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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5월 8일 (목) 10시 33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10시 33분 개회)

  
○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천범진   
  사무직원 천범진입니다.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5년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별도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35분)

  
○위원장 신동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발의자 본인도 사인을 했는데 방청의 제한 4조에서… 4조가 아니죠, 4항이죠?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의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제한할 때에 이 근거에 대한 거는 어떤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1에서 3은 현행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근거의 명확한 사유는 어떤 명확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지.
  신설 사항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의사국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신동규   
  의사국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근거는 저희가 회의 규칙상 의장의 허가로 방청을 허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김은미 위원   
  근거로?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저희가 거기에 근거로써 담아 주려고 하는 그겁니다.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정희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장, 이정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이정희   
  대신 회의 진행을 맡은 이정희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정희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정희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주 요지는 어쨌든 제3조1항에 있는 단서 조항인 “다만, 검사위원 중 1명은 홍성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죠?
신동규 의원   
  예,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제6조에 대표위원 선임과 관련돼서 지금 개정안을 보면 그냥 “의회 의원 중에서”라고 개정하시는데 이 “의회 의원 중”이라는 거는 앞에 검사위원 중에 의회 의원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토론 시간에 정회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다.
  최선경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제6조 대표위원 건과 관련해서 지금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이 개정안보다는 현행안으로 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현행대로 가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정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선경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최선경 위원님이 수정 제안한 대로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를 현행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3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미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이정윤 의원님 총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의원님, 개정 조례안 반가운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특별휴가에서 삭제 조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동일한 건지 완전 삭제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18조5항 같은 경우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유산 휴가가 다 삭제거든요.
  그리고 인공수정에 대한 것도 삭제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삭제인 건지 다른 건지.
○위원장직무대리 이정희   
  국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의사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저희 조례 상에는 삭제를 하지만 행안부 지방공무원 규정에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준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시행되는 겁니다.
김은미 위원   
  시행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예.
김은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게 없으면 이거 삭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간사, 신동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동규   
  이정희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 홍성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10시 59분)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일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일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선균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총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의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 조례안 제목이 홍성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에도 홍성군 청렴도 향상 및 이와 관련된 조례안이 있습니까?
○위원장 신동규   
  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의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기관이 현재 나누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홍성군의회로 한정돼서 제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저희도 이거를 제정하는 목적이요 저희가 지난해부터 별도로 우리 별도 기관으로써 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써 이런 제도를 갖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좀…
최선경 위원   
  가령 홍성군 조례가 있다면 정의 부분에 지방의회 의원 정도만 들어가면 거의 내용은 똑같은 거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이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와 같이…
최선경 위원   
  거의 내용은 동일하죠?
  관련된 내용들이.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예.
최선경 위원   
  대상만 우리 의원만 들어가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보면 여기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도 마찬가지고, 지방공무원법도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고,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상자인 정의 부분에 의회 의원만 넣어서 같이한다면 두 개의 조례가 필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이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에 의해서 청렴도 측정받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조직 체계가 지금 다 갖춰져 있거든요.
  일반직 공무원도 있고 임기제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또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이거보다 훨씬 더 폭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와 같이 그렇게 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평가하는 거는 저희를 평가하는 거지 집행부하고 같이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평가할 적에 “홍성군의회는 이런 청렴도와 관련된 어떠한 규정이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집행부 거를 따릅니다.” 하는 거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최 위원님 말씀도 그런 뜻 같습니다. 
  청렴도 향상… 그러니까 기관이 홍성군의회 기관과 홍성군 집행부 기관이 다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청렴도 향상, 부패 방지 관련된 게 사실 체크는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 것이 너무 늦었다.
  그래서 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의장의 책무가 있고 군수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자체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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