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3월 17일 (월) 11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 4. 홍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홍성군 공유재산(역세권 내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 8.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 4. 홍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홍성군 공유재산(역세권 내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 8.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천범진입니다.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특이할 만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덕배 의원님과 윤일순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그리고 신동규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미성입니다.
의안번호 463호 이정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홍성군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 오늘 5분발언에서도 이와 같은 거하고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제명 변경이 있는데요.
제명을 변경하신 이유가 혹시 이렇게 해야만이 경사로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제명을 왜 변경하신 건지.
그거는 아니고요.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 현행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이거를 개정하게 되면 홍성군 장애인편의‘증진’ 자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사로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도 하나 준비하는 부분에서 계속 여론 수렴 중인데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지체뿐만 아니라 농아인, 시각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한 곳으로 치중되어 있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보행 약자, 교통 약자도 사실상 우리 모두가 가능한 부분인데 지체에 치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얘기가 많은데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경사로 이 부분만 다루셨는데 보면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는 경사로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생각하신 부분은 없는지.
점자… 점자죠?
물론 장애인들 교통 약자들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시각도 있고 특히 시각이 제일 지체장애하고 시각이 제일 저기한데요.
저희는 이거를 같이 병행하기는 저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나 어르신들… 그 뭐죠?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어차피 장애인… 이 법령 자체는 의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신지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갈 때도 계단에도 점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것조차도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이 부분을 하실 때 이거는 질의하면서도 제언의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저는 교통 약자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편의 증진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문병오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윤일순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고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여쭤볼게요.
제3조에 보시면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한다.” 하면서 1, 2, 3 쭉 있어요.
이 금액을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 명시한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 관련된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 봤는데 그분들의 지금 요구 사항이 최소 2,000만 원 이상은 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본 거는 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보면 공사대금 체불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금액의 한계가 없이 홍성군이나 이런 데 발주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한정 지은 것은 조금 어떤 제한점을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홍성군에서 발주한 것도 보면 2,000만 원 이하 것들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2,000만 원 이하들은 영세업자들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계약할 때?
물론 다 영세업자라고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불 관련해서는 이런 금액을 하한선을 두지 말고 전부 다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0만 원 이상 공사도 많이 있는데요.
소액에서 2,000만 원 미만은 한 달 미만이라 공기가 너무 짧아 가지고 이거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이상 그래도 1개월 이상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게 관급 공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일하시는, 기계를 가지신 업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부합되는 부분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전혀 이 이하의 것을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의심이 없더라고요.
2,000만 원 이상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들을 말씀 주시더라고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셨을 것 같은데 관급 공사도 소액이 여러 개 있던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설명 말씀도 잘 들었고 질의도 잘 들었는데요.
임대료 부분에서 정의를 딱 규정한 게 이것도 상위법에 의거한 건가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상담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원님께서 안 제16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세부 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상담 지원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혹시 회계과에서 지원하지 않았나요?
저희도 하고 있는데 조례에다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먼저는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구체화를 시켜서 체불 임금 등 관련한 근로자의 상담 요청 시 운영 부서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을 응대하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분이 전담 응대를 하시는 건지.
저희가 공사 담당 직원이 있고 용역 담당 직원이 있고 또 해당은 안 되지만 물품도 관급 자재 담당 직원이 있는데 그 분야별로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직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윤일순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홍성군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훈·독립운동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홍성군민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부칙에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존에 하지 않았던 부분을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계획 수립, 시행, 평가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저희가 이 조례가 공포되면 즉시 시행하기 힘들 것 같고 계획 수립 때문에, 3년마다 수립하는 것 때문에 즉시 하기는 힘들고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훈 단체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우선 저희가 평생교육이라는 현재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이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나 신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도 이해를 하고요.
왜냐면 역사관도 우리 활용하실 거잖아요.
역사관에 오늘 5분발언에서 많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우들이 우리 역사관 왔을 때 사용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양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홍성군 하면 의병도시, 여러 가지 독립운동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기관도 채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어차피 이번에 이런 부분을 다 감내하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 수립하실 때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메인이 평생교육센터가 되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도 같이 이용할 거기 때문에 교육체육과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까지 같이 협업하셔서 교육이 계획 수립하는 데, 시행하고 평가하는 데 같이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려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13조에 재정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
홍성군에 혹시 이런 단체가 있나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체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혹여 재정 지원 관련돼서는 저희가 6조에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저희가 우선 독립운동사 관련돼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다만,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놔야 혹여 저희가 보훈 단체와 협의할 때 관련 단체가 있어서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그쪽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때문에 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도 파악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단체가 다시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아까 이 13조 재정 지원하고 수탁 기관 때문에 위탁 기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의 뭔가가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보훈 가족에서 하는 것이 실상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아직 못 해 보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없습니다, 홍성군 내에.
그래서 실제 생존해 계시고 그분들이 산증인이시고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이 또한 이 상황을 너무나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메인이 그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 거기에 플러스 그분들 상황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 홍성군하고 교육 사업이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가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먼저 시키고 같이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보조금, 우리 여기 제13조에 보면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 범위를 준한다라고 항상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또 다른 단체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우려를 우리 이정희 위원님도 하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준수하는 부분은 준수해야 되지만 있는 단체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침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혹여 단체가 생겼을 경우 그때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홍성군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문병오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영입니다.
홍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66호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문병오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장, 문병오 간사와 사회 교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일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일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신동규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총 세 분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개정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영입니다.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67호에 대해서 별도 의견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구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조례안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이 100분의 40,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2024년도 11월에 충남도의회에서 해당 조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25년도에 공공산후조리원 예산 지원이 10억 원이 증가됐거든요.
그에 의해 이번에 우리가 바뀌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례가 발의되면 이 날부터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와 동시에 된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를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한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이 3월이죠?
그리고 이 예산 지원은 작년, 올 지원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하면 저는 1월부터 소급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말씀을 또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용료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의료급여 시행령까지는 이용료 100분의 50으로 감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늦게 사실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게 상향됐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50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첫째부터 30%를 지원하다가 둘째가 있으면 40%, 10%를 더 감면해 주자는 얘긴데 소급 적용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쪽이… 부칙에 이거 정한 날로부터가 맞다고 생각되는 게 소급 적용을 하면 홍성군 말고도 충남도민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민들도 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수익률에서라도 보고 인건비가 이런 거 때문에 부족해서 10억으로 늘린 상태인데 지금 많이 지난 상황이 아니니까 적용하는 날부터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 소급 적용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과장님,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매월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하는 우리 산모님들 그리고 아이들 해 봐야 12명입니다, 한 달에.
그렇죠?
홍성군민 6명, 충남도민 6명.
그렇게 하면 1월, 2월 그 비용이 20% 미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홍성군뿐만 아니라 충남이 사실 다른 부분보다 조금 늦었거든요.
그랬을 때 조례 재개정 내용 발췌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이 온다 했을 때.
왜냐면 공공산후조리원이 홍성에 꼭 필요하고 충남에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우리 8대 때부터 늘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시행이 됐던 건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 “출생아의 소급 적용이 다른 지역은 없었을까?”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출산 지원 관련 조례가 우리와 똑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봐서 군의회 게시판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2023년도.
군의회가 아니죠.
안양시의회겠죠?
그랬을 때 처음부터 1번에서부터 79번까지가 이 출산지원금에 대한 정정 요청, 수정,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이 부분을 받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정이 됐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던 거로 알고 있어서 저는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라는 슬로건에 맞춰서 또 충남도 마찬가지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급 적용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00분의 50은 어렵더라도 100분의 40으로 맞춘다 하더라도 이 둘째 아이에 대한 부분, 지금 3월이기 때문에 그래 봤자 20% 미만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급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수정 발의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자 상황도 저희가 지금 아직은 정확하게 몇 명인 거를 조사를 안 해 봤는데 그거도 예산이나 입법 목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김은미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 요청이 있어서 잠시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50분까지 잠시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요건은 전체 회의상 충족되지 못해서 계속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리면서 날짜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수의 민원이 실질적으로 국민신문고의 의견서에 들어가서 안건이 재상정됐습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예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의견서에 대한 안건 재상정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라는 부분으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게 출산 장려 정책이잖아요.
출산 장려 정책인데 아까 김은미 위원님도 40% 말씀하시는데 저도 40%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출산 장려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있던 쭉 위에 있던 50% 있잖아요.
50% 감면 대상과 동일하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
혹시 특별하게 40%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라는 질문 드려 보고 싶습니다.
도 집행부와 저희와 의료원과 같이 상의를 했을 때 40%가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약속이 나온 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상향 조정했으면 좋은데 의료원 측이나 일하는 부서에서는 너무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하니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없다 해서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도 지원해 주는 거와 의료원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일순 의원님, 과장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간사, 윤일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혁신전략담당관 황선돈입니다.
6쪽입니다.
거점형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조성 사업 건물 신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구본미입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3쪽입니다.
총괄표에 보시면 취득에 매입(건물 신축)이 건물을 신축하는 겁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건물 신축인데요.
이게 지금 계에 건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토지로 지금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사업입니다.
도로 와서 저희한테 보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농림식품부에서 도로 선정돼서 우리한테 온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소요 예산은 도비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군비가 더 많아서 의아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을 작년에 토지를 받았고 금년에 건물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같이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에 토지를 먼저 하고 금년에 건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작년에 신청했는데 농림식품부의 기본 계획 승인을 건물 부분에 대해서 못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 말에 받아서 추가로 이번에 건물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는 같이 소유권도 같이 홍성군으로 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신 대로 그렇게 일괄로 저희가 관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과정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함께 의논하셔서 취득 여건을 한꺼번에 취득해 놔야 됨이 맞으니까 그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나 토론은 아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보면, 저희 주신 책자에 보시면 다 도로 보낸 공문 외에는 없습니다.
도에서 우리 홍성군에 보낸 공문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저 같은 질문자가 다시 없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점형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조성사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공유재산(역세권 내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입니다.
18쪽입니다.
홍성군 공유재산(역세권 내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70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70호 홍성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미리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동의받기 전에 사용료를 130만 원 정도 산출 기초에 의해서.
아니죠.
2개월 분, 137만 780원.
2개월 분, 2월에 들어갔으니까요.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예산에 의해서.
재단에 문화도시센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인건비하고 사무실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게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료가 지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도시특화사업단에서… 그러니까 K-문화도시사업단에서 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단에서 그 사업비로 임차료를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운영비 안에서 임차료를 할 수 있다고.
예.
그게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동의안을 받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예.
이게 단순하게 문화도시센터만 하지 마시고 관광재단 내에 비영리 재단이다 보니까 우리 홍성군 건물이다 보니까 감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문화도시센터에서 다달이 사용료를 내야 되지 그 말씀이시죠?
그 말씀도 옳으신데요.
지금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이관하고 우리 군 건물이다 보니까 일단은 사용료 감면에 동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게 원래는 현재 문화재단 옆에 사무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 얻어서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 임대가 상당히 비싸고 또 공교롭게도 도시재생과에서 이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건물 하나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군 건물이다 보니까 군 여러 가지 사용이라든가 나가는 금액도 절감되는 차원에서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무상 사용하는 거 그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총사업비 안에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우리 공유재산에서 수입을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다 내잖아요.
임대료를 내는데, 임차료를 다 내는데.
그렇게 되면 K-문화도시 그 사업단에서 우리 공유재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굳이 왜 무상 사용을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려고 하시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홍성문화원이라든가 감면을 우리가 해 주잖아요.
홍주문화관광재단도 홍성군의 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홍주문화관광재단 내에 문화도시가 있기 때문에 감면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냥 놓고 사용료에 대해서 군에서 받지 왜 감면해 주냐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 들어가서 지금 하시면 검토 의견이든 과장님 말씀이든 맞는데 저희가 출연 기관에 대해서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거는 맞는데 거기는 충분히 임차료를 낼 수 있는 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무상 사용을 하는지,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이쪽 군에다 우리가 아무래도 군비… 물론 국비가 있고…
어차피 군비는 매칭해야 되잖아요.
매칭해서 들어가요.
거기서 다시 임차료를 쓸 수 있다고 하면 다시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있고 그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수입이기 때문에 우리 군 건물이 아니면 동의안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비영리고 홍주문화관광재단이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군의 출연 기관으로써 감면해도 되지 않나.
물론 지금 목을 세워 가지고 다달이 받아야 되는 것도…
그거는 임차료는 안 세우고요 그 운영비만 지금…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별도 국비가 가내시만 됐고 내려오지 않고 이 수정 보완이 내려와야, 세부 예산이 편성돼야 물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5월 초쯤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별도로 딱딱 세워 가지고 여기에 사용하니까, 우리 군 건물이니까 사용료를 매달 세워 놓고서 여기다 내라는 것도 맞는데요.
이게 만일에 우리 군 건물이 아니고 다른 건물이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군비도 거의 50% 중에 70%는 부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 또 사용한다는 것도 냉정하게 판단하면 그거 돈이,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도시재생과에서 역세권개발사업으로 해서 이게 원래 관광 안내소든 여러 가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안내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여기가 좋지 않나.
최대한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대표자님하고도 그렇고 군에도 그렇고 건물을 찾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
어차피 매칭이기 때문에 3년 동안 200억 안에 군비 매칭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단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일단 들어가고 임차료로 다시 수입이 들어오면 그만큼 군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넓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는데요.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 팀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팀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발언대에서 말씀 좀… 위원장님, 해 주시죠.
문화예술팀장 고은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요.
아까 저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사업비의 10%만, 인건비 포함해서 10%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사실은 운영비로 줄여서 사업비라든지 다른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영비를 최대한 줄여서, 저희 생각은, 최대한 줄여서 문화도시 사업을 하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지금 아직 저희가 조성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이 앞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큼이 나오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감면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만 보완하자면 국비 100억, 우리 군비 100억이 매칭돼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말한 것처럼 운영비가 있단 말이에요, 운영비.
우리 지금 군 소유된 건물에 들어가서 무상으로 주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 빼고 매칭인데 우리 군비에서 100억 나가는 돈에서 당연히 이 운영비에서 사무실을 구할 수 있는 비용이 생기고 지급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군 사무실이 없었더라면 다른 사무실이라도 얻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나가는 돈을 우리 군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군비에서 세이브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왜 또 감면까지 해 주려고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반 건물을 구했을 때 100만 원 나갈 거 똑같이 운영비에서 100만 원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쓸 건데 우리 군비로 들어오면 그 돈 그만큼 세이브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돈을 아껴서 더 운영비에 넣겠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는 100억, 100억이 아니라 108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세부 사업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운영비 부분은 월 70에서 8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희 이 계산을 해 보니까.
물론 다른 사유 재산도 임대를 하면 그 정도, 한 80정도는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업 비용을 저희는 조금 인건비 부분에서는 줄이고… 왜냐면 문체부에서는 운영비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예술단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대상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더 확대를 하는 것을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최대한 운영비 부분을 줄여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해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동의를 해요.
하지만 어차피 군에 갖고 있는 건물이 됐든 일반 건물이 됐든 우리는 건물을 얻어야 문화센터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군 건물이 없었더라면 다른 건물이라도 임대료를 주고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군 건물일지라도 임대료를 주고 활용해야 된다 생각하는 이유가 만약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자면 군비를 우리가 탕감해 주는 만큼 우리는 역으로 투자가 더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제 총사업비는 결정되어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줄이면 사업비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올리기 전에도 그런 생각도 안 해 본 건 아닌데요.
넓게 좀 봐 주시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봐 주세요.
문제가 생기면…
좀 더 신중히 해야 될 게 군 건물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 나머지 돈을 문화 사업에 더 투입해서 쓰겠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건물이라는 것이 만약에 군 건물이 없을 때는 분명히 다른 임대료를 주고 사용해야 되는 그 돈을 그만큼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 지출할 돈을 우리 군한테 지출하면 지출 않고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에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간다고 보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운영비 임차료를 저희가 재단에다가 청구를 하고 재단이 저희한테 고지서를 통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이 사업비는 그냥 세외 수입 처리가 되는 거지 문화도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감면을 하고 사업비 쪽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 방안을 찾고자 하는 상황이었고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비슷비슷한 말씀인데요.
지금 총사업비는 그렇지만 인건비 부분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10% 내외죠?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계속 하시는 말씀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저도 똑같은… 거의 동감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서 이거를 줄인다고 해서 사업비 목이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예 편성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2월, 3월분만 저희가 임차료를 계산하고 지금 조성 계획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4월부터 12월까지는 임차료를 아예 계상을 안 하려고 동의안을 받고 그 부분을 사업비에 좀 더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예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개월만 나갔고 이렇다라고 하면 그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항목은 수시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이달 말에서 4월 초에 다시 한번 조성 계획 보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보완 작업을 3월 말까지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낸 거는 아니고요.
2월 1일 자로 사무실이 그쪽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2월, 3월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성 계획 변경안의 운영비에 두 달 치의 임차료를 계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상 임대 기간은 4월부터 12월로 잡은 거고 2월, 3월은 유상으로.
그러면 지금 감면 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26년, 7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 문체부에서 승인, 승인해서 3년 동안 제기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지금 감면 동의안은 올해 4월 1일부터 2027년도 이 사업이 종료되는 12월 31일까지로 감면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유재산(역세권 내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방금 문병오 위원님께서 홍성군 공유재산(역세권 내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문병오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문병오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문병오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71호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제가 이게 왜 안 올라오냐 한 3년 고민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8대 청소년 카페 만들 때부터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다만, 적기 조례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다만”이라고 해도 이게 벌써 3년, 4년 됐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너무 일을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이전된 게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전하자마자 이 조례가 개정됐으면 좋았을 텐데 늦어서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기능복지센터라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가 왜 다기능을 했는지 다 의의를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있고 아이들에게 또 다른 카페를 만들어 주고 다른 분들이 와서 수익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보자라고 해서 그때 얘기가 왕왕 벌어지고 카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바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를 믿었건만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 그리고 전부 개정, 정리해야 될 조례는 해야 된다라고 작년에도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벌써 제가 통합 조례 관련해서도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도 제안을 했었고 조례가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근 2년 넘게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교육체육과에서 타깃이 될 거는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부탁 말씀 드려 보고 싶습니다.
윤일순 위원장님, 발언해도 될까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서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가 통합해야 될 거는 통합해야 되고 제·개정해야 될거는 제·개정해야 되고 이 부분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도 관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타깃이 되기는 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입니다.
우선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부서 법무통계팀에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 입법 평가 계획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발견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544건 중에서 173건을 저희가 평가했고 지난번에 발굴해 가지고 73건을 평가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빨리 조속히 발굴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총괄 부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 부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들의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더군다나 조례 부분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홍성군은 너무나 안이하게 지금 행정을 처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하셔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홍성군이 앞서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앞서간다고 하시는데요.
정말 행동으로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신속하게 제·개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조 있잖아요.
5조에 보면 관리 위탁이 있어요.
위탁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하여튼 이게 5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말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단어를 5년 이내로 선정하셨는지.
5년 이내로 하면 1년도 되고 3년도 되고 이렇게 될 텐데 이거를 딱 못 박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이거는 홍성군 위탁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고요.
5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탁 조례에 최대 5년으로 현재 정의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조례에 맞춰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덜한 부분인가?
그러니까 위탁 기간을 그렇게 딱 정해 놔야지 1년, 2년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명시가 정확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으로 한다 아니면 5년이면 5년으로 한다.
그리고 한 번에 의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 다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에 다기능복합센터라고 해서 건물 자체가 군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청소년 쉼터 관련돼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현재 여기에 담은 겁니다.
그거는 아니고 전에는 다기능 복합 관련된 조례에 담은 사항인데.
이거는 전부 개정해서…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