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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1일 (수) 10시 52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 34분 개회)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안유정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래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인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선경 위원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이정윤 의원님 그리고 이정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교통행정팀장 김희천입니다.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10조제1항 신설 사항은 사고나 질병에 의해 일시적인 보행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재 13대로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가 금년 5월에 한 대가 추가되었으며 6월 중에 한 대가 더 추가 될 예정입니다.
  7월부터는 총 15대가 운영이 가능하고 홍성군지체장애인협회 및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홍성군이동지원센터와 협의가 된 사항이며 사고나 질병에 의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군민에 한해서만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라 우려할 만한 수준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제20조 개정 및 제20조의2 신설 조항은 상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입법 예고가 끝난 이후에 법제처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좀 조례에 담아 달라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조례안 중에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고 제4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 교육”으로 수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나중에요. 
○위원장 최선경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권영식 위원   
  ……
○위원장 최선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우리 팀장님한테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증차가 몇 월에 된다고 그랬어요?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지금 15대, 두 대가 더 증차되는 건 7월부터 가능합니다. 
이선균 위원   
  7월?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7월.
이선균 위원   
  7월에… 그러면 두 대가 더 증차가 되면 지금 얘기하는 일시적인 교통 장애를 받았던 환자라든가 일부 환자, 시한적인 휠체어 환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정 기간만 휠체어를 타는.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맞습니다.
  일시적인… 
이선균 위원   
  수용 가능해요, 다?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지금 이 부분은 지체장애협회하고 이동지원센터랑 협의를 해서 이 정도는 수용 가능하다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선균 위원   
  어떻게 통계를 잡아 본 게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사실 이 부분은 진단서 내용을 저희가 개인정보라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어떻게 보면…
이선균 위원   
  이게 추상적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예, 그런데 사실은 실무를 담당하거나 실질적으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 대표하는 협회에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선균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현재 13대 가지고도 격한 말로는 하늘에 별 따기라고 그 얘기를… “차 타기가 어렵다. 잘 부르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휠체어를 탈 사람들까지 수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할 거 같지 않느냐 이런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이게 지체장애인협회 쪽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을 우려했는데 개정 내용 중에 휠체어라는 그 말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휠체어 탄 사람만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맞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평상시 통계도 안 잡아 보고 추상적으로 이거를 해서 수용이 되겠느냐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일단은 두 대가…
이선균 위원   
  그런 통계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그거는 저희가 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통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해서 수용이 가능한 게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김은미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2024년도에 청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데이터는 이따 말씀드리는 부분에 좀 준비를 해서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상 20년 이전 데이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동센터에서 광역으로 가면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20년 이후에 데이터를 제가 해서 엑셀 작업까지 다 완벽하게 했을 때 보면 오류도 상당히 많고요.
  중복된 것도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사실상 기존에 있는 거 하고 달리 확대됐다가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복도 있고 제출 자료와 검토 결과를 했을 때 오차가 438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이제 끝나고 나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을 때 법정 대수도 사실 우리 10만 이하였을 때 150대, 100대 이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부분까지 상이하게 해서 4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 이동센터에서도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지금 있는 분들에… 우리가 법령에 보면 실질적인 법령이 12가지에서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신체적 장애에서 12 장애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판정할 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판정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을 받았고 이 부분은 센터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끄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는 우리 일반 택시로는 안 돼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은미 의원님의 답변에 따르면 오류와 중복, 오차에 인원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행정 서비스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서 조례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집행부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400명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데이터 자체는 어떻게 보면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 자료였을 뿐이고요.
  실질적인 거는 데이터가 잘못됐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실질은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저희가 파악한 건 2024년도 기준으로 한 대당 일평균 15.8명이 이용하는 거로 저희가…
○위원장 최선경   
  한 대당…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15.8명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한 대당 15.8명?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예.
○위원장 최선경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4년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이 1,747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중증장애인이 지금 그냥 쉽게 말하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대상자가 맞죠?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대상자가 다는 아니고요.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이 중에 몇 명이 대상자입니까?
  왜냐하면 이 조례 자체에 1항 거기에 중증장애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1,747명이면 1,747명이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중증장애인이 다 대상자는 아니고요.
  저희 쪽에서는 중증장애인 중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으로 인정된 자를 얘기하거든요.
  중증장애인이라고 해도…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중증장애인 중에서 이 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수는 몇 명입니까, 정확히?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지금 현재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1,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1,200명, 왜냐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따른 분석입니다.
  그랬을 때 중증장애인 1,747명, 41,200명이 1년 동안 운영을 했고 횟수로는 74,975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치상으로 따져 본다면 중증장애인 한 사람이 이 택시를 1년에 몇 번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이 수치만으로는 1년에 고작 2번입니다.
  즉, 74,975 나누기 1,747을 해 보면 2번 정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하루에 차량 한 대당 운영하는 게 한 16번 정도 되더라고요.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16건 곱하기 지금 15대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1,200명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그다지 이 수치가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협회가 장애인분들을 대변하고 장애인들과 관련돼서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현장에서 이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직접적으로 한 서너 분께 직접 연락을 드려 봤는데 여전히 A 김 모 씨 일요일 날 1시간 40분 만에 배치를 받았고 그다음에 내포신도시에 살고 있는 싱글 맘 김 모 씨 이분은 그러지 않아도 받기가 어려운 차에 이렇게 늘리면 우리는 더 힘들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안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아니, 그런데 4분 정도의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의 담당자와 팀장 얘기를 저희는 더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일부 있다라는 얘기는 듣기는 했는데 이동지원센터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 줘서 사실 저희가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다시 한번만 여쭙게요.
  그러면 일반 장애인들, 이 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없죠?
  그랬을 경우에 이로 인해서… 그러면 또 다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시적이라는 이 휠체어 이용자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그 예상도 못 하는 거죠, 추정만 할 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1,200여 명 가량의 대상자에 몇 명 정도가 더 포함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선도적이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우리 충남에서도 군 단위를 제외한 시단 위는 이 조례안에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등등 75세 이상 어르신, 보행이 불편하신 어르신까지 확대되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어떤 이 운영의 만족도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들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확대를 시켰다가 나중에 한 3, 4개월 지났을 때 민원이 더 폭주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김은미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그 대안까지 다 간담회를 하면서 했던 부분이었고요.
○위원장 최선경   
  예, 그 대안은 뭡니까, 그러면?
김은미 의원   
  저희가 차량 증차 부분도 가능하고요.
○위원장 최선경   
  그러니까 증차를 두 대를 더 했을 때…
김은미 의원   
  위원장님, 증차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가 원래 제가 처음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데이터를 보시면, 제가 이따 보여 드리겠지만 아까는 많게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에 한해서 실제 이 데이터를 보시면 그만큼 15.8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님께서.
○위원장 최선경   
  제가?
  아니요.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은미 의원   
  팀장님께서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데이터 이런 거고 실제 운영 일지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 상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지원센터에서 심의를 하는 게 저희 일반인들이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심의를 하는 거고 기존에는 이 심의 가운데서 진단서 부분에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저희들이 이해를 했었고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복지라 하면 이 교통약자라는, 특별교통수단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12가지의 유형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면 갑자기 누구나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일반 끌차 정도는 가능하지만 휠체어는 특별 수단 아니면 어렵다는 말씀이 거의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전에 확대했다가 축소됐을 때 어르신은 그렇다 치지만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 부분이 길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이 일시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함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전문의의 소견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전문의가 그러면 한 달 동안 만약에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분이 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진단서 안에…
○위원장 최선경   
  예,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진단서 안에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될 겁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그렇다면 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협회 차원에서는 어쨌든 일거리가 좀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괜찮다고 하시든가요?
○교통행정팀장 김희천   
  예,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지금 저는 어쨌든 여기 관련해서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또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집행부 의견과 같이 법제처의 의견 제시에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교육 방법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이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책자 27페이지에 마지막 문단에 보면 제20조제3항과 제4항 부분에서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고 안 제20조제4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호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호 인터넷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호 체험교육”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제안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권영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 토론을 이어 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권영식 위원님께서 법제처의 의견 제시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안 제20호제3항과 제4항 부분에서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고 안 제20조제4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호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호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호 체험교육”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영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권영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골목형성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경제정책과장 김태옥입니다.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숙   
  의안번호 제511호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장재석이에요.
  과장님, 이게 지금 소상공인 점포 30개에서 완화시켜서 15개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00㎡예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2,000㎡, 면적.
장재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산이다 그러면 2,000㎡ 내에 15개 점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점만 이게 어떻게 되나?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포함된 상점가만 이제… 
장재석 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 외에는 이제 이게 2,000이 있고 이제 4,000이 되면 점포 수가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2,000에 15개가 맞춰졌다고 그러면 거기는 지정이 가능한데, 만약에 그 이후로 늘리고 싶다 그러면 4,000이 늘어나면 그 때는 30개가 돼야 되는데 그 안에 30개가 들어오려면은 4,000까지 지정이 가능한데 지금 월산은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장재석 위원   
  자, 이게 문제가 왜 생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지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산 내 상가 내에 지정이 된 데 있고 안 된 데 있고 혜택을 받고 있고 안 받고 있으면 해결할 방안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지금 달빛음식문화거리도 월산 상가 전체를 지정해 주지는 못하고…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거랑 마찬가지로…
장재석 위원   
  상당히 중요한 입장…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옹암리다.
  상가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밀집된 지역, 모여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옹암리 자체 내에서 2,000㎡ 내 15개 상가가 밀집돼 있다.
  거기서 선정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같은 지역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생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동안 우리 군에서 골목형상점 지정 못 했던 이유가 법적으로 기준이 30개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데가 없어서 안 되다가 금년 3월에 완화되면서 15개 이내로 조례로 정하면 그거는 지자체의 재량에 맡긴다 하는 게 법령이 바뀌면서 이게 가능한 부분이 됐던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은 거기를 통해서 더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외부에 상점가가 더 생긴다고 하면은 이제 영역은 점차 확대돼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재석 위원   
  저는 그래요.
  이 조례가 지금 필요성은 있는데 문제가 많이 대두될 거 같은데,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권영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지금 30개 점포에서 혜택을 이렇게 못 받는 상가가 있죠?
  지금 월산 같은 경우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지금 30개 이하라서 이제 안 됐다가 이번에 아마 이 조례가 되면…
권영식 위원   
  하게 되면 혜택받는 데가 월산 같은 경우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앞으로 되면…
권영식 위원   
  내포도 물론 들어가고,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그리고 서부 남당리 쪽에 상가 건물에 밀집돼 있죠, 그곳도.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장재석 의원님 말씀 제가 동의를 하고요.
  다 하면 좋죠.
  제가 볼 때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쨌거나 이거를 법을 만들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런 법 좀 만들어 주고 또 우리가 하다 보면 미비하고 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법 만들어도 됐을 거 같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읍뿐 아니고 홍성관내가 다 혜택을 보는 거니까요.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다른 위원님들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없으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2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관련해서 읽어 보면 “홍성군수는 직권으로” 요즘 조례에서 군수의 직권으로 지정을 하거나 위탁을 주거나 어떠한 행정 행위를 할 수가 있는 시대적 상황이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중기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요즘에 왜 직원이라는 말이 들어갔지 해 가지고 내용을 알아봤더니 지금 월산상가 같은 경우에는 월산상인회장님이 계셔 가지고 상인회가 조직이 돼 있어서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내포 밀집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어도 상인회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곳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공모 사업을 통한 혜택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단합이 잘되는 상인회가 운영되는 쪽에서 가능한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 혜택이 상품권 사용이잖아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려면 직권으로 그 구간을 지정해 주면 온누리상품권이라도 활성화하게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돼서 이 직권이라는 말이 좀 강압적으로 보이지만 상인회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들어간 거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직권으로 만약에 어떠한 구역을 정한다 하더라도 상인회가 단합이안 되거나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지정을 해도 활성화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권이라는 단어는 저는 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3조에 따른 상인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따른 이라는 표현을 보면 상인회의 신청을 받은 경우는 제4조, 즉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과 관련되어 있어서 저는 혹시라도 이것이 3조가 오타가 아닌가라고 생각 들었더니, 다시 한번 읽어 보니 제3조 골목형상검자의 밀집 기준을 충족한 상인회 신청을 받은 경우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렇죠.
  2,000㎡ 15개 이상 밀집 구역에서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정해 준다.
○위원장 최선경   
  그렇죠?
  거기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위원장 최선경   
  거기에 있는 상인회 신청만?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위원장 최선경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직권으로라는 단어를 빼고 홍성군수는 제3조를 충족하고, 충족한 상황에 있는 상인회가 할 수 있도록 좀 더 현실화, 구체화해서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7쪽 보겠습니다.
  우리 홍성군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줄임말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디냐면 제8조.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8조…
○위원장 최선경   
  8조를 한번 찾아보시면 위원회라고 줄임말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제2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 괄호 열고 또 위원장 이 표현이 잘못됐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이 부분 줄임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선경   
  9조2항도 잘못됐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따 정회를 하고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14조와 제16조, 즉 위원회 수당과 시행 규칙 이와 관련돼서는 법제처 의견에 따르면 실익이 없으므로 굳이 포함이 안 되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팀의 검토를 받아서 최근에 법제처에서 나온 사례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은 부분이라서 이거는 법무팀 검토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한 법제처에서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받는 바가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거가 연도가 있어서 법제처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실익이 없다라고 했던 길라잡이는 최근에 2022년도였고 최근에 2024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사례 컨설팅에서는 바뀌어서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이정윤 위원   
  온누리상품권이 그래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90만 원에 살 수 있잖아요.
  전통시장 보니까 저도 지금 몰라서 보니까 홍성시장, 상설시장, 명동상점가, 광천전통시장, 갈산시장 **** 보통 전통시장으로 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한 것도 온누리상품권 저변 확대 골목형상점가를 확대 늘리자라는 취지는 가뜩이나 매출이 어려운 사람들 온누리상품권이라도 해서 지역에 먹고, 마시고, 쓰고, 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포에서 사실은 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인회 조직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100 상인 정도쯤으로 해서 그것을 저도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가는 과정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고 온누리상품권을 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저변이 확대돼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 서울이나 경기나 이런 데서 남당리를 오든 대천에서 머드축제에 갔다가 다시 한번 남당리에서나 광천, 홍성에서 들리고 갔을 때 이런 모바일로 온누리상품권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이 한정돼 있다면 사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홍성군에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 안에 어느 정도 몇 군데를 정착 좀 해 주고 또 내포가 상점은 폭발적으로 늘잖아요.
  자, 보세요.
  홍성에 있는 기존에 상가, 기존에 있던 명동상가, 기존에 있던 월산상가에서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정체된 순간입니까?
  줄어드는 추세라고 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
이정윤 위원   
  그렇죠?
  내포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정체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이정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5분발언을 하다가 다행스럽게 이 조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4월 달에 들었어요.
  참, 지금이라도 다행히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을 해서 빨리 어떠한 부분을 주도적으로 추진을 보이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예를 들어서 남당리가 단일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00㎡ 미만의 점포 이제 상인회가 어촌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15개 점포 되면 잘라서 승인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4000㎡ 30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그렇게…
장재석 위원   
  단일 건물은 늘려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면적에 따라서 건물 상점가가 늘어나는 거죠. 
장재석 위원   
  예를 들어서 옹암리를 한번 물어볼게요.
  옹암리도 쭉 양쪽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이제 상가가 조금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2000㎡에 15개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광천전통시장은 혜택을 보는데 옹암리 상점 같은 경우는 혜택을 못 보거든, 그런 것이 조금 이게 필요성은 있는데 보호를 받지를 못 한다.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보완할 무슨 대안은 있는지.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우리는 인구 감소 지역이 홍성은 아니라서 그렇고 인구 감소 지역은 10개로 사실은 돼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홍성이 인구 감소 지역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또 건의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 조례로…
장재석 위원   
  그렇죠?
  이게 조례도 중요한데 조례에 해당하지 못한 데가 조금 아쉬움이 있잖아요, 상점가들이.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지금은 최소 기준으로 잡아준 게 15개라서 그런 상황이고.
장재석 위원   
  완화를 시켜 가지고라도 뭔가 좀 대안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토론 시간이니까 그렇게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위원장 최선경   
  아까 제가 좀 건의드린 여러 가지 조례 정비를 위해서 잠시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 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안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골목형 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그 밖에 골목형 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으로 하고, 두 번째 안 제9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제안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를 제안했는데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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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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