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5월 8일 (목) 11시 06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홍성 유기농업특구 계획 변경에 따른 홍성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저탄소 ESG 인증 축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11. 홍성군 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홍성 유기농업특구 계획 변경에 따른 홍성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저탄소 ESG 인증 축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11. 홍성군 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인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신동규 의원님과 최선경 의원님 그리고 이정희 의원님의 찬성해 주신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태옥입니다.
권영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사용료를 현실과 다른 현재 실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시장사용료 징수·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신동규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그리고 이정희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태옥입니다.
이정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는 홍성군 청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청년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선균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신동규 의원님과 최선경 의원님 그리고 장재석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입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칭 및 기능 중복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정윤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장, 이정윤 간사와 사회 교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은미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총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족지과장 서종일입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 공원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 및 부속 시설 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136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추계는 지금 저희 군에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권역별로 일정 규모의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작성된 비용추계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간사, 최선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그리고 이정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의안번호 488호 신동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 부서 의견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쓰레기봉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감면 대상자가 1,294명에 달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원양은 매월 60리터 쓰레기봉투를 무상 배부하게 됩니다.
봉투 판매 감소액은 연간 최대 1,863만 3,600원 정도 판단되고요.
감면 대상자는 1인당 월 1,200원 정도 수입이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 여건상 현재도 감면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3,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추가됨으로 인해서 읍·면장이 매월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60리터를 배부하기 위해서 업무 부담이 약간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조례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어사항 어촌뉴딜 300사업 건에 대하여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어사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전에 의결받았어야 했는데 사후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8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91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조 용 함)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당초 어사항 뉴딜 300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사커뮤니티센터 관련해 가지고는 관리계획안을 2022년 3월에 그러니까 8대에 저희들이 관리 계획의 심의·의결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건물하고 토지만을 생각했던 거 같습니다.
공작물을 빠트렸던 상황이고요.
제가 한두 달 전에 보니까 그 공작물이 빠져 있어서 지금 저희들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고 군관리계획도 지금 의결을 받게 됐습니다.
예, 지금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다 끝나고 입찰까지 다 된 상황이고요.
지금 태양광 발전 시설하고 공용 창고는 설계가 거의 다 끝나서 검토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어사리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이 군유지이면서 전으로 되어 있는데 농지 전용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또 농지 전용까지 하면서 태양광 발전 시설도 하고 그 옆에 공용 창고도 같이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100평방미터입니다.
30평 정도.
약 30평 정도 되는 창고를 신축하는 비용이 한 7,5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사항 뉴딜 사업이 처음 공모에 선정되고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는 굉장히 안이한 집행부의 행정 서비스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죠.
업무 숙지가…
지금 저희들이 말 그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미리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더구나 이거는 어사항 뉴딜 사업이고 더구나 원래는 작년에 끝났어야 될 사업인데 1년 연장을 해서 올해까지는 끝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에 대한 점검조차도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잘못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시는 거죠?
그럼요.
제가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예.
이 문제점이 난맥상이 있는 것은 일반 군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땅을 칠 일이에요.
우리 군민 민간인들이 환지했을 때 이 상태에서 환지하면 원상복구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군 행정의 난맥상이에요, 이게.
군에서 하는 거는 자기들 멋대로 하고 우리 군민들이 하는 거는 원칙을 다 지켜야 되고.
그러면 이번에 할 때 각 부서하고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주차장을 같이해야지 나중에 하면 나중에 또 말썽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주차장 면적이 세 필지 정도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필지만 하는지까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이 어사항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돼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전합니다.
어사항 어촌뉴딜 300사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기획운영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이병민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91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 유기농업특구 계획 변경에 따른 홍성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홍성 유기농업특구 계획 변경에 따른 홍성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93호 홍성 유기농업특구 계획 변경에 따른 홍성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유기농업특구 계획 변경에 따른 홍성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석호입니다.
의안번호 494호 홍성군 저탄소 ESG 인증 축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94호 홍성군 저탄소 ESG 인증 축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저탄소 ESG 인증 축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입니다.
의안번호 495호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95호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홍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96호 홍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홍성군 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97호 홍성군 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이에요.
19조에 보면 1항에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 현황 및 환경기본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 하여야 한다.” 기존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강제 조항이었습니다.
이게 환경 문제라는 게 백서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리고 매년 공표할 자료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례 사후 입법 평가할 때 공표를 안 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임의 조항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안 하려고 그러면 아예 조항을 삭제하죠.
할 수 있다는 건 저희가 행정적으로…
약간 임의 조항으로 변경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도 그렇게 파악을 해 봤는데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계속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람 기준은 아니고 환경 사고라든가 뭐가 있으면 매뉴얼 형태로 그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저희가 해야죠, 당연히.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백서가 반드시 강제 규정이 된다면 훨씬 더 이 조례안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도 될 것이고 우리 주민들의 삶에 또 도움이 될 텐데 완화가 되는 게 되면 행여라도 그런 우려심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특별한 환경적인 측면에서 백서를 발간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분명히 지금 속기록에 있는 상황에서 발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약속을 믿고 저희가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