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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9일 (목) 15시 09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4.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4.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

(15시 09분 개회)

  
○사무직원 안유정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이선균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께서…
이정윤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문병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방금 이정윤 위원님께서 문병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문병오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문병오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문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문병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문병오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5시 13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정윤 위원님.
이정윤 위원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장재석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장재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 14분)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입니다. 
  의안번호 503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을 대표하여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점에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   
  (마이크 꺼짐)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문병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저희 예비비 중에서 소송비가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어떤 거요?
최선경 위원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를 보니까 소송에 관련된 비용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아시나요, 내용? 
  보면 사회복지법인 홍성햇님어린이집 내용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그 건은요 소송 내용이 전에 보조금 부정수급 운영에 따른 영업 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중단 행정 처분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정지 및 거부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마무리됨에 따라 그 소송 비용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뭐 이겼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긴 건가요, 아니면 소송 비용만 들어간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결과적으로 저희가 1심에서는 이겼었는데 2심에서는 졌고요.
  상고에서 기각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비용이 들어간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해당 실·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폈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아니었을까라는… 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패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해양수산과에 도선 운영 지원인데 긴급 보수가 어떻게 해서… 뭐 고장났어요, 여기?
  남당항 도선 부잔교.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그거는 이제 도선을 이용하는 부잔교 있잖아요.
  부잔교가 남당항 외항에 있잖아요.
  외항에 있다 보니까 태풍 등 바람이 심할 때 그때 파손돼 가지고 도선 운항이 불편하고 안전 사고 위험이 있어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해 가지고 도선을 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언제 파손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작년…
권영식 위원   
  이거 4월에 지출한 거 같은데요, 그렇죠?
  아, 지출 일자가 9월 달.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
(담당 공무원 답변석에 자료 제출)
권영식 위원   
  언제 파손된 건데 9월에 지출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잠깐만요…
(담당 공무원 답변석에 자료 제출)
  지난번에 봄 행락철 도선 합동 점검에서 남당항 도선 부잔교가 틀어지고 도교 이음부가 파손이 확인돼 가지고 그것을 긴급히 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런데 점검해서 하는 거 같으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서 하면 되는 건데 무슨 긴급 보수까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계속 도선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해서…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점검을 안 했으면 몰랐었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어차피 봄철이라든가 가을철 행락철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있으니까요.
  그날 안전 점검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발견한 게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 

(15시 21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홍성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먼저 2024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22억 3,740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1조 163억 6,18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9,002억 5,964만 4,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61억 225만 2,000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18억 6,208만 7,000원, 사고이월 90억 9,048만 2,000원, 계속비 이월 698억 592만 8,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20억 798만 9,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3억 3576만 6,000원입니다.
  다음 2024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492억 1,844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96억 9,331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317억 5,855만 8,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79억 3,475만 9,000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억 3,884만 2,000원입니다.
  26쪽입니다.
  202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30억 1,895만 5,000원 중 수납액은 766억 6,857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685억 108만 5,000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81억 6,749만 3,000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9,692만 3,00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26쪽부터 31쪽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 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의 결산을 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세입결산 총괄, 39쪽 세출결산 총괄, 4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49쪽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5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33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8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 사용 내역은 없으며, 489쪽 예산 전용은 10건에 3억 9,270만 4,000원입니다.
  493쪽 예산 이체는 총 2건에 124억 8,000만 원이고 497쪽 예산 변경은 총 53건에 31억 7,525만 5,000원입니다.
  505쪽 예비비 지출은 방금 전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으로 대신하고 511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17쪽 기금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24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746억 1,536만 1,000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54억 7,173만 5,000원, 당해 연도 사용액 80억 6,591만 5,000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20억 2,118만 2,000원입니다.
  각종 기금 결산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회계법인 청담으로부터 적정성을 검토받았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71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당해 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9억 6,310만 3,000원에서 당해 연도에 1억 897만 7,000원이 발생하고 4억 3,308만 4,00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6억 3,899만 5,000원으로 세부 내용은 672쪽부터 6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7쪽 채무 관리 보고서입니다.
  홍성군은 지방채 발행 사항이 없어 채무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79쪽 성과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1쪽,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5쪽 전년도 대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13쪽부터 16쪽까지 재원별·경제 성질별 결산액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세입금 정리 보류 현황입니다.
  세입금 정리 보류액은 총 21억 3,206만 3,270원입니다.
  사유별로는 체납처분 중지 1만 5,000원, 소멸시효 완성 234만 6,560원, 행방불명 609만 4,120원, 무재산 3억 5,316만 5,880원,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면제 11만 3,800원, 평가액 부족 17억 7,032만 7,910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20쪽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총 105억 878만 6,629원입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 14억 2,477만 6,730원, 행방불명 2,484만 9,850원, 납세태만 39억 1,959만 7,137원, 폐업 또는 부도 1억 2,451만 1,600원,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유예 6,523만 3,840원, 소송계류 1억 536만 8,790원, 국외이주 212만 9,150원, 자금압박 16억 7,077만 4,928원, 기타 1,301만 336원, 납기미도래 31억 5,853만 4,268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용은 24쪽부터 3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세입금 환급 현황은 총 41억 2,319만 4,360원입니다.
  사유별로는 납세자 권리구제 9,261만 3,510원, 납세자 착오 15억 5,668만 6,060원, 차량·미등기 1억 5,496만 5,180원, 국세 경정 8억 5,907만 7,960원, 법령 개정 53,580원, 법인정산 2억 7,770만 4,480원, 내부거래 11억 7,947만 940원, 기타 262만 2,650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용은 36쪽부터 4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보통예금계좌 현재액입니다.
  보통예금계좌 현재액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부터 서식이 추가되었습니다.
  당해 연도 현재액은 230억 3,711만 7,440원입니다.
  163쪽 계속비 결산 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 상황은 총 81건에 1,400억 9,059만 4,560원이며 일반회계는 79건, 특별회계는 2건입니다.
  사업별 명세서는 166쪽부터 270쪽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85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745만 8,321㎡로 가액은 8,732억 907만 원, 건물 47만 7,247㎡에 3,012억 7,651만 원, 기타 25,375건에 6,589억 4,648만 원 등 총 1조 8,334억 3,208만 원입니다.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854쪽부터 85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정수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111억 6,865만 원, 신규 취득 등 15억 6,672만 원, 매각 폐기 등은 1억 2,547만 원으로 총  126억 989만 원입니다.
  품목별 증감 현황과 사유는 860쪽부터 86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및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한 각 부서의 설명은 회계과장님의 전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에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위원이므로는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장재석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장, 장재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석   
  대신 회의 진행을 맡은 장재석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문병오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문병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 문병오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간사, 문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열심히 공부하는, 최선을 다하는 최선경 위원입니다. (웃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 검사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문병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련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시는 우리 회계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관련해서 보면 여전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죠?
  그나마 작년에 비해서는 계속비 사업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지금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76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보다 는 케이스죠? 
○회계과장 장동훈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대비 좀 많이 감소돼 한 270억 정도.
최선경 위원   
  270 정도가 감소된 것이다.
  아, 76억…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270억.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감소됐다는 거는 그래도 살림을 잘했다는 증거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회계과장 장동훈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한 270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다음 연도 이월액은 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됐는데 작년에 집행률이 23년도에는 86%, 24년은 88%에서 한 집행률이 2% 정도 증가가 됐고요.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 금액도 좀 증가돼서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감소가 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어쨌든 그거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에서 예산 현액 대비 87% 정도를 지출한 거는 좀 지출 집행률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90%가 좀 넘는데, 물론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래서 좀 이 지출률, 집행률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장동훈   
  현재 다음 연도 이월액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집행률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월액이 그만큼 이월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아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 공유재산을 보니까 공유재산이 저희가 이제 1조가 넘어요, 홍성군이.
  그중에서 올해 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이 는 것 중에 하나가 건물 관련해서 많이 늘었거든요.
  보니까 726억 정도가 늘었네요.
  그렇다면 결국 그만큼 저희가 건물도 많이 짓고 또 새로운 건물도 준공이 되고 그랬다는 증거입니까? 
○회계과장 장동훈   
  예.
최선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유재산이 건물 부분이 늘면 그만큼 우리가 부담해야 될 관리 운영비도 같이 늘어난다고 보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장동훈   
  물론 이제 공유재산이 늘어나면 그거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수반이 좀 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유재산 관련된 건물 부분이 상당히 더 늘어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장동훈   
  예. 
최선경 위원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대안을 계속 마련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건물은 행정재산이 대부분이고요.
  행정재산은 이제 부서별로 관리가 따로 있어서 부서별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항상 저희가 적자로 남고 있는 이 공기업 특별회계 관련인데요.
  올해도 보면 약 171억 정도가 마이너스, 만일 기업으로 따졌다면 마이너스 적자를 171억을 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기업으로 따진다면.
○회계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마어마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즉 상하수도라는 거는 군민들의 복지와 관계된 것이므로 일단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본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시정이 가능해야 되겠죠? 
○회계과장 장동훈   
  그거는 이제 공기업은 상수도 공기업하고 하수도 공기업인데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이 관련되거든요.
  이제 그거는 마이너스되는 거를 요금을 증액해야 되는데 그게 또 증액하는 게 쉽지가 않고…
최선경 위원   
  예, 그거는 수도사업소에서 답변을 들었어요.
  관련돼서 예산군과 잘 협의해서 그런데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이렇게 단순하게 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메꿀 수 있겠으나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들, 정책들, 제도 개선 그다음에 군민 캠페인까지 모든 것들이 다 병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상하수도에서 수용가 미수금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만 보니까 약 1억 2,000 정도가 지금 대손충당금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징수율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차례 걸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반복되는 불용, 이월 또 부실한 집행 관리 또 재이월, 예산 낭비, 계획 미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아마 결산 검사 계속 받으시면서 같은 지적들이 반복되는 거는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제도상의 문제일까요,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회계과장 장동훈   
  집행을 사업별로 해마다 사업이 다르고 또 이제 집행을 하다 보면 새로운 여건이 좀 돌발 여건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지적 사례가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도 그렇고 또 이제 담당자가 저희는 여러 부서니까 계속 담당자가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거기서 담당자가 계속하면 그나마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인수인계도 그렇고 경험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는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들은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산 낭비, 계획 미비, 행정 신뢰 이런 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복적인 오류를 저희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하신다고 하니 믿고 또 내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좀 아쉬운 부분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결산 검사하면서 회계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결산 검사하면 제일 많이 얘기 듣는 것이 예산 편성 집행 관리 철저, 예산 집행 관리 통제 소홀, 성과 관리 적정성 미흡 이 관련해서는 늘 나오는 얘기여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할 때 담당관님 꼭 참석해 주십사 얘기했었고요.
  특히나 세무과 관련, 세무는 회계하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홍성군은 세무 관련해서는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산 검사는 우리 홍성군이 유독 결산 검사하면 회계과만 참석을 하고 회계과만 결산 검사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회계과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결산이기 때문에 회계과라고 얘기는 하지만 홍성군내의 군청사 안에 있는 집행부 모두의 일인데 오늘 여기에 그래도 메인으로 있어야 될 세 부서, 세 부서에서도 이제… 그래도 기획감사담당관님 꼭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세무과가 안 오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각 부서에 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왜, 작년에도 얘기했던 거 보수적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이게 연계가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성과 관리에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흔히 늘 얘기하는 거지만 성과가 성과 관리에서는 사실 분석하고 우리가 성과 지표 목표치 적정성이나 미흡한 부분을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도 그렇고 세무과나 보건소 부분이 달성률이 100%가 아니라 거의 200%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런 거는 사실상 다시 수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부풀려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보면 그냥 Ctrl+c, Ctrl+v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그냥 가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정성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게 꼭 회계과만의 일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회계과장 장동훈   
  성과 관리는 지금 한 7개, 8개 부서가 있는데 반영이 좀 미흡했는데요.
  보니까 목표가 좀 낮게 설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예,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목표를 좀 맞게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높게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예, 늘 그 목표를 똑같이 짓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또 지방세 관련 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회계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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