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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2월 13일 (목) 11시 09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3. 2. 홍성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4. 3. 홍성꿈자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4. 공립상록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6. 5. 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6.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3. 2. 홍성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4. 3. 홍성꿈자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4. 공립상록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6. 5. 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6.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개회)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천범진   
  사무직원 천범진입니다.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꿈자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2월 24일에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5년 1월 23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윤일순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그리고 이정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문화관광과장 김태기입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홍성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 검토한 결과 홍성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게 조례가 공포되면 역사 인물 선양 사업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큰 이의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1항에 “역사문화인물”이란 홍성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며 이렇게 나와있는데 홍성에 태어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양 사업하는 건 어떤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지역 외에 태어나신 분들에 대한 선양 사업하는 것은 그 지역과 약간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 같이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쟁력 부분에서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문병오 의원   
  지금 우리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는 일단은 기존의 역사 인물로 선정된 김좌진 장군, 한용운 선사, 성삼문, 이응노, 최영, 한성준 일단 6인의 업적을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 군내에 새롭게 발굴될 역사 인물들 관련 사항은 추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 관련 조례 내용은 6인의 업적을 널리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순서는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홍성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홍성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11시 17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홍성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교육체육과장 윤상구입니다.
  문병오 의원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 활동 진흥의 일환으로 도내 중·고등학교 청소년에게 해외 문화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신동규 위원   
  원래 청산리대첩 거기 순례길 있었죠, 여기 행사에?
문병오 의원   
  예.
신동규 위원   
  그거하고 같이 연계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병오 의원   
  연계되는 겁니다.
신동규 위원   
  그러면 인솔자나 학생들도 가지만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보이스카웃 대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갔었었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금년도에 사업 수행자가 한국스카우트충남세종연맹 홍성지부 연합회에서 사업 수행자로 결정돼서 지도자 10명 그다음에 동네 중·고등학교 80명 해서 90명이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나는 꼭 여기 청소년만 한계 두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혜택이 덜 가지 않나 해서 그런 사항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신동규 위원님하고 상이한 건데요.
  기존에 저희가 조례안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조례안 없이 지원이 됐던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지금 현재 충남도 조례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은미 위원   
  상위법이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예.
김은미 위원   
  그 상위 법령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우리 군 조례를 가지고 하신다?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예, 그렇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그 사업 자체가 우리 홍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그래서 군 80명 중에서 군 학생이 40명이고 나머지 도내에 40명으로 해서 군 학생을 더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금…
김은미 위원   
  기존에는 몇 명이었죠?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80명입니다.
김은미 위원   
  80명이고 기존에 우리 홍성군 아이들은 몇 명이었죠?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40명입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그러니까 도 조례상으로 하면 시군에 분배를 하게 되면 홍성군에서 4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권이 40명이 홍성군 학생들한테 가는 거니까 수혜를 주는 겁니다.
김은미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도 조례로 했을 때는 홍성군 아이들이 몇 명이었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그당시에도 똑같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래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똑같이 40명이었고 군 조례를 만들어도 40명, 도 조례를 했을 때도 우리가 주체였기 때문에 40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조례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우리가 주체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해서 이 부분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군 조례를 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수혜가 가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위 법령이 있었을 때와 우리 군 조례가 있었을 때와 차이점이 없다.
  우리 아이들한테 수혜가 됐을 때 한 명이라도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생겼을 때 혜택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현재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홍성군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홍성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홍성꿈자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33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꿈자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성복지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팀장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팀장 이은미입니다.
  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부재중이라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제451호 홍성꿈자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전문위원 구본미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홍성꿈자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저 또한 이게 궁금했습니다. 
  위탁 비용에 군하고 자부담하고 반반 부담이에요. 
  이 자부담은 수탁자 부담인가요, 아니면 수익부담분인가요?
○여성복지팀장 이은미   
  이거는 담당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담당 팀장님은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팀장 김인태   
  아동친화팀장 김인태입니다.
  자부담 50% 부분은 운영을 시작하면서 수익금, 영리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어떤 수익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동친화팀장 김인태   
  이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1일 평균 50에서 70명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용자 수익금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용자 부담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친화팀장 김인태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경우에 위탁과 사용 허가 승인과 차이가 뭐예요?
○아동친화팀장 김인태   
  위탁과?
이정희 위원   
  위탁과 사용 허가 승인.
  그럴 것 같으면 사용 허가 승인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동친화팀장 김인태   
  위원님, 이거는 발달 지연 아동들의…
이정희 위원   
  아니, 그거 내용은 다 알고요.
  이거를 위탁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동친화팀장 김인태   
  그 이유는 홍성군 기존에도 이와 비슷한 바우처 사업 일환으로 발달 지원 아동을 위한 치료 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이 꿈자람센터를 군에서 직접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는 중요 이유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치료 시설이기 때문에 구성 인원들을 전문 치료인들이 8명이 들어가거든요.
  센터장 1명에 심리, 정서, 아동 치료해서 8명이 들어가는데 전문 치료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보다는…
이정희 위원   
  사용 허가 승인을 할 경우에는 전문 치료사가 안 들어가고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동친화팀장 김인태   
  예, 일반 아동도 가능합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요, 일반 아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 그 말씀인데 만약에 바꿔서 사용 허가 승인을 낼 경우에 비전문가인 그런 사람들이 와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동친화팀장 김인태   
  아니죠, 이거는…
이정희 위원   
  누구나 이거는 꿈자람센터는…
○아동친화팀장 김인태   
  운영을 하면서 정말 홍성군에 없는 재원을 스카웃해야 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아주 전문 치료인들을 요하는 구성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제가 그거를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꿈자람센터가 무엇인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그만큼 전문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 감안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자부담 수입을 이용자들에 부담해서 운영할 것 같으면, 이용자 부담으로 할 것 같으면 사용 허가 승인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더 개인적으로…
○아동친화팀장 김인태   
  이용자 부담이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희 위원   
  이거는 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홍성꿈자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공립상록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11시 33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립상록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여성복지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팀장 이은미   
  여성복지팀장 이은미입니다.
  8페이지 의안번호 제452호 공립상록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452호 공립상록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립상록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시 37분)

  
○위원장 윤일순   
  의사일정 제5항 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성복지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팀장 이은미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453호 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팀장님, 소요 예산에 금액이 맞는 거예요?
  1년 치 아닌가요?
○여성복지팀장 이은미   
  예, 1년 치고요.
  저희가 2025년 기준으로…
이정희 위원   
  11월 준공 예정인데?
○여성복지팀장 이은미   
  예, 11월 준공 예정인데요.
  추정치 저희가 여기 추계 예산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올해 2025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원래 어린이집은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실 그 안에 보육교사 수나 아이들 수에 따라서 또 호봉에 따라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변동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고를 위해서 추계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정희 위원   
  1년치 추계란 말씀이신 거죠?
○여성복지팀장 이은미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11월 준공이기 때문에 거의 이거보다는 현저하게…
○여성복지팀장 이은미   
  많이 줄어듭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한 가지 토론하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이기는 하나 이게 지금 대방 그러니까 내포에 집중으로 신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포에만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홍성읍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립어린이집이 내포에만 집중 공략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유부 통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안은 어떻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이은미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은 줄어들고 어린이집은 현재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성군에서 내포에다 한다, 홍성읍에다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이 공립으로, 저희 홍성군 공립으로 설치가 되는 의무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신규 인가 같은 경우는 사실 홍성군은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어린이집들도 다 아이들이 사실 차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된 어린이집만 사실 공립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기존에 있는 홍성읍 같은 경우는… 홍성읍도 마찬가지지만 광천읍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원장님들도 자기 원아들이 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는 곳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립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민간 위탁을 주잖아요.
  공개경쟁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런 원장님들까지도 공유가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원장님들이 폐업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원장님들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공립어린이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원장님들한테도 문이 많이 열려 있는지조차.
  또 실질적으로 홍성읍에서도 공립어린이집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한번 확대해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보실 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오늘 과장님이 있으시면 참 좋겠는데 교육 중이셔서 우리가 여론화되어야 될 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복지팀장 이은미   
  기존에 하시던 원장님들이 어린이집 폐원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원장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같은 조건으로 문은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기존에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렇게 공립이 아닌 어린이집들이 인건비가 전액 지원되는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다각적으로 기존에 민간에서 공립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마련이 조금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원장님들한테도 문을 열어서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법인만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복지팀장 이은미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일반 개인도.
○여성복지팀장 이은미   
  예.
○위원장 윤일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6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문화관광과장 김태기입니다.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454호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0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교육체육과장 윤상구입니다.
  의안번호 455호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455호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방금 저 또한 같은 생각인데요.
  전문위원님 검토 마찬가지로 관내 청소년에 대한 것이 되게 모호한데 우리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소년만을 말하는지.
  사실은 홍고나 케이팝고등학교 이런 분들 보면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까지 다 가능한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관내 청소년이라 하면 잘 아시다시피 주소를 뒀다고 해서 관내 청소년으로 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소속으로 하면 관내 청소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정희 위원   
  학교를 소속으로 하면?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고 집 밖 청소년들도 있고 이런 데 학교를 근거로 한다는 건 그것도 애매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그러니까 저희 학교 관련 조례나 관련 법에 보면 학생이란, 학교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밖도 아마 저희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 관내 청소년이라고 하면 홍성군내에서 적을 두고 있는 학생 모두를 포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정희 위원   
  적이라 하면 주소지 등록되어 있는 거 또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집 밖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거기도 지금 아마…
이정희 위원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주소지나 아니면 그 소속 기관에 아마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이정희 위원   
  이거는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현재 청소년이 29세까지인…
이정희 위원   
  아니, 24세.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하여간 그 법령에 규정한 청소년으로…
이정희 위원   
  나이로?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관내에 적을 둔 모든 청소년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2조 12호에 가임기 여성이라는 나이를 이렇게 하셨어요.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생리를 시작하면 가임기 여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 4학년도 다 생리를 거의 대부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좀 너무…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상위법에 나와 있는 연령으로 정한 겁니다.
이정희 위원   
  만약에 49세인데 가임기야.
  그러면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경 또한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적용하실 건지.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저희가 정할 수 없잖아요.
이정희 위원   
  나이로 끊겠다?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나이로 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가임기 여성이라는 말을 넣기보다는 그냥 나이만 넣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볼 때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면 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10살에도 생리를 할 수 있고 51세가 돼서도 폐경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생리를 할 수 있고.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그래서 청소년이 지금 포함되지 않습니까?
  청소년에 대해서는 감면 비율이 20%잖아요.
  가임기 여성은 수영만 해당돼서 10%만 감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포함되면 감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그냥 신청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정희 위원   
  그러면 여성 같은 경우는?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그러니까 여성도 청소년이잖아요.
이정희 위원   
  아니, 아니, 48세 이상인 여성이 가임기일 경우.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그렇게 하면 쉽게 따져서 70이신 분도 가임이 가능하잖아요.
  그거를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정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앞에다가 가임기 여성이라는 말을 넣기 때문에 모호한 경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임기 여성을 빼고 나이를 넣는다거나 이러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가임기 여성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저도 가임기 여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가임기 여성이라고 해 놓고 나이가 또 정해져 있어서 이부분은 조금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상구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령을 끌어다 쓴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냥 가임기 여성이라는 말만 넣었을 경우에는 쉽게 따져서 내가 60세인데 가임기 여성이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연령으로 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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