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3월 21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 4. 홍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홍성군 공유재산(역세권 내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 8.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 10. 홍성군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11. 홍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13.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 14.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 노동, 양촌마을 고립 해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김은미 의원)
- o 5분자유발언(윤일순 의원)
- 1.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
- 2.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 3. 홍성군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 4. 홍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병오 의원 발의)
- 5.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일순 의원 발의)
- 6.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7. 홍성군 공유재산(역세권 내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 8.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9.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정윤 의원 발의)
- 10. 홍성군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11. 홍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 13.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장재석 의원 외 3인 의원 발의)
- 14.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 노동, 양촌마을 고립 해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장재석 의원 외 10인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7일과 3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지난 3월 17일 구성된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과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 노동, 양촌마을 고립 해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은미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7일과 3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지난 3월 17일 구성된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과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 노동, 양촌마을 고립 해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은미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의원 김은미입니다.
먼저 걷지 못하는데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런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 콜택시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우리 홍성군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송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걷는 거조차 힘든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마저 이용할 수 없다면 과연 교통 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홍성군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성군은 이러한 기준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아 많은 교통 약자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홍성군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수가 34%를 증가하여 약 41,000명에 달했습니다.
2025년 홍성군의 중증 보행 장애인 수는 1,747명으로 법적 기준상 최소 18대 이상의 차량 운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홍성군이 운행 중인 차량은 13대뿐으로 법적 기준 대비 72%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올해 추가로 2대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에는 장애인들이 평균 한 시간 이상 차량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만약 우리 가족이 매일 한 시간씩 기다려야만 택시를 탈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현재 홍성군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 보행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보행상 장애가 없는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 그리고 기타 교통 약자는 이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콜택시가 특정 장애 유형에만 집중되는 불균형한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홍성군 교통 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행 장애 외에도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이용 기준을 폭넓게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 콜택시를 법적 기준인 최소 18대 이상으로 신속히 증차시키고, 특히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의 차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휠체어가 불필요한 고령자나 임산부 등 기타 교통 약자들을 위한 바우처 택시를 적극 도입해 장애인 콜택시의 부담을 덜고 교통 약자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홍성군이 직면한 교통 약자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록 군수님과 우리 홍성군 공직자 여러분, 장애는 단순한 신체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배려하느냐에 따라서 장애는 차별일 수도 있고 평등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교통 약자가 불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실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함께 행동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소한 불편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모두가 행복한 홍성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홍성의 변화를 만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의원 김은미입니다.
먼저 걷지 못하는데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런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 콜택시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우리 홍성군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송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걷는 거조차 힘든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마저 이용할 수 없다면 과연 교통 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홍성군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성군은 이러한 기준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아 많은 교통 약자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홍성군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수가 34%를 증가하여 약 41,000명에 달했습니다.
2025년 홍성군의 중증 보행 장애인 수는 1,747명으로 법적 기준상 최소 18대 이상의 차량 운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홍성군이 운행 중인 차량은 13대뿐으로 법적 기준 대비 72%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올해 추가로 2대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에는 장애인들이 평균 한 시간 이상 차량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만약 우리 가족이 매일 한 시간씩 기다려야만 택시를 탈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현재 홍성군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 보행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보행상 장애가 없는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 그리고 기타 교통 약자는 이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콜택시가 특정 장애 유형에만 집중되는 불균형한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홍성군 교통 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행 장애 외에도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이용 기준을 폭넓게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 콜택시를 법적 기준인 최소 18대 이상으로 신속히 증차시키고, 특히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의 차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휠체어가 불필요한 고령자나 임산부 등 기타 교통 약자들을 위한 바우처 택시를 적극 도입해 장애인 콜택시의 부담을 덜고 교통 약자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홍성군이 직면한 교통 약자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록 군수님과 우리 홍성군 공직자 여러분, 장애는 단순한 신체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배려하느냐에 따라서 장애는 차별일 수도 있고 평등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교통 약자가 불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실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함께 행동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소한 불편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모두가 행복한 홍성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홍성의 변화를 만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일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 체육 중학교 설립 및 홍성군 유치 촉구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이 국위 선양에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우수 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해 1971년 서울시에서 최초의 체육 고등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권역별로 특수 목적 학교 형태의 체육 고등학교가 생겨났고 현재는 체육 중학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서 체육 중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5개 지역 중 인천, 경남, 제주, 세종은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아직 중학교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입니다.
충청남도의 올해 3월 기준 15세 이하 학교 운동부 등록 선수는 910명으로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아홉 번째에 해당됩니다.
이는 가장 최근인 2024년 체육 중학교를 설립한 충청북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미 체육 중학교가 운영 중인 대구, 전북, 전남, 광주, 대전, 울산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충청남도의 약 6분의 1 수준의 등록 학생 선수를 보유한 세종시에서도 체육 중학교 설립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중학교의 체육 교육 시스템은 운동 특기생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고 육성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된 체육 시설과 획일화된 교육 과정으로 인해 특별한 운동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맞춤형 훈련과 학령기에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기초 교육을 제때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거시적인 관점으로 체육 중학교는 기초 비인기 종목으로 육성하고 국제사회에서 스포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체육 중학교 설립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우리 홍성군이 이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 중학교 설립을 통해 홍성군 학생 선수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의 스포츠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미래형 스포츠 전문인 양성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홍성군은 체육 중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9년 전국 체육 대회의 주 개최지의 역할을 할 만큼 스포츠의 인프라가 강화되고 있으며 KBO 정식 규격의 제2야구장이 2026년까지 결성에 건립될 예정이며 내포신도시의 충남 국제 테니스장 조성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포 충남 스포츠센터는 시도연맹 대회와 도민체전을 치룰 수 있는 규모로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청 소재지라는 이점과 앞으로 확대되는 기반 시설을 고려할 때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구 홍성여고 자리에 충남 체육 중학교 설립 제안을 합니다.
도내 타 지역 및 인근 스포츠 시설과의 접근성도 좋으며 기존 학교 시설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홍성읍 원도심 공동화 현상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학생 대회 등의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불어 스포츠 인재 교육 전문 지역 홍성군이라는 이미지는 향후 홍성군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도시 브랜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역의 이익만을 위해서 체육 중학교 설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군정을 살피기 위해 시작한 초심으로 돌아가 행복한 학생 선수의 꿈을 이루어 주고 싶습니다.
체육 중학교를 통해 과거의 학생 선수 이미지를 탈피하고 똑똑한 엘리트 선수로서 진학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초중고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체육 교육을 넘어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의학, 스포츠 시설 건설업, 체육 지도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미래의 준비된 체육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싶습니다.
지난해 전국 소년 체육 대회에서 우리 충남 선수단은 185개교에서 786명의 학생 선수가 참가하여 대회 참가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대회 2연속으로 3관왕을 차지한 홍주중학교 역도 선수도 있습니다.
이 선수는 앞으로 부상 없이 잘 성장하여 2032년 호주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모든 학생 선수가 꼭 금메달을 따지 않아도 행복한 학생 선수가 행복한 체육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될 체육 중학교 설립에 우리 홍성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 체육 중학교 설립 및 홍성군 유치 촉구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이 국위 선양에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우수 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해 1971년 서울시에서 최초의 체육 고등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권역별로 특수 목적 학교 형태의 체육 고등학교가 생겨났고 현재는 체육 중학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서 체육 중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5개 지역 중 인천, 경남, 제주, 세종은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아직 중학교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입니다.
충청남도의 올해 3월 기준 15세 이하 학교 운동부 등록 선수는 910명으로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아홉 번째에 해당됩니다.
이는 가장 최근인 2024년 체육 중학교를 설립한 충청북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미 체육 중학교가 운영 중인 대구, 전북, 전남, 광주, 대전, 울산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충청남도의 약 6분의 1 수준의 등록 학생 선수를 보유한 세종시에서도 체육 중학교 설립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중학교의 체육 교육 시스템은 운동 특기생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고 육성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된 체육 시설과 획일화된 교육 과정으로 인해 특별한 운동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맞춤형 훈련과 학령기에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기초 교육을 제때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거시적인 관점으로 체육 중학교는 기초 비인기 종목으로 육성하고 국제사회에서 스포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체육 중학교 설립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우리 홍성군이 이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 중학교 설립을 통해 홍성군 학생 선수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의 스포츠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미래형 스포츠 전문인 양성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홍성군은 체육 중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9년 전국 체육 대회의 주 개최지의 역할을 할 만큼 스포츠의 인프라가 강화되고 있으며 KBO 정식 규격의 제2야구장이 2026년까지 결성에 건립될 예정이며 내포신도시의 충남 국제 테니스장 조성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포 충남 스포츠센터는 시도연맹 대회와 도민체전을 치룰 수 있는 규모로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청 소재지라는 이점과 앞으로 확대되는 기반 시설을 고려할 때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구 홍성여고 자리에 충남 체육 중학교 설립 제안을 합니다.
도내 타 지역 및 인근 스포츠 시설과의 접근성도 좋으며 기존 학교 시설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홍성읍 원도심 공동화 현상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학생 대회 등의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불어 스포츠 인재 교육 전문 지역 홍성군이라는 이미지는 향후 홍성군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도시 브랜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역의 이익만을 위해서 체육 중학교 설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군정을 살피기 위해 시작한 초심으로 돌아가 행복한 학생 선수의 꿈을 이루어 주고 싶습니다.
체육 중학교를 통해 과거의 학생 선수 이미지를 탈피하고 똑똑한 엘리트 선수로서 진학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초중고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체육 교육을 넘어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의학, 스포츠 시설 건설업, 체육 지도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미래의 준비된 체육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싶습니다.
지난해 전국 소년 체육 대회에서 우리 충남 선수단은 185개교에서 786명의 학생 선수가 참가하여 대회 참가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대회 2연속으로 3관왕을 차지한 홍주중학교 역도 선수도 있습니다.
이 선수는 앞으로 부상 없이 잘 성장하여 2032년 호주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모든 학생 선수가 꼭 금메달을 따지 않아도 행복한 학생 선수가 행복한 체육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될 체육 중학교 설립에 우리 홍성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은미 부의장님과 윤일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은미 부의장님과 윤일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공유재산(역세권 내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윤일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공유재산(역세권 내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윤일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윤일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일순입니다.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7일과 3월 20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지원 강화 및 편의 시설의 유지 관리 의무 규정을 신설코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고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홍성군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보훈·독립운동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홍성군민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홍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목적에 맞게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등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사업 추진 부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간사 직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을 둘째 자녀부터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거점형 반려동물 원 웰페어 밸리 조성 사업을 위해 홍북읍 신경리 1559번지 건물 두 동을 취득하여 반려동물 연관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우리 군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홍성군 공유재산(역세권 내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홍성 역세권 내 사무실은 홍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 운영을 위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에 대한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기능 복지센터 내 노인복지시설 이전으로 노인복지시설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 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일순입니다.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7일과 3월 20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지원 강화 및 편의 시설의 유지 관리 의무 규정을 신설코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고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홍성군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보훈·독립운동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홍성군민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홍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목적에 맞게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등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사업 추진 부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간사 직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을 둘째 자녀부터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거점형 반려동물 원 웰페어 밸리 조성 사업을 위해 홍북읍 신경리 1559번지 건물 두 동을 취득하여 반려동물 연관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우리 군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홍성군 공유재산(역세권 내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홍성 역세권 내 사무실은 홍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 운영을 위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에 대한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기능 복지센터 내 노인복지시설 이전으로 노인복지시설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 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공유재산(역세권 내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일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공유재산(역세권 내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선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선경입니다.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지난 3월 17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군민 생활 환경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홍성군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중요어업유산 광천새우젓토굴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및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홍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의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선경입니다.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지난 3월 17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군민 생활 환경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홍성군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중요어업유산 광천새우젓토굴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및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홍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의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신동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신동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동규
의회운영위원장 신동규입니다.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함으로써 군정의 바람직한 정책 집행 방향을 제시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 계획에 따라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토록 하며 감사 진행 중에 관련 서류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친 후에는 상임위원회별 감평과 감사 종료 선언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동규입니다.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함으로써 군정의 바람직한 정책 집행 방향을 제시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 계획에 따라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토록 하며 감사 진행 중에 관련 서류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친 후에는 상임위원회별 감평과 감사 종료 선언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신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장 장재석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같은 날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권영식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3월 1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90일간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일정은 2025년 6월까지 집행부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청취, 자료 수집 및 간담회 개최를 할 예정이며, 2025년 12월까지 관련 기관을 방문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건의 및 우수 사례 벤치 마킹을 실시하고 2026년 2월 중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7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같은 날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권영식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3월 1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90일간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일정은 2025년 6월까지 집행부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청취, 자료 수집 및 간담회 개최를 할 예정이며, 2025년 12월까지 관련 기관을 방문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건의 및 우수 사례 벤치 마킹을 실시하고 2026년 2월 중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수만홍성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 노동, 양촌마을 고립 해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장재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 노동, 양촌마을 고립 해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장재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실·국장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전원은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 노동, 양촌마을 고립 해소를 촉구하며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 노동, 양촌마을 고립 해소 촉구 건의안.
장항선 광천역은 1992년 3월 1일 개통되어 현재는 경부선 천안에서 시작하여 호남선 익산 사이를 연결하는 160km 구간의 철도 노선으로 환황해권 국가 대동맥이자 충남과 전북 서부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 축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은 기존 장항선의 단선 비전철 노선에 따른 운행 지연과 곡선 구간운행으로 인한 속도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환황해권 지역의 대규모 철도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그러나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의 노동마을과 양촌마을 주민들은 기존 장항선의 철로로 위해 100년 이상 마을 간의 단절이 지속되어 오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상수도, 전기, 통신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부족 문제로 주민들의 삶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은 철로로 인한 두 마을 간의 단절과 고립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까지보다 더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노동마을은 기존 철로 높이가 9m에 달하는 상황에서 만약 추가로 5m 이상의 성토가 이루어질 경우 마을 주민은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질 것이 우려되어 노동마을 토공 구간 교각 설치와 양촌마을 진·출입로 직선화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예산 부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이대로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이 진행될 경우 수십년 동안 국가 사업이라는 이유로 불편을 감내해 왔던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허탈감을 안길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군민의 염원을 담아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광천읍 노동, 양촌마을의 고립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노동마을의 철도 고가화가 아닌 교각화로 진행하여 마을 고립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라.
하나, 양촌마을의 진·출입로 직선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라.
하나,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라.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실·국장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전원은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 노동, 양촌마을 고립 해소를 촉구하며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 노동, 양촌마을 고립 해소 촉구 건의안.
장항선 광천역은 1992년 3월 1일 개통되어 현재는 경부선 천안에서 시작하여 호남선 익산 사이를 연결하는 160km 구간의 철도 노선으로 환황해권 국가 대동맥이자 충남과 전북 서부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 축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은 기존 장항선의 단선 비전철 노선에 따른 운행 지연과 곡선 구간운행으로 인한 속도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환황해권 지역의 대규모 철도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그러나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의 노동마을과 양촌마을 주민들은 기존 장항선의 철로로 위해 100년 이상 마을 간의 단절이 지속되어 오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상수도, 전기, 통신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부족 문제로 주민들의 삶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은 철로로 인한 두 마을 간의 단절과 고립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까지보다 더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노동마을은 기존 철로 높이가 9m에 달하는 상황에서 만약 추가로 5m 이상의 성토가 이루어질 경우 마을 주민은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질 것이 우려되어 노동마을 토공 구간 교각 설치와 양촌마을 진·출입로 직선화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예산 부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이대로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이 진행될 경우 수십년 동안 국가 사업이라는 이유로 불편을 감내해 왔던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허탈감을 안길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군민의 염원을 담아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광천읍 노동, 양촌마을의 고립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노동마을의 철도 고가화가 아닌 교각화로 진행하여 마을 고립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라.
하나, 양촌마을의 진·출입로 직선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라.
하나,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라.
2025년 3월 21일
홍성군의회 일동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 노동, 양촌마을 고립 해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눈이 오고 쌀쌀했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지적 사항을 점검하고자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 노동, 양촌마을 고립 해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눈이 오고 쌀쌀했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지적 사항을 점검하고자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