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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월 29일(금) 16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16시 3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로 선출하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이용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서용삼 위원님으로부터 본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서용삼 위원님으로부터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6시 31분)

○위원장 이용학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한기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주정열 위원님으로부터 한기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기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32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주정열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본의원외 세분의 의원님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는 조례의 제안이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입찰참가신청과 수의계약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여 입찰참가신청자와 수의계약신청 및 견적제출자료부터 입찰소요경비를 부담시켜 각각 홍성군 수입증지 1만원을 붙이도록 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려는 조례안으로 본의원외 세분의 의원님이 발의가 되었으며, 본조례안은 지난 98년 12월 26일 집행기관과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청취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주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그간에 없었던 각종 공사, 용역 이런 등에 대해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홍성군 세입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 관계안에 대해서 각 조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은 생략하고, 제5조의 징수방법중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다음에 입찰참가신청서,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를 삽입한다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액은 입찰참가신청 1건에 1만원,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1건당 1만원,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는 천만원 이상의 경우로만 정했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요 1조 목적란에 도선의 안전검사 다음에 입찰참가신청,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 등을 이렇게 더 삽입을 하구요.
  5조에 징수방법은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입찰참가신청서,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등에라고 이렇게 더 삽입을 했습니다.
  수수료 요율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만원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타도, 타시군에서 기왕에 제정돼서 시행하는 그런 시군도 있고 충청남도 경우는 지금 서천군만 지금 조례제정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날 시군 사무과장 회의에서 금년도에 첫 번 임시회때 이 조례를 제정해서 같이 시행하도록 이렇게 의사결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여기 산출근거를 첨부했는데요, 이것은 입찰을 시행하던지 또는 수의계약의 견적서를 받던지 하는 회계직 관계공무원의 인건비를 산출하고 소요시간을 계산해서 약 우리군 같은 경우는 1건 발주하는데 만원 이상의 경비가 이렇게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결정하면 어떤 법령이나 또는 어떤 관행에 위배되는 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대략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님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우선 서천군은 통과해서 지금 시행을 한다고 그랬고, 타시군은 임시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걸로 사무과장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거요.
○전문위원 황영주   
  예.
황필성 위원   
  우선 의장님 말이죠, 그때 의장단 회의에서 이게 일률적으로 1만원씩을 받기로 하자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의장 전용상   
  아뇨.
  그렇게 만원씩으로는 아니고, 의장단 회의에서는 고단위는 2만원, 그리고 적은 금액은 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2만원은 법규가 위반이랍니다.
  그래서 하여간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의장단 회의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황필성 위원   
  징수한다는 것만은 의결이 된 사항이고 일률적으로 만원이면 만원해서 하자 하는 것은…
○의장 전용상   
  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게 수수료가 경비이상으로 요구를 할 때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만원으로 그렇게 일관성있게 사무과장님 회의에서도 의장단에서 결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논의가 좀 됐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1만원으로 일률적으로 15개 시군이 같이 하는 걸로 됐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런건 시군에서 의장단 회의에서 만원이면 만원 오천원이면 오천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구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으실 것은 없습니다.
  뭐 타시군하는 걸 봐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지난번 건설대표자가 지금 건설이 어렵다.
  그러니까 잠시동안이라도 보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IMF가 좀 지난후에 지나기 전에는 뭐 한 오천원만 한다든지 하고 지난후에 뭐 만원이든 2만원이든 그때가서 또 결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인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 그런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수수료 산정 기준에 31만7,190원 나누기 51개 업체했는데 이 51개 업체는 군내에 건설업체가 51개여서 51개로 나눈건가요.
  어떻게 해서 51개 업체로 나누게 됐는지.
○전문위원 황영주   
  이것은 97년도 98년도 홍성군에서 용역이라든지 공사발주할 때에 참가한 업체를 평균치로 산술한 겁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51개 업체로 이렇게 평균 산출된 겁니다.
장석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러한 금액에 인건비니 뭐 용지대니가 소모된다 이런 얘기구만요.
○전문위원 황영주   
  32만8,230원은 공사나 용역을 발주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산출한 금액이구요.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하는 제용지 또는 공고료 또 공공요금 이런 것들을 포함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만원이라는 금액을 산출됐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장 전용상   
  이게 그래요.
  이게 시군의장단 회의에서도 했고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과장 회의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하는 모임에서 어떻게 이걸 결정해서 나가기로 혹시 참고적인 얘기라도 한 얘기 있어요.
○사무과장 현필재   
  예, 그래서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가 됐다 해서 거기에서 시군들이 통일했지 않느냐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하면 불평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인제 협의를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서천의 경우는 집행부에서 냈어요 그걸 2만원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그렇게 거기는 뭐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했고.
○의장 전용상   
  서천군은 2만원씩 받는구먼.
○사무과장 현필재   
  예, 현재 시행중이고, 인제 공주시 같은 데는 전문업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일단 IMF 끝날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보류를 했고 나머지 서산, 태안 이런데는 이번에 같이 하기로 했고 당진만 타시군 다한 다음에 하겠다.
  그래서 당진만 늦게 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첫번째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원 발의된 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사무과장 현필재   
  동의안 토론 한번 하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용학   
  예.
○사무과장 현필재   
  동의안.
황필성 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릴께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네가지 안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토의를 좀 해주시고 통과를 할 필요있는 거 아뇨.
○전문위원 황영주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날 이 장소에서 전문가의 의견청취라는 그런 타이틀하에 여기 전문건설업체 홍성군지부장으로 있는 이동춘 회장이 나와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않지만 지금 IMF로 인해가지고 건설업체뿐 아니라 모든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선 타군에 시행을 먼저 하는 것 보면서 서서히 이렇게 제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구요.
  집행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만원보다는 오천원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의사로는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신문도 보셨겠습니다만 경제지표가 봄이 온다라고 이런 타이틀이 많이 보도되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만원이라는 자체가 산출되는 것은 이 수수료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이 수수료의 성격입니다.
  또 우리가 한 예를 보면 이 저희가 공직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 공무원 응시원서를 낼 때에도 거기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수수료 납부하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면 거기 참여 안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이익을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참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 징수 대상은 우리 군민 전체보다는 일부분이고 50개 업체로 아까 산출을 해봤습니다만 51개 업체중에서 일부분에 참여하고 그 외적으로 우리군이외 지역에는 참여업체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제정하는데 군내에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원이라는 금액이 관계 회계직 공무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산출비용, 노임이라든지, 또는 이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제반용지, 공공요금 이런 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에 근접하기 때문에 이런 돈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전용상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것은 15개 시군 의장단에서 하는 건 다좋다 그리고 이동춘 홍성건설협회 회장이 와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차마 와서 얘기를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왜그러냐면 충남 건설협회장이 각시군에 협회장들한테 좀 이 미세한 돈인데 자기네들이 인제 대표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만 하지 않느냐.
  그러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정말 옳다.
  그런데 조금 내려서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그건 하나의 자기들이 아무것도 무대책속에서 그냥 통과하게 놔뒀다고 하는 그 책임 추궁성 때문에 그러는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5개 시군에서 이미 실천에 옮기는 곳도 있고, 과장 회의에서도 이 공주시 같은 데는 상당히 좀 특이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홍성군이나 이것을 천안시나 공주시에 제가 의장단 회의에 가서도 모든 법규나 도 조례를 이건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열악한 시군은 이런 데에서라도 정말 이용자 부담 이렇게 해서 정말 용지대 하나라도 보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오히려 2만원을 서천은 참 받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만원으로 규정을 져가지고 의장단 회의에서 다같이 하자 이런 의결이었고, 또 주무 사무과장 모임에서도 한 일이니까 저는 이 문제는 별 이의없이 통과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단 혹시 이게 어려우면 IMF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조례는 통과해 놓고 몇 달간 집행부에서 시행일자는 늦춰가지고 하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황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황필성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원 발의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49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16시 51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대영 위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이대영 위원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본의원외 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시군구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라는 단서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이를 제도화하는 사항으로 부동산 및 건설업의 경기가 침체되어 대체적으로 지역경제가 경직된 상태이며, 국가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부동산 활성화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는 시점에서 본의원외 세분의 의원님이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으며, 본조례안은 지난 98년 12월 26일 집행기관과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또한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본조례를 제정하는데 참고하였습니다.
  본조례가 제정되어 홍성군의 경제활성화가 되고 주민에 편익이 제공되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제정 공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아까 수수료 조례안과 같이 지난 12월 26일날 전문가의 의견 절차에 따라서 도시과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홍성군지부장의 설명 청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서면 의견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본조례안 제3조 숙박업 등의 설치가능지역 등에 관련해서 제1호 하천법 제2조 1호 유화거리가 백미터 이상인 지역을 의원 발의안으로 제정안을 검토했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운영상 하천법의 정의에 대한 하천 호서구역 경계로부터 백미터인 지역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서면 검토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현 이 장소에서 이안도 당초에 의원 발의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수정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제3조 제2호에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집행부서의 검토안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판단되므로 삭제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서면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또 지금 현 이 장소에서 의원 제정안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수정 검토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제4호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직선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50미터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홍성·광천읍 행정구역의 경우 대부분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법, 도로법 등에서 정하는 접도구역선 이외의 지역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축조심의 대조표 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법조문이 복잡한 것 같아서요, 4, 5번을 도로법 제50조 또는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표시하는 것이 이 법을 운영하고 집행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제3조 5호, 건축법 시행령 제8조 6항 제1호에 의해서 군수가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로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집행부서의 검토의견도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서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조항은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외로 추가로 이렇게 집행부서에서 제안한 것이 있는데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해서 이 학교 주변 지역으로부터 2백미터이내 지역에 숙박업소의 경우를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사항과 미풍양속 및 주변정서에 부합되도록 집단거주 20호이상 취락마을로부터 2백미터 이내인 지역도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이 있었고, 임상이 양호하거나 집단회된 농지가 3ha이상인 인접한 지역에 대하여 제외토록 검토를 요망한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 학교보건법 관계는 개별법에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구요.
  미풍양속 및 주변정서에 부합되도록 집단거주 20호 이상 지역과 취락마을 2백미터이내인 지역, 또 임상이 양호하거나 집단화된 농지가 3ha이상인 지역도 제외시키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있었는데 조례안 제4조를 보시면 숙박업 등의 설치제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이 특례조항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추가의견정도는 충분히 조정하면서 운영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본 전문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사항은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간사 한기권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2백미터 지역 그건 학교보건법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황영주   
  예.
○간사 한기권   
  그런데 밑에 두가지 미풍양속 및 주변정서 부합되는 그안하고 임상이 양호한 집단화 농지 3ha이하는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까.
○전문위원 황영주   
  아니, 해줄 수 있고 안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지금 이런 지역이 우리 군내에 특별하게 지금 도출된 곳이 없을 것으로 보고 굳이 이런 지역이 있다라고 보면 제4조 특례조항에 의해서 제한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간사 한기권   
  4조에는 아주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황영주   
  여기 4조 보면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제4조 숙박업 등의 설치 제한 특례.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3조에서 허용한 그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준농림지역내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된다는 얘깁니다.
○간사 한기권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군수가 하여튼 결정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황영주   
  예.
○간사 한기권   
  군수가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황영주   
  그렇죠, 예.
○간사 한기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전문위원 황영주   
  지금 이 4조 조항 때문에 처음에 조례 조항을 검토하면서 고민된 사항입니다.
  사실 이 특례조항 때문에 이 조례제정하는 효과가 얼만큼 나타날 것이냐 하는 그 의문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안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항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조례 준칙안 그러니까 표준안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시됐기에 우선은 이렇게 제정을 해놓고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을 집약하면서 이 특례조항을 넣었습니다 사실은.
○의장 전용상   
  여기서 시행하는데 너무 주민의 여론이 빗발치고 하면 그때가서 개정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건축심의 어떤 때는 심의위원회 부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으로 보면 지금 한기권 위원님 얘기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게 군수가 하나도 안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여 사실은.
정성훈 위원   
  제정하고서 시행 과정에서 착오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전문위원 황영주   
  먼저 2대때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요 여기에 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뭐 심의를 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못박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해놓으면 군수가 불허처분할 때는 적어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절차는 밟아야 될 겁니다.
  그런 기능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에 약간에 조례제정의 효과 발생에서는 반감되지만 그런 정도로 한다면 지금 현재보다는 좀 이런데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도출되고 이러면 그 시점에 가서 다시 그 문제되는 조항을 개정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집약됐기 때문에 이런 조례 조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정열 위원   
  여기다가 삽입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할 수가 있다라고 삽입하면 어때요.
○전문위원 황영주   
  먼저 그렇게 해서 재의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고민 좀 해봤습니다.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용학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2조 1항 보면 식품접객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종류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21조 1항 3호가 어떤 규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접객업에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음식판매로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보면 접객업소하면 유흥업소도 있구요 뭐 카바레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제외됩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일반음식.
○전문위원 황영주   
  단란주점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제한되고 일반음식만 판매하는 업소가 됩니다.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금 21조에 이게 지금 상위법이요 이게 고쳐진 건 아니죠 안고쳐진 거 아뇨.
○전문위원 황영주   
  예.
○위원장 이용학   
  이게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이 잘된다면 이거 뭐 약간 아까 말씀들도 하더만 되느냐 안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수정 문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23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간사 한기권   
  한기권 위원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제4호의 고속도, 국도, 지방도, 군도, 철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을, 도로법 제50조, 또는 고속·국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하고, 동조 제5호는 삭제토록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방금 한기권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본조례안 제3조 제4호의 고속도, 국도, 지방도, 군도, 철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을 도로법 제50조 또는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삭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50호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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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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