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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15일 (화) 10시 3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홍성군 조례 개정안
  3. 2. 2025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4. 3. 2025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
  5. 4. 2025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
  6. 5. 2025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7. 6.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5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9. 8. 홍성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9. 홍성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 10. 2024년도 제5회 수시분 및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1.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13. 12.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13. 2025년도 (재)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5. 14. 2025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6. 15. 홍성 반다비수영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홍성군 조례 개정안
  3. 2. 2025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4. 3. 2025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
  5. 4. 2025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
  6. 5. 2025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7. 6.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5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9. 8. 홍성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9. 홍성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 10. 2024년도 제5회 수시분 및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1.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13. 12.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13. 2025년도 (재)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5. 14. 2025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6. 15. 홍성 반다비수영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개회)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천범진   
  사무직원 천범진입니다.
  제3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홍성군 조례 개정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12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홍성군 조례 개정안 

(10시 36분)

  
○위원장 윤일순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홍성군 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홍성군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구본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홍성군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요.
  이게 지금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안인데 보시면 4페이지에 있는 제6조제2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하고 신·구조문대비표 2호에 여기는 그냥 수어통역사라고 되어 있어요.
  통일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아...
이정희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어디가 오타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한국수어 통역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에 있는 거하고 신·구조문대비표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꾼 게 여기 보면 제6조제2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다르다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잠깐 우리 팀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소속하고 이름 밝히시고 말씀해 주세요.
○법무규제개혁팀장 김기정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장 김기정입니다.
  이정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국수어 통역사로 바꾼 내용이 있고요.
  홍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제2조에 그 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수어 통역사로 바꾸지 않고 수어통역사로만 바꿨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조항에 정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지금 보면 1조에 있는 거하고 2조에 있는 거하고 다른 거군요?
○법무규제개혁팀장 김기정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   
  저도 하나.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지금 6페이지에 보면 관계법령에 16조 수어통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수화통역센터에서 수어통역센터라고 이름을 개명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담당관님, 우리 팀장님 답변으로 제가 대신 받아도 될까요?
○위원장 윤일순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법무규제개혁팀장 김기정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장 김기정입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16조에 보면, 6페이지.
  수어통역하고 밑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쭉 나오면서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앞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센터 이름이 뭐였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수화통역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수화통역센터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문구도 활성화 지원 조례 이 안에 개정안에다가 넣고 바꾸어야 되는데 넣지 않고 바꾸고 있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우리 팀장님 중에 누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법무규제개혁팀장 김기정   
  장애인복지팀장이.
문병오 위원   
  나오셔서 답변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윤일순   
  팀장님은 소속과 이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팀장 장현모   
  가정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장현모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지역자활시설에는 3가지가 있는데 편의시설센터, 수화통역센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다 어떻게 보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법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별도의 저희한테 지침을 시달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시달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문병오 위원   
  그러면 시달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수어로 바꾸어 버리면 조금 문제 있잖아요.
  조례 자체에 문구 수정을 하려면 조문 대비가 필요한데 조문 대비 없이 일방적으로 이거 하나만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윤일순   
  위원님들, 전문위원님이 한 말씀 하신다는데 어떻게 답변 들을까요?
문병오 위원   
  전문위원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전문위원 구본미   
  6페이지에 16조 수어통역이라는 거는 참고로 붙인 거고요.
  법령에 수화언어법에 보면 정의 규정에 원래 풀로 하면 한국수화언언통역센터입니다.
  그런데 법령상 약칭을 해서 수화언어를 한국수어로 약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똑같고 원칙은 풀로 하면 풀네임은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칭을 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문병오 위원   
  맞는데 내 말은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이 언어가 지금 원래 제58조제1항제2호에 보면 이게 수화통역센터라고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그럴려면 현행과 개정안에 집어넣어서 바꾼다고 분명히 기입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만 넣고 바꾸고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구본미   
  이게 지금 한국수화언어활성화 지원 조례 7조인가에는 수어통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 6조에는 하나를 수화통역사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6조 이후에 나온 수어는 잘 들어갔는데 이 조항만 잘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일치시키고 맞게 정비하고자 신·구조문대비표에 넣은 사항이거든요.
문병오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신·구조문대비표에 들어가면서 바꿔야 되는데.
○전문위원 구본미   
  어떤 거.
문병오 위원   
  지금 16조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지금 여기에는 없잖아요.
○전문위원 구본미   
  그거는 개정 사항이 아니고요.
  그거는 참고적으로 참고 서류로 해서 제16조를 참고하시라고 한 거지 개정 사항은 아닙니다.
문병오 위원   
  관계법령은 참고 사항으로 넣었다.
○전문위원 구본미   
  예, 개정 조항은 아닙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수어통역센터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상?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팀장님 얘기가.
○전문위원 구본미   
  지금 조례에 홍성군 한국수화언어…
문병오 위원   
  아니, 조례에 이거는 맞는데 그렇다면 참고 문헌이다라고 보면 수어통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도에서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문헌을 바꾸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또.
  저기 위원장님, 16조 지금 현재 수어통역 이 장애인복지법 현재 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 문헌을 한번 찾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잠시 정회 좀 부탁하겠습니다.
  문헌을 한번 찾아다 주세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헌.
○위원장 윤일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홍성군 조례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2025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 56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입니다.
  의안번호 385호 2025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385호 2025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담당관님, 지금 이거 결과적으로 3천만 원 가지고 용역하겠다는 얘기네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용역을 해 주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략 과제 하나하고 현안 과제 하나씩 해 줍니다, 연간.
문병오 위원   
  연간?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문병오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문병오 위원   
  의무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현안 과제가 두 가지인데 우리 담당관님의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어떠 어떠한 것에 중점을 둬서 가는지.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이거는 내년도 과제를 할 예정이고요.
  아직 과제 선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문병오 위원   
  아직 안 됐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문병오 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과제 선정은?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과제 선정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을 받아서 충남연구원에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한 해에 전략 과제 하나하고 현안 과제 하나 정도 선택해서 연구를 해 줍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연구원 쪽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두 개씩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과제는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과하고 의논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죠.
  내년에 필요할 때.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 실·과하고 의논해서 하실 때 최종 두 가지 과정이 나오면 저하고 의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담당관님, 이거는 사전 의결 절차일 뿐이지 확정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가고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과제 관련해서도 (동료 위원 웃자) 왜 웃으시는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출연 동의가 작년에 이 사항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혁신전략담당관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출자·출연 같은 경우는 이미… 이미가 아니라 먼저 저희한테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예산안 전에 의결을 받아야죠.
김은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지금 출연 여부만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후에 예산안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5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 

(11시 02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입니다.
  의안번호 386호 2025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386호 2025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담당관님, 지금 연차별로 출연금이 나가게 되는데요.
  출연금 나가는 이 연차별 안에 지금 내포지식산업센터 안쪽에 유치하게 되는데 건물을 짓고 실질적인 기계 장비가 들어온다는 얘긴가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죠.
  지금 올해는 인체 조성 측정 시스템 그런 밸런스 측정 시스템 이런 인공 관련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입주해서.
문병오 위원   
  입주해서.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런데 입주해 있는 업체에다가 이 부분을 지금…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건양대 산학협력단이 들어와서 연구를 하고 있죠.
문병오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 이 돈을 더 넣어서 한다는 얘긴가요, 현재?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문병오 위원   
  이거는 이 자리에서 저기 하는 말 같지만 행복위에서 한번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연차별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서 우리에게 우리 군을 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건양대 이 사업단이요?
문병오 위원   
  예.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향후에 우리 국가산단이나 이런 게 반려동물이나 이런 거 바이오 산업을 조금 육성하고자 하는 게 우리 군 목표인데요.
  그런 바이오 산업 육성과 또 하나는 건양대를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조금 마중물 사업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사업을 같이하면서 그쪽이 우리 쪽에 캠퍼스라도 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땅 같고도 현재 MOU 맺는 대학만 해도 땅이 모자랄 판국인데 또 여기까지 넣는다는 건 조금…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지금 대학 1부지하고 2부지 있잖아요.
  그런데 반려동물 있는 쪽 그쪽에 충대가 위치하고 그 반대편에 명지병원 그다음에 영재학교 그렇게 하고 건양대까지도 서로 조금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병오 위원   
  부지가 안 모자라요?
  지금 부지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거기 그렇게 큰 부지가 아닌데?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래서 하여튼 그쪽으로… 지금 명지병원 쪽으로 도하고 얘기가 조금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큰 틀에서 어쨌든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는 것이긴 한데 저는 지금 그거는 후자의 문제고 바이오헬스산업 조성 사업을 했을 때 우리 군에 얼마만큼 많은 주변의 기업들 또 대학과 연계되어 있는 것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초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담당관님이 고민을 더 깊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2025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 

(11시 09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입니다.
  2025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387호 2025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205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2025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11시 13분)

  
○위원장 윤일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입니다.
  의안번호 388호 2025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388호 2025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담당관님, 지금 연구 인력 언제쯤 들어와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언제… 개소식 하면서 바로 들어옵니다.
문병오 위원   
  집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아직 전세지원금은 안 나갔고요.
  지금 사무실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현재 사무실을?
  그러면 지금 11명 전체가 한꺼번에 다 오나요, 순차적으로 오나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순차적으로 올 예정입니다.
문병오 위원   
  몇 명, 몇 명이 올 예정이나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4명이 오고 나중에 11명까지 올 예정이고요.
  교원기업이라고 연구하면서 기업 유치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또 올 예정입니다.
문병오 위원   
  그럴리야 없겠지만 쓸데없는 인력들 들어와 가지고 돈 낭비, 시간 낭비 하는 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이 관련돼서 카이스트 연구 조직들이 들어오는데 잘못 들어오면 그 사람들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예산만 먹고 간다 이런 얘기들이 간간이 들려오고 있어서 적잖이 우려가 돼요.
  처음에 사무실 저희들이 와서 같이 의원들하고 소통할 때 그때 나왔던 말하고 인력들, 그때 구성하겠다는 인력들하고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여라도 처음에 오겠다고 했던 인력들 외의 인력들로 바꿔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셔야 되고 그런 모양새나 문제점이 나오면 심각하게 지적할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카이스트가 처음에 우리하고 약속할 때 당시의 약조 그대로 이행하기를 촉구해 주시고요.
  만약에 문제 생길 때 의회에다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기술 인력들 문제되면 안 되니까.
  또 하나는 11월 13일 연구원 개소식 한다는데 이거는 우리 홍성군 소관으로 합니까, 도 소관으로 합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도하고 같이합니다.
문병오 위원   
  같이합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 소관이네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도가 주가 많이 돼서 합니다. 
문병오 위원   
  주가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사오는데 인력들 차질 없이 인력 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준비가 안 돼서 이사 못 온다 소리 안 나오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소 지금 보면 사진 대지… 41페이지에 보면 내포지식산업센터가 우리 5층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층이 모빌리티 연구소라고 있는데 1층 전체 다 사용하는 건가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제가 알기로는 이 지식산업센터 전체 운영권을…
김은미 위원   
  전체 운영권을…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도에서 다 줬어요.
김은미 위원   
  여기 카이스트 연구소에?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그렇게 하면서 아까 건양대처럼 와서 하면 돈도 받고 운영도 하고 이렇게 지식 산업 전체를 운영권을 줬습니다.
김은미 위원   
  운영권을 줬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내포지식산업센터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나요?
  기존에 있지 않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지식산업센터도 만든 지도 얼마 안 돼서 거의 없는 걸로.
김은미 위원   
  거기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모빌리티 연구소에서 1층을 전체 다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1층이야 그렇다치지만 기존에 창업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 운영에 관한 것도 카이스트한테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1분)

  
○위원장 윤일순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행정지원과장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389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389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 2025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11시 24분)

  
○위원장 윤일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행정지원과장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390호 2025년도 재단법인 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390호 재단법인 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연 사업 계획서를 보시면 59쪽에 목적 및 필요성에 있어서 세 번째 장학금 지급을 현재하고 똑같이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변화를 가져오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위원님들께서 전에 장학금 확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여러 가지를 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미 부의장님하고 이정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같은 경우는 학자금 대출 지원을 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도 반영 여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현실성 있는 장학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타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방향이 좋다 하면 선도 주자로써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도 잘 들었고 저도 덧붙여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역력히 제가 한 4년을 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 사례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홍성사랑장학회는 전 군수님이나 현 군수님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보다는 홍성 자체에 선도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 잘하시는 과장님, 다른 데 사례 보지 마시고 홍성군 자체 사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례 보지 마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쉽지 않은 제안이신데요.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학자금뿐만 아니라 학사도 지금 요즘처럼 불경기고 그렇다라고 하면 서울 요즘 많이 집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사도 한 번 더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덧붙여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희전   
  학사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확보하도록 교육체육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8. 홍성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시 30분)

  
○위원장 윤일순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안전관리과장 권영란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홍성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391호 홍성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조례안 내용 중에 제6조에 보면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운영 주체는 물론 나오겠지만 사무실이랄지 관련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치가 않은데 어떻게 해소할 예정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일단 협의회 설치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규정한 거는 없고요.
  일단 2014년도에 협의회 설치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운영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속 협의회를 운영 못 하다가 이 부분은 조례안 같은 경우는 도에서 작년에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시행을 하면서 일단은 이 부분의 조례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협의회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잡아 봤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안전이라고 하는 게 갈수록 더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무실 설치·운영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넣지 않는다고 보면 이것도 유야무야 조례만 만들어 놓고 형식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거를 운영해서 만들어 낸다는 거는 사실은 거진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어려울 거 같은데 어떻게 하죠?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전 관리에 관한 협의회나 위원회가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면서 조금 협의회하고 같이 운영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이 부분은 좀… 협의회 구성이나 그런 부분은 차후에 생각하면서 사무실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시책을 추진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열고 구성하는 부분이라 특별히 사무실 설치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앞으로 협의회의 목적이나 그런 부분에 맞게 진행을 추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조례안 이름이요.
  조례안 이름이 홍성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교육이 지금 선두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사무실 없는 교육이 어디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을 협의회에서 그 부분을 시행하는 부분이라, 검토하는 부분이라 협의회가 교육을 직접 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전 관련돼서 우리 군에 몇 개 기관이 산재돼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안전 관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병오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위원회가 지금 저희가 5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5개를 따로따로 놓지 말고 이거로 인해서 통합으로 묶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에 구성된 그 협의체를 가지고 안전 관련된 교육이랄지 그다음에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면 이 자체도 군 소관으로 둘 건지 아니면 외부 기관으로 내줄 건지에 대한 결정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군 소관으로 놓을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다 내줄 예정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일단 현재는 군 소관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 법령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또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협의회 같은 경우는 안전 부분이 요즘 강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에 대한 저희 시행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설치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 홍성군이 지난 산불의 문제랄지 재난에 대해서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을 하려면 좀 더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당장 과장님 말씀처럼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외부 단체에다 내 줘서 자생하고 서로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후에 조례는 시작이 됐지만 차후에는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10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인데요.
  지금 문병오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있어서 기피하고 회피하고 제척될 사항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면 내용이 쭉 있기는 한데 이 조례에 이 사항이 들어갈 사항인가.
  제가 좀… 본 위원이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인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이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도 조례안에 따라서 진행을 한 부분이었고 이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특별히 제한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 위원회 같으면 거의 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당연히 들어가 있길래 질문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일단은 조례를 제정할 때 기피·회피 부분은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도 도 조례안에 따라서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이정희 위원   
  물론 상위법 검토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거의 이게 지금 교육이나 문화 진흥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협의인데 여기서 이해관계가 성립될까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권영란   
  그런데 시책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사업 시행자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제외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어서 일단은 그 부분을 넣었거든요.
  사업을 만약에 시책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시책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제외시킬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홍성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9. 홍성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시 41분)

  
○위원장 윤일순   
  의사일정 제9항 홍성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홍성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392호 홍성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지금 홍성시니어클럽 운영 시설 관리 전반에 관련돼서 마무리됐는데 홍성시니어클럽 이외에 전체적으로 공모 사업으로 진행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공모 사업이라는 거는 뭐를 말씀…
문병오 위원   
  이거 지금 수탁자선정위원회 설치에서 공개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홍성시니어클럽이 운영하고 있는 그곳이 혹시라도 기존에 해 왔던 곳이기 때문에 가산점 주게 되는 부분들 혹시 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문병오 위원   
  없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병오 위원님께서도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그 업체에 대한 가산점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저 또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처음 20년도에 위·수탁을 체결할 때 당시에 혹시 공개 모집했을 때 몇 개 법인에서 응모했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두 개 기관이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하나는 수덕이고 하나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다른…
이정희 위원   
  혹시 홍성군 소속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또 아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홍성군 소속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정희 위원   
  홍성군내.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함께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홍성군내… 물론 공개 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수덕 같은 경우는 예산군 소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여기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6명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6명 있고 시니어클럽 안에 소속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시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 다 원천징수하시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다 징수할 겁니다.
이정희 위원   
  징수하기 때문에 다 예산군으로 소속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아니죠.
이정희 위원   
  아니에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사업체 있는 곳으로 법인세가… 법인세는 다 원래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거기는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는 별도로 내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거는 없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될 수 있으면 홍성군에도 혹시 만약에 이런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좀 더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공개 경쟁에 의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 2024년도 제5회 수시분 및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5회 수시분 및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2024년도 제5차 수시분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득의 장군묘 정비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문화관광과장 김태기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393호 2024년도 제5회 수시분 및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임득의 장군묘 주변 정비 사업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꼭 필요한 사업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며 지금 저쪽 큰길에서 임득의 장군묘 들어오는 길에 문제점들이 좀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혹시 도로 관련돼서 향후에 좀 더 넓힐 의향이나 준비 혹시 있으신지 좀.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게 저번에 건설교통과인가요.
  도로 확·포장을 들어오는 입구가 좁아 가지고 버스가 교차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일부 도로 폭을 넓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옆에 논을 매입해 가지고 더 확·포장을 해야 된다는 그거는 추후에 한번 검토하고 현재는 도로 차 교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일반 차량은 상관없는데 버스가 좀 어려워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어차피 우리가 성역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 사업을 하는 거니까 차량이 원만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까지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데 그 부분도 건설교통과하고 협의 좀 하셔서 차후의 길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 저도 동일한 생각이고요.
  그 진입로 여기에도 있는데 진입로에서의 묘역 경관 해 가지고 102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이 사실상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토지 및 건물 매입을 하긴 하지만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서도 여기가 정충사인지 여기가 임득의 장군 묘역인지조차 사실은 어렵거든요.
  이 부분이 막혀 있는 부분이어서 아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은 여기가 일단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보이는 것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역화 사업이라 하면 진입로에서부터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큰 그림을 한번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도로 포장이 넓어야 오시는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도 있고…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현재 LED라든가 간판 주변 정리는 다 서 있어요.
김은미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문제는 돌아가지고 저쪽 반대쪽 산불 난 데 그쪽이 좁은데 그쪽도 한번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그쪽까지 돌아 가지고.
김은미 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반 개인으로 가시는 분보다는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차량 진입하는 부분에서 일반 승용차보다는 버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작년 산불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길에서 우리가 피해가 더 많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재해 예방 차원에서라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김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임득의 장군묘 정비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감각통합지원센터 설치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가정행복과 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가칭 감각통합센터 설치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감각통합지원센터 설치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조금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03쪽하고 104쪽에서 사업비 산출 내역에 총금액이 10억 5,400이죠?
  지금 104쪽에서 보면 토지 매입 건하고 그다음에 건물 매입 건 예산이 토지 매입이 1억 5,900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거는 103쪽에서 10억 5,400이라고 한 거는 임차보증금이 7천만 원이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산정을 했기 때문에 원래 감정가액은 11억 2,200만 원입니다.
문병오 위원   
  여기 보면 토지 가격이 1억 5,900이 나와 있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104쪽에 그거는 공시지가로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공시지가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는 가격은 이렇게 줬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감정가액은 11억 2,200만 원으로 저희가 감정을 받아 본 결과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서는 실질…
문병오 위원   
  감정사를 통해서 받았다는 얘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문병오 위원   
  감정사 몇 군데 받은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두 군데 받았습니다.
문병오 위원   
  두 군데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문병오 위원   
  두 군데 중에 지금 선정해서 나온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쪽에서 혹시 감정가 받은 거 있나요?
  건물주가, 토지주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할 때 거기에서도 요구하는 쪽에다가 감정사를 하나 선정하게끔.
문병오 위원   
  그쪽은 선정하고 우리는 두 개 했을 거 아니에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우리가 하나, 거기가 하나.
  아, 우리가 두 개고 거기가 하나 했던…
문병오 위원   
  그래서 세 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차후에 감정가 나온 거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저는 일단 저도 신축에 따른 예산 절감 또 우리 전국 최초 발달 지연 아동의 조기 검사 그리고 치료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가 생기는 거에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 가려면 조금 전에 임득의 장군 얘기와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문화원에서 들어가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치동… 그러니까 우리 고암 1리 마을회관 그쪽 길로 돌아가는 길도 녹록지 않거든요.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김은미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에 버스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도 아닌데.”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승용차 교행도 어려운 데가 이곳이에요.
  맞죠, 과장님?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여기 지금 105페이지에 위 사진을 보면 홍성문화원, 역재저수지 하면서 우리 사업 부지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민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사실상 홍성문화원에서도 민원이 되게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그 집이거든요.
  왜냐면 소각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있는 집이 그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국 최초 여러 가지 좋은 타이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입로에 문제가 발생하면 2025년 3월에 우리가 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렇다고 해서 개소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또 안 됩니다.
  이거 부분을 하면서 저는 회계과와 의사소통을 하셔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위원님 말씀에 찬성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 가지고 마을 주민들과도 공청회를 가져 보고 여러 가지 마을 주민들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도로를 당장에 넓힌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커브 되는 부분이라든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거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하면서 마을 주민들과도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니까 사실 반사경만으로는 사실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집, 가옥이 있는 데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도 소통을 하시고 또 회계과, 군수님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분만이 아니라 역치동 관련해서 그쪽 도로도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할 수 있는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건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각통합지원센터 설치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홍주읍성 동남측 성곽 주변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문화관광과장 김태기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홍주읍성 동남측 성곽 주변 토지 매입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홍주읍성 동남측 성곽 주변 토지 매입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지금 107쪽에 보면 재산 취득 관련돼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공시지가 안에 기준으로 잡아서 보면 12필지가 있는데 주인이 각각 달라요.
  다른데 지금 공시지가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우리가 사업비 산출 내역 안에 나와 있는 보상 내역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공시지가 이분들하고 보상 내역에 대한 합의는 다 끝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거는 현재 아직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올린 상태고 지금 감정평가를 3인으로 세워야 돼요, 회사를.
  거기에 대해서 나와야… 이번에 공시지가지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대로 또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문제점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게 지금 공시지가보다 제가 보기에는 감정평가 3인 회사가 더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객사라든가 향청을 해 본 결과 물론 몇 가구가 계속 보상 때문에 그러는데 거의 다가 수긍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는 총 61억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거는 공시지가로 일단 해 놓고 향청도 저희들이 조금 적게 세워 가지고 한 십몇억을 더 추가로 했는데 이것도 공시지가로 일단 해 놓고… 일단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요.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지금 이쪽 매일채권 옆에부터 조양문까지 해당 구간입니다.
  천북집을 센터로 해서 그 양쪽에 있는 건물은 다 지금 매입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입니다.
문병오 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지금 이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했어요.
  지금 두 가구가 안 된다고 했는데 물론 세입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12필지 중에 10필지는 했고 두 가구도 소유자가 다르고 세입자가 다른데 그분들하고 다 사전 협의가 돼 가지고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오면 여기에 수긍 않는 분이 한두 분 있어요, 해 본 결과.
  계속해서 대화로써 설득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매일채권도 그분도 계속 그러다가 11월 말까지는 해결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문세탁소도 했고요.
문병오 위원   
  저는 그래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는데 현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예산이 또 여기에서 추가돼서 어차피 계약 다 하고 사기로 한 것인데 나중에 또 추가해서 들어간 돈들이 생각 외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홍주읍성에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데 이게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쉽사리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된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또 한다고 해 놓고서 금방내 와서 않는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설득과 대화로써 쫓아가서 얘기하고 해서 잘되는 편입니다.
문병오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처럼 설득 대화 좋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생각 외의 돈들이 또 추가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렇죠.
문병오 위원   
  어느 정도 공시지가나 또 감정평가나 이런 것들을 내서 내부적으로 합의를 보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에 맞게 나가야지.
  돈 예산부터 세워 놓고 추진해 나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돈들이 나가는데 이미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잖아요.
  예산을 이미 합의 보고 세워 놓고 기준치를 놓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줘야 되는데 이럴 것이다 하고 받아 놓고 합의 보면 나중에 달라 가지고 또 10억이 얼마 추가되니까, 들어가야 되니까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범위 내에서 면밀하게 짜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문병오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차피 이분들도 지금 홍주읍성이 자꾸 주변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장사도 안 될 거고 건물만 달랑 갖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확인도 하고 서로 어느 정도 가격 평가도 받아 놓고 거기에서 합의 보면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부터 세워 놓고 합의 보고 나중에 모자라면 “더 주십시오.”라고 나오는 거 이거 문제 있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일단 위원님 말씀 한번 참고해서 앞으로는…
문병오 위원   
  앞으로는이 아니라 지금 이거 하고 나면 얼마나 남았어요.
  거진 다 끝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 주시고요.
  다음 철거 계획이 많으니까.
  이제 별 차이는 없을 거로 예상합니다. 
  물론 주변에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라나 몰라도 이거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오바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해서 그분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병오 위원   
  차후에요 이거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감정평가, 우리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를 먼저 빼서 주민들하고 일정 부분 합의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예상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하고 우리가 공시지가하고 뽑았을 때 나오는 금액 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세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공시지가 기준이 강OO, 조OO, 얼마씩 다 나와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감정평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이 정도 나오더라. 합의하자.” 이러면서 뭔가 돈을 몇 백만 원을 더 주네, 몇 천만 원 더 주네 이런 어떤 협의 상태에서 마무리지어 가면서 총액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지.
  지금 감정평가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우리 자체 감정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고 협의 본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게 어떤 때는요 감정평가보다 공시지가가 낮은 경우도 있어요, 해 보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병오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래서 이게 그분들이 요구하는 감정평가 1인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도에서 하는 거하고 해서 공정하게 해서.
문병오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홍주읍성 안에 건물 사면서 추가 비용 달라고 해서 가져갔지 원래 기준치 세워 놓은 거 이하로 떨어져서 돈 절감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거는 하여간 조금…
문병오 위원   
  이제요, 이제 이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예산 들어오면 예산 안 받습니다. 
  죽어도 안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확실하게 감정평가해서 양쪽 다 빼고 공시지가 내놓고 그리고 세부 내역 서로 의논 다 해서 사인 다 받아 가지고 그리고 최종 예산 세우세요.
  안 그러면 이후에 이런 예산 들어오는 거는 이제 안 받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요 결과적으로 군민 세금 갖다가 홍주읍성 없애는 거까지는 좋아요.
  발전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껏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거 이거 습관화돼서 안 됩니다. 
  이전부터 계속 이것 때문에 말들도 많고 주변에 시끄럽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고집 부리고 싸워야 돈을 더 받는다.” 아예 소문났어요, 그렇게.
  왜 일 처리를 그렇게 하시냐고요.
  계속 그렇게 여지를 남겨 주면서 이런 일처리를 하시냐고요.
  아니오,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면 이거라도 어떻게 해 보지만 말씀 없으면 저 이것도 못 해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번만큼은 통과하시고.
문병오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약속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사전에 약속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팀장님, 약속하는 거죠?
○홍주읍성개발팀장 박미정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안 돼요.
  약속 안 하면 이것도 예산 어려워요.
○홍주읍성개발팀장 박미정   
  확실하게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문병오 위원   
  아니, 예산을 안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합의 보면 예산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예산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래서 행정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공시지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팔려고 한다면 분명히 시가를 낼 거고 우리도 낼 거고 받아 놓고 그 안에서 세부 내역을 가지고 따지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문병오 위원   
  그거 뭐 어렵다고 그거를 못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다음부터는 넓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문병오 위원   
  지금 이렇게 6억 만들어 놓고 차후에 얼마 달라고 할 건데요.
  10억? 20억?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저번에 향청 건도 지금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넓게 해서 착오가 없도록 약간 넓게 보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진짜예요.
  이후에 이렇게 들어오는 예산 일체 못 받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뜨거운 감자이죠, 홍주읍성.
  군수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우리 문병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 보고 지역구이다 보니까 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하고 감정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감정가보다 공시지가가 낮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게 거의 없는데…
김은미 위원   
  거의 없죠.
  홍성에서 지금 그렇게 나왔다라는데 저 아주 아까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거의 없는데.
김은미 위원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없어요.
  없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문병오 위원님께서 그러는데 홍성군민들이 읍성 안에 고집 부리면 돈 더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김은미 위원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있지도 않아요.
김은미 위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그거는 없습니다.
김은미 위원   
  특히 이번에 매일채권 같은 경우는 이전 빼죠?
  매일채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김은미 위원   
  한일약국 건너편에 있는 3층 건물 다른 분들 다 이주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렇죠.
김은미 위원   
  그런데 매일채권만 지금 다른 분들 다 받고 다 했는데 우리 사실 철거 대상 한일약국 철거할 때 그것도 철거됐어야 되는 게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
김은미 위원   
  맞죠?
  그런데도 매일채권 한 분 때문에 철거를 못 했습니다. 
  그것도 홍성군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 돈 어디 받을 수 있어요?
  또 다시 우리는 철거를 하기 위해서 또 인력을 해야 됩니다. 
  인력을 부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군민들은 홍성군과 읍성 한다고 하면 “내가 여기에 들어갔어. 가면 고집만 부리면 나 더 받을 수 있어.”라는 것이 홍성군민들의 생각이고 그 주위에 있는 분이 아니라도 다른 분들은 “야, 여기에 들어왔어? 홍성군한테 봉 됐네.” 이런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니까 군민들한테 봉 되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밑바닥에 계속 깔리다 보면 더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더 받았대. 누구는 어떻대.”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일 처리를 어떻게 했나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우리 문병오 위원님이나 행정복지 위원님들이 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객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렇게 해서 이 비용 들였으니 이번에 정리 꼭 해 주세요.” 했을 때도 사실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적산가옥 같은 경우도.
  그런 것처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저희하고 의사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렇죠.
김은미 위원   
  그래서 절대 장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 대신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어떻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물론 위원님, 의회에서도 몇 분이 쫓아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소하려고 저희들도 현장 가고 그분들한테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바깥에 퍼트리는 것도 지금은 저희들이 오직 한 길로 왔기 때문에 조금 잠잠해 집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강제적으로 수용해서 변호사 사고 하려면 그분들도 피곤하고 저희들도 군민한테 피곤해요.
  그러지 않으려고 최대한 가서 자꾸 설득하고 그런 와중에서 그런 거는 앞으로 없도록… 소문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 한 길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은미 위원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하시는 거 저희들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서로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더 당부 말씀드리고 사실 여기에 홍주읍성 보수 정비에 내실을 기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아직 과도기니까요.
김은미 위원   
  그렇죠?
  과도…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이니까요.
김은미 위원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원도심 활성화에는 언제 제가 죽기 전에 제가 이거를 볼 수 있을지 싶을 정도로 답답하다.
  이게 주민들의 생각이다라는 생각에 과장님 정말 사명감 가지시고 이거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확실하게 트랙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홍주읍성이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는 몇 년도, 어디는 어떻게 이 얘기는 누누이 말씀드려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는 받았지만 또 이게 어디에서 어떤 말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흔들림 없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길로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한길이 오로지 정말 우리가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말로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대로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김은미 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김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하도 많이 들은 얘기라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행복위로 왔기 때문에 말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산업건설 있을 때야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갔는데 보상비 61억 우리가 임의적으로 잡아 놨는데 이 소리 이 건물주들한테 들어갔을 때를 대비했을 때.
  이미 얼마 받을 거라고 하는 기준치를 갖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보다 더 받아야겠다는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당연하죠.
문병오 위원   
  결과적으로 내 패 다 까놓고 상대하고 지금 협의 보는 거거든요.
  그거같이 장사하는데 마이너스가 없는데 우리 군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팀장님, 앞으로 장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이 자료가 나왔다는 거는 이미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홍주읍성개발팀장 박미정   
  개개인 거는 여기 넘어가지 않고.
문병오 위원   
  전체 금액에서 61억이 잡혔을 때는…
○위원장 윤일순   
  우리 팀장님 발언 나와서 해 주세요.
  소속과 이름 밝히시고요.
○홍주읍성개발팀장 박미정   
  홍주읍성개발팀장 박미정입니다.
  저희가 이 추정 가격은 감정평가사 두 분한테 추정가액을 현장을 보지 않고 공부상만 우선 보고 합니다.
  해 가지고 두 분 거에 평균을 내서 저희가 추정가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정가액도 무허가 건물이나 그런 게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가액의 10%를 해서 산정했고 지금까지 제가 와서 보상한 거 중에 향청만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그거는 생각보다 안 나온 공부상에 안 나타난 건물들이 있고 거기에서 향청 때만 부족했지 그 외에는 저희가 산출한 금액에서 부족해서 더 추가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문병오 위원   
  우리 팀장님, 제가 고생한 지는 아는데요.
  지금 당사자기 때문에 이 일 업무를 보면서 많은 얘기도 듣고 참 치사한 소리도 많이 듣기도 하고 팀장님 눈물도 많이 흘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제가 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 했어요.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저는 그래요.
  이런 금액을 산출할 때 상대하고 최종 합의볼 때 이 산출 근거라는 총 예산이 나와 가지고 서로 합의를 볼 때 나가야 되는데 상대 금액을 내기도 전에 이 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라 해 보세요.
  이보다 더 많은 산출 근거가 나오면 나왔지 적게 나올리는 없다는 거고 여기 내부에 사는 건물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내역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받아낼 수 있을까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령을 찾아내려고 하지 그냥 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니까.
○홍주읍성개발팀장 박미정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미리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회계과에서 하는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 절차도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 이게 안 될지 모르는데 주민들한테 우리가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이유도 저희가 보상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편성된 후에 도에다가도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나서 이 감정평가사가 올바르게 잘했는지 그런 것까지 평가해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감정평가에서 얼마 했으니 이거를 협의합시다.
  이거는 확정되지도 않은 거를 기대할 수도 없고 그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가액을 대부분 아마 토지 매입하는 부서는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미리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소유자들한테도 감정평가사 한 명을 추천하는데 저희같이 12필지라면 그 사람들한테 전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도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거를 받는다는 거는 행정의 신뢰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감정평가 그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저희가 추정가액 한 거에서 더 나올 수도 없고 세 분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저희같이 대규모 사업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협의 그런 단체, 법인에다가 잘 감정평가를 했는지 또 승인까지 받아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많이 해 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주민들이 자기가 추천한 사람 감정평가사한테 따로 많이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게 검증까지 받아 오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그분들이 만약에 잘못 감정평가를 해서 개인 감정으로 많이 해 주면 이것도 본인들한테 페널티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보면 지금 나와 있는 61억 이 금액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해결할 수 있다.
○홍주읍성개발팀장 박미정   
  이게 61억이 전체 보상액이 아닙니다.
  저희가 대략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가 약 30억 8,900 나왔고 건물이 9억 3,500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영업 보상, 이사 가면 이주비 그런 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12억 6,000 정도 잡혔습니다. 
  이게 전체 토지 건물 보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또 61억에 철거비, 공원 조성비, 발굴 조사비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고 실제 보상비는 52억 정도 됩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다른 거를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전체 비용 그러니까 철거 보상 비용까지 다 들어가서 말씀하신 61억이라는 얘기잖아요.
○홍주읍성개발팀장 박미정   
  예, 전부 완성됐을 때 금액이 61억입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산출 근거 내역이 도에서도 승인을 맡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온다고 했잖아요.
○홍주읍성개발팀장 박미정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도의 승인은 받지 않습니다. 
  저희 계획이고 나중에 이 예산이 서면 저희가 도에 감정평가사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사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순번대로 랜덤대로 해서 저희한테 한 명을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저희 군에서 한 명 추천하고 소유자들이 전부 다 소유자끼리 도장을 찍어서 한 명 추천서를 내줍니다.
  그래서 세 명이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가를 내서 보상을 저희가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보상가 결정을 해서 그다음 해에 저희가 보상 협의하자 하고 공문을 보내서 그때부터 매입 절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많이 해 본 경험으로 해서 향청만 조금 실수를 했지 그 전에는 부족하거나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고 그런 적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향청 외에 추진한 거 사업 있죠?
○홍주읍성개발팀장 박미정   
  예.
문병오 위원   
  그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관련된 자료 저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보겠습니다, 제가.
○홍주읍성개발팀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홍주읍성 동남측 성곽 주변 토지 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충남 향토사 복합문화교육공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교육체육과장 김재식입니다.
  충남 향토사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금번 보고에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충남 향토사 복합문화교육공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추가적인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희 이번에 거친 회의에 의해 부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충남 향토사 복합문화교육공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2024년도 제5회 수시분 및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제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충남 향토사 복합문화교육공간 조성사업 토지 맟 건물 매입 건은 사업 진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내부적으로 필요해 보이므로 본 건에 대하여 충남 향토사 복합문화교육공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건 부분은 목록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정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이정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남 향토사 복합문화교육공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2024년도 제5회 수시분 및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목록에서 삭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내포신도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내포신도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토지 매입 건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데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이게 지금 지방정부에 의해서 도지사하고 시장·군수님들하고 토론회 할 때요.
  사실은 저희들이 50% 해서 건의를 도지사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은 오케이 했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50%를 준 적이 없다 해 가지고 그쪽에서 검토한 사항은 도비 3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검토 의견이 저희들한테 온 상태입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70%는 군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거 다른 국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은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기존에 그쪽 계통으로 추진하다가 사실은 이게 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잡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 건의해서 이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30%면 우리가 총 얼마 정도 부담이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지금 137억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137억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토지 매입비 제외하고서 137억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까지 합치면 200억인데.
  어쨌든 내포신도시가 굉장히 지금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아우성치는데 과장님과 담당 우리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향도 있나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보심이 어떨까 하는 고민입니다.
  필요 불가하게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도에서 30%밖에 안 준다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군비가 많이 부담되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도 고민 좀 더 하셔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길도 다시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토지 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122페이지 의안번호 제394호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394호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설치가 의무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대수가?
○회계과장 장동훈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행정부에서 읍·면하고 공공시설에 없는 데 추가로 설치하고 또 신규로 설치하고 그렇게…
문병오 위원   
  어쨌든 이게 환경부에서 전체 부담하고 해 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동훈   
  예.
문병오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언제 또 자체 부담하고 하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할 때 아예 좀 더 하는 게 어때요?
○회계과장 장동훈   
  그거는 환경과에서 하는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물량이 한 건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일정 해마다…
문병오 위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동훈   
  예.
문병오 위원   
  나는 그 말씀을 않길래.
  나는 가급적이면 이게 지금 정부 예산이 자꾸 없어지다 보면 이것도 기존에 해 주다가 나중에는 자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분명히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치를 해 준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찾아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보급되고 시설을 넓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군비가 들어간다면 수요에 맞게 하겠지만 환경부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할 때 시설을 좀 더 확충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고민 좀 한번 해 보시고 도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확대할 수 있으면 좀 더 내년이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검토 보고서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의견처럼 이게 보면 문병오 위원님도 앞으로 국비가 자꾸 소멸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검토 보고서에 보시면 다만 하고 쓰신 검토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공유재산 임대 기간 10년 할 수 있는데 5년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일단 5년으로 하고 계속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때 돼서 행정부가 또 안 해 준다고 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장동훈   
  이거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할 때만 비용이 들고 운영할 때는 비용이 거의 안 들고 철거할 때가 또 비용이 들거든요.
이정희 위원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비용이 발생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장동훈   
  당연히 연장해야죠.
이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할 때, 만약에 철거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저거를 갖고 계세요, 계획을.
  환경부에서 전부 다 철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철거하는 건지.
  환경부에서 설치해 주고 철거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건지.
○회계과장 장동훈   
  여기 123쪽에 보시면 예산 수반 사항이 없어요.
  예산 수반 사항이 없는 게 환경부 사업자가 설치·관리운영비·철거비까지 다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거거든요.
  철거는 군에서는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물론 이게 구두로 된 게 아니고 다 문서화 되실 거죠?
○회계과장 장동훈   
  예.
이정희 위원   
  제반 사항을 문서로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기차가 처음에 농사짓는 용으로 트럭, 1톤 트럭인가 그거로 많이 나왔죠?
○회계과장 장동훈   
  지금 트럭으로도 나오고 승용차도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그런데 처음에 트럭으로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충전소가 멀다.
  도로변에 있는 마을회관 같은 데 한번 설치해 주면 어떠신가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회계과장 장동훈   
  그거는 충전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동의를 받는 거고요.
  사업은 환경부 소관이라 환경과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쪽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그리고 이게 수요가 마을에 전기차가 한두 대 있는데 거기다가 마을마다 설치하면 이게 설치하기가 조금…
○위원장 윤일순   
  아니, 마을마다가 아니라 큰 마을에, 도로변에 있는 큰 마을 쪽에 해 주면 농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전기차가 확대되면 그렇게도 가능은 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윤일순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2. 2025년도 (재)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시 54분)

  
○위원장 윤일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의안번호 395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395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3. 2025년도 (재)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4시 58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문화관광과장 김태기입니다.
  138쪽입니다.
  의안번호 396호 2025년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396호 2025년도 재단법인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말씀처럼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확실하신 것이죠.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출연 동의는 하나 출연 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요 내용에 보시면 출연금이 138쪽에는 42억 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42억이요?
  이거는 반올림해서, 86만 7천 원을 반올림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제가 뭘 본 거죠.
  그런데 그… 이거는 어디서 만든 거지?
  의회에서 만든 건가?
  금액이 달라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의회에서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위원   
  저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년 대비 올해 어느 정도 증액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다른 것도 있지만 직원 평가 금액이 조금 올랐고요.
문병오 위원   
  직원 평가 상여금 말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평가 상여금.
  그리고 바비큐가 2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해설사가 전국적으로 주말에는 7만 원에서 8만 원, 평일에는 6만 원에서 7만 원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올라갔고요.
  신규 사업으로써 142쪽에 보시면 축제 캐릭터 공모전과 관광축제굿즈 개발 및 제작 신규 사업 주로 이렇게 올라간 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문병오 위원   
  직원 평가 상여금이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평가금은 새로 신규로 돼 가지고 이번에는 또 대표이사님이 줘야겠다 해서 성과금이죠.
문병오 위원   
  일단 차후에 예산서 보고 평가하는 거로 하고요.
  지금 바비큐 축제 하면서 우리 군에서 파견 나갔어요, 또.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세 명.
문병오 위원   
  지금 현재 12명 이 역량으로는 바비큐 축제까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축제도 못 하는데 새로운 축제들 또 집어넣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지금 문화도시 관련돼서 향후에 대책을 세워 달라.
  공모전이 당선됐을 때 우리가 2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문화원 활용을 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그거를 하시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말씀만 하시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움직임이 전혀 안 보여서 진짜 많이 걱정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문화 예술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잘 제가… 다시 한번.
문병오 위원   
  문화도시 관련돼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아, 대한민국 문화도시.
  물론 이런 말씀은 드리기 뭐한데 내일도 나오실 거로 예상하는데 지금 문화도시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답변드릴 사항도 아니고.
문병오 위원   
  과장님 소관인데 과장님이 말씀을 안 주시면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군수님한테 받아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아니, 위원님께서 답변하고자 하는 사항이 출연금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문병오 위원   
  지금 출연금의 영향을 현재 문화도시 관련돼서 향후에 공모가 됐을 경우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 일을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행사도 못 해서 바비큐축제 우리 담당 직원이 세 사람이나 파견 나갈 정도로 죄송하지만 문화재단이 능력 부족이라는 말이에요. 
  능력 부족인데 향후에 문화도시가 선정됐을 경우에 문화재단 일을 도맡아서 해야 되는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을 또 집어넣고 지금 바비큐 사업도 못 해서 파견받을 정도로 어려운데 이게 모순이다, 잘못됐다.
  또 하나 이전에 계속 군정질의나 여러 가지 회의 때 과장님께 계속적으로 문화도시 관련돼서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려면 파견 나가서라도 배워야 된다, 보내겠다.
  또 뒤에서는 얘기 들어보니까 의미가 없다 말이 달라지고 또 얘기 들어보면 문화재단에서는 문화도시 관련돼서 전혀 받을 의사도 없고 의지도 없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먼저 바비큐 파견 나간 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능력 부족이 아니라 지원하는 조로 나갔고요.
문병오 위원   
  그게 능력 부족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아니요, 지원하는 조로 나갔어요.
  시간도 없고…
  이게 문화재단이 **기 때문에…
문병오 위원   
  아니, 시간이 없다는 것도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문병오 위원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내가 자리가 자리인 만큼 길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이거는 이미 바비큐축제를 하기로 예상이 되어 있던 거고 그게 문화원에서 하기로 준비해 왔던 건데 시간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 파견이 됐다, 지원 나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아니, 그 지원이라는 게 능력 부족으로 바깥에서는 인식 부족으로 이렇게 됐는데…
문병오 위원   
  당연히 능력 부족이죠.
  능력 부족이 인식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손도 딸리고 시간적으로도 없고 하다 보니까…
문병오 위원   
  시간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재단 1팀하고 재단 2팀하고 달라요, 하는 분야가.
  그리고 문화도시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글로벌바비큐축제 문화재단에서 빼 가지고 관광과에서 가져 가세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러면 재단이 있을 필요가 없죠.
문병오 위원   
  맞아요.
  있을 필요가 없는 재단을 뭐하러 하냐고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기가 능력 부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시급성도 기하고 홍성군의 바비큐라는 두 번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잘하려고 하다가 작년에 물론 성과도 많이 있었지만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더 잘하려고 한 것뿐이지.
  그리고 1팀하고 2팀이 나눈 게 완전히 하는 활동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홀로서기로 하겠지만 연초부터는 계획을 철저히 할 거예요.
  올해는 장소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국가유산청하고도 상당히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경인가 그때 최종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서 그때 더본하고도 여러 가지 엮이는 바람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군수님이 그런 결단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는 내일 질문에 어떻게 하시려나 몰라도 제가 여기서 확답은 말씀 못 드리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현재 가안으로 내려왔어요, 편성하라고.
  내려왔는데 총 199억으로 내려왔어요.
  문체부에서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상계는 되겠죠.
  이거는 승인된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된 거는 아니고 12월에 최종 평가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출연금이냐 아니면 보조금이냐 그런 거 가지고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실 텐데 지금 군수님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니까 승인되면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때 가서 뭐를 어떻게 결정해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리고 이거 승인할 때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승인했어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안 해 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동안 저희들이 안 해 줘 가지고 못 했다고 해서 안 끌고 갔어요, 집행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지금 이 형태를 이대로 계속 유지해서 그 팀한테 다시 줘서 이 금액까지 하겠다고 나간다고 보면 이거 우리 홍성군 다 몰매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도 충분하게 윗분들도 알고 계시니까요.
문병오 위원   
  알고 있으면서 전혀 의미 그 행동도 못 비치고 있으면 저는요 여기 문화재단에서 나와 있는 이거 내년 행사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문화도시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받아 가지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차라리 바비큐축제고 뭐고 역사인물축제고 뭐고 다 하지 말고 문화도시만 하라고, 문화도시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재단의 업무가 분명히 운영 조례도 있고 있는데 단적으로…
문병오 위원   
  능력이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만큼 문화도시를 선정이 됐을 경우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의지를 못 알아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알고 있으면 뭐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러니까 지금 저희로서는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언할 수는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승인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문병오 위원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문화재단을 파기를 시키든 홍성군을 파기를 시키든 이 부분은 지금까지 왔던 이대로의 형태로 못 간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 다시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요 제보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과장님도 듣고 계실 텐데.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정확하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알고 계신데 이거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우리 홍성군 전체 감사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위원님.
신동규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바비큐축제가 2억이 내년 예산에 인상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계획입니다.
신동규 위원   
  역사인물축제도 5천 정도가 인상될 예정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역사는 3억 그대로입니다.
신동규 위원   
  3억이요?
  전번에 보니까 재단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거는 가정행복과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로서는 3억이요.
신동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저번에 재단 설명했을 때 5천 인상된 거로 저희가 본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사전 협의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동규 위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면 또 한 가지 여쭤보고요.
  아직 바비큐축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축제를 평가하지도 않고 벌써부터 2억이 인상된다는 게 말이 맞는 건지.
  인상된 동기가 뭔가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올해 시간적으로 없어 가지고 이게 홍주읍성 국가 사적지다 보니까 제약이 많아 가지고…
신동규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올해는 10억 갖고 하는데 내년에는 12억이잖아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2억이 올랐어요.
신동규 위원   
  인상된 그 얘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래서 주로 이번에 사실 획기적으로 드론쇼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항공법이라든가 제약이 있어서 시간도 없어 가지고 그 금액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은 내가 처음 드린 거 같은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없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 읍성에서 암체도 이루어질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감안한 것 같고 인건비라든가 부스 같은 게 올라갈 거를 감안해 가지고 주로 드론쇼를 하려고 했었는데 나머지 부수적인 것도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드론쇼 같은 것도 작년인가 저희가…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도민체전 갔었죠.
  그때 당시에 보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쇼를 저희가 처음 겪어 봤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드냐고 한번 물어봤었어요.
  한 6천 정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는 1억 2천까지 잡았다고 하니까 홍성군이 넉넉한 재정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 10억 넘는 축제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물론 금산 같은 데라든가 대표적인 축제는 아마 훨씬 넘…
신동규 위원   
  본예산이요.
  금산이면 금산 본예산 축제에 잡혀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요.
신동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억 넘는 군비를 대서 하시는 거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부여나 그런 거는 빼고.
신동규 위원   
  그런 얘기는 빼고요.
  지원받는 금액은 말고 자비로 하는 축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순수한 자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동규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지금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동규 위원   
  어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시군마다 자꾸 축제가 많다 보니까.
신동규 위원   
  늘어나는 거야 축제는 늘어날 수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10억 이상 푹푹 쓰는 자치단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알았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비큐를… 키우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축제 얘기가 나오면 도 축제 가야 되고 ** 축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군에서는 신경 써서 2억씩 인상해서 사업을 올리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는 도 축제로 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성과를 봐야 되는데 성과가 어디까지 갈까 의심이 들고요.
  아까도 문 위원님 얘기하시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분명히 이게 진짜 우리 군 직원 세 명씩이나 파견해 가면서 재단 쪽에 꼭 맡겨야 되는지 의구심이 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거는 두 번째인데요.
  평가는 냉정하게 한번 해 볼 테고요.
  물론 다른 축제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천하고 서부에 이루어지는 축제도 해서 잘되는 데는 최대한 해서 예산을…
신동규 위원   
  이왕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얘기도 해 볼게요.
  솔직히 과장님한테 제가 많이 부탁드렸었죠?
  그렇다면 제가 몇억씩 올려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 1억 4천 받는데 2억 정도만 신경 좀 써 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예산서 올라올 때 바비큐축제 2억, 역사인물축제 같은 데도 올해를 비춰 볼 때 재단에서 저희한테 설명회가 있을 때 3억 5천인가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지금은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진짜 먹고사는 민생 축제에는 왜 이렇게 홍성군이 각박한가.
  진짜 바비큐축제 같은 경우 올 축제 끝나고 정확히 따져 봐야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예산만큼 홍성…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냉정하게 판단할게요.
신동규 위원   
  진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같은 경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홍성군,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구나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마음을 삼았거든요.
  작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는 경제적인 효과를 분명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냉정히 평가해 보고요.
  예산만 올라가서 그 행사가 잘되는 건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렇죠.
신동규 위원   
  얼마나 내실 있게 준비해서 잘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바비큐축제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뜨거운 감자인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번 제안 이유를 보면 이 안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 안을.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 안은 전체적으로…
김은미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만드셨어요, 재단에서 만드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 안은 재단에서 초안을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일 처음에 올린 금액이…
김은미 위원   
  아니, 금액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안 이유 그리고 당구장 표시하고 행안부 해석 기준을 썼어요.
  우리 홍성군 이래 출연 동의안을 해 가면서 행안부 해석 기준 넣은 적 있었나요?
  이거 제가 작년에 예산안 그리고 행감 해 가면서 제가 문화재단에다가 “너네 이거, 이거, 이거 잘못했다.”라고 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해석 기준을 이번에 넣었어요.
  위원들 몰라서 이거 넣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참고용으로 당구장 표시로…
김은미 위원   
  참고용으로 넣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당구장 표시했으니까요.
김은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위원들 기망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 실망스럽고 다시 한번 출연 동의안, 저희가 동의안만 이번에 하는 거고요.
  동의 여부만 결정하는 건데 이번에 더 꼼꼼히 예산 확인하겠습니다.
  왜?
  출연 동의는 예산하기 전에 이거는 꼭 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재단만 유독 작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이런 부분 알고 있었냐라고 했을 때 사무국장이 잘못했던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해석 기준까지 정확하게 짚고 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들 기망했다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여기에 출연 동의안 “이거를 몰라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실망스럽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재단은요 예산안을 보면 너무 넉넉히 온다.
  우리 기존 집행부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보는 거보다도 인건비는 그렇다 칩니다, 사실 인건비.
  그런데 인건비 부분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까지도 청구돼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한테 오기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커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출연 동의안은 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동의 여부는 해 주실 거지만 이 동의 여부를 떠나 여기에 정확하게 더 진하게 쓰셨어요.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할 때 정확하게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게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재단에서 올라올 때는 한 58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세하게 서로 간에 조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단하고도 충돌이 많았었습니다. 
  대표이사님하고도 그렇고.
  그 나름대로 거기서는 했는데 지금 58억에서 42억 정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고충 속에서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물론 예산 심의할 때 보시겠지만…
김은미 위원   
  예,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11월에 꼼꼼히 챙겨서 12월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4. 2025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5시 23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교육체육과장 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 327호 2025년도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397호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아까 문화관광과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출연 동의라는 것만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5. 홍성 반다비수영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5시 28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홍성 반다비수영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의안번호 398호 홍성 반다비수영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398호 홍성 반다비수영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이거 위탁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수영장을 지은 목적이 장애인이 최우선적인 목표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고 또 운영을 하겠지만 문제는 위탁을 줬을 때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에게 수입 구조에 있어서 얼마만큼 차별을 두고 가느냐.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사용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을 해 주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런 거로는 일부 할인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분명히 정상적으로 수익 구조를 가져오기는 어렵다.
  적자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어차피 지금 이게 용역 결과는 내년도 1년치가 14억 9,300만 원 지출이 소요된다고도 계산해 놨지만 내년 연초에는 인력이나 이런 거를 어차피 그때 채용 기간이나 이런 게 아마 안 될 거예요.
  운영을 하다 보면서 중간에 인력도 채용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수입 부분에서도 수영 일반인이나 장애인들 와서 사용하고 헬스나 이런 거 이용하고 하는데도… 이분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많은 인원이 이용을 안 하고 서서히 증가되는 그런 추세가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적자에는 어차피 운동기구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 해서 사실은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라 어느 정도 적자는 우리가 감수하고 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수익 구조가 있어 가지고 위탁했을 때 그분이 전체적으로 맡아서 우리 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되면 상관없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수익 구조 외의 나머지 비용을 군에서 다 또 충당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면 굳이 이거를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내 주느냐.
  오히려 수익 구조를 두자고 보면 정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쓰는 비용 부담만 더 가중되고 늘어나서 오히려 이게 차후에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데 타 시군 사례도 보면 이거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력 구조나 다하고 있는데 꼭 이거를 이렇게 떼어 줘야 되느냐.
  또 하나 제가 덧붙여 묻자면 우리 군 안에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할 만한 인력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외부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월 27일 자로 해 가지고 장애인체육회나 이쪽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 다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에서는 이게 이 사업 자체가 각 시군에 있는 장애인체육회 이쪽 계통으로 권고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처음 추진부터 그렇게 권고 사항으로 해서 진행이 됐어요.
  이쪽에서도 사실은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차곡차곡 준비는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기 수탁자 선정은 저희들이 볼 때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을 그쪽으로 아마 방향이 갈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쪽으로 갔을 때 우리 군에서 차라리 수탁자를 주고 직접 운영하는 방향까지 같이 겸해서 가는 거는 어떨까?
  이거 잘못하다다 외부 단체에서 조건이 맞으면 점수에서 후한 점수 받으면 그쪽으로 가잖아요, 공개 모집인데.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그런데 이제…
문병오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보자면 장애인체육회에다 주기로 내부 정해 놓고 간다는 것은 괜히 일반인들 불러 놓고 들러리 세우는 것밖에 안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여기에는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는 아직… 수탁자에 대해서 누구라고 여기다는 명시를 안 했지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한 거대로 장애인체육회에 줄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장애인체육회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심사위원도 구성하고 그거는 절차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가 기재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할 때 문제점은 뭐가 있어요?
  뭐가 어려워서 이거 위탁을 내놓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일단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인력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총액인건비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99%가 넘습니다. 
  이게 우리가 직영을 하자면 여기 관련되는 직원 자체를 우리가 해서 군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그것도 우리가 더 채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어차피 장애인과 늘 생활을 하고 각종 체육대회나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위탁을 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직접 위탁을 줘 버리면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그러니까 그 장애인체육회에 주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왜 외부인을 끌어다가 들러리 세우냐고, 내 말은.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문병오 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저는 한 가지 위탁금 관련해서 지출원가, 수입원가를 하셨는데 혹시 용역을 주고 원가가 나온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이게 작년도 2024년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전문 용역 업체에서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전국에 우리와 유사한 규모의 수영장을 운영하는 그쪽 계통에 원가 계산이나 이런 거를 다 계산하고 운영 인력 이런 거까지 다 계산해서 우리한테 평균치 용역 결과를 우리한테 준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위탁을 주면서 어느 정도 조정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서 17명 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17명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김은미 위원   
  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소규모로 했다가 점점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용역에서 반다비수영장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몇 명이 적정하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여기는 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17명?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2개 팀에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김은미 위원   
  2개 팀에 17명?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김은미 위원   
  그러면 아까 문병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반다비수영장을 공모할 때 여러 가지 공모를 하고 또 선정이 되면서 권고 사항이 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할 수 있게라는 것이 권고 사항으로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제가 여기에서 위탁 관련 용역을 한 게 어떻게 되냐.
  인원을 했을 때 2개 팀에 17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지도자까지 했을 때?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지금 제가 그 인원은…
김은미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가 나중에 자료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아니요.
  채용을 할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장애인체육센터가 있잖아요.
  센터에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체육회 지도자 또 다른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원이 보면 거의 기존에 체육회 인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나눈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이쪽으로…
김은미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아니요, 그거는 일부는 들어가 있고요.
김은미 위원   
  일부는 들어가 있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일부는 들어가되 그런데 이쪽 운영으로 해서는 수영강사라든지…
김은미 위원   
  별도로?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이런 분은 아직 우리는 그런 인력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분은 추가로 몇 분 더 채용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외부에 우리 문병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이 외부에서도 우리가 사실 권고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경쟁이 될까라는 것도 있지만 들러리 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센터에 있는 지도자들하고 경쟁력은 더 강하다.
  우리 장애인체육회 있는 선생님들이 경쟁력은 더 있다라고 저는 사실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사실은 저는 이 하나가 더 늘면 늘수록 또 걱정이 되는 것이 인원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람 채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장애인체육회에다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서 수탁을 준다 하더라도 그 인원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후에.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지는 않지만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는 제가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인원 있죠?
  체육회 조직도 있죠?
  그 조직도 한번 받아 보고요.
  이번에 용역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용역 자료도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반다비수영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6.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43분)

  
○위원장 윤일순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현영입니다.
  의안번호 399호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399호 홍성군 보건소 수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 거는 건강 진단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서 지금 현행 3,000원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수수료가 4,000원으로 오르면 또 다시 개정해야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3,000원으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던 대로 3,000원으로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로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거라면 이거에 해당하는 거로 풀어 놓으시면 3,500원으로 오른다거나 4,000원으로 오르면 다시 또 개정할 일이 없지 않을까.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그런데 그동안 받았던 거가 3,000원인데 갑자기 올리게 되면…
이정희 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거를 금액이 변동되면 그때마다 계속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는 금액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변동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그런데 그동안 변동된 금액이 몇 번 없었고요.
  예전에 1,500원 하다가 계속 3,000원으로 종결돼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그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3,000원일지 모르겠으나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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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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