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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20일 (화) 15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4. 2022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4. 2022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15시 00분 개회)

  
○사무직원 김우용   
  사무직원 김우용입니다.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김덕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덕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이정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덕배   
  방금 윤일순 위원님께서 이정윤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정윤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정윤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정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김덕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5시 03분)

  
○위원장 이정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윤일순 위원   
  김덕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윤   
  방금 윤일순 위원님께서 김덕배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덕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 04분)

  
○위원장 이정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등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정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61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5건에 지출결정액은 30억 7,579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24억 2,660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4억 6,039만 4천 원을 이월하여 1억 8,879만 4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재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임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덕배   
  담당관님, 설명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 일반 회계에서 건수가 25건에서 현재 예비비로 사용하셨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1억 8,879만 3,830원이 남았어요.
  남은 거 이게 당초에 이 모든 건수에 대해서 우리 사태 파악을 하고서 처음에 예비비를 한 번에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다시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1년동안요 작년도 1년 동안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 지출 결정을 했고 그에 대한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한 집행 잔액이라든지 사업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덕배   
  예비비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예비비를 한 번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지금 예비비는 본예산 일반회계 총액의 1%를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비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그 사안에 따라서 그 지출액을 결정해 줍니다.
○간사 김덕배   
  제가 보니까 이 25건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이 예비비 지출이 어떻게 보면 개략적인 어떤 예산 회계에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게 25건이 아니라 30건, 35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거기에도 부족분은 그 즉시 또 다시 예비비를 편성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김덕배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 긴급한 사항에서는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재난은 그 1%를 초과할 수 있지만 그 재난이 아닌 사안에 대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43조에 일반회계의 경우 총액의 1%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없고…
○간사 김덕배   
  그거는 아까 말씀하셔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긴급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확보한 거 이내에 어떠한 긴급한 또 사항이 됐다고 보면 그 예산을 또 어떻게 확보해서 사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재난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정해 놓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예비비를 또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김덕배   
  제가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한테 이 예비비가 다 사용이 된 다음에는 다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그렇습니다.
  추가 계상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가 또 재난관리기금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김덕배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담당관님, 장재석 위원이에요. 
  보면 5페이지에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홍주문화회관이에요. 
  시설비로 5,500 지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사안은 작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렸었습니다. 
  내렸었는데 문예회관 그 사면이 유실됐어요.
  그에 대한 복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전에 사무감사에 지적도 당한 사항 같은데 그 설계 도서에 맞지 않게 시공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경사도 노리칠 때 경사도가 2단으로 가야 되는데 1단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폭이 넓어져 가지고 경사도가 있으니까 그 지면이, 토질이 마사로 되어 있어요.
  그 마사로 형성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흘러내리게 되어 있는 그러한 설계 도서인데 설계 도서에 맞지 않게 시공을 한 것 같다 해서 이게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예비비로 지출이 됐는데 이런 사항은 그 시공업자한테 하자 보수를,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사 후에 장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예비비로 이거를 우선 지출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공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공사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더 알아볼 필요성은 있는데요.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하자에 대한 보수는 할 수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제기해서 그 회사한테 재시공을 시킨다든가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또 그 지금 우리 담당관님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노리 부분 잘못된 부분 사면에 기초 부분에 돌망태, 돌 석축 조그만 걸로 해서 싸서 복구를 했어요.
  거기에 조화되지 않는 복구를 예비비로 써 가면서 이렇게 지출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한번 확인도 해 주시고 그 시공사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제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홍주문화회관 주차장 사면 복구 공사는 응급 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한 것이고요.
장재석 위원   
  그거야 예비비 지출한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거기 맞춰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 사항으로 그쪽 시공 회사라든가 또 관리 감독을 우리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사업이 예비비로 사용 지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짚어 줘야 돼요.
  예비비는 진짜 우리가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예비비로써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 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시간이 있고 그렇게 저는 예비비 써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예비비 지출은 문제를 좀 파악해 가지고 지출했으면 좋겠다.
  또 시공도 재시공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4쪽에 나와 있는 안전관리과,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나와 있는 하천 관리 부분인데요.
  시설비로, 예비비로 쓰려고 지출 예정이었던 부분 중에서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인데 왜 이월액이 발생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공사를 하게 되다 보면 입찰 잔액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88.745%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잔액 그리고 사업비를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또 사업비가 덜 들어간 부분 이렇게 해서 2억 8,900만 원 중에서 6,3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월 부분도 있고요.
최선경 위원   
  이월은 어떤 이유로 이월이 됐나.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 부분은…
최선경 위원   
  이월이라는 거는 다음 해에 이와 관련해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이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때는 수해 복구 과정에서 화물 연대 파업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레미콘 수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올해 다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 부분은 지금 다 마무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면 지출 일자가 12월 30일인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거는 사업 기간이 12월까지 돼 있었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어떠한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이 발생함으로써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월해서 올해 마무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러면 두 번째 5쪽에 나와 있는 건설교통과 관련해서 제가 이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인데요.
  이게 결성 양조장 운영하는 비용이었어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2021년도에도 예비비로 2022년도도 예비비로 또 올해도 예비비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알아보니.
  그러면 최근 3년간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한 사업이라면 앞으로 예비비 사용을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사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거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이잖아요.
  가뭄 관련해서 가뭄 피해.
  이거는 가뭄이 발생했을 때…
최선경 위원   
  최근 3년 계속 가뭄이 발생되는데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온난화면 내년 또 가뭄 발생이고요.
  가뭄이 안 온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3차 조절 추경 때 반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거는 좀 더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걸 저희 의회에서 봐야 하는데 이렇게 짧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감시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특히 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뭔가를 예산 집행하는 것을 좀 더 투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집행을 좀 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본예산에 저희가 관정이라든지, 한발 대비해서, 가뭄 대비해서 예산을 일부 반영은 하잖아요.
  그 외로 가뭄이 더 심해지고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 할 때 그 사안이 또 다르게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안을 본예산에 예측해서 다 넣을 수는 없고 저희가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예산 지출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요.
최선경 위원   
  3년 내리 이런 현상이 벌어졌으니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또 쓸 거 같거든요?
  그러면 제 임기 동안에 계속 어떻게 쓰는지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위원장 이정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담당관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에 결산 감사 의견서 제출받았잖아요.
  검토 다 해 보셨어요?
  의견서 이 제출받은 거 검토 다 해 보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거는 이따 회계과장이 설명할 겁니다.
문병오 위원   
  아, 그럴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문병오 위원   
  우리 담당관님, 혹시 이거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아직 검토가 덜 됐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결산 검사요?
문병오 위원   
  지금 받은 의견서 한번 내용 보셨나 싶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
문병오 위원   
  아, 그러면요 제가 좀 이따 회계과에다 다시 그때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2022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15시 21분)

  
○위원장 이정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회계과장 최주식입니다.
  먼저 군민의 안정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 신청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제295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제1장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2022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로 예산현액은 1조 110억 3,833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159억 5,326만 원이며 지출액은 8,249억 5,766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09억 9,560만 원입니다. 
  이중 다음 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99억 2,371만 원, 사고이월 118억 7,452만 원, 계속비 이월은 510억 8,801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19억 1,645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1억 4,2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2년도 일반회계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319억 4,821만 원 중 수납액은 9,384억 7,565만 원, 지출액은 8,221억 5,937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63억 1,628만 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7억 5,885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으로 790억 9,021만 원 중 수납액은 774억 7,761만 원, 지출액은 727억 9,829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6억 7,932만 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1억 694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8,404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결산 내용은 26쪽부터 31쪽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네 번째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로 별도로 결산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세입 결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9쪽 세출 결산 총괄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서 55쪽부터 275쪽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제3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서 279쪽부터 439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1쪽 제4장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변경 사항으로 예산 이용은 없으며 449쪽 예산 전용은 총 6건에 1억 7,881만 원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 예산 이체는 총 20건에 147억 4,602만 원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57쪽 예산 변경은 총 37건 19억 9,498만 원으로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쪽 제5장 예비비 지출은 앞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써 설명을 대신 하며 463쪽부터 468쪽까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 제6장 채무 부담 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475쪽 제1장 기금 결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 전년도 말 기금액은 610억 4,89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679억 919만 원이며 사용액은 15억 4,573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기금은 1,274억 1,236만 원입니다.
  479쪽부터 517쪽까지 기금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쪽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청담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성을 검토받았기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623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는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전년도 말 현재 54억 2,363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6,435만 원이 발생하고, 12억 8,067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0억 731만 원으로써 세부 내용은 624쪽부터 62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쪽 채무 관리 보고서로 홍성군 지방채 발행 채무는 없습니다.
  631쪽부터 1,194쪽까지 성과 보고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첨부 서류입니다.
  1쪽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5쪽 전년도 대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15쪽부터 18쪽까지 재원별·경제 성질별 결산액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9쪽 세입금 결손 처분 현황입니다.
  세입금 결손 처분 현황은 총 111억 1,870만 4,540원입니다.
  사유별로는 배분 금액 부족으로 1,061만 6,210원, 소멸 시효 완성으로 1,554만 7,720원, 행방불명은 1,716만 1,370원, 무재산은 9억 7,576만 2,060원, 평가액 부족은 9,961만 7,180원입니다.
  23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총 96억 8,181만 780원으로 무재산은 11억 8,799만 9,330원, 행방불명은 2억 1,031만 5,180원, 납세 태만 25억 2,397만 5,930원, 폐업 또는 부도는 32억 5,720만 5,186원,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로 9,777만 1,640원, 격리 또는 입원으로 1,254만 8,180원, 국외이주는 1,821만 4,620원, 자금 압박으로 23억 2,852만 2,714원입니다.
  26쪽부터 31쪽까지 회계별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세입급 환급 현황입니다. 
  세입금 환급 현황은 총 40억 8,028만 5,270원으로 행정기관 착오로 396만 3,210원, 납세자 권리 구제로 11억 7,295만 1,390원, 납세자 착오로 20억 6,021만 5,850원, 차량·미등기로 1억 3,998만 9,070원, 국세 경정으로 5억 4,386만 1,810원, 법령 개정으로 348만 3,070원, 법인 정산으로 1억 5,312만 5,490원, 기타 사항으로 269만 6,080원입니다.
  36쪽부터 40쪽까지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부터 91쪽까지 기능별·성질별 결산 현황 중 예산 현액 대비 결산액 총괄과 회계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101쪽부터 157쪽까지 세입·세출액 현금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보증 채무 현재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3쪽 계속비 결산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78건 1,084억 6,574만 7,430원으로 일반회계는 75건에 922억 2,295만 9,200원, 특별회계는 3건에 162억 4,278만 8,230원입니다.
  166쪽부터 258쪽까지 회계별 총괄 및 사업별 명세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 수입대체 경비사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63쪽부터 302쪽까지 이월 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명세서는 앞장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부터 424쪽까지 성인지 결산서와 425쪽 지방세 지출 보고서 실적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 2022회계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 총괄표와 451쪽부터 764쪽까지 사업별 보조금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5쪽 지역 통합 재정 통계 보고서 사항입니다.
  767쪽부터 787쪽까지는 지방재정법 제59조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과 지방회계법 제17조 결산서 첨부서류 제1항7호에 따른 지역 통합 재정 통계 보고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공기관을 포괄한 지역의 종합적 재정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9쪽 지방채 발행 보고서와 793쪽 지방 공기업에 대한 출자 출연 보고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97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사항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1,741만 6,302㎡로 8,082억 3,029만 원이고 건물은 51만 4,233㎡로 2,664억 6,327만 원, 기타는 2만 5,781건에 6,136억 1,597만 원으로 합계액은 총 1조 6,883억 954만 원입니다. 
  804쪽부터 808쪽까지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사항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총 1,256건에 83억 6,478만 원으로 전년도 말 1,321건에 95억 2,941만 원, 신규 취득 등은 70건, 매각 등은 18억 6,445만 원으로 품명별 증감현황 및 증감사유는 812쪽부터 81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2022회계연도 재무·예산회계 결산 검사는 지난 1년간 홍성군의 수입과 지출의 결과를 확인 검증하여 예산 집행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19일 동안 최선경 의원님 등 3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결산 검사를 해 주신 최선경 대표 위원님, 박화규 위원님, 이부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검사 결과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 철저 등 13건의 권고 및 개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눠 드린 결산검사 의견 처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시정토록 하겠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심의 및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내용과 결산 검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공기업 및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한 각 부서의 설명은 회계과장님의 전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에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최선경 위원님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최선경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최선경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홍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홍성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19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검사 기준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가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하고 홍성군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 검사도 포함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 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에 대한 결산이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홍성군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 그리고 금고의 결산 내용을 검사한 결과 첨부한 권고 및 개선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표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이정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제가 결산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도 받고 또 열심히 많이 도와주셨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 공유재산 물품 가운데 저희에게 많은 논란을 갖고 있는 미디어파사드와 관련된 것입니다.
  미디어파사드가 현재 저희 공유재산의 물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록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재무제표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미디어파사드 같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물품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인수인계든 내용 연구 연한이든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47개의 항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아마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품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다른 방안은 없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주식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고가의 장비를 하면서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e-호조에서 그런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일부 있어서 올해 지금 정기 재물 조사 교육을 이번 주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니면 해당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입력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공유재산으로 공개돼서 관리할 수 없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최선경 위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 두 분께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감사 인사 또한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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