.”로 수정 발의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정윤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26조제2항제12호 내용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정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윤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이정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51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선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숙   
  전문위원 김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구체화하기 위해 안 별표 26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좀 더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중 우사, 돈사, 계사 제외)로 수정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에서 우사, 돈사, 계사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장재석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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