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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4월 16일(금) 17시 5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17시 5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7시 50분)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예, 임시위원장인 이용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임금동 위원님이 본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면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7시 51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구두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장석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주정열 위원님이 장석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석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 52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세율과 신고납부기간이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위법인 홍성군세조례중 해당조항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배기량 8백cc에서 2천cc까지는 cc당 세액을 각각 20원씩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2천cc를 초과하는 경우 현행 3단계로 나눠져 과세하던 것을 220원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신고납부기간에서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돼있고 1분기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이게 딱 못박아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승용자동차는 1,500cc이하 소형승용차의 경우 cc당 160원에서 지금 연세액이 현행은 23만9,200원입니다. 그것이 개정되면은 20만9,300원. 한 소형승용차일 경우 한 대당 29,900원이 세율이 세금이 내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2,000cc의 경우는 현행 세액이 43만9,560원에서 개정되면은 39만9,600원에서 39,960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호입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경기침체로 미분양주택이 늘어나고 모든 경기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세제지원을 통하여 부동산경기활성화를 도모토록 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돼서 우리 지역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홍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가서는 주택에 대한 현행 제산세율이 천분의 3부터 이것은 건축물입니다.
  천분의 3부터 천분의 70까지 6단계로 돼있습니다. 6단계로 돼있는 그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미분양주택 그건 천분의 3으로 최저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 미분양주택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형광아파트라든가 동진 뭐 여기 미림건설, 청경아파트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간 세율을 6단계로 나눠서 과세된 것이 미분양 주택에 한해선 천분의 3으로 최저세율을 적용하게끔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1998년 11월 17일부터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으로 대체입법화됨에 따라서 기정조례 각항목에 명칭만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및 외국도입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두번째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이 그간에는 3년 이내로 돼 있던 것을 잡종재산의 임대기간이 5년으로 행정재산도 5년, 잡종재산도 5년으로 똑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 개정안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말씀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르고 표준안으로 군민의 세부담액을 하향시키는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해 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침체되어 있는 건축경기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호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으로 대체입법화됨에 따라서 적용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전문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건한건씩 충분한 질의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자동차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인데 물론(청취불능) 군세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줄게 돼요?
  현재로 봐서.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작년에, 작년 수준으로 한다면은 한 5억원 정도가 세입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주정열 위원   
  5억 감소?
○재무과장 김영식   
  예.
주정열 위원   
  이렇게 되면은 세수를 좀 잘 걷치게 될 거 같아요?
○재무과장 김영식   
  그런데 요 부족되는 세액은 아주 확실한 행자부의 방침이 안섰는데 중앙에서 증액교부금으로다 보존을 해주고 2천년 이후에는 유류에 대한 특별세원중 일부를 주행세를 신설해서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손으로 보존할 계획으로 지금 통보받았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게 감소한 만큼은 위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
○재무과장 김영식   
  예, 금년…
주정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끝났어요?
주정열 위원   
  예.
○위원장 이용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석돈 위원님.
○간사 장석돈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나항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요 부분 좀  다시 설명 좀 자세히 한번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식   
  나번이요?
○간사 장석돈   
  예.
○재무과장 김영식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고 그것이 인제… 그렇게 신고 납부할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세안에서는 그거 조금 깎아줍니다.
○간사 장석돈   
  1월 16일서부터 1월 31일까지.
○재무과장 김영식   
  예.
○간사 장석돈   
  이게 1년치가 되겠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그렇죠.
○간사 장석돈   
  1년치 납부할 때는?
○재무과장 김영식   
  10%를 승용자동차세에 한해서만 10%를 신고납부하면 깎아준다 1년세를 선납하면은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간사 장석돈   
  그러구 6월서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1기분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6월달, 6월말일까지 납부하면은.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인제 2기분.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두번 자동차세를 과세하는데요.
  1년에 6월달까지 1월초에 내는 거는 그때 또 10% 깎아주고 6월달서부터 인제 6월 1일부터 11월까지 하반기에 부과하는 건 그때 또 10% 또 깎아주는 내용이예요.
  두번에요.
○부과담당 이병선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은 1년분을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1년분을 10% 깎아주고 1기분말에 신고납부되는 것은 6개월분만 10% 깎아줍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5%.
○부과담당 이병선   
  아니요.
  10%인데 1년치 연중해서 계산하면 6개월분만 반년치에 대해서만 10% 깎은다는 얘기죠.
○의장 전용상   
  10%씩 깎아주는 건 똑같고.
○부과담당 이병선   
  예, 예.
  금액이 반년분이냐 1년분이냐를 놓고.
○간사 장석돈   
  대신 아까 5억원세가 감소된다고 그랬는데 이 2,000cc이상이 220원으로 일괄 결정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간사 장석돈   
  전에는 뭐 3,000cc, 3,000cc 초과하는데 310원, 370원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세금관계 때문에 2,000cc이하를 타던 사람이 2,000cc이상 타는 사람도 많이 생기겠구요.
○부과담당 이병선   
  예, 그러면요 한미통상할때에 2,500cc이상 차를 산 수입에서 미국과 우리나라 생산 마케팅 요런 관계에서 합의된 줄로 알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구요.
○간사 장석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56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57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58호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18시 09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병훈   
  도시과장 고병훈입니다.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1. 제정이유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
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구운영에 필요한 시행 조례를 설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시가지조상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나.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소요되는 사업비를 체비지매각수입과 보조금으로 충당토록 함(안 제6조)
  라. 환지계획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환지규정에 의거 처리토록 함(안 제8조)
  마. 공사가 완료된 후 환지처분토록 함(안제12조)
  바. 체비지 및 보류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외에 홍성군 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준용토록 함(안 제29조)
  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30조)
  3. 관련참고자료 가. 관련법령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9호 시가지조성사업입니다.
  이게 동법 제86조 다른 법에 준용입니다.
  나. 입법예고사항 홍성군 예고 제1999-1호입니다.
  99년 2월 10일 충청남도 도보에 게재 14일간 공람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도시계획사업중 도시계획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하는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6조는 다른 법에 준용을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또한 환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도시계획법 이 법이라는 건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계획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 제66조, 제68조에 규정을 준용토록 했습니다.
  43조는 토지의 분할 및 합병, 제66조는 체비지 처분 등 제68조는 청산금입니다.
  또 여기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 면적 규모가 15만 평방미터이하인 사업을 말합니다.
  제2조 명칭. 
  이 사업은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이라 정한다.
  제3조 시행지구 및 대상.
  사업시행지구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변경된 홍성읍 고암리, 대교리 각 일부 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지적,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관리처분, 기타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한다.
  제5조 사업기간.
  이 사업은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일  (이하 인가일이라한다)로부터 3년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의 부담.
  1항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부과금액은 시행지구내에 있는 토지의 위치, 지적,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 또는 금전으로써 부담케한다.
  3항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제7조 환지면적의 기준.
  환지교부의 표준으로 할 종전토지의 각 필지의 면적은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인가공고일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것은 그 사유발생일 현재 공부상의 지적.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였을 때의 면적.
  제8조 환지계획.
  1항 본 사업의 환지계획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8조 내지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로서의 교부할 면적은 환지규정에 의하여 종전토지 또는 이와 가까운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는 환지계획에 기준입니다.
  제51조는 입체환지를 말합니다.
  제53조는 특정토지에 대한 조치를 말합니다.
  2항 인가일 현재 본인 소유 토지는 없고 군수가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세입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협의에 의하여 일정한 면적의 체비지를 우선 분양할 수 있다.
  3항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비환지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토지 등의 가격평정.
  1항 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법 제48조의 2 및 영 제30조의 2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 평가한 금액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다만 정리전 공공용으로 사용한 토지로써 정리후 계속하여 공공 또는 공용으로 사용될 토지는 평가가격을 부하지 아니한다.
  2항 제1항의 평가는 지구내 정리전·후 토지의 지장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 2는 토지등의 평가입니다.
  또 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2는 공인평가기관을 말합니다.
  제10조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1조 특별 환지.
  1항 종전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 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제1항의 해당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가환지 위치를 결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정하여 금전청산한다.
  3항 권리면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는 증환지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유특분으로 환지할 수 있다.
  4항 동일인 소유의 2필지 이상 토지를 합하여 기준면적 이상이 될 때에는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5항 종전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소하여 환지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제12조 환지처분.
  1항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 의한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환지처분에 대한 청산.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한 청산금액은 관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청산시점의 평가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토지의 관리.
  군수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체비지 및 보류지 등의 관리처분.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 및 보류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물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관리하고 그 환지청산금 취급 및 토지의 관리 처분에 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체비지 및 공공용지 부담방법.
  체비지 및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의 각 필지에 대한 부담면적은 사업시행전후 토지면적의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감보율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17조 공사비 등의 지불.
  1항 공사비는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비지 매각의 부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체비지를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3항 공사비를 체비지로 현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급시점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8조 납부서 통지.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정한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 승계는 지방세법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환지예정지 사용.
  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 및 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입니다.
  제20조 환지예정지 측량 등.
  1항 환지예정지의 권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후 환지예정지에 대한 명시 측량 등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홍성군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2항 제1항의 수수료는 홍성군수입증지에 시가지조성사업이라는 고무인을 날인 판매하여 당해 사업지구 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3항 제1항의 측량은 측지기사자격증 소지자중 군수가 지정한 측지기사로 하여금 측량하게 한다.
  제21조 측량대행.
  군수는 측지기사자격증 소지자가 없거나 기타 사무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무를 별도로 지정하여 시행케 할 수 있다.
  제22조 대리인 선정신고.
  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홍성군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대리하도록 홍성군에 거주 또는 주소를 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소유권 이전 신고.
  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환지처분전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법인의 신고.
  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대표자 주소, 성명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
  제25조 주소 변경 신고.
  이 사업지구내에 토지소유자가 주소 또는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주소 또는 거주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 신고의무 불이행시의 책임한계.
  이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생기는 제반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7조 증명.
  군수는 사업기간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 등의 발급신청이 접수되면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 등기완료후의 통지.
  군수는 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등기입니다.
  에 의한 촉탁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홍성군 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회계에 관한 사항.
  이 사업의 회계에 관하여는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은 별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가항에 이 조례는 홍성도시계획사업중 도시계획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6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볍을 준용하는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조례안 제1조는 법적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용의 법조항을 살펴보면은 제86조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 제66조, 제68조 및 제68조의 2의 조항만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에는 토지의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이고 동법 제66조는 체비지 등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이며, 동법 제68조는 청산금에 관한 사항, 동법 제68조 2는 청산금 소멸시효 등입니다.
  이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도시계획사업중 도시계획법 제2조, 제16조,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항입니다.
  본조례안 제6조 비용의 부담입니다.
  1항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자치법을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 바 위임 법률을 근거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안 제6조 비용의 부담.
  1항을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는 위임 법률 또는 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참여하는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정관 내지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항입니다.
  제10조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를, 
  제10조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1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과 정산 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2항 협의회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상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토지가격을 심의 결정한다.
  1호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호 청산금 및 수익자 부담금 결정을 위한 구획정리전후의 토지평가.
  3호 불환지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호 기타 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한 평가.
  3항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상 20인 이내로 한다.
  1호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으로 한다.
  2호 위원은 사업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 토지평가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및 기타 당해사업시행과 지구내 이해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호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4호 위원은 회의개최 5일전에 위촉 통지로서 위촉한 것으로 갈음하고 회의종료로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통지와 회의개최통지는 같이 할 수 있다.
  4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은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5항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협의회는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6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시개발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시개발분야 직원이 된다.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설명 날인하여야 한다등으로 수정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선 3개 조항에 수정의결한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시가지조성사업은 도시계획사업법에 의해서 조성이 되고 이 도시계획사업법상에 필요한 규정이 되지 않은 것은 86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일부를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조에 법 근거를 도시계획법 2조 내지는 16조 위임조례를 할 수 있는 위임 조례안입니다.
  이를 적용과 86조와 동법시행령 67조를 적용하는 근거를 두어가지고 규정하는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에 타당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비용부담난에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을 보면은 주민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을 연찬해 보면은 주민들한테 징수해야 할 비용을 부담시킬 법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정하는 범위가 없다고 보면은 사실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거기 사업지구내에 있는 주민들이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 소유주들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정관이나 규약으로 정해서 거기에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에 10조에서 제시한 조례안을 보면은 그 공특법에 의해서 뭐 심의를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법조항을 그냥 조례에서 인용한다는 것보다는 실제 추진하는 세부계획을 안을 좀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1항서부터 6항까지 별도로 이렇게 수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한 과정에서 제지 때문에 요 3개조항은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간사 장석돈   
  제23조 소유권이전신고에 대해서 질의 좀 하죠.
  구획정리하는 기간중에 매매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3호 서식 이거 의해서 군수한테 신고만 하면은 매매행위가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예,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환지처분전에, 환지처분전에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권리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하는데 환지처분은 환지처분후에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공사전에 환지를 받아가, 저희가 환지처분을 합니다.
○간사 장석돈   
  그 시점이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했을 때 그 하기 전에만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그 환지처분 시점이 어딜 기준으로 하는가.
○도시과장 고병훈   
  구역을 넣고 환지사에 의해서 환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가지조성사업에 면적규모가 15만평방미터이하입니다.
  그래서 15만평방미터이하를 이 환지사가 환지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체비지 공사하기 전에 체비지도 떼놓고(청취불능) 환지를 할 땅을 구분해 놉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환지처분을 미리 합니다.
  그전까지지 공사중에는…
○간사 장석돈   
  아니 지금 그렇다면 환지가, 영입지구 같은 거는 환지가 돼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땅이 어디쯤 있다든가.
○도시과장 고병훈   
  예, 됐습니다.
○간사 장석돈   
  다 끝나고 나서 환지처분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서.
○도시과장 고병훈   
  그건 확정하는 겁니다.
○간사 장석돈   
  중간에.
○도시과장 고병훈   
  예.
○의장 전용상   
  중간에 환지예고는 하잖아.
  공사완료전에.
○도시개발담당 김종현   
  환지예정지로 지정하고.
○의장 전용상   
  예정지로 지정을 하잖아.
○도시개발담당 김종현   
  예, 공사완료후 환지처분확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분을 하는 겁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간사 장석돈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도시개발담당 김종현   
  예, 실시계획인가를 받고서 환지계획 공람공고후에 환지인가를 받으면서 환지예정지 지정 보통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종전에 문제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 환지예정지로 되는 종전의 토지에 깔아놓은 환지예정지로 종전에 토지였던 거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러고 종전에 백번지 였다가환지예정지가 사업으로 1루트가 됐다 그러면은 백번지에 대한 권리는 없어지고 사업으로 1루트에 대한 권리가 백번지에 대한 권리가 사업으로 이렇게…
○도시과장 고병훈   
  여기 1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행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중에도 가능한 것으로.
○간사 장석돈   
  그렇죠, 그러니까 환지처분은 공사완료된 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니까 완료되기 전에는 매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죠.
○도시과장 고병훈   
  그런데… 매매가 가능합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내가 환지가 안된 땅을 말하자면 환지처분에 이전해도 5백평을 갖고 있다.
  뭐 이쪽저쪽 됐든지.
  있다 하면 그렇게 매각을 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얘기야.
  매각을 받은 사람이 신고를 다시 해야지.
  원래대로, 그렇지?
○도시과장 고병훈   
  예, 3호 서식에 의해서.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 거여.
○위원장 이용학   
  그런데 아까 답변은 예정지 관계 얘기하지 않았어요.
○간사 장석돈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환지처분을 공사가 완료된 후에 행한다고 그렇게 환지처분.
○도시과장 고병훈   
  예, 그렇기 때문에.
○간사 장석돈   
  그러니까 공사 진행중에도 토지 매매는.
○의장 전용상   
  매매는 되는데 환지처분은 말하자면, 환지처분이라는게 지금 무슨 의미냐구. 환지처분이라는게 체비지를 처분한다는 얘긴가…
○도시개발담당 김종현   
  체비지하고 각자 권리 그 환지…
○간사 장석돈   
  땅이 줄어들거 아니겠습니까.
  땅이 줄어들으니까 그 줄어든 상태가 환지처분이겠지만 나눠가지고.
○도시개발담당 김종현   
  예, 그렇게 확정되는게 지번입니다.
○간사 장석돈   
  지번이 바뀌고 땅 평수가 줄어들었을때.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진행중인 공사면은 매매는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위원장 이용학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제가 이거 가지고 물어볼께요.
  이 10조에 보면은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하구서 보상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는데 보상심의위원회범위이라고 하는건 지금 도시과에서는 어떤 범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범위를 썼어요.
○도시과장 고병훈   
  보상심의위원회 그 범위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보면은 보상심의위원회라고 하면은 위원회 이 법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내지 24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돼 있습니다.
  또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해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의장 전용상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도시과장 고병훈   
  예.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그 위원 구성을 공무원들로만 하는 건지.
○도시과장 고병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됩니다.
○의장 전용상   
  그렇지.
○도시과장 고병훈   
  또 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내의 주민이 됩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 선임방법은 말하자면 위원장이 지적한다.
○도시과장 고병훈   
  그것은 요 관계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규정한대로 저희가 호선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번은 변호사, 법관,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또 4번에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게 보상심의위원회가 이게 거기에 말하자면은 구체성이 여기 지금 이 조례에 구체성이 좀 없어서.
○도시과장 고병훈   
  예, 구체성은 저희가 뒤에 지금 제29조.
  6페이지입니다.
  다른 조례에 준용이 나옵니다.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홍성군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준용한다 했는데.
○의장 전용상   
  29조?
○도시과장 고병훈   
  예.
  그 29조에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나옵니다.
  홍성군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규정된 그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으로 한다 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2. 위원은 사업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 토지평가의 전문가 및 기타 당해사업시행과 지구내 이해관계가 있는 자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당연직 위원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요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지금 10조에서 토지평가협의회 및 하구서 협의회 구성 및 심의에 보면은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하여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보상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고 해놓고서 29조에 조례준용근거에서 그 구획정리1,2지구 구획정리사업 심의위원회를 준용한다면 이건 안맞습니다.
○도시과장 고병훈   
  그러면은 어제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단서조항을 토지구획정리 여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돼 있으나 여기에다 단서조항만 넣어주면은 단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하는 단서조항만 넣으면은 29조 다른 조례의 준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거기 보면은요 1,2지구 협의회 위원들 보면은 우선 지금 현재 직제하고 맞질 않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 내무과장으로 들어가고 뭐 산림과장도 들어가고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검토를 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에서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하고 먼저 1,2지구 고암지구의 조례를 개정하느냐 29조 준용조례를 적용시킬라면 개정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 개정을 한다고 보면은 지금 1,2구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지금 이왕에 완료된거 아닙니까?
  사실 어느 면으로 보면은 그 조례를 폐지했어도 될 그런 조례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런 조례를 지금 준용한다.
  이것은 그 조례내용을 전부 지금 도시과장이 전부 검토 안한거 같은데 그 검토를 해보면은 그 조례를 개정하구서 준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 10조를 이렇게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이런거를 위원회에서 이러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수정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여기서 10조를 그냥 이렇게 두면은 준용하기가 좀 맞질 않아요.
○도시과장 고병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 다음 심의위원회가 20분으로 규정이 되면 전체가 집행부의 실과장들만 돼있다고.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서 감정사항을 지정을 하겠지.
○전문위원 황영주   
  그게 13인이상 20인 이내로 하는데요 지금 당연직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이 10명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구서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은 이게 감정평가가 또는 거기 사업지구내 주민대표 또 이 지역에 있는 덕망있는 인사 등으로 이렇게 위촉을 할 수가 있어요.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에 명시를 해줘야지 여기 29조만 적용한다 해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뭐 여기서 군수가 그냥 지정하고 임명만 하면 거기 지구내에 토지소유주들이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은 참여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전문위원 황영주   
  13인이상 20인이내니까요.
  지금 당연직이 10명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10명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민대표 내지는 이 지역에 덕망있는 인사들로 이렇게 위촉할 수가 있구요.
  평가사들도 이렇게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13인까지 해도 여기에 이 조례사항은 왜 심의위원회를 20인 안했느냐는 이의는 못하게 돼있는 거 아니요.
○전문위원 황영주   
  열세사람은 넘어서면 그렇죠.
○의장 전용상   
  그렇지.
  그러니까 13인으로 했을 때 당연직 3명을 넣고 3명은 평가사나 뭐만 넣으면은 거기 토지소유주들 하나도 참여를 못해도 이 조례상으로는 왜 인원구성이 제대로 안됐다고 그렇게 없잖아.
  이의는 뭐든간에.
○전문위원 황영주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좀 줄이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의장 전용상   
  당연직을 줄이고 여기에 명시해서 몇분지 몇 구성원에 몇분지 몇은 현지 토지 소유주 대표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 조례가 들어가야 참여할 기회를 갖지 그렇지 않으면 참여할 기회는 없다고.
  우리 과장님.
  당연히 그래야 나중에 물의가 없다고 이게.
○도시과장 고병훈   
  여기에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를 7항으로 해서 하나를 더 삽입하는게 낫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해서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내의 주민, 3.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4. 관계공무원 이렇게 삽입을 명시.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당연직에서 몇%, 몇%를 넣어야 20명을 구성할 때 몇 명이 들어갔고 열세명을 구성할땐 몇 명 들어갔고 이런 것이 퍼센트가.
  난 중요한게 토지소유주들이 들어가야 한단 말이요.
  이해관계가 아주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야.
○도시과장 고병훈   
  예.
○의장 전용상   
  그래서 뭐 남의 땅 갖고 법무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감정사나 뭐 이런게 그냥 집행부서에 뜻만 따라 가다보면 잘못 하면은 불이익이 오는 수도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집행부서에선 해명할 재료가 없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뭐 아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그렇고 그것은 다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우선 저 입장에선 참고적인 내용이예요.
  그러고 전례에서 하나를 보면 여기 환지처분공사가 완료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랬는데 가장 중요한게 이 환지에서 말하자면 감모토지에 대한 보상금 대상자.
  이 환불금에 대해서 시기가 없어요.
  3년이 가도 좋고 5년이 가도 좋고 이게 뭔가 누가 지체했더라두 시행처에서 책임을 지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야.
○도시과장 고병훈   
  이것은 시행청에서 매입해서 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그래도 공사가 완료했으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 여기 현금납입자 그러니까 환지해서 더 찾은 사람은 여기 세법에 준용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찾아가는 사람은 무슨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무슨 법을 준용해서 그거를 환불해 주겠다.
  이게 오히려 없다고.
  그게 반드시 있어야, 아니 토지, 돈 찾아갈 사람 권리가 있어야지 인저 10년도 좋고 5년도 좋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토지 감보율을 받는 사람에게 얼마만한 그 이자 뭐 이런 거 따지면은 얼마만한 손익이 있나 이거요.
  그런 내용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지 그게 여기에는 빠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것은 뭐 그래서 여기 특위위원님들 계시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요걸 참고해서 삽입을 그러니까 어느정도 안되면은 지난번에 1차 경지지구가 이것이 뭐 3년이 되더락 안주는 걸 2대에 와서 제가 이의를 제기해 갖고 30억을 가지고 지체하다가 결국 환불을 했는데 요번에 또 이렇게 해놓고서 3년이 가고 4년이 가도 2천만원, 3천만원 그냥 묵히고 있던 이런 불미스런 군수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우리 홍성터미널 팔아가지고 지체금을 상환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그걸 팔릴 때나 기다린다는 건 안되지.
  그 가격을 연도가 올라가서 뭐여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높이 환지 갚아내서 늦게 팔더래도 이미 우리 토지를 감보받은 업부에게는 저기 소유주에게는 당연히 환지청산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여 청산금을.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시한을 넣어가지고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겠다 한다는 이건 조례로 들어가야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이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도시과장 고병훈   
  그 말씀하신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가 예를 들면 경지정리사업이 나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주민 동의에 의해서 80%이상 되면은 동의로 해서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고 나중에 준공후에 환지를 하면은 정환지, 담환지해서 인제 환지청산금이 발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의장 전용상   
  알아요.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얘기할게.
  요것은 경지정리하는 그 적용법하고는 도시구획정리법하고는 틀려요.
  그런데 그 경지정리 지금 농민들이 원체 순진하니까 그렇지(청취불능)에서도 얘기했지만은 3년간 농사 못짓는 건 하나 보상도 없이 당초 금액 그냥 그거라도 이자 아무것도 없이 그러구 만다고.
  그런데 오히려 저 뭐라도 말발이라도 서는 사람은 땅은 잔뜩 잘빼구서 자기네 그 환지청산금을 내지 않으면 그건 아무 내기만 기다리구 줄 거 안주니까 군청에서 쭉 빠지고 너희들끼리 청산하라는 식이여.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이 더구나 도시권에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된다 이런 얘기지. 이 금액의 단위가 높기 때문에 한달 금리가 이런 금리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걸 기왕에 조례를 제정을 할바에는 그런 사항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청산금을 받을 토지소유주도 무슨 권리이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줘야지 땅만 그냥 줄려놓구서 안주면 안되지.
  무한대 안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이 조례상에는 조항에 삽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여.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황영주   
  그 부분은요 이게 시행청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요 지금 환지청산할 때는 체비지를 매각해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체비지가 참 이 사업을 거의 완료단계 내지는 준공직후에 매매가 되면은 청산할 일정기간을 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안될 경우 사실 청산하는 데도 그 비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 청산금 지급하는 기간을 정한다면은 그 체비지 매각이 안됐을 때는 우선 시행청에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청산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의장 전용상   
  그래서 의무조항을 왜 넣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태도 안낸 사람이 있어요.
  경지정리지구에 여태도 청산금을 안낸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엄연히 재산도 있고 한데  그 사람이 등기는 이전이 됐는데 군에서 마무리된 사항이 없어요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 팔구서 떠났으면은 청산금도 어디서 받을 길이 없을 정도로 그런 예도 있다 이런 얘기야.
○전문위원 황영주   
  예, 제가 금마면에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만 비용부담 때문에 그 조항은 참 넣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도 그 문제 먼저 의장님 말씀하셔서요 그 문제를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 기간을 정했을 때 청산하는 기간을 정했을 때 체비지 매각이 안됐을 경우 그 비용을 경비를 어떻게 부담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조례에 그걸 못박기가 참 힘들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여기 이 청산금 미납자는 신세법에 의해서 하자면 그게 누진율이 붙어서 이자라도 받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황영주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은 청산을 못해준 사람도 우선 정기예금 혹은 예탁금에 이자를 계속 부과를 해준다든지 그래야 그냥 있으면 이자라도 늘으니까 그거라도 기대하고 있는데 그냥 원금으로 계속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바로 시행처에서 모든 행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까지 안되면 압류해 가지고 매각경매라도 해서 청산할 수 있는 이런 뭐라도 해야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고 의무이행을 못하는 사람은 그만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신빙성이 있는 규정이 있고 법이 있어야지 찾아가지도 않으니까 군에서는 돈은 안내니까 우리가 줄거 안줬으니까 뭐 너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왔다 이거지.
○전문위원 황영주   
  지금 그런 사항을 넣는다고 보면은 지금 6조에…
○의장 전용상   
  6조.
○전문위원 황영주   
  예, 제가 지금 수정안을 낸 것이 뭐냐면은 사실 비용을 부담을 주민한테 시킬때는 이 법령에서 위임된 근거가 있어야 부담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 법에서는 위임한 법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수정에 제가 보는 적어도 법령에 위임이 되지 않았으면은 그 위원회에서 이 정관을 만든다든지 규약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 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산금도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이렇게 표기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조례상으로 언제 어떻게 한다.
  뭐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적용기준을 해서 지급한다 이런건 기술적인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도시과장 고병훈   
  자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도시과장 고병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용의 부담은 지금 지방자치법 15조의 법률위임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서 권리자, 토지 소유자들에 구성을 할 때 그 규정을 자체적으로 환지청산금을 미납자에 대해선 몇 개월의 유예를 둬 가지고 뭐 체납처분한다든지 또 자체적으로 돈을 감환지 받은 분들은 돈을 받아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의장 전용상   
  그래요.
○도시과장 고병훈   
  그러면 자체적으로 몇 개월까지는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동의로서 정해가지고 얼마까지는 얼마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 얼마 어디까지는 얼마의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 자체 규정을 만들어놓아야지.
○전문위원 황영주   
  글쎄 정관이나 규약에 그걸 인저.
○도시과장 고병훈   
  자체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지 회의록을 작성을 해가지고 자체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지 저희 조례상에다 명시를 해놓으면은 이게 모든 사업이 주민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 그 체비지를 팔아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군이 돈이 많다고 그러면 다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고 나중에 땅을 팔아서 매각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하지 못하고 주민동의로서 체비지를 팔아서 공사하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주민들에 회의록이라든지 그게 인제 토지소유자들이 다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런 규정을 거기에서 두는게 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그게 인제 경지정리나 이런데 그러는데 그 규정에 보면은 경지정리를 감보를 받았으면은 그 감보를 받은 뒤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예를 들어 2백평에 감보로 됐다.
  그런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도 안찾는다.
  그럴때는 거기 농산물 생산비용까지 그게 얹혀서 주게 돼있는거 아닌가 그렇죠?
○도시과장 고병훈   
  예, 규정을, 종전에는 경지정리 예를 들면 1년 보통 그 수확보상금을 1년으로 하는데 또 그 토지소유자들이 규약을 정하면은 2년 현재로선 2년까지도 수확보상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시행 구역내에 있는 토지주들이 그 자체 회의록으로 정해 가지고 시행하는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유도를 해서.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조례는.
○도시과장 고병훈   
  명시를 해놓으면은 저희가 돈을 얻어다가 우선 변제해 줘야 할 그 의무사항이 생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뭐라 의무화해야지 여기서는 그러면 군에서는 사실상 얼마가 징수가 어떻게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한두사람이라도 줄 수 있는 돈도 갖다가 갖다 예금해 놓구서 그냥 여기는 이자소득만 남기고 사실상은 민간인이 거기 감보받을 이 토지소유주에게는 손해만 무한대로 그렇게 가는.
○도시과장 고병훈   
  아니, 환지청산금은 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요,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의장 전용상   
  그래서 나는 조례에 이것은 고암지구 여기 명시 가지고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 조례 아니예요?
○도시과장 고병훈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은 그 조례속에 넣구서 그것이 완료가 되고 다 청산금 쓸 때는 어차피 조례는 폐기할 조례가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렇죠?
  고암지구가 다시 또 뭐 어디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례안에 그런 것까지 삽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렇게.
○도시과장 고병훈   
  그렇게 되면은 행정부의 예산이 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까지 다.
○위원장 이용학   
  저기 의장님 말이요.
○의장 전용상   
  예.
○위원장 이용학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까요?
○의장 전용상   
  그러세요.
○위원장 이용학   
  지금 의장님 말씀은 두가지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지금 계속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13인 내지 20명에 거기서 관계공무원이 말하자면은 지금 일정한 공무원 티오를 지금 정해놓지 않았다.
  이거하고 또 한가지는 그 비용 6조안 그 비용 처리 관계를 법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체 규약 또는 정관에 맡기자 이런 두가지 가지고 안을 지금 말씀드린 거 같은데 먼저 1안 관계니 말하자면 토지위원회 관계 그 티오 관계공무원 그거나 여기서 티오를 몇 명으로 이렇게 상의해서 하고 여기 자치 이용 관계는 법 뒷받침 없다니까 규약이나 정관에서 말하자면 자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상의가 됐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이 결론이 안날 거 같아요.
  이 비용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의장 전용상   
  아니, 인제 나는 이러한 조항이 확실하게 삽입이 돼야.
○위원장 이용학   
  옳은 말씀이요.
○의장 전용상   
  우리 민간인들이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거 아니요.
  이것은 안서도 무슨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은 뭐 책임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여기 조례상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 이용학   
  아니, 그러니까 토지평가위원회는 대안이 지금 나왔으니까 여기 결정하면 되는거고 티오를.
  저기 지금 6조안 말이요 그 비용 처리 관계.
  그것은 우선 대안을 한번 내놓…
○의장 전용상   
  하여간 그러니까 요것은 어차피 저기 지금 내 제안하고는 전문위원님이 수정이 돼야 될 거 아니요.
○전문위원 황영주   
  예, 그안으로 수정의결한다면은 여기서 조례안이 수정이 돼야 됩니다.
○의장 전용상   
  수정이 돼야지.
○전문위원 황영주   
  예.
○위원장 이용학   
  이렇게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이것 가지고는 지금 7시가 넘었는데 결론이 안나니까 중지를 해서 내일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갖도록 꾸니 토론하도록 꾸니.
○의장 전용상   
  한번 전문위원님하고.
○위원장 이용학   
  의논해 가지고 그래야 결론이 나지 지금 여기서는 결론이 안날 거 같아요.
○의장 전용상   
  그래야지 여기서 지금 어떻게 뭐 뜯어고치고 뭐 이러자면 한도 끝도 없게 생겼고.
○위원장 이용학   
  글쎄, 여러 위원님들 어떠신가?
  내일하는게 좋겠죠?

(「예」하는 위원 많음)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본조례안은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조례안은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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