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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4월 16일(금) 10시 1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5.   o 문화공보실
  6.   o 자치행정과
  7.   o 축산환경과
  8.   o 사회복지과
  9.   o 농업기술센터

(10시 1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연일 아침 일찍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1분)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황필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이대영 위원으로부터 황필성 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이 없으시므로 황필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시위원장 이용학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필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필성   
  위원장으로 선출해 줘서 고맙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4분)

○위원장 황필성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임금동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추천이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10시 16분)

○위원장 황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한 사항으로 실·과·사업소 순으로 심의하고 의문사항이나 질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해당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심의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실과단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예산안심의>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황필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문화공보실 
  
○위원장 황필성   
  먼저 공보실 소관 105페이지 문화사적지 홍보물 추가제작관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문화공보실장 이영종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 예산에 계상된 1,600만원은 홍성군 종합적인 홍보 및 군정안내 유인물을 만들고 이번에 추가로 150만원 소요되는 사항은 홍주의사총 한용운 생가지, 김좌진 생가지, 최영·성삼문 유허지를 찾는 현재 방문객에게 간단한 팜프렛식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참고로 위원장님께 보여드렸는데 요런 식으로 팜프렛을 만들어 제작을 별도로 하는데 현지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나눠드릴 간단한 팜프렛이 되겠습니다.
  모형은 요런 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참고적으로…
○위원장 황필성   
  이해가 갔습니까?
한기권 위원   
  그러면 이게 세 개소에 천매 갖고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래서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요 저희가 당초 요구한 것은 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정이 어떠한 150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간단하게 제작해서 활용을 할라고 합니다.  현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자료를 줘 가지고 거기에 보면 홍성군에 거울 만드는 거까지 안내를 해서 용봉산이니 오서산이니 홍성군에 명소를 다 안내를 해서 그렇게 안내를 할라고 합니다.
장석돈 위원   
  먼저 관광 팜프렛 제작하는데 이 내용이 안들어가 있네요 포함이?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들어가 있는데요 그놈이 좀 양이 많고… 금방 예산 소모가 되기 때문에.
장석돈 위원   
  아- 제작물 금방 금방 없앨 수가 없어서.
○위원장 황필성   
  다음은 111페이지 효자문 정려문  개보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요 사항도 당초 예산에 일부를 계상했었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금년도 년초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 총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정려문이 총 21개소중에서 보수를 요청한 것이 읍면 조사한 결과 1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담장이라든지 우리가 보수하기 좀 어려운 것은 문중한테 하는 걸로 하고 기와 및 단청 정도는 해서 7개소에 1,700만원을 실태조사 결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천에서 남당리를 가다보면은 결성과 서부에 도로변에 있는 거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그런 정도는 도로변에 고쳐줘 가지고 홍성 주요도로변을 지나는 방문객들에게 좀 충절의 고장을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또 도로변 정화도 할 겸해서 요것을 같이 냈습니다.
○의장 전용상   
  거기 누구네 무엇을?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홍성읍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홍동면 구룡리에 있는 김정희 정묘각이 되겠고.
○의장 전용상   
  홍성읍 구룡리지.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홍성읍 구룡리.
  그것도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기와하고 단청 정도만.
  홍성읍에서 요구된 건 6천만원이 넘는데 3백만원만 단청하고 기와만 간단히 보수하는 걸로 해서 7개소에 1,700만원를 요구했습니다.
  내용도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런데 그것은 말이지 한번 보수를 한다고 한거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지금 상당히 보면은 기와라든지 문짝 같은게 부서져 가지고 보기에 흉할 정도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게 한가운데 그렇게 해주기로 말하면 말이요 전체가 이게 각 사당 예를 들어 홍동면 전주이씨 사당 뭐 어디 뭐 예를 들어 구항 내현리 담양전씨 사당 뭐 이런거 다 흉하다고 고쳐달라고 그러면 다 고쳐줘야지.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의장님 거기에서 보충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1개소, 옛부터 관리하는 홍성에 충효문을 정렬하고 관리하는 2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만이지 문중에 대한 것은 절대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게 구룡리 그게 그러면 군에서 그간에 관리했단 말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군에서 그동안 거기도 한 12년전에 간단히 보수를 해줬고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에 비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요건 관리라는게 그냥 한번 사정하니까 어디 지원을 해주는건 모르지만 아니 여태까지 이렇게 연장하면서 그러한 정자에 대한 관리 좀 내용이 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동안 글쎄요 보수를 안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요 도로변에 있는 거 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정려각에 한해서만.
  문중거에 대해서는 일절 저희가 보수요청을 한다고 해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서용삼 위원   
  그러면 그게 군내에서 지정된 게 있어요 지금?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저희가 관리하는 관리대장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구항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구항것이 지금 두 개소인데 지금 현재 요청 들어온게 한 개소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항면 태봉리에 있는 광주이씨 열녀문이 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태봉리에 있는 광주이씨 열녀문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서용삼 위원   
  그게 지금 관리자가 누구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관리자가 태봉리 이장으로 돼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거기에 그러면 열녀문이 은하 넘어가는데 전용석 먼저 군의원 누구냐하면 작은 어머니 되시는 양반인데 그것도 보수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볼라고 그래요.
  21개 년차적으로 이게 계속할 것인가.
  또 특히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역사가 깊은 내현리 그 사당이라든지 담장같은 거는 뭐 기와니 뭐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제가 먼저 질문할라고 했는데 의장님이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전부 해주실라면은 계속 그걸 보강하고 착출해서라도 앞으로 그래도 연계사업으로 해나갈 거 아닙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 문중에서 관리하는 건 절대 군에서 해줄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서용삼 위원   
  아니 이것도 먼저는 문중에서 관리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군에다 의뢰해가지고 접수가 돼서 확인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관리사실이, 지금 조사된 것은 그 후손이 없는 것이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지라든지 문헌에 나오는 사항, 옛날의 효자나 효부로서 지정돼서 관리하는 정려각을 관리하는 것이지 일반 문중에서 그 사당이라는 그런 저희가 관리도 않고 보수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할 거예요. 효자문, 열녀문 우리 조사한 거 안됐다는 말씀인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문중이 있고 해서 잘 관리되는 데는 빼놓고 그중에서 문중들도 손도 안보고 아주 흉하게 된 데를 우선해서 인제 우리가 7개만 정해서 요번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방치할 것이냐 우리가 예산 들여서 잘 가꿔놓을 것이냐 인제 그거죠.
주정열 위원   
  이렇게 되면 연계사업으로 해야 돼요?
  

(장  내  소  란)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런데 이런 사업비는 뭐 해봐야 연차적으로 해봐야 큰 사업비가 소요되는 건 아니고 홍성군 지역을 가꾸고 지역의.
○의장 전용상   
  아니 7개에 어디어디예요?
  요번에 할라고 제출된 거.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홍성에 하나, 광천에 하나, 홍동에 하나, 장곡에 두 개, 서부에 하나, 갈산에 하나 이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러니까 효자, 효부 그런거만 하지 문중은 아니라는 얘기.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라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군지라든지 우리가 관리하는 건 군지라든지 문헌에 나오는 효자로서 등록된 사람, 효자나 효녀, 열녀로서 등록된 각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지 문중거 관리하고 보수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위원장 황필성   
  자- 뭐 설명 됐죠?

(「예」하는 위원 많음)


  공보실 소관 마치고 자치행정과 141페이지 학술용역비 구조 조정에 따른 조직진단용역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다른 조직진단용역비를 2천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이는 정부의 제2차 구조조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총6개 대상사업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공공도서관, 문화회관, 축산폐수처리장, 화장장,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이죠.
  이렇게 6개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조직 개편을 하고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진단전문기관에서 조사된 그 용역에 의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민간에게 이양하게 돼있고 이는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 처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정부 방침이 위생쓰레기 매립사무하고 환경위생사무 다시 말해서 쓰레기 매립장하고 분뇨처리장 사무에 대한 용역을 마치도록 전자치단체에 균일하게 지시가 된 사항으로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이후에 추가되는 4개 사업에 대한 조직진단용역비는 해당년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금년에는 위생매립장 사무하고 위생환경사업소 사무에 대한 조직진단하는 것으로서 2천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그러면 두가지 사업을 하는 … 조직진단을 하는데 2천만원 필요한 거예요.
  한건당 천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아니 인제 위생쓰레기 매립장 사무하고 위생환경사업 다시 말해서 분뇨처리장하고 두가지를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전문용역기관과의 계약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겠지만은 얼마씩인지는 모르지만은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기준으로 지금 정부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또 할땐 또 들어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그렇죠.
  내년 예산에 또 들어가던지 내후년 예산으로다 2002년까지 요 예산이 5천만원 정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확보하도록.
한기권 위원   
  2002년까지 조직 진단을 다 마치면 언제쯤 그러면 이양을 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그런데 이양만 그러니까 정부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조직진단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이양을 할지 안할지는 인제 정부조직개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여 줘야죠.
이용학 위원   
  그러면 조직 진단은 이게 의무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민간에게 이양하는 분야는 우리 자치단체내에 조직진단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전문으로 하는 용역진단을 거쳐야만 이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무적이냐구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예.
이용학 위원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예.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공히 같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자 이해가 되셨죠?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마치고 다음 축산환경과 나오세요.

  o 축산환경과 
  
○위원장 황필성   
  236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조 청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가 지금 마을단위에서 갈산면 신안리 신촌부락에 97년도에 그쪽이 집단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를 가보니까는 그 오수정화조 한 6천만원 들여서 저희가 사업비 들여서 하나 해놓은게 있어요.
  있는데 그게 마을에서 사후관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게 청소가 안되면은 가동이 안되는 상태걸래 그걸을 50만원 청소비를 세워갖구서 저희가 매년 한번씩 그걸 저희가 청소를 해서 마을단위로 공동정화조 시설을 저희가 매년 한번씩 그 청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에 대한 예산을 요번에 계상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어디라고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갈산면 신안리 신촌부락이요.
○간사 임금동   
  그 시설이 완벽하게 됐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저희가 가보니까는 완벽하질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그후에 그것을 그것뿐이 아니라 여기도 예산이 좀 계상을 저희가 했는데요.
  그 전기도 안돌려갖구서 그게 지금 방치된 상태구 그래서 전기료도 저희가 했구요.
  239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마을단위, 보완할 게 있어요.
  우리도 오수정화조 흄관공사 같은 거를 한 92m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여기다가 저희가 800만원을 예산을 좀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800만원 산출근거는 저희가 갈산면 총무담당하는 그 토목직원이 그 산출기초를 해갖구서 그것을 800만원을 계산해서 그놈까지 해야 만이 요게 흄관관계까지 해야 만이 요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요걸을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요것은 저희가 인저 말씀드리기는 저희 군비가 아니고 특별회비로 해갖구서 환경기금을 군농협에서 1% 적립이 돼갖구서 저희가 3,090만원을 늘푸른통장에다가 개설해 놨어요.
  그래서 그놈을 우선 예산에다 저희가 반영을 해갖구서 거기에서 별도로 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요걸 그렇게 해서 환경개선기금으로 거기서 쓰라고 그렇게 지시가 됐걸래 거기서 지금 예산확보를 할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금동   
  그게 결국 생활하수정화조인데 정화시설인데 그게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거기가 인저 신안리 신촌부락은 참 잘 아시겠지만은 집단됐더라구요.
  집단돼서 우리가 또 상수도 보호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청결하게 상수도보호지역에서 청결하게 좀 정화해서 내려가야 하고 환경이 좀 깨끗해야 될 거 같아서 97년도에 요 사업이 도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갖구서 6천만원 사업을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한 사업인데 저도 그걸 한 두어번 가보니까는 그동안 그걸 시설만 해놓구서 여러 가지 흄관이 그냥 막 잘못 박아갖구서 뭐여 똘에다 했는데 그게 다 튀어나와서 그냥 이렇게 망가지고 그랬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해갖구서 않구서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 예산만 낭비되는 경향이 될 거 같아서 저희가 요번에 좀 보완해서 그걸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킬라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매년 50만원씩 청소를 저희가 해주는 거예요 매년?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매년이 아니고 1년에 한번씩 해주고 있어요.
한기권 위원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매년이네.
정성훈 위원   
  그러니까 매년이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간사 임금동   
  문제가 거기 전기세가 한달에 한 5,6만원 정도 들어간다면요 그러면은 그걸 전기세를 부담을 안해주고 부락한테 전기세를 부락에서 내라 사용자들보고 걷어서 내라고 한단 말이야.
○위원장 황필성   
  여기 전기세는 들어갔어요.
○간사 임금동   
  전기세를 어디서 내요 부락민들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전기세도 들어있어요.
○간사 임금동   
  아니 현재는 지금 그래서 가동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한거니까 하고 거기 시설이 지금 완벽하게 되지도 않았고 그래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이게 사실 농촌에서면 그냥 내려보내도 상관이 없는데 좀 뭔가 좀 상수도 보호지역이라 집단됐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좀 깨끗하게 한 부락이라도 좀 해보아야 겠다는 그런 착안으로 한건데 이게 좀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환경개선기금이 있걸개 좀 싹 보완해서 청결하게 좀 해서 정화를 시킬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금동   
  알았어요.
장석돈 위원   
  이건 한없이 보조해 주는 건 없겠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위원   
  계속해서.
  전기세하고 청소비하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97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작년 한해하고.
한기권 위원   
  앞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정성훈 위원   
  그것도 계속 환경기금에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환경기금에서.
장석돈 위원   
  아니 무슨 기금이 됐든지간에.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인저 이게 사실 농촌에서는 지금 이렇게 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내려보내지.
  그렇지만은 우린 시범적으로 해보는 착안한건데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자― 설명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237페이지.
  정화조 관리 프로그램 구입, 환경보존용 장바구니 구입 여기도 설명해 주시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요 정화조 프로그램은 저희가 축산환경과장을 와 보니깐은 각 단독개인집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저도 단독정화조가 집에 있는데 그게 1년에 한번씩 해당읍에서 통지를 뭐 푸라든지 수거를 하라든지 그런 통지가 와야 되는데 안오는 상태고 그냥 정화조가 그냥 몇 년이 돼도 방치하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읍이나 해당읍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뭔가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이 사는 정화조가 먼저 이게 환경을 깨끗이 해야 겠다해서 지금 제가 환경관리계 담당직원 계장을 시켜서 이게 어떻게 된거냐 어떻게 된게 수거를 안해도 통지가 안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거냐 하니깐 그게 지금 제대로 안돼 갖구서 그런다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 정화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저희가 쭉 입력을 시켜놓으면은 요것만 누구거네가 딱딱 하면 여기 저희가 인제 저희 과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은 딱 요게 입력만 시키면은 아 누가 언제 몇월 몇일날 수거를 했구나.
  그런걸 딱 해서 저희가 조그만한 기초적인 것도 좀 예산확보해서 좀 그걸 프로그램을 해갖구서 그렇게해서 아주 의무적으로 정화조 안푼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통지해갖고 완벽하게 좀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수거하는 계획으로 할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관리 시스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런 시스템이죠.
장석돈 위원   
  아니 그 자체는 좋은데 이게 지금 사실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푸는 사람은 푸고 안푸는 사람은 2, 3년이고 뭐고 그냥 막 흘러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프로그램이 이게 참 좋은 일인데 지역주민들한테는 이걸 해놓게 되면은 체크가 다되니까 통보가 가가지고 퍼라, 퍼라 계속 그럴거 아니겠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구요.
  이게 그냥 넘어갖구서 보통 악취 나는게.
  여기서부터 환경정화가 안되는 기본적인게.
장석돈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시내가, 시내가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시내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시내가 더 문제예요.
  예, 그래요 시내예요.
  광천, 홍성 주로 도시죠.
  이게 문제가 많아요.
장석돈 위원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인제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돼요 지금 인제.
  시내권에서 체크가 되니까 바로바로 통보가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환경오염의 근원이 돼요.
한기권 위원   
  푸지 안했을 때 무슨 제재 받는 거예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렇죠.
한기권 위원   
  통지 내보냈는데 안펐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안푸면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제재를 안받았을 거 아니예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렇지요 그동안.
한기권 위원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제재는 허긴 허야 되는데 통지를 안했어요 그동안에.
장석돈 위원   
  지금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정화조 퍼가지고 수입 잡는 데는 민간단체에서 그쪽에 수입 들어가는 거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쪽, 그렇죠 그쪽 수입이예요.
한기권 위원   
  군에서 직영해야 겠구먼.
장석돈 위원   
  그게 계약이 지금 그쪽하고 몇 년에 한번씩 계약합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몇 년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경쟁을 안하니께 막 잔뜩 생기더라구요.
  그리고 잔뜩 해줘요.
  지금 네가운데요.
장석돈 위원   
  아- 하겠다는 아- 분뇨처리하겠다는 업소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대행업소가.
장석돈 위원   
  대행업소가 많이 생기구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걸로 인저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제가 환경과장하기 전에는 무슨 그게 홍성군에 1개소면 1개소, 2개소면 2개소 대행업소가 이렇게 제한되는지 알았어요.
장석돈 위원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예요.
  지금 우리가 현대위생이라고 또 허가를  또 해줬어요.
  그러니깐 요구있으면 자꾸 허가해서 경쟁을 시키더라구요.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은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얘기한 그 용역주는 부분이 무슨 용역을 줍니까 그 사람들이 허가내서 자체적으로.
한기권 위원   
  그것은.
장석돈 위원   
  분뇨관계는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분뇨수거하는 거고 우리 분뇨 정화하는 데가 있잖아요.
장석돈 위원   
  사업소 얘기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위생사업소.
  거길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이건 진짜 해야 겠더라구요.
주정열 위원   
  아니 잘된 제도예요.
장석돈 위원   
  제도는 잘됐는데요.
○위원장 황필성   
  다음거 얘기해 보세요.
  장바구니 구입관계.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장바구니 구입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쓰레기 감량 관계로 하는 건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이 환경기금 3,090만원에서 저희가 한백만원만 좀 요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협조를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다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요 사회복지과에.
○위원장 황필성   
  243페이지 가축품평회 출품축 운송관계.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요거는 저희가 2년에 한번씩 도품평회 중앙대회까지 가축품평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 출품축 운송하고 그 사실 또 출품을 하면은 굉장한 감량이 납니다.
  한 이틀간 소를 그냥 매놓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한 30kg, 40kg 감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운송비하고 그 출품축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가 한 농가에 대해서 한두 출품하는 거에 대해서 20만원씩 보상금을 세워갖구서 저희가 요게 2년에 한번씩 하는 사업인데 요게 축협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않는 부분을 축협에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알아보니까 한 4백만원 정도 별도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그래서 거기하고 축협하고 중복이 안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해서 저희가 금년에 두가지를 3백만원 추경에 예산에 계상이 돼서 같이 축협하고 해서 도 가축품평회 출품축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할라고 그렇게 착안을 했습니다.
  착안이 아니라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246페이지 그 보상까지 지금 얘기했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위원장 황필성   
  254페이지 유휴농지 이용한 답리작 시범단지 조성 요거 설명해 주시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요것은 저희가 IMF이후로 사료값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뭐 조사료 증산 대책으로 해갖구서 저희가 그동안에 종자대 비료대를 국고에서 50%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저희가 좀 금년에는 시범단지를 면단위로 5ha씩 답리작 시범단지를 만들어 갖구서 직접 낙농이나 한우하는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를 해갖구서 그 농가소유주하고 해갖구서 요 사업을 좀 할라고 요게 종자대가 50% 보조인데 국고 보조인데 군비에서 종자대 비료대를 50% 더 보조해 갖구서 면단위로 시범단지를 5ha씩 55ha를 금년에 좀 해갖구서 직접 낙농농가나 한우농가한테 이렇게 계약재배를 해서 좀 시범적으로 금년에 요 사업을 좀 해볼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확산이 되면은 우리가 유휴지, 답에다가 하는데가 내년부터는 확산해서 농가 스스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종자대가 이렇게 안들어가더라도 확산이 되면은 구상해서 그 농가들한테 조사료 증산의 일환책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동안에는 안했던 건데 올해 한다는 얘기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시범단지로 저희가 해서.
한기권 위원   
  그런데 계약을 하면 무슨 계약입니까?
  돈받고 계약하는 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러니까 논 임자하고 논임자가 인제 승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논임자하고 저희가 읍면에 1개소씩 조사료 기계화 단지가 있습니다.
  기계화 단지하고 계약체결을 하면 조사료 기계화 단지는 낙농이나 한우를 하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인저 한 5ha에다 심으면은 재배만 하면은 그냥 그걸 그냥 활용도가 없으면 또 안되니까 또 젖소농가하고 계약 생산을 해서 젖소농가들이 그놈을 갖다가 엔슬러지도 담고 갖다 청외로 이용하는 방안을.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받냐구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한기권 위원   
  돈을 받느냐구.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돈 주는 건 없죠.
한기권 위원   
  그냥 해주는 거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비료대, 종자대만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보조를 해주고 하면은 축산하는 사람들이 공짜로 가져간다는 얘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렇죠.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런데 유휴농지가 이게 건답입니까 현재 물답입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주로 건답에다 해야 돼죠.
  수분 많은 데는 이게 파종이 잘 안됩니다.
정성훈 위원   
  할 수도 없구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배수 잘되는 데다가 해서.
정성훈 위원   
  뭐 대상지 농가들은 선정은 잠정적으로  됐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지금 할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정성훈 위원   
  예, 뭐 처음에 시범사업이니까 뭐 괜찮아요.
○위원장 황필성   
  자 더 의문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은 축산환경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254페이지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출자금이 47%에 대한 출자금이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47%에 대한 6월말까지 저희가 감정가격에서 감정평가가 되면은 요게 저희가 할 계획 그 금액입니다.
  예산금액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더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사회복지과 
  
○위원장 황필성   
  다음은 19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충령사 보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사회복지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저희가 시설비로 충령사 보수 2천만원으로 해서 1식을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요구시에는 충령사 사당 보수계획을 당초에 저희가 느낀 바가 있어서 현황을 실태를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저희 군수님까지 결심을 맡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요 충령사가 건축년도가 1978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전에 건축준공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보수를 일부 뭐 단청도 했고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날 거기 참배하러 갔을 때 타도에서 타군에서 이렇게 거기를 아마 다니러 온 분들도 거기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저희가 그 현황을 보고서 느낀 것을 보수를 해야겠다고 느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 내용은 첫째 사당 외부 단청 그 본전 외부 단청을 퇴색돼서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와 사당 지붕 보수인데 그 전면은 우리가 볼 적엔 표가 안나요.
  그런데 올라가서 뒤를 보게 되면은 거의 뒷면은 다 기와가 파손돼 가지고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보수와 또 그 담장에 보면은 맨위에 놓는 기와하고 그게 삼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삼층이 보통 다 깨지구서 이층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가 덮개가 인제 이렇게 표나는 것은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삼층으로 덮개로 돼있는데 그게 내려앉어가지고 2층, 또 3층, 1층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걸로 했고 또 경계석이 지금 좋은게 화강석도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시멘트로 그냥 막 부어가지고 철근도 안넣고 해서 이게 귀가 떨어져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건 못느꼈는데 사람이, 사람이 거기는 차가 안다니는데 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다녀도 귀가 떨어질 정도되면은 완전히 부식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이번에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거기가 외부사람들이 더러 찾아서 자주 거기를 드나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 삼화종합건설 문화재 사업부에다가 의뢰를 한번 저희가 해봤어요.
  해서 도면을 저희가 붙여서 시간 있을 때 한번 좀 저희가 자문을 받았더니 거기서 답변한 것이 사당 외부 단청은 모루단청이라고 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답변이 나왔고 사당 지붕 기와를 해체해서 잇기를 하는데 기와 보청은 약 50%로 거기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당 진입로 좌우측 파손된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요구를 저희가 전체 그렇게 해서 6,819만6천원을 요구했는데 이번 군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당 보수로다해서 2천만원만 지금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요것이 된다고 하면은 다만 경계석을 한다든가 또 기와를 일부 한쪽만 한다든가 해서 연차적으로 좀 보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뭐 더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어요.

  o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황필성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세요.
  340페이지 경지이용률제고 홍보물 제작.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금년도 저희도 군정특수사업으로 경지이용률 제고에 대해서 인제 군수님 굉장히 역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그 작부 체계라든지 또 기술적인 그런 자료를 배부할 필요가 있어서 이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리브렛이라든지 이것을 좀 만들어 볼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황필성   
  뭐 설명이 됐습니까?
주정열 위원   
  이게 농사 기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예.
  작물별로 작부체계라든지 기술적인 그런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이해가 갔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4페이지 경지이용률제고 단지조성재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것은 여러 가지로 그 시설이라든지  자료 제공 이것이 세군데 있습니다.
  여기서 뭉뚱그려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수 단체를 선정을 해서 시설하는 문제, 또 거기에 대한 그 시범단지조성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읍면당 1개소씩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시범을 보여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 제공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그 뭔가 자극을 줘서 시범을 보여가지고 전부 따라오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 예산 요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이해가 갔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51페이지.
정성훈 위원   
  거기 경지이용률 제고요.
  단지조성 지금 그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홍보물 제작하는 거랑 다 마찬가지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연계되는 겁니다.
정성훈 위원   
  연계된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위원장 황필성   
  344페이지 생활개선 시범마을 순회교육, 연말연시총회 실습재료, 하계수련대회 이게 전부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저희 위원님들 생각은 한 덩어리로 묶어서 시행을 하면 되는 거를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요거에 대해서는 물론 생활개선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항목이 과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요구한 그런 내용이지 예산에 이렇게 풀이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기능강좌교육은 그 기술중심에 실지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할라고 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생활개선 순회교육은 여름에 읍면별로 한번씩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연말총회는 매년 연말연시총회하는데 거기에도 기술교육을 과목을 선택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하계수련회는 여름에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다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소재를 항목별로 요구한 내용이지 이것은 사실은 뭐 재료비 항목에서 다 집행되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맞는 그런 재료가 필요해서 이렇게 나열한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기능강좌하는데는 도비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344페이지하고 347페이지 생활개선 똑같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요것은 자료비 지금.
주정열 위원   
  아 자료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자료비하고 보상비하고 좀 다릅니다.
정성훈 위원   
  저기 실장님 목간 전용해서 쓸만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것은 곤란하죠.
정성훈 위원   
  요거 세가지중에서. 
  예산이 부족될 때 사용하다가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다른 목에 쓸 수 있는 목이 있어야…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쓰야 하고 이것은 별 필요없다고 할 때 목간 전용을 하는 거지.
이용학 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본예산에는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범마을 순회교육 실습재료가 55만원.
  또 생활개선 연시총회 실습재료 75만원 이러고 끝냈어요.
  거기 모자르다고 해서 더 예산을 요구가 된 겁니다.
정성훈 위원   
  이것을 생활개선회 지원금으로 활용하면 안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런데 인제 이게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들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활용이 되는데요.
  이 정부 입장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당연히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도와주는 것은 아니구 여기는요 예산이.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특별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단체에서 자금이 많고 해서 정부에서 안도와줘도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농어민단체가 약하기 때문에 뭔가 교육도 시켜주고 또 기술교육을 해야 되고 자료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저희 생각에는 큰 거 하나라도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서 나눠서 쓰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장석돈 위원   
  이게 연말연시 실습재료하고 하계수련회 실습재료하고 그 위에 있는 도배, 이·미용, 홈패션 요거 가지고 나눠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요게 인제 항목이 교육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열이 됐는데요 이 농촌여성기능강좌는 도배기술교육이라든지 이미용반이라든지 홈패션반 이것을 많이 요구를 해요.
  농촌여성들이.
  그럴라면은 이 자료대라든지 뭐 강사료라든지 이게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요거 가지고도 사실은 뭐 택도 없이 부족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어느정도 실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기준을 가져야 되겠다해서 요구를 드린 거고 밑에거는 기존에 서있는데 부족해서 조금 더 요구를 한 그런 내용인거 같습니다.
서용삼 위원   
  아니 이건 국고 가지고서 이게 1년에 한번씩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아까 소장님이 뭐 여름 뭐 가을 이렇게 여기 보면은 계속 연말연시총회 실습재료라고 했고 여기 인제 참석자 보상이라고 했고 뒷장에 보면 또 있어요.
  연말연시총회 참석보상.
  묶어가지고 일을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 예산이 비목별로 서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요것은 자료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고 뒤에 것은 급량비라든지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도 세워주고 뭉뚱그려서 알아서 쓰라고 하면은 좋은데요 정부 예산은 전부 비목별로 세워져서 그 목에 합당하여야만 집행이 됩니다.
정성훈 위원   
  아니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요 이 자금 지원이 하계연찬지원금이 잔뜩 있잖아요.
  그놈으로 좀 지금 같이 어려운데도 아껴서 쓰면 어떻겄냐 하는 말씀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하여튼 그것도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교육하고 행사하고 한다고 할 때는 자기들 자금 가지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측면에서 기술기능교육을 해준다 뭐 여러 가지 자재가 필요할 때 그 구분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소장님, 이 사업 이거 산출근거가 나온 대신 사업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정성훈 위원   
  예산 안해주면은 이거 뭐 없는 걸로 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예산이 없으면은 원칙으론 못합니다마는.
정성훈 위원   
  글쎄요 아니 그런데 그건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없을  때는 이 세가지 다 전부 다가니 그러면 없던 걸로 사업계획이 무산된 걸로 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어려운 얘긴데요.
  그러면 제가 다 말씀 못드리고 농촌여성기능강좌 그거 한건이라도 좀 도와주셨으면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그러면 351페이지.
  농어민단체 연합회 육성지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것은 인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민단체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도록 국비가 보조가 됐고 군비부담이 되도록 되었습니다마는 이 회관을 지을라고 보니까 땅 부지가 필요해요.
  이것이 국공유지가 있으면은 그거라도 주고 기부체납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럴만한 시내주변에 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농어민단체에서 그 부지를 확보할라고 자기들 부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 기금이라도 털고 더 회비라도 걷자해서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데요.
  우선은 거기에 그 예산이 좀 지원되지 않으면은 자율적으로땅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지금 처지입니다.
  지금 적어도 3백평 내지 5백평을 사야 되는데 그럴라면 1억이상이 소요됩니다.
  시내 주변에.
  그래서 4개 단체에 지금 뭐 2천만원씩도 내보자 이렇게 자기가 토의는 됐는데 그 부담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솔직히 자기들 열의는 좋은데.
  그래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군수님이 그 공약사항으로 농민단체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요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좀 특별히 농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뭐 더 질문 없으세요?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아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그 생활과학관 정화조 설치 4,500이 서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게 예식을 할라고 이걸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우선 저희가 근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식당에서 그동안엔 했었는데요 식당이 폐쇄되다 보니까 급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식당 영업허가를 낼라면은 통합오수정화조시설을 해야 우선 식당 영업 허가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 우선 저희가 각종 교육이라든지 행사할 때 자체 급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이 통합오수처리정화조는 아주 필수적인 거고요.
  요것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인제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지고 합리적이라면은 앞으로 예식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통합오수처리시설은 저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을 한 겁니다.
한기권 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라고 그러면 이 정화조 시설만 갖추면은 먼저는 예식을 할 수 있다고 말씀 하신거 같았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조건을 갖춰야만 예식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허가문제라든지 그때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전부 보완이 돼야.
한기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예식을 전제로한 정화조시설이 아니고 일단은 다른 것부터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두가지로 다 쓸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필연적으로 통합오수처리시설을 해야 식당영업허가 나오는데 저희가 당장 급한 것은 솔직히 예식도 예식입니다마는 각종 교육이라든지 행사할 때에 급식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예요.
  그 근처 식당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황필성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여기 농어민단체 다목적 회관 건립이 6억인데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군비가 3억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6억인데 요것을 신축하신다고 하면은 이 생활과학관 정화조 설치 같은 계획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속에 다 6억 속에 할 수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농어민단체 회관 건립은 저희 지도소내에다 설치를 할 수 없어요.
  부지도 없고 또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내에다는 지을 수도 없는 그런 건물이니까 별도로 짓기 위해서 부지를 지금 사야 되는 그런 형편이예요 요건.
  그래서 그 부지는 농어민단체들이 확보할란다 지금 그렇게 자기들끼리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의장 전용상   
  그거 그 인근에다가 사면 안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가격이 너무.
○의장 전용상   
  사가지고 거기에서 4개 단체가 같이 공히 공유하면서 그간에 말썽됐던 예식장도 해서 그 일부 지금 소장님한테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생활개선회나 예식업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것 보담은 농어민단체 4개 단체에 또 부녀 무엇도 있더라구 그렇지 않아요?
  경영인도 여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그런 다목적 이름 그대로 거기에서 아주 우리 공공건물이라기 보담은 거기에서 예식도 하고 정말 이런 행사도 좀 할 때에 그런 단체식 배식도 좀 식사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로 한 거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희도 사실은 지도소옆에 그런 땅이 있으면은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 근처에 땅이 굉장이 비싸요 지금.
  30만원 이하는 못삽니다 평당.
  그러면은 적어도 4백평 내지 5백평을 사야 되는데 몇억이 들어요.
  그러면 그돈을 자기들이 부담을 지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 하나 물색해 놓은 것이 홍성여고에서 그 아파트 동진아파트 가기 전에 보니까 공동묘지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게.
  한 4백평짜리.
  그 옆에다가니 한 4,500평을 평당 밑으로 사면 20만원, 위로 사면 더 달라고 한 대요 한 30만원.
  해서 그 정도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공동묘지 국유지를 앞으로 그러니까 이장한 묘인데 전부 주인이 없는 무인묘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장을 하구서 거기에 같이 운동장으로 쓰고 그 뒤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터만 사면 될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농어민단체에서 구상을 하고 지금 추진했기 때문에.
○의장 전용상   
  이 20만원씩 4백평이면 8천만원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렇죠.
○의장 전용상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월산 4차선도로가 나면 바로 인제 지도소 옆에 거기로 나는데 거기 월산 거기하고 지금 옥암리하고 경계지구 그거 뭐 한 20만원이면은 내가 사는 걸로 아는데.
  도로옆에 붙은 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거 알아보니까 최하 30만원 이상을.
○의장 전용상   
  안그래요 안그래.
  지금 뭐 1,500평 짜리니 뭐니 이런 것도 내놓은 사람도 있고 한데 거기가 한 20만원 뭐 조금 뭐 상회한다든지 나보구는 21만원을 받아주면은 팔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받을 때 뭐한 사람은 22만원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한다면 17만원도 받고 나 이건 그래요 참고하라고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의장 전용상   
  그렇게 해서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4백평에 대략 8천만원, 5백평이면 1억 뭐 4백평 해갖고.
  그렇게 하면은 3억을 한다면은 인제 5억을 갖고 건축비인데 5억을 갖고 짓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약 뭐 평수로 따져도 약 170만원 정도 넉넉하겠다 그래서.
  사무실용은 150만원 정도라도 평당 건축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주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거기서 전체가 인제 아주 농어민단체 행사를 하고 지도소에서 회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 조금만 이동해 가지고 식시대접을 하면 오히려 사무실 주변이 아주 부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희도 사실은 그런 데에 뜻을 두고 거기 알아는 봤습니다마는 그런 땅 아직 못봤고 의장님한테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보조금에 시설비 가지고 그 땅은 못사도록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시설비에만 써야 되고 땅은 별도로 그 농어민단체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의장 전용상   
  농어민단체에서 사는데 지금 거기에 드는 것이 4개단체에서 2천만원씩이라고 하면 8천만원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렇죠.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그돈 갖고도 바로 지도소옆에 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예식장에 관한 우린 되겠구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시지 말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예.
○의장 전용상   
  기왕이면은 우리 다같은 공무원들한테 군비를 아끼면서도 효과적으로 정말 다같이 공히 참여해요 그렇게.
  이렇게 만들자고 보면은… 오히려 했을때 조사를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라나.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다시 현재 지도소에다가 정화조 4,600을 들여서 묻지 않고도 그 설계할 때 정화조를 좀 더 크게 다목적에 쓸 수 있는 정화조 시설에서 건축설계 해갖고 하면은 상당한 그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도 인제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변에다 붙였으면 좋겠다해서 그 주변에 땅을 좀 많이 알아보고 그랬는데요 아직까지는 적당한데 못찾았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목적회관 건립하고 저희 사무실 정화조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식당이 설치돼서 식당영업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합오수처리정화조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건 해야 되지 않느냐.
○의장 전용상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이렇게 허허벌판 같아도 4차선이 딱 나면은 바로 조상국이 그 집하고 주유소 옆으로 해서 이렇게 나는데 거기 뭐 예를 들어 행사를 해서도 식사는 우리 군청에서 할 때도 어떤 때는 하듯이 조그만 뭐하면은 이것을 아주 4개단체에 회관을 바로 이웃에서 쳐다보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지 저기 지금 여고께 가는데다 하면은 상당히 지도소하고 뭐있고 아주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유형에서 아주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아주 인근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을 주면은 살 수도 있다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그러느냐 또 사실상 내가 홍성읍에 사니까 이 근처에 땅 임자들도 잘 알고 있고 뭐 다른 위원님들은 접선을 안할라는지는 모르는데 의장이나 나로서는 같은 이런 입장할 때 토지 소유주들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한전유치를 좀 해볼라고 해서 내가 이런 알선도 해보고 했어요.
  했는데 그게 지금 아주 20여만원 아주 그것도 길하고 이렇게 딱 짤라져서 이렇게 붙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조금 들여서 길을 내서 지금 거기서 뭐 10m도 요렇게 들어가는 땅에는 뭐 20만원 가지면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 근처에 후계자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좀 절충을 해서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절감을 하면서 지도소와 다목적 4개단체 회관과 밀접한 관계로 운영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게 낫지 않겠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황필성   
  그 문제는 소장님께서 의장님 말씀 참고하시고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예, 말씀하세요.
이용학 위원   
  349페이지 일반보상인데 민간실비보상금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이게 내용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규정으로 지금 설치돼 있어서 여러 가지 농업문제에 관련 기관 단체 동농가가 모여서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이용학 위원   
  언제부터 했느냐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요게 3년 됐습니다.
이용학 위원   
  3년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래서 그 규정이 다 뒤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국비 보조사업으로 이게 원래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용학 위원   
  4개 단체이외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4개 단체가 아니구요 농업기관단체.
이용학 위원   
  기관단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래서 위원이 19명 이내로 이렇게 위촉을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여기 412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요것이 먼저 예산에서 서있고 인제 부족분 추가로 드린 겁니다.
정성훈 위원   
  기존에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예.
○위원장 황필성   
  기술센터 더.
이대영 위원   
  예.
  한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목적회관안에 들어갈 시설물이 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시설물은 아직 설계를 안했습니다마는 그 구상은.
이대영 위원   
  예, 구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농민단체하고 했습니다마는 2층에 4백평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층 2백평, 2층 2백평.
  그래가지고 그 평당 150만원 잡아서 건축을 6억으로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1층은 백평을 완전히 농민단체에 농산물유통센터해서 거기서 유통사업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의장 전용상   
  2층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1층.
  그리고 1층에 한쪽에는 식당 겸 휴게실 운영을 하고, 2층에는 회관하고 저 회의실하고 네 개 단체 사무실을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기본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중에 설계를 할 때 또 네 개 농어민 단체들하고 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기술센터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9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홍주문회회관 대강당 벽면 보수공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실장님 말이요.
  여기를 우리 위원들이 가서 현지답사를 했는데 거기 사업소 소장 얘기가 4백만원 견적을 내서 4백만원 가져야 되겠다고 그래서 견적을 내서 올렸는데 감사실에서 백만원 삭감한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삭감해서 올린 거로.
  그런데 우리가 봐서 전체 위원들 생각도 진짜 꼭 해야 될 자료를 올렸다.
  그리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이 됐고 그래서 4백만원이 꼭 소요돼야 된다고 하면 해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삭감을 했어요.
  4백만원 견적해서 올렸다는데.
  백만원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담당 이기성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좀 깎았어요.
○위원장 황필성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깎은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요거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간사 임금동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3백만원, 4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거를 고쳐야지 지금 뭐 4백만원이라고 얼마 들여서 고치면은 1년쯤 있다 또 내년에 또 손을 대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기술진단을 해가지고 견적을 해서 근본적인 걸 고치는데 좋은 거 같습니다.
  그거 완전히 뜯어내고 거기다가 코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고쳐야지 그거 거기다가 합판을 대구서 거기다가 본드로 텍스를 붙였는데 합판 자체가 다 썩었어요.
  그렇게 누수가 쏟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피스로 박는다.
  소용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면은 요건 기술진단을 해가지고 다음 추경할 때 재검토하는 걸로 하면 좋겠어요.

(「그래요」하는 위원 많음)


  

(장  내  소  란)

○위원장 황필성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 실과 사업소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계  수  조  정>

(17시 45분 속개)

○위원장 황필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4,25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4호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억4,25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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