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2월 13일 (목) 11시 05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홍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
- 2. 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설치촉진 지원 조례안
- 3. 홍성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4. 홍성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홍성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홍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홍성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 8.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
- 2. 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설치촉진 지원 조례안
- 3. 홍성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4. 홍성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홍성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홍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홍성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 8.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인 홍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2월 24일에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1월 23일부터 2월 4일까지 12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정윤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장, 이정윤 간사와 사회교대)
최선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윤일순 의원님과 문병오 의원님 그리고 권영식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입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홍홍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홍성군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 소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저희 집행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간사, 최선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설치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영식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과 장재석 의원님 그리고 문병오 의원님과 이정희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설치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군정 업무 계획 시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안 제시를 해 준 사안으로 금년도 예산안으로 한 600만 원* 정도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선거법 문제가 좀 야기돼 가지고요.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우리 권영식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 과에서는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6조4항에 보면 “그 밖에 견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간다고 했을 때 비행기라든지 숙박이라든지그런 필요한 여비, 이동을 위한 공용차량, 사전 교육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밖에 견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식대가 될 수도 있고 견학을 하면서 거점별로 돌아다니는데 필요한 기타 등등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거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조례를 권영식 의원님께서 했지만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조례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현재 예산 확보된 거는 차량이나 약간의 간식 식대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있을 수 있어서 조금 약간의 융통성을 갖고자 이 조항을…
예산으로 또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입지 선정이 되면 바로 폐지 조례안 발의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설치촉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선균 의원님과 권영식 의원님 그리고 이정윤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재석 의원님의 발의하신 홍성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드론 영농을 활성화해서 영농 편의를 증진하여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재정 지원에 따르면 제1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법인과 단체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도 가능합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드론으로 항공 방제를 하고 있는데 전라도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드론 사업단이 발족이 된 거로 알고 있고 또 보면 드론 면허를 획득하여서 드론 자체를 구입해 가지고 영업·영리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암체도 우리가 농협하고 군하고 보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선정할 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재정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까지 재정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과장님 그러면 홍성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는 대략 몇 곳이나 됩니까?
홍성군에 드론연합회에 총방제단*이 있습니다.
그 한곳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제 단체가 거기 말고도 많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꼭 한곳만 예를 들어 지원한다면 그것도 일방적으로 특혜 의혹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제단 또 유사한 단체가 면 단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법인 및 단체는 비영리로 한정시켜야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따가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지금 홍성군 드론항공방제단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출범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4-H연합방제단이 있고, 홍북농협방제단이 있고, 홍성군드론연합방제단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 또 있어요.
하여간 대표적인 단체가 4개 정도쯤 단체가 있는데 제가 이 단서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방금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이 다른 타 지역에서 오는데 최선경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1차 방제, 2차 방제를 해서 군비하고 자부담 농협에 해서 이제 방제 1, 2차를 해 주잖아요.
여기에 홍성군의 군비가 들어가는 방제는 홍성군의 주소지와 홍성군의 사업성, 대표성이 있는 곳에 재정 지원을 한다라는 걸 좀 강제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우리 군비로 지출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넣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비영리냐, 영리냐는 사실 홍성군 자체 공직자의 방제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실 다 영리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하다못해 천안, 논산에서도 막 와서 영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영리 단체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많이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단서를 어느 정도 좀 재정 지원에 대해서 단, 이러이러한 경우 홍성군의 드론항공방제단 사업성을 가진 대표 단체에 한하여 준다라는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아니어도 다음에 수정을 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홍성군의 드론항공방제단을 창립을 시켜서 지금 회장 및 임원까지 다 해서 15에서 20명이 구성이 됐는데 사실상 구성만 해 놓고 지원적 근거도 없고 대표성을 띠지도 못하는 실정이에요, 현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11개 읍·면에 1차 방제를 홍성군에서 미래에 해 준다고 하더라도 광천 농협은 예를 들어서 광천 농협 조합원 출신 조합원한테 방제를 맡기고요.
홍북 농협은 홍북 농협 조합원이 방제를 하고요.
군비는 홍성군에서 50%를 대주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보면 각 개별 농협에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이 좀 있어요, 그 방제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적인 부분에서 군비는 지출을 하되 홍성군 전체 드론항공방제의 활성화는 미비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좀 해야 1차 방제를 하면 우리가 홍성군에 전체 한 13억이 드는데 천수만 빼면 13억쯤이 드는데 우리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나서도 결국적으로는 돈은 지원해 주되 드론항공방제는 각자 알아서 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금은 저도 이 생각을 못 했지만 다음번에 이 부분은 의원님하고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정윤 의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홍성군의 항공방제드론을 이용해서 단체든 개인이든 또 홍성군에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방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미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홍성군으로 국한을 시켜 버리면 방제하는 데 좀 늦어진다든가 제약이 좀 따를 수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홍성군의 조례가 지원 조례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체가 정착하고 기술력도 확보하고 또 농협과 유대 관계에 있어 가지고 가능할 때는 홍성군으로 지원을 국한시켜 가지고 묶어 줘야 되겠다.
이것은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지원하는 조례는 방제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차단시켜서 국한시켜 버리면 항공 방제하는 데 조금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농민들한테 좀 늦어지면은… 이 방제는 즉각적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전라도에서 업체를 선정하냐.
그거는 기술력이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이 제반돼 가지고 조합장이 선정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를 더 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게 일시적으로 하면 부족한데요.
그거를 일주 간격으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전라도 쪽 얘기를 하는데 전라도 방제한 거 가지고 내가 원망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논은 돌다 마는 거야.
긴 논은 중간에 끊어 가지고 빙 돌고 말고.
또 하나 이제 /2321/ 이게 조례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나 더 얘기할게요.
약품을 탈 때 방제단마다 조금씩 달라 가지고 이게 어제 운영 공개* 하는데 서부 쪽 갔다가 아주 된통 욕먹었어요.
방제한 논만 /2337*/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재를 제대로 배합해서 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양을 정해 줘야 돼요.
또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방제단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한 방제단만 하는 게 아니고 얘기대로 4-H도 나오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방제단을 만들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 도에서까지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는 거까지는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대로 여기다 단서 조항을 넣으면 영농 드론을 하는 거는 단서 조항 하나만 넣으면 돼요.
우리가 영농하는 데 지원 주는 건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 거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단서에 “영농 드론에는 지원할 수 있다.”만 넣어주면… 그거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영농하는 데는 지원… 어차피 지원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영농이라는 건 영농 드론만 하나 더 여기다 집어넣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까 얘기대로 /2459*/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알아줘야 될 부분 농민들이 그 얘기가 맞는 얘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
전라도 쪽에서 오는 애들이 그렇게 방제를 하고 갔어요.
농협 직원이 얘기해도 안 들어 먹고 동네 이장이 얘기해도 안 들어 먹었어요.
지들 고집대로 하고 갔어.
공동 방제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한 번에 방제를 해야 이게 병충해가 없을 건데 중간에 하다가 한쪽 구탱이는 남았단 말이야.
그거 때문에 내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 홍성군에 방제단을 왜 조직을 못 하느냐.
조직 좀 해 달라고 해서 조직을 작년부터 한 건데 앞으로는 농약 배합하는 데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가 뭐 하는 거예요.
기술센터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농약 배합하는 거를 좀 그 시기에 맞게 또 우리가 각 읍·면에서 돌다 보면 병충해 사항이 다른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관계로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선균 의원님과 권영식 의원님 그리고 이정윤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서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의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 제6조 경영안정 지원 내용 중 제3항의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사업의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지원 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경제정책과장님께서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따라서 제6조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에 대한 대상, 방법 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를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3호에 가목.“자금의 지원 방법은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목. “가목에 따라 지급하는 자금의 금액 기준 및 범위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제안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권영식 위원님께서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에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안 제6조 중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를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3호에 가목. “자금의 지원 방법은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목. “가목에 따라 지급하는 자금의 금액 기준 및 범위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영식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권영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총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산업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서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지금 현재 충남도내에 3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 센터를 말씀드리면.
그리고 도센터가 천안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는 다 달라서 비용은 얼마라고 지금…
1억 내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현재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가 지금 홍성이주민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고용노동부 사업이 2023년도에 공모가 중단되면서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열약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하고 또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자격은 없고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야 되는…
예, 공모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일단 외국인 근로자라고 특정할 수 있는 우리 홍성군내 외국인 근로자의 인원수는 대략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는 3,800여 명 정도 되고 있고 실제로 취업 비자를 갖고 들어와서 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2,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일단 지금 근로자에는 계절근로자 포함해서 조사한 바로는 한 2,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일단을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근로자는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외국인 근로자로 등록돼 있는 부분은 3,8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센터에서 지원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취업 비자를 가지고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현재 사실은 계절근로자에 대한 저희 요청도 많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와 관련된 부분은 일종의 복지와 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계절근로자가 지금 189명 정도로 파악이 됐고요.
그 부분 포함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덕배 의장님, 윤일순 의원님 그리고 장재석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홍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입니다.
김은미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홍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에 따라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예상되는 곳이 대략 몇 곳 정도나 될까요?
지금 검토해 본 결과는 두 곳이나 세 곳 정도가 일단 우선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충청남도 교육청 유아 교육원.
예, 그게 첫 번째 해당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이제 검토해 본 결과 방과후돌봄센터 같은 데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검토해 본 결과 홍성초, 홍주초나 이런 데는 이미 지정이 돼 있고요.
LH 같은 경우는 단지 내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덕명학습장 거기 한 군데가 해당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과장님, 속도 제한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한 것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걸어 다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만 초래한다 그 얘기거든.
결성초등학교 앞에는요 한 4~50년 됐어요, 교문 앞에 사람이 안 다닌 지가.
거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해 놓고 카메라 달아 놓고, 교통 신호등 해 놓고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또 결성 입구도 마찬가지예요.
서부쪽으로 가는 쪽을 입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도 신호등 해 가지고 거기서도 동네 사람들 신호 안 지켜요.
거기 신호등이 필요치가 않은 것이죠.
은하초등학교 교문 앞에 애들 걸어 다니는 거 봤습니까?
서부초등학교 앞에도 저쪽 후문으로 다… 뭐, 걸어 다니는 사람도 없고 지금 전부 다 통학버스 타고 다니지.
그런 거를 해 놓고 30km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주민 생활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위에 법령 있는 것만 따져 가지고 일을 처사를 하면 주민 생활하고는 굉장히 동 떨어진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군에서 마음대로 안 되면 건의해서 라도 실행을 해야 돼요.
먼젓번 얘기했듯이 지금 서부중학교 위에 40km가… 아니, 언덕 올라가는 길에 40km가 해야 되는 일이 없는데 카메라를 달아 놨어요.
사실은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면 어린이 보호 안전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일상 생활을 하시는 일반인들한테는 속도 제한이나 이런 거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게 사실이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홍남초등학교 앞이나 홍성초등학교 앞에는 해당이 된다고 봐야 돼, 일반인들도 많이 다니고 이제.
그런데 전혀 사람이 통행, 걸어서 다니지도 않는 길에다 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데 서부중학교 위에는 거기가 이게 무슨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니고 아니, 홍성 시내도 50km예요.
거기 그 도로가 원래 60km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왜 갑자기 거기 40km 신호등이 서 있어야 될 때가 아닌데 서 있느냐 그 얘기예요.
밑에서, 언덕에서 내 쏘는 길 같으면 또 이해가 가요.
비스듬히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있어야 될 데가 안 있고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그 항의는 우리 과장님한테 받기 전에 지역의 의원들이 먼저 받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하교 시간이나 이후에는 속도를 약간 변동적으로 주는 정책도 시행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되지도 않아요.
그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홍북 산수리에 산수초등학교 자리에 유아교육진흥원은요 애들 걸어서 거기 와서 교육받는 사람 있어요?
다 차로 들어가지 주민들한테 그거는 불편 주는 거예요.
거기 어린이, 유치원생 하나 걸어서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이거는 자꾸 지적만 할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쁜 사람들 움직이는데, 촌각을 다투고 할 때도 있어요.
촌각을 다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시간을 약속해서 계약을 하러 가든, 뭐를 계약을 해 주러 가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도 생각을 해 줘야 돼요.
그거는 지정을 해서 갖다 /5029*/ 그리고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도청 관사, 도지사 관사 쪽 얘기하는 거죠?
거기, 거기 걸어 다닐 사람 누가 있어.
이거는 하는 것도 좋아요.
위에 법령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는 데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다 제약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거기에 어린이가 걷고 통학하고 옛날처럼 가방 메고 다니고 움직이면 해야 돼요.
아니란 말이야.
그나마도 소규모 학교도 전부 다 통학버스가 움직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부초등학교나 결성초등학교, 은하초등학교 교문 막은 지가 몇 십 년씩 됐어.
교문 아주 걸어 잠궈 놨어요.
녹슬었어.
거기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갖다 노란 딱지 붙여 놓고 그리고 있느냐고요.
그런 거는 여기 군에서 마음대로 안 되면 건의해서 빨리 풀어야 돼요.
그렇게 부탁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 잘 받아드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수초등학교에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유아교육원 관련해서는 사실상 도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 방문에서 감사 대상이 되었고 거기에서도 지적 사항이 되었고 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상위 법령에서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상생활의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코너 부분에 있어서 상위 법령에 따라서 거기가 노인 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관련해서 체험 시설 관련한 법령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에 또 사고율도 교통 사고율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관련해서 감사 대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감사 대상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도농 지역이다 보니까…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상 맞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실질 상위 법령에서 지적 사항이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조례 심의가 두 건 정도 남아 있는데 마저 하고 중식을 하시겠습니까?
(「마저 해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홍성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정래범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홍성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성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과 관련돼서 제가 우리 홍성군에 있는 조례를 찾아봤더니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이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8항에 보면 “군민자전거란 홍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홍성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군민자전거와 공영자전거는 좀 유사할 거 같은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좀 차이점이 있고요.
자전거 조례에는 우리 홍성군민을 대상으로 한 거고 이 공영자전거는 내포신도시를 국한 지어 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이게 지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특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반영을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내포신도시가 홍성군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예산군하고 양 군이 있기 때문에 조례도 양 군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자전거는 이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전부터 계속 운영을 해 왔던 겁니다.
아, 자전거는 없죠.
좀 오래됐어요.
그것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이제 우리 조례가 있고 예산군에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각 시군마다 조례가 있는데 지금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포신도시를 국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포신도시에 관련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겠다라는 충남도하고 예산군하고 합의 하에 이렇게 만들 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의 말씀 드립니다.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공영자전거를 했다면, 저는 이 조례가 원조인데 군민자전거 우리 홍성읍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시책을 같이하십시오.
예를 들면 홍성역에서 관광객이 와서 도보로 우리 홍주읍성 역사관까지 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군민자전거 놓고 도시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좀 더 선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요?
이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시범 운영을 하다가 한 몇 년 지나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홍북읍이라든지 홍성읍, 덕산면, 삽교읍 이 정도까지는 흡수시켜 가지고 같이 운영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불어서 우선 제한적으로라도 한 몇 대라도 군민자전거 정책도 함께 좀 시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규정에 실익이 좀 낮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제10조를 보면은요.
우리 10조 보면 운영지원이에요, 운영 지원.
이 운영 지원과 관련된 것 또 지도 감독과 관련된 것들이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서 규정에 실익이 좀 낮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요즘 추세로는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이렇게 10조, 11조, 12조 늘어놓지 않는 조례가 좀 더 깔끔하게 축소돼서 나오는데 이 조례는 지금 예전처럼 늘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그거는 맞고요.
어쨌든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내포신도시의 국한돼 있기 때문에 위탁 관리하는 경비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9조에 담았고요.
수탁자의 의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이게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도하고 이 조례를 이미…
베꼈다라기보다는 그렇고요.
어쨌든 같이 가다 보니,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실익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살을 좀 빼야 될 거 같습니다.
나중에… 우선은 외람되지만 예산군이 제정을 이미 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자전거를 4월 달 정도면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조례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선은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도출되면 개정을 하는 거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여러 가지 입법 사례를 보면 관련 내용들의 조문 삭제를 권고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들이 많을 텐데 기본적인 조문 삭제를 권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급하다고 하셔서 이번 조례는 상정을 해서 저희가 의결을 하겠지만 추후에는 좀 더 면밀하게 조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보면 6호가 있어요.
6호에 “이용카드”란 공영자전거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공영자전거 데이터 베이스에 회원이 등록한 티머니카드 또는 후불교통카드를 한정을 시켰습니다.
한정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앱에다 등록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예산군하고 협의를 해 갖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 이렇게 했더라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우리 이 공간 안에 있는 분 중에서 티머니카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런데 아마 이 사업이 티머니와 관련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정적으로 좀 콕 박아서 티머니카드를 직접 조례안에 담은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따라서 티머니카드가 사업에 좀 쓰인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회원이 등록한 교통카드 내지는 회원이 등록한 선불 또는 후불카드 이런 형태로 좀 바뀌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저희가 자전거 이용 약관이라는 거를 별도로 이제 만들 겁니다.
조례에 담지 않은 거는 약관에 정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게 도와 예산군과 홍성군이 같이 가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실무자들 협의를 하거나 회의를 하실 때 이와 관련돼서 문제를 좀 제기를 하시고 전반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군민자전거에 관한 정책도 곧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정래범입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