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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2월 9일 (화) 11시 46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6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이용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주정열 위원   
  찬성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정성훈 위원님으로부터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48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주정열 위원님으로부터 이대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대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50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자치행정과장 이규용입니다.
  그러면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공포되었으나 추후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존 조례를 보완한 표준안이 제시되어서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장 1절 제목중 보건진료소를 규정했고,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의 소관사무 및 지휘, 감독 범위를 규정한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설치조례안이 있습니다.
  3장 1절에는 보건소, 보건지소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진료소가 빠졌었는데 이것을 더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조 2항에는 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진료소로 한다.
  진료소는 앞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진 것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로 하고,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소를,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이 사항이 조금 뭐 하시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제일 뒷장에 보시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뒷장에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 16조에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의점이 없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 소관사무 및 지휘, 감독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52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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