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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7월 23일 (화) 10시 57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 홍성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4. 3. 홍성군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읍 오관2,3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6. 5. 홍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7. 6.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3. 2.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홍성군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읍 오관2,3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6. 5. 홍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7. 6.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57분 개회)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안유정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10시 58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63호 홍성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홍성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과장님, 이 농지 넓이는 상관없어요, 한 필지가 얼마가 됐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상관은 없고요.
  대신 분할하는 면적이 지역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지구는 2,000㎡ 이상으로 분할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과 자연녹지지역에서는 200㎡ 또한 이 계획·생산관리지역에서는 60㎡ 이상으로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기다가 좀 써 줬으면은 질의… 이 필요가 없는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앞으로 올릴 때는 좀 세분해서 써 줘야…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 그거는 참고 자료로… 
이선균 위원   
  위원들이 필요 없는 질의… 이게 필요 없는 질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통 다른 지역 찾아보니까 7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5인으로 되어 있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 더 삶의 질에 좀 보탬이 되는 조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투기 방지 목적이니까요.
○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우리 홍성군이 선도적으로 농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02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성명동상가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경제정책과장 김태옥입니다.
  명동상가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홍성명동상가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흑백으로 나와 가지고 잘 구분하기가 저기하고… 주소를 다 봐서는 확인이 좀 어려운데 그냥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코너목 열쇠 가게하고 김밥 집 그쪽까지 다 싹 들어가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그 건물 외부 주변 건물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주변까지 그렇게 해서 저쪽 린나이 앞에까지 다 저기 되는 거죠?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처음에는 중기청에서 아마 이거 명동상가 상인회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변경됐어요, 그렇죠?
  왜 변경됐죠 그때?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처음에 중기청으로 하는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주변 지역 더 확보해서 주차 공간을 확장하자 해서 이번에 도 공모 사업 통해 가지고…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이니까 차후라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주차할 수 있는 위탁 사업을 달라고 그 얘기 들으셨죠?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위탁 사업 달라는 거까지는 아직…
권영식 위원   
  아직 못 들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태옥   
  예.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업무 보고 때 말씀 드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명동상가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친환경기술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입니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업자는 이거 팔고 나가는 거죠, 이제?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기존에 업자는 임대 사업자입니다. 
  그사람은… 
이선균 위원   
  그니까 손을 떼고 나가는 거죠, 그 사람은.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손 떼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땅을 사서 하면 그 사람도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또 있나?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땅 사서 그 사람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원래 도청에, 도에서 얘기할 때 스마트팜은 젊은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그릇되게 비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그 사람은 유통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술도 있고 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언뜻 봤을 때는 그 사람들 땅 사서 주는 거밖에 안 돼요, 군에서. 
  그렇잖아요.
  이거를 좀 젊은이들이 거기 들어와서 하고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좀 애매하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화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도사로 오는 거는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체 스마트팜 농장은 운영한다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공모 사업해서 돈 따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그래서 일부 청년 임대 사업으로 분할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이 농장 전체를 다 준다는 거는 모양새 좋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일부 3분의 1 정도 주고 그 사람들이 지도를 하고 같이 유통하고 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적으로 다 그 땅을 사서 다 그 사람들한테 준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특혜 의혹밖에 없어요.
  잘 좀 챙겨서 하세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토지 매입비에 자부담이 조금 있네요?
  자부담은 어떤 의미의 비용인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공모 사업이다 보니 자부담이 좀 들어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공모 사업에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뭘까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토탈 사업비에서 약간 공모 사업이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이 자부담 비용은 무슨 비용입니까, 토지 매입비도 아니고.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이 사업은 매입비는 2억 3,100만 원이고 총사업비가 49억 4,949만 원인데 자부담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공모 사업 실시 중에서 우리가 자부담을 내야 되는 거로 공모 사업 중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시설비 쪽으로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분명히 토지 매입비로 되어 있어요.
  토지 매입비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그런데 토지 매입비에 자부담이 들어 있으니까 그게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그거는 총사업비인데요.
○위원장 최선경   
  아니에요, 2억 3,100만 원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2억 3,100만 원에서 밑에가 총사업비 49억 4,949만 원에서 자부담이…
○위원장 최선경   
  위에도 자부담이 있고 밑에도 자부담이 있어요.
  즉, 토지 매입비에도 자부담이 좀 담겨 있고요.
  총사업비에도 자부담이 있거든요?

(「책자, 책자」하는 위원 있음)


  우리 책자 15쪽.
  그래서 토지 매입비에 자부담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사업비에는 당연히 시설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자부담을 할 수가 있는데 토지 매입비에 자부담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그거는 다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잠깐 정회를 하고 한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두 건인데요. 
  명동상가 주차장 확정 조성사업 토지 매입은 승인하고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토지 매입은 심사 보류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부담이 지금 35%인데요.
  이거를 정확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선경   
  지금 방금 권영식 위원님께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선경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권영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권영식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3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허가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홍성군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홍성군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홍성읍 오관2,3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1시 26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4항 홍성읍 오관2,3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도시재생과장 정희채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홍성읍 오관2,3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홍성읍 오관2,3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여기 주요 사업 내용 보면 홍성 명동시장 상가 문화 광장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설명서에 보면 어느 건물을 보상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확정된 겁니까?
  만일 공모 사업 되면은 그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100%?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거점 시설 토지 매입이 100% 완료됐을 때 공모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80%라고 그러면 점수가 감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전국에서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선정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 그러면 그 건물을 매입하게 된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매입을 아직 안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지는 않았는데 그 건물을 매입한다 이렇게 거의 확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일은행이나 CU나 아니면 문화 광장 같은 경우는… 아식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문화 광장을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이 간믈 매입하기까지의 과정을 누가 주도적으로 했냐는 얘기예요.
  우리 군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명동시장 상가에서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거는 이제 명동상가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문화 광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정을 거기 사거리였다가 설정을 하게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는데 그 건물을 꼭 보상하고 거기다 광장을 만들어야 된다 주장한 사람이 어디 홍성군이에요, 아니면 명동상가 상인회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누구라고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상인회나 우리 행정협의회나 여기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홍고통이라든지 명동상가 주변 지역을 살피다 보니까 그래도 문화 광장으로써의 적정한 데가 여기지 않나라고 해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변동할 수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변동이라는 거는 사전에 매입을 하게 되면 변동이 안 되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공모 사업이 돼야 그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권영식 의원   
  먼저 매입을…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금 문화 광장이 선정이 되면… 여기 이제 나온 대로 문화 광장을 매입을 해야만 공모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을 반드시 매입해야?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권영식 위원   
  그게 좀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쭙는 말씀이고 꼭 그거를 또 아니더라도 다른 주변에 또 할 수 있으면 그거를 좀 고민해야 될 거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어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명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년이라는 거 자꾸 그거를 좀 집어넣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모 사업 과정 자체가 그 부분이 들어가야 공모 사업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최소한 어쩔 수 없이 그게 들어가면은… 공모 사업하려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최소한도로 줄여 가지고 중장년층을 위한 공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읍 오관2,3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홍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1시 34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홍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66호 홍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37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의안번호 제367호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67호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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