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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3월 20일 (목) 16시 49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공유재산(역세권 내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공유재산(역세권 내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16시 49분 개회)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7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인 홍성군 공유재산(역세권 내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재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부서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는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홍성군 공유재산(역세권 내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16시 51분)

  
○위원장 윤일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공유재산(역세권 내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지난번 회의 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지만 저희들이 좀 내용에 있어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심사 보류를 시켰는데요.
  정확한 역세권 내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지정된 이후로 사무실 공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 옆에 있는 사무실을 하다 보니까 임대료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찾다 찾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을 충분히 참고해서 찾은 곳이 도시재생과에서 다 우리에 맞게 건물이 작년에 준공되고 그래서 그 건물이 우리 군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군비를 아끼는 차원인데 위원님께서 거기가 국·도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이러이러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13개 지자체를 해 본 결과 문체부라든가 군의 의지도 이제 우리 재단에 멀리 떨어진 단체도 아니고 또 민간 위탁을 준 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출자·출연이다 보니까 군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 거 같아야 되고 또 13개 지자체 중에서 현재 문화도시 계속 재단에서 하는 데는 사무실 임대료는 개인이 쓰는 건물은 내게 되고 군에서 하는 데는 현재 제가 파악한 결과로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물론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냐 그 말씀도 염려하시는데 이제 첫 단추고 위원님께서도 밀어주시면 새로 출발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나면 다른 단체들한테 또 가고 이게 민간 위탁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하게 남는 예산은 최대한 우리 군민들한테 갈 수 있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정이 속초하고 우리 군 두 개가 3월 말까지 내게 돼 있습니다, 문체부로.
  그래서 지금 현재 본예산 선 데, 사업이 된 데는 몇 개 시군이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이게 승인을 완전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이거 좀 길게 말씀드리는데 문화도시센터 모집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명은 일단 출발하는 거로 이렇게, 아직 공고는 안 났지만 내부적으로 합격자하고, 센터장은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출발인 만큼 다른 건물도 아니고 군 건물이니까 조금 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의회라든가 군 의지 좀 문체부에서도 평가할 확률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 지금 저희들이 심사 중에 있는 과정이라 우리 군에서 기존에 문화재단이 우리 군 소유와 함께하고 움직이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예산이 800만 원이지만 심사하는 사람들 편의 생각일 때는 이것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이다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 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으면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했을 텐데 그 부분이 미약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하고 아끼자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향후에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저희들에게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저는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날 분명히 2 대 3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잠시 화장실 갔다 온 1분도 안 된 사이에 보류로 다시 재개가 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불편하다는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날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갔다 온… 정말 1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우리 행정복지가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사실 솔직히 불편합니다, 이 자리가.
  위원장님께 정말, 정말 진심으로 항의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해야 되죠. 
  왜 갑자기 발언한 제가 없는 사이에 갑자기… (헛웃음) 기각에서 갑자기 보류로 다시 되고 오늘 같이 다시 열어서 회의를 하자.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불편한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이거 속기록에 나오기는 하지만 다 결정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료에 대해서 지금 3, 4월분은… 2월인가요?
  2월, 3월분?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2월, 3월분.
이정희 위원   
  예, 2월, 3월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에서 지출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문체부에다가.
  “2월, 3월분만 임차료를 내고 4월부터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했다.” 그러면 문체부에서 “니네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그거를 그렇게 썼느냐?”라고 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작년 12월 26일에 출범한 이후로 선정 최종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위탁에다가 빨리 조직을 추스르다 보니까 우리 군에 지어진 건물이 새로 생겨 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사무실 구성 차원에서 2, 3월은 유상으로 했고 4월부터는…
이정희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물론 과장님 입장, 우리 팀장님 충분히 다 설명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렇게 충분하게 문체부…
이정희 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군 고유 건물에 들어가면서 사용할 때 저희 승낙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염려스러운 거는요 지금 그것도 26일 날 발표된 이후로 문체부하고 전화상으로 과장님하고 했는데 상세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 사무실도 문화도시센터를 사용하냐, 아니면 군에 어떤 사무실 있냐 해 가지고 지금 공교롭게도 1월 초인가 12월 말경에 도시재생과에서 우리한테 계속 업무가 왔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재단 대표이사님하고 군수님하고 협의 중이다.
  “그러면 군에서 직접하는 건물이냐?” 그래서 “우리가 건물 지은 거다.” 그렇게 얘기까지 됐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는 안 했는데 혹여나 내일모레 가서 하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이왕 우리 군 건물이니까 사적인 건물도, 개인적인 건물도 아니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무실 차리다 보니까 지금 그쪽 민간 위탁 센터에서 한 거는 한 달에 180만 원인가 냈고요.
  지금 재단에서는 140만 원 되는데 이거는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재단에서도 한 건물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다, 문화도시센터하고 지금 재단하고.
  그게 업무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죠.
  말씀드렸듯이, 대표이사님이.
  그래서 그거는 군수님이 진짜 한 건물에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인 건물이 아닐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제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거기에다 2층 올릴지 아니면 조만간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최대한…
이정희 위원   
  전 절차를 건너뛰고 시행한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들어 봐야 되겠지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해 좀 구하려고 다른 시군하고 보조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부랴부랴 조직을 추스르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역세권 내에 지금 저희가 1층 건물을 쓰는 거잖아요, 지상 1층.
  그런데 지금 2층을 올릴 생각이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봐야 돼요, 건물 구조라든가.
  생각만 하는 거뿐이지 비용이 더 들어간다든가 그거는 아직… 이제 아무래도 재단하고 센터하고 같이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구상 중이에요, 확정한 건 아니고요.
김은미 위원   
  예정은 지금 얘기를 안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사실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는 위원님 각자를 찾아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했을 때는 가능하나, 아직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도시재생과에서 처음에 역세권 개발을 할 때 이 건물 자체가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일반 지대가 낮은 데서 올라갈 때 우리가 편의 시설 이런 위주로 만들었던 부분에 건물이 하나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상 2층을 또 만들 수도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2, 3월에 대한 사용료를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동의안이 사실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2, 3월에 대한 세를, 우리 공유 재산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면제는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거는 조금 공유재산관리법에 면제는 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아직은?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김은미 위원   
  아직은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해 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김은미 위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저희한테 동의를 받은 다음에 면제를 하겠다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정희 위원님 오해는 하시지 말고 우리가 다시 이거를 그때 통과를 안 시킨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 생각을 한 번 더 해 보자라는 생각에 이거를 이번에 다시 토론하기로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정희 위원님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더 한 번 신중하게 이거를 한번 다시 다루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정희 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장님께서도 분명히 기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진행하는 건 좀 불편한 사항이 될 거 같고요.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 위원님들…
이정희 위원   
  (마이크 꺼짐)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래도 조금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님…
신동규 위원   
  (마이크 꺼짐) 그렇게 하셔요.
김은미 위원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한 5분이라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일순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정회)

(17시 11분 속개)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유재산(역세권 내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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