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5월 20일 (월) 10시 44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3. 2. 홍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홍성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홍성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11.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3. 12.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3. 2. 홍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홍성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홍성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11.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3. 12.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44분 개회)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우용   
  사무직원 김우용입니다.
  제3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외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4년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1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홍성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은미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홍성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건강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 군민의 권익 보호와 공직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인권 보장이나 상호 존중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들여다 보니까 이거를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규정을.
  보면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다”로 해도 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조(신고·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해서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면 설치·운영을 안 해도 된다는 약간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위해서라면 설치·운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실태조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거는 임의 규정으로 둘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한 가지 9조(신고자의 신분보장) 또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때 군수에게 불이익 처분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인데 이것도 “요청하여야 한다”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세 가지는 강제 규정으로 두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자는, 수정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 지원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설치를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임의 규정으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행 규정으로 하게 되면 지원 센터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잖아요.
  그러면 저희 이거를 상위법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강행 규정을 두게 되면 우리 상위법에도 이런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충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 규정으로 둬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임의 규정으로 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신분보장과 구조 요청할 수 있다로 해 주셔야지 반드시 처분을 한다고 하면 군수의 어떠한 처분 행위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가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군수님의 판단이 아니라 이거는 피해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요청할 수 있다”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러니까 반드시 하라는 거잖아요.
이정희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러면 군수의 어떠한 판단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주셔야 되거든요.
  군수가 반드시 이 조례에 의해서 해라 그렇게 정하게 되면 군수가 판단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의 규정이 맞습니다.
  또 뭐 있죠?
○위원장 김은미   
  혹시… 문병오 의원님, 답변.
문병오 의원   
  우리 이정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찬성을 하는데요.
  사실상 우리 의회가 조례를 제정해서 상위법을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위법 자체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저 역시 이거를 심도 있게 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병오 의원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두 분 담당관님이나 문병오 위원님 아무 분이나 답변 주셔도 돼요.
  여기 이렇게 쭉 읽어 보면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보면 갑질 행위자, 관리자·상급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 이런 게 있는데요.
  인사상 불이익도 있고 피해자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군수의 책무 다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팀에서 혹시 이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 않아요?
○감사팀장 김민지   
  제가 답변…
이정윤 위원   
  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 김은미   
  소속 밝히시고 답변석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팀장 김민지   
  감사팀장 김민지입니다.
  현재 이 지금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무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강제 규정보다는요 현재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럴 거라고 믿고 있고 도 감사에서도 이런 거를 세밀하게 보고 있는데 굳이 이 명목상의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주장하는 지원 센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갑질이라는 행위가 상당히 모호한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적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위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원칙과 소신을 갖고 공무원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그 사람이 느끼는 민원인은 “쟤, 되게 뻣뻣하게 갑질하네.”라고 느낄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비유 예시 하나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내부 행정 그리고 대민 행정 특히 내부 행정 기획감사라든지 행정지원과에서 일하시는 내부 행정은 그나마 조금 덜해요.
  그런데 축산과라든지 환경과, 민원과, 허가건축과 이런 진짜 대민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현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홍성 군정하고는 배치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 수립은 혹시 있는지.
  갑질이라는 용어가 이게 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 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행정적인 부분의 절차에 있어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는 갑질이라는 표현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저는 간혹가다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갑질 행위, 갑질이라는 것은 어떤 지위를 이용한 남용하는 행위로 보여지죠.
  그래서 최근에는 지위를 이용한 행위, 뭐 직위를 이용한 행위 이렇게 순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괄적으로 갑질이라는 용어도 충남도에서 조례도 있지만 거기도 갑질이라는 용어를 쓰고 7개 시군인가도 갑질이라는 용어를 충남에서도 쓰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또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갑질이라는 용어를 또 정의를 여기 해 놓으셨어요.
  갑질 행위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공무원법 기타 여러 가지 법령에 들어 있는 사항이 갑질 행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질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정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지 공무원법이라든지 관련 규정 이런 거를 해서 정의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갑질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런 뜻으로 질문드린 거는 아닌데 어쨌든 담당관님 갑질 용어 가지고 뭐라고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있는 중앙부처라든지 광역지자체, 기초단체에서 있는 지금 정화되고 있는 공무원 풍토, 풍습에 있어서 자생적인 역할도 있고 관리 감독의 역할도 있고 그리고 그것의 처벌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의하고 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가고자 하는 근본적인 소신과 철학에서 그 갑질이라는 표현이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절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한다라는 규정이 때로는 원칙과 소신이 변질돼서 무작위적인 신고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용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저희도 이거 보면서 그 부분도 위원님과 똑같이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위원님이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런 부분이죠.
○위원장 김은미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홍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59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은미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복지정책과장 김현기입니다.
  홍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등 상위 법률에 적합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실천 수단으로써 적절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 등에 확보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5조에 보면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최소 1면 이상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서 100대 이상이어도 1면 이상 이렇게 규정은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 대수의 몇 프로, 그 프로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거를 이렇게 한 혹시 이유라든가 이런 게 있으실까요?
  100대를 해도 1면 이상, 예를 들어서 30대 이상도 1면 이상이면…
문병오 의원   
  최소 30대 이상이면 최소 1면 이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설치하는 그 장소에 따라서 그쪽과 협의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30대 이상 됐을 때 100대 이상이면 2, 3대 정도는 협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100대 넘어가서 1대만 한다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협의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행정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민간인하고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여기에서는 민간인이 나와 있지 않은데.
  군청 및 소속 기관, 청사, 의회 청사, 공공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병오 의원   
  시설 내에 있는 그 뭐랄까… 제가 표현을 민간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 외의 병원이랄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 관련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칙에 보면요.
  과장님, 저희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군청 안에 설치된 지가 꽤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지금 한 면 설치돼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설치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부칙에다가 그거를 넣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미리 설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부칙에 예를 들어서 이미 기설치된 곳은 조례에 갈음한다라든가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그 부분은 실익 차원에서는 별 효용이 없는 거로 판단해서요.
이정희 위원   
  실익 차원은 별로 없는데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홍성군은 미리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지금 홍성 서부보훈지청에 3면 돼 있고요 군청에 1면 돼 있는데…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기설치된 곳은 이 조례에 준해서 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런 식의 넣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이것이 금전적인, 아니면 민원인들한테 수익적인 그런 행위라고 그러면 경과 조치를 넣어서 권리 구제를 하는 부분이 맞겠지만 이거는 공공기관에 이미 설치됐고 이 조례 이전에 설치됐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과 조치를 넣어도 문제는 없겠고요.
  안 넣어도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넣는다고 그러면 수정 발의를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좀…
이정희 위원   
  저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절차상에 그런 게 진행이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종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예우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홍성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08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장재석 의원님과 권영식 의원님 그리고 윤일순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본 조례안인 홍성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에서 출생해 연고를 두었다가 타 지역으로 거주해 있던 사람을 다시 홍성군으로 귀향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행정지원과에서는 특이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최선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지원 조례안에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내용이.
  우리 홍성군에서 거주를 하고 청년으로서 외지에서 정착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귀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홍성군을 알리고 홍성군의 뿌리를 찾아오는 것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50세 이상 귀향인으로 하며, 대상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왜 50세 이상인지.
최선경 의원   
  어쨌든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목적은 베이비붐세대들의 귀향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예산도 많이 사실 수반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한정짓지 않게 된다면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어린이든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지원을 좀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초점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60세 이상의 귀향인들이 거의 해당되지 않겠나.
  그래서 만약에 조례안에 따라서 시행을 해 보고 그밖에 청년이라든가 이런 세대들이 전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생각해 보겠는데 그래도 가장 큰 초점은 베이비붐세대들의 귀향을 촉진하기 위한 어떤 선제적인 조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윤 위원   
  지원 범위 대상을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당장 예산이라든지 시행 초기 단계니까 나중에라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드리면서 출생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가임기 여성 또 우리 결혼해서 출생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까지도 확대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홍성군은 대단한 큰 기업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1인 기업 가구가 많은데 자식들이 부모님의 그런 2세 역할로 가업 승계를 꺼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 대상을 넓혀 주면 어려운… 요새 아시겠지만 경기, 서울에서 300만 원 받아서 그 청년들이 얼마나 자립해서 출생을 할 것이고 또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습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젊은 층까지 확대 유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첫 시행이시니까 과장님도 젊은 역동적인 우리 일꾼 그리고 출생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농촌 고령화를 막을 수 있는 부분까지 확대해 나가는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참조해서 꼭 좀 시행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경 의원님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이정윤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장, 이정윤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대신 회의 진행을 맡은 이정윤 행복위 간사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4.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5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덕배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총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복지정책과장 김현기입니다.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적합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원봉사자 간병 서비스 및 국내외 연수 등은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이게 신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의 신설이 되어 있는데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충남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홍성군수가 발급하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지금 현재는 충청남도지사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요?
  홍성군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그 내용도 전부 다 홍성군에 해당되는 건데 도지사가 발급을…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15개 시군 전체에 대해서 우수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또 하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 기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교육체육과 입법 예고 사항에 따른 의견과 같이 제24조제2항제2호나목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연습 사용료에 대해서 사용료라는 용어를 이용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사항을 수정 요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이정희 위원님께서 수정요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그러면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을 해 주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그러면 질의 때 이정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24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연습 사용료에서 사용료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뜻하며 이용료는 개인 연습, 경기 연습, 체력 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뜻하므로 우수 봉사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므로 “사용료”에서 “이용료”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정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이정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해 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이정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간사, 김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3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 314호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인건비 얘기가 나와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사무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또는 간사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러면 후반기부터요, 내년부터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8월부터 12월까지 일단은 5개월 동안 거 올 예산에 담을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1년 치 거 계속해서 담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주민자치회에서 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 예산 세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과장님, 본 조례 이렇게 하실 거 늑장부리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왜냐면 일단 지원 근거 조례 개정한 다음에 예산을 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 절차 이행 기간을 가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하신 일 중에서 제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민원을 해결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과 하실 때도 이런 일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거를 해결해 주셨는데도 6개월 만에, 아니 5개월 만에 이거를 그래도 5개월 만에라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문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금방 계셨는데 안 계시네요?
  2차 추경에 이게 들어가야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근거는 마련이 되는데 추경이 또 해결되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1차는 해결이 되어 간다라는 거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부분까지 꼭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9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세무과장 김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의안번호 제315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2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의안번호 제316호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의안번호 제316호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5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의안번호 제317호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의안번호 제317호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38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2지구)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입니다.
  먼저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2지구)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의안번호 제318호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농촌돌봄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우리 담당관님이 설명을 너무 잘하셨나요?
  꼼꼼하게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이게 다 협의가 된 상태예요, 지금?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교육청 소관이라 교육청에서는 언제든지 군에서 매입하기만 하면 바로 팔 의향입니다.
윤일순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죠.
  교육청은 거의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사기만 하면 됩니다.
윤일순 위원   
  사기만 하면 되신다고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윤일순 위원   
  그러면 여기가 좀 거리가 면하고 멀지 않나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래서 그 구간을 두 군데로 나누게 된 거고요.
  원래 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이 아주 강해서 그래서 조금 기능을 나누어서 학교에서 면 소재지에서 하지 않는… 소재지에서는 노인들이 오시면 거기서 거주하면서 이렇게 돌봄 하는데 여기서는 방문만 할 수 있게, 방문해서 직접 집에 찾아가서 케어해 드리고 올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이 토지가 굉장히 넓지 않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굉장히 넓죠.
윤일순 위원   
  넓은데 방문만 한다고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일단은 그런 것만 하고요.
  향후에 활성화된다고 하면 조금 나머지 주간보호센터도… 만약에 그게 활성화된다면 주간보호센터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꾸며 놓을 예정입니다.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 김은미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이거 만약에 철거를 하려면 철거한 그런 폐기물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폐기물…
윤일순 위원   
  그 학교 폐기물 같은 거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것까지도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업체를 통해서 하고요.
  사업비에 다 반영을 시킬 겁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것도 사업비에 포함.
윤일순 위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부분 하게 되면 예산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조례안이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예산이 추경예산을 하게 되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가능하면 이번 추경, 아니면 내년 본예산.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내년 본예산.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전체적인 측면에서 아마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소요 예산 판단해서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은미   
  내년 본예산.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거 추경에 들어갑니까, 본예산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게…
○위원장 김은미   
  답변석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안 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건을 한 번에 다 일시에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시급한 사항을 우선순위로 둬서 이 돌봄 조성하는 것도 시급성을 판단해서 저희가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가용 자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 김은미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공공청사 부지조성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74쪽 홍성군 공공청사 B구역 부지조성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홍성군 공공청사 B구역 부지 조성은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확정된 홍성군 공공청사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사 시설 결정으로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어 조기 매입이 필요하며 매입 완료 후 부설 주차장 등으로 조성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며 청사 준공 후 예상되는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이 기대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 주변에 주차장 전부 확보됐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하다고 안 했었나?
○회계과장 장동훈   
  신청사 부지가 300여 대가 되고요.
  호텔 부지도 있고 지금 이 공공청사 부지까지 해야 좀 충분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윤일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충분하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서 왜 매입을 또 하시나 의문이 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당초에 청사 부지 후면에 매입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청사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기에는 부지가 예상보다 공사비가 좀 많이 들고 해서 청사 좌측에 지금 금번에 부지 조성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확보하는 데가 지금 청사 앞부분인가요?
○회계과장 장동훈   
  청사 정면에서 보면 좌측입니다.
윤일순 위원   
  정리가 다 돼 있는 부분.
○회계과장 장동훈   
  정리된 데는 청사 부지고요.
  좌측에 일반 주택이 있거든요.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데입니다.
윤일순 위원   
  제가 지금 감이 안 와 가지고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동훈   
  지금 76페이지를 보시면 군관리계획 결정도에서 현황 사진을 보시면요 신청사 부지가 이렇게 모양이 있고 공공청사 B라고 한 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청사 사진에는 구역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위에 결정도 안에 보시면 모양이 있거든요.
  공공청사 B지역.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 땅을 매입하면 주차난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동훈   
  예, 신청사 부지 안에 주차장이 주차 면적이 좁아서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차후에 주차장 더 매입은 안 하시겠네요, 신청사 짓고 나서는.
○회계과장 장동훈   
  신청사 이것까지 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윤일순 위원   
  마무리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담하면 안 돼요.
  청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우리가 공공청사 A하고 뒤에 산 위쪽 한다고 했다가 우리가 바꾼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산 위에는 까다 보면 더 어렵다라고… 절벽도 있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저 청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공청사 B 부분이 얘기 나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넓게 잡아서 더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청사 이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추후에도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오다 보면 지금 우리가 주차장 부분을 이쪽저쪽 해서 어느 정도 넓어졌습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주차장 부분은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어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데가 청사의 주차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도 그곳에 딱 들어갔을 때 공무원도 일차적인 민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딱 갔을 때 우리 공무원들 차 갖고 오지 마세요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기 전에 우리가 어디 어떻게 할 건지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일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도 가용 부지가 어디가 나을지 이런 부분도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사업소 부분은 지금 전혀 생각 안 하고 간다라고 하지만 추후에는 청사가 이전했을 때는 사업소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지금은 이전하는 게 목적이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지만 추후에는 우리 한 지붕 두 가족은 안 되거든요.
  한 지붕 한 가족이 되어야지 두 가족은 되지 않도록 큰 그림을 우리 꼼꼼하신, 난 장동훈 과장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한 지붕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회계과장 장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런 마음으로써 제가 이 말씀,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
○위원장 김은미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장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본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공청사 B부지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별관 증축 변경 건에 대하여 보건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최경숙   
  정신건강복지센터 별관 증축 변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정신건강복지센터 별관 증축 변경은 당초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오관리 481-12번지 일원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보건소 이용 군민들의 주차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동 장소에 주차장이 조성됨으로써 보건소 건물 내인 오관리 475번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접근성 용이 및 이용 주민들에게 편리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이게 애초에 주차장 위에다가 증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최경숙   
  예, 맞아요.
  주차장이 국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장 면이 6개 정도가 못 사용하게 됐어요, 필로티를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또 주차장을 6개를 하는데 보건소 입구에다가 바짝 대서 보니까 3층이라든지 2층 사무실이 조망권이 피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축을 하다 보니까 훨씬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도청에도 그렇고 복지부에도 그렇고.
  그래서 복지부 승인까지 다 끝났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바로 보건소 현재 있는 데 옆에다가 한다는 얘긴가요?
○보건행정팀장 최경숙   
  보건소 뒤에 팔각정 있는 데 있죠, 위원님?
  그쪽이에요.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별관 증축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홍성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시 04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홍성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문화관광과장 김태기입니다.
  8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홍성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7일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홍성군 각종 조례의 문화재 용어를 국가 유산으로 변경하고 인용법령 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 등 위반 사항이 없으며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홍성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2시 08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문화관광과장 김태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준공된 홍성스카이타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이 이루어졌고 법령 등 위반 사항이 없으며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9조 입장 및 관람의 제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군민들이 반려동물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제한 사항에 보니까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사람을 제한했습니다.
  입장을 제한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스카이타워라는 게 한정적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물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또 개를, 반려견에 대해서… 개라고 해서 죄송한데 반려견에 대해서 혐오감이라든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물론 넓은 공간이면 상관없는데,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넣게 됐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안 된다는 말씀… 동행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왜 그러냐면 엘리베이터 타는 공간도 그렇고 올라가서도 그렇고 애들도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른… 물론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도 있어서 이거 민원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자체를…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6조에 보면 이용 시간이 있거든요.
  보니까 9시부터 6시, 9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야간 조명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신동규 위원   
  그렇다 보면 여는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은가.
  왜냐면 저녁 시간 야간 경관을 보려고 한다면 최소한 9시까지는 운영돼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침 9시라면 솔직히 스카이타워에 오시는 분들이 9시까지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10시 이후면 이후지.
  그렇다고 그러면 마감 시간을 좀 더 늦추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검토 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중에…
신동규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조례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는 거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막상 왔으면 그 저녁 시간에 와서라도 스카이타워를 한번 올라갔다 구경하는 거 하고 않는 거하고 천지차이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왕이면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   
  저도 신동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면 이게 9시는 좀 이른 시간이거든요, 관광객들이.
  10시부터 좀 저녁 시간을 늘려 주는 게 그게 나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하여간 검토하는데요.
  지금 기간제가 아시다시피 3명 있는데도 하루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2천 명이 넘어 가지고 민원이 또 생겼나 봐요, 어떤 여론에서.
  6시에 와 가지고 멀리서 왔는데 그래 가지고 이거를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야간은 현재 기간제가 3명 가지고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분간이 아니라 한 1년간은 가지 않을까 해서 검토해 가지고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검토해서 야간에 몇 명 오나.
  그리고 또 거기 가면 10시라든가 11기까지 하면 들어오는 시간이 이분들이 12시에 집에 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태안이라든가 보령 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객 올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하실 때에 동절기, 하절기에 시간 변경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이게 하절기는 6월부터 8월까지는 20시까지고 9시는 그 정도고 하여간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것도 지금 시간을 또 고려하신다고 하시니 동절기, 하절기에 따라서 시간이 조절 가능… 조정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문화관광과장 김태기   
  6개월까지 해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 있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 18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전부 개정에 맞춰 조례 제명을 비롯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지원 근거 마련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법령 등 위반 사항이 없으며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