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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3월 17일 (월) 10시 06분


  1. 의사일정
  2. 1.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5. 4.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이정희 의원)
  3. o 5분자유발언(문병오 의원)
  4. 1.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3.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의장 제의)
  7. 4.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장재석 의원 외 3인 의원 발의)
  8. 5.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의회사무국장 김윤태입니다.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3월 4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3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3월 11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3월 9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3월 9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정희 의원) 

(10시 09분)

  
이정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덕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이동권은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공공기관과 다중 이용 시설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동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정작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가나 개인 소유 건물에는 경사로가 없어 장애인과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초래하는 문제입니다.
  기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 300㎡ 이상의 대형 시설에만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소규모 시설은 면제되었습니다.
  장애인 권익 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 바닥 면적 기준이 50㎡ 이상으로 강화되었지만 신축, 증축, 개·재축되는 건물에만 적용되면서 기존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미미합니다.
  경사로 부족은 장애인과 교통 약자들의 이동을 제한하여 이들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차별로 이어집니다.
  물리적 장벽이 곧 사회적 장벽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장애인과 교통 약자들의 일상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경사로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바로 대법원의 장애인 접근권 침해 사건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턱이나 계단이 곳곳에 설치된 건물로 가득 찬 이 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가는 일은 벽을 투과하는 능력이 없는 인간이 출입문이 모두 잠긴 투명 인간의 도시를 방문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장애인에게는 사회적 배제와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경사로는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님들,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어르신들, 일시적으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까지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경사로 하나가 설치됨으로써 보다 많은 군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이동 편의 개선을 넘어 모두가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에서 편의 시설은 특정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시설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적 의무가 없는 장소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사로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간 시설의 경우 경사로 설치에 대한 지원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신규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에도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단계적으로 편의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경사로 설치는 장애인, 노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며,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용록 군수님의 공약 사항인 장애인 사회생활 지원 확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홍성군의회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홍성군이 교통 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지역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군수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실현을 위해 홍성군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문병오 의원) 

(10시 15분)

  
문병오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홍성군의 축구 발전과 유·청소년 선수 육성을 위한 중고등학교 축구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홍성군내에는 초중고 어느 학교에도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먼 거리를 통학하거나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축구를 할 수 없는 환경이 홍성군의 유망한 선수들을 타 지역으로 떠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홍성군의 활력 저하와 인구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축구부가 신설된다면 학생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축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를 줄이고 인구 유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육 정책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특히, 중학교는 축구 인재 육성의 핵심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면 재능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축구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부가 없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초등학생 때 축구를 시작한 아이들도 결국 진로를 변경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홍성군내 축구 인재의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축구가 활성화된 지역들은 자체적인 유소년 축구 리그를 운영하며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성군 역시 중고등학교 축구부를 중심으로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면 지역 스포츠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 내 스포츠 저변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회 유치, 전지 훈련 방문, 지역 내 스포츠 용품 산업 발전 등 다양한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홍성에서 성장한 유소년 선수들이 고등학교, 대학, 나아가 프로 무대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이는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지역 홍보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한편 홍성군에는 이미 청운대학교 축구부라는 인적 자원이 존재합니다.
  청운대 축구부는 축구 인재를 육성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이들을 중고등학교 축구부의 지도자로 초빙하거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된 축구부 운영이 전무한 상황에서 유소년 선수들이 성장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축구부 설치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축구 저변이 확대되고 장기적인 인재 육성에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록 군수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군민 여러분.
  홍성군이 미래 축구 인재를 길러 내고 스포츠를 통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고등학교 축구부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홍성군이 축구 명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 이상 유망한 인재들을 타 지역으로 떠나보내서는 안 됩니다.
  중고등학교 축구부 설치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정희 의원님과 문병오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3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은미 의원님과 윤일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장재석 의원 외 3인 의원 발의)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4항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재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0회 임시회 시 홍성군 발전을 위한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조치 촉구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의 내용처럼 천수만은 1978년 우리 군 해역 전체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약 47년이 지난 현재까지 규제에 얽매여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홍성 방조제 건설과 기후변화 등으로 서식지 기능이 상실되어 수산 자원 보호의 필요성은 줄어들고 해양 관광 개발의 수요 증가에 따라 개발 필요성은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습니다.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통해 서해안권 해양 관광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바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홍성군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의회와 행정이 하나 되어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5항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위원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장재석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이정윤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재석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회의 운영 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덕배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