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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7월 23일 (화)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5. 4.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이정윤 의원)
  3.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4. 1.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306회 홍성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의장 제의)
  7. 4.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의회사무국장 김윤태입니다.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7월 9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10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과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하여 7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7월 16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서 7월 16일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윤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정윤 의원) 

(10시 10분)

  
이정윤 의원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북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정윤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 이하 우리 군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홍성군의 민간 위탁 사무 처리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공공 부문에 효율성, 전문성, 창의성을 활용하고자 적극 도입되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2024년 현재 위탁 계약이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5개 부서, 53개, 약 500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2024년 1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 사업’도 민간 위탁금이 무려 13억 원입니다.
  본 사업이 지정되어 같은 방식으로 만약 진행이 된다면 3년간 약 200억 원이 대규모 문화 사업에 민간 위탁 방식으로 투입되게 됩니다.
  이렇게 민간 위탁의 영역은 점점 확장이 되고 있으나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행정적인 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현 실정입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부실, 수탁자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 문제, 사후 감독 관리 소홀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6월 임시회에서 개정된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민간 위탁 사무 목록의 현행화가 주요 내용이고 골자였습니다.
  2020년, 2021년 폐지 사업의 삭제와 2023년 7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건이었습니다.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이나 걸린 현행화는 민간 위탁 사업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간 위탁 사무의 정상화를 위해 집행부에 세 가지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홍성군 위탁 사업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고 점검해 주십시오.
  지자체에서 사무를 추진하는 방식은 직영, 위임, 이양, 용역, 민간 위탁, 민간 보조, 대행, 공공단체 설립 후 고유 사업 전환 등이 있습니다. 
  사업 방식에 따라서 권한과 책임의 소재, 비용 부담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재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직영이냐 민간 위탁이냐의 문제를 넘어 현재의 사업 방식이 최적의 수단인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소관 사무인지,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보조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비영리, 공익성 있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민간 위탁은 지자체가 시행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과의 협약을 통해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지도 꼭 따져 봐야 합니다.
  용역이 주로 단순 지원 사무를 대상으로 민간 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민간 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 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사무는 용역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훨씬 마땅하고,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례 정비, 민간 위탁 관리 지침 마련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주문하겠습니다.
  먼저 공공 위탁 조례 제정입니다. 
  현재 위탁 사업은 민간단체나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민간 위탁과 공공 법인 등에 위탁하는 공공 위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민간위탁 기본 조례만 제정되어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또한 현행 민간위탁 기본 조례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2022년 3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을 확대·개편하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로 개정됩니다.
  민간 위탁 계획 수립부터 사무 선정, 수탁 기관 선정, 관리 감독, 수탁 기관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이행 등 사실상 민간 위탁의 처음부터 마지막을 심의하게 되는 이 위원회는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구성·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운영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안별로 운영 방식을 달리 해야 합니다.
  현재의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사무심의위원회’와 ‘선정심사위원회’로 나누어서 운영해야 합니다.
  사무심의위원회는 민간 위탁 총괄 부서에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각 부서에서 요청한 민간 위탁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군의 민간 위탁 사업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현행 방식대로 수탁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소관 부서에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또한 실무자의 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 업무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서울시 등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간 위탁의 독과점화 해소입니다.
  민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입하기 위해 시작한 민간 위탁은 지방의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경쟁 기관이 극소수라는 점에서 수탁 기관의 독과점화라는 다른 차원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소수의 공급자에 의한 수의 계약, 수탁 사무 수행의 장기화는 비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질의 저하로 나타나서 결과론적으로는 민간 위탁 사업 방식을 도입한 근본적인 의미를 퇴색하게 합니다.
  우리 홍성군도 독과점화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문화 관광 분야에서 특정 업체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홍성군민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독과점화된 수탁 기관은 성과 평가 결과가 미진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분야의 다른 사업도 수탁하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의회에서 수탁 기관의 문제점을 지속하여 제기하였으나 결국 기존 업체가 재수탁하는 사례도 목도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 예술, 사회 복지 분야 등에서 민간 위탁이 급증할 것을 감안한다면 더 늦기 전에 분야별 독과점화 수준을 진단하고 병폐를 막기 위한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수립해야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민간 위탁 방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장점으로 한 민간 기업은 지자체의 직접 공급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군민들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민관 협치의 사례야말로 민간 위탁 방식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행정의 관리 강화를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10시 19분)

  
최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최선경 의원입니다.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홍성군은 53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500억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이 사회 복지 서비스나 환경 분야이지만 유일하게 문화 예술 계열인 문화관광과의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은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법정문화도시’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 5년간 5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했으며, 지난해에만 20억 원을 편성해 15억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에는 일몰된 ‘법정문화도시’ 사업 대신‘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개월의 사업 기간에 1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민간 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특정 민간단체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민간 위탁금으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로부터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의 대변자인 의회가 앞장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세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의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2019년 당초 이 사업은 지방 보조금인 민간경상사업비로 지원하다가 2021년부터 갑자기 민간 위탁금으로 예산 지원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예술 사업을 왜, 굳이 직영이 아닌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민간 위탁 방식이 아니라 집행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공공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 13곳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11곳의 지자체가 우리 군의 문화관광과와 같은 담당 부서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출연한 문화재단을 통해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특정 민간단체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이미 2021년도에 홍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둘째, 민간 위탁 수탁 업체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군은 지난 3월 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계획 예비 사업을 운영할 민간 위탁 수탁자를 공개 모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고부터 신청 접수까지 단 7일에 불과해 사실상 기존 민간단체 외에는 다른 법인이나 단체, 기관이 신청할 수조차 없는 구조였습니다.
  굳이 들러리만 서는 모양새라면 공모에 응모할 필요조차 없다는 하소연이 빗발쳤으며, 결국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특정 민간단체가 다시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셋째, 민간 위탁 비용의 합리적 산정 근거 규정 및 수탁 업체의 위법과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필요합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특정 민간단체는 지난해 집행한 민간 위탁금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 11억 5,0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6억 5,000만 원을 외부 용역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청에 하청을 주고 있는 꼴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쟁 입찰을 해야 함에도 왜 5,000만 원이 넘는 용역들을 서울 소재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했는지, 정산 결과서 작성은 제대로 했는지, 사업 성과는 어떤지 등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명확하게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밝힙니다.
  대다수 군민들께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이 되면 최대 2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고 믿고 계시지만, 사실상 국비 100억에 지방비 100억이 반드시 매칭되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돈이 없어 긴축재정을 해야 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홍성군에서 앞으로 3년간 순수 군비 100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게 되면 우리 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아합니다.
  더 나아가 10만 군민들에게 어떤 문화적 혜택이 돌아가는지도 이번 기회에 짚어 봐야 할 사안입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로 홍성군 최초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꾸려진다면 민간 위탁 협약 절차 및 사업 추진의 적절성, 민간 위탁금의 예산 집행 실태, 관리 감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전반에 걸쳐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집행되는지, 전문성을 살려 주민 서비스 만족도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될 경우 담당 부서와 수탁 업체에서는 관련된 자료 제출 및 증인 출석 등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정윤 의원님과 최선경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은미 의원님과 윤일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윤일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윤일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일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및 주요 감사 실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와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의견은 총 101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 등 23건, 건의 사항은 공약이행평가 신뢰성 확보 필요 등 35건, 처리 요구 사항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사전 검토 철저 등 43건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만큼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선경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및 주요 감사 실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와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의견은 총 106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은 민간위탁금 지출 부적절 등 10건, 건의 사항은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추진 및 홍보 등 34건, 처리 요구 사항은 광천 문화시장 활성화 노력 등 62건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만큼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홍성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10시 31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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