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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15일 (화) 10시 33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3. 2.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4. 3.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6. 5.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안
  8. 7.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계획안
  9. 8. 2025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 출연 동의안
  10. 9. 반려동물 문화센터 신설에 따른 사양관리 민간 업무위탁 운영 동의안
  11. 10.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3. 12.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3. 2.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4. 3.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6. 5.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안
  8. 7.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계획안
  9. 8. 2025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 출연 동의안
  10. 9. 반려동물 문화센터 신설에 따른 사양관리 민간 업무위탁 운영 동의안
  11. 10.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3. 12.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개회)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안유정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3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인 홍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등 4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정윤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장, 이정윤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대신 회의 진행을 맡은 이정윤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홍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최선경 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간사, 최선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선경   
  이정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허가건축과 의견은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그러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조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은 지금 10시 41분부터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이후에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 몇 가지 사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6조제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보다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주택 구입 방식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토록 할 것이며, 또한 부칙에 사업 시행일을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보시면 첫째 안 제6조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를 삭제합니다.
  안 제6조의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수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안을 제안한 것을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총 4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이정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외 주민 운동 시설 유지 보수를 보조금 지원 사업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이웃 간 소통을 위한 시설로 입주민에게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장재석 위원이에요.
  우리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을 하는데 이게 얼마 안 됐죠?
  우리 개정했을 때, 조례.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조례 개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실외 주민 운동 시설 유지 보수예요,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 공동주택 우리가 이제 광천 같은 경우 보면 10가구에서 이제 8가구로 지원 확대를 했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장재석 위원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실외 주민 운동 시설 유지 보수거든요.
  그런 공동주택에 혹시 파악이 됐나.
  주민 운동 시설 설치된 곳이 한 몇 곳이나 있는 거예요, 이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장재석 위원   
  현황 파악 안 했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한 3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는 거의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 파악 좀 해 주시고 주민 운동 시설은 우리가 이제 내포신도시에 이게 국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고 약간의 문제점을 좀 제기하는 입장인데 통과는 시키되, 현황은 확실히 파악하고 주민 운동 시설이 홍성읍, 광천읍, 내포신도시 운동 시설 외에 운동 시설이 설치된 곳이 어디에 국한돼 있는가.
  이것이 지원이 또 가능한가 이런 것을 좀 세밀히 분석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 현황 파악은 저한테 좀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공동주택관리 조례와 관련해서는, 특히 제6조 보조금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항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저는 담당 부서에서 이 지원 사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이번은 그냥 원안대로 가결을 하지만 추후에 명확히 좀 더 점검을 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상태로 놔두다 보면 계속 요구하는 것마다 13항, 14항, 15항으로 늘어날 확률이 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유감의 말씀을 표하며, 담당 부서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자구 같은 것도 조금 정리할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과장님한테 이번 조례하고 상관없는 거를 좀 하나 질의해 볼게요.
  공동주택에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임대료 한 푼도 안 줘요.
  그렇죠, 아파트 단지에요.
  적어도 그냥 임대를 주면 저게 월 한 6, 7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려야 될 건물을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공짜로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내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두고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공동주택에 앞으로 그런 데는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글쎄…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이선균 위원   
  아니, 이거는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거는 안 됩니다.
이선균 위원   
  어째 안 돼요?
  남의 건물을 공짜로 썼으면 해당되는 만큼의 보수를 해 주든가 다른 혜택을 주든가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 아니, 과장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 입주민 공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입주민의 자녀들이 다니면 문제는 간단한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초창기에 대표들 몇 사람이 해 가지고 공증을 해 놔서 나머지 입주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번 검토 사항이 될 거예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윤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홍성군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윤 의원님께서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과 이선균 의원님 그리고 장재석의원님과 권영식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홍성군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저희 부서는 찬성 의견이며 이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지금 유아숲이 우리가 방문했던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위탁이 안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재석 위원   
  조례 없이 위탁을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조례는 그동안 만들지는 않았었는데 법에 의해서 위탁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위탁 운영자를 해마다 공개 모집을 해서 위탁 운영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전부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도 늦었지만 그리고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산림과뿐이 아니고 각 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관에서 실제로 운영해 보고 거기에 장단점이라든가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전부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하면 그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게 군의 입장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앞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은 전부 조례에 의해서 줘야 돼요.
  조례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이제 방치한 건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이정윤 의원님께서 교육도 받고 뭔가 좀 새롭게 움직이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 조례를 먼저 만든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 줘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 홍성군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윤 의원님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여기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거든요.
  발전소에서 주변 지역이라면은 반경 몇 키로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반경 5km까지로 알고 있는데…
장재석 위원   
  직선 거리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경이라니까」하는 위원 있음)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발전소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반경 5km 지역인데, 직선으로?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렇죠, 발전소 있는 데… 
장재석 위원   
  예를 들어서 컴퍼스로 돌려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5km 내에…
장재석 위원   
  지도상에서 그 5km 내에 있는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장재석 위원   
  제가 이제 그거 물어본 거예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반경 5km는 지도상에서 직선 거리로 5km 내에 들어가 있는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아니, 그다음 건데요…
장재석 위원   
  아, 다음 거예요? (웃음) 
  죄송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홍성 관내 발전소가 몇 개나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지금 저희가 지원금을 받고 있는 발전소는 이제 내년 거 하나 추가해서 3개소.
권영식 위원   
  3개 정도?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발전소 쪽에, 지원금을 주는 쪽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변 마을에 어떤 거, 어떤 거?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대체로 농약, 전기 요금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이제 마을…
권영식 위원   
  뭐, 다르겠죠, 요구하는 사항이.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다 달라서…
권영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발전소 이게 좀 늘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 주변에 지원을 더 요구하는 분들 계세요?
  굳이 지금 5km라고 했는데 5km입니까, 발전소 주변의?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5km 이내에.
권영식 위원   
  그러면 딱 무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조금 벗어난 지역도 좀 보상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어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거는 이제 발전소 해서 지원을 할 때 어디까지라고 선을 다 경계를 정해 가지고 마을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동의를 얻어서 이제 발전소가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어디까지라고 해서 “거기 조금 지나서 거기도 했는데 나도 해 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지금 현광아파트인가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현광아파트… 예.
권영식 위원   
  그 앞에 거기도 포함돼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지금 거기는 내포그린에너지 쪽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홍성읍에 한 개.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현광아파트 들어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정윤 위원님. 
이정윤 위원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표적인 발전소가 홍성군에서 그린에너지도 있겠지만 또 뭐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지금 서산 코넥 태양광 발전소 있고요.
  그다음에 태안안면클린에너지가 내년부터 들어오는데 거기는 이제 거의 태안 쪽이고 우리는 죽도 들어…
이정윤 위원   
  죽도 좀 영향을 미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전체 한 4% 정도 우리 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를 설치해 이제 지원금을 관리하고 출연하는 이 근거 조항을 오늘 개정을 하시는데 내년에 그린에너지가 우리 홍성군에 주는 지원금이 제가 듣기로는 이십몇 억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내년은 아니고 이제 발전소가 설치돼서 하면 지원금이 고정으로 이제 한 번 들어오고 매년 얼마씩 발전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포그린에너지가 당초에 28억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중에 지금 한 2억 정도 집행됐고 26억이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한 근거를 만들려고 다음 조례에 명시코자 합니다.
이정윤 위원   
  맞아요, 제가 어제 주민분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정확히 뭐, 이십몇 억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동마을 정도까지가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홍북 이동마을, 그런데 마을별로 우리가 지원금을 분배를 해서 줄 때 이거 좀 우리가 생각을 잘하셔야 되는 게 어떤 분들은 지원 금액 안에서 인구수를 대비를 해서 형평성을 논의해야 된다.
  어떤 분은 인구수가 아니라 그 마을 면적 이런 것도 있다 하는데 경제정책과에서는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혹시 그것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혹시 그런 쪽에 어떠한 주민과의 변치 않는 그 이슈를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 부분은 이제 마을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발전소 쪽 협의 통해 가지고서 지원해 주는 거라서 지금까지는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정윤 위원   
  내년에 그게 화두가 될 거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례를 제정한 근거 법령을 만드시는 건 너무 좋은데, 어쨌든 우리 경제정책과를 통해서… 아예 관련이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관련이 없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 민원은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발전소에 문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 달라 하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홍성군의 경제정책과로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거를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잘 선제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위원장 최선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안 

(11시 10분)

  
○위원장 최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의안번호 401호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01호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전에 우리 주민들로부터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좀 해 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들어온 게 행여라도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런 부분은 없었고 이제 내포그린에너지 예를 들면 예산 쪽에서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거를 요구해 가지고 지어 준 사례도 있고 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공공요금이나 이런 쪽 말고 실질적으로 회관이나 이런 거가 시설물 설치나 이런 거가 필요한 부분이 생길 것으로 판단돼서 그것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미리 선제적으로 좀 준비하겠다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계획안 

(11시 13분)

  
○위원장 최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경제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의안번호 402호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02호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과 관련해서 2023년도와 2024년도에서는 도에서 아마 이자 지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도비 사업으로 이자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종료가 된 거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그거는 이제…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대안 같은 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안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거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왜냐하면 이자 지원과 관련돼서 어쨌든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소상공인들의 고통이거든요.
  그러면 이자 지원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끊겨 버리면 그에 대한 대안을 우리도 함께 마련을 해서 이 조례에 같이 올라왔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혹시 관련해서 본예산에 조금 반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지금 현재는 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지금 본예산에 반영한 거는 없습니다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액수가 좀 큽니다.
  어쨌든 한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하루아침에 끊겨서 이자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들이 좀 당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에 대한 안내도 좀 잘해 주시고 대안을 좀 마련해서 어렵더라도 저희 1조 원 예산 중에 1억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위원장 최선경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된다고 했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홍성군이 상당히 많을 텐데 좀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8억이라면 좀 적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올해에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권영식 위원   
  확보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권영식 위원   
  얼마나 돼요, 확보한 부분이.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올해는 5억, 3억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또 한 번에 다 상반기에 다 이게 오픈을 하면 바로 나가는 상황이라서 한 번에 하는 것보다 상하 관계 조율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작년보다 본예산에 조금 더 추가해서 확보를 하고자 하는…
권영식 위원   
  내년에 그러면 추경이나 그런 데 더 추가해서 할 준비돼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한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세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올해도 추가로 3억 정도 했고요.
  그게 이제 하반기에도 되게 좋은 청년 창업자들 위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신용보증재단과 협의가 된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내용 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에 이 돈을 좀 더 추가로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우리 홍성군의 재정 규모하고 예산군하고 단적으로 비교하는 건 그런데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해서 우리 소상공인 도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되게 좋은 사업이라서 저희도 더 적극 검토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대출 조건에서 보면 2년 거치 일시 상환도 있고 3년 균분 상환 또 5년 이렇게 나눠서 상환하는 게 있는데, 조건에 이제 5년 같은 경우는 2%대네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 조건을 정할 때 무슨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일시 상환도 하고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이거는 이제 대출받으시는 분이 선택해 가지고서 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장재석 위원   
  이게 2년 거치 일시 상환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런데 거의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많다고 합니다, 5년 거치.
장재석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비율이 거의 5년 균분 상환을 많이 요구를 할 거 같아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맞습니다, 위원님.
장재석 위원   
  그렇죠?
  그 비율이 이게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5년 균분 상환을 대부분 원하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장재석 위원   
  몇 프로 정도가 균분 상환을 지금 대출해 주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 부분은 이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은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될 거 같은데 신용보증재단 쪽에서 하는 말씀도 일시 상환은 거의 없고요.
  지금 3년, 거의 이제 5년…
장재석 위원   
  그래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것을 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자료 좀 한번 한 2년 치 해서 현황 좀 저한테 빼서 줄 수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받아 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5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 출연 동의안 

(11시 22분)

  
○위원장 최선경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5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03호 2025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5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03호 2025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붙임2 참여기업 현황이 있어요.
  이 참여기업 현황은 얼마든지 변동 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확정이 돼서 더 이상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이거는 이제 2022년도 기금 5호 출연할 때 모집한 기업이라서 추가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25년도 이후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아예일몰이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5호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출연했고 이 사업 기간은 출연은 3년인데 사업 기간은 5년이라서 2027년도에 이제 5호 기금에 관련된 사업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6호, 7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참여하고 있고 5호는 이제 부여하고 홍성만 들어간 사항이라서 이후에는 또 우리 군에서…
○위원장 최선경   
  다시 공모를 통해서…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여 기업 현황은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15개 기업에 197명에 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그 인원수는 이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방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참여기업 현황이 2022년도 현황이에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2022년도 모집하고 2023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모집은 2022년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작년에 이제 한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22년.
권영식 위원   
  재작년에 해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재작년.
권영식 위원   
  제가 이것뿐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업체를 보면 말입니다.
  홍성에서 하던 업체들이 늘 들어갑니다, 이게 보면.
  여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홍성에 지원, 지원 뭐 하면은 이 업체들이 거의 8, 90% 들어가요.
  참, 걱정거리고요.
  내년도 하면 올해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도…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아니, 이 사업은 2022년도 모집해서 23년부터…
권영식 위원   
  언제까지 하는데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27년까지…
권영식 위원   
  7년까지요?
  5년까지?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5년간 사업인데 출연은 25년까지 3년만 하는 사업.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업체 선정을… 우리 과장님 그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때 이제 이 “공동근로복지기금 5호 출연을 하니 이제 하실 기업체들은 들어오십시오.” 해서…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셀렉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 했으니까요.
  참, 답답합니다. 
  이 기업체가 이 특정 업체들만 꼭 이쪽저쪽 껴 가지고 혜택을 받는 거 같아 가지고 아쉽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뭐, 과장님은 그렇게 안 하실 거라 믿지만 이런 거는 홍성군에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특정 업체가 무슨 군에서 도와주는 저기입니까? 
  참, 아쉽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5호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9. 반려동물 문화센터 신설에 따른 사양관리 민간 업무위탁 운영 동의안 

(11시 29분)

  
○위원장 최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반려동물 문화센터 신설에 따른 사양관리 민간 업무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축산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축산과장 유석호입니다. 
  40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04호 반려동물 문화센터 신설에 따른 사양관리 민간 업무위탁 운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04호 반려동물 문화센터 신설에 따른 사양관리 민간 업무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이정윤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요.
  이게 지금 반려동물문화센터가 다 위탁으로 가죠?
○축산과장 유석호   
  전체 다는 아니고요.
  사양 관리 쪽만.
이정윤 위원   
  사양 관리만?
○축산과장 유석호   
  예.
이정윤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기 보이는 보호실, 사무실, 강의실, 진료실, 미용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축산과장 유석호   
  그 안에 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유기 동물이 들어오면 그거를 사양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민간에 위탁을 하고요.
이정윤 위원   
  여기 미용실 같은 경우는 업체 선정해서 업체가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잘 몰라 가지고, 지금.
○축산과장 유석호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진료라든가, 원래는 저희가 예산이 많이 있으면 동물병원도 운영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용 같은 경우도 매일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그거는 따로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윤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턴키로 위탁을 줘서 보호실도, 사무실 종사자도 때로는 어떠한 주민들이 강아지 데리고 왔을 때 강의실에서 교육이든 이렇게 운영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양 관리만 민간 위탁을 주고, 그러면 나머지 중요 시설에 대해서는 홍성군에서 이제 직접 운용을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축산과장 유석호   
  예.
이정윤 위원   
  그러면 수의 계약으로 하신다 하셨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지방…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디 학생들이에요, 지금?
○축산과장 유석호   
  학생들은 아니고요.
이정윤 위원   
  학생들은 아니고.
○축산과장 유석호   
  저희가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반려동물과가 있거든요, 혜전대학에.
  그래서 학생들은 교육 때문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없고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정윤 위원   
  정말 좋아요. 
  저는 여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해서 이 법령 조항에 의해서 지역에 5명 채용을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혹시 여쭤봤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산출 인건비 근거는 전국 평균적인 동일한 평균치의 근거에 산출해서 1억 1,200이 나온 거라고 이렇게 된 게 맞는 거죠? 
○축산과장 유석호   
  예.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 5명이 채용되신 분들이 3년간 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재계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잘하고 그러시면?
○축산과장 유석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민간 위탁을 하는 부분이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하다 보면 또 나중에 2년이 지나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정윤 위원   
  관리라든지 이제 성과 측정의 용의성 같은 거를 잘 보셔 가지고, 여기 잘 해 주셨어요.
  입양 실적, 자연 폐사율 등을 통해 정량적 성과를 측정해서 그런 부분이 또 재계약에 좋은 나침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지금 이정윤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2025년도에 준공을 하죠, 7월에?
○축산과장 유석호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1억 1,000 예산이에요, 하반기.
  1년 예산은 2억 2천이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유석호   
  예.
장재석 위원   
  이런 소요 예산은 무슨 결과에 의해서 산출이 된 거죠?
○축산과장 유석호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다 이게 나온 거죠?
○축산과장 유석호   
  예, 붙임2에 보시면 산출 근거까지 제시를 했는데…
장재석 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항상 이게 지금 개관을 하고 개관하자마자 위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암체도 이 사람들 보면 이 직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는 입장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유석호   
  이제 그렇게 하면 저희 인건비… 총액인건비 때문에.
장재석 위원   
  아, 글쎄 저는 정확히 산출한다는 것은 전기세도 있을 거고 거기에 제반 사항 쭉 들어갈 거 아니에요, 1년 우리가 하다 보면.
○축산과장 유석호   
  그런 부분들은 위탁하고 관계없이 저희 축산과에서 직접…
장재석 위원   
  이제 앞으로는 위탁이 전환시키려면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우리 이제 승마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승마장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게 반려견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탁을 줄 거 같으면은 전체를 줘 버려라.
  승마장도 줘야 돼요, 진짜.
  관에서 그렇게 질질 하면서 지금 승마 발전이 없잖아요.
  확실하게 활성화 안 시킬 거 같으면 위탁을 줘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유석호   
  예.
장재석 위원   
  지금 반려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부분만 위탁 주고 계속 가다 보면 예산… 하여튼 변동이 없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사업성을 가지고 위탁을 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도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좀 방향성을 한번 바꿔 가지고 한 1년은 군에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위탁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유석호   
  아니요, 위탁…
장재석 위원   
  앞으로 위탁을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유석호   
  지금 여기 관계 법령에 보시면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라든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래서 앞으로 이 반려동물, 우리 홍성군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확실히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행령이라든가 시행 규칙 이거보다도.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시작인데 시작을 벌써 위탁을 일부 주는 거로 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유석호   
  그거는 전문성 때문에 반려동물 입양 들어오는 것들이… 입양이 아니고 저희가 유기 동물을 데려오는 것들이…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우리 혜전대학교 출신들 해서 뽑아 가지고 운영해도 괜찮잖아요.
  다 전문성 있잖아요.
○축산과장 유석호   
  그런데 저희가 총액인건비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이 그래서 채용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장재석 위원   
  총액인건비라뇨?
○축산과장 유석호   
  우리 군 전체 운영하는 총액인건비 그 부분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운영을 총액인건비에 저촉이 안 된 과정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위탁을 저는 한번 줄 거 같으면 전체적으로 주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입장을 지금 피력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유석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지금 승마장도 마찬가지고 또 이 반려견 자체도 뭔가 좀 승마장도 그렇지만 시작할 때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홍성군에 민간 위탁 나름대로 문제가 많은 곳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거를 진짜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관리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그러면 저도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양 관리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전체 시스템에서.
  그러면 유기 동물보호소가 했던 업무는 지금 그대로 유기 동물보호소 업무를 했던 그분이 맡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유석호   
  아니죠,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완공이 되면서 지금 하고 계신 분 하고는 계약이 이제 종료되고 그쪽에 지금 보호하고 있는 유기 동물을 이쪽 저희 문화센터로 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유기 동물 가서 데려오고 분양도 하고 하는 그 업무는 누가 합니까, 이제?
○축산과장 유석호   
  그거는 지금 저희가 유기 동물 포획단은 저희 직원으로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거를 지금도 평일은 그분들이 계속하고 계시고 주말에만 지금 현재 보호센터소장님이 그렇게 하고 계셨었는데…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보호소와 관련돼서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됩니까? 
○축산과장 유석호   
  상반기 동안은…
○위원장 최선경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부터?
○축산과장 유석호   
  예.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잠시 정회를 좀… 위원님들께서 요청해 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신설에 따른 사양관리 민간 업무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도시재생과장 정희채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05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조례는 상위법을 조례에 담는 것으로써 토론 사항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3시 04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11항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의안번호 제406호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06호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잖아요.
  이제 변경됐을 때 계획관리지역으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이 되면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것은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시켜 놨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드린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그래서 조금 아까 설명 드린 부분…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관광 휴양이나 골프장 그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장재석 위원   
  그리고 만약에 5년 동안 이 사업 계획이 시행을 안 했을 때 환원시킨다고 했는데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서 착공해서 5년이에요?
  5년 동안, 뭔가 예를 들어서 움직이지 않았을 때 환원시킨다는 내용은…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아, 군관리 결정 고시가 11월에 신청을 할 거예요.
  내년도 상반기에 결정 고시가 나거든요.
  그 기점으로부터 해서 5년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 기점부터?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장재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골프장이 들어서는데 항상 주민들 마찰이 부지 계약 문제거든요.
  100% 다 이게 돼야만이 골프장이, 예를 들어서 설계 들어가 가지고 착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진행하는데 이상이… 만약에 지금 전망으로 봤을 때 가능성 몇 프로나 확실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거의 한 28% 정도는 등기 지원까지 다 돼 있고 나머지는 뭐, 계약금 10%, 20%, 50%까지 준 게 포함해서 한 95%가 정도가 지금 했어요.
  했고, 나머지는… 지금 전체 나머지가 한 92,000㎡가 남았어요.
  한 4.7% 정도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사실 정형화도 시키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매입을 더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제척을 17,000㎡를 제척시킬 계획도 사업주가 갖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거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서부면 면민들이거든요.
  뭐, 여기 지역에 마을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면에서 좀 전체적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서부 산불로 인해서 골프장이 들어서는데 정말 서부면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서부면에서 진짜 지지하고 호응이 있으면 더 좋지 않으냐.
  이게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 또 부딪히는 문제는 환경 단체거든요.
  이런 단체하고도 협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서부면민들이 대응해서 우리가 원하고 요구했을 때 더 순조롭게 이런 착공식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민들의 호응도 또 기대감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저희가 8개 마을 중에 어제 양곡마을을 주민설명회를 했고 나머지마을은 농번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일정을 잡을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부면에서 내일모레 17일 전체 주민 설명회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양곡리에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요.
  주민들이 다, 거의 100%가 다 환호를 하고 있고 이분들 요구 사항은 나중에 골프장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
  지어서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주민들도 다 호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남당리 이장님들하고 어저께 남당이장 3개 마을 어제 저녁 때 7시에 만나 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들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저기를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최종적으로 환경단체가 있는데 그 환경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할 거예요.
  필요성이라든가 거기에 단체들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거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시공자 그쪽에서 설명이 좀 원만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 시군에 다 들어서 있는 골프장이 우리 홍성군에는 참, 골프장 하나 지금까지 없었는데 또 서부면이 남당항을 비롯해서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숙박 시설 같은 게 연계되려면 골프장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홍성군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이 좀 필요하다.
  대안에 대한 준비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 가지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당부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철저히 준비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자,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제 관리 지역으로 허가가 떨어지면서 5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이선균 위원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뜬소문이 돌아요, 서부 쪽에.
  어떻게 도냐.
  이 사람은 허가받아서 팔려고 그런다 이제 소문이 도는 거예요.
  문제는 허가권만 사 가지고 분양이 안 돼서 착공을 못 하면 착공만 해 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땅만 버린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죠.
이선균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 우리가 챙겨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이 사람처럼 2,100억을 갖다가 홍성군에 있는 시중 은행에 딱 예치를 해 놓고 차곡차곡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데, 허가를 받아서 딴 사람한테 양도를 해 가지고 착공을 한단 말이에요, 5년 이내에는 해야 되니까.
  착공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시작하고 중장비 몇 대 갖다 놓고 땅 뒤집으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광천 건축물처럼 딱 내동댕이쳐 놓으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를 우리 군에서 챙겨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선 돈이거든요.
  자기 자본 능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 사업 규모가 4,000억 정도 되는데 자기 자본 비율의 2,100억 정도를 투자를 할 거예요.
  뭐,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대길산업이 운영하는 회사도 한번 가 볼 수도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회사의 규모도 거의 자산 가치가 5,000억 이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 착수부터 해서 자기 자본 관련된 거를 철저히 검증을 할게요.
이선균 위원   
  그 회사를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뜬소문이 그렇게 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허가권만 팔아 놓고 딴 업자가 들어왔을 때 흐지부지하고 착공만 해 놓고 만일 준공을 못 하면 땅만 버린다.
  이게 지금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갈산농공단지도 그런 사항이 있고, 지금 건축하다 만 몇 군데도 그런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10년, 20년 막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긴장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이 계속 사업 시행을 하면 그렇게 걱정할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러지 않기를 바라요.
  본 위원도 바라지 않는데 이런 소문이 도니까 굉장히 한쪽에서는 불안하게 생각한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 달라 그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선균 위원님 말씀에 조금 이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물론, 과장님이나 군에서 어떤 리스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회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바뀌고 변동할 소지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그렇게 있다손 치더라도 회사라는 거는 금방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허가를 해 놓고 판다고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어떤 제약이라든가 또 도중에 공사를 하다가 어떤 잘못된 상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있을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있을 수 있겠죠.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럴 시에는 어떻게 군에서 조치할 건가 그런 것도 아주 꼼꼼하게… 왜냐면 자꾸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렇게 일을 벌려 놓고 결과가 좋았던 게 많지 않았던 거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 출발할 때 참 긍정적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이게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피겠지만 더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여러 시나리오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계약서도 괜찮고요.
  또 5년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마 성공적으로 골프장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하시니까요.
  잘 준비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2.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19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96쪽 의안번호 407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07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24분)

  
○위원장 최선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좀 쉽게 사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50만㎡, 택지 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 내포신도시처럼 30만㎡ 넘으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산정 방식에 의한 금액을 납부토록 이렇게 조례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내포신도시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높게 잡아서 한 8, 90억을 더 끌어왔어요.
  우리 조례를 좀 노력을 해서, 예산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 100억이안 되는 거를 거의 193억인가를 받아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LH나 이런 데서 이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이게 시행령으로 좀 규정을 함에 따라서 이 조례 사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08호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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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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