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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4일 (금)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민원지적과
  4.    o 복지정책과
  5. o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민원지적과 
  
○위원장 김은미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민원지적과 복호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민원지적과장 복호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7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35쪽에 민원업무 처리 편의성 증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36쪽에 여권 연장 업무 처리 건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화요일, 목요일만 여권 연장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적이 상당히 적은데.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이게 민원 처리 기간이 3, 4일 돼서 민원인한테 미리 안내를 합니다. 
  급한 사람들은 우편으로도 많이 신청을 하고요.
  왜냐면 이 여권이 외교부에서 우리한테 오는 기간이 있는데 우편으로 발송하면 더 빨리 갈 수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계속 화요일, 목요일 여권 때문에 연장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 이제 군민들한테는, 민원인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주 급하거나 못 오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아예 안 되지 않지만 대개 보면 이게 주 52시간 따져 가지고 2회 운영 계산하면 약 1.9건 정도 처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에 우리 직원들도 군민이거든요.
  직원들의 처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편 업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우리 직원들의 그런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실적이 적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근무하게 되면 인건비도 상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효율도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변경해 보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이게 시행할 때 당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이정희 위원   
  맞아요.
  편의를 위해서 한 거는 맞지만 지금 보면 편의를 위해서 개선했는데 보니까 처음 생각보다는… 처음 생각할 때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줄 알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권 연장하는 거, 연장이잖아요.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접수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예.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의 근무 여건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방법을 좀 달리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우편 발송도 있고 하니까 직원들 한번 여론 좀 들어 봐 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직원들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점심시간도 저희가 공무원들은 근무 여건을 생각해서 점심은 쉬고 있잖아요.
  민원 업무를 안 받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바꿔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237쪽이요.
  민원응대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
  그리고 지금 젊은 공무원들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유가 각각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성 민원이 발생할 때 저도 민원을 받아 보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해요, 솔직히.
  그렇죠?
  단호하게 공무원이라는 입장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을이잖아요, 민원인이 갑이고.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희들 또한 의원들도 민원인을 상대할 때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지만 우리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은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사실 민원인은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갑니다. 
  민원 아닌 사람들이 진상을 피우고 있습니다.
  보면 감사 쪽에서도 계속 세 번 이상 같은 거로 민원을 내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런데 지금 민원인이라기보다도 고질적으로 계속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할까요.
  어느 기관이든… 감사원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기관하고 똑같이.
이정희 위원   
  그럴 때 우리 직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저희는 매주 친절 교육하면서 엊그제도 우리 팀장이나 얘기했지만 직원들이 같이 대응하고 있고 팀장들이 미리 앞서서 나서서 하고 직원들 피해 안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잘하고 계시는데요.
  좀 더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직원들 보호에… 그리고 팀장님들은 그런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많으시다 보니까 좀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으신데 신입 직원들이나 직원들은 그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하기보다도 경험상 우리 팀장님들이 훨씬 더, 팀장님보다도 과장님이 훨씬 더 노련하게 대처를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런 민원인들에 대해서 그런 대처를 조금 우리 팀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직원들의 근무 여건 환경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나.
  우리가 보니까 외국인 여기 지원단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민원행정서비스에서.
  그러면 여기는 내부 공무원이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는 할 수 있는데 베트남어나 러시아어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분들이 와 계신 것도 아니고 전화로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예,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전화로 했을 때 이게 잘 통역이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저희가 만약을 위해서 지원단을 구성해 놨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건, 베트남어는 우리 직원들 자체가 못 하니까 전화 연결해서 통역해서 민원을 처리해 줬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 봉사자분들은 어떠한 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없습니다.
  내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외국어에 능숙한 공무원들을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와도 내부적으로 거의 처리가 가능하고 이 세 개 외국어 외가 문제인데 이것도 홍성군 가족센터 이쪽에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군은 그렇게 한다지만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꼭 군으로만 다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인들이.
  이분들이 오셨을 때 면 단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면에도 민원 자체가 어느 정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민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언어 불편해서 처리 안 되고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를 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면 처리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윤일순 위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한번 읍·면까지 같이 저희 가족센터 자원봉사자를 연결시켜서 하는 방법도 구상해 보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원 처리를 하면 고객들한테 설문이나 이런 거 안 하나요?
  고객 만족도 이런 거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고객 만족도보다도 민원 처리 고객 만족도는 매월 30명에 대해서 전화…
윤일순 위원   
  전화로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예, 종결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 전화 조사를 30건씩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매달 30건씩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예, 그렇게 해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렇다면 거의 만족도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예, 지금 95%.
  직원이 조사해서 그러나 몰라도 일단 95%는 나오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 대응 공무원들 우리가 여러 가지 민원 “내가 갔더니 민원 처리를 늑장 부렸다더라. 뭐가 어땠더라.” 하고서 그런 악성 민원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저희 민원이라는 게 우리한테 접수된 민원은 저희 직원들… 우리가 1일 이상 30일 미만이지만 스피드지수 보면 되게 높게 나옵니다. 
  이것도 80%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일 이내에 처리하라고 했으면 저희는 한 이틀 내에 처리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악성 민원이라는 거는 이 민원 접수 안 한 민원인이 악성 민원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거 저기 뭐야.
  비상벨 웨어러블캠 모의 훈련 같은 거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건 진짜 해 보니까 효과는 어때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사실 경찰서까지 연결 않기 위해서 저희 팀장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아니, 이거 모의 훈련 같은 거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이거는 경찰서 벨이… 화장실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벨은 설치됐는데 경찰서가…
윤일순 위원   
  아, 그러면 위급했을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누른다는 그런 개념이군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예.
윤일순 위원   
  그러면 민원 대응에 대한 매뉴얼 같은 거는 있으세요?
  우리 군에. 민원실에.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저희가 접수 민원은 사실 민원이 아니고 저희 방문해서 물어보는 민원 있잖아요, 민원 접수하면.
  그게 저희는 그 민원이 큽니다.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에 먼저도 교육비 지원해 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은 거의 드론 자격증은 땄나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저희 민원지적과 지적직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따고 있고요.
  지금 드론은 있는데 또 안 딴 부서가 있어요.
  그거는 따게끔… 축산과 같은 경우는 지금 드론은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 부서가 있거든요.
  독려해 가지고 직원들 중에서 따도록… 우리가 하반기에 교육도 있고 하니까요 꼭 교육받도록 해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축산과나 이런 데 드론으로 뭐를 찍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민원지적과 직원들이 나가 주시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예, 저희는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요 민원지적과에서 다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근무 인센티브나 이런 거는 드리나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드론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도…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저희가 도에서 측량 경진 대회도 있고 한데 우리 부서 3년 동안 계속 우수한 성적 거두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 근무 평가할 때 그런 것 좀 주면 그런 거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드론 경진 대회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 가서 상 받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도 직원 사기를 위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예.
윤일순 위원   
  드론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예산 절감 같은 거는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예산과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변화에 맞춰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과장님, 가볍게 그냥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3페이지 용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민원지적과 관련된 용역을 쭉 봤어요.
  쭉 보니까 제가 행감 자료 쭉 보다 보니까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의 계약 2천만 원 범위 내는 그렇게 근거에 따져서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 1억 5천만 원이 넘는데 수의 계약으로 진행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사유를 보니까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입찰자가 단독 입찰이어서 유찰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2항을 근거로 진행한 거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여기 지적 관련은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지적공사 국토정보공사인데 거기 하나인데 지금은 민간 업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도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거의 큰 거는 국토정보공사에서 단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특정 업체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의 계약 금액은 1억 5천이 좀 넘더라고요.
  수의 계약 금액은 1억 5천이 좀 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대전지방조달청에서 온 공고문을 보니까 다시 재공고를 할 것인지 수의 계약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보니까 우리 홍성군에서는 재공고를 하지 않고 수의 계약으로 진행한 과정이 있었는데 혹시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지금 구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 관련이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입찰 들어온 겁니다. 
  할 수 있는 업체가…
이정윤 위원   
  또 연도 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특정 업체가 단독으로 전문화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자체 판단해서 수의 계약을 한 것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수의 계약에 근거를 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2항 밑에 3항에 보면 2항에 따른 수의 계약인 경우에도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과 그밖에 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라고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핵심 포인트는 최초 입찰 시 제안 요청서의 평가대로 평가를 하신 것이 맞는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제안 요청서 보고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실 다른 팀장님 혹시 계십니까?
○위원장 김은미   
  담당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속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팀장 박민철   
  공간정보팀장 박민철입니다.
  저희가 수의 계약을 작년에 했는데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2개년 하는 사업이고요.
  그 저희가 제안 경쟁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의뢰를 했는데 코로나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법이 3년 동안 이번 6월까지 유효하다고 해서 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 정도 유찰이 되면 코로나에 의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그래서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수의 계약으로 할 것인가 그거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위원회를 통해야는데 위원회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 평가를 보고 수의 계약을 해도 되겠다 해서 수의 계약을 한 것이고 또 이 업체를 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못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만 갖고서 입찰을 덤볐는데 저희가 그래서 서산이나…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 거의 1년에 한 5개 시군이 하는데 거기서 한 3개 시군은 다른 업체가 하고 저희가 그런 추이를 봤을 때 못 해요, 그 일을.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가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전문성이 있어서 이 업체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정윤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하고요.
  여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을 보면 재공고 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될 경우에는 등등등등 수의 계약을 추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적합 여부 판단은 수요 기관의 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근거가 있어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가 기준 평가위원회가 해야 되는 것을 변경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수요 기관의 장이 한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큰 취지로 보면 벗어난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말씀 제가 드릴게요.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를 좀 봤습니다.
  제안서 평가는 평가 기준을 거쳐서 제대로 하신 게 맞는 건가요?
○공간정보팀장 박민철   
  예, 맞습니다.
이정윤 위원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적합성 평가 기준을 보니까 적합 여부에 적합, 부적합 해서 적합, 적합, 적합이 쭉 있어요.
  적합성 평가 쭉 있고 다 적합이 있는데 보통은 평가 기준을 할 때 배점을 하는… 여기 있네.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에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수요 물자 입찰 공고를 보면.
  평가 기준이 몇 점, 몇 점 해서 쭉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점수로 변별을 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적합, 부적합으로 되어 있고 혹시 점수로 평가한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 보고서에는 첨부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적합, 부적합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팀장 박민철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도 수의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원래 저희도 그거 몰라서 그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85점 점수를 내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몰라서 그거를 적합으로만 점수를 내지 않았었습니다. 
  저희도 처음 해 보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조달청에 올렸더니 조달청 담당자도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그냥 85점 이상 점수를 안 내고 다시 올렸더니 조달청 담당자가 새로 바뀌어 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이거는 점수표를 내서 85점 이상이 되어야 만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다시 2차 할 때는 점수표를 다시 해서 점수를 내고서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처음에 코로나법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모르고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해 갑니다.
  솔직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구토지대장 2차 용역사도 동일하죠?
○공간정보팀장 박민철   
  예, 맞습니다.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 취지는 다 이해를 해요.
  다 과정도 이해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합, 부적합에 대해서도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도 미스 착오가 있었던 것이고 제가 하는 것은 평가는 이제 아셨으니까 평가는 제대로 하자.
  그래야 우리 공무원분들도 가시는 길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특정 업체의 능력이나 계약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짚은 것은 아니고요 사실 핵심 포인트는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숙지해 주셨다고 하니까 충분한 답변이 되었고요.
  질의는 제가 이따가 보충 질의 때 또 다른 거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드론에 관한 건데 드론이 우리 실생활이나 관공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솔직히 재난이나 농업 분야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아까 윤일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격증 관리는 민원지적과에서 하시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예, 저희가 드론은 총괄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아까도 윤일순 위원님도 축산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벌써 2022년도에 그분이 퇴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벌써 1년 반이라는 공백이 있어요.
  그렇다면 축산과는 드론을 1년 반 동안 운행을 하는 건가요, 않는 건가요?
  만약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없다고 그러면.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규 위원   
  그 이유는 자격증이 없어서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어쩌면 의지 문제입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드론의 한계는 저희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실생활에서 보면 하다못해 커피 한 잔 같은 경우 드론으로 해서 배달하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쭉 보니까 홍보전산과 같은 경우도 한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격증이.
  그렇다 보면 여기도 영상이나 뭐 솔직히 관광지 촬영이나 한다고 하면 드론의 활용도는 높다고 보거든요.
  아까 전에 홍성군청에 보니까 32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이거는 계속 유지되는 거고 취득은 별로 없습니다.
  유지되는 겁니다, 계속.
신동규 위원   
  차후를 볼 때 드론의 활용성은 많은데 군에서는 자격증을 1년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32명 보유하고 있고 1년에 홍보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해 주는 거는 않는다는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예, 특별히 직원한테 강제적으로는 않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강제성을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농업 분야에 드론으로 해서 농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행해지고 있고 여기에 보면 자료에도 활용 능력이 많거든요.
  산림녹지과는 산림녹지과의 그 역할들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이거는 직원들 자격증이고요.
  지금 농업 쪽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자격증 가진 분들이 농약 살포니…
신동규 위원   
  그거는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왜냐면 군청 직원들이 자격증을 많이 소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없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32명에서 그냥 안주할 건지.
  자꾸 각 부서별로 홍보를 해서 직원들이 자격증을 따게 할 건지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홍보전산담당관, 축산과 같은 곳 직원들 몇 명씩 자격증 따 가지고 업무 활용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약간 강제적으로라도 교육을 받게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아니, 홍보를 해서… 솔직히 녹지과 같은 경우는 특히 필요한 부분이 녹지과거든요.
  산불 예방부터 시작해서 한다고 하면 군청 직원들이 나는 드론 자격증을 많이 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거 좀 홍보하셔서 자격증을 따게끔 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아까 빠트린 거,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및 마일리지 제도 있죠.
  거기에서 보면 정해진 부서에서 정해진 업무 점수를 많이 따는 그런 자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하면 점수가 높다.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과는, 처리 부서는 약간 정해져 있고요.
  직원은 저희가 그래서 3년 동안 선발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상을 받았으면 3년 동안은 못 받게끔 다른 직원이 상을 받게끔.
윤일순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다른 직원이 가면 거기서 또 3년 하면 상을 받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3년이 아니라 분기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만 되면 받는데 그 자리에서 3년 이상 근무해도 3년 동안 못 받는 거죠.
윤일순 위원   
  그게 그러니까 여러 직원들이 좀 서로 공평하게 이거를 정해져 있다 이것도 한번 제 생각에는 실제로 다른 부서에 있어도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여기 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복지정책과가 조금 많은데 여러 과에서 골고루 받고 있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분배식은 아니죠?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예, 그거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한테 주는 거지.
  그거 조금만 하루만 늦춰 놓으면 절대 상 못 받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나.
  아까 이정윤 위원님 말씀… 드론으로 지형을 찍어 가지고 지적재조사 해서 그 예를 몇 년 전에 그거를 받았는데, 드론으로 찍어서 받았는데 “당신 땅은 그대로 맞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거기 옆에 2m짜리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황당한 경우거든요.
  그거를 지적재조사… “땅이 맞습니다.” 하면 사람들은 대개 어르신도 그렇고 “아, 우리 땅 그대로 있구나. 맞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2m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엄청 황당하잖아요, 주인 입장에서.
  우리 땅인지 알고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세하게 “땅이 맞습니다.” 이렇게보다 어르신들은 잘 그런 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좀…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그런 거는 금방 설명하면 민원인들도 알아듣고 금방 되는데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지적재조사의 문제점은 이웃과의 오랜 기간 다툼입니다.
  그 다툼은 좋게 해결해 주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윤일순 위원   
  아니, 그거는 이웃 간에 그거는 알지만 그렇게 황당한 경우를 겪으면 “어, 이거 우리 땅인데 왜 도로가 생겼어?”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거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우리 땅이 몇 평이야.
  몇 평인데 딱 “이 나머지는 도로로 들어가야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하면 그거는 우리 땅, 만약에 80평인데 60평만 해 주고 20평은 “도로로 들어가야겠습니다.”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상해 주는 거야.
  군에서 보상해 주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조정금은 군에서 보상을 해 주고요.
  땅이 늘어난 데는 군에서 세외 수입으로 돈을 받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땅 주인이 “아, 싫어. 우리는 그냥 우리 땅 그대로 갖고 골목으로 가지고 있겠어.”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협의가 안 되면 지적재조사라고 해도 협의가 안 되면 그 민원인이 안 되면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협의가 중요시…
윤일순 위원   
  협의가 안 되면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예,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경계에는 협의 안 되는 곳이 계속 지적재조사 끝나도 다툼이 생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거의 협의는 되나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거의 협의가 되는데 오랫동안 다툼이 몇십 년 이웃과의 다툼이지 저희와의 관계가 아니고 땅 소유주와의 다툼이지 저희와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하고는.
윤일순 위원   
  그런가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박종연 팀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도 드론경진대회 우수상 타셨다면서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예.
이정윤 위원   
  기존에는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주셨는데 백전노장들이 하도 참여를 해 가지고 우수상이 돼서 그만 나오고 새로운 싱크탱크로 한번 보내라고 했는데 올해 젊은 직원들이 나가셔 가지고 경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수상을 타셨다면서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3년 연속 직원들이 바뀌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홍성이 워낙 특출나 가지고요 바꿔서…
이정윤 위원   
  최우수상은 특정한 시군에서 혹시 계속 타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부여에서 타는데 부여 팀장들 오랜 경험이 있는 데서 올해 거기한테 최우수를 놓쳤습니다.
이정윤 위원   
  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은 것이 연차가 있고 경륜이 있으신 분들부터 경험을 쌓아 가는 직원들까지 해서 평준화가 된 실력이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홍성군의 보배다 그 말씀으로 과장님께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담당 팀장님 한 분, 한 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우리 지적 공무원들은 똘똘 뭉쳐 가지고 드론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는 243페이지에 오늘 보면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말씀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적재조사 특히나 너무나 이해관계도 많고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드론으로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면적 변동도 있을 수 있고 또 체납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예.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드론으로 예전에 100년 지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론으로 찍고 하다 보니 나는 내 면적이 이만한 줄 알았어.
  그런데 드론으로 딱 찍어 보니까 그게 말도 못 해요.
  그런데 분쟁의 소지도 있고 이웃 간에, 토지주 간에 분쟁이 심하고 측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웃 간의 분쟁이 아니라 내가 “내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라고 생각했는데 드론으로 딱 찍어 보니까 말도 못 하고 “어째.”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토지가 내 토지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체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되게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지금 2013년도에 지적재조사한 장곡 광성리 같은 경우는 이장님이 이장을 13년 봤는데도 지금 와서 본인이 다 하고 했어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맞아요.
  이게 현실의 민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과의 분쟁보다 내가 지금 몇십 년, 몇백 년… 그러니까 백년이라고 하지만 몇십 년을 내가 내 부모한테 받은 재산 그러고서 살았는데 시대가 변해서 드론을 딱 찍어 보니까 내 땅이 아닌 거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 땅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납도 내가 아닌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도 벌어졌어요.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 예산 들여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다 보니 나는 정말 떳떳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본의 아닌 범죄자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행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불부합지역에 대한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선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정말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이영철 팀장님이나 담당이신 윤영준 주무관님이 현장에서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고맙다라는 얘기는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들어야 되는 얘긴데 저한테도 고맙다는 얘기를 사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속상한 얘기를 또 하세요.
  “내 땅인 줄 알았더니 김 의원, 아니야.” 그러면서 속상하다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옆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분들 노고도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그들 우리 팀장이나 주무관들도 같이 녹여 가면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사실 민원지적과 힘든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른 질문보다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뛰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따끔한 지적보다는 더 열심히 뛰시라는 말씀으로 오늘 행감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뛰셨으면 좋겠고 현장 중심에서 민원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예, 지적재조사는 100% 현장 업무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분들은 엉엉 우시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전화하시고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지적과는 현장 중심으로 더 열심히 뛰셨으면 좋겠고 현장에서 웃는 얼굴로 민원인들을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홍성군민입니다.
  가능하시죠?
○민원지적과장 복호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복지정책과 김현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복지정책과장 김현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저기 노련하게 여기 수치 잘못하신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치 잘못된 거 또 있는 거 아시죠?
  수치가 아니고 전화번호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전화번호가요?
이정희 위원   
  고은희 팀장님 전화번호가 몇 번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거는 그냥 웃자는 얘기고요
  전화했는데 엉뚱한 분이 받으시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261쪽이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복지 혜택 수혜자가 증가됐다는데 대해서는 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소득 급여 증가하고 신규 재산 취득으로 인해서 탈수급자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여기 보면 특례 수급자가 있어요.
  특례 수급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특례 수급자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인지를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담당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속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팀장 이은미   
  생활보장팀장 이은미입니다.
  지금 264페이지 특례 수급자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희 위원   
  예.
○생활보장팀장 이은미   
  특례 수급자 같은 경우 말씀드리자고 하면 다른 혜택은 받지 않고 기본적으로 자활 특례 수급자다 그렇게 되면 다른 건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활 급여 그러니까 자활 일자리에만 근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거든요.
  그렇게 해서 특례 수급자가 3년 동안 자활 급여, 자활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특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조건을 인정해 주면서 한시적으로 그 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례 수급자입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물론 지금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인지.
○생활보장팀장 이은미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지금 생계 급여 수급자, 교육 급여 수급자, 의료 급여 수급자 다 분야별로 되어 있잖아요.
  자활 급여도 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그분들이 자활 급여 소득이 말하자면 저희가 1인 가구의 기준 안에 자활 급여 소득이 계속 넘어가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지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서 3년 동안 그 급여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더라도 자활 급여를 계속하실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걸어서 그분이 나중에 자립을 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그 기간을 더 연장해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건이 맞지 않지만 그 한정된 기간 동안 조금 더 상향된 조건하에서 그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특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정희 위원   
  중위 수급 계산해서 1인 가구 소득에는 넘어가나…
○생활보장팀장 이은미   
  자활…
이정희 위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생활보장팀장 이은미   
  그러니까 특례 수급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급여의 수준에 맞는 조건은 아니지만 그 자활 급여로 인해서 넘어가는 급여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한정해서 3년 동안은 자활 급여를 계속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특례 수급자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데 그 3년이 지나면 그분이 계속해서 그 급여가 넘어가시면 중지가 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분들이 중지가 되시면 수급에서 탈피하셨다고 탈수급자라는 현황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기초 수급 탈수급 현황에 보시면 쭉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는데 기타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타는 어떤 거를 지칭하는 걸까요?
  이렇게 이유가 많은 중에도 기타가 또 다른 게 있다는 게 인원수가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기타는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탈피 사유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유인데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저는 못 했는데요.
  이게 아마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총계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 범주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넓은데도 불구하고 기타가 구분한 거보다도 훨씬 더 수치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타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악이 안 되셨으면 자료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또 한 가지 공통 질문에 261쪽입니다.
  공통 질문 261쪽이요.
  여기 보면 보조금 부정 수급이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 내역, 216쪽이요.
  답변 주신 거 보면, 거기 표에 보면 지급 금액이 있어요.
  이 지급 금액은 사업비 총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적발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이거는 말 그대로 예산 지급 금액이고…
이정희 위원   
  적발된 금액, 아니면 사업비…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적발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사업비 총액 금액?
  사업비 금액?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쭉 내역을 보시다 보면 적발 내역이 뭐죠… 지역별로 면 단위 11개 읍·면 적발 내역이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아마 이 부분은 대부분이 홍보물 제작 시에 지방 보조금 지원 받았냐 여부 표기인데 도에서도 명확하기 위해서 이게 보조금 사업인지 아닌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게 조금 홍보가 덜된 것 같고 저희가 지도 감독을 덜한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똑같이 지적된 적발 내역이 똑같다는 얘기는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교육이 미비했다거나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24년도는 안 됐기 때문에 24년도 결과는 안 나왔는데 23년도 결과를 보면 다 똑같아요.
  이렇게 지도 관리 감독하는 과에서 적절한 교육과 보조금 집행 부정 수급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엄청 많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 수급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 관리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아까 표기가 잘못됐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이정희 위원도 하나 지적했는데 자활센터 거기에 보면 대표가 이필준 목사님에서 지금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표기가 광천교회 대표 이필준인데 이필준 목사님은 안 계시고 다른 분으로 바뀌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윤일순 위원   
  이것도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저는 또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특혜 수급자?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특례 수급자.
윤일순 위원   
  특례 수급자가 쉽게 기초생활수급자는 내 수입액이 90만 원이다 그 이하면 수급자로 되고 그러니까 이게 수급자 정할 때 의료보험에서 제일 적게 내시는 분 2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이하 또 차상위는 또 얼마 이하 그러면 특례 수급자는 예를 들어서 의료비를 3만 원을 내는데 그런데 그 돈을 그 수익을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특례자로 정해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지칭하는 건가요?
  그게 내가 이해를 잘… 그런데 지금 이정희 위원님한테 설명을 했을 때도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팀장 이은미   
  생활보장팀장 이은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수급자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건강보험료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소득 재산 기준에 의해서 기준 안에 들어오시는 분인데 기존에 생계 급여 대상자다, 주거 급여 대상자다, 의료 급여 대상자다 이렇게 기준이 정해진 상태에서 만약에 자활 특례라고 한다면 자활 급여를 하면서 거기로 인한 소득이 증가될 때, 그 소득이 증가될 때 말하자면 수급자가 중지가 되시면 자활 급여 소득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다시 또 수급자가 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일 때 자활 급여 대상자인데 그분이 자활 급여 소득으로 인해서 그 소득이 향상돼서 중지가 될 때 그 소득을 넘어가는 부분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3년간 유예를 줘서 자활 특례자로 지정되신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수급자다, 차상위다 이렇게 소득 기준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수급자인 상황에서 그 자활 급여 소득으로 넘어가시는 경우에 특례자로 지정하고 그 기간 안에 유예 기간을 두고 그분이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주는 그 특례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윤일순 위원   
  대개 그분들은 연세는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죠?
○생활보장팀장 이은미   
  자활 급여 같은 경우는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 급여가 가능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시는 거고요.
  그분들은 일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윤일순 위원   
  그러니까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되느냐 아니면 60대 이상 그런 분들은 좀 어려우실까요?
○생활보장팀장 이은미   
  근로 능력 유무는 65세인데요.
  65세 이하이면 근로 능력이 있으시고 65세 이상이 넘으면 근로 능력이 없으신데 뭐 그 밑에 부분이라도 장애라든가 중한 질병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근로 능력이 없는 부분들이 되시거든요.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면에도 있고 이게 명수가 많죠, 사회복지공무원 현황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윤일순 위원   
  그런데 예후나 보상 같은 건 있으신가요,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특별한 건 없고요.
  위기 가정 신고 시에 기초 수급자로 책정이 될 시에 3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그동안 없었고 올 1월에는 3만 원 지급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이장님이거나 공무원이거나 신고 의무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포상금 조례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봉사 점수를 주는 건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봉사 점수로?
윤일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보수는 없으니까 봉사… 이것도 일종의 봉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봉사 실적으로.
윤일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봉사 실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또 법률과 조례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간 책정은 실질적으로 확인서도 받아야 되고 실질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게 되면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시간을 부여하게 된다면 적정 시간이 한 시간인지 두 시간인지 이런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검토해야 돼서 이거는 검토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대개 어떤 봉사를 하면 한 시간 단위로 하거든요.
  30분으로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봉사를 하면 점수를 올려 주려면 한 시간… 그러니까 가서 그분들 살펴보고 신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한 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봉사 점수를 올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최소 실적으로 해서 한 시간.
윤일순 위원   
  그렇게 해서 한다면…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이거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 사항이니까 조금 도와주셔야 될 부분인데 저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이번에 김은미 위원님이 하신 조례에는 이런 부분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없었습니다.
  주고 싶은데 제 책상에 너무 많아서.
윤일순 위원   
  그리고 아, 점검이요.
  페이지 수는 모르겠고 또 나눔 봉사 단체 있잖아요.
  보니까 엄청 많아요, 봉사단이.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많이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봉사는 보니까 봉사 점수가 없는 데는 활동을 안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활동을 안 하는 데도 있고요.
  반딧불이봉사단이나 각 로터리클럽 등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체 실적 등록을 안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신청 주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 지금 하고 있는데 적어도 몇 년간 아예 봉사 실적이 없으면 등록 취소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 행사나 각종 행사에 여러 단체들이 봉사활동 열심히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확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확인해서 등록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 단체들을 전부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해서 봉사 점수를 올려 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학생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봉사 점수도 필요하고 대학생들도 봉사 점수가 필요하고 또 성인들도 직장 취업을 하려면 봉사 점수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필요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현재로는 학생들 봉사 가점이 대학 입시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조금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윤일순 위원   
  어쨌든 그래도 봉사 점수를 주고 연계해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봉사 실적 관리는 저희가 좀 더 챙겨 보고 등록 단체들은 조금 더 저희가 소통 강화해서 관리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요.
  솔직히 요즘에는 봉사라는 개념이 많이 쇠퇴해졌어요.
  이게 나가서 요즘은 같이 벌어야 산다 이런 개념으로 봉사하시던 분들도 봉사를 안 하시고 수익 있는 데로 다들 가셔 가지고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여기에서 다 잘됐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어르신들 음식도 조금 해서 하더라고요, 거기가.
  어르신 주간 보호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런 여름철이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써야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식중독 관리라든지 위생 관리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여기가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전부 오밀조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불나면 소방 관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중식이 있어서 빨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홍성군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 43억에서 현재 69억까지 증가가 됐죠.
  시공이 9월인데 1년 이상 중단된 공사를 다음 계약 업체와 진행되면서 또다시 설계 변경하고 예산 증액되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예상 금액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저희가 지금 공정률이 57% 정도 되는데요.
  건축 공정률이 57%인데 공사비를 정산해야기 때문에 정산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예상 비용은 혹시 대략 어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잔액 가지고 하려고 하고 증액은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8월에 이 공적률이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윤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증액돼도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해야 됩니다.
이정윤 위원   
  중요한 거는 기준 건축 공정률이 57.06%해서 전기 66.3%, 통신 79.1%, 소방 70.1%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정이 멈춘 이후에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떠한 사후 조치가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현재로는 안전 펜스 강화하고요.
이정윤 위원   
  보존 펜스만 강화를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이정윤 위원   
  보존 펜스도 얼마 전에 쳤죠?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이정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나 통신이나 소방 같은 경우는 습도나 비에 취약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긴급이라도 500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해서 비가림막을 설치했어야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격이 될 겁니다. 
  저 분명히 장담하지만 전기, 통신, 소방이 어떻게 손상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손상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판단하에서는 그런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이 부분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모든 상황이 다 그래요.
  비단 여기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닙니다.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장마가 와 가지고 우기에 습도가 차든지 전기는 썩는지 구리가 썩는지 펜스 창고가 곰팡이가 스는지 벽면이 곰팡이가 스는지.
  제가 한번 가 봤는데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꼭 원 포인트로 짚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 모든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요 예산은 더 증액이 안 되면 너무 다행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사실은.
  곰팡이 슬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예방 차원에서 꼭 다음부터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겁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차상위 계층과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에너지관리공단 지금 차상위 계층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냉난방 및 단열, 도배, 장판 관련돼서 최근…
○위원장 김은미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최근 같이 이렇게 업무 협의 보셨죠?
○희망복지팀장 김인태   
  예, 에너지 바우처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이정윤 위원   
  예, 제가 신청이 되게 저조하다고 들었거든요.
  4월에 공고가 내려왔죠?
○희망복지팀장 김인태   
  예.
이정윤 위원   
  4월에 공고가 내려왔는데 업체 대표가 예산 사람이에요, 발주 그거를 딴 사람이.
  “야, 정윤아.” “예, 형님.” “너네 뭐하냐?”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3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소득층한테 도배, 장판, 단열, 보일러, 냉난방을 해 주는 이 좋은 사업을 작년에는 공주가 600, 700가구를 했는데 너네는 지금 제로야. 홍성군 돈 많아? 어떻게 된 거야?” “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 나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때까지는 몰라서 허가건축과 주택팀에 의뢰를 해서 빨리 전수 조사를 해라 해서 150가구 좀 안 되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경과는 왜 그렇게 지지부진했던 거죠?
○희망복지팀장 김인태   
  에너지 사업은 위원님, 올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올 초에 인지를 했어요.
  인지를 했고 기존에 대상을 보시면 그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복지 사각지대 이런 유형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까 주거 급여라고 해서 본인들이 통장에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적 부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시기의 문제지 어느 순간이 되면 집수리나 이런 단열, 난방 그 사업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전투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제출을 해 드렸는데 올해는 그나마 2021년, 22년에 비해서 숫자가 월등하게 늘었고 그에 떠나서 수급자나 차상위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대상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팀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다시 원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전수 조사를 말씀드리기 전에는 신청자가 확보가 안 됐었고 6월 들어서 전수 조사를 제가 각 읍·면의 복지정책팀에 의뢰해서 150가구 확보를 하였는데 차상위 계층, 복지 사각지대뿐만이 아니고 독거노인, 청년, 홀로 살기 구분 없이 에너지관리공단 기금에서 다 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의지의 문제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하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현황이 우리 홍성군에 976명이 등재가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홍성군 9만 7천 명 대비 1%가 있는데 각 읍·면에 다 배치가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장님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부녀회장님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홍북읍 이장님들이 “이 의원, 고마워. 이런 거 있었는데 왜 이제 알게 된 거야. 우리 이장 월례 회의 때 38명 다 모아 놓고 거기에서 브리핑해서 설명 듣기로 했어. 너무 좋아. 우리 200가구, 300가구 해도 돼?” “됩니다. 이거는 돈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군비 제로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항에서 나신 우리 이정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허가건축과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항에 홍성군 아파트 무지개 아파트 이게 있나요?
○희망복지팀장 김인태   
  예,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무지개 아파트 있죠?
○희망복지팀장 김인태   
  예, 개나리 아파트.
이정윤 위원   
  50가구, 개나리인가 뭐 있죠?
  50가구죠?
  거기 다 보면…
○희망복지팀장 김인태   
  가구 수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정윤 위원   
  50가구인데 장애인도 있고 취약 계층들이 살잖아요.
  거기도 다 하기로 됐어요, 우리 돈 안 들이고 그렇게 신청해서.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좋은 사업은 의원과 공직자가 하나가 돼서 이런 사업을 따와 가지고 그런 거를 어필할 때는 우리 군비 들어가는 거 십 원 한 장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희망복지팀장 김인태   
  예산 반영 여부를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아마 내년도부터는…
이정윤 위원   
  그거는 MOU 체결해 가지고 예산을 홍성군에서 어느 정도 하면 그에 따른, 또 다른 파생적인 더 혜택을 드린다는 거지만 지금 이 기금과 관련된 거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거는 없어요, 현재 이거는.
  그것에 대해서 취약 계층과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 남은 기간 계속 신청을 받아 주시고 저도 노력할 겁니다.
  11개 읍·면에 다 전수 조사를 또 시켰어요.
○희망복지팀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신동규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명예 공무원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저희가 읍·면 통해서 조사해서 저희가 읍·면에서… 구체적으로는 읍·면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해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신동규 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 제가 물어본 거는 올봄에 가니까 저희 지역구 면이나 읍을 가다 보니까 새마을부녀회나 이장님들 위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 잘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왜냐면 부녀회장님, 이장님은 마을 주민들과 접촉하며 같이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빨리 발굴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교육 시간을 한번 볼게요.
  매년 22년도에는 17회, 23년도에는 10회, 24년도에는 4회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 과정이 연수별로 준다는 얘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전반기 4회를 했다고 그러면 4회를 더 한다면 8회, 작년보다 더 줄어들거든요.
  줄은 이유하고 혹시 교육을 하게 되면 명예 공무원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저희가 17회, 10회, 4회 했는데 아마 올해 전반기인데도 전년도 반에 조금 못 미치는데 좀 더 하반기에 저희가 좀 더 교육을 진행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체계는 그동안은 읍·면 자체 교육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질적 수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반기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가 모시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명예 사회복지사 공무원, 명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가 할 때 그렇게 위촉이 됐었어요.
  그런데 교육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촉이 돼서 교육을 받아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왜냐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어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발굴할 것 같은데 위촉만 되어 있지 이 사람으로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잠깐 긴 시간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단 회의 때나 부녀회들 단체적으로 모였을 때 짧게는 10분에서 20분 정도 간단하게 그분들의 역할들을 얘기해 준다고 그러면 위기 가정들을 빨리 발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리고 아까 포상금 제도 얘기해야죠?
  아까는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상위법 때문에 포상금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은 들었어요.
  그렇다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혹시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그래서 아까 오전에 윤일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도 상당히 실현 가능한 제안으로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조금 더 실질적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는 이 조례가 오전에 제가 지금 말씀을 공식적으로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신동규 위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유명무실한 조례는 아니었고요.
  유인책이 좀 너무 약하지 않았나.
  3만 원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약한 금액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적어도 지금 23년도 2월에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올 1월에 1년 돼서야 한 건 포상을 하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10만 원 정도로 올려도 큰 재정의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유인책이 세다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이장님들이나 기존에 이런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분들 외에도 일반 주민들도 이런 유인책이 세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대안 좀 가져 주시고요.
  진짜 이렇게 가 보면 이런 얘기를 제가 또 하거든요.
  저도 은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보다가 군 참여 예산이 3천만 원이 있어서 300만 원씩 열 가정을 저희가 집 수리 봉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모 마을 부녀회장님께서 연락이 오셨어.
  그래서 가 봤어.
  진짜 이 시골집에 아직도 푸세식을 쓰는 집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사 잘하는 분한테 예산은 300만 원인데 할 수가 없잖아요, 입식 화장실을 해 주려면.
  그분이 그래도 그 사정을 보고 그 액수에 그거를 해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저희가 못 찾아서 그렇지 하나하나 찾다 보면 진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한번 여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 활성화시켜서 홍성군에 어려우신 분들, 진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분들 발굴하셔서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간단하게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시설 혹시 거기에 인권이나 갑질 문제 같은 거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제가 현재로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듣거나 파악했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윤일순 위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나 싶어 가지고 한번 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나눔봉사회 발달린빗자루 이 봉사회에서 1인 가구든지 취약 가구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를 정리를 해 주더라고요.
  이런 데는 요즘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전부 쓰레기봉투를 사야 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차를 불러서 처리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비용을 해 주는 거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제가 알기로지만 읍·면하고 협조해서 읍·면에서 쓰레기 수거라든지 처리는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면이나 읍에서 공동으로?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윤일순 위원   
  봉사회에다 따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우리 본청에서도 환경과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요.
  이게 봉사 단체에서 지원 없이 하기는 부담이 클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도 읍·면 협조 안 되면 또 환경과에서 비용 들어가는 부분은 해 주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매년 12월이면 사랑의 열매를 하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모금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배분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배분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백을 우리 읍·면에서 백만 원을 모금했다 그러면 90%는 해당 읍·면에서 직접 자율 추진을 하고요.
  배분을 주고 10%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갑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10%를 가지고 다시 지자체로 나누어 주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을 홍성군에서 총모집을 했다고 그러면 그 이상으로 한 150 정도를 받아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저희 군하고는 소통이 잘돼 있고요.
  우리가 모금액 이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거의 이렇게 보면 사랑의 열매 해 가지고 차량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차량만 주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차량 지원도 있고요.
  다른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번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차량 지원 요청을 한 건이 있고요.
  그거는 10% 그 사업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타는 좀 더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어려우신 노인분들이나 위기 가정 이런 데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차량은…
윤일순 위원   
  아니, 차량 말고 그 외의 부분.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아마 시범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여러 저기에서 하는 게 있는데 조금 구체적인 사업은 담당…
윤일순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나요, 그 돈을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읍·면에서 90% 가져가고요.
  저희는 대부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신청을…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이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267쪽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267쪽이요.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는 아닌데요.
  홍성가정폭력상담소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홍성가정…
이정희 위원   
  폭력상담소.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충령사 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게 홍성 가정폭력상담소라고 누가 그러시던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거는 예전에 많이 다닐 때 봤었거든요.
  아직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 위치하고 있고 정식 명칭은 뭘로 돼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지금…
이정희 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물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본 질문할 때도 표기 문제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홍성가정폭력상담소는 2017년에 없어졌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아, 여기가요?
이정희 위원   
  22년, 23년, 24년 자료 지금 7년이 지난 명칭을 쓰고 계시다는 거.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17년 1월 7일, 1월 9일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로 바뀌었고요.
  얼마 전에 홍성통합상담센터인가 이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 7년 전에 자료를 그냥 여기 저희들 답변 자료에 올려놓으신 거는 조금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문은 아니고요.
  좀 더 자료 제출하실 때 세심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가 1365자원봉사포털 그 시스템에서 추출한 건데 시스템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이번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결론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또 다른 미스를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시스템 정리를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이 시스템 관리는 저희가 본인들이 단체에서 등록을 하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이거를 폐지 명칭 변경됐으면 본인들이 수정을 하거나 수정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센터에서 직권으로 이거를 고치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51페이지 참전유공자 및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지급 외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업이 혹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위안 잔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하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이용 시 월 3만 원 할인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 외에는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수당 지급 관련해서 우리가 15개 시군에서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탑을 달리는 것은 현재는 없고요.
  중간 이상 정도는 하고 있는데 좀 약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위원장 김은미   
  그나마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참전 유공자, 보훈 가족들 이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저희가 아까 하나로마트에서 3만 원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5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수당 받는 거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안 되면 900명이 좀 다 안 되는…
○위원장 김은미   
  안 되시죠?
  홍성군민들이 몇 분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9만…
○위원장 김은미   
  9만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7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 정도 되죠?
  그러면 몇 %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한 1%.
○위원장 김은미   
  그렇습니다. 
  사실 이분들 덕택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위원장 김은미   
  이분들이 원하는 건 얼마 받기 위해서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홍성군에서 모든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가는 돈은 고작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로마트에서 몇만 원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존경의 마음이나 있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제가 어쩔 때는 “이 보훈수당 좀 더 올려 주시면 안 돼요?” 말씀드리면 예산이 적어서 이런 말씀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순세계잉여금 저희 400억이 있습니다. 
  그 얘기할 때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아직 남아 있는 분들 아직이라고 하지만 아직이 아니거든요.
  이분들 그나마 계셔 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계실 때 저희가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존경의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고 그분들께 베풀어야 된다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어제 행정지원과 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 공무원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분들 오셨을 때 6월 6일 현충일 날도 마찬가지로 베풀고 할 수 있을 때, 존경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분들이 복지정책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적극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1위는 안 될지언정 저는 1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5개 시군에서, 도에서 맥시멈 여기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를 맞춘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1위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 800명 다 맞추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계실 때 맞춰 주시고 해 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최대한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저희가 그분들 덕택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산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도와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게 해 주시기를 목 놓아 부르짖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위원장 김은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57페이지 오늘 자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굳이 제가 중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자활에서 자활은 말 그대로 뭐를 짓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정책과 복지직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자활 센터가 하는 역할이 있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활 센터가 직업이 되는 경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자활 센터가…
○위원장 김은미   
  자활 센터에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자활 센터는 아시겠지만 차상위 계층의 자립 갱생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8명이 하는데 이 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단을 꾸리고 기획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잘하고 있는데요.
  상도 많이 받고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탈수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쓰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사실 자활 센터가 제대로만 됐으면 벌써 작년에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이 너무 비좁아서 우리가 자활 센터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군청사가 이전하는 곳으로 더 빨리 가서 자리를 잡겠다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계획으로 저희가 먼저 선작업을 해서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지 못하고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추가로,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것이 빨리 잘해서 지금 자활 센터가 다른 데에 비해 홍성이 잘한다라고 얘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행이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내 탓이오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지금 어찌 됐든 이 부분은 부분이고 또 자활 센터가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지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자활 센터가 이 부분에 있어서 비록 낙후되지 않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초 수급자 탈수급 현황에서 기타에 해당하는 탈수급자 사유 내역을 그리고 윤일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랑의 열매 모금 관련 배분 세부 사업 내역을 6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 벌써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정희 위원님 거는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거는 취소를 하고요.
이정희 위원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하기 전에 이정윤 위원님께서 자리 이석에 대한 얘기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팀장은 저희한테 이정윤 위원님의 자리 이석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그 사유에 대한 것은 보고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o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 소관 홍주문화관광재단 사업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6월 18일 행정사무감사에 홍주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 사무국장 및 팀장의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대표이사의 불출석 요구 및 승인에 따라 다시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사무국장 및 팀장에 대해 참고인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변경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의 있으십니까?
이정희 위원   
  어차피 이의 있는 거는 제 의견이고요.
  다수결로 결정하실 거니까요.
○위원장 김은미   
  이의가 있으시므로 14시 07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위원회 요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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