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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8월 27일 (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o 복지정책과
  5.    o 가정행복과
  6.    o 세무과
  7.    o 회계과
  8.    o 문화관광과
  9.    o 교육체육과
  10.    o 보건소
  11.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2.    o 경제정책과
  13.    o 기업지원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o 복지정책과 
  
○위원장 이정희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복지정책과장 김현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증감 사유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쪽, 우리 위원님들께서 5억 정도 증액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지금 시공사 계약 해지가 4월에 됐고요.
  그다음에 타절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52.5%로 최종 결정이 됐고요.
  당초는 57%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2, 3천 정도의 그런 저희가 세이브된 금액이 있고요.
  이 예산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바로 잔여 실시 설계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한 달 정도 잔여 실시 설계를 한 다음에 잔여 공사가 시작 들어가는 일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언제쯤 공사가 끝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저희는 지금 이거가 의회 통과되면 9월부터 바로 잔여 실시 설계 공사가 들어가고요.
  한 달 정도 되고 10월 초쯤에 잔여 공사가 시작되는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를 좀 더 빨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보기도 좀 흉하고 주위에서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처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29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사회복지사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사회복지사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위원장 이정희   
  그런데 저희가 보면 도, 군비가 매칭이 돼서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존에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비가 금액이 좀 상이해서 여쭤봅니다.
  여기는 어떤 근거로 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이렇게 주는지 궁급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 근거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복지부에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공표를 하는데 1년 좀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전년도 금액으로 하고 그다음 연도가 보통 추경에 해 왔더라고요.
  아마 도도 그런데 이거는 좀 저희가 예측을 해서 미리 본예산에 처음부터 담고 가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일순 위원   
  저소득 가정 밑반찬 지원 사업이 주 1회로 돼서 이 부분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고요.
  또 다른 거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이거 먼저 본예산 할 때 청년 나이를 49세까지 좀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던 거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이것이 그때 최선경 위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집중될 수 있도록, 군 조례는 48세로 상향 조정됐지만 이 사항은 청년들 마음 치유 사업이니까 이거는 상향 조정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셨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저도 그때 이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한테 집중적으로 쓰자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기준을…
윤일순 위원   
  기준대로 하시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윤일순 위원   
  그럼 매년 이 기준대로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가정행복과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317쪽입니다. 
  지금 현재 감액을 했거든요.
  317쪽에 보면 광천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감액을 했어요.
  2,6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운영상 지장은 없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광천공동육아나눔터인 경우에는 이제 국비 지원을 못 받았었는데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 50%까지는 지원을 해 주기로 해 가지고 그거를 군비에서 감액을 하고 국·도비 사업에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비 관련해서 부기는 여기에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군비에서 지금 이제 감액을 떨고 2,683만 8천 원을 감액을 했잖아요, 군비에서.
  그다음에 이제 국비에서 3,2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다 부기가 되어 있었었던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322쪽인데요.
  지역아동센터 11곳에 개소당 200만 원 정도 지원인데 뭐, 현금으로 주지는 않을 테고, 물품이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거는 이제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인 경우에 종사자 1명씩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책상이라든가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써 110만 원씩을 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최선경 위원   
  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1개소당 200만 원.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2,200만 원인데요?
최선경 위원   
  예, 2,200만 원.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러니까 110만 원씩.
최선경 위원   
  그러면 물품이 아니라 그냥…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물품으로써 구입할 수 있게끔 책상이라든가 이제 선생님이 한 분씩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기자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무용품 구입비로써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똑같이 어떤 물건을 사서 나눠 주는 줄 알았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335쪽인데요. 
  여기 보면 파란천사 기능보강이 있어요.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줄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령과 조례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지원이 가능하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파란천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노인 복지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로써는 갑자기 지금 제가… 
최선경 위원   
  조례가 있나요, 아니면은 상위법이 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민간단체 지원 기준이라든가, 보조금 지원 기준이라든가 노인복지법상에 보건복지 정책으로써 이제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써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최선경 위원   
  관련돼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지원 근거를 좀 봐야 될 거 같아서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희가 반환금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환금들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령, 예를 들어 342쪽에 보면 여러 가지 장애인연금이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또 가족양육수당이라든가 어린이집 확충이라든가 이런 반환액이 많아요.
  그거는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인원수 배당에 따른 내용인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애초 계획에 이제 인원수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올리지만은 이제 사망, 전출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내년에는 좀 조정이 돼서 예산이 좀 내려오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희가 이제 인원 파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복지부에다 올리고 거기에서 예산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은 되지만 계속해서 증감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맞추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과장님, 317쪽에 보면 국가별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아까 보고상에 보면 6개소가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조모임 활동비 중에 동아리가 지금 6개가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아, 자조모임입니다.
문병오 위원   
  자조모임?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문병오 위원   
  그러면 이 동아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동아리는 별도로 뭐가 없는데…
문병오 위원   
  지금 내용 안에 “자조모임 활동비 및 동아리 활동 지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서 지금 예산이 책정됐다는 얘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조모임이 6개 운영이면 일단은 그러면 자조모임 6개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설명 좀 해 줄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자조모임이 구성돼 있는 곳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러시아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필리핀하고 이렇게 해서, 필리핀이 가장 많은 인구예요.
문병오 위원   
  아, 필리핀이 가장 많아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문병오 위원   
  지금 ‘지역밀착형 건의사업’ 도비 교부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 그렇죠?
  사업 예산 자체가, 향후에 이 예산들을 지속적으로 가능할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자조모임 관계는 저희도 사실상 지난번에도 베트남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자조모임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문병오 위원   
  맞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래서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 계속해서 지원이 된다 하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군 자체 사업으로라도 자조모임을 활성화시켜 줘 가지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오 위원   
  제가 바로 그거를 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 이 모임 자체가 자체적으로 지금 활성화가 됐는데 지원들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 왔거든요.
  어쨌든 홍성군 가족센터에서 나름 노력은 해 왔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모임을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과장님, 말씀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333쪽에 노인취업지원 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사업 기간이 20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지금 예산을 2023년도 보니까 편성 금액과 사업 내용이 다 똑같은데 왜 이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애초에 도비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도비에서 반영을 못 했던 거를 갖다가 추경에 반영을 해 줘 가지고…
문병오 위원   
  아, 그러면 도비로 23년도에 받았던 걸 24년도에 안 들어와서 지금 추경에다 반영시킨 겁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추진 안 하다가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에 내년 사업비로 어떻게 그러면 하실 예정이에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거 같은 경우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어 가지고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도 예산이 또 들어온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문병오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문병오 위원   
  올해는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아니, 도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문병오 위원   
  도에서 못 해 줘서 그랬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문병오 위원   
  그렇게 지금 상반기 노인취업지원 활동 이 자체가 없었겠네요, 그러면?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문병오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왔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반기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노인들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아무래도 보조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최선경 위원   
  아까 파란천사 기능보강 관련해서, 맞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A단체가 앞으로 우리는 노인들에게 급식을 지원할 예정이고 앞으로 급식을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기능 보강이 가능한가요?
  냉장고도 사 주고 리모델링도 해 주고, 답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단체들이 “아, 그러면 우리도 이제 노인들 위해서 지금까지는 우리의 자본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는데 이거 기능 보강도 되고 가능하구나.” 그래서 근거 제가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답해 주세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파란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작년서부터 급식 지원 사업을 지금 이제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서 지원을 받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했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단체들이 급식 지원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섣불리 지원해 주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법령, 조례 정확한 근거 그다음에 A단체, B단체를 구분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A는 되고 B는 안 되면 안 되겠죠?
  형평성이라는 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이집 미세방충망 사업이 그전에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이제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방충망 설치 공사를 지금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가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파란천사 기능보강 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 및 기준을 그다음에 윤일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집 미세방충망 지원 세부 내역을 8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세무과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세무과장 김명호입니다. 
  2024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무과 세출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60쪽에요 공공 사무공간 매입 35억인가요? 
○회계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감정가 금액이에요?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온 거죠?
○회계과장 장동훈   
  이거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나왔어요?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회계과장 장동훈   
  가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얼마 나왔어요?
○회계과장 장동훈   
  거의 35억으로 나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 한 5년 전인가요?
  좀 햇수가 됐는데 얼마에 매입한지 혹시 아세요? 
  이게 주인이 제가 서천분인가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장동훈   
  예, 서천분 두 분… 
권영식 위원   
  두 분이 돼 있는 거죠?
○회계과장 장동훈   
  부부 명의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구입했을 때 혹시 가격 아세요, 그분들이?
○회계과장 장동훈   
  그 당시에 2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10년 안쪽일 걸요?
  한 6년인가요?
  그분 사신 분이?
  제가 등기 뽑아 봤어요. 
  6년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대략.
  저거 좀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한 삼십몇억 정도면은 그때 가격보다는 대략 따져도 5억, 6억.
  6, 7억 될 겁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장동훈   
  예, 2020년에 이제 매매를 해서 소유권이 변동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협의 매수인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맞습니다. 
  지금 한 24억인가 5억에 구입했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5, 6년 지났는데 지금 삼십몇억 좀 더 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상당 동안 비어 있었어요, 여기 건물이요.
  아시죠?
  어떻게 해서 거기 건물을 구입하게 됐어요, 홍성에 빈 건물이 숱하게 많은데.
○회계과장 장동훈   
  처음에 회계과에서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예비군 중대본부하고 이제 복지정책과하고 가정행복과 단체가 사무실 구입을 하는데 마땅한 건물을 찾다 보니까 그 건물이 이제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돼서 처음에 복지정책과에서 건물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부서에서 쓰는 거라 저희 공유재산 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매입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장기간 비어 있던 건물이고, 수년 전에 가격이 얼마에 그분이 사셨는지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정평가라고 그렇게 해서 삼십몇억씩 나왔는데 참,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홍성에 빈 건물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원도심 활성화라 하면 거기도 포함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 빈 건물 나온 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빈 것도 있고, 차라리 그거를 하시지 그 변두리에 수년 동안, 오랫동안 지금 방치하다시피 임대도 안 나가는 거 그거를 군에서 매입한다고 그러면 아마 제삼자가 볼 때는 그렇게 공정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회계과장 장동훈   
  그 건물은 그렇게 오래 쓰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고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가 봤어요.
  열려 있더라고요.
  뒤에 옛날에 뭐, 공업사인가 뒤쪽으로 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제 말씀은 왜 변두리에 오랫동안 비었는데 수년 전에 싸게 구입한 금액에 삼십몇억씩 이게 구입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원도심에 굉장히 많잖아요, 빈 거 지금.
○회계과장 장동훈   
  원도심은 건물 이제 큰 빌딩도 있기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금액이 훨씬 비싸고요.
권영식 위원   
  그리고 왜 추경에 지금 당장 뭐 그렇게 급해요? 
  내년 본예산도 되고 저기한데, 추경이라 함은 불요불급한 거 그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굳이 추경에 수십억씩 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장동훈   
  최고 급한 거는 예비군 중대본부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권영식 위원   
  지금 중대본부가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장동훈   
  지금 KT 건너편 거기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사 안 가셨죠?
○회계과장 장동훈   
  안 갔습니다. 
권영식 위원   
  좀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거기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변동 사항 있어요?
  진행할 겁니까? 
○회계과장 장동훈   
  예, 추경예산 의결해 주시면 바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저런 얘기가 바깥에 굉장히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합리적으로 우리 방송을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군민들께서 합리적인 눈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당초 건물 매입가가 29억인가 어떻게 하고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35억으로 책정한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가정행복과의 업무 보고를 받은 거 같거든요?
○회계과장 장동훈   
  아, 매입하는 데만 35억. 
이정윤 위원   
  매입하는 데만 35억이요? 
○회계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이정윤 위원   
  리모델링비는 별도로 또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회계과장 장동훈   
  리모델링은 저희가 매입을 하면은 해당 부서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감정평가가 35억으로 나왔다는 것은 건물이 이제 장기간 방치가 됐고, 건물이 노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 5년 전, 6년 전에 새 건물이었을 때는 22억인가 3억인가에 샀는데 자그마치 12억의 감정평가가 나온 거는 도대체 어디에 감정을 해서 이렇게 끼워 맞춘 거예요?
  어디예요, 여기가?
○회계과장 장동훈   
  그거는 저희 군에서하고 소유자하고 두 개의 감정평가 법인에서.
이정윤 위원   
  뭐 다 알겠지만 감정평가라는 것은 내가 “아” 하면 “아” 하고 “비”하면 “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건물을 짓고 감가를 따지고 내 건물에 이제 그런 재산 가치가 감액이 되는 거를 저도 있지만 이게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거 급한 거 아니면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장동훈   
  지금 예비군 중대본부가 홍주성 복원 때문에 금방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 때문에… 
이정윤 위원   
  당장 올해 이전을 해야 돼요?
  내년에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다른 대안의 그러한 건물까지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 매입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회계과장 장동훈   
  예비군 중대본부도 올해 현 위치에서 이전해야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아니, 이전은 해야죠.
  태평식당 뒤편에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동훈   
  예.
이정윤 위원   
  이전은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개월 빨리하냐, 4개월 늦느냐 차이인 거 같아요.
  가능합니까? 
  무리가 없겠습니까? 
○회계과장 장동훈   
  예, 올해 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이거 어차피 지금 매입해도 리모델링 뭐 하고 하면 올해 안에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인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리모델링 들어간다고 해도 반년 이상 차이가 안 날 거 같은데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건물 매입을 했을 때 이런… 이게 몇 층짜리 건물이죠? 
○회계과장 장동훈   
  4층입니다.
이정윤 위원   
  4층이죠?
○회계과장 장동훈   
  예.
이정윤 위원   
  제가 저번에도 업무 청취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만 일례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자율방범대도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 가지고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지금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민간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때 과연 4층짜리 건물에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도 들어갈 것이고 중대본부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해서 4개, 5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재화를 투입을 한다고 하면 10년, 20년을 바라보고 35억을… 50억을 재화를 투입해서 기존 들어가는 기관이 5개, 6개가 아니라 15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대본부가 올해 꼭 이전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본예산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대안을 보고 건물을 매입해서 내년에 이전해도 차질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위원장 이정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주식   
  행정복지국장 최주식입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장께서 말씀했듯이 중대본부는 홍주성 복원 사업과 연계돼서 올해 이전을 해야 할 그런 현재 여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든가 5개소인가는 지금 임차가 만료가 다 돼 가고 있어서 거기서 맞물려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누수라든가 전기 문제가 있어서 계속 땜빵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리모델링은 아까 가정행복과에서… 복지정책과랬나?
  가정행복과에서 예산이 아마 요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 위원   
  제가 왜 국장님께 이 말씀을 여쭤봤냐면요.
  사안의 시급성이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된다 하면은 저희가 예산을 심도 있게 잘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시간, 시급성 이런 부분에서 여쭤본 겁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잘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0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이제 용역을 실시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결과 보고서가 나오겠죠?
○회계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에 좀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올해 연말이면 나오나요?
○회계과장 장동훈   
  예, 올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래서 공유재산도 저희가 짚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361쪽입니다.
  저희가 신청사 기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공식 행사 운영비가 하루 한 시간?
  길어 봤자 두 시간일 거 같은데 사업비가 4천만 원인 건 좀 과다 계상 아닐까요?
○회계과장 장동훈   
  거기 이제 기본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무대하고 장비가 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비용으로 좀 계상된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관련돼서 세부 산출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신청사가 기공식을 하게 되면서 주민들과, 혹시 그 지역에 있는 옥암리 주민들과 소통을 좀 해 보셨나요?
  가령 초청장을 좀 발송을 했다든지 추진위원단과 “우리가 이제 기공식을, 준공식을 합니다.”라고 소통이 되셨나요? 
○회계과장 장동훈   
  저희가…
최선경 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섭섭해하세요.
  그래서 당일 날 행사에 그분들은, 즉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청사가 온다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회계과장 장동훈   
  기본적으로 우편 발송은 이제 하지 않았고요.
  직접 저희가 초청장이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좀 초대해 주시고 좀 대접받는 기분이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공사가 시작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협조를 해 줘야 돼요.
  분진이라든지 차량 통행이라든지 위험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기공식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마음이 누그러지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주민들과 소통하셔서 정말로 축하받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장재석이에요.
  위원님들이 상당히 건물 매매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의회의 우리 위원들이 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의를 할 것이고 지금 자꾸 매매하는 데 시급성을 예비군 중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중대본부 이전 문제 때문에.
○회계과장 장동훈   
  예, 예비군 중대본부가 최고 시급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시급하면 본예산에 그거를 준비해 가지고 예산을 담아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추경에 예산을 담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동훈   
  올해 초에는 대상지를 아직 확정을 못 해 가지고 구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올 상반기에 건물을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추경에 그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지금 심각하게 6년 전에 그 건물 단가하고 쓰면 쓸수록 단가가 낮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해 가지고 35억까지 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감정평가 하면은 햇수로 가면서 낮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예산 투입 문제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검토를 해야 되나 이제 그것은 의회에서 위원들이 생각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예비군 중대본부가 혹시 신청사 설계도서에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장동훈   
  신청사에는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거 왜 안 넣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장동훈   
  군청사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꼭 들어가야 되는 그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예산군 같은 경우는 신청사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예비군 중대본부가?
○회계과장 장동훈   
  예산군은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왜, 예비군 중대가 본청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시 태세에 지휘권이 예비군으로 돌아가요, 군으로.
  그러면 최고 가까운 쪽에서 진두지휘가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중대본부가 들어가야 돼요, 신청사에.
  그것을, 부대를 남처럼 생각하는데 행정력에 여러 가지 조합의 역할의 핵심이 예비군 중대본부예요. 
  그거를 집어넣고 안 넣고 간에는 우리가 지금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박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못 느끼는 거 같은데 함께 행정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신청사에… 지자체 보면 예비군 중대본부가 신청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옛날 안기부 이 자리에 임대해서 우리 본청이 지금 좁으니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을 지금 계속 지속된다고 해서 신청사 설계도서에 안 넣은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건의해서 설계도서에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회계과장님 그거 확실해요, 안 들어가는 거?
○회계과장 장동훈   
  예, 안 들어갔습니다. 
장재석 위원   
  확실해요? 
○회계과장 장동훈   
  예. 
장재석 위원   
  아니, 설계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회계과장님, 혹시 확인하시고 들어갔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안 들어갔으면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별도로 예비군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산군은 신청사에 들어가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회계과장 장동훈   
  일단 확인은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우리 본청은 협소하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안기부 자리에 그래서 그거 검토해 주고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예비군 중대본부가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비군 중대본부는 어디,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무슨 사무실이나 그런 데 줘도 돼요, 예? 
  넓은 공간만 있으면은 차량 대고, 임시로.
  그거 본 건물 사 가지고 이전시킨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핑계 삼아서 말씀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 관심도 없고 본청의 설계도서에 반영도 않는데 지금 설명… 위원님들이 자꾸 물어볼 때 예비군 중대가 시급성에 의해서 이전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신청사 기공식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를 8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문화관광과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문화관광과장 김태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많을 수도 있는데요.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런웨이-꿈을 펼치다’ 우리 2024년도 예산안 본예산에 삭감 조서에 있는 예산이네요.
  그대로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거는 그래서 도에서 이게 조금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옆에 괄호 치고 2024년 시니어 끼 페스티벌로…
최선경 위원   
  명칭만 바뀌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부제목으로 해서 도에서 승인돼 가지고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뭡니까? 
  어쨌든,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중년 시니어는… 아니야, 뭐라고 돼 있더라?
  중년 시니어는 뭐고 뉴시니어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중년은 4, 50대 정도 되는 거 같고요.
최선경 위원   
  뉴시니어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뉴시니어는 한 20대, 2, 30대.
최선경 위원   
  무슨 뉴시니어가 20대예요.
  과장님 정말… 속기록에 남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중년은 그렇고 뉴시니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행복위원님들 살펴봐 주시고요.
  370쪽입니다.
  답변 빨리빨리 해 주셔야 돼요.
  370쪽에 보면 청운대 지역 화합 축제가 있어요.
  주관하는 단체 어디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370쪽, 청운대요?
최선경 위원   
  청운대 지역 화합 축제.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거는…
최선경 위원   
  어디가 할 예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청운 학술 문화제 시행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냐고요, 이거를.
  이 사업을 누가 맡아서 하냐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청운대학교요.
최선경 위원   
  청운대 산학협력단 내지는 청운대 공연미술과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산학협력단에서 할 것 같습니다, 청운대.
최선경 위원   
  정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
최선경 위원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그다음에 가족 청소년 가요 페스티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아니, 천천히 질문하셔야.
최선경 위원   
  저 빨리해야지 저희 점심 먹으러 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지금 이 단체들이 많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가족 청소년 가요 페스티벌 주관 단체는 어디일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몇 페이지예요?
최선경 위원   
  같은 370페이지.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거는 어디라고 할 수 없고 공모할 사항입니다.
최선경 위원   
  공모?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부부가요제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전국 부부가요제 이거는 비공모로 도에서 내려온 사항인데 아리랑이벤트라고 대표가 김은호로 이렇게…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이것도 예산안 삭감액조서에 있는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똑같아요.
  자, 그거는 알아서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잘 조정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에 보면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으로요?
최선경 위원   
  예, 4억 6천 정도 되는 건데 꽤 큰 금액인데 어쨌든 추경에 들어왔어요.
  정부에서 내려온 돈인 것 같은데 올해 안에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가능한 한… 이것 때문에 저번에 문체부에서 관련 부서 과장도 왔고 올해 안에 최대한 하되 이월 사업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문체부에서 어떻게 할라는 몰라도 지금 4개월 동안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차후에…
최선경 위원   
  아마 명시 이월해야만 하든지 아예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하든지.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하여간 단체하고 중앙하고 해서.
최선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두 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꾼하고…
최선경 위원   
  예? 꾼.
  조영석 씨 하는 꾼.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우리문화전문연희단체 꾼하고 극단 홍성무대요.
최선경 위원   
  홍성무대?
  그러면 이 단체에 공연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 인건비…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전부 다요.
최선경 위원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내려왔으면 좋을 텐데 4개월을 남겨 놓고 4억 원의 돈을 쓰라니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게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 가지고 전국에서 두 개 단체 한 데는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다 탈락되거나.
최선경 위원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그다음에 373쪽에 보면 홍주읍성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결국 우리 2024년에 홍성군에서 홍주읍성을 개발하는 데 드디어 204억이 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읍성?
최선경 위원   
  예, 읍성과 관련된 목이 204억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 374쪽에 보면 향청 부지 매입 및 철거 비용이 7억 원이 증가되었어요.
  증액됐는데 세부 산출 내역 자료로 주십시오.
  세부 산출 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380쪽에 보면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 이 사업이 전국 2등으로 뽑혀서 한 사업이에요. 
  아마 자전거를 타고 따르릉, 따르릉 농촌 여행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지난번 문체부 장관 왔을 때 이 사업의 일부로 한 바퀴 도신 거죠, 그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렇죠, 일부를 돈 거죠.
최선경 위원   
  한 바퀴 돌았어요.
  당시에 오셨을 때 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청년 팝스토어?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김민지 영양사와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
  그 예산만 문화도시 사업에서 한 3,600만 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갔더라고요.
  정산되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문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예산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잘해 오셨어요.
  증액할 건 증액하고 감액할 건 감액하고 이게 바로 예산 심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간 위탁금으로 준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 예산서 안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13억이라는 거를 우리가 추경에 세워 주고 그 13억을 지금 어떻게 쓰는지 아는 위원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거는 크게 나누어 가지고 3억은 일반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들어갔고 10억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다 쓰는 거…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거는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산서에 담겨야지 인건비에서 뭐가 추가되고 내려가고 운영비가 모자라서 좀 더 들어가고 나오고.
  왜? 지방보조금법으로 해야지만 저희가 일일이 증액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공연 사업으로 뭘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포럼을 뭘 하는지 이거를 일일이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게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거는 지방 보조금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문화도시 사업 중에서 우리 홍성군의 정체성과 예술성, 역사성을 잘 담아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 중에서 가장 잘됐다고 자랑할 만한 사업이 있으면 한 가지만 딱 이 자리에서 말씀 하나만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전체적으로요?
최선경 위원   
  예, 딱 한 가지.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딱이라는 거는 어렵고요.
최선경 위원   
  하나만 소개를 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전체적으로 마을 품앗이 축제 공정하게 선정해 가지고 지금 평이 괜찮다고 들었어요.
최선경 위원   
  자, 마을 품앗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금액은 적더라도 어쨌든 주민 호응이라든가…
최선경 위원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다른 것도 많죠.
최선경 위원   
  과장님, 마을 품앗이 사업은요 문화도시든 관련이 없어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거 예산 아껴 쓰려고 원래는 10개만 주던 사업을 돈이 없으면 5개밖에 못 주고 그러다가 문화도시로 10억, 20억 주면서 품앗이 사업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한 3억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품앗이 관련된 이 마을 축제는 다니고 있거든요.
  잘하는 곳도 있고 엉망인 곳도 있어요.
  그런데 기껏 저희가 20억, 30억씩 주면서 했던 문화도시 사업 중에서 최고라고 꼽는 것이 품앗이 축제 사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최선경 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렇다면 문화도시 사업 관련돼서 저희가 13억을 추경에 세워 드렸습니다.
  그러면 8월 31일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예산 쓴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있죠.
최선경 위원   
  13억 중에서 지금 현재 단체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번에 많이 들어간 게…
최선경 위원   
  그래도 뭉텅이로 주잖아요.
  분기별로 4억을 주든 5억을 주든 전체 13억 중에서… 담당 팀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저번에 장관님 오셨는데 그 장관님 오신다고 해 가지고 쓴 게 아니라 일정을 잡았는데 그렇게 공교롭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는 절대 아니고 그게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최선경 위원   
  아니, 전체 13억 중에서.
  통으로 13억 전부 다 단체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거는 조목조목 세부 사업이 있죠.
최선경 위원   
  지금 잘 못 알아듣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와 관련돼서 13억의 예산을 세워 드렸습니다. 
  8월 31일까지 앞으로 쓰세요.
  이번 주 쓰시고 31일까지 쓴 것을 중간 정산했다고 생각하시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보탬e 시스템 쓰시나요, 민간 위탁금?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우리…
최선경 위원   
  그러면 보탬e 시스템 쓰면 일일이 자료로 하기 어려우면 세부 자료는 엑셀로 정리해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쇄를 해서 주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8월 31일까지 쓴 내용에 대한 중간 정산 결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데 시간은 뭐 한 일주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9월 첫째 주까지 해 주시는데 자료는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관심을 갖고 찬성의 의견을 주셨던 저를 포함해 장재석, 권영식, 우리 이선균, 이정윤, 신동규 이 위원님들께 공통으로 공유로 제출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도시팀에 문화재단 직원 파견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게 지금 바베큐페스티벌 때문에 직원이 아시다시피…
문병오 위원   
  아니, 파견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안 되어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저희도 걱정하고 있고.
문병오 위원   
  아니, 걱정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조만간에 제가 또 혼자 할 사항도 아니고 거기 대표이사님하고도 군수님하고도 상의해야 되고.
문병오 위원   
  아니, 지금 그때 말씀드린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상의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면…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아니, 상의했죠.
문병오 위원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아니, 관심 없는 게 아니라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금방 내 그게 사람 인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달라 가지고 민간 위탁하는 장소에다가 우리 공무원이 하나 파견…
문병오 위원   
  우리 지금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지금 뭐 승인까지 한 4개월 정도 남았죠.
문병오 위원   
  예, 언제 들어가서 그 업무 전담하고 배우겠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의지가 없다는 거고 예산 확보하면 또 똑같이 이렇게 예산 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아니요, 그거는…
문병오 위원   
  문화재단을 활용 않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번만큼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요.
문병오 위원   
  아니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틀렸다는 거고 자꾸 우리들한테 주는 시그널이 우려하고 있는 염려하는 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결과적으로 문화재단도 좋은 꼴 못 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370쪽 묻겠습니다. 
  지금 천연 염색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요.
  전액 군비로 1,5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수행 기관이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거는 공모할 사항입니다.
문병오 위원   
  공모로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웬만하면…
문병오 위원   
  그러면 부기를 하실 때 공모라고 써 주시면 좋을 텐데 안 넣어 놓으니까 누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자꾸 묻게 되잖아요, 지금.
  이 전체적인 통계목 보면 이게 지금 담당 기관이 어딘지.
  과장님 말씀대로 공모를 나가면 공모라고 넣어 주면 “아, 공모를 통해서 하겠구나.”라고 하면 묻지를 않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다음에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정확히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71쪽에 보면 군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개막식하고요.
  372쪽에 성탄트리점등식 지원이 있어요.
  이거를 누가 해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거는…
문병오 위원   
  이것도 공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거는 홍성기독교연합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문병오 위원   
  그러면 그거 부기 넣는 거 어려워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안 했거든요, 보고를.
  정확하게 어느 기관이 쓰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예산서까지도 어느 정도 첨부돼서 나와 있었는데 지금 계속 보니까 왜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다음에는 공모 외에는 정확하게 단체명 기재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하셔야 돼요.
  안 그러니까 계속 묻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373쪽에 보면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아까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두 분야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예산 구체적인 내역 짧은 기간일 때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지 저도 역시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 볼게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어서 잘못하면 돈 쓰기에 급급한 행사를 할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374쪽이요?
문병오 위원   
  3쪽입니다, 3쪽.
  공모 따오면서 예산 따오는 거까지는 고생 많이 하셨고 애쓰셨는 건 아는데 결과적으로 짧은 4개월 동안에 큰 예산을 써야 된다고 보면 돈 쓰기에 급급한 행사밖에 안 될 것 같아서 행사 내역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374쪽에 보면 홍주천년문화체험관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올해 직영 체제로 운영한다고 해도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혹시 계획 갖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지금 현재까지 낙찰된 거는 장칼국수하고 사찰하고 나머지 석쇠가 안 됐는데 전통 음식점하고 체험관인데 이거를 지금 현재 잘 안 들어와 가지고 프로그램을 토요일, 일요일 모두 포함해 가지고 가족 단위로 해서 한 장씩 나누어 드리는데요.
  나누어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잘 안 될 시에는 한번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다시 세부적으로 맞게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카페하고 세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음식점하고 한복 체험실 같은 데도, 공방 체험실이라든가 얼마 안 됐으니까 최대한 우리 홍보 차원이고 지금 많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안 돼 가지고 프로그램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해 봐서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전에 저희들이 홍주천년문화체험관 이거 공사할 때부터, 시작한다고 할 때부터 우려됐던 것이 이것 또한 돈 먹는 하마 될 우려가 있다라고 염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견한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볼 텐데 지속되는 유찰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좀 더 세우시고 폭넓게 보셔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더 덧붙일게요.
  377쪽에 보면 각종 제향 행사 지원이 있어요.
  지금 제향 행사를 그동안 쭉 보면 제례복 구입 항목에 있어서 지난 5월에 홍성신문에서 제향 진행 시 의관 정제에 관한 칼럼이 한번 나왔는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보긴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문병오 위원   
  저도 그렇게까지 기억은 잘 안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보면 제향이라고 하는 행사의 하나의 의식인데 이 의식도 형식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본다.
  그래서 제향하는 의복 제향이랄지 그 안에 차려진 음식이랄지 여러 가지 관례적인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가장 컸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는 분들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왔던 것도 사실인 거고요.
  다행히 이번에 백월산 영신고천대제 동계 제례복 제가 계속 이거 요구했던 사항인데 다행히 이번에 하신다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도 제례복 관련돼 있어서 좀 더 관심 가지시고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378쪽에 보면 죽도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죽도?
문병오 위원   
  예, 이 책을 보셔야 돼요.
  378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전액 삭감돼 있어요, 보니까.
  378쪽.
  죽도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죽도…
문병오 위원   
  378쪽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 내용은요 기간제를 않고 영어조합법인이라고 있어요.
  죽도 영어조합법인 거기에서 직접 수행해 가지고 기간제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기간제에 준 예산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거죠.
문병오 위원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자체적으로 직접.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그렇고요.
  그 옆쪽 379쪽에 보면 충남 특화 관광상품 개발이 있어요.
  사무비인데 이거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을 시켰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379쪽이요?
문병오 위원   
  예, 379쪽.
  그리고 2024년도 충남 특화 관광상품 개발이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담당 팀장님 계세요?
  예산 과목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이 되었는데 사업 수행 기관이 어디인지.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한국언론…
문병오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한국언론재단에서 개발해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언론재단.
  홍보비죠.
문병오 위원   
  이 관련돼 있어서 충남 특화 관광상품 개발인데 이게 왜 홍보비입니까?
  개발이 홍보예요?
  명칭하고 다르잖아요, 과장님 보고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게 지금 제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문병오 위원   
  다른 게 아니라 과장님 답변에는 홍보비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충남 특화 관광상품 개발.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게 온라인 홍보다 보니까 한국관광언론재단에서 명칭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과장님, 도대체 우리 문광과 왜 이래요.
  부기를 이런 식으로 넣어 놔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리뭉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게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도에서 공모하다 보니까 이런 명칭을 한 것 같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부기라도 명확히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사항별 설명서도 빠져 있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이.
  그러면 이거 지금 두리뭉실 넘기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거는 아니고요.
문병오 위원   
  아닌 게 아니라 과장님은 아니라고 해도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못 본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게 공공기관 위탁하다 보니까 도에서 공모하던 사업이니까 똑같이 시군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문병오 위원   
  이거요, 이거 세부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 들어오면 정말로 저희들 예산 다 하나도 안 넣고 삭감시킬 거예요, 정말로.
  부기를 왜 이런 식으로 해요.
  정확히 주면 판단하고 그냥 넘어갈 일들인데 물어보지 않을 것들을 다 물어보게 만들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먼저 어제 이어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문화관광 관련해서 우리 지금 국장님 계시는데요.
  어제 제가 행정복지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 원래 예정됐던 추경인가요?
  “이거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요청해서 하는 추경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경제문화농업국장 서계원   
  맞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래서 준비했던 추경인데 이번 추경에 있어서 부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부기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타를 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부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실·과장님들은 공부라도 제대로 해 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경제문화농업국장 서계원   
  위원님께서 염려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간부진 회의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오고 갔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든 어떤 사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꼼꼼하게 챙겨 달라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발언할 수 있도록 질문과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위원장님께 발언권… 국장님께 질문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관광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도 짚고 가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런웨이-꿈을 펼치다’ 부분과 사실상 전국 부부가요제 부분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에 저희가 본예산 때 삭감한 예산입니다.
  본예산 때 삭감한 이유는 중복이었습니다. 
  중복이었고 이 부분은 수행하는 기관도 중복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이렇게 그대로 살아났다라는 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괄호 치고 2024년 시니어 끼 페스티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웃음을 자아내자고 했던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건 수행 기관은 어차피 똑같은 수행 기관이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도에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위원이 삭감조서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명이 그렇게 나왔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수행 기관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보조금법에 의해서 웬만하면 다 공모로… 이것도 지금 주는 단체보다도 공모로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다시 올린 이유는 여러 가지 도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중복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스럽고 해서 저희들은 제목을 부제목으로 했지만 어떤 단체를 지목해서 주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오픈시켜 놓고서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습니다.
김은미 위원   
  말씀은 공모라고 하지만 그 공모 안에는 어차피 똑같은 사업 내용과 어차피 똑같은 수행 이런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이 부분이 형평성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히 이런 부분은 이렇다라는 얘기를 담당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똑같이 이 부분이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논란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 분명히 본예산 때 얘기했던 거를 1차 추경 때는 건너뛰고 2차 추경 때 다시 올렸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충되지 않고 저희들과 자꾸 트러블 만든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373페이지에 보면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두 개 단체가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문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 시행하는 기간이 한 3달, 4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모하는 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수행하는 단체가 두 개 단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가 우리 홍성군에 두 개밖에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두 개 단체만 가능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아니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체부에서 주관했는데 전국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단체들도 했는데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또 PPT 발표도 하다 보니까 최종 선정은 심사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두 개 단체가 된 것 같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 또한 이 사업 세부 내역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저도 세부 내역을…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 내역을 좀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국제 캠페스트 안 해서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왕왕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국비, 도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못 한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삭감조서에 올라온 거 같은데 저는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국제 캠페스트는 하지 않았지만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7월 30일 1박 2일로 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저도 갔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비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국제는 아니지만 홍성군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행사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실질적으로 군비는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확보는 되어 있었잖아요.
  이번에 저는 이 삭감조서에 올라온 이 3억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예산은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삭감에 대한 이 예산을 어떠한 식으로 전용 한번 해 보실 생각은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게 저번에 국내 청소년 130명 정도 그 정도 청운대에도 가 봤는데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노력 안 한 거는 아니고 도에서 몇 번 가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시기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회장님하고도 얘기했고, 이해도 했고…
김은미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전용은…
김은미 위원   
  어차피 이 예산은 그렇게 쓰지 못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국제 캠페스트를 하기 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못 해서 삭감조서에 올라왔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산은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돈을 확보한 예산이 군비 3억인데 이 군비를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이 돈을 다르게 사용할 생각은 하지 않으셨냐는 얘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 생각도 했는데 시기적으로도 어려운 거 같아 가지고 못 했습니다.
김은미 위원   
  시기적으로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죄송하다고 했어요.
김은미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물론 삭감한 대신에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김은미 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느냐는 말이에요. 
  어차피 한국청소년연맹은 이거 아니어도 홍성에 와서 활동을 하고 갔습니다. 
  그들한테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한테 지원하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듯이 예산 확보하는 데 전쟁을 치러서 본예산을 확보하셨잖아요.
  본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그거를 다른 쪽에 사용할 줄 모른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었고요.
  어찌 됐든 우리 문화관광과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고요.
  우리 문화관광과는 문화재, 객사, 향청 여기에만 집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과 또 오늘 회계과에서 예비군 중대에 관련해서 얘기가 참 많았는데요.
  이 관련해서도 안전관리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이 세 개 과가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전혀 안 되는 거는 아니고…
김은미 위원   
  전혀 안 되니까 오늘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아니죠, 전혀 안 된다기보다도 그게 이제…
김은미 위원   
  객사 앞에 계속 지금 철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거하는데 예비군 중대 철거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객사 됩니까? 
  향청 돼요?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지금 위원님…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객사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얘기했었고 향청 어떻게 하냐고 얘기했는데 오늘도 향청 관련해서도 7억이라는 돈이 또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예비군 중대 관련해서 얘기가 됐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회계과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안전관리과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회계과, 안전관리과, 문화관광과 의사소통 전혀 안 되니까 이런 얘기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아쉬운 2차 추경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공문으로도 보내고 서로 얘기도 했는데 각 부서마다 의견 차이로 지연되는 거뿐이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김은미 위원   
  전혀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상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정도 더 계실까요?
  두 분 끝내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중식을…
이선균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80쪽에 보면 관광 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다 뭐, 뭐 담을 계획이에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거는 해안이라든가 천년 같은, 해안 관광이라든가 우리 홍주천년에 대해서 또 12경에 대해서 주로 그거를 담고요.
  안내 지도라든가 기념품, 홍보물 같은 거를 주로 담을 예정입니다.
이선균 위원   
  이거는 홍성의 모든 거를 다 담아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러니까 지금…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냥 글씨만 써서도 안 되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다 담아야 되는데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 드릴게요.
  이 시안이 나오면 인쇄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한번 좀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타 지역의 홍보물하고 우리 홍성군의 홍보물하고 비교를 해 봐야 돼요.
  우리 전지가 좋고 반절지도 좋고, 반절도 좋고 한 장에 홍성군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 인물부터 지금 얘기하는 홍주천년서부터 관광지, 유적지, 사적지, 특산물, 축제 등 총망라하게 다 들어가야 이 한 장을 가지고 홍보대사가 또는 우리가 홍보할 때 밖으로 나가서 주면 “아, 홍성군의 모든 게 이 속에 담아 있구나.” 몇 월에 가면 무슨 축제가 있고 뭐가 있고 어느 지역 가면 해산물은 어느 정도 가격, 몇 월에 가야 이런 해산물을 먹고, 홍성군의 특산물 중에 마늘은 어떻고 딸기는 몇 월에 가야 좋고 이거를 총망라해서 홍성군의 모든 거를 한번 담아다고.
  종이가 커도 좋습니다. 
  시안을 한번 만들어서 의회에 한번 보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다음에 381쪽에 스카이타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직원이 하나 더 늘어나는데 야간 개장을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현재 9월까지는 현재대로 8시까지는 하고요.
  그 이후로는 6시로 하고 내년에는 지금… 올해는 처음 시범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필요해서 4명하고 공무직 하나 있는데 5명이 있는데 내년에는 하나를 줄여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현재로서는 필요해 가지고 올해까지는…
이선균 위원   
  야간 개장 얘기가 지역에서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조명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간 개장을 하면 좋을 텐데 왜 않느냐.
  제가 답변이 궁해서 어떻게 얘기했냐.
  그 안에 올라가면 야간 조명한 거 안 보여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글쎄, 내가 그렇게 해서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기왕이면 사람 더 늘려서 야간 개장도 좀 해 주시고 오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한마디 하는 거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금년에 굉장히 더웠죠?
  날씨가 더운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떤 엘리베이터를 타든 시원하게 냉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엘리베이터에 에어컨이 없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송풍만 나오죠.
이선균 위원   
  그런데 얼마 안 올라가도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밖에서 땀이 쩔쩔 흘리고 엘리베이터 딱 탔으면 찬바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올라가서도 땀 찔찔 나니까.
  그거를 몇 분이 그렇게… 거기다 놓는 거 돈 많이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연구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관광객이 왔을 때 좀 편리하게 보고 또 부담 없이 보고 시원한 관계에서 관람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 많이는 안 돌아다녀 봤지만 관광하기가 최고 편코 잘되는 데가 중국이에요. 
  요즘은 중국 들어가기 까다로워서 그러는데 어떤 데는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만 가서 시설을 보면 굉장히 사람이 관광을 편케 만들어 줬어요.
  우리나라는 그거를 만들려면 환경 단체가 시비해서 하지도 못 해.
  그러나 그렇게 우리 하찮은 거서부터 해 줘야 손님이 좋아하죠.
  돈이 많이 들고 큰 거는 못할망정 조그만 거 우리 손님들이 와서 편케 볼 수 있는 거는 자잘한 거는 우리가 신경 써서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 부탁 말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이선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380쪽 크리에이투어 이게 뭡니까, 이게?
  설명 좀 할 수 있어요?
  크리에이투어.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게 크리에이투어는 기업이나 여행사 등 민간 창의성을 활용해서 농촌 특화 테마 관광 콘텐츠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에게 농촌 문화라든가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먼저 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저번에 정책협의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공모 사업을 군에서 한 거예요, 민간이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거는 우리 군에서 직접… 민간이 한 거죠. 직접 해서.
권영식 위원   
  누가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군에서 직접 해 가지고 협의체는 4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군에서 했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군에서 하고서 4개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군에서 주도해서 한 거죠, 그렇죠?
  이 사업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권영식 위원   
  그렇죠?
  전에 혁신전략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조례 제가 만든 조례 한번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봤습니다.
권영식 위원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작년에 제가 만들었는데 이거 의회 보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사업을 할 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 사업 할 때는 안 했고 성립… 한번 정책협의회 때 사전에 설명해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권영식 위원   
  정책협의회 때 한번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성립 전 예산으로.
권영식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민간으로 하는 사업하고 민간에서 공모 사업 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공모 사업하고 비율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군에서 하는 사업하고요.
  정확하게 따져 보지 않았는데요.
권영식 위원   
  글쎄, 대충 반반 정도?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지금 안 냈는데.
권영식 위원   
  제가 전략담당관님한테 전에 얘기했는데 홍성군에 군이든 민간이든 간에 공모 사업할 때는 1억 이상은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홍성군, 특히 우리 과장님 앞에 계시는데 여기 부서든 어디든 간에 공모 사업할 때는 1억 이상, 1억 이상은 우리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모 사업이 진행되면 1년에 한 번씩 그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의회에 지금 이거 말고도 우리 과장님 과뿐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해당 사항인데 공모 사업이든 어떤 거든 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1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1년 이상 특히 민간 같은 경우 1억 이상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나 문화관광과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저런 사업들이.
  1억 이상 항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 전국주부가요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최선경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광천읍에 배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가만있어 봐.
  몇 페이지에요?
최선경 위원   
  여기 안 나오니까 말씀…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늘 항상 새우젓 축제와 함께해 오던 홍성 주부가요제를 광천읍에 예산이 배정돼서 진행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거는 축제 겸 해서…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 이렇게 찢어 놓지 말자고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도 심의를 할 때 만약에 새우젓 축제다 하면 새우젓 축제에 모든 예산 좀 이렇게 모아 놓으세요.
  그래야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꼼수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읍까지 다 찾아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중복, 과다 이런 말 들릴까 봐 광천읍에 살짝 내놓은 건지.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최선경 위원   
  그거는 아니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예산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회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광천읍에 배정해서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최선경 위원   
  어쨌든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되니까 이거 문화관광과로 가져와서 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성면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결성면 로고를 제작한대요.
  이것도 저는 문화관광과랑 관련 있을 것 같은데 결성면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이번 추경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추경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대충 다 해 주겠지라는 심정으로 오신 것 같은데 업무 연찬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치밀하고 투쟁적으로 해야지 저희 위원들 이렇게 막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주민을 대신해서 정말로 십 원 한 장이라도 매의 눈으로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적재적소에 제대로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확인하고 지적하는 의원 본연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 역할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예산 부기해서 올라오고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문화재단 직원 언제쯤 해결할 예정입니까? 
  이거 지금 속기 남기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재단 직원이요?
문병오 위원   
  예, 파견하는 거.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거는 제가 결정할 사항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문병오 위원   
  지난번에도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고 속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게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문병오 위원   
  빠른 시일이 언제쯤 해결해서 나가겠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거는 제가 못 박을 수 없죠.
  윗분들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제가 인사권이 있는 거도 아니고…
문병오 위원   
  아니, 과장님 나는 답답한 게 그때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셨던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제가 얘기 안 한 것도 아니고 윗분하고도 대표이사님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 어느 날짜, 어느 달을 딱 못 박은 거는 아니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위원님 얘기도 했어요.
  건의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문병오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고 해결되는 대로 가부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리고 아까 충남 관광 개발은 제가 말씀 부족했는데 올해 지침으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말씀 좀 자세히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공모라든가 그런 거는 부기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우리가 홍주읍성 복원 사업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수백억씩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회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까지 매입 현황이라든가 쭉 진행되고 왔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계획, 단기 계획이든 중기 계획이든 홍주읍성 복원 사업하는데 철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위원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만 계속 승인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정책협의회든 뭐든 브리핑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그 말씀은 들었어요.
  10월 첫째 주인가 정책협의회 때 하라고.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거기에 대해서 집중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성곽 안에 있는 상권, 상인들 민원 같은 거 좀 들어 보시고 그 사람들이 기약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답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거를 않는다면 않는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공사하고 사람 안 들어오고 내가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검토하시고 주민들 읍성 안에 있는 사람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지속적으로 설명해 드리는데 조금 약간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채워서 그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보고하신다고 하니까 준비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운대 지역 화합 축제 주관 기관명 등 세부 내역, 홍주읍성 향청 부지 매입 및 철거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 문화도시 사업비 13억 중 2024년 8월 31일까지 지출한 세부 내역 또한 문병오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2024년 충남 특화 관광상품 개발 사업비 세부 내역, 문병오 위원님과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사업비 세부 내역을 8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위원님들 문화관광과 가짓수도 많고 사업이 많은데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정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이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o 교육체육과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재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문병오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94쪽에 최영장군탄신기념 전국남녀 궁도대회가 취소가 됐어요.
  사유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사실은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쪽에서 시상금이 나가는데 시상금은 보조금으로 책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실 부담감이 있어 가지고 협회에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첫 회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아닙니다.
  기존 계속해 왔는데… 
문병오 위원   
  계속해 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그쪽에서 하다가 이제 벼랑 의미가 많이 없다고 자기들은 이제 자부담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문병오 위원   
  자체적으로 취소한 거군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문병오 위원   
  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395쪽에 보면 홍성군청 양궁선수단 전용훈련장 조성의 건인데요.
  지금 공사 일정이랄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것인지 계약 현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지금 그거는 현재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이 사업 기간이 1월에서 12월까지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그동안에 토지 매입하고 하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요 공사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 가지고.
문병오 위원   
  길지는 않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문병오 위원   
  그러면 공사가 대충 언제부터 들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지금 한 9월이면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공사 계약이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용역도 아직 안 나왔다며.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아니요, 그런 건 다 나왔고요.
  그래서 설계까지 해서 다 해 가지고 남은 감액분에 대해서 3,400만 원에서 감하는 것도 설계가 다 나온 상태입니다. 
문병오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문병오 위원   
  그러면 이 계약 현황 같은 거 사업 계획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서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397쪽에 장애인 수영장 건립 건인데요. 
  지금 한 2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그거는 제가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쪽에 장애인 수영장을 건립하고 나면 주차장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국민체육센터 앞 부분에 하천변이나 이쪽을 다 메우고서 그쪽에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가격, 자재비나 이런 게 올라간 거 이런 게 조금 반영이 돼 가지고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비, 감리비 증액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시설비가 증액되면 시설비에 플러스돼서 감리비도, 이제 그게 비율에 따라서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문병오 위원   
  아, 비율에 따라서 감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문병오 위원   
  지금 이 사업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업 위탁이라고 지금 밑에 “수영장 완공에 따른 준공식 및 사업 위탁 추가 비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게 보니까 민간 위탁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문병오 위원   
  그러면 우리 이게 수의 계약으로 가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아니에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이거는 이제 상위법에서 장애인체육회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돼 있어 가지고요 장애인체육회로 운영을 할 사항이고요.
  그 2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전체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인력이라든지 용품비, 수도 요금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년에 풀가동 시 1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제 수영장 이용객들이 수수료나 이런 거를 내면은 한 6억 정도가 감되고 군비가 대략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문병오 위원   
  혹시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홍성군 조례에는 장애인스포츠센터만 민간 위탁 사무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장애인 수영장하고는 다른데.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상위법에 체육 시설에 관한 거는… 그거는 사전에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 사항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있어서 지금 당장 조례를 개정 안 했다고 해서 이거를 시행을 못 하고 이런 거는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차후에 조례도 개정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래도 이거를 명확하게 하고 가야 문제 제기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위탁 사업비로 2억 2천만 원을 편성한 산출 근거가 이게 지금 올해 2억 2천만 원이에요, 남은 기간 안에?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올 10월부터… 저희들이 10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한 금액입니다.
문병오 위원   
  2달 동안에 2억 2천이 들어간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3달, 3달.
문병오 위원   
  3개월 동안?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문병오 위원   
  3개월 동안 운영비로 예상되는 것이 2억 2,000만 원이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전반적으로 또 이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다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장애인들이나 이런 교육도 시킨다든지 하려면 수영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 전문적인 강사들을 다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풀가동됐을 때 지금 2억 2천 정도가 소요되는… 
문병오 위원   
  그러면 매년 운영비로써 총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문병오 위원   
  운영비로?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인건비나 다 포함해서요.
  그중에서 이거를 운영해서 경영 수입이라고 해야 하나?
  이제 그거를 하면 한 6억 정도를 수입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억 정도…
문병오 위원   
  매년 한 10억 정도 적자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10억 정도는 군비가 소요된다는 판단입니다.
문병오 위원   
  매년?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문병오 위원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전혀 강구돼 있지 않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지금 이제 어차피 중간에 인건비라든지 이쪽 부분에서 아직은… 지금 그 용역은 풀가동하고 프로그램을 풀로 운영했을 때 그쪽 용역사에서 그렇게 제시를 한 사항이거든요.
  인건비나 이런 쪽에서 조금 절약할 부분은 좀 운영하다 보면 생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2억 2천도 사람이 금방 채용이 안 되면 조금 절약되고 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문병오 위원   
  그런 것을 절약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소규모로 줄여서 하라고 할 수는 없을 테지만 그래도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매년… 여기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최저치예요.
  앞으로 이게 더 가중돼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최대한 수익 구조를 찾아보지 않으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좀 더 우리 담당 팀장하고 같이 애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394쪽에 보면 배구협회 훈련 지원이 있어요.
  어느 중학교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
최선경 위원   
  중학교라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홍주중학교입니다. 
최선경 위원   
  홍주중학교에 뭐 배구단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배구부 자체가 있는데요.
최선경 위원   
  배구부?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최선경 위원   
  남녀?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여자로…
최선경 위원   
  아, 홍주중학교구나.
  홍주고가 남녀공학이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최선경 위원   
  이 배구부가 전국대회든 아니면 수상의 기록이 있든 등등 뭐, 이력이 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아니요, 이제 전국대회 막 우승하고 이런 거는 없는데요.
  그쪽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 부담감이 좀 많아 가지고 그런 거를 대회 참가 비용이라든지 용품을 조금 지원을 해 주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최선경 위원   
  자,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거 보니까는 유소년 체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리틀야구단이든 등등등 해서.
  그러면 유소년 체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본적인 매뉴얼이 좀 있습니까? 
  우리 홍성군 교육체육과에서는 이러이러 이러하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든가 기본적인 매뉴얼, 기준이 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매뉴얼은 없고요.
  이제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서 저희들이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최선경 위원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태권도협회에서 잘하고 있어 아이들 또 모 태권도장은 전국대회 나가 가지고, 아니 글로벌 세계대회 나가 가지고 금메달도 막 따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태권도협회에서 이렇게 우수한 아이들 훈련할 수 있게 지원해 주세요.
  우리 씨름부 지원해 주세요.
  홍성초등학교가 옛날에는 정구부로 유명했어요.
  정구부 지원 좀 해 주세요.
  우리 육상하는 아이들 있어요.
  지원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교육 경비에서 지금 다 지원이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누락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금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유소년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자료로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분명히 이렇게 협회 차원으로 그거는 교육 경비일 거예요, 아마.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거 말고, 교육 경비는 교육청과 같이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학교 엘리트 체육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생활체육회, 협회 이름으로 된 수많은 단체·협회에서 훈련 비용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 기준, 매뉴얼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있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아, 그거는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당장 형평성 문제 삼아서 “어, 배구는 해 주네? 그러면 우리 앞으로 태권도 해 주세요.” 해 주셔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이제…
최선경 위원   
  해 주셔야죠, 한 군데 해 줬으면.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모 의원이 “해 주세요.” 부탁할 수도 있고 모 단체장이 “해 주세요.”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 매뉴얼을 명확히 갖고 있어서 “저희 홍성군은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여기는 지원이 가능하고 이거는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되어 있어야지만 저희 위원들도 예산 심의하기가 편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렇게 지적하는 위원들은 전화 와요.
  이거 끝나고, 우리 아까 이정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최선경 위원이 우리 배구협회 훈련비 자른대.” 당장 전화 와요.
  좀 전에 전화 받았어요, 모 단체에서.
  그래서 마련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395쪽입니다. 
  저희 395쪽에 보면 안타깝게도 2024년도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던 홍성 마라톤대회 예산이 고스란히 3천만 원이 또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맞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최선경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 한 가지 더 397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 우리 반다비수영장 준공식이 각각 있는데 공기를 좀 맞춰서 차라리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치상으로 서로 비슷하기도 있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저희도 그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게 사실은 1,500 가지고 2개 하기는 조금 뭐라고 해야 하나…
최선경 위원   
  아니, 예산을…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초청 자체가…
최선경 위원   
  아, 장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이제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
  혹시 좋은 방안 있으면은 아직 시간이 여유 있으니까.
최선경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장애인 수영장 건립과 관련돼서 예산이 좀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관련돼서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세부 산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주에 사실은 오산으로 저희가 교육을 좀 받고 왔는데 오산의 문화체육센터가 너무 잘되어 있어요.
  혹시 갔다 와 보신 분 계세요?

(조 용 함)

  그래서 시간되실 때 우리 교육체육과 관련돼서 문화체육센터 운영하시는 팀에서는 한 번쯤 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가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명함도 받아 왔는데 거기가 421억을 들여서 해 놨는데 수영장도 50m짜리 해 놨어요.
  저희는 25m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잘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 같아요.
  한 번쯤 벤치마킹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 안 드리려고 하다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겠어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 리틀이나 생활체육이나 본 위원이 지원 조례 만들어 놨는데 왜 없다고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제가 그거를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잖아요.
  답변을 잘 하셔야지.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확인해 보시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근거 있으니까 이게 지원하는 거예요.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94페이지 보면 지금 볼링협회, 배구협회 훈련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액시켰는데, 볼링협회.
  그 이유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대회나 참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회 전에 연습하려면 대관료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훈련하려면 공이나 이런 거 이제 추가적인 지원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 주게 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지금 한두 번 지원하는 게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그렇죠.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런 거 올려놨어야 되는데 추가로 지금 증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예산에 계속 지원을 했는데 이 증액을 시킨 이유가 지금 대회 다니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 뭐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처음에 덜 세워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군에서 지금 예산 세워 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이거는 우리 군에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무슨 의원사업비 이런 거는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아휴, 아닙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이제 질문드리는 거는 각 볼링협회, 배구협회 증액된 것만 했는데 다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협회?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계속 이제 대부분 그쪽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합당하면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저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볼링협회든, 배구협회든 배드민턴이든 시합을 나가잖아요.
  다 거기, 충남대회 뭐, 전국대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이 증액된 예산만 된 볼링협회, 배구협회 외에 전 종목에 지원이 되느냐, 이게 질문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아, 전 종목은 아니고요.
  대회나 이런 게 좀 자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2,400만 원 기능 보강해서 야구협회라든지 다섯 군데에 대해서 추가로 종목 단체…
장재석 위원   
  다섯 군데?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추가로 이제…
장재석 위원   
  다섯 개 협회?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아니, 여기에 기재 안 한 것 중에 또 이제 이번 추경에 다섯 개 단체에서 더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았어요.
  이 내용은 현황을 좀 자료로 주세요.
  지원하는, 훈련비 지원 내역을 자료로 받겠어요.
  397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준공식 있죠. 
  준공식이 언제쯤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지금 날짜를 확정 짓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10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수영장 준공식도 별도로 있는데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그거는 이제 저희도 그거를 같이 한꺼번에 해 보려고 했는데…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애인 그쪽에 초청하는 분들하고 국민체육센터에 초청하는 분들이 조금 상이할 수도 있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상황을 봐서 진행을 하다가 이게 한꺼번에 같이하게 된다면 초청 인원을 좀 늘리되 이 사업비를 조금, 예를 들면 1,500, 1,500 섰는데 이거를 한 2천 만원이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이렇게 분리해서 두 번씩 시간 낭비하고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준공식을 제대로 해 가지고 같이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좀 잘 검토됐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것을 나눠서 예산을 쪼개 가지고 준공식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행사하는 번거로움, 예산 낭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거는 검토가 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협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수영장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준공하자마자 위탁을 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준공하자마자 줘야 그분들이 이제 시범 운영도 하고 인력도 채용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저는 좀 이상하네요.
  이게 수영장이 준공하자마자 위탁이라는 것은 1년이나 뭐, 하여튼 관에서 예산… 예로 전기료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를 다 운영해 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위탁을 정해야지, 예산을.
  이게 준공하자마자 위탁 주면 무슨 근거로 이게 위탁을…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그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영장이나 이런 데 전국적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몇 군데를… 용역 업체에서 몇 군데에 대해서 유사한 업체나 이런 거를 다 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산출이 돼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 좋아요.
  그거는 나중에… 이게 군에서 집행해 보고 거기에 진짜 들어가는 예산을 잘 뽑아 가지고 위탁을 줄 때 거기에 맞는 예산을 또 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지 그거를 준공하자마자 위탁 준다는 거는, 나는 그거를 뭐 용역해 가지고 근거로써 위탁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그거에 대해서…
장재석 위원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타 기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러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운영도 안 해 보고 위탁부터 준다고 하고 하다 보면 문제점도 발견될 거고 저는 이거 심도 있게 좀 논의가 됐으면… 위원님들한테 얘기할게요. 
  지금 만해야구장 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거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고 그 업자하고 문제점 있는 거 다 하자 보수하라고 했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저도 그때 현장 갔을 때 저희도 봤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게 그물망 설치하는 거하고 바닥 스파이크로 인해 가지고… 
장재석 위원   
  그물망은 제외하고 제가 하자 보수 얘기 하는 거예요.
  하자 보수를 위원들이 조목조목 해 가지고 다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업자하고 그 하자 보수 기간 내에 해야 낭비를 않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그런 부분은 하자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린 거는 하자 부분으로 넣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장재석 위원   
  그런데 목은 왜 하자 보수 비용이라고 해 놨어요?
  예산.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보강하는 겁니다.
  사업…
장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 아휴… 여기 보면 보수 보강이잖아요.
  보수보강.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장재석 위원   
  보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수. 
  아니, 돈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의회에서 방문을 두 번씩 했잖아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 업자하고 문제 있는 거 전부 다 고쳐 놔라,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군비 예산 낭비하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다 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마무리 잘 안 됐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그 외적인 거…
장재석 위원   
  그 외로 갔었는데 잘 안 됐어요, 안 됐어.
  확인했잖아요.
  하여튼 저는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도 중요한데 뭐, 써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이제 과장님이 교육체육과로 가셨기 때문에 좀 챙겼으면 좋겠다, 꼼꼼히.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정확히.
  그래야 과장님이, 전에 있는 과장 못한 거 이렇게 다 역할해서 실행하고 하는 거지 그리고 “아, 잘했다. 잘한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잘하리라 생각해요.
  하여튼 과장님한테 뭐하는 거는 지금 큰 위탁 같은 이런 것을 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손 드는 위원 있음)

  계세요?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더니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 한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을 위탁 주신다고 했죠? 
  결정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다 잡고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계획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위탁이란 무엇인지 아시죠?
  뜻, 위탁.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권영식 위원   
  책임과 권한을 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권영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걸 거예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 홍성군청은 건듯하면 바깥에 위탁하는 거를 잘해요.
  요즘 문화도시 때문에 위탁에 관해서 굉장히 말도 많고 바깥에 들들 아주 그냥 부글부글하는데 이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체육회라는 데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권영식 위원   
  체육회, 그쪽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지는 홍성군에서 왜 체육과에서 못 합니까? 
  하면 되잖아요.
  왜 위탁을 주려고 그래요? 
  위탁을 주면 거기 또 급여니 뭐니 또 다 나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일단…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결정은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권영식 위원   
  구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위탁보다는 직접하십시오,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사실 이 사업 자체는 처음부터 진행을 할 때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잡고서 같이 이렇게 해서 진행하던 사업입니다. 
  이제 그쪽에서는 운영을 전제로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수영장 관련돼서 유사한 데나 이런 데 벌써 견학도 다 다녀오고 지금 그쪽에서도 사실은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장애인 수영장… 반다비 수영장은 거의 위탁으로 처음부터 결정… 저기 할 때 위탁하는 거로 방향을 정하고서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방향만 잡았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서 진행…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여기 부서뿐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건듯하면 바깥에 주려고 그래요.
  책임과 권한을 그냥 위임하려고 그래요.
  직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비용 절감, 홍성군 돈 없잖아요.
  재정자립도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윤 위원   
  저는 잘 몰라 가지고요.
  체육회 기능 보강을 해서 이제 국민체육센터로 이전을 하잖아요.
  이거 언제 이전 뭐, 된 거예요, 할 예정인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아니, 체육센터 아직 준공 중입니다. 
  이제 이런 거 안 했으니까요 준공식 전에…
이정윤 위원   
  올해 안에 이전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올해 이전.
이정윤 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실은 어디가 이제…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지금 그게 이제 2층이 체육회 사무실과 그다음에 그쪽에 2층에 체육회 사무실, 체육회장실 및 귀빈실 같이 겸용으로 쓰는 거 있고요.
이정윤 위원   
  아니, 아니.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이정윤 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홍성군체육회 사무실 기존 비워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이정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뭐 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 누가 들어오고 이런 거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정윤 위원   
  하도 문화관광과랑 회계과에서 그놈의 예비군 중대본부가 조속히 이전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이 사무실 공간에…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그거 뭐, 누가 들어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정윤 위원   
  들어올 후보군은 없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이정윤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지금 방금 이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97쪽 홍성군체육회 기능보강 비용 7,6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을 요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만해야구장 보수보강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예.
○위원장 이정희   
  저희가 이게 준공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제가 정확히 한 2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정희   
  그렇죠, 2년이죠?
  그러면 하자 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저도 그 하자 보수 기간은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지금 지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지나기 전에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기 전에 다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등한시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는 거 같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내용에 보시면 야구화(징스파이크) 이거 때문에 내구성이 좋은 재질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지금 뭐, 5년 된 것도 아니고 10년 된 것도 아닌데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벌써 재질 문제로 다시 보수 공사를 한다는 것이 좀 사실 군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는가라는 염려의 소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 감독을 좀 소홀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자 보수 기간도 이렇게 지나서 우리가 보수를 하는데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청 양궁선수단 전용훈련장 조성 관련 세부 사업 계획서 그리고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소년 체육 활성화 지원 세부 내역, 장애인 수영장 건립 사업 증액 산출 내역, 홍성군체육회 기능보강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 그리고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회원 종목 단체별 훈련 지원 내역을 8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도 그렇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보건소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각 과별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현영입니다.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각 과 과장님께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현   
  건강증진과장 한규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건강증진과 소관 세부 사업별로 증감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건강관리과장 이용숙입니다.
  2024년도 제2회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409쪽에 행정심판 소송료 건인데요.
  소송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저희가 23년도에 시정 명령 처분한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그쪽에서 행정처분을 걸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 대응하는 소송비를 상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정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저희가 속기를 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관련된 유사 사항이 또 있었었나요, 예전에?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그동안은 이렇게 행정 소송료까지 저희가 세울 정도로는 없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런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문병오 위원   
  처음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예.
문병오 위원   
  그러면 이게 판단할 때 군의 실수인가요, 아니면 저쪽에서 과잉 대응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아니요, 저희 실수라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시정 명령을 내린 건데 그쪽에서는 불복을 한 거고 그렇게 됐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승소했을 때 변호사비 수거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안 될 것 같은데요.
문병오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예.
문병오 위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그동안 없었습니다.
문병오 위원   
  사례가 없다가 한번 생기면 향후에 계속 이런 사례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향후에 조치를 취할 때 명확하게 해 주셔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409쪽에 월산 상가 간판 보수 건이 있어요.
  이게 1식인데 구체적으로 교체 예상 물량 단가 사업 설명 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이게 지금 월산 상가 들어가는 큰 도로에서 타이어 가게 옆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상징물처럼 해서 상가 이름도 다 써서 넣었던 간판…
문병오 위원   
  전체 상가 이름 다 나온 거요?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예, 그 간판이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1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상가도 많이 변했고 식품 위생 업소 이름도 많이 변했고 빠진 데도 있고 새로 추가된 데도 있고 해서 워낙 노후됐고 그래서 그거를, 간판을 다시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거기 월산 상가에 그거 하나밖에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예,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거는 하나입니다.
문병오 위원   
  하나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예.
문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다니면서 봤을 때 중간중간에 이런 표시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혹시 추가 설치를 계획하거나 준비할 예정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이렇게 큰 간판은 들어가는 초입에 하나 있고요.
  그전에 업소별로 조금씩 달아 준 거가 있는데 그것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점차적으로 늘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월산 상가가 어쨌든 상인들이 자구책으로 어떤 장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더 보건소 쪽에서 이런 부분에서 간판 보수라도 도와주셔서 손님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잘했다는 말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409쪽인데요.
  지금 사업 예산서 안에 보셔야 됩니다. 
  저한테 주신 사항별 설명서에는 없는 건데요.
  409쪽 하단에 보면 맛집 선정 사업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예.
문병오 위원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 350만 원 삭감 있고요.
  지금 맛집 인센티브 지원에서 다 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을 하고 난 이후에 선정을 했던 맛집을 이게 지금 선정위원회나 과정을 다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본예산에 보면 맛집 인센티브 지원에 26개소에 40만 원씩 지원했고요.
  맛집선정위원회 회의 운영비 해서 5만 원 4회, 맛집선정위원회 참석 수당 10만 원 13명, 맛집 선정 여론 조사 의뢰 비용 200만 원 1회 했는데 맛집 인센티브 지원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거든요.
  설명 좀 부탁할게요.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문병오 위원   
  그럴까요?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예.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받겠습니다. 
  자료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423쪽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하고 통합정신건강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각각 예산 전용 부분이고 예산 변경 건인데 추가 예산으로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추가 예산으로 반영한 사유?
문병오 위원   
  이유가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기초정신건강…
문병오 위원   
  증감 사유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 지원 것은 통계목 변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통합정신건강지원 사업도 증감 사유가 통계목 변경이고 그러면 각각 예산 전용이고 예산 변경의 건인데 이게 추가 예산에 왜 들어왔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지금 추가 예산이 아니고요.
  증, 감해서 제로가 됐거든요.
문병오 위원   
  변경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예, 지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도 사무관리비가 증가되고 역량 교육 강화했었던 전문 인력 교육비가 감소되면서 실제적으로는 증감이 없고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보건 전체적으로 7,698만 원 말씀하시는 걸까요?
문병오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그 부분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응급이라든가 행정 입원을 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었던 700만 원이 지금 현재 거의 다 쓴 상태여서 지금 600만 원이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하반기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 7,098만 원이 지금 다시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 지금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통계목 변경이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자산취득비를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증감을 시켰다고요.
  그렇죠?
  기초건강복지센터 지원 건이요.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예.
문병오 위원   
  그렇죠?
  통계목에 관련된 이런 증감 사유는 예산 전용을 할 때 단체장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변경이나 이런 것은 실·국장이나 사업소장 승인인데 왜 이게 추경에 왔는지 이게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안 와도 되는데 지금 이런 사유들이 계속 있어서 왜 이번에 계속 이런 사유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거를 알고 들어오는 것인지 묻고 싶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통계목이 서로가 변경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원래 정리 추경 때는 그렇게 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조금…
문병오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조정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장재석 위원이에요. 
  409페이지에 문병오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월산 상가 간판 보수가 있어요, 그렇죠?
  월산 상가 간판 보수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이거는 저희가 14년도에 이거 설치할 때 음식문화거리 사업 조성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이렇게 간판을 선정하고 그리고 업소마다 간판을 조그맣게 달아 주고 몇 호집, 2호집, 3호집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드렸던 거가 그런 상황에서 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환경 쪽에는 월산상가 쪽에서도 저희 말고도 다른 데다 얘기하셔서 하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장재석 위원   
  그러면 내포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이거는 저희가 했던 부분이라 건드리는 부분이고 검토해야죠, 다른 데서 요구가 들어오면.
장재석 위원   
  과장님도 아셔야 돼요.
  지금 모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2014년도에 음식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지금 완전히 지정은 아닙니다.
장재석 위원   
  특화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홍성군에 특화거리로 지정된 게 월산 음식특화거리하고 광천에 옹암리 새우젓특화거리가 있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이 특화거리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정되고 보건소에서 간판을 설치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홍주골로 해 가지고 음식문화거리 하려고 그때 했었어요, 간판을.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10년 돼 가지고 간판을 교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특화거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월산이든 홍성 명동상가든 상설시장이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포가 형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흡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포가 인구가 늘어나면 백화점도 생길 거고 문화, 예술, 체육 그쪽으로 다 흡수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화거리를 지정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월산 그 맛집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메인 간판뿐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보건소 음식이기 때문에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종합적으로 월산 상가에 음식특화거리에 대한 계획이 좀 수립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음식특화거리를 활성화시켜 줘야 되죠.
  거기에 필요한 거 그러니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지원이 지속적으로 돼야만이 활성화도 시키고 또 홍보도 하고 “아, 여기가 우리 홍성군의 음식특화거리구나.” 어디 가면 조명 시설도 하고 시장 같은 데 해 놓잖아요.
  공모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기획관님도 계신데 앞으로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만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간판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예, 간판은…
장재석 위원   
  음식 문화 거리에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추진위원회, 선정위원회가 있죠, 보건소에서?
  맛집선정위원회, 치매 무슨 위원회 몇 개나 있어요, 보건소는?
  위원회가?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저희 과 소관에서는…
장재석 위원   
  그렇지, 과장님 다 아시지 못하겠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저희 과는 맛집하고요.
장재석 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앞으로 공부하세요, 이제.
  자, 우리 의원이 거기 참여를 해요, 안 해요, 그 위원회에.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하셔요.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의원들 참여하면 참석 수당 왜 안 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이거는 제가 참석 수당 감액된 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재석 위원   
  감액시키는 거 있어도 의원들 와서 참석했는데 왜 군의원들은 안 주는 거예요?
  우리 군의원들이 공무원이에요, 혹시?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은.
  잘못되면 공무원이라고… 이게 다 10만 원씩이에요?
  보건소는 전부 참석 수당이?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위원회별로 다릅니다. 
장재석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데 왜 위원회별로 달라요?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위원회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
장재석 위원   
  이유가 뭐예요?
  10만 원씩, 15만 원씩 주는 이유가?
  공부 많이 해 갖고 오면 조금 더 주는 거고 그래요?
  제가 질문드린 거는 근거 있이 해야 되고 또 우리 의원들 만약에 거기에 행정복지위원이다 그 예산을 같이 다루잖아요.
  그러면 의원들 거기 참석시키면 돼요, 안 돼요?
  맛집선정위원회다 그러면 의원들이 맛집선정위원회 위원으로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수반해서 예산을 거기 맛집 예산은 깎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확실히 시켜 주려면 참석 수당도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좀 언짢게 받아들여…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질문 안 드리려고 하다가 특화거리 거기 관심 가져 주시고 보건소에서 음식이니까 거기 활성화시키는 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정신질환자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425쪽이에요. 
  정신질환자 치료 같은 거 혹시 가족이나 이렇게… 어떻게 이게 발굴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정신 질환이 있다 해서 치료를 요구한다 이런 사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지금 입원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종류가 네 가지 있습니다. 
  내가 자의로 아무래도 치료해야 되니까 입원을 해야겠다 하는…
이정윤 위원   
  공황장애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그렇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동의 입원이라고 해서 보호자 한 명하고 본인 의견에 따라서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보호자 입원이 있습니다. 
  본인은 입원할 의향이 전혀 없지만 보호자들이 봐서 이 사람은 꼭 입원을 시켜야 하는데 필요할 때 보호자 두 명의 동의를 얻어서 입원을 시키는 방법이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세운 거는 응급 입원하고 행정 입원인 건데 갑자기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게 뭐 보호자 동의라든가 이런 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우리 직원이든 경찰이든 소방서든 발견하신 분이 같이 연결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당장 이분은 의료비라든가 이런 게 준비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 예산으로 입원 치료비랑 이런 게 45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윤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군청도 보면 가끔 의회에 참 정신질환자가 많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그렇죠, 요즘에 많이…
이정윤 위원   
  심각해요.
  점점 많아지고 모 우리 동료 의원님 막 따라다니고 스토킹처럼 따라다니는 분도 계시고 질환자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보호자 입원 말고 방금 행정 입원 있죠?
  그런 부분이 잘되는지 중요하거든요, 이게.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보호자가 있는 경우라면 보호 입원을 시켜야 하고요.
  그렇지 못한 어떤 상황이면 행정 입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우리 관에서도 그런 행정 입원을 유심 있게 관찰하셔 가지고 참 시급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더 심각하기 전에 조기 발굴해서 관에서 행정력을 동원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거 한번 여쭤볼게요.
  426쪽에 자살중재훈련 및 자살예방교육 신규 사업인가요, 이거?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됐습니다.
이정윤 위원   
  혹시 유관 기관 종사자가 포괄적으로 여러 기관에 있는 이 기관, 이 기관 있으면 그분들을 모셔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기관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이거는 자살은 어느 누구든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유관 기관에서 원하는 데가 있다면 훈련을 통해서 이게 보고, 듣기, 말하기라고 해서 자살에 어떤 위험을 빨리 발견하는 그런 교육인데요.
  그게 어디 한 특정은 아니고 필요한 곳이라면 이 교육은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윤 위원   
  이거 신규 사업인데 의원 재량인가요, 아니면 군비…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의원 재량입니다.
이정윤 위원   
  의원 재량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은데 특정한 유관 기관이 어딜까 싶어 가지고.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이거는 군청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교육청이든 아니면 그냥 이거하고 관련된…
이정윤 위원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예.
이정윤 위원   
  참조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410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기존에 전년도 사업에도 없었고 올해 본예산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또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상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일단 영세 업소 위주로.
김은미 위원   
  영세 업소라고 하면 그 영세 업소가 참 상당히 많거든요.
  예전에 코로나로 보면 평수는 큰데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평수는 크지만 사람이 오고 가지 않아서 줄여서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세 업소로 따지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저희가 영세 업소라고 일단은 지정해 놓고 체납액 없는데 행정처분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서 영세 업소 10개소를 선정하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충분하게 검토하고 말씀드리고 지정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사실 그 영세 업소라는 얘기가 참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면 소재지도 그렇고 읍·면별로도 상당히 차이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폭넓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고 우리가 이 얘기를 도비가 아니어도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라도 예산 편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이 편성돼서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세로 따지지 말고 이 부분을 좀 폭넓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
  또한 오늘 뜨거운 감자가 월산 상가 간판 보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월산 상가 간판 보수는 투머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사실상 월산 상가 간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음식특화거리로 만들어진 건 2014년도지만 또 하나는 상인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2022년도에 하나 설치가 됐습니다. 
  21년도 말에 설치가 됐을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이 보건소에서 했던 특화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저녁에는 조명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이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명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려운 부분에도 다른 조명이나 이런 부분을, 본인의 상인회에서 어려운 부분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들의 고충이나 고난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느라고 하나를 더 설치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실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자기네들이 요청했던 것을 해서 해 주다 보니 사실상 간판 보수도 그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 그들한테 맡겨서 해 주다 보니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하라고 했던 부분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추경에 간판 보수가 들어왔어요.
  이게 그들의 상인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간판 보수가 들어온 건지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번에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들어온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오래됐고 가서 봐도 새로 설치한 곳도 있지만 저희도 한 거는 너무 흉물처럼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은미 위원   
  지금 새로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체계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을 좀 새로 더 크게 해서 하나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든가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저희 2021년도에 할 때는 하나를 없앨 수 없다라고 해서 두 개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두 개 있는 상황은 투머치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로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현영   
  충분히 고민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마찬가지로 월산 상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일단 단순한 조형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월산 상인회 그리고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 경제정책과 과장님도 같이 나와 계신데 이거는 단순하게 시설물을 이렇게 하자, 말자를 떠나서 보건소랑 경제정책과 같이 논의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문화관광과까지 해서 지금 문화의 거리로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즉, 다른 지역에 보면 공방 거리가 있거든요.
  음식·문화특화거리를 좀 더 확장시켜서 좀 더 상인회의 역할도 하고 청년들의 역할도 하고 “아, 그곳에 가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볼거리도 있고 그래서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요청드립니다.
  보건소, 경제정책과, 문화관광과 세 부서가 함께 월산 상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논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지금 416쪽에 보면 난임 시술비가 있어요.
  저희 홍성군에도 난임과 관련돼서 문의가 많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한규현   
  예, 수시로 신청을 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계속 도비가 줄어요.
  그러니 덩달아 군비까지 줄죠?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현   
  도비 보조 사업도 있고 국비 보조 사업도 있는데 일단 난임 시술비… 우리가 임산부도 사실은 보통 3, 4년 전에는 6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300명 안팎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도에서부터 이렇게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보면 우리 김은미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이 난임부부와 관련돼서는 소득 좀 따지지 말자.
  우리 맨날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하면서 왜 자꾸 소득 따져서 어렵게 만드냐 그래서 혹시라도 국·도비가 아니더라도 홍성군에서 아이 낳고 살기 좋게 조금 군비 더… 지금 보니까 6,600만 원 감하고 2,500 합쳐도 5천도 안 되거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한규현   
  전에는 소득을 봤는데요 지금은 소득하고 무관하게 전부 다 전체 100%는 아니지만 본인 부담금의 90%, 최대 90%까지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감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용성 있게 그래서 홍성군에 가면 “야, 난임부부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 우리 거기 가서 난임 수술 관련해서 지원도 받고 아이도 낳고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도 있고 여기서 살자.” 할 수 있게끔 조금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한규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관심 있게 봐 주신 426쪽에 자살중재훈련 및 자살예방교육이에요. 
  관련돼서 보니까 세부 내역이 25만 원짜리 교육을 4명이 10번을 받게 되어 있네요.
  426쪽.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 자살중재훈련 및 자살예방교육.
  그러면 네 명이 250만 원짜리 교육을 받는 건데 무슨 자격증이라도 취득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이거는 예산을 설정하기 위해서 산출 기초를 한 거고요.
  사실 꼭 4명은 아니고요.
  그 필요에 따라서 이게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4, 5회 진행되는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선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써 놓으면 4명 딱 뽑아서 4명 25만 원짜리 교육을 딱 10번 받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특정인 4명을 위해서 우리가 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아닙니다.
  이거는 산출 기초상으로 그냥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산출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예.
최선경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기초를 잘못해서 올리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그게 일반적으로 1회를 할 때는 주 교사하고 보조 교사하고…
최선경 위원   
  안 그러면 25만 원짜리 교육을 한 40명 받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어쨌든 저희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이해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쨌든 이와 관련돼서는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예, 일반 교육이랑 합해서 천 명 이상은 넘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최선경 위원   
  천 명 이상?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그러니까 공개… 그게 어쨌든 전체적인 모여서 교육하는 거와 이렇게 이분들만 특색 있게 교육하는 거랑 같이하게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쨌든 이거 잘못 부기된 거 또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들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맛집 선정 사업비 감액 사유,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소 소관 위원회 내역을 8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지금 442페이지에 봉안당 위탁관리비 있어요.
  50만 원, 1,500기.
  위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지금 현재 금마 봉서추모공원장묘협동조합으로 있어서 마을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3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말고 마을하고 우리가 화장장 추모공원 처음에 계약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을로 예산이 얼마씩 혹시 들어가고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그거는 저희가 기금으로 별도로 나가는 거고요.
장재석 위원   
  혹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제가 정확한 금액은 현재.
장재석 위원   
  지금 우리가 화장장 운영하면서 적자 운영이 되죠,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예, 현재 적자입니다.
장재석 위원   
  적자 운영이 마을로 들어가는 예산이 적자일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저희가 당초 계약할 때 총수입액의 12%를 아마 마을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3개 마을에 인원수 대비해서 % 수가 있습니다. 
  봉서, 인흥, 3개 마을에 현재 프로테이지별로 해서 기금으로 현재 지급이 되고…
장재석 위원   
  혹시 소장님, 운영하는데 적자 예산이 얼마나 돼요?
  총, 매년, 대략.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현재 저희가 국·도비 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순수 군비만 포함을 한다고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아마 10억에서 15억 정도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같은 경우에는 올부터 화장료하고 봉안료가 인상이 되면서 적자 폭은 많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15억까지는 안 갈 텐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작년까지는 약 15억 정도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부임하셔서 지금 계속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 계약한 게 무제한 계속 적자 하면서 그 마을하고 유지가 돼야 돼요?
  뭔가 협의가 돼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갖고 있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지금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마을에 기금으로 해 가지고 약 1억 2, 3천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현재 마을별로는 아마 저희가 기금으로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데가 너무 많이 다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사용하기가 버거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당초 계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한번 시도는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하여튼 공무원 누군가는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마을이 정착도 됐고 그거를 계속 진짜 적자 운영하면서 그런 실상을 협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계속 그거를 한 번 정해졌다 해 가지고 나 몰라라 해 가지고 계속 거기로 지원하면서 적자 보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추모공원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소각장 들어오면서 우리 마을하고 계속 계약한 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거는 형평성에 많이 맞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할 때도 어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해서 다시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집행부하고 그냥 딱 계약하면 무제한으로 이렇게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실상은 들어가기 위해서 그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관에서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계약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 혹시나 지금 계속 적자 누적되기 때문에 마을 회의를 한다든가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탁 업체?
  그런 것도 좀 해서 대화를 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도는 한번 해 보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적자를 계속 누적되는데 두 번째는 화장로 대기배출시설 교체하는데 지금 화장장이 언제 이게 지금 4기, 4기 이렇게 수리하고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작년도에 4기 대기 배출 시설을 교환했고요 올해 4기를 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대기 배출 시설 교체하는 게 그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현재 6,200만 원 증액하는 사유는 대기 배출 시설 11억 8천만 원을 계약하다 보니 국·도비 잔액이 현재 남았습니다, 9,300만 원이.
  그래서 국·도비를 그냥 반환하기가 아까워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사용 잔액을 열 교환기 교체하는 거로 사용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200만 원 군비를 더 추가해서 1억 5,500 가지고 열 교환기 2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이해 가네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도는 한번 해 보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위원장 이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경제정책과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경제정책과장 김태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 가지고 그래요.
  군민채용인턴제 중장년, 군민채용제 청년 그리고 군민채용제 지원금 이렇게 세 가지가 좀 있네요.
  지금 여기 증감 사유를 보니까 똑같아요.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서 상향 조정으로 중장년 수요 하락 예상에 따른 연령 구분 해제” 이렇게 됐거든요.
  459쪽, 460쪽이에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이정윤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 부분은 청년 나이가 49세로 늘어남에 따라서 기존의 청년 인턴제가 청년 따로 중장년 따로 지원됐던 부분을 하나로 통합되면서 기존에 분리돼 있던 예산을 하나로 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내용만큼 증액이 된 거…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459쪽, 460쪽을 460쪽에 있는 군민채용제 지원금으로 증액을 했다 그건가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2개 따로 나눠졌던 예산을 하나로 모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이제 청년 기본 조례가 홍성군 관내에서 49세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42세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이 제한이 청년은 청년, 중장년은 중장년이 된 것을 지금 청년, 중장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그러니까 지원하는 연령대를 따로 나눠서 중장년 지원에서 4,060만 원 감액된 부분하고 청년 지원금에서 4,130만 원 지원한 거를 그냥 군민채용제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합산하면서 8,19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지금 이러한 과정이 어찌 됐든 예산의 증감은 변동이 없지만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렇게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 저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군민채용인턴제 지원금 같은 경우라고 해도 이게 이제 순수 군비로 지원이 나간다고 해도 사실 상위법상 대한민국 청년에 대한 법률은 만 34세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농업이든 축산업이든 청년과 관계된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뭐, 만 40세, 만 42세 이제 약간 유동성은 있지만 그 법령에 맞춰서 청년은 청년대로, 확실하게 청년은 청년층대로 중장년은 중장년층대로 구분을 짓고 사업을 목적성 있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제정책과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지금 이 두 가지 청년이나 중장년 인턴제 지원 사업은 이제 조례에 의거해서 군비 100%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청년 조례가 이제 군 조례가 생기면서 이에 맞춰 가지고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정윤 위원   
  그러면 49세까지 청년의… 기본 청년 나이가 49세니까 49세까지 하고 중장년이라는 것은 중장년은 나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중장년 나이가 이제 49세 이상 60세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했는데 실제 기업에서 채용할 때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채용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상 군민채용제 지원금이라고 하면은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년 그러니까 방금 말씀… 우리 홍성군 조례에 따르면 이제 50세부터 이제 60이라고 기업에서 중장년을 규정 짓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중장년이라는 개념은 모호하지만 청년층 위주로 지원금이 나간다고 봐야겠네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중장년이 만 69세까지 되는데 실제로 기업에서 이제 그렇게 연령이 많은 분들은 채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정윤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증액된 돈 8,19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청년층을 만 49세로 규정을 지었다고 하면 차라리 증감 사유로 감을 지금 4,060만 원을 감했는데 그 실효에 맞게끔 이 목적 사업에 맞게끔 더 증을 해야지 감, 감해서 군민채용제 지원금으로 하나로 목적 사업으로 가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나이가 지금 모호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장년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청년층이 더 범위가 넓어진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아니, 그런데 실제 예산안 내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추가로 이제 청년층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그만큼 증액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정윤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런데 이제 기존의 중장년층 예산도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필요 없고 예산만 합산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맞아요.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거기가 이미 다 포함돼 있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이정윤 위원   
  예산 합산이나 이런 거는 예산 뭐, 이거 해서 여기 빼서, 여기 빼서 여기 더하기 빼기를 지금 논하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이게 조례를 49세로 이렇게 김은미 위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는 그 조례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기존에 만 39세에서 8명이라 하면 그만큼 아예 연령층이 좀 높아졌으니 차라리 15명을 하든 그만큼 군민체용제 중장년 지원금은 더 줄이고 청년은 7명에서 12명으로 늘리든 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돈의 구분 없이 그냥 하나의 군민채용제 지원금으로 지금 바꾸셨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그러니까…
이정윤 위원   
  그냥 군민채용제 지원금으로, 그러니까 청년도 아니고 중장년도 아니고 그냥 군민채용제 지원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지원해 주게…
이정윤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행정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아니, 돈은…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청년의 연령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있는 중장년에서 포함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정윤 위원   
  하나 더 만들어 줘요.
  뉴 시니어 뭐, 인턴 지원금 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바비큐 특화시장 홍보는 이거는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짚고 넘어간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거를 감액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거 추경에 다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여기 더본하고 협약 체결하면서 특화거리 조성했을 때 조성이 딱 되면 그것만 반짝 촬영하는 게 아니라 실제 준비 과정부터 다 이제 영상에 담아서 이제 송출을 해야 홍보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이 돼서 이게 이번에 준다고 해서 올해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한 1년, 2년 이제 조성되는 과정이 다 영상에 담아져 있고 유튜브로 해서 출력이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담아야 하반기부터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정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홍성군 상설시장 바비큐 특화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전개될 방향이 지금 7개 점포인가 8개 점포 이렇게 됐나요?
  한 8개…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현재 8개 점포 해 놓고…
이정윤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로드맵은 어떻게 그거를 앞으로 가야 되는지 과연 지금 있는 이 산개된 8개 점포로 성공력 있고 경쟁력이 있을지.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8개 점포를 하되 앞으로 로드맵은 어떻게 가겠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일단은 제가 이제 더본 관련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해 왔던 부분이 있고 또 그쪽과 협의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우선은 더본 쪽에서도 매일시장 특화거리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바베큐축제 쪽에 있어서 지금은 다음 주… 이번 주?
  맥주축제 예산에 하는 거 준비하면서 그때 바비큐를 한 번 시험 운영해서 우리 바베큐축제 때 이제 가져오는 거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고 있다고 하고 그때 이제 우리 과 입장에서는 특화시장 그거하고 좀 연계를 시켜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포를 8개 하고 10개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떻게 가겠다라고 확실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왜 그러냐면요, 과장님.
  불투명하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있는 점포를 뭐, 1년 동안 어떠한 과정을 담아서 유튜브로 송출을 하고 방송을 한다고 하면 참, 홍성군이 오히려 망신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살점, 뼈가 이제 있으면 살점도 붙이고 해야 되는데 스케치만 지금 그려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바비큐 특화시장 홍보라고 해서 뭐 여기 하나, 저쪽 하나, 저쪽 뒤편에 하나 이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거는 진짜 더 우리 홍성군 망신이다.
  군민들이… 아니, 홍성군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한다고 했으면 적어도 더본코리아랑 자, 지금 시작점은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군수님의 어떤 의지에 있어서 군비를 재정적인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나의 턴키로 이러이러한 게 있고 그런 로드맵을 3년, 4년, 5년을 해서 어느 정도 더본도 “그래, 우리 한번 가 봅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찬성해요.
  그러면 저희가 찬성해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8개 점포가 문을 닫을지, 잘 보세요.
  했어요.
  군민들이 왔어.
  실망을 해.
  그거 입소문 나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괜히 우리 홍성군의 현주소와 실태만 홍보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 두려운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이 영상은 찍어서 바로 송출하는 건 아니고…
이정윤 위원   
  그렇죠, 그런 건 아닌데…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제가 왔을 때 이미 더본에서 실측은 해서 간 상태이고…
이정윤 위원   
  아니, 걔네들은 사업가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양쪽 관련된 부장 두 분 다 만나 뵙고 했는데 이 사업을 더본 쪽에서도 관심 깊게 하고 있는 쪽이고 우리도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정윤 위원   
  참… 진짜 아니, 맞다니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장님이 어떠한 로드맵을 갖고 있고 그것을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군수님께서 내가 이러한 의지 표명으로 가겠다.
  그 큰 틀에 있어서 방향성만큼은 더본하고 어느 정도 수면까지는 논의 중에 있어서 이 정도의 암묵적인 동의는 있다라고 하면 시장 홍보에 찬성을 하는데 지금에 있는 이 8개 점포로 무한정 갈지, 그 8개 점포도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홍성군의 실태를 과연 장담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한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진짜.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하겠다는 의지와 특화시장으로 해 가지고서 이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당연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 제가 이제 후임으로 와서 지금을 어떤 로드맵을 딱 이렇게 제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만남이나 이런 계획을 통해 가지고 따로 그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일단은 저도 그 담당 부장님하고 저도 내포에서도 자주 자리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는데요.
  거기는 사업가예요, 사업가.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잘 간파하셔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더본을 유치해 가지고 홍성군이 지원해 줄 건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고 확실하게 어떠한 그런 가이드는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왜, 홍성상설시장이 잘돼야 또 광천전통시장도 연쇄적으로 앞으로 후일도 저는 있기 때문에 지금 홍성상설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상 홍성군 전통시장의 제2, 제3의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롤모델이 돼야 돼요, 지금.
  롤모델.
  이거를 보고선 광천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이것을 분명히 삭감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이게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촬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어렵게 넘기는 고비고비를 스토리로 해 가지고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화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같이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이 예산은 반드시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장재석이에요.
  지금 우리 이정윤 위원님이 걱정돼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제 바뀌시고 추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위원들이 걱정하는 사안이 우리가 이제 스페인도 가 보고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갔어요, 관심 있으니까.
  또 가까운 예산 백종원 씨가 역할을 해 준 그 시장도 한번 가 보고.
  그런데 우리하고 차이가 그런 시장의 마켓.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간이 다 필요하다, 턴키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생선류도 괜찮고 정육점도 필요하고 바비큐도 뭐, 과일도 필요하고 이러해서 내가 어디 가서 뭐를 사 가지고 아무 데나 앉아 가지고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그 공간 배치가 지금 이십몇 개 점포에서 8개 점포를 딱 해서 운용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거기 다른 가게들은 협조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지원하는데 그 가게당 환경 개선하는데 돈 예산 세웠죠, 지금?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지금 전체 상인들이 같이 의기투합해서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걱정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더본 쪽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이런 시장 활성화를 해서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여기 매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분으로 해 가지고서 매일시장이 사립이라고 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협회에서 그거를 지분으로 해 가지고 소유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어느 딱 떼어 가지고 이 점포만 따로 이렇게 사기가 애매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얘를 다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거를 군에서 끌고 가야 되면 가장 좋은데 여기는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제 더본에서 걱정하는 것도 여기에 이제 임대나 이런 상인들이 들어왔을 때 나중에 이제 잘된단 말이죠.
  유튜브 통해서든 뭐든 백종원 이름도 있고 하니까 잘 활성화되면 그때는 그 실소유자가 다 나가라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했던 분들이 다 쫓겨나고 그다음에 이제 집값이나 임대값이 뛰고 해 가지고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확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 군에서 얘를 이왈저왈 할 수 있는 어느 조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사업이 시작돼야 한다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쪽에 10년 임대로 해 가지고서 하는 계약된 데도 있고 해 가지고서 그렇게 추진한 데도 추천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가 봤더니 우리 시장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게 지분으로 돼 있어서 함부로 사고 팔 수를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분이니 이런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 그중에 이제 동의돼서 하려는 점포 8개면 8개, 9개… 한 10개 정도 지금 비워 놨는데 이거를 우선 활성화시키고 이제 라인이 2개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후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같이 고민해 보자 하는 데까지 서로 이제 의견이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본도 다른 사업 때문에 계속 바쁘다 보니까 근무 시간 중에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밤이라도 만나서 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발로 뛰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 환경하고 상황이 다른 거예요.
  스페인 가 보셨다고 하지만 스페인하고 여기 상황이 또 다르고 예산 저도 가서 보고 했더니 예산 어마무시해요.
  실제로 거기 충남방적 공장에서 촬영하고 있고 생가지 조성해 가지고 거기서도 다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 맞게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자리에서 단순히 말씀드려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 발로 뛰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아니, 열심히 한다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 생각이 이게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가 문제지 그거를 누가 하지 말라, 하라 저는 계획 자체부터 어떻게 그게 그 장소에 8개 점포 있는 것을 협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느냐.
  예를 들어서 광천재래시장, 원동시장 같은 경우는 100년 된 그런 시장이에요. 
  그리고 홍주미트 있고 축산 거기 하여튼 다 단지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 여건이 있는데도 어떻게 매일시장에 그 협소한 데 선택을 해서 추진하는지 그게 문제예요, 지금.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일단은 바베큐축제랑 연계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계획이 됐던 부분이고 작은 불씨가 사실 커지는 거지 어느 한 군데 그리고 이게 1, 2년 사이에 확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차차 하나씩, 하나씩 계단을 밟아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저희 집행부를 믿고서 한번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무언가 성과가 나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 알았어요. 
  저는 우리 담당관님한테 한번 질문드릴게요.
  전직 우리 경제과장 하셨으니까.
○위원장 이정희   
  담당관님…
장재석 위원   
  담당관님.
○위원장 이정희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의회 차원에서 계속 경제과장 직책을 맡아서 운영하실 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득시켜서 좀 늦더라도 좀 뭔가 턴키로 한번 해서 우리 성공시키자 그렇게 의회에서 많이 제안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껏 발언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입니다. 
  지금 저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정책과장이 답변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참…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전체적인 턴키 방식이라고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함께 간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일단 8개 점포든 10개 점포든 시작을 해 가지고 추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도 지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만약 의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또 더본코리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재석 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집행부가 자꾸 그렇게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의회 위원들이 전부 현장 견학도 가고 다 위원님들이 제안도 하고 진짜 그거 해서 성공할 것 같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측면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예산이 실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걱정스러워서 지금 의회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이 홍보 예산도 어떻게 보면 더본코리아와 함께 가는 길의 단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을 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편성해 주셔 가지고 더본코리아와 함께 하루빨리 손쉽게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참, 담당관님도 많이 변했네요.
  계실 때는 점포 개인 면담해서 하여튼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는데 경제과장 끝나니까 아주 엉뚱한 소리 하시네요, 진짜.
  이것은 제 생각뿐이 아니에요.
  위원님들 전체 생각이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려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하여튼 판단 잘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광천전통시장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평가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마지막 밑에 455페이지.
  마지막 455페이지.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장재석 위원   
  수당이 35만 원이네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35만 원씩, 예.
장재석 위원   
  9명.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35만 원이라는 수당이 많이 책정된 거 아니에요?
  돈이 남아돌아 가서 이렇게 많이 주나.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제가 이 35만 원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유가 뭔지 한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희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주순자   
  지역경제팀장 주순자입니다.
  이 평가위원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에 관한 법률(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수당입니다.
  이제 제안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수당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장재석 위원   
  35만 원씩?
○지역경제팀장 주순자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주순자   
  예.
장재석 위원   
  그 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팀장 주순자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456페이지에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이 어디죠, 지금?
  전통시장.
  456페이지, 밑에.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명동상가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457쪽 위쪽에 보시면.
장재석 위원   
  그런데 도비 5억에 군비 45억이네,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5 대 5 사업인데 이번에는 도에서 5억을 확보가 돼서 군비로 하고 내년에는 거꾸로 군비로…
장재석 위원   
  내년에 다 실어 준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내년에 다 실어 준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설명 그렇게 해 주셨으면 뭐 한데, 이런 사업 예를 들어서 5억 주고 군비 45억에 주차장 조성한다면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바비큐 소규모 점포환경개선.
  457, 지금 매일시장 지원하는 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바비큐 소규모 점포환경개선 사업.
장재석 위원   
  1개소에 300만 원씩?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300만 원씩.
장재석 위원   
  300만 원 지원하면은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다 고쳐야 돼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도에서 상설시장 내에 점포 환경 개선하는 사업을 300만 원으로 상한선을 정해 놔서 지금 바비큐 포함해서 소규모 환경 개선… 
장재석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 해야 돼요, 이거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거는 이제 그 안에 특화시장으로 해서 한다는 데는 별도의 설계가 있어서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얼마다라고 나온 건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300만 원 지원하잖아요, 개소당.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다만, 이제 이거 부분은 시장 내에 있는 아니면 소상공인들 점포 그 부분에서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8개소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소상공인이 아니지.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점포 개선하는 거나 바비큐 8개 해서 해 놓은 건데 지금 총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냐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해 줄 수는 없고.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 8개 점포가 거기 아니에요?
  바비큐 우리 지금 백종원하고 협약한 데?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거기 지원해 주려고 이제 했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300만 원으로 정한 거는 환경 개선에 이게 도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300만 원씩이라서 일단 그렇게 지원을 했고 실제로 개소당 얼마씩 인테리어 비용이 하는 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재석 위원   
  만약에 인테리어 비용 설계가 나왔다 그러면 군에서는,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군에서 얼마나 지원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개소당 300.
  그 이상은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8개 점포.
  뭔가 다 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이제 들어오시는 부분이고 그렇게 대책 없이 금액을 크게… 더본에서 이제 설계는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부담하게…
장재석 위원   
  아니, 지금 내역에 30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환경 개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거는 저희가 상한선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장재석 위원   
  만약에 더본코리아에서 설계 나와 가지고 3천만 원이든 4천만 원이든 그 시설 수리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8개 점포가 정해져 있는데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많이 내라고 할 때 못 한다고 하면 대책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 부분은 인테리어나 사업 시작 전에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협약이 다 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본에서 뭐, 계획을 나와서 4천, 5천 던져 가지고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전에 이제 그런 부분 인테리어에… 
장재석 위원   
  아니, 협약이 돼 있느냐고, 8개 점포에.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거는 이제 하겠다는 협약만 돼 있고 운영은 어떻게 할지 그 이후…
장재석 위원   
  운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설…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아니, 그러니까 그거랑… 운영을 하려면 시설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협약이 돼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한다는 그런 사태는 만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장재석 위원   
  당연히 안 되지.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장재석 위원   
  당연히 안 되는데, 지금 이런 게 전부 협약이 돼 가지고 8개 점포에 이상이 없게끔 확실한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받든가 해야 되는데 나중에 8개 점포에서 만약에 못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안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 부분은 사전에 사전 조치를 다 하고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 위원   
  이거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거기.
  시설.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지금 아직 설계가 안 나와 있고, 지금 아까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방향을 말씀하셔라 이제…
장재석 위원   
  설계도 안 나왔는데 이 홍보 예산 2억 4천은 세워 달라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일단은 이 전에 예산에 8천만 원으로 소상공인 환경 개선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민경보로 세워져 있던 부분이다 보니 이제 민자보로 해야 추후에, 하반기에 그런 계획이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조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장재석 위원   
  자,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홍보 2억 4천 예산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더본코리아하고 계약이 협약만 됐지 계약이 안 됐잖아.
  8개 점포가 언제 시설이 투자돼 가지고 고쳐서 언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아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 부분도 여기 예산에 같이 넣어서 이번에 더본에서 이제 그런 설계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 난 진짜, 과장님 하여튼 판단 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좀 심도 있게 이번 추경은 예산 승인하는 데 좀 관심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예, 연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장재석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 가게 한 점포의 평수가 몇 평씩 돼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가게마다 다 다른데… 
이선균 위원   
  제일 큰 가게가 몇 평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큰 가게는, 지금 작은 가게 있는 두 개 합쳐서 하는 경우라서 실제로 그 안에서 식사하고 하는 데 테이블이나 2개, 3개 정도 들어갈 공간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좋은 얘기했어요. 
  지금 2개 점포를 합친다고 그러면 뜯어야 되거든, 가운데.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것도 소방법이나 건축업법에 한번 의뢰해 봤어요,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아니, 지금 그 단계까지 온 상황은 아니라서.
이선균 위원   
  이거 봐요, 이거 봐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홍보비를 여기다 올릴 때는 설계가 나왔어야 되고, 상인들하고 계약이 됐어야 돼요.
  그리고 작업을 시작을 할 때 그때부터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로드맵이 다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걸 올리면 안 돼요.
  또 하나 8개 점포가 쭉 붙어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붙어 있지 않죠.
이선균 위원   
  그러면 나머지 환경 개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통로 환경 개선은?
  이게요 딴 거 하고 달라서… 먹거리는 먹는 장소예요.
  위생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비어 있으면… 보니까 비어 있을 거 같아, 내가.
  딴 생각을 갖고 있는 점포가 있단 말이죠, 중간에.
  8개가 쭉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임의대로 앞에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동의해 주겠느냐 그 얘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300만 원 지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가게마다.
  그런데 시설비가 더본코리아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주는 것도 아니면 “우린 벅차다. 못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설계를 내고 이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것이 짜여졌을 때 또 그렇게 해서 상인들하고 계약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홍보비를 요구를 하셔야 돼요.
  특히, 예산시장, 물론 가 보셨다고 그러는데 난 가지는 않고 그림으로 봤어요.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여기 굉장히 좁잖아요.
  가게에, 난 보니까 그렇게 큰 가게 얼마 없어요. 
  저도 거기서 살아 봤어요, 3년.
  그 가게 안에 기계도 넣어야 되고 주방 설비도 해야 되고 거기에 앉아서 먹을 사람 장소가 얼마나 돼요?
  몇 평 나오겠습니까?
  감안하셔야지, 그거를 해서… 애초에 그거 시작할 때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
  “통로를 전부 다 환경 개선을 해서 통로에 앉아서 다 먹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실패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더본코리아에 유튜버들이 많아서 잘하면 몰려올 수도 있어요.
  저거 못 받으면 한 번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 준비 사항도 안 되고 더본코리아만 믿고 다 시작을 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거기다 믿고 하면 딴 데 잘되니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나중에 잘될 것이다. 
  처음에 잘 안 되는 거 오픈빨 안 받으면요 어려운 거예요.
  모든 식당도 그렇고 일반 장사도 그렇고.
  이거를 완전히 설계가 나와서 상인들하고 계약을 하고 예산을 얼마 정도 각 개인이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줄 건 얼마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왔을 때 홍보비를 요구하면 그때부터 시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찍는다며 그거는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이런 준비 사항도 안 된 다음에 이거 해 놓고 나중에 시작하면 쓸게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아니, 나중에 시작하면 쓰는 게 아니고 시점은 지금도 이제 실측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상인들이 하는…
이선균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런 부분들부터 다 촬영이 돼야 된다는…
이선균 위원   
  아, 내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인들이 나중에 “이게 나는 벅차다. 못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 부분은 벅차서 못 하겠다고 하기 전에 이제 사전 조치가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서는…
이선균 위원   
  사전 조치는, 아까 내가 설명하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능력이 있는 만큼 짐을 지고 가야 이 상인이 덤비지 설계도 안 나오고 얼마나 수리비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기계 비용은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위원님, 세부적인 운영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업 추진하고 있는 더본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선균 위원   
  그거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올리기 전에 설계라든가 또 세부 사항은 100%는 아니어도 이 정도 들어간다는 위원들한테 제시를 했으면 이렇게 회의 시간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뜬구름 잡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거 하나만, 더본이라는 거 하나만 믿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위원들한테 설계도라도 하나 갖다 놓고 거기 그림이라도 갖다 놓고 뭘 물어보든지 아니면 예산이 이 정도니까 우리 군에서 낼 때 예산을 얼마, 개인이 낼 때 예산은 얼마, 더본코리아로 지원 주는 건 뭐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지금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글쎄, 내 얘기를 들어봐요.
  과장님, 그렇게 쓰다가 안 되면 돈만 버리는 거다.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그거 말고도 매일시장에 무슨 가게 청년 뭐 한다고, 뭐 한다고 해서 조금씩 지원 준 걸 우리 뻔히 알고 있어요.
  다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
  돈만 버렸어요, 돈만.
  그런 거를 보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지 하는 거를 막으려고, 기를 꺾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의회에 내놓고 이러니까 이거 해 다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쉽게 생각해서, 처음에 시작하니까 돈 많이 안 드니까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될 것이다.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고요.
  실제로 더본 관계자 만나고 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설계나 이런 부분도 여기 담아서 이번에 이제 더본에서 설계하게 돼서…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추진을 해야 되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직 설계 안 나오고 우리 바베큐축제 끝나고 또 겨울에 공사할 수도 없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올릴 사항도 아니에요, 이게.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홍보…
이선균 위원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홍보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선균 위원   
  그럼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아, 홍보 예산은 이번에 꼭 넣어 주셔야 합니다.
  지난번…
이선균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아니, 더본하고도 이제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서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줄 알고 더본에서도 이제 계속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이선균 위원   
  이거… 잠깐만요.
  홍보 영상도 더본에서 촬영하겠다는 얘기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이선균 위원   
  이것이 언뜻 생각하면 뭐냐면 체인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테리어까지 다 체인점에서 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수익이 되니까.
  아까 우리 이정윤 위원이 얘기하던 장사꾼들이 하는… 이거예요.
  여기에 잘못 놀아나면 돈만 버린다.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인근 시군에 또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선균 위원   
  인근 시군하고 장소, 위치를 보면 우리는 아주 후진 데 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더본에서 실측을 하고 가서 가능성이 있다 판단해서…
이선균 위원   
  그거는 글쎄, 그거는 그 사람들 판단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용자가 봤을 때 우리가 먹으러 간 사람들이 봤을 때의 문제란 말이에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런데 이제 실제 전문가적인 입장이고 또 다른 쪽 경험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을 갖고 성공을 시켰…
이선균 위원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안 되고, 망하려고 하는 데를 성공시켰으니까…
이선균 위원   
  아니, 좋아요.
  그런 거를,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런 걸 의회에 제시를 하란 말이에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러니까… 
이선균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아니, 그 부분은 성공 사례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본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하고 나서 의회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지 무턱대고 올려놓고 위원들 보고 승인해라 이거는 아닌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런 부분에 미리 선 조치 못 드린 건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이선균 위원   
  그거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현재 상황에서…
이선균 위원   
  그거는 죄송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 심의는.
  그런 얘기 가지고는 예산 심의에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이거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아시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권영식 위원   
  자, 우리 홍성군 공모 사업은 얼마까지만 의회로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1억 이상.
권영식 위원   
  1억 이상 5억 미만이죠.
  민간은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권영식 위원   
  민간 공모 사업.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민간에서 하는 공모 사업?
권영식 위원   
  예, 민간 주체로 해 가지고 공모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
권영식 위원   
  민간이 군수를 경유해서 신청하는 공모 사업 있잖아요.
  1억 이상입니다, 1억.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1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권영식 위원   
  1억 이상이면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권영식 위원   
  예, 작년에 9월에 했는데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하는 거 아시죠, 공모 사업.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공모 사업 보고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 거 있어요, 도중에?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작년 9월에?
권영식 위원   
  아, 작년 9월에 만들어졌는데.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9월에 그래서 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기 하실 때…
권영식 위원   
  공모 사업할 때 의회에 보고하고 하시라고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그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꼭 하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지금 더본코리아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더본코리아하고 우리 홍성군하고 업무 영역, 비용 문제.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비용 문제는 지금 협의된 바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이 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 본예산 때 한 번 올린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이 정도로 해서 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그래서 몇 년 전에요, 재작년이죠. 
  제가 의회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한 5, 6년 전에 아마 매일시장 용역을 했는데 한 160억 정도 비용이, 이제 인수하게 되면.
  한 160억 정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홍성군에서 매입을 요청한 거예요.
  지금 아까 그 매일시장 있잖아요. 
  그 개인 지분이 아니에요.
  점포는 개인 겁니다.
  그 시장 지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점포 하나하나에 주인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런데 이제 지분으로 등기가 돼서…
권영식 위원   
  땅은 그렇게 돼 있어도 점포는 다 개인 거예요. 
  사고팔고 지금도 해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지분 있는 게 아니고 지분은 땅만 돼 있는 거고 점포는 개인 명의로 돼 있어요.
  사고팔고 할 수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더본에서 염려를 하더라고요.
  대체로…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모든 계획이나 실천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자꾸 요구를 하니까 위원님들은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점포 몇 평 되도 않는 데다 어떻게 주방 들어가고 어떻게 손님을 받습니까?
  그리고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있는 건데 가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지저분한 그런 점포가 있으면 사람 오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실현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걱정들 하시는 거예요.
  고민하십시오. 
  앞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매일시장 뒤에 명동상가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이 사업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군이 먼저 했어요, 민간이 주도해서 했습니까, 이거?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공모로 해서 신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시작을 했냐고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제안은 권영식 위원님 같이하셔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또 바깥에서는 또 일반 민간에서 했다고 그렇게 하고 이랬다저랬다 하길래…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제가요?
권영식 위원   
  아니, 과장님이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우리 주순자 팀장 내용을 잘…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권영식 위원님이 제안하시고 해서 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저기, 주순자 팀장한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정희   
  주순자 팀장님,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주순자   
  지역경제팀장 주순자입니다.
  이 명동상가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건에 대해서는 이제 권영식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셨고 저희 군에서도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함께해서 이제 명동상가에 기존에 하던 주차장 공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연계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기존에 주차장 공모 사업을 누가 했어요?
○지역경제팀장 주순자   
  그거는 저희 군에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군에서 했죠?
○지역경제팀장 주순자   
  군에서 명동상가 상인회와 함께해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주도해서 했잖아요. 
○지역경제팀장 주순자   
  예.
권영식 위원   
  제가 왜 묻냐면 이거 주차를 어서 관리할 거예요, 나중에 이거 하게 되면.
○지역경제팀장 주순자   
  그거는 조성 완료 후에 다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어디서 한다라고 확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다 해 달라고 자꾸 자기들이 거기서 좀 주차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바깥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실 때도 거기를 줘야 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지역경제팀장 주순자   
  사업 신청을 할 때 명동상가 상인회 명의로 주차장을 조성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향후 이후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 신청 당시에 위탁 운영을 명동상가 상인회를 통해서 위탁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업이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줘야 된다는 논조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주순자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근거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도 있다.
  “해야만 된다”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지역경제팀장 주순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거기를 줘야 됩니까?
○지역경제팀장 주순자   
  그러니까, 거기를…
권영식 위원   
  왜, 군에서 결정해 가지고 거기를 줘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지역경제팀장 주순자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말씀…
○지역경제팀장 주순자   
  그래서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말씀드렸고요.
권영식 위원   
  이거 왜 자꾸 분란을 일으켜요. 
  한쪽 상가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한쪽 상가는 달라고 그렇게 하고 왜 지금 하지도 안 했는데, 이거 완공도 안 됐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냐는 말이에요.
○지역경제팀장 주순자   
  지금 상인회 쪽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거를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안에서, 군에서 말씀하실 때 그런 걸 전적으로 어디를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논조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바깥에서도요.
○지역경제팀장 주순자   
  예, 그렇게…
권영식 위원   
  결정된 게 아닌데…
○지역경제팀장 주순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은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완공이 된 이후에 다시 논의가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거나 이거는 군에서 해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민간은.
○지역경제팀장 주순자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팀장 주순자   
  예.
권영식 위원   
  아까 앞에도 말씀했는데 군민채용제니 청년 뭐, 이렇게 채용제니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3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청년이고 중년이고 간에 조금 업종 자체가 3D업종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에 있는 그런 회사를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라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민채용제 청년, 중장년 우리 이거 지금 지원금 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선택해서 하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게 지켜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또 올렸어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이 따로 있으신가요?
권영식 위원   
  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라고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런 다 포함해서 여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권영식 위원   
  들어가지 않았어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러면… 신청에 의한 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만약에 모르고 있어서 홍보가 부족해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1개 업종이든 2개 업종이든 간에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회사를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러면 기존에 있는 회사에 뺄 회사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권영식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말귀를 못 알아 들으세요, 왜요?
  아니,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업종의 회사.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그런…
권영식 위원   
  회사에 있는 청년이든 중년이든 그런 데를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러니까 그런 회사도 다 포함해서 지금 신청하면 주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거나 해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더 챙겨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신청은 1개 업종 회사가 하든 2개 회사가 하든 간에 그런 회사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꼭 이거를 비용을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런 회사들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챙겨서.
권영식 위원   
  아니, 여직까지 몇 년 동안 안 했는데 또 어떻게 믿어요.
  안 하셨는데.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아실 것 같아서 별도로 한번 여쭤보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제 거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잘 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아요.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으니까요.
  자, 사백…
○위원장 이정희   
  담당 팀장님은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담당 팀장님도 바뀐 지 얼마 안 되셔서…
권영식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모르시니까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시라고요, 나중에.
  지금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 464쪽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뭡니까, 이게?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청년정책 5개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제 2024년도로 전에 세운 중·장기 발전 계획이 마무리됐습니다.
  종료가 돼서…
권영식 위원   
  이 사업이 지금 뭐, 시급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이제 내년부터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용역에 담아서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청년 정책들이 위원님들께서 늘 염려하듯이 이게 뭐가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없고 좀 그렇다 하는 부분을 많이 염려해 주셔서 이번 발전 계획 용역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청년 정책을 교육이면 교육, 창업이면 창업, 일자리 연계면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는 조례에도, 법에도 담아져 있는 사항이라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추경에 이거를 꼭 넣어야 되는 시급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464쪽에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넥스트로컬이 뭡니까, 이게?
  400만 원 세웠는데, 464쪽에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뭐, 설명 좀 부탁합니다, 뭔지.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서울에… 잠깐만요.
  이게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와서 창업을 할 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의 10%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2개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서울시하고 홍성군하고 어떤 거를 좀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넥스트로컬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여기 지방으로 내려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홍성군을 지원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한 10개 팀 정도가 됐었는데 그중에 이제 2개 팀이 선정이 돼서 이제 이분들을…
권영식 위원   
  자, 2개 팀은 어디, 어디예요?
  회사 이름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아니, 회사가 아니고 청년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청년이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여기 브랜드빌더코워키라고 해서 29살 여성이 대표인 곳 하나하고 또 씨브이엔프앤비라고 해서 28살 여성이 대표인 팀하고 2개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선정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권영식 위원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면 여기서…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서울시에서 사업비로 해서 지방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지역에 온 청년이기 때문에 거기 지원해 주는 사업비의 일부를 우리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462쪽에요 상공회의소 설립을 위한 포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포럼하는데 4천만 원을 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이게 도비 현안 사업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 홍성이 북부상공회의소 소속으로 천안, 아산, 예산, 홍성이 북부상공회의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당진하고 서산도 별도로 상공회의소가 설립이 되면서 이제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가 커졌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도청 소재지에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포럼하는데 4천만 원 비용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그 분위기 조성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권영식 위원   
  아니, 포럼을 하는 데 무슨 4천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어떤 포럼인데 그래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포럼하는 데 무슨 4천만 원이냐 했는데 실제로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언론사들과 다 협업해 가지고서 우리 기업인협의회하고 같이해 가지고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인데 대체로 홍보가 이제 되려면 언론 쪽에서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전체 언론인들이, 언론사가 포함이 돼서 하게 돼서 이렇게 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튜브도 같이하고.
권영식 위원   
  사실은 상공회의소 이것은 우리 내포나 홍성이나 예산 기업체들이 이렇게 좀 뭔가 단합을 해서 만들고 준비를 하셔야지 이 포럼하는 데까지 군에서 이게 도비랑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실제로 이제 기업인협의회로 갈 거고 거기가 이제 언론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이제 분위기 조성… 
권영식 위원   
  그러면 주체가 누굽니까, 이거?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주체는 기업인협의회 쪽으로 이제 사업비는 나가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언론 MBC 쪽하고 나머지 언론기관들이 같이 협업해 가지고 포럼을 하는 상황이고 유튜브 촬영이라든지 현지 방송이라든지 같이 겸해서 하는 거라서 사업비가 이렇게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 세부 내역서 좀 주십시오.
  4천만 원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좀 십시일반 내서 해야지 기업인들을 위한 건데 본인들은 한 푼도 안 내고 군에서 다 비용을 낸다는 건 좀 그렇네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발기인 대회라든지 절차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럴 때 기업인 쪽에서 아마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고통 분담을 같이해 주셔야지.
  홍성군 돈 없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일단 세부 내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역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군민채용제 지원금 중장년, 청년 이거 최초 시행일부터 지금까지 선정된 기업 주시고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채용지원도 최초부터 지원 이거는 균특, 도비, 군비잖아요.
  이것도 지금까지 선정된 기업을 주세요.
  아까침에 권영식…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장년이든 청년이든 다 좋습니다. 
  지원금에 관련된 게 혹시 개인도 되나요?
  법인만 한정되나요? 
  법인, 법인.
  개인,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법인이겠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기업체… 
이정윤 위원   
  기업… 법인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권영식 위원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청년 조례의 나이에 한해서 지원금을 군비로 주는 데 있어서 농업·농촌이 어렵고, 축산업이 어렵고, 어업이 어려운데 젊은 외국인들로만 한계가 있으니 젊은 청년을 기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방안을 논의를 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모순이 뭐가 있냐면 저도 농장을 하지만 저도 법인은 아니에요, 저도.
  제 종사자가 8명 있는데 개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어촌에서 무슨 활동을 해서 바다에서 뭐를 하더라도 그게 법인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젊은 일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축산업도 될 수도 있고요.
  어촌계도 될 수도 있고, 농민도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농민이라고 해서 내가 조그맣게 어떤 경영을 해서 딸기 농장 비닐하우스를 6동을 운영을 해.
  법인은 아니잖아요, 막말로.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진짜 젊은 청년들이 일을 한다고 하면은 군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그런데 제가 그래서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먼저 여쭤본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알아주시고 두 번째, 이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채용지원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뭐, 정착금 준다는 건데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스마트 기업은 별도로 승인된 기업체가 있어서 스마트공장으로 해서 그거 인증된 공장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이정윤 위원   
  내가 그러면 스마트 공장 구축해서 국가에서 청년 하는 거는 지원받고 저기, 한 55세 지원하면 군민채용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
이정윤 위원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아니, 공장에 취업한… 이제 채용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니까.
이정윤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채용한 사람.
이정윤 위원   
  이게 지금 교차가 되는 것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웃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의도가 청년채용인턴제라는, 이 스마트공장 청년채용인턴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에 한해서 청년채용지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균특, 도비, 군비기 때문에 청년 나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40세면 40세, 30세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중복을 염려하시는 거죠?
이정윤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저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오자마자 하면서 했었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정윤 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 조례를 참, 어떻게 보면 공공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중복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그거 확인했습니다.
  지금 제가 똑같이 생각해서…
이정윤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40살, 내가 스마트공장 주인인데 38세 청년을 채용했고 또 한 명을 채용을 했는데 이 한 사람은 뭐, 50살이야.
  그러면 한 사람은 군민지원금으로 지원받고 이 스마트공장 청년채용인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아니, 그거는 없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렇게 중복된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정윤 위원   
  군민지원금을 받으면 군민지원금 하나…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저도 똑같이 이제 궁금해서…
이정윤 위원   
  청년채용은 청년채용 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맞습니다.
이정윤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스마트공장 이거 해서 몇 년 동안 있었잖아요.
  청년채용 그 기업에 대해서 리스트를 한번 주세요.
  이거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 마지막으로 하나요.
  아까침에…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돼요.
  뭐든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부채를 잡아서라도 3년이면 3년의 재화를 투입을 해서 성과 창출을 이루는 게 경제적 성과 창출의 1순위입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을 보고서는 잘된다는 가정하에, “내가 볼 때는 잘될 거야.” 잘된다는 가정하에 단계, 단계, 단계, 단계 가다 보면 그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업가의 마인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례로 용봉산 권역 개발을 해요.
  민자가 뭐, 예를 들어서 공공 부문이 천억 정도쯤 투입이 되고 민자가 어쩌고 해서 리조트 한다고 해.
  자, 용봉산 권역 사업 개발을 놓고서 2026년도에서 27년도는요 이거 모노레일 장치 좀 하나 하고요.
  그거 하는 거 봐서 잘 되면요 한 5년 뒤에는 뭐, 이렇게 하고요. 
  한 15년 뒤에 이제 리조트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웃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됩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모든 거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군수님 의지가 있다면… 빚 없는 게 자랑은 아니에요.
  빚을 내서 그만큼 성과 창출을 극대화를 시킨다고 하면 투자하는 거예요.
  사업가는 그래야 돼요. 
  그런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거지, 성공하길 바라죠.
  성공하기를, 왜 실패하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실패하길 비나이다.”그런 위원님은 없어요.
  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뜨거운 감자 홍성상설시장 바비큐 시장 홍보 관련해서 첫 번째, 저희가 예산 삭감했어요.
  지난번에 1억 8천이었던가요?
  예산이 더 증액된 이유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원래 2억 2천이라서, 부가세 포함해서 2억 2천이고 그게 더본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방송진흥공단 통해서 나가야 돼서 거기 부가세 부분이 붙어서 2억 4,200이 됐습니다.
최선경 위원   
  두 번째 질문, 1차 추경 이후에 저희가 5개월 정도 진척이 됐죠, 시간이.
  그동안 진척된 사항.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거기 더본에서 와서 실측하고 갔고.
최선경 위원   
  실측 하나.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실측하고 갔고, 바비큐랑 지금 연계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최선경 위원   
  아니, 바비큐 연계하지 말고 우리 시장 살리는 걸로만.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거기로 봤을 때…
최선경 위원   
  예, 실측했어요, 5개월 동안.
  끝.
  자, 세 번째, 더본코리아 백종원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했어요.
  골목상권 했어요.
  청년점포 하고, 백종원이 인기를 끄니까 유정수 나와 가지고 또 여러 군데 살렸어요.
  이미 식상해, 그렇죠?
  식상해, 안 식상해?
  식상해.
  이제 요즘 MZ들 안 통해.
  요즘 어머니들도 “야, 이제 시장 이렇게 살리면 한 번 가 보자” 안 통해.
  너무 늦었어.
  저희는 발뒤꿈치 한참 개발하고, 한참 발전하고 한참 돌보고 있는, 돈 벌고 있는 지자체의 뒤꽁무니 이제 막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내리막길로 막 가고 있는데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56쪽 홍성상설시장 여기 뭐 고치는 거예요, 뭐?
  환경개선 사업 여기 뭐 고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이 부분이 설계를 시설비로 담아서… 
최선경 위원   
  뭐라고, 다시.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환경 개선이 이번 여기 하는 특화시장 조성하는 시설비에 담아서 설계를 하려고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선경 위원   
  설계?
  그러면 누구 주는 거예요?
  더본, 이것도?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그래서 이 설계가…
최선경 위원   
  그러면 더본은 설계비도 우리 돈 갖고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 가게 인테리어비는 우리 주민들 돈 갖고 하고 또 거기에다 우리는 300만 원씩 소상공인이라고 또 지원해 주고 거기다 홍보비 2억 4천 줘 가지고 홍보도 빵 띄워 주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런데 이제…
최선경 위원   
  코 풀지 않고, 정말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는 격이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실제로 이제 거기 들어오는 부분은…
최선경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아, 여기서 한 가지만 바비큐 먹거리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먹거리 소비 진작 행사할 때.
  2,600만 원으로 두 번 한다고 하는데 먹거리 소비 진작 행사 사업 주체.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그 부분은 더본 쪽이나 아니면 이쪽 시장 쪽입니다.
최선경 위원   
  아, 또 더본 나왔습니다. 
  이제 먹거리 소비 진작 행사비도 우리가 더본에 줘서 본인들이 먹거리 행사를 또 한다는 거네요.
  그다음 461쪽에 보면 이동노동자 종합지원플랫폼 조성 사업 중에  홍보 및 광고비가 공기업 대행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700만 원의 광고비, 홍보비 주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최선경 위원   
  461쪽.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461쪽…
최선경 위원   
  중간쯤에 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50만 원.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버스 광고.
최선경 위원   
  버스에?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차량 위에 붙여 가지고.
최선경 위원   
  아, 이동?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최선경 위원   
  그거는 가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천전통시장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평가위원 수당 산출 근거,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공회의소 설립을 위한 포럼 세부 내역, 이정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민채용인턴제 중장년, 청년 지원금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지원 내역,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채용지원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지원 내역을 8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남았는데요.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쉬었다 하겠습니까? 
이정윤 위원   
  20분 안에 끝날 거예요.
○위원장 이정희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 기업지원과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나와 주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3쪽 광천토굴새우젓 김 축제 연계 수출 상담회.
  이 상담하는 데까지도 이게 군비를 줘야 됩니까?
  해외 개척하는 데도 돈 주고, 상담하는 데도 돈 주고 이거 어디까지 돈을 줘야 돼요, 이거.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해외로 가는 것은 우리가 기업체를 모시고 사장님들 모시고 직접 그 나라로 가서 현지에서 무역 상담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 광천 토굴새우젓에 관련된, 이번 축제에 관련된 수출 상담회는 역으로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을 우리 광천으로 초청을 해서 광천에서 바이어와 수출 상담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초청하는 건 좋은데 초청하는데도 왜 군비를 줘야 합니까, 3천만 원씩.
  그 업체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이게 김축제와 관련됐고 또 새우젓축제 아니지 않습니까요?
  이게 겹쳐 있습니다. 
  광천의 큰 시장과 그다음에 광천 인근에 있는 개별 공장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업종 새우젓과 김에 관련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우젓 가게들은 사실은 해외로 나가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일부는 김 쪽은 상담회를 실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새우젓 가게는 현장 투어식로 구매 상담회를 직접 시행하는 상황이 돼서 이거는 다른 상담회와 차별이 많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이…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작년부터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작년부터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권영식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전에는 이 축제가 김과 새우젓이 통합된 게 별로 없었고요.
  새우젓축제가 먼저 크게 하다가… 
권영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전에도 해외 바이어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아, 그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작년부터 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일체 없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 그러면 작년부터 왔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거 중소기업 10개 사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10개 사?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아닙니다. 
  아직 기획 중이라 저희가 모집 공고는 이 예산이 성립돼야만 경제진흥원에 의뢰해서 공고하면 모집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된 게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렇죠.
권영식 위원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기획입니다. 
  기획인 것뿐입니다. 
  이거 예산 성립 안 되면 못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를 어떻게 선정한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산이 3천이 성립이 되면 곧바로 우리가 내일 의결이 되는 다음 날 경제진흥원에 의뢰를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돈부터 달라는 거잖아요.
  돈부터 주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축제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추경에 한 거고 사실은 제가 지난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했었는데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이거는 2회 추경 때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올린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우리 추경도 지금 뭐, 돈 있어요?
  돈 없잖아요. 
  지금 돈 없는데 그냥 간신히 어떻게 하는데.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광천 새우젓 가게하고 김 가게 전체적인 사항을 아우르는 상담회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 간담회 무역이랑은 좀 차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중소기업 10개 사를 이렇게 한다는데 선정이라든가 선정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시고 그냥 3천만 원만 예산 세워 달라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그런데 공고가 나면 모든 게 투명해지고 모집 방법이나 이런 거는 다 또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작년도 그렇게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권영식 위원   
  작년에도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작년에도 10개 사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작년에는 한 20개 사, 많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했어요, 20개 사를.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공고를 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모집을 한 게 한 20개 참여 기업이 모아져 가지고…
권영식 위원   
  그러면 군에서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전문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해외 바이어를 섭외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회사가 돈이 넉넉하면 괜찮은데 수출을 해야 되고 그런 좀 자금력이 딸리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을 사실 군에서 더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있냐, 어떤 식으로 하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넉넉한 김 회사도 많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일단은 광천 지역에 관련된, 특산품과 관련된 축제를 홍보하는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공고를 했을 때…
권영식 위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김 청년 기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성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기업체 CEO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두 번째 참여를 하게 되면 평가했을 때 감점 10점이 되고요.
  또 세 번째 가면 감점 20점이 돼서 평가할 때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권영식 위원   
  세 번째는 무슨 감점이 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참여한 횟수가… 
권영식 위원   
  아, 참여 횟수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 공장하시는 분들 넉넉한 회사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청년 김 공장 운영하시는 분 청년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혹여 또 여성 기업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의 그 CEO 회사를 선발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이 없냐 그 소리예요.
  해마다 계속 연속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사회적 우대 기업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말씀한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은 선정할 때 가점 10점씩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평가할 때 100점 만점에 10점의 가점을 줘서 먼저 일단은 선택권을 주는 사항이 있고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10점 가점을 준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죠. 
  뭘 또 그런 기준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제가 이해를 좀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권영식 위원   
  먼저 돈부터 달라고 그러고 돈이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이제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제가 몇 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비가 돼 있네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권영식 위원   
  아까 제가 말씀한 부분처럼 조금 넉넉한 회사는 좀 배제시키고 좀 어려운 회사라든가,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관심 좀 가져 달라고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작년에 현장에서 바이어들이 상담하는 걸 봤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축제 기간에 하실 예정이세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축제 기간에 할 겁니다.
최선경 위원   
  저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이 도떼기시장 같은 데서 어떻게 상담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작년에 위원님들…
최선경 위원   
  그게 좀 더 긍정적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심사로 했고 해서 우리 드론고등학교에 종합 체육관이 있습니다.
  종합 체육관에서 세팅을 테이블도 놓고 제대로 해외 호텔에서 하는 것처럼 그 장소를 마련해서 하는 거로 지금…
최선경 위원   
  그런데 굳이 축제 기간에 하는 이유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광천 김과 새우젓을 홍보하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또 축제가 3일 기간이니까 그때 바이어들이 와서 우리 김이라든가 또는 새우젓 가게라든가 공장을 직접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신뢰도가 높아지거든요.
  구매 상담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작년에 한번 해 보셨죠? 
  가장 중요한 성과.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저도 성과는 많이 내고 싶은데요.
  그것이 이제 업체에서 홍보하는 그런 기술, 스킬이라고 그러죠.
  판매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을 테고 또 새우젓 같은 경우는 가게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그거를 팔고자 하는 그런 걸 많이 전달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뉴욕 갔다 왔을 때는 뉴욕식품상인협회장하고도 MOU 했는데요.
  이번에는 바이어 중에 특별히 미국식품상인회장, 식품협회장 같이 초청을 해서 그분이 가게를 운영하는, 식당에서 운영하는 그런 소스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소모를 하니까…
최선경 위원   
  아니, 잠깐…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런 분들을 하려고 합니다.
최선경 위원   
  아니요, 성과.
  성과라는 건 뭐냐면요.
  얼마나 팔았냐고, 얼마나 계약을 했냐고, 단적으로.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성과는 제가 크게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성과가 없는 예산을 그러면 왜 또 올리시는 거예요?
  단적으로.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광천김축제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것이 한 번 갖고는 부족하다.
  한 번 더 하자.
최선경 위원   
  그러면 방법을 달리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상임위에서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성과는 작년에 한 건도 없었던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미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저도 이 부분은 연이어서 질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이 현장에 갔었고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번에 토굴새우젓하고 김축제가 같이하나요?
  이번에 현장에서 얘기하는 건 축제가 다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김조합에서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출 상담회를 한다는 것도 또 어이가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우리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 상담회를 한다?
  바이어가 얘기하는데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저기에서는 막,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미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성과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거기에 오신 바이어, 초청하신 바이어들은 들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미팅하시는 우리 사장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싶고, 저는 주최를 하셨던, 읍장님이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하셔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수출 상담회를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새우젓축제… 새우젓회와 김 부가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통합되지도 않았는데 이 상담회를 한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고 이거를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께서 이거를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 그것이 하나가 되지도 않았는데 과장님 혼자 이것을 하신다는 거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또한 지금 공기관으로 위탁을 하셔서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공기관으로 위탁하시는 건 그렇다 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도 단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청해서 와서 한다?
  이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적도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실적.
  실적은 당연히 이번 해서 바로 나오는 건 아닌 건 누누이 알고 있지만 작년에 그런 상황에서 올해 안 그런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너무 기가 막혀서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조금만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이거는 뭐,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광천에 이 추진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소상히 아셔서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말씀을 들으셨나요?
  그 부분을 분명히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두 달 전부터 광천상인회하고 김조합 회장님하고 읍장님이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다 보면 중간에 또 브리핑하면서 지금처럼 하네, 않네까지 있었거든요, 한 달 전까지.
  그래서 이거는 좀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아까 그런 간담회장이 준비가 제대로 안 해서 작년에 미스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드론고등학교 체육관에 해서 축제장을 분리시켜서 따로 준비를 하고요.
  거기에는 김 부와 아니면 새우젓 가게들이 참여를 하면 최대한 강당 내에 입점을 시켜서 실내에서 상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우젓은 특성상 가게가 다 있기 때문에 새우젓을 구매하고자 하는 바이어들은 저희가 따로 시간을 오후에 내서 가게를 순시해가면서 직접 상담회를 갖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나름대로 작년보다는 보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축제와 관련된 상담회다 보니까 새우젓과 김을 홍보하는 역할도 바이어들에게는 크다.
  구매하는 금액도 더 크지만 그 바이어들이 광천에 와서 실제 광천에 관련된 전통적인 새우젓과 김 생산 공정을 보면 나중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도 구매 요청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홍보하는 것이 팸플릿이나 리플릿으로 하는 것보다도 직접 바이어들이 현장을 보고, 공장을 보고 하면 구매라는 것을 높일 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세한 새우젓이나, 영세한 김 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 상담회를 하기 전에 영세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출이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혹시 기업지원과에서 해 주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상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다음 스텝이 갈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그것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영세한 업체들은 그 대표가 나와 있어도 대표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 그다음 패스를 못 들어갑니다.
  그 상황에서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프로가 아닙니다.
  아무리 영세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교육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우리가 홍성군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무조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적으로 지자체 단체장이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을 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데 광천 토굴새우젓·김축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협의되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새우젓 부, 김 부 다 해서 지금 회의도 하고 있어요.
  그 통합이 돼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두 번째는 광천읍장이 수출 상담회 예산 전에 5천만 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4천입니다.
장재석 위원   
  4천?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장재석 위원   
  세워 가지고 그 실적이 지금 없다고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작년에 미비했습니다.
  작년 실적이.
장재석 위원   
  정확히 그 실적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계약 실적.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계약 실적이 송구스럽게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로입니다.
장재석 위원   
  제로?
  저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광천읍장한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런데 이제 제가 파악한 거는 중소기업인 제조업 김 있지 않습니까, 공장.
  거기에 관련된 거는 파악을 했고요.
  새우젓 시장 내부에서 새우젓을 판매한 실적 그런 거는 나중에 구매가 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안 된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고요.
  아마 작년에 얼핏 제가 알기로는 어느 상인이 한 드럼을 팔았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듣긴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   
  다시, 제가 두 번 질문을 하는데 광천읍장하고 통화하시고 그 계약 실적 저한테 보고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해서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제로라고 반드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수출 상담회가 전에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다시 올라온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때는 첫 번째였고 실수가 많은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했던 실수를 감안해서 많이 보완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실적이 나오게끔 짜임새 있게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미리 한두 달 전부터 계획을 잡았고요.
  바이어 초청도 우리가 직접 뉴욕옥타하고 신경을 써서 실제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 실질 구매자를 우리가 초청하려고 지금 계획을 나름대로 잡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거 끝나고 그쪽하고 소통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예산을 승인해야 되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산단 조성하면서 많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지금 입주 의향서 높이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국가산단에 알기로는 김 코드 번호를 추가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어제 국토부 1차관 만나서요.
  식품 코드에 관련된 광천김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전체 산단 중에 한 10% 정도를 열어 달라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차관, 제가 직접 같이 동행을 해서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장재석 위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가산단이면 다른 기업을 유치해야지 지금 광천에 김단지 활성화되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그 국가산단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국가산단에 김을 꼭 넣으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장재석 위원   
  김이라고 특정… 제가 저기 봤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그런데 이제 좀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식품 대기업인 식품 공장 그거를 취지는…
장재석 위원   
  식품이라고 해야지 왜 김 하고 식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식품이라고 하면 국토부에서 안 해 줍니다.
  이게 왜냐하면…
장재석 위원   
  지금 광천에 단지화돼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차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코드를 더 추가시키기 위해서 김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지역 산업의 특산품인 김은 그 건의 사항을 우리가 좀 더, 좀 더 절실하다 그런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 그것이 되면 C10인 식품 코드가 열리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왜 김을 거기 언론에 확장성을 가지게끔 홍보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LH에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장재석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광천의 수산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1억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그 식품 관련해 가지고 센터니 뭐니 물류기지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김단지를, 생산단지를 거기다 집어넣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남부권에 어려운… 균형 발전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엇박자 나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마이크 꺼짐) 사실은 그거는 김 유치하려고 국가산단을 한 게 아니고요.
  이제야 말씀…
장재석 위원   
  아, 그러니까 왜 그거를 언론에 김이라고 해 놨어요.
○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마이크를 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김 업체가 국가산단에 들어온다고 지금 입주 의향서를 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그거를 잘해서 홍보를 해 주셔야지 페이스북에 한번 보세요.
  보시고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 맞는 그런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
  하여튼 그거는 이중화시키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충분히 이해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장재석 위원   
  지금 국가산단 업무 협의하는데 이게 3명, 2명 업무 협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협의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도내하고 도 외에 기업 간담회하는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팀장하고 직원이 간담회할 때 직접 간담회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직접 국가산단 취지를 설명하고 입주 의향서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장 횟수가 많아져서 국내여비를 조금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많이 계상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기존의 예산이 있으니까요.
장재석 위원   
  이게 뭐, 12월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놨는데…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부족한 것만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진짜 의회에서도 많이 잘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가산단이라는 지정을 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진짜 변화라든가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내포신도시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홍성군은 내포에 아주 올인하고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든 뭐든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있어요, 혹시?
  잘되고 있는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혁신도시는 어제도 국토부 차관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서 건의하러 갔다 왔는데요.
  팩트가 뭐냐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아직 수립된 게 없다고 직접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포가 앞으로 활성화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내포첨단산단 채우고 기업 유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홍성의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민들이 희망을 가졌다가 전부 병원이든 뭐든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공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아까 제가 국가산단에 김 뭐, 이런 것도 홍보하고 막 하는데 그럴 가능성 있는 걸로 좀 해서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팩트를 가지고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일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군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홍보의 팩트, 추진하고 있는 거 정확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균형 발전 제가 말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장재석 위원   
  남부권에 자꾸 제가 강하게 어필할 수도 있는데 진짜 관심 가져 주세요.
  그냥 뭐 쇠퇴하는 거 바라보면은 과장님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게 말뿐이 아닌 또 우리가 의회에서 제안하는 걸 좀 관심 있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좀 실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그런 사업 예산도, 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제가 업무 보고 때도 이제 김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지… 그거 기억하시죠?
  내포신도시 국가산단.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이정윤 위원   
  코드 번호 C20이었나 하여튼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지금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제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 건강도시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우리 지기산에도 만 무슨 5천 평인가 해 가지고 김 공장 설립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이정윤 위원   
  이게 지금 홍성군이 무슨 김밥나라도 아니고 무슨 여기서도 김, 저기서도 김.
  지금 김 산업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거를 홍성군에서 좀 로드맵을 세워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기산도 김, 국가산단도 김.
  거기 이제 국가산단 유치하면 안 되고 지기산 안 된다니까 은하농공단지 같은 데서 김 공장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제언도 나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 산업 들어와야죠.
  우리 광천김이 어떤 브랜드입니까?
  들어와야죠.
  그런데 좀 여러 가지를 기업지원과장님께서 한번 청사진을 그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은하농공단지에 이런 실정, 구항 실정 또 내포혁신도시, 첨단산업, 일반산업, 국가산단 그러면 여러 가지 산재된 데 있어서 과연 적재적소에 무엇이 참 옳은 50년의 홍성군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맞을까.
  또 지역의 균형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 것이 이 로드맵의 청사진이 참 바람직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러면 식품이라고 하면 CJ, 농심 이런 것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2공장, 홍성공장 이런 물류 이런…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식품 대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가 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정윤 위원   
  비비고 이런 거 같은 거?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솔직히 광천에 있는 김 공장들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에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현재로서는 수요가 아직은 정확한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그런 식품 코드를 열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농심이나 롯데나 그런 큰 대기업 식품회사 그런 걸 유치하는 길을 열고자 미리 지금부터 뛰는 것이죠.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윤 위원   
  그런 의사를 비친 기업이나 관계자가 있습니까, 입주 의향서를 제출 안 했어도.
  그런 의사.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아직은 없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잘 설명을 해 줘야지 김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김, 저기도 김, 지기산도 김.
  다 김, 김밥나라잖아요, 홍성군이.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산단 얘기를 하는데 국가산단에 지금 50개 업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김은미 위원   
  50개 업체 유치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어디다가요?
김은미 위원   
  50개 명단.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어디에?
김은미 위원   
  우리 홍성군 국가산단 안에 유치하는 데 있어서 명단 도에 제출한 게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없습니다. 
김은미 위원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그거는 뭔가 좀 오해가 있는데 국가산단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미 위원   
  예, 국가산단…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아, 그거 일체 없습니다.
김은미 위원   
  일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지금 법적으로 인허가 난 게 하나 없기 때문에 입주 의향서만 받고 있지.
김은미 위원   
  입주 의향서 받아 놓은 데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지금 많이 받았습니다. 
  200개 넘게 받았습니다.
김은미 위원   
  200개 받아 있는 데에서 혹시 우리 홍성군 내에 있는 업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절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김은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김 코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식품 제조라 하면 실질적으로 김 제조 코드하고 식품 제조 코드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아, 중분류상은 같습니다.
김은미 위원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우리 제조업 분류상 같은 거로 봅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김으로 얘기했던 거는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식품 제조라 하면 코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대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대기업들 사실 김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들 없습니다.
  다 오이엠(OEM) 하고 있습니다.
  그 오이엠들이 다 광천이고요, 대천이고요 그렇게 오이엠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해 사기 딱 좋게 말씀들을 하셨고요.
  대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코드를 연다라고 했을 때는 “식품 제조 이러이러한 코드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열겠습니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해 주셨으면 오해 사지 않고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죄송합니다.
  전달…
김은미 위원   
  우리 과장님 기업 유치 관련해서 업무 오래 하시고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홍보하는 데 우리 좀 미흡하게 오해 사기 딱 좋게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에서 이 말씀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3년 토굴새우젓 김 축제 연계 수출 상담회 결과 등 세부 내역을 8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8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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