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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3월 17일 (월) 10시 52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3. 2. 홍성군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3. 홍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3. 2. 홍성군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3. 홍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52분 개회)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안유정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인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한 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0시 53분)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윤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한 분, 한 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덕배 의장님과, 신동규 의원님 그리고 문병오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이정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충전 시설로 인한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생활 환경 및 삶의 질 향상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내용은 저희 부서와 충분히 사전 협의 과정을 검토해서 조율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홍성군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57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화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홍성군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숙   
  전문위원 김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홍성군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또 관련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이거 조금 빗댄 제안인데요.
  우리가 어업 유산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례까지 발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해 주는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요구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신안이나 이런 데에서 목포나 새우젓을 받아 가지고 오잖아요.
  오면 지금 과장님께서 강조하는 게 토굴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장재석 위원   
  토굴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그래야 광천토굴새우젓이 됩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이게 어업 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토굴로 들어가기 전에 하차 장소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토굴로 들어가기 전에 새우젓 같은 거를 다 떼 왔을 때 하차 장소 거기서 이제 분배해서 토굴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지금도 그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얘기 들어 보니까 토굴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앞에 공간을 조금 확보해서 하차해 가지고 거기서 분배하고, 역할하고 또 사무실 뭐 해 가지고 스티커하고 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감안해서 구상이 돼야 되지 않나.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에 신 대표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은 국유지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지는 저희들이 판단이 됐었고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곳이 어떤 게 있는지 광천토굴새우젓연합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검토해 가지고 조례까지 됐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으면 좀 포함해 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저희들이 이제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련해서 용역을 시작할 테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용역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4쪽입니다. 
  4쪽에 보면 가공업자의 책무, 즉 가공업자라는 대상자가 좀 불명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공업자란 광천새우젓토굴에서 새우젓을 염장 가공하는 사람으로 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가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저희들이 작년도에 광천소공인특화지역센터 광천김생산자조합에다 용역을 줬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광천 토굴에서 정말 새우젓을 생산하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큐알코드를 배부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광천토굴새우젓연합회하고 얘기가 다 됐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가공업자의 책무가 있는데 이 책무를 벗어나서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에 대한 어떤 페널티 이와 관련되는 조례 안 담아도 괜찮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페널티는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페널티까지 담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지원책 아니면 인센티브까지 조례를 담을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검토 안 한거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최선경   
  그렇다면 어쨌든 일단 시행을 좀 해 보시고요.
  관련돼서 이 책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반드시 줘야 된다는 조항을 넣어서 우리 상인들 또는 가공업자들 이와 관련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행여라도 외지에서 엉뚱한 새우젓을 사다가 광천 새우젓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홍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07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운영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이병민입니다.
  페이지 16쪽, 의안번호 473호입니다.
  홍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숙   
  전문위원 김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홍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관련 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스마트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목적이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요, 그렇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청년 농업인 위주로 해 가지고 육성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스마트팜 자체가 49세 이하까지 지금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제목이 홍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이거보다는 차라리 홍성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맞는 거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런데 상위법령 자체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홍성군을 포함해서 조례안을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저는 이거 육성을 하려고 그렇게 하면 청년뿐 아니고 다른 나이가 드시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스마트팜 농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데 개방을 같이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뿐 아니고요.
  물론 청년도 하지만.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저희가 예를 들면 고흥 단지라든지 여기를 갔을 때 청년 농업인만 정책을 해 주다 보니까 기존에 농가들이 소외받는다 해서 일부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그분들이 자본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을 위한 시설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는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청년이면 청년.
  예를 들어서 홍성군 청년 스마트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런 거보다는 좀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좀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제6조입니다.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실 계획도 갖고 계신 거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위원장 최선경   
  비용 추계를 보면 1차 연도인 2025년에 인건비가 약 3,8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어떤 사무실을 두고 외부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의미십니까?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내법리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얘기한 거고요.
○위원장 최선경   
  지금까지 그러면 이 조례가 없었음에도 그 인건비는 나갔던 거잖아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렇죠.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이제 조례를 세움으로써 다시.
  그러면 기존에 나가고 있던 비용이었는데 4차 연도 계획을 보면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뜁니다.
  왜냐면 4,200만 원 정도였던 인건비가 3억 3,600만 원이 되는데 운영 계획을 달리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 계획보다는 저희들이 광리 지구에 임대 팜 2027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관리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을 그렇게 산출… 
○위원장 최선경   
  그 관리 인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공무원들이 기계라든지 다 이런 설비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전문 인력이 포함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또 한 가지는 재정 지원이라든가… 뭐냐면요.
  제4조에 보면 육성 계획은 의무 조항으로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스마트 농업 육성 사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의 책무가 아닌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지원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5조7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선경   
  5조1항도 마찬가지고요.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제정하다 보면 “할 수 있다.”로 하는 경우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할 수 있다.” 하고 지원 안 하시는 건 아니겠죠?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설마 그 정도까지는… (웃음)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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