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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1일 (월) 15시 11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15시 11분 개회)

  
○사무직원 안유정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이선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이 한 분일 경우에는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를 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장재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방금 권영식 위원님께서 장재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문병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문병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장재석 위원님과 문병오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이 추천된 관계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는 의장단 선거에 준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 선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윤일순 위원님과 이정희 위원님을 지명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윤일순 위원님과 이정희 위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은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선거 절차 및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강표   
  의사팀장 홍강표입니다.
  선거 절차 및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며 지방자치법 제73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9조에 따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현재 재적 위원 열 분 위원님 모두 출석하셨으므로 6표 이상 득표하셔야 당선이 됩니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가 1명이면 해당 최다 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며 또한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최다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다만 결선 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또는 재직 기간이 긴 위원이, 재직 기간이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투표는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의해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하시겠으며 위원장 직무대행과 두 분 감표위원님은 마지막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은 앞에 설치되어 있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기구를 사용하여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 성명의 기표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하신 후에는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표위원의 인장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로 투표하였을 경우 무표 투표가 됩니다.
  두 번째, 기표소 내에서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필기도구나 기타 다른 용구로 표기, 인장 또는 무인을 찍을 경우 무효투표가 됩니다.
  세 번째, 기표란에 2인 이상을 기표하셨을 경우 무효투표가 됩니다.
  네 번째, 2인 이상의 구분선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사람에게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무효투표가 됩니다.
  다섯 번째, 어느 곳에도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기권 처리되며 본 선거가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기표소 안에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며 본인이 기표한 투표용지 공개 시 무효투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용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거 투표용지는 1차 투표부터 결선 투표 시까지 내용이 같은 투표용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과 공직선거법 제179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거 절차 및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으로부터 당선의 요건과 투표 방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팀장님은 투표하실 위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강표   
  투표하실 위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은미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규 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재석 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선경 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병오 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균 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윤일순 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이정희 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위원님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 수가 10개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가 10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 매수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개함 결과 명패 10개, 투표용지 10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 매수 10매 중에서 장재석 위원 5표, 문병오 위원 5표, 기권표, 무효표 없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과반수 득표를 한 위원이 없으시므로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감표위원님께서는 한 번 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은 2차 투표하실 위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강표   
  투표하실 위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은미 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규 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재석 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선경 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병오 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균 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윤일순 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이정희 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위원님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 수가 10개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가 10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 없습니까?
  개함 결과 명패 10개, 투표용지 10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 매수 10매 중에서 장재석 위원 6표, 문병오 위원 4표, 기권·무효표는 없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득표를 한 장재석 위원님께서는 제9대 홍성군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의 위원장 직무 대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선되신 장재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재석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재석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5시 37분)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과 마찬가지로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이 한 분일 경우에는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를 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이정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이선균 위원님이 이정윤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정윤 위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정윤 위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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