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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1월 21일 (목) 13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3. 2.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 홍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8. 7.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9. 8. 홍성 K-락(樂)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기본계획 수립 출연 동의안
  10. 9.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인감사무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 장애위험군·장애 아동 등 발달 지원 조례안
  15. 1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15.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3. 2.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5. 홍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6. 3.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홍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6. 홍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9. 7.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10. 8. 홍성 K-락(樂)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기본계획 수립 출연 동의안
  11. 9.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인감사무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홍성군 장애위험군·장애 아동 등 발달 지원 조례안
  16. 1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15.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천범진   
  사무직원 천범진입니다.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12월 10일에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으며,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202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3시 33분)

  
○위원장 윤일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장재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과 이정윤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관리과 과장님이 안 오셔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9조에 보면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재난도우미를 지정하여 운영할 때 이분들에게 수당이나 어떤 관련된 예산 지급이 가능한지.
  혹시 거기에 대한 염두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할게요.
장재석 의원   
  재난도우미는 봉사…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율방범대원들 이런 분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은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했어요.
  봉사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문병오 위원   
  지난번 산불 관련된 고생들을 하고 있어서 이후에 이장님들께서도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거기 활동하면서 어떤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재정 지출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계세요, 이장님들한테.
  결과적으로 그 부분도 향후에 출동했을 때, 긴급으로 출동했을 때는 기본 수당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벌써.
장재석 의원   
  그래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가 생길 때 그런 예상을 하고도 불평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인지가 되어서 당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더라도 향후에 이런 부분까지도 올 거라는 예상을 하시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안 계셔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집행부와 심도 있게 그 부분도 향후에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요, 우리 문병오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나 이것이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행할 수 있으면 저도 좋죠.
  하여튼 그거는 차후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 40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은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 거는 좀 미뤄 주시고 문병오 의원님 거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은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 거는 좀 미뤄 주시고 문병오 의원님 거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예, 알겠습니다.

5. 홍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병오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은미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총 세 분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개정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교육체육과장 김재식입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신동규 위원   
  문병오 의원님께서 아까 잘 들었는데요.
  혹시 읍·면 단위로도 조직을 한다 그랬잖아요.
문병오 의원   
  현재 조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조직이 되어 있어요?
문병오 의원   
  조직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안 담아 있어서 조례에 담는 겁니다.
신동규 위원   
  그런데 그런 조직이 있어요?
문병오 의원   
  예.
신동규 위원   
  읍·면 다 활성화 잘되고 있나요?
문병오 의원   
  잘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잘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이정희 위원   
  …
○위원장 윤일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3시 47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은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덕배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그리고 이정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김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과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대상별 폭력 예방 규정을 세분화하여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52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은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덕배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그리고 이정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김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경로당 사무국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지만 사무국의 총무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을 굉장히 긴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가정행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정희 위원   
  이정희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비용추계의 전제 2번에서 홍성군 경로당 운영 운영비라고 나와 있어요.
  운영비가 아니고 지금 사무국장에 대한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드려야지 사무국장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로당 회장님들도 운영비에 포함해 가지고 집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회장님들도 5만 원인 거로 알고 있는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5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회장님도 5만 원, 사무국장님도 5만 원씩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말씀처럼 타 단체에서 사무국장에 대한 급여가 없는데 형평성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신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홍성군 내 기관·단체 중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가정행복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가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경로당 일단 회장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장 외의 대원, 회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단체가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 외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세 군데는 하지를 않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의용소방대라든가 여성 농업, 한국여성농업인 단체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에서 지원되어서 새마을지도자 부분도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장 고생하시는 사무국장님에 대한 부분은 알고는 있으나 처음 시행할 때도 회장님들 드리는 것도 2017년이었나?
  그때 10만 원 정도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는 7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들었었던 부분이고요.
  이 얘기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우리 다른 과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형평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잣대를 댄다 하면 실상 가정행복과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 그 노고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다른 과에서도 가능한데 왜 우리 과에서는 못 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읍·면이 아니고 각 마을마다 총무님 드리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보면 지금 제가 갖고 온 것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책 일몰제 추진으로 인해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도 목적 달성으로 일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마을의 노인회에… 물론 사무국장님들 고생하시죠.
  고생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응당 드리면 좋긴 한데 지금부터, 올해부터 시작되는 정말 자금 재정난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이거 같은 경우는 시책 일몰제로 되는 것들이 이거는 읍·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중지시키겠다고 하는데 마을 노인회까지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 주실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과에서 어떻게 강한 의지가 있으신지.
  과에서 강한 의지가 있으셔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의 의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희도 경로당 총무님들에게 이 수당을 드리면 상당히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도 계상해서 올린다고는 하지만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드렸던 말씀이고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드리게 되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든 드리게 되지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이거를 갖다 다 드린다 이렇게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계상돼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를 개정하시는 입장에서라면 조례는 개정을 해 놓고 지급 시점은 추후에 결정이 돼서 지원이 되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가 되어 있으면 활동비 지원 근거를 지금 신설하는 거잖아요, 제5조의2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를 들이대고 당연히 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
  지급해야 된다고 할 것 같은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지급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병오 위원   
  지금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안 줄 수 없는 게 아니고 확보되면 조례 시행된 날부터 소급해서 일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참고해 주셔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금 예산을 안 잡았다고 해서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시행된 때부터 예산이 잡히면 이 시행 날짜부터 돈이 나가야 돼요.
  일괄 품목으로 해서 돈을 지급을…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조례 내용에 보시면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됐을 때 지급되는 거지 지금 예산도 편성 안 됐는데 그거를 갖다가 소급해서…
문병오 위원   
  아니, 이거는 “해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 차이점은 저는 그렇게 무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돈을 준다라고 했을 때 법 시행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떨어졌기 때문에 하면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일괄 지급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이 조례는 1년을 유예해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한 게 그게 맞는 거지 25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지원할 수 있다고 해도 지원할 수 있다는 돈을 주는 시점까지 돈을 줘야 되는 시점이 이게 일괄적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을… 법적으로 보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좀 염려가 된다.
  이게 법과 상충하고 충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군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절충안을 내서 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고 이 법을 시행하는 거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절충안을 내 보는데 김은미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각각 답변 한번 주시죠.
김은미 의원   
  저는 대한노인회에서 어르신들하고도 말씀을 들었고 조례에 관련해서 이 부분이 늘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번에 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한 예산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어떻게 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익히 알고는 있으나 이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말씀하실 때 밀렸던 것을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면 그때부터 지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본인들도 그렇게 이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저는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고 했으니까.
김은미 의원   
  예.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신동규 위원님.
신동규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마을로 가 보면 그 부녀회장님, 새마을지도자님 이거는 공식적인 마을의 운영위원들이시거든요.
  그렇다면 노인회 총무 같은 운영회장님은 가능하되 솔직히 총무님은 그 운영위원회에 안 들어오시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노인회장 측은 지급이 5만 원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총무님까지 5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면 거기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같은 경우도 진짜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노인회 총무까지 주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도 요구할 거라는 얘기죠, 이제.
  행정지원과 저번에 새마을지도자 그거 말고요.
  수당 제공 말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나중에는… 지금 당장에 총무님 주신다고 해서 좋긴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마을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 의원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로당 활동비 지원 현황 자체가 저희 홍성군에서 최초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노인회 총회의를 가시면 그 말씀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그분들이 얼마만큼 쓰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사무국장님들의 노고를 한 번만이라도 더 생각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저도 한마디 좀 할게요.
  총무를 지원해 주는 곳은 공주, 서산, 태안 이 세 군데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구분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마을에서 이장님이 총무를 보고 계세요.
  그런 마을이 있죠?
  전부 통계적으로는 우리 과장님 찾아보지는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노인회 총무 역할을 이장님이 하고 계시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노인회장으로 계신 동네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 번은 짚어 보고 가야 될 부분이고 또 지금 우리 신동규 위원님께서 새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은 지금 조례 통과되면 전부 다달이 주는 거로 생각하시는 부녀회장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은 읍·면장이 소집할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우리 홍성군 예산이 많아서 이거를 총무님까지 주면 좋은데 나중에 이런 부작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과장님,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발의하셨을 때도 의견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그래서 저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유예 기간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제… 아니, 이거를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분명히 총무님들이 “왜 안 주냐, 조례 통과됐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각 읍·면에 나가셨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이 “돈이 없어서 못 준대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도 고민할 부분인 것 같아서 위원님들도 한번 우리 의견을 모아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노인회장님들 수당 준 게 22년부터인데 그것도 상반기에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하반기부터 드렸던 경험도 있고 조례상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공동 운영비에 포함하여 경로당 회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지 예산이 없다 하면 이거는 사실 드릴 수 없는… 조례상에서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문제 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간 유예를 둔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반드시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있고 내년도에도 우리 군 재정이 넉넉하다 하면 그거를 줄 수가 있겠지만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는 내년에도 사실 이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장담을 제가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 회장님들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예산 확보 안 되면 안 준다는 얘긴가요?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보자면 이분들도 돈을 확보가 안 되면 안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못 줄 수도 있는 거죠.
문병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심리적인 것에서 넘어가면 우리는 현장에서 당사자들을 만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문병오 위원   
  그 입장에서 왜 조례 만들어 놓고 예산 안 주냐 그러면요 저희들 괴로워요, 저희들 괴로워.
  우리 김은미 의원님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만나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상충돼서 들리겠지만 신동규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도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 범위를 일관성 있고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각 마을마다 새마을부녀회도 회장들한테 얼마씩 지급을 해 줘야 되는 명목이 있게 되면 점점 요구가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원 재정상 보면 꼭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 5만 원이 개인, 일개로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사실은 그런 돈이긴 해요.
  좀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격려 차원이지 이게 무슨 생활에 도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구 조건들이 더 커지고 많아지면 그 수요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는 그냥 이렇게 통과를 하되 예산 세워서 주어지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않겠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지원이 가능한 거지.
문병오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그냥 명목상 통과해 주면 갖고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갖다가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 제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발의하신 김은미 의원님께 물을게요.
  지금 실·과장은 발의해 주면 받긴 하겠지만 예산 집행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냥 통과하기를 바라시는가요?
김은미 의원   
  예,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회장들 활동비 지원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못했던 기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서 21년도 4월부터 지급을 했다라는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또한 제가 이 경로당 총무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자체가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총무의 회계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은 법령에도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돈이 확보가 된 다음부터 준다 이것보다는 예전에도 우리 노인회장님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 노인회에 가셔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 본예산에는 책정될 수 없다라는 말씀도 사실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가 이해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동안 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근거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집행부도 이 경로당비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위원님들이 의견이 많으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홍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시 24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은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덕배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그리고 이정희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김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의원님 죄송한데 조례 마지막에 보험 관련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2조?
  15조.
김은미 의원   
  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통해서 재산 보호와 사용자 안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정희 위원   
  손해보험이라는 게 그 범위가 어떤 건지.
  왜냐면, 왜 여쭤보는 거냐면 보면 군민안전보험이라고 다 들잖아요.
  따로 들게끔 법적으로 명명이 되어 있나요?
김은미 의원   
  군민안전보험하고는 또 별개여서.
이정희 위원   
  별개로?
김은미 의원   
  장애우들에게 할 수 있는 보험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시설에서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요.
이정희 위원   
  지금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그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그게 없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다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있는데 15조에 다시 들어가는 이유는?
김은미 의원   
  조항을 제가 지난번에 통합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거해서 기존에 하던 부분 조례에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신설된 것처럼 들려서.
김은미 의원   
  신설이 아니라 통합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 홍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4시 30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입니다.
  의안번호 424호 홍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전문위원 구본미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홍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했던 일을 이제 지방에서 돈 내놓고 해라 이 뜻이네요?
  출자 기관 돈을 통해서 내라고 하는 거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출자·출연 기관에도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문병오 위원   
  한 마디로 딱 정의해서 국가가 담당하던 거 지방에서 같이 돈 내서 해라 이 뜻이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점점 돈만 이관하지 말고 법도 이관해 달라고 하세요.
  우리한테 다 넘겨주지 말고.
  핵심은 다 붙잡고 있으면서 돈까지 우리한테 내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려 주지도 않으면서 이거 참.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다하는 거라.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예, 필수 조례입니다.
문병오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14시 34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425호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이 부분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운영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5 대 5가 맞고 지금 들어와 있는 내포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대수선비, 보수·수리, 철거, 폐쇄, 재설치 이거는 타 도나 사례를 보면 7 대 3으로 원래는 판결이 났던 건데 이거를 제가 볼 때 도지사님이 힘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 군이 졌어요.
  원래는 7 대 3이 가야 맞는데 도가 7이고 우리가 3이어야 됨이 맞는데 어쨌든 조정분쟁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은 “너희들이 합의 보고 해라.” 이렇게 내려온 거를 자체적으로 합의 내용이 도의 힘이 원체 막강하니까 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이렇게 5 대 5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저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지금 문병오 위원님 말씀처럼 7 대 3이 아니라 현행과 같이 5 대 5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현행은 운영비는 2 분의 1을 지원받는데요.
  시설비는 양군에서만 내요.
  양군에서만 서로 7 대 3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이거는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인데 쓰레기집하시설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이정희 위원   
  시설비도 2 분의 1로 한다.
  또 한 가지 대수선비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대수선비라는 거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대수선비라는 건 그 시설 자체가 완전히 쓸모없게 돼서 새로운 거로 완전히 갈아야 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럴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8. 홍성 K-락(樂)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기본계획 수립 출연 동의안 

(14시 41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 K-락(樂)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기본계획 수립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입니다.
  의안번호 426호 홍성 K-락(樂)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기본계획 수립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426호 홍성 K-락(樂)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기본계획 수립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지난번에 K-락 관련돼서 보고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중에 하나가 이 자체에서 계획 수립하고 난 다음에 결과 나온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전적으로 수행자가 또 여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가능하면 그쪽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할…
문병오 위원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가능하면이 아니라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반론이나 어떤… 여기는 기본 계획 수립을 여기서 하지만 이게 완성되었을 때 맡겨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주체가 여기, 여기, 여기 있어서 이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어떤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아무 말씀도 없이 이것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이분들이 기본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해서 출자금을 받고 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들이 세우면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와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불리한 쪽은 절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군은 거기에다가 전적으로 의지해서 앞으로 이후에 향후에 가는 모든 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맞느냐.
  맞느냐.
  그렇다면 적어도 기본으로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뭔가는 제시를 해 주는 것이 맞다.
  이게 맞잖아요.
  제시 없이 여기만 계속 끌고 가 버린다면 문제의 심각성이 차후에 계속 드러날 텐데 우리는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이 기본 계획 세운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거를 꼭 그렇게까지 가야 되느냐.
  적어도 이 기본 계획을 세워서 다른 기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는 견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도 지금 전혀 답변 없이 계속 일방적으로 가고 있어서… 계획은 있으신가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사실 위탁하면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가능한 단체를 모색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 도내에서 이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은 여기가 가장 사실은 적합한 기관입니다.
문병오 위원   
  담당관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거는 담당관님의… 물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는 판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버금가는 또 그와 비슷한 좀 못하더라도 이런 곳이 있어서 이런 곳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뭔가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뭔가 보여 줬을 때 “아, 여기가 탁월하구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담당관님 말씀대로만 “여기가 탁월합니다. 탁월합니다.”하면 탁월한지 탁월하지 않은지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가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 주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기본 계획 세우면서 그런 대행할 수 있는 업체를 한번…
문병오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지가 꽤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무답으로 오면 또 이렇게 넘기고 난 다음에 또 무답으로 오면 그때 가서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아직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문병오 위원   
  답변 좀 주세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비슷한 아니면 경쟁할 수 있는 기관이 되든 업체가 되든 이런 거를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오 위원   
  적어도 저는 지금 정도는 개인적이 됐든 의회의 행복위가 됐든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런 곳이 있다.”라고 하는 뭔가 기본 정보 데이터 정도는 제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않고 계시기에 그때 듣고 그냥 또 죄송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거 빨리 계획 세우고 알아보시고 기본적인 데이터라도 갖다 주시면서 우리도 그거를 알아보고 준비해 나가야 최종 결정 나올 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든 아니면 여기가 잘하니까 계속 밀고 나갑시다라고 지원해 주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본 데이터는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위원님, 시기적으로 그거는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그러한 이러한 위탁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이런 업체가 된다라는 거를 기본 계획 세우면서 나와서 지금은 사실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그거에 바탕으로 우리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기본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 나오고 난 다음에 같이 보고할 때 그것까지 같이 보고해 줄 수 있겠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이 K-락(樂)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하는 곳이 전국에 몇 개 정도 돼요?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니고 대통령 공약 사항이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죠.
  우리 사업을 대통령이 공약한 거죠.
이정희 위원   
  공약에 있어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K-락(樂) 디지털 스페이스가 전국에 몇 개 정도 되는지.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이런 K-락(樂) 디지털 스페이스는 없고 그런 민간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들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 이거와 조금 다른 모양을 하면서 운영되는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일부 있고요.
이정희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게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세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공약 사항이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정희 위원   
  홍성만 선정이 된 거예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우리만 사실 따왔습니다.
이정희 위원   
  홍성만 선정됐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물론 금액은 많지 않아요.
  작년에 타당성 조사도 2억 국비로 해서 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이정희 위원   
  예비 조사도 같이 반반 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기본 계획도.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거기서 기본 계획을 많이 그렇게 하고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돼서 기본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되잖아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기본 계획도 반반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자금을.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래서 원래 지금 기본 계획 하려면 1억 5천 정도는 들어가요, 이 정도 사업 규모면.
  그런데 여기서 하면서 지금 타당성 조사 이어 가는 중에서 기본 계획을 좀 많이 세워서 기본 계획 비용을 내년도에는 5천만 원만 가지고 하겠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1억 5천은 국비고 5천이 우리 돈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신 말씀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아니죠.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1억 5천 들어가는데 5천만 원만 들여서 하겠다 이런 겁니다.
  대신에 지금 타당성 용역하는 데서 기본 계획에서 할 거를 조금 더 많이 하게 시키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기본 계획도 같이 5 대 5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은 5 대 5로 들어가죠.
이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업비는 5 대 5 들어가는데 기본 계획도 5 대 5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너무 엉뚱한 질문인가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이해가 조금 덜 돼 가지고.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홍성 K-락(樂)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기본계획 수립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행정지원과장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427호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427호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행정 구역이 잘하고 계신데 롯데아파트하고 공무원아파트가 붙어 있어서 한 이장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아요, 아파트가 상충돼서.
  공무원아파트를 차후에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상록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북읍 보고 한번 주민 의견 수렴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문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퍼뜩 드는 생각인데 남당리 이장님도 그거를 요구하시더라고요.
  500명이 넘는다고 이장이 너무 과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남당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희 위원   
  남당리, 예.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그 부분은 지금 그 마을에서 분구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주민 의견이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주민들… 양 마을이 두 개 마을이거든요.
  두 개 마을 의견이 통일이 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5개 반이던데요, 반이.
  제가 5반 반장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의견들이 일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지금 검토 중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마을에서 의견 수렴이 끝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또 한 가지는 마을이 바뀌면 이장이 다시 추대가 되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을회관도 다시 증축, 증설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또 이게…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옆에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자연 마을은…
이정희 위원   
  자연 마을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새로 분구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 마을에서 부지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신축비를 지원하는,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마을회관 신축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예, 아파트는 거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지금 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노인정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으로 등록된 아파트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마을회관과…
문병오 위원   
  아파트가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그거는 확인을… 없는 것 같습니다.
문병오 위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노인정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으로써의 역할도 사실은 이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노인회관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보는데 일정 부분 마을회관의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다 하고 있어요.
  이장이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자연 마을하고 아파트하고 차등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마을회관이 있고 노인회관이 있어서 같이 두 군데가 함께 등록된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이 함께 등록될 수 있는 기관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후에.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 인감사무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14분)

  
○위원장 윤일순   
  의사일정 제10항 인감사무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의안번호 428호 인감사무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428호 인감사무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감사무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18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의안번호 429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429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이게 주요 내용에 1번 가 농업기술센터는 이해가 되는데 2번 전문경력관은 어느 직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파트?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지금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시설 관리를 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퇴직 준비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한 명 감원을 하고 저희들이 행정·시설 복수로 9급짜리로 하나 정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시설 부분인데 그러면 공백은 안 생기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일반직으로 바꿔서 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일반직이 그 시설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전문경력관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 문서만 봐서는 전문경력관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일반행정직으로 대체한다고 하니까 조금…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행정·시설 9급 복수로 그렇게 배치를 하고자 하는 사안이고요.
  실질적으로 운동장에서 그렇게 특별히 시설 관리할 부분은 없습니다.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업체가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잔디 관리 이 정도였었는데요.
  그것도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을 시키면 되는 부분이라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2.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23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의안번호 430호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430호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회의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면에 알아보니까 거의 회의 수당… 얼마씩이에요?
  회의 수당 얼마씩 지급하실 예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1회당 3만 원으로 지금.
이정희 위원   
  1회당 3만 원.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예.
이정희 위원   
  작년 같은 경우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면도 있고요.
  두 번인가 조직한 면도 있더라고요.
  새마을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시거든요, 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개정하실 때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을 위해서 월 수당을 지급하시는 건 어떠신지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   
  저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윤일순   
  신동규 위원님.
신동규 위원   
  과장님, 광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자발적으로 모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읍장님이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읍장님이 요청한 거로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저희가 지금 군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읍·면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15개 시군이 동일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지금은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 그렇다면 광천읍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거기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일단 예산은 월 1회 하는 것으로 지금 편성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규 위원   
  무슨 얘긴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 조례가 됐기 때문에 홍성군 조례가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그렇습니다. 
신동규 위원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충청남도 3개의 시군인가에서 지급을 한 적이 있어요, 하고 있었고.
  그때는 이게 위법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제?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도에서 지원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러면 이거 새마을부녀회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예, 그렇습니다.
신동규 위원   
  문구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한가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문구는 제외고요.
  새마을지도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새마을부녀회나 남녀 지도자 이게 읍·면장이 소집할 경우에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각 읍·면마다 횟수가 달라요.
  그렇죠?
  어떤 데는 5번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6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데 그거를 똑같이 동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1년에 5번을 인정해 준다든가 6번을 인정해 준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지 않을까요?
  어디는 나중에… “어디는 열두 번 주는데 왜 읍·면장이 우리 소집 안 해 가지고 우리는 5번밖에 못 받게 됐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명시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명시라는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안에 있어서 읍·면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성군 장애위험군·장애 아동 등 발달 지원 조례안 

(15시 29분)

  
○위원장 윤일순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장애위험군·장애 아동 등 발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가정행복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홍성군 장애위험군·장애 아동 등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431호 홍성군 장애위험군·장애 아동 등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각통합센터 그것 때문에 조례안을…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감각통합센터에 국한되지 않고 발달 지연 아동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조례 제정안은 전국 최초 발달 지원 시설인 감각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인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용료를 받겠다고 하셨어요.
  이용료 사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용료 관계는 위탁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 규정 사항에다가 명시해서 해야지 지금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얼마, 얼마 이렇게 규정하…
이정희 위원   
  아니, 아니, 그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인건비랑 프로그램비랑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용자들한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이용료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군에서 지원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억 8천인데 총사업 계획으로써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은 거는 5억 8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용료 징수하는 거까지 합쳐 가지고 5억 8천을 총사업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정희 위원   
  이용료를 징수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여기 운영의 위탁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개인에게도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대개 보면 법인이나 단체에 하지 개인한테는 잘 안 할 것 같은데 개인을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개인까지 넣은 이유는 저희 인근 지역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위탁 법인체가 운영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포함 안 되어 있는 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폭넓게 그분들의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개인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위탁 공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탁 공고를 하시는데 지금 보면 전국으로 뿌리실 거 아닌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전국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홍성군에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위탁을 맡을 만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전국으로 하실 건데 전국으로 할 건데도 불구하고 개인을 넣은 이유가 저는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곳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실은 제일 큽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대개 보면 위탁을 줄 때 법인이나 단체에 주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어떤 위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방편인데 여기다 개인을 넣어서 독특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조례가 다 그렇긴 한데 보시면 4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 1, 2, 3, 4, 5가 있어요.
  그리고 6번까지 있죠?
  6번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이 어떤 걸까요?
  1, 2, 3, 4, 5번은 빼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특별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거 폭넓게 이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발달 지원 사업을 하면서도 검사만 했지 그 아동들에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군 재정이 허락을 한다 하면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적인 면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를 폭넓게 이렇게 군수의 책무에다가, 사업 내용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시면 3번, 4번에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6번을 넣었길래 그 외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폭넓게 하신다 하면 1, 2, 3, 4, 5가 다 없이 그냥 6번만 넣어도 될 거 같은데,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명문화시킬 거는 명문화시킨 거죠.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희도 조례 만들다 보면 이 사항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상위나 타 조례들 보면 다 있기 때문에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이 항목을 꼭 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항이 반드시 필요할까라는 의문은 사실 듭니다. 
  저희도 조례 만들면서 그런 의문이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위험군·장애 아동 등 발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시 40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홍성 속동 스카이브릿지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이창헌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이창헌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현재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평가를 위한 관외 출장 중으로 부득이하게 실무 팀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32, 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대상인 속동 스카이브릿지 조성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432호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까 그거 뭐였죠?
○관광개발팀장 이창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건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개발팀장 이창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통해서 저희가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해수부에서 최근에 의견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와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연말 중에는 아마 결정이 날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결론은 해양수산과의 결정과 상관없이 사업은 진행된다.
  단, 해양수산과의 그런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에 따라서 5천만 원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관광개발팀장 이창헌   
  예, 맞습니다. 
  용역비가 만약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굳이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속동 스카이브릿지 조성사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충남향토사 복합문화교육공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교육체육과장 김재식입니다.
  충남향토사 복합문화교육공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충남향토사 복합문화교육공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폐교 급증에 따라 공익적 활용 및 도민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향토사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홍성군에서 광천읍 구대평초등학교를 매입하여 무상 제공하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충남향토사 복합문화교육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지난번 저희가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폐교 활용, 지역 균형 발전 엄청 말은 좋은데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가 듣기로는 본예산에 공무원들 급여도 다 못 담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홍성군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 물론 저희가 돈이 있어서 재정이 충분해서 이런 거를 유치하면 좋을 거 같은데 이게 보면 우리 홍성군 게 아니고 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도 산하기관은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도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성군이 반드시 이 땅을 사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5명 고용의 창출 그런데 그 고용 창출이 기간제 15명이 전부 다 홍성 군민도 아닐 것이고 학생들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홍성을 어느 정도 알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지난번에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6억 5천을 들여서 땅을 사 주면 그들이 9억 5천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몇 년 저희가 임대해 주실 생각이에요?
  임대료 받는 것도 아니고 무상인 거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무상 제공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이정희 위원   
  이게 몇 년 계약하실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지금 10년 잡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10년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이정희 위원   
  과장님, 10년 동안 만약에 우리가 홍성군에서 이 재산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재산권을 저희가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그때는 이제…
이정희 위원   
  그렇게 할 기회가 생긴다면.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그렇게 되면 그때는 사전 통보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나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넣어야죠.
이정희 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9억 5천을 들여서 리모델링 했는데 위수탁은 최고 연장이 5년이잖아요.
  연임할 수 있지만, 일단은.
  5년에 그거를 만약에 5년 있다가 우리가 재산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가라 한다면 9억 5천 이 돈 또한, 5천은 민자니까 상관없겠지만, 9억에 대한 돈 또한 국·도비도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5년이든 10년이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사실은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정희 위원   
  그렇죠,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기한 무상 제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거의 그쪽으로 가겠죠.
이정희 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 또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다 사 주는 것이 맞는지.
  무기한 무상 제공을 하는 게 맞는지, 지금 현재 홍성군의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이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여건이 사실은 우리가 재정 여건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이긴 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시설 자체가 해 놓으면 지금 광천 쪽에서 그쪽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서는 각종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내포로 집중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게 유치가 되면,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유치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유치가 되면 지역 경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해서… 일단 건물 자체가 폐교로 있으면 우리 건물이 아니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고 지저분한 거 어떻게 고치고 이런 자체를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없는데 리모델링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미관상으로도 많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사실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로 균형 발전… 그런데 저는 사실 솔직히 15명 인구 유입해 가지고 그분들이 홍성에 다 온다는 것도 보장할 수도 없고 균형 발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광천이어서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곳에 저희가 투자를 할 정도의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지 조금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위원님.
신동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까 임대 계약 얘기하셨는데 5년, 5년 하면 10년이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신동규 위원   
  만약에 여기서 인데리어 비용 9억이 들어갔어요.
  그거 재산은 어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건물 자체는 홍성군 건물인데 우리한테 승낙을 받고 그분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신동규 위원   
  리모델링 하더라도 재산권은 홍성군에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홍성군에 있는 겁니다.
신동규 위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도비가 9억이 들어간다 뭐 한다 그런 거보다도 솔직히 광천 폐교예요.
  지나다니셨나 않나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동문회에서 코스모스 심어서 관리를 하는데 그거는 관리가 아니죠.
  그냥 운동장에 코스모스만 심어 놨을 뿐이지.
  그런데 그 코스모스 하나를 보기 위해 사람들은 많이 오신다는 거 알죠?
  가끔 보면 지나가는 차를 보면 가족 단위로 해서 사진을 찍으려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축제 날 하루 하거든요.
  그 코스모스가 한 달 정도는 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간에도 광천 오셔서 들리다가 코스모스를 보고 사진을 찍고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6억 5천 정도 그 땅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향토사에서 9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겸 같이 시설 조경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코스모스까지 심어서 같이 운행 가능할까요, 혹시 운동장에?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그 시설하는 거는 어차피…
신동규 위원   
  그러니까 향토사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운동장 부분 같은 경우는 동창회에서 관리를 코스모스 축제를 계속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향토사에 임대를 주고 운동장도 동문회에서 코스모스를 심어서 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그거는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다시 협의가 진행돼야 될 겁니다.
신동규 위원   
  가능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가능합니다. 
신동규 위원   
  이거예요.
  저도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리모델링하고 옛날에 초등학교다 보니까 향나무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지금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그것만 전지를 하고 잘 가꾸어 놓는다고 그러면 옛 학교 추억도 날 수 있어요.
  지금 옛날에 저도 기억에 초등학교 책 들고 있던 부분들 동상 같은 거 있죠?
  향토사에서 한다 그러면 광천에 우리 군에서 땅을 건물을 사고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깨끗하게 관리 유지만 된다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도 들릴 수 있는 하나의 관광 코스, 힐링 공간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정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9억을 들여 리모델링 했는데 그분들 자산이라도 우기지 않나 이런 부분들.
  그 대신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서 조율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투자했을 뿐이지 그분들이 나갈 때는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은 꼭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신동규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광천에 시골에 폐교로 그냥 남아 있는 거보다 애들 체험도 하고 리모델링해서 충남… 어디라고 그랬죠?
  향토사에서 애들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 어떤 면에서는 15명 취업 이런 거보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어떤 학교는 200억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 6억 5천 우리가 투자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남향토사 복합문화교육공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5.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02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의안번호 433호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433호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신동규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신동규 위원   
  여기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수익하거나가 이게 수익이라는 것은 만약에 임대를 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단체에서 수익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용 수익이 생겼다고 그러면 이 돈은 어디다 쓰이는 부분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그쪽은 예를 들면 체육회에서…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체육회에서 만약에 헬스장을 그쪽에서 관리를, 수익 허가를 하게 되면 그 사용 수입은 차기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수익 금액을 우리가 보고받고 그거를 제하고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신동규 위원   
  관리 비용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그렇죠.
신동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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