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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9월 2일 (금) 13시 3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의)

  
○의사계장 이덕화   
  오늘 특별위원회 운영은 지난 7월 22일 제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현재까지 위원회가 해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정된 조례안까지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장이 선출된 상태이므로 이수창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지난 7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가진 데 이어서 1개월여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검토 중인 조례안 1건과 제27회 상정될 조례안 2건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신보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후에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보규   
  의안번호 제39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 연가, 병가, 공가, 휴가 등은 지방자치법 제59조의 위임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 지방청공무원에 대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준칙(조례 표준안) 이라고 합니다만 준칙을 중앙으로부터 시달 받아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통된 규모로 적용해 왔던 것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제화추진계획에 의해서 공무원의 해외여행 허가제도의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간 국제 교환 근무제도가 가능성이 검토됨에 따라 도에서 표준안을 시달 지난 94년 5월 20일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제화추진에 맞춰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3~20일까지 차등 적용함은 종전과 동일하게 존속시키며 둘째 지방공무원의 국외 파견 근무할 시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토록함과 동시 재외공관장에게 복무 감독권을 위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연간 7일 이상 연가를 요할 시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토록 하던 것을 해외여행을 위한 연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1회에 전년가일수를 승인하고 해외여행 승인신청신고 등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넷째 승진, 전직 등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기간 동안 종전에 공가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 하였던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라든지 예비군 훈련 등과 국회법원 등 국가기관에 출항, 지표, 천재지변에 의거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한정 되었는데 승진, 전직시험도 공가로 승인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경조사에 관한 휴가 시 결혼, 사망, 탈상 시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신설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특별휴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가 빠져있는데 휴가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해외여행의 자유화 및 국제화에 맞추어 지방행정청의 임직원이 해외교환근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인권적 처우로써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 숙부모 사망 시까지 환대하여 휴가토록함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현 시점에 대응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 등의 규정에 의해서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에 의하여 정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2조에 의거 위임사무의 종별을 정하여 위임하고 있는 실정으로 별표 3의 산업 분야 중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 각호 1호에서부터 6호 중 농지전용신고 및 관상수 식재, 재배 사항을 추가하여 대민행정을 내무적으로 강화하고 민원행정을 신속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 내부위임은 행정은 읍면장이 하되 명의는 군수로 하여 처리하던 농지전용 신고사항을 권한 위임함으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둘째 관상수 식재, 재배 시에는 군수의 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던 것을 읍면장에게 신고함으로서 시행이 가능토록 주민편익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농지전용 신고 및 관상수 식재, 재배사항 등을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은 행정 수행자가 행정적 책임을 함께 지도록 행정 수행자가 행정적 책임까지도 함께 지도록 강화함과 동시에 과거 군수에게 신고나 허가를 득하는 사항을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토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간단한 신고 절차만을 이행하면 가능토록 행정을 간소화 시키며 이는 농수산부 훈령 제784호 (94. 4. 30)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 제15조에 의거 건국 일제히 읍면장에게 위임 시행토록 발령한 바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또 하나는 지난번에 상정 되었던 안으로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1차 회의 시에 위원님들께 결의하신 대로 지난 8월 25일 내무부장관에게 건의서를 낸 바 있으며 지난번 보고 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기 때문에 검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수서에 의하여 한 건씩 심사를 하겠습니다.

1.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36분)

  
○위원장 이수창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회 임시회 안건으로서 상정된 조례안으로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셨고 또 타 시군의 운영 상황도 파악을 해 보신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를 거쳐 일부 내용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개정 건의를 의장명의로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용 일부는 점차 조정 될 것으로 보고 이번 조례개정안은 결산검사시기 등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표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표재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임시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주례회에서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에게 보냈다는 공문을 보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내무부장관에게 보냈다고 하는 내용은 알아야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우 의원   
  지난번 반대했던 사람의 한사람으로써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개정안을 한다 할지라도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실지가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당국에서 했다고 하니까 끝까지 반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산검사를 하는 것으로 승인하면서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보규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도 건의했고 각 시군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회신을 받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도 아직까지 회신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간사 표재구   
  내용을 보면 여기 내용 이 사항을 했습니까?
  뒤에 부첨서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신보규   
  예, 이 건의서 내용으로 했습니다.
○간사 표재구   
  아쉬운 것은 일단은 저희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계기가 되어서 부첨 서류를 붙여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당성의 의미가 충분하게 담은 이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고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권위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의장명으로 해서 발송을 해야 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신보규   
  홍성군 의장 명의로 해서 직인도 찍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건의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범화 위원   
  성실성이 없다는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결정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유병우 위원   
  여기 일부 의원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체의원들이라고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내용을 더 보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속 촉구하는 의미로 하고 우선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45분)

  
○위원장 이수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과 검토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46분)

  
○위원장 이수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표재구   
  농지전용신고 사항을 읍면장한테 전량 위임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신보규   
  완전히 읍면정의 이름으로 읍면장이 시행하고 책임을 지도록 권한과 의무를 읍면장에게 전량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농지전용 또는 관상수 식재, 재배 모든 것을 군수가 하던 것을 읍면장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 시행은 타당성 여부를 결정은 여기서 하는 것이고 읍면장님들이 법의 연찬관례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단순성이 많고 그 밑에서 취급하는 담당 공무원들도 역시 그렇고 이래서 앞으로 지금 목적대로 대민 다시 말해서 내부적으로 간소화하고 민원행정을 신속, 강화하는데 있어서는 대민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목적은 좋은데 다루는 공무원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군에서는 많은 민원봉사를 대민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개선했는데 면의 행정에서는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주민들한테 괴롭히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조해서 철저히 앞으로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관권의식을 강화 시켜 놓아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만 할 것 같아 말씀 드렸습니다.
이범화 위원   
  기초조사는 읍면에서 다하고 군에서는 총괄적으로 했는데 읍면장의 권한이나 임무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역간은 일치성이 없이 지역적으로 은하 다르고 결성 다르고 책임자가 볼 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읍면장님의 더 좀 세심한 관찰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병윤 위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활동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내무과에서 민원 서류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업과장님도 계십니다만 특별교육을 시켜서라도 민원인이 불편없이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더 이상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3항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세 건의 조례안을 진지하게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과 같이 본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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