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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8월 26일 (월) 11시 2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일본 아이치현 오부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3.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일본 아이치현 오부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3.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시 22분 개회)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천범진   
  사무직원 천범진입니다.
  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일본 아이치현 오부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두 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8월 29일에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4년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특별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홍성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위원장 윤일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하고 문병오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총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374호 최선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홍성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경력 단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경력 단절을 경력 보유로 개정하여 경력 보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존경하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그 단어를 보유로 명칭을 바꿔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같은 여성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가지 제2조제1호에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돌봄 등”을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으로 하셨는데요.
  돌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근로조건은 어떤 근로조건이 경력 단절 예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선경 의원   
  여기서의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근로의 조건에 따라서 경력이 단절됐다는 의미보다는 돌봄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활동들이 노동의 가치를 좀 더 향상시킨다는 의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있는 돌봄을 그냥 놔도 될 것 같은데 특별하게 넣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최선경 의원   
  특별하게 넣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돌봄이라는 의미를 단순하게 근로가 아니라 그냥 어떤 활동의 의미로만 바라보기보다 어떤 선언적인 의미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혹시 과장님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왜냐면 저는 우리가 여성들의 경력 보유가 되는 정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돌봄이거든요.
  돌봄인데 여기에 근로조건이 애매모호할 것 같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건 등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근로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은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까 최선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조건을… 상징성으로써 조건 등을 부과한 거지 조건에 대해서 특별히 경력 단절 여성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규명을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물론 우리 여성들이 이런 경력 보유가 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은데 한 번 좀 바꿔서 생각하다 보면 근로조건 등으로…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돌봄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그런 것들의 합리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저도 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정희 위원님 생각이 사실 이 근로조건이라는 게 모호하거든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저는 경력 단절 여성에서 부정적인 용어에서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부분은 저도 너무 공감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언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여기에 있는 부분,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2조1호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조건이라는 게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냥 돌봄으로만 가고 근로조건을 뺐을 때의 장점.
  무엇이 있습니까?
  자, 근로조건을 넣었을 때의 장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의 의미를 노동의 가치로 인식하여 근로의 의미를 좀 더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조례에 선언적으로 넣는다는 게 저의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근로조건의 모호성에 대해서 만약에 “그래, 모호해. 그러면 이거를 좀 빼자.” 했을 때.
  뺐을 때의 장점.
  무엇이 있습니까?
  이왕 경력 보유로 바꿨을 경우에는 보다 확장성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여러모로 맞다고 생각되고요.
  이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 것이라면 충분히 저희가 감안하고 좀 더 선언적이고 선도적으로 우리 홍성군이 가면 좋겠다.
  다만, 근로조건으로 인해서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산의 범위가 크게 늘어나거나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정책이 다시 나와 줘야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함께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이후에 이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면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을 해서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 위원   
  위원님 말씀에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나 저는 조례는 자꾸 만지는 것이 좋다라기보다는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데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돌봄에 있는 단계에서 돌봄에 있는 근로조건이라는… 그러니까 돌봄 또는 근로조건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확장성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다라는 겁니다.
최선경 의원   
  예를 들면 우리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의 제약들이 많습니다.
  근로의 제약도 많고요.
  단순하게 경력이 단순 돌봄이나 육아나 또는 출산 그런 거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성 있게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이 근로의 조건은 우리 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도움이 됐지 이로 인해서 여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큰 틀에서 근로조건을 넣음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여성들이 행여라도 이로 인해서 도움을 받게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리고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돌봄이라는 부분이 여성으로 단정 지으면 안 된다.
  왜냐면 요즘은 돌봄을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부분이 여성의 육아휴직이 아니라 남성 육아휴직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52% 정도 이상이 남성 육아휴직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근로조건 부분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짓는다는 게 약간의… 저는 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한 가지 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바꾸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분에 초래하는 부분이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특별히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해 가지고 업무적으로라든가 영향받을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용어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에 군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은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홍성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감사합니다. 

2. 일본 아이치현 오부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1시 37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 아이치현 오부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일본 아이치현 오부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전문위원 구본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일본 아이치현 오부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부시와의 자매결연 우호 협정을 통해서 문화예술 및 청소년 분야 등에서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고 전반적으로 다양한 교류 확대 방안의 모색 중에 하나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엉뚱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오부시의 시장이라든가 시민들?
  시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든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한다든가 이런 사상을 갖고 표방하는 그런 시민들은 아닌가.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서로 우호 협력 관계를 가진다고 하면 어떤 경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정확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본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당초에 국가적인 목표에 지향하면서 또 일본 오부시와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건강도시입니다.
  건강도시고 또한 오부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 케이팝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부시에서도 그런 방문들을 두 번이나 했었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번에 10월에도 케이팝 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부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통해서 오부시와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베일에 가려 놓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정희 위원   
  베일에 가려 놓고요.
  민족적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물론 담당관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정말 독립군의 후예로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선조들이 고생했던 그런 죽어 가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우리나라를 부정하는 곳과는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아무리 그런 게 좋다.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바탕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자매결연으로써의 효과가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매결연 해야 될까 이거는 저희 홍성군민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매결연 자체를 거부하는 거는 아니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일본 아이치현 오부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고맙습니다.

3.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시 46분)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미   
  의안번호 제376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에 어린이집이 다 문을 닫는 추세인데 다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의미는 그쪽에 또 어린이들이 많다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자료에 보시면 24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 계획이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고 25년 4월 개원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보조금 지원금 인건비 지원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언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탁 계약 기간 5년 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24년 올해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거는 내년에 들어갈 예산입니다.
이정희 위원   
  25년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민간 위탁을 주고 나면 보육비라든가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정희 위원   
  그렇죠.
  24년 기준 예산이어서 혹시 25년 4월에 개원인데 인건비가 24년부터 들어간다고 해서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25년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25년에 투입될 예산입니다.
이정희 위원   
  투입될 예산이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립어린이집이 되면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정희 위원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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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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