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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8월 26일 (월) 10시 5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52분 개회)

  
○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홍성군의회 회의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천범진   
  사무직원 천범진입니다.
  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8월 29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4년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53분)

  
○위원장 신동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입니다.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 관련해서도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고요.
  의원님 규칙안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보면 회의 진행 시에 혼선을 초래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의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의원님은 동료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선경 의원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협의는 집행부와 또 우리 의사국 간의 협의가 필요할 건데 그거는 방법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문일답으로 완벽하게 저는 바꿨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병행을 하도록 만들어서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본인이 일문일답으로 할지 또는 일괄 질문을 할지를 선택하게 되면 될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다수의 의견이 일문일답을 하게 되거나 또는 일괄 질문하거나 하면 저는 방식의 문제일 것 같은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에 나누어서 회의 규칙상 하루에 해야 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문일답을 할 의원들은 하루에.
  그래서 한 번 끝내고 일괄 질문, 일괄 답변할 의원들은 하루에.
  그래서 한 이틀 걸쳐서 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되고 그러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의원들의 평가가 좀 우려가 된다?
  우리 의원들은 당연히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당연히 우리 의원으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지원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노력하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주민들을 대신해서 군수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행상의 방법의 묘만 우리 집행부와 또 의사국이 잘만 마련한다면 처음 한두 번 정도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충남도의 15개 시군 중에서 이미 5개 이상의 시군이 병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시간의 구애를 받는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시간이 50분이라고 하면 많다라는 생각은 드시지 않으시는지.
최선경 의원   
  많을 수도 있는데요.
  일괄 질문, 일괄 답변에서 계산 한번 해 봅시다. 
  본 질문이 20분이에요. 
  여기에는 군수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이 오롯이 쓸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군수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만 준다고 해도 40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따져 봤을 때 의원 개인의 한 질문에 군수가 10분 이상 답변하신 거로 기억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기억에 군수 답변이 10분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우리 의원처럼 대략 20분은 채우셨습니까?
김은미 위원   
  더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경 의원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50분이라는 시간은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굳이 시간이 50분이 많다면 시간 조정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10분 정도… 좀 과하다.
  50분이 너무 과하다 하면 줄여줄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분, 10분, 30분에 군수의 답변 시간 20분 정도를 포함한다면 똑같다.
김은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본다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의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 과반 이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회의 규칙을 지금 우리가 조정하고자 하는 건데 어떤 의원님들은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경 의원   
  당연하죠.
김은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이 그 부분은 어떻게 충언을 하실 것인지.
최선경 의원   
  저희가 어차피 물론 10명의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민주적인 방식으로 다수결이라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5명의 의원 중에서 위원장님을 포함해 이정희 의원님, 저 5명 중에 3명의 의원이 찬성으로 발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은미 위원   
  의원님, 그렇게 되면 의회 일정을 또 조절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그거야 일정 하루 정도 늘리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체 총일정 중에 하루 이틀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김은미 위원   
  예,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가거나 그런 건 없으신지.
최선경 의원   
  우리가 부담 가질 일은 아니고요.
  의사국에도 여쭤봤지만 큰 부담은 없다고 합니다.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윤일순 위원   
  최선경 의원님께서 여기 50분 질문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가 질문은 없는 거 아니에요, 50분으로 끝나는 거.
최선경 의원   
  예, 맞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50분 안에 내가 원하는 답을 못 얻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선경 의원   
  50분 안에 모두 다 의원이 군수와 일문일답으로 전부 다 해소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의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일괄 질문하고 추가 질문 나중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최선경 의원   
  그러면 일괄 질문 말고 선택하면 됩니다.
윤일순 위원   
  아니, 선택하면 되는데 누구는 일괄 질문하고 누구는 일문일답한다는 거는 서로가 의원들 간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최선경 의원   
  예, 안 하고요.
  얼마든지 의원들은 선택적으로 본인의 의정 활동과 관련돼서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와 관련돼서 아까 우리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두려워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충분히 감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50분 안에 모든 질문과 답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내가 더 보충 질문을 하겠다.
  그거는 본인이, 각자의 의원들이 그 안에서 다 녹여내서 충분히 군수에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얻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5개 시군에서…
최선경 의원   
  병행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병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셨나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
  혹시 이거를 만드실 때 그런 생각까지 해 보셨는지요?
최선경 의원   
  어떤 생각이요?
윤일순 위원   
  천안, 공주, 논산 이 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
최선경 의원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윤일순 위원   
  그래도…
최선경 의원   
  의원들한테 물어봐서 좋나, 안 좋나.
윤일순 위원   
  이거를 하니까 의회 전체적으로…
최선경 의원   
  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윤일순 위원   
  뭔가 좋지 않을까.
최선경 의원   
  아니에요.
  이거는 의원님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이 군정 질문은 군민을 대신해서 군민들의 궁금증 또는 군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군수를 상대로 해서 집행부와 함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국회에서 하는 대정부 질문까지는 저희가 최소한 못 가더라도 군수에게 군민을 대신해서, 우리 의원들이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만족도는 군민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홍성군의회의 군정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문일답이라는 형태가 조금이라도 들어와 준다면 이에 대해서 군민들의 만족도는 조금 더 높아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윤일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지금 윤일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문일답과 일괄 질문, 일괄 답변하고 약간의 차이는 우리가 일괄 질문을 하고 그 후에 일괄 답변을 받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 부분이 불편한 관계가 있다 보니 일문일답으로 지금 내가 들어가서 바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사실 군정 질의는 주민들이 받는 피드백이 가장 큰 효과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시간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의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일괄 질문, 일문일답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 일괄 질문, 일괄 답변에서 그 타임을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이 사실 일문일답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타임을 일괄 질문, 일괄 답변… 그러니까 흔히 의원님이 딱 들어가서 사실 모두 발언을 하실 거 아닙니까?
  모두 발언 안 하실 겁니까?
최선경 의원   
  아닙니다.
김은미 위원   
  전혀?
최선경 의원   
  그거는 50분이라는 시간은 의원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50분의 시간은 의원 개인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자마자 행정사무감사처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의원은 모두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또는 저처럼 PPT를 띄울 수도 있겠고 영상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고 얼마든지 50분이라는 고유의 시간은 의원들이 자유롭게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이제까지 진행했을 때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일 때 10명의 의원들이 오전 내내 두 시간 중얼중얼, 중얼중얼 누가 무엇을 질문했는지조차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점심 먹고 또 군수가 줄줄, 줄줄 두 시간을 쫙 읽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다만, 그 나머지 보충 질문의 10분 동안 그나마 좀 더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좀 더 투명하고 명쾌하고 공정하게 질문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을 조금 더 확대하는 의미고요.
  부담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일괄 질문, 일괄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번에 더 보완 장치를 넣은 것은 일문일답이 아니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하실 때 저희가 보충 질문이 10분이었잖아요.
  거기에는 답변 시간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다 보면 끝나 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답변 시간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선택권을 자유롭게 해서 저희 얼마든지 홍성군의회가 멋지게 본인들의 의정 활동을 주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데 의원님 지금 의원님 발언에서 제가 조금 의원님들이 오해 아닌 오해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 회의 규칙상에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에 보충 질문의 그 10분에는 답변에도 마찬가지로 제가도 이 부분 제가 해 가면서 느꼈던 부분이 답변이나 일괄 질문, 일괄 답변 20분 안에는 군수 답변에 시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들 전 의장님도 그 시간을 체크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의원들의 오로지 20분, 10분이거든요.
  그거를 자꾸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기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경 의원   
  예, 맞아요.
  이번에 이 규칙을 개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했다는 거.
  그러면 저도 그 부분은 당연히 10분 안에 답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김은미 위원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니까 관행처럼 생각했는데…
김은미 위원   
  그래서 사실적으로 전 의장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관행적인 거지 의사 규칙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의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이거를 관행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20분, 10분은 오로지 의원들의 실질적인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답변 시간을 제외했습니다, 명확하게.
  이상입니다.
김은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의원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명확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선경 의원님, 질문 방식 선택에 있어서 약간의… 지금 의원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의원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신지도 잘 알겠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너무 어떠한 부분인지 잘 알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 했을 때 제일 장점으로 느껴질 부분이고 또 이 부분 했을 때 제일 이름처럼 최선을 다하시는 최선경 의원님이 제일 1등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9대에서 행정적으로 효율성을 따지고 그 행정적이라는 게 다른 행정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점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획기적인 부분 또 가장 다각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부분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의원님께서 선도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의견을 나누면 어떨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다음에, 다음이라 하면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 보시고… 왜냐면 의원님들 중에서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들고요.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지금 토론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획기적인 이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너무 우리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평가라는 그런 부분을 너무 염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또한 군의원으로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평가라는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어떤 조례안의 그런 실질적인 그것보다는 본인들의 평가에 너무 치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많아서 잠시 정회하고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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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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