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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7일 (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가정행복과
  4.    o 세무과
  5.    o 회계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가정행복과 
  
○위원장 김은미   
  먼저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정행복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2024년도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로 요구하신 1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에 없는 건데 이거 제가 빵 터져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리마인드웨딩 하셨죠?
  보도자료 보셨어요?
  황혼 노부부의 결혼식,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무슨 뜻인가 조금 제가…
윤일순 위원   
  그러시죠?
  제가 이분들을 잘 알고 있는데 저도 그 황혼 노부부에 들어갑니다.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현재 저희도 11개 읍·면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하는데 사실상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일순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만약에 이게 내년도도 이렇게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애초에 계획할 때는 75세 이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리마인드웨딩을 한다.
  이게 다문화 가정 결혼식으로부터 시작했다가 리마인드웨딩으로 변경돼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을회관 어르신들이 그전에는 쌀을, 양곡을 직접 갖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돈으로 나가는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현금으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윤일순 위원   
  왜 그렇게 바뀌었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왜냐면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정부 양곡으로써 이렇게 드렸는데 미곡 상태도 솔직히 정부 양곡이다 보니까 그렇고 해 가지고 전체적인 의견이 돈으로 주면 자기들이 사 먹겠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이게 노인회 총무님이 쌀이 떨어지면 그때그때 지급을 해 주시면 사다 주면 괜찮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아까 운영비 추가로 5만 원 올리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웃인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 마을회관이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차이가 25개밖에 안 되는데도 한 14억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이런 것도 5만 원보다는 조금 더 올리실 때 한 번 더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좋겠죠.
  그런데 군 재정상이라든가…
윤일순 위원   
  이해는 하는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 예산군에서는 또 지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져 보면 저희 군이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절대 적은 편은 아닌데 단편적인 명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윤일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데는 균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는 회원 및 운영 상태로 차등을 두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도 다른 데처럼 균일 기준으로 해서 주면 어떨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희도 애초에는 균일 기준으로 지원을 해 드렸었는데요.
  경로당도 이렇게 보면 농번기에는 운영이 안 되는 경로당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면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 보시면 겨울에만 운영되고 여름에는 운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차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또 격차를 두기에도 어렵고 해 가지고 조금씩은 차등으로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농번기 때는 안 오시고 이런다면 그러면 그 쌀 지원도 열두 달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양곡비도.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양곡비하고 냉난방비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묶어서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양곡비가 남으면 냉난방비로 쓰고 냉난방비가 남으면 양곡비로도 추가로 쓸 수 있고 그렇게 쓸 수 있게끔 같이 묶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간담회 할 때도 이것 때문에 말씀 많이 나오셨었잖아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조금 총무님들 교육은 시키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시키고는 있습니다. 
  노인회 차원에서도 총무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같이 병행해서 말씀도 드리고 읍·면에서도 정산서라든가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총무님들에게 충분히 설명도 해 드리고 하는데 총무님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읍·면에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주면 읍·면 직원들이 대신해서 정산도 해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서도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회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유두리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마 복지부에서 내려올 것이다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그 사항이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 맞춤 생활지원사 있죠.
  여기에서 이 생활지원사분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보에서 등급 외에 그런 분들을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주 2회 방문인데 한 번 방문할 때 하루 시간은 몇 시간 하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아래 거기 이제… 몇 페이지죠?
윤일순 위원   
  296.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돌봄 서비스?
  320쪽 말씀하시는 거죠?
윤일순 위원   
  296.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296.
윤일순 위원   
  중간에 생활지원사 지원하는 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제가 그 숫자를 기억 못 해 가지고.
윤일순 위원   
  그거는 차후에 그러면 저거로 받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점 관리 대상자, 생활지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15명 정도를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윤일순 위원   
  한 분에 15명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15명 정도를 관리하고 계신데 중점돌봄군이라고 해서 1명 그다음에 일반 돌봄 14명 정도를 이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중점관리군인 경우에는 주 2회 방문, 주 2회 전화 통화 그다음에 일반군인 경우에는 주 1회 방문, 주 2회 안부 확인 이런 정도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장기 요양 등급에 의해서 서비스받는 거보다는 상당히 적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고 이분들에 대해서 가장 주안점이 안보 확인이라든가 중점 돌봄 대상자에 대한 생활 서비스 약간 해 주고 집합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같이 모시고 나가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계십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한 분당 20시간 내지 40시간 범위 내에서 한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중점 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20시간에서 40시간이고 일반인 경우에는 16시간 정도 이렇게.
윤일순 위원   
  그런데 일반 대상자인 경우에 주 1회 방문이잖아요.
  이거는 집으로 방문하나요, 아니면 회관이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집으로 방문도 하고 그분을 만나는 거죠.
윤일순 위원   
  그러면 회관에 가서 그분을 만난다는 얘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회관에 계시면 회관에서 만나 가지고 안부 확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는 거죠.
윤일순 위원   
  이게 집으로 방문해야 그분의 생활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집에 계시면 집으로도 방문을 하겠지만 가장 뭐한 거는 그분을 만난다는 자체를 뭐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집으로 계시다고 하면 집으로 가서 그분을 만나 뵙고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죠.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간 체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거는 없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기관별로 해 가지고서는 실시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기관별로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윤일순 위원   
  아니, 제가 어디를 보니까 마을회관의 생활지원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을회관에 할머니들 모아 놓고 종이접기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냥… 물론 안부 묻는 거니까 얘기를 하고 계시겠죠?
  조금 그런데 종이접기라든가 글씨쓰기라든가 색칠하기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생활지도사 제도가 참 좋다 이렇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위원님이 조금 착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거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경로당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있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거는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윤일순 위원   
  그러면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조금 맥락이 다른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윤일순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이거는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301쪽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고 314쪽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301쪽 중간에 사업비 응급안전안심서비스하고 314쪽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사업 내역.
  그렇죠?
  똑같은 사업이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윤일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2023년도에는 왜 집행 잔액이 남았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때는 렌털도 있고 자체 사업도 있는데 그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안전서비스가 지금 3,036명을 전부 다 소화를 했었는데 그때는 전부 소화를 못 했었습니다. 
  한 2천 몇 명만 응급안전서비스을 해 주고 있어 가지고 그 렌털비가 남았던 부분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총 지금 홍성군에는 3,036명을 관리하는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화재감지, 응급호출 이거 다 네 가지를 설치해 주는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그게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이게 렌털하는 게 싼가요?
  이게 한번 보니까 한 집당 15만 원에서 16만 원 선인 것 같은데 이게 싼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게 싸게… 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 관리라든가 업체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응급안전 서비스하는 전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돼 가지고 업체 선정은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그 부분도 렌털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다가 재작년부터인가 렌털로 바뀌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응급 관리 요원은 어떤 걸 확인하나요?
  가정 방문해서 확인하는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가정 방문도 하고 현재 노인복지관에 가시면 응급안전센터라고 해 가지고 모니터가 있잖아요.
  모니터에서 경보가 울린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라든가 가정 방문도 할 수 있고 연락이 안 되면 가족이라든가 인근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그분에 대한 안부 확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안 되면 직접 출동해 가지고 상태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통합감각지원센터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시설을 다 해 놓고 10년 계약이 끝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그게 걱정이네요.
  이 땅을 구입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매입 관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윤일순 위원   
  될 수 있으면 매입하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도 저희도 이게 임대로 해 놓고 나면 우리가 시설 다 해 놓고 나 가지고 10년 후에는 나가라고 하면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매입 관계를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왜냐면 이게 엄마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잘 진짜 꾸며 놓고 우리 군에서 돈을 들여서 다 해 놨는데 “이거 우리가 쓰겠습니다.” 하다 보면 욕심도 주인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거를 매입하는 쪽으로 가야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알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통 7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공통 자료 70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성립전예산하고 예비비 사용 내역인데요.
  70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소송 비용액 확정에 따른 비용 지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린이집과의 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 비용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행정 처분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환수받은 사항이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환수도 조금 일부가 있었지만요 그 소송의 3심까지 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져 가지고…
이정희 위원   
  패소를 했어요.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패소를 해서 소송 비용을 저희가 드린 겁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이거를 좀 갖고 있는데요.
  판결 내용에 보니까 영유아보육법 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2항에 비용의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제재의 종류의 방법까지 위임했다고 볼 수 없고 이래서 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환수했을 때는 어떤 행정 처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환수했었던 거 아닐까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어려울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말씀… 정확히 그 소송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진 거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터무니없이 환수받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측에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비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법에 의한 해석과 우리 행정에 의한 해석이 좀 달랐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패소를 했던 부분이고 환수 금액을 그 당시에도 부과를 저희가 해 가지고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불복해 가지고 항소를 했던 부분인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보면 지자체는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 보조금의 지급, 중단할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보육사업 안내 지침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어서 위배됐다고 판결문을 봤는데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처럼 해석의 문제여서 우리가 이런 쓰지 않아도 될 1,700만 원 정도의 돈을 쓴 건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정당하게 환수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이 이렇다고 하면 이거는 국회에다가 건의해서 법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자체들이 각자 협의해서… 혹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얘긴데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면과 복지부에서 지침과의 다른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보조금을 미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더 이상 길게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11쪽이요.
  공통 말고요.
  311쪽에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제가 조례를 했는데 바로 조치 취해 주셔서 그 부분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24년부터 8월 14일 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행사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나요?
  예산서에는 이 예산이 없던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여성 단체 사업비 안에 포…
이정희 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예산이 따로 편성된 게 없는데 말씀하셔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315쪽이요.
  인권 침해 관련해서 혹시 지금 가정행복과에서 모든 복지 분야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사업 관련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으신데요.
  혹시 6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엊그저께 6월 15일 토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이정희 위원   
  장현모 팀장님, 혹시 아실까요?
○경로복지팀장 장현모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 제가 질문하니까 딱 하신 것 같아요.
  노인 학대 예방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노인 학대 예방에서 365일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날은 특별하게 또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행사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혹시 다른 거 있었나요?
  제가 파악이 안 됐던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없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런 날은 기념을 해서 사업비가 크게 들지 않더라도 어떤 경각심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은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 줄이기 위해서 지금 장애인거주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점검을 나가시는데요.
  이게 정기 점검인가요, 수시 점검인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정기 점검도 있고 수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권지키미단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한테 내 얘기를 한다거나 더군다나 피해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비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이정희 위원   
  비밀 보장도 전제가 돼야 되지만 인간적으로 라포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또한 장애인인권지원단에서 1년에 몇 번씩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가서 모니터링하고 했는데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게 드러날까요, 밖으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쉬운 일은 아니겠죠.
이정희 위원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죠.
  말씀처럼 이거는 내부 고발 아니고는 거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정기적이라든가 수시로 하는 것도 필요한데 저는 더 수시 점검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의 그런 상황 파악은 안 될 수 있어도 시설에서는 그래도 경각심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언제, 언제 갈 거야.” 딱 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 언제, 언제 뭐 할 거야.” 하면 미리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곳에 입소해 계신 분들이 저희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비장애인들도 쉽지 않은 거를 그분들이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권지원단, 지킴이 말은 정말 좋은데 현실성 있게 하려면 수시로 방문해서 직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제가 인권 침해까지는 아니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장애인 피해자 지원을 많이 하려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노력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발생한 거 아시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조치를 잘 취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취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쉼터에 갔다가 퇴소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글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정책과 쪽에서 얘기를… 희망복지팀에서 전담해서 그거를 하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여성복지팀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복지팀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글쎄요, 그거는 제가 쉼터 입소했다, 퇴소했다 몇 번 했다는 것만 얘기를 들었지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은 혹시 장애인 피해 쉼터 충남에 어디,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아산하고 어디, 어디야?
  공주하고…
이정희 위원   
  공주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반 비장애인들도 피해를 받았을 때 사후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후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한데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사후 모니터링이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모니터링이 좀 안 된다는 자꾸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여성복지팀에서 피해 여성들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에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22쪽인데요.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세부 내역 5월 10일 기준입니다.
  가맹점을 개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5월 10일 기준인데요.
  이거 과장님 한 번 내용 훑어보셨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이거 정확합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정확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황금륭빅버거 다 아시죠, 어디에 있는지?
  남장리에 큰 간판 있었죠, 빅버거 이거.
  그거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글쎄요, 그 식당이 운영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이정희 위원   
  아, 예.
  황금륭빅버거는 이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텐데.
  폐업한 지 한참 된 건데.
  그러면 다시 한번, 벅스리아요.
  벅스리아가 조양문 앞에 있는 옛날 햄버거집이죠, 수제 햄버거집.
  남아 있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뭐…
이정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말씀드렸어요.
  벅스리아하고 황금륭빅버거는 폐업한 지 꽤 오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10일 자 기준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점검을 좀 하셔서 자료를 주실 때는 최신 것으로 주시는 거 맞는데요.
  자료 주시기 전에 점검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가맹점이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 혹시 가맹점 가지고 있는 지역별로 통계는 있을까요?
  저희 주신 거는 그냥 쭉 나열하셨는데 혹시 통계표로 가지고 있다거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읍·면별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희 위원   
  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런 자료들 분석으로…
이정희 위원   
  통계도 가지고 계세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부족한 부분은 없으세요?
  부족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면 지역이 사실상은 대부분이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농협 마트라든가 이런 곳에서만 지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도 나름대로 좀 더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지역 내에 있는 식당과도 요식업 쪽하고 상의해서 식당 쪽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로당 부분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활동하는 공간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재작년 같아요.
  2년 가까이 되겠네요.
  본 위원이 한번 경로당을 다니면서 민원 제기가 식탁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과 가서 여쭤보니 식탁은 물품 품목 대상이니까 안 된다고 하셨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게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작년부터는 이제 저희도 어르신들이 좌식으로 앉아 계시기가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식탁도 한두 개 정도 하는 거는 지원해 드리는 방법으로.
  왜냐면 경로당 자체가 협소한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식탁을 항상 펴 놓고 있다고 하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제약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식으로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좌식으로 드시고 입식으로 하셔야 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식탁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이 식탁 배포 현황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신동규 위원   
  면 단위 읍·면으로 해서 배포 현황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로당에서 식탁이 들어간 데, 안 들어간 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고요.
신동규 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나다니다 봐도 민원 사항 들어오는 거 보면 식탁 문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다못해 부족하다, 좀 더 해 달라, 식탁을 신설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저도 2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품목이 없다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졌다면 참 잘한 거거든요.
  왜냐면 식사 한 번 할 때 어르신들이 그냥 식탁이 아니라 이런 탁자 같은 거라면 상당히 어려워요.
  앉아서 진짜 받침대가 없다고 하면 불편하고 그래서 식탁이 들어가면 그분들이 앉은 상태에서 편하게 식사하다 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알아요, 장소 공간.
  회관 가면 부족은 해요.
  그 대신 마을별로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지 않은 부분들은 식탁 3개, 4개만 줘도 그분들이 편하게 앉아서 식사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민원 사항이나 민원이 아니고 작년부터 회관에 다니고 올봄에 특히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식사 도우미 아시죠?
  얘기 나오는 거.
  시골 마을로 갈수록 진짜 그 어르신들이 식사 자기들이 직접 해 먹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밥을 한번 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해 봤는데 과장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내용을 알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검토 중에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접근을 하다 보면 372개소인데 공익형으로 하자니 그렇고 사회 서비스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살짝 문제점이 발생될 거 있을 것 같고 이정윤 위원님하고 대화를 한번 해 봤었어요.
  식사를 어떤 제도로 할 수 있을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시급도 따져 보고 이런 부분들을 해 봤거든요.
  아니, 그러면 식사 도우미가 시급을 두 시간을 잡아야 할지 세 시간을 잡아야 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당연히 저희도 필요하다는 사업 맞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희도 이게 잘못 지원을 해 드리다 보면 그분은 완전히 경로당에서 머슴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도 그런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는데 경로당별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만약에 한다손 치더라도 시범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을 택해서 한번 해 보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필요한 사업인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 이 부분은 진짜 생각을 잘하셔서 시범 사업 참 좋네요.
  11개 읍·면에서 한 서너 개 마을이나 5개 마을 정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보완하면 되거든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홍성군의회 이정윤 위원입니다.
  326쪽 공사비 설계 변경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가족어울림센터 옥상 정원이 설계 변경 후에 한 6,800만 원 정도쯤의 설계 변경이 있었고 주요 사유는 방수 시공 그리고 포토존, 휴식 벤치로 보입니다.
  최초의 옥상 정원을 설계 용역 시에 벤치나 포토존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 사업 자체가 공모 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모 사업할 때는 7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그렇게 올려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물가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 사업비 갖고는 설계를 내 보니까 안 나와 가지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제가 우수 시설 견학 계획도 봤고요.
  문서등록대장으로 해서 도시 생태계 구조 안전 진단 검토도 다 봤는데 문서를 보니까 홍성가족어울림센터 도시소생태계 옥상조경 조성사업 실정 보고로 업체에서 보고를 하고 그것을 다시 가정행복과에서 설계 변경을 받아들이는 절차를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방수는 부분적으로 늘거나 줄어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포토존이나 벤치 같은 경우는 혹시 공사 업체에서 제안을 한 것인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애초에 저희도 어울림센터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 위주로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 내역 상에서 그것이 공사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정윤 위원   
  뺀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해 가지고서 하고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같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2월 20일에 신세계백화점 에이트 옥상공원을 갔다 오신 거로 결과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 보고에 보는 조명, 안내판, 벤치, 바닥 재질, 식재 식물 등 조성 현황을 견학하고 오셨다고 알고 있어요.
  가정행복과 직원분들 다섯 분이 갔다 오셨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윤 위원   
  옥상정원 실시설계 용역 계약이 2월 24일이고 착공이 2월 27일이면 그 전에 혹시 계약도 착수 전인데 수의 계약이고 하니까 미리 업체와 상의해서 설계 용역에 반영하여 공사까지 이어질 수는 없었던 것인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다시 한번요.
이정윤 위원   
  실시설계 용역 계획이 2월 24일이고 착공이 2월 27일 들어갔거든요.
  계약 착수 전에 업체와 상의해서 설계 용역에 반영하여 공사까지 이어질 수는 없었던 것인지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업체에 이어질 수는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금액 자체가 설계를 할 때 그거를 넣고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빼고서는 설계해서 계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더 넣었다는 말씀이죠.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미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거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추경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2월 20일에 견학을 갔어도 그 당시에는 실시 설계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산이 부족해서.
이정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0%도 아니고 50% 가까이 공사비가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6,8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짚어 드리는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 문제인데요.
  실시설계 용역 이후 설계 변경을 바탕으로 구조 안전 진단 용역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여쭤볼게요.
  구조 안전 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추후에 50% 이상 설계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 변경한 내용을 앞서서 구조 안전 진단 용역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혹시 안전상 문제가 없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안전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절차 이행 사항에 구조 안전 진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정윤 위원   
  구조 안전 진단 용역을 실시하고서 완성품으로 구조 검토 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용역 기간이 6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이루어졌더라고요.
  이때 혹시 구조 검토 보고서를 받으셨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이 구조 안전 진단 업체로부터 12월에 구조 안전 진단 검토서를 받은 기록이 또 있던데 용역을 완료 후 7월에 받은 것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12월에 받은 것은 다른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글쎄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자료를 보지 못해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거는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보통 지자체에서 그래요.
  옥상공원 같은 것을 졸속으로 조성해 놓고 안전 정밀 진단 같은 거 들어가면 옥상에 균열이 가고 또 안전 문제가 생겨서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를 하고 이런 사례가 타 지자체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낭비보다는 안전의 문제가 더 큽니다.
  최초 구조 진단과 다른 설계 변경이 50% 이상 있었기 때문에 정기 안전 점검을 활용해서라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자료 요구를 하나 일단 하겠습니다.
  홍성가족어울림센터 도시소생태계 옥상정원 조성사업에 관해서 구조 안전 진단 검토서 두 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때 설계 변경안이 추경으로 재원을 확보했죠?
  어느 재원으로 이렇게 추경 반영이 된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어느 재원이라니…
이정윤 위원   
  추경으로 확보하신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추경으로 확보한 거죠.
이정윤 위원   
  그렇죠.
  예, 그거는 오케이, 됐고요.
  우리가 작년에 보면 2023년 1월에 회계과에서 공사 설계 변경 기준에서 문서를 시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도한 설계 변경을 금지하자는 것으로 보통 설계 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조정하라고 했는데 이 건과 같은 경우는 금액을 떠나서 50% 이상 증액이 됐잖아요.
  물론 옥상정원에 대한 벤치, 포토존 추가가 그 당시 추경 확보가 어려워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발주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기타 사항이 있다는 것은 이제 과장님 답변을 들어서 알겠지만 최초의 계획 설계 단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최초에.
  본질은 바로 저는 그것을 짚어 드리는 거예요.
  특히 설계 변경으로 증가한 금액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순수 군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잡고 가야 된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꼼꼼히 일 처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말씀드릴까요?
이정윤 위원   
  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사실 옥상공원이 처음에 할 때는 그 금액으로 1억 5천 정도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서는 가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저희가 욕심이 생겨 가지고 포토존이라든가 나머지 이쁘게 꾸미자.
  이런 욕심이 생겨 가지고 애초에 할 때 공모 사업으로 됐지만 본예산에 좀 더 군비를 확보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사실은 못 했던 점이 아쉬운 점이고 기왕에 했으면 애들이든 누구든 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자 해 가지고 저희가 방침 결정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진행한 건데 위원님이 지금 이제 설계 변경 10%…
이정윤 위원   
  저는 과장님 그 취지 공감을 백배 해요.
  백번, 천 번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요새 환경도 중요시하고 도시에서 소생태계 이런 화두가 나오면 옥상정원에 관해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가는 추세인데 왜 당초부터 물가 상승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쉽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부득이하게 가정행복과뿐만이 아니라 50% 이상 설계 변경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가 입찰하고 저가 입찰에 업체가 들어와서 낙찰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죽는 소리하며 설계 변경을 요청해서 결국 우리 세금인 군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번 정도쯤은 다시 잡고 가야 되는 게 질문의 요지예요, 사실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그 보고서는 그렇게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중식 후에 추가 질문을 받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족어울림센터 여기 사업을 쭉 보니까 프로그램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이렇게 비율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런데 2024년도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거기 제가 하고자 했던 강당 앞에서 애들끼리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이거는 따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않는다는 얘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아동급식 현황에서 2023년보다 2024년도가 많은가요, 더 인원이?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인원이 좀 늘었죠.
윤일순 위원   
  2023년도에는 1,281명이었는데 지금은 1,328명으로 늘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예산 갖고 할 수 있겠어요, 2024년도에?
  지금 몇 개월이 남았는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가능합니다.
윤일순 위원   
  가능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윤일순 위원   
  걱정 안 해도 돼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걱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애들한테 어떻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인원수는 이거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윤일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고 감각통합지원센터는 지어져야 되는 거고 혹시 여기 경계성 지능 아동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우리 홍성군에 그거 파악이 됐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별도로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이게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다고 하면 파악이 금방 나올 텐데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부분이어 가지고.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처음 오픈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 만약에 할 때 그러면 일단 검사부터 시키는 건가요, 그러면?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윤일순 위원   
  아동 몇 세에서부터 해서 먼저 검사시키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전에 19년도에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본 데이터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서는 거기에 상담이 오면 대상자를 검사해 가지고 그 아동에 맞는 서비스 연계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또 우리가 급식소, 무료 급식하는데 노인복지관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은 무료로 하시잖아요.
  그 외에 거기 프로그램 하러 오신 분 중에 거기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3,500원인가 얼마를…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3,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내고 계시죠?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던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아까도 설명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거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중에서 결식 우려 있는 대상으로 한다는 기본 방침이거든요.
  그렇다 하면 그 사람들은 무료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 실비를 받고 하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도에다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단가를 갖다가 주 3일로 해서 도에서는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맞지 않는다.
  최소한도 주 5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에다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수용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려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전에는 노인복지관 식당에 봉사자들이 했었거든요.
  뭐 적십자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 단체에서 여기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 분들이 하시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거기에 직원도 있고 영양사라든가 조리사라든가 이런 분들 있고 직원으로서 있는 분도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이 식사 도우미를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광천 같은 데 광천 나눔 거기는 교회 식구들이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무료인가 봐요, 3천 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없고.
  그래서 주변 어르신들이 11시에서 11시 반 사이면 교회로 다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교회에서도 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후원금이라든가 교회 자체적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서 거기는 아주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때에 따뜻한 밥을 먹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도 그런 의미에서 도에다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부분이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독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할 수 있는 거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공통 사항에서 위탁 사업인데 그냥 간단하게 가정행복과에서도 위탁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윤일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대한노인회가 몇 개 사업이 있죠, 거기로 들어가는 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해서.
  그런데 이 계약을 왜 1년씩 하고 있을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원칙이 1년 계약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자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돼야만이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씩 계약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는 거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5년 위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된다 하면 그 기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보니까 계약 기간이 1년으로 지금 11년째… 그러니까 열한 번을 했다는 거예요, 11년째하고 있다.
  이거를 보고 꼭 이거를 묶어서 여기 보니까 4개 사업이니까 4개 사업을 묶어서 한 3년이고 5년이고 이런 단위로 해야지.
  매년 1년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길래.
  그런데 이거를 계속 여기에다가 매년 하실 건가요, 이렇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사업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윤일순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의회 동의도 없이 체결하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민간 위탁 중에서도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고 민간위탁 조례 사항에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의회 동의 없이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제가 봤던 거에 보면 의회 동의도 없고 협약 체결이나 홈페이지, 군지 이런 데 게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해야 되는 부분도 저희가 공모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하거든요.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협약 체결을 했다 이런 거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의회 동의할 거는 동의받고 게재해야 되는 거는 게재해 주시고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그리고 김은미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많이 먼저 기획담당관 할 때 그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정행복과에서도 이게 필요한 부분 있으면 개정하시고 조례 개정하시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그래서 일반적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동의를 받아서 하고 조례상에다가 민간 위탁을 하는 사업으로써 명목화를 해 가지고 넣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넣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가니까 이거는 자료에 없는 건데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군 직영이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공무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기간제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공무직도 있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여성일하기센터 직원들 채용할 때 채용 기준이 뭡니까?
  가장 큰 채용 기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채용 기준은 그 자격증 관계라든가 취업 상담사라면 취업 상담에 관계되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운영 규정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직원들 지금 공무직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취득하신 분도 있고.
이정희 위원   
  공무직 중에서 안 되신 분이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다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다 있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도 다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무직들 직무 수당 있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직무 수당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직무 수당 있습니다.
  직무 수당 분류표에 보면 도로보수원은 얼마 검침원은 얼마 그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누가 정한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거는 그 부분은 수당 관계는 전체적인 공무원 준해 가지고 수당 관계가 성립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일하기센터 있는 분들은 직무 등급이 어디에 속합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사무행정 쪽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사무행정이요?
  그렇게 사무 행정에 포함된 이유가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거는 공무직 노조가 있어 가지고 노조하고 협상 과정에서 사무행정으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 대한…
이정희 위원   
  취업 자격 기준에는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무 등급을 나눈 거에서는 일반행정으로 주신다면 사회복지사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조와 협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격 기준이 분명히 사회복지사예요.
  공무직에서 직무 등급은 반드시 사회복지사 등급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들은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기준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정희 위원   
  자격 기준에, 운영 규정에 나와 있는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
이정희 위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전에 그 새로일하기센터 직원으로서의 취업 상담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이정희 위원   
  취업 상담사의 자격 기준이 사회복지사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운영 규정이 여기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관련해서는 급여 협상이 거의 연중에서 연말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책자에 387쪽입니다.
  387쪽부터 시작하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쭉 보다 보시면 우리 가정행복과 보시면 391쪽 정도에 있습니다.
  390쪽부터 391쪽인데 집행 현황을 보시면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얼마야, 이게 단위가.
  단위가 백만 원이네요.
  2천 5백만 원.
  집행액은 2천 백만 원.
  집행률은 84%예요.
  그런데 이월액 없고 반납액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게 몇 년도 거죠?
  반납액이 없다는 거는 아직까지 반납 고지가 안 돼 가지고 반납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이거는… 제가 볼게요.
  연도도 안 나와 있네요?
  다른 거는 연도도 써 있는데 가정행복과 거는 연도 이거는 안 나와 있어요.
  연도가 안 나와서 계속비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월액이라도 표시가 돼야 되는데 보시면 390부터 391쪽에 쭉 보시면 이월액이 있는 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월액도 없고 반납액도 없어요.
  그렇다고 사업비 집행이 100% 된 것도 아니에요.
  이월을 저희가… 지금 23년도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2022년 사업 기간이 남은 거로 봤을 때는 2022년에서 반납액이 없는 거는 반납 고지가 지금 조금 아직 안 돼 가지고, 2023년 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반납 고지가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22년도 건데도 반납 고지가 안 된 것도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그렇게 되면 결산은 어떻게 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결산은 결산대로 보고 군비 같은 경우에는 자연히 반납을 다 받아 가지고서는 예산 편성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 고지가 아직 안 와 가지고…
이정희 위원   
  위에서 안 내려와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반납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월액도 표시가 안 돼 있고 반납 고지도 표시가 안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이런 부분들 저희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사업이 많다 보니까 반납해야 될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희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주천년지역아동센터가 이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이사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기능 보강으로 사업비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작년도에 들어간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물품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아니요, 기능 보상 들어갔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기능 보강인데 기능 보강에서도…
이정희 위원   
  물품이 아니고요.
  이오균 팀장님은 아시죠, 어떤 게 들어갔는지?
  그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가 보조금 단체들이 거의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기능 보강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능 보강했어.
  그런데 그 주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홍주천년 쪽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기능 보강 사업을 해 가지고 물품 지원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사를 해도 별로 그 물품을 그대로 갖고 와서 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오균 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물품만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김은미   
  팀장님, 답변석에서 나오셔서 통성명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이오균   
  가정행복과 아동친화팀장 이오균입니다.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년 기능 보강 사업에 주로 구입했던 거는 주방 용품을 주로 구입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이나 이런 거 보수는 조금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시설을 보강한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월세를 살다 보니 본의 아니게 기능 보강을 지원했는데 이전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저희 업무뿐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월세 살거나 시설이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번 홍주천년 같은 경우는 집주인의 문제가 있어서 아시다시피 그 밑에 있는 식당도 다 나갔고 그 집의 보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작년에 주셨을 때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대적으로 손을 대려고 했었는데 그 집에서 보수에 대한 부분을 허락을 안 해 줘서 주방 쪽 손대고 이렇게 진행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시설들이 월세 살면서 이동할 때 문제는 확실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 예를 들자면 집을 보수했던 거에 대한 부분을 집주인에게 물어보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그런 한계점은 현재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대대적으로 기능 보강하겠다고 세운 사업비를 다 안 썼습니까?
  반납했습니까?
○아동친화팀장 이오균   
  사업비는 다 썼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획했던 것보다 다 못해서 대체적으로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잔액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동친화팀장 이오균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전체적으로 손을 다 대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도배도 하고 다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집주인이 그때 당시에도 허락을 안 해서…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세울 때 대대적으로 하려고 사업비를 세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친화팀장 이오균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대대적으로 안 했어.
  그랬으면 사업비가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친화팀장 이오균   
  그런데 대신에 어쨌든 기능 보강이라는 게 꼭 도배를 국한적으로 하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 보강의 기능으로는 충분히 했다고 보거든요.
  주방 시설 보강 사업을 했거든요.
이정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방과 도배와 다 하는 거로 해서 사업비 예산을 잡았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말씀처럼 지금 우리 보조금 단체들이 월세를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안전장치를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말씀처럼 기능 보강을 다 해 놓고 집주인의 사정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능 보강하기 전에 이런 안전장치를 해 놔야만이 낭비성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살고 있는 그런 보조금 단체들에 대해서 어떤 기능 보강이라든가 어떤 우리 사업비가 들어갈 때, 세금이 들어갈 때는 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책자에요 19쪽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공통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희 위원   
  아닙니다. 
  본 책자 저희 행정복지 19쪽이요.
  19쪽에 보시면 군정 주요 업무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보면 가정행복과가 미흡이 계속 그해에 보조 사업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미흡이 거의 25%, 23% 이렇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이렇게 미흡이 나올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미흡이 나온 퍼센트 관계는 전 실·과가 아마 대동소이 그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정행복과가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치도 많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미흡이 나오는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희가 사업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 정도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미흡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자체 평가인가요?
  자체 평가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자체 평가해서 내 가지고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항목들이 미흡이 나오느냐는 거죠.
  22년도에도 9건, 23년도에도 9건이에요.
  19쪽에 보시면.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제가 지금 어떤 사업을 갖다가 미흡으로 넣었나 이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거든요.
이정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행복과가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타 과에 비해서 건수는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번에도 도 평가 받으셨죠?
  혹시 결과 나왔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어떤 부분에서…
이정희 위원   
  도 평가요.
  도에서 평가 지난주까지 받은 거 결과 나왔나요, 혹시 과장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도에서 평가받았다는 게 감사 받은 거 말씀이십니까?
이정희 위원   
  예, 도 감사 결과.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감사 받았고 결과는 아직까지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성과 평가가 계속 같은 항목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으신 저희 가정행복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신데요.
  결과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살기 좋은 홍성군을 위해서 가정행복과 특히 복지정책과 포함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오늘 여성일하기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구인구직 취업 연계는 물론 지금도 잘하고는 계시는데 지금 우리 보면 민·관·학 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혜전대도 있고 청운대도 있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폴리텍대학도 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 카이스트에서 모빌리티까지 오시고 계시고 모빌리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난주 보훈의 날 행사하면서도 보면 교수님들이 이곳에서 정착하실 교수님들까지도 모시고 와서 홍성 투어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새로일하기센터에 꼭 나이 드신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포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또 뭔가를 하고자 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혼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성새일에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서울에서 있다가 내려와서 부모님 곁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지역 대학이나 지역에 뭔가를 하려고 내려오신 대학들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희망 사항만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 대학들이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 이들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해 보자 이래서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요즘 부쩍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건의 사항을 드려 볼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도 취·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해서 약간의 취·창업을 할 때 그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도와줘 가지고 하는데 내포 쪽에도 지금 저희가… 지금 내가 갑자기 몇 개인가 생각은 안 나는데 몇 개 창업을 해 가지고 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일아트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까지 있어 가면서 열심히 잘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것도 개발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우리 가정행복과가 일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것도 개발하면 나름 더 좋은 꿈도 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또 드려 보고 사실상 사업도 많고 공모 사업도 있고 또 기존에 하던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치지만 또 다른 사업을 하라 하면 더 지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끝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새로운 사업 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질책스럽고 회초리 같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 새로운 사업이 당근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일 뜨거운 감자가 경로당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경로당 사업이 사실 얼마 전에 제가 통합 조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까 윤일순 위원님께서 조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간 위탁성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통합 공통 사항 자료를 받다 보니까 저희 홍성군 조례 관련해서 민간 위탁성에 보면 가이드라인이 우리 가정행복과는 그래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느 거는 맞춰 있는데 어느 거는 또 빠져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가이드라인 좀 포커스 좀 맞춰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행복과만 하면 안 되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컨트롤타워이니까 우리 전체 전 부서가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민간 위탁에 대한 관리 지침을 가지고 전체 부서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민간 위탁은요 필요한 부분만 동의서를 받는 게 아니라 동의는 저희 의회에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받는데, 그런데 조례에 민간 위탁을 해도 된다 하는 거는 동의를 별도로 안 받아도 되는 거로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은미   
  아니요, 사실은 의회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위법 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빠져나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관리 지침 자체가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오늘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 가정행복과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다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잘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은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왜?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경로당 활성화도 있고요 경로당 통합도 있고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 사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통합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통합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각 팀별로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차후에 말씀드려 보고요.
  그래서 의회 동의는 꼭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탁자 중복은 없었으면 좋겠다.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로당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보호하자.
  아까 예산, 홍성 비교되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산보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인구도 많고요.
  또 더 많이 지원하면 어떻습니까?
  못 해 줄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빚도 없는데.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위원장 김은미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과장님, 잘하시잖아요.
  잘하시는데 왜 못 하세요.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실 수 있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돈만 많이 있으면 하죠.
○위원장 김은미   
  돈만 많으면?
  하세요.
  달라고 하세요.
  예산 부서 가서 싸우세요.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세요.
  아셨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위원장 김은미   
  행정복지국장님.
  주세요.
  어르신들 드리는 건데 우리 엄마, 아버지잖아요.
  저희들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 부모님 주세요.
  가능하시죠?
○행정복지국장 최주식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주시는 거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달라고 하시면 국장님하고 같이해서 꼭 예산 주십시오.
  대답하세요, 국장님.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최주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행복과 과장님께서는 이정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 가족어울림센터 도시 소생태계 조성 사업 구조 안전 진단 검토 보고서 두 건의 자료를 6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세무과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세무과 김명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명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요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37쪽이요.
  연도별 세입 현황을 보면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대개 보면 21년도는 약 10억 정도, 22년도는 30억, 23년도는 3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이거를 보면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세입이 많이 잡혔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수입을 너무 작게 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입을 작게 잡게 되면 예산서를 작성할 때 수입 대비 지출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입을 작게 잡으면 그만큼 세출도 작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속 몇억, 1, 2억 차이도 아니고 30억 이상씩 차이 나게 세입 예산을 잡는 이유가 있을까요?
○세무과장 김명호   
  저희가 세무과에서 세수 추계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정기분이라든가 일상적인 부과분에 대해서 세수 추계가 어느 정도 자료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큰 추계 오차 비율이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 않고, 주로 세외 수입에서 오차가 많이 나는데 그 원인은 저희가 보니까 세외 수입 중에서도 금액이 큰 특별회계분이 각 실·과에서 추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들쭉날쭉해서 많은 그런 오차율이 생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금년에 준해서 하는 게, 준예산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준해서 하는 거보다도 훨씬 더 적게 예산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성과표를 보면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정말 열심히 해서 이런 실적이 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계속 꾸준히 보다 보면 패턴이 그런 것 같아요.
  세입 예산을 너무 적게 잡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초과 수입으로 프로테이지를 높이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추경으로 계속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아까 제가 아침에도 잠깐 나갔다가 얘기하다가 어느 분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세무과장님은 워낙 전문가시라서 모든 거를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칭찬을 들었는데요.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김명호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계속 1% 때 이내로 지금 오차율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 수입 부분은 경상적 세외 수입 같은 경우는 최대한 오차율을 낮춰서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임시적 세외 수입이라든가 변수가 많은 부분이 있고 또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서별 세입 추계가 좀 그동안 부실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무 교육이라든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같이 노력을 하고 각 부서와도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아까 지방세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제가 지방세만 갖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2023년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한 거 검토 보고서 보셨죠?
  거기에 보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이 차액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전문가이신 만큼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지방세 예산·재무회계 검사 의견서 여기를 쭉 한번 읽어보니까 30만 원 미만인 징수가 30만 원 미만일 때는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 적극 징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를 볼 때 30만 원 미만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받을 수 있게.
  지금 군에 돈이 없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힘내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소소하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멸 시효라는 게 있는데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해는 늘었더라고요, 여기 소멸 시효가.
  이런 부분은 소멸 시효가 몇 년 정도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명호   
  소멸 시효는 저희가 지방세나 세외 수입 징수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징수권의 소멸 시효를 말하는 건데 5년간 지나면 아무것도 저희가 채권 확보를 못 하면 시효가 소멸되어서 더 이상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세무과에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러잖아요.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은 다 세금을 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속속들이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도 그냥 흔히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농공단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왜 공장이 사업을 접었다든지 이래서 못 받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명호   
  주로 부도나 폐업되어서 채권 확보도 안 되고 어려워서 그런 경우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윤일순 위원   
  농공단지 입주했을 때 땅에 대한 그런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물.
○세무과장 김명호   
  건물 그런 경우도 미리 체납이 돼서 저희가 압류해서 채권 확보가 된 경우는 징수가 가능하고요.
  이미 부도난 뒤에 특히 국세 체납으로 인해서 어려워서 국세에서부터 체납이 되기 시작해서 선순위 압류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국세에서 선순위를 뺏기고 나중에 통보가 오면 저희는 그때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거든요.
윤일순 위원   
  아니, 그런데 만약에 1년 세금을 못 냈다 그러면 관리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년 체납이 됐다.
○세무과장 김명호   
  재산세 같은 경우는 바로 저희가 압류합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알 수 있지 않나요?
  미리 알 수 없어요?
○세무과장 김명호   
  잘 내다가 지방세는 금액이 재산세나 이런 것도 이렇게 부도난 후에서나 체납이 되지 그전에는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드물죠.
윤일순 위원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이런 농공단지나 이런 데 수시로 한 번씩 가 본다든가 이런 거는 없나요?
  확인…
○세무과장 김명호   
  저희 체납됐을 때…
윤일순 위원   
  그때만 그게 유용하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이.
  워낙 우리 과장님이랑 직원분들이 수고 많이… 그런데 이거 이제 조사권 있죠?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그 집에 가서 재산이 있나, 유무가 있나 이런 거를 확인할 때 수사권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나요, 공무원들은?
○세무과장 김명호   
  세무조사는… 예.
  세무 직원들은 있고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수색 같은 경우는 일반 통상적인 세무조사는 서면 자료 요구에 의해서 하고, 원칙이고.
  저희가 직접 조사 가서 수색하고 하는 건 고액 체납자들 그런 경우는 직접 가택 수색도 하고 합니다. 
윤일순 위원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이정윤 군의원입니다.
  이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거와 연장선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그 결산검사위원으로 온 데이터 말고 본예산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항상 세수 부족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338쪽에 보면 세입 추계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초과 수입액이 39억으로 오차 비율은 3%입니다.
  답변 자료를 보니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국·도비 그리고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는 빠진 데이터죠?
○세무과장 김명호   
  예.
이정윤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만 들어간 데이터로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죠?
○세무과장 김명호   
  예, 자체 수입으로.
이정윤 위원   
  그래서 보니까요 작년에 본예산 세입 편성 내역을 살펴봤어요.
  보니까 본예산에는 지방세가 약 759억이고 세외 수입을 약 532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 4차 추경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초과 수입액을 잡으면 세수 오차 비율이 3% 언저리로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만 최초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하면 약 87억 원이 초과 수입이 됐어요.
  세수 오차는 약 7%입니다.
  그러면 4차 추경까지도 반영이 안 된 초과 수입 48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을 확률이 높죠?
○세무과장 김명호   
  추경 때 부분은…
이정윤 위원   
  4차 추경까지도 반영이 안 된 초과 수입액이 약 48억 원이 되거든요.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을 확률이 있죠?
○세무과장 김명호   
  예.
이정윤 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명호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초과 세수가 10억 원 정도 나는데 상당히 이거는 1% 안팎이고요.
이정윤 위원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실 때 답변을 제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세수 오차 계산 시기가 당초 예산액 대비 결산액 50%, 최종 예산액 대비 결산액 50%를 반영한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우라고 해도 지금 최종 예산액 대비 결산액을 100% 반영한 수치기 때문에 일단 이 자료는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는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절차상이든 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명호   
  맞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이 상당히 추계가 어려운데 그런 어려운 게 각 실·과에서 추계를 하고…
이정윤 위원   
  본 위원은 다 이해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세수 과소 추계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2024년도 본예산 기준 세수 오차표는 지방세가 한 3.5%고 세외 수입비가 11.3%입니다.
  두 가지를 합쳤을 때 6.7%가 나왔어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운 부분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 바예요.
  그렇지만 올해 2024년부터 예산서 첨부 서류에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 들어간 거 아시죠?
  혹시 세무과에서 작성하셨나요?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 세무과에서 작성하셨나요?
○세무과장 김명호   
  예산은 기획실에서.
이정윤 위원   
  기획실에서 했죠?
  기획실에서 한 거 맞습니까?
  사실 여기에서 질의를 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그 보고서를 봤어요.
  봤는데, 사실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한데 처음 작성하는 것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어려우신 거 알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어려우신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고 하니까 용역도 주시고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교육도 갔다 오시고 해서 앞으로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지금 6.7%라는 이 데이터 수치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사실 우리 세무과에서 전국 돌아다니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결손, 징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요즘 참 많아요.
  사실 코로나 정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가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물가 상승,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요즘 너무 다 힘들다 보니까 결손 처리 부분에서 저는 결손 처리를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수치상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막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분 너무 어려운데 이것도 사실 결손 처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보관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로 알고는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수치상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치상 높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을 일소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체납액을 일소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우리 세무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소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내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되면 빨리 내야겠죠.
  그런데 상습 체납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니시다 보면 그럴 겁니다. 
  그렇죠?
  내가 능력이 되는데 못 내는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먹고살기 힘들어서 진짜 지금 내 입에 들어갈 것도 없고 죽을 것 같아서 못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소가 최고일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일소라면 일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책임감 있게 빨리 처리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다니시면서, 전국 다니실 때 얼마나 힘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이게 받을 때 악착같이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가능하시겠죠?
○세무과장 김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제언 좀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체납 관리 및 세무조사 현황 보시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액 체납자, 상습 체납자 징수 대책.
  354쪽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를 써 놨어요.
  여기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고액 체납자나 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출국 금지라든가 요즘에는 가상화폐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로도 징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고액이나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런 출국 금지라든가 가상화폐 압류 같은 거, 실효성 있는 그런 방법을 해 보시면 어떠실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세무과장 김명호   
  출국 금지 같은 경우는 저희도 대상자가 해당되면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현황은 없었고요.
이정희 위원   
  아직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세무과장 김명호   
  예.
이정희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예.
  그리고?
○세무과장 김명호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는 거로 나오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해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런 제안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회계과장 장동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홍성군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00쪽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자료가 많다 보니까 엑셀로 주셨어요, 그렇죠?
  이거를 조금 제가 필터링을 해 보니까 계약 업체가 계속 계약 건수가 중복으로 되는 게 있더라고요.
  특정 업체가 몇 건이 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업체 분류도 특정하더라고요.
  특별하기 때문에 거기를 계속 중복으로 계약한 것 같은데 모 업체 같은 경우는 계약 건수가 한 40건이더라고요.
  계약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그런 곳이에요. 
  그럴 때 이거는 제 질문은 아니고 제안 한번 드려 보고 싶어요.
  이렇게 지속 계약 같은 경우 계속 지속적으로 계약할 것 같으면 단가 계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단가 계약.
  그래서 이게 가능한데 장점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 일단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 건 계약을 안 해도 돼서 우리 직원들이 건, 건 수의 계약할 때마다 행정력 낭비 이거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의 계약 내용을 봤을 때 혹시 단가 계약으로 좀 변형을 해서 하시면 우리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직원들의 피로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가격 경쟁력에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장동훈   
  단가 그… 일단 수의 계약은 특히 공사 쪽에서는 부서별, 위치별 면허별 다 다르고요.
  단가 계약은 유지 보수 쪽에서 똑같은 물품이나 고장 났을 때 수리할 경우에는 단가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장동훈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회계과장 장동훈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엑셀로 주신 거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건, 건 계약하신 건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 내용이 특별한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특히 폐기물 같은 거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홍성군에 업체도 얼마 많지도 않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계약을 계속 그쪽하고 수의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단가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안을 해 봅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폐기물 사업을 하면서 기존 건물 같은 거 철거하고서 폐기물이 나오는 게 주된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부기별로 그 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건, 건별로 계약을 하고 거의 폐기물 설계할 때 단가도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렇게 잘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경쟁력도 있지만 건, 건 하다 보면 직원들이 근무가 똑같은 작업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서류 정리부터 해 가지고.
  공문 허락받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행정력의 낭비를 줄여 보자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우리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있잖아요.
이정희 위원   
  그럴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의 계약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 있더라고요, 계약 내용이.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행정에서 피로도를 줄여 주시면 어떠실까 제안을 합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단가 계약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가 계약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홍성군 이정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376쪽 보관금 관리와 관련하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질의는 드리지 않고요.
  이제 보니까 지자체에서 하자 보수 보증금 또 소멸 시효 완성 전에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통보를 해서 지급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 부여군에서는 감사 지적 사항으로 나온 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세부적으로는 자료 요구나 그 이상의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하여서 감사 지적되지 않도록 보관금 관리 및 반환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리고 공통 자료 272쪽 보면요.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공통 자료 혹시 별첨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쭉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김은미, 윤일순 위원님이 공통 자료로 요구해 주신 자료인데요.
  답변 자료는 본 책자는 391쪽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공사 하도급 체결 현황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2항과 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공통자료 272쪽부터 제가 쭉 봐 봤는데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보이거든요, 이 자료 안에서는.
  이 자료에는 하도급심사위원회라는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홍성군평가위원회부터 쭉 다 있거든요.
  혹시 자료가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구성이 안 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하도급심사위원회는 저희 자체 운영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강행 규정인데 자체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게 있는데요.
  하도급 적정 여부를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검토해서 받아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회계과장 장동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 검토 리스트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지 살펴봤어요.
  다른 것들보다 법적으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부분이 있으니 제일 중요하게 체크하는 게 하도급률이죠.
  과장님, 시행령에서 정한 심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무엇이 있죠?
○회계과장 장동훈   
  심사 대상이 하도급 적정성에서 계약률 82% 이상 되는지하고 시공 능력하고 하도급 업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도급 금액의 82% 미만일 때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업체에서는 귀신같이 다 맞춰 오죠.
  귀신같이 맞춰 옵니다.
  업체에서는 82% 이상으로 무조건 맞춰 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심사 대상이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장동훈   
  …
이정윤 위원   
  두 번째 심사 대상이 무엇인지 혹시 답변이 불가하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릴까요?
  두 번째 심사 대상은요 과장님.
  하도급 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 가격의 64% 미만일 때 심사를 들어갑니다. 
  아무리 제가 자료를 보고서 참조를 해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홍성군 농어촌도로 장곡 304호 확포장 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 알림 공문을 봤어요.
  하도급 계약 검토 체크 리스트.
  여기 보니까 등, 등, 등 하도급률 82% 여부, 대상 및 하도급의 비율 적정 그리고 체크 리스트 이렇게 있죠.
  적정, 적정, 적정 하여튼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심사 대상으로 발주자 예정 가격이 64% 미만일 때인데 제가 이 체크 리스트를 봤을 때는 회계과에서 부서에 체크하라고 만든 이 체크 리스트에는 예정 가격의 64% 미만인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가 없더라고요, 항목이.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왜 그렇게 안 된 것인지 과장님 설명 및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거기에는 일단 64% 그거는 없고요.
  64%가 되려면 대규모 공사를 하면 입찰 낙찰률이 더 낮아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64% 이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만큼 큰 공사가 없기 때문에 64% 이하까지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정윤 위원   
  과장님, 예정 가격의 64%라는 규정을 둔 본 의미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취지는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장동훈   
  공사 하도급률이 너무 저조하면 공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정윤 위원   
  부도도 될 수 있고 도산할 수도 있고 하청 업체의 그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입찰가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하다가 도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심의위원회든 이런 적정 체크 리스트를 통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취지인 거죠, 원래는 따지면.
  혹시 맞습니까, 제 답변이?
○회계과장 장동훈   
  그 하도급 업체 방지보다는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정윤 위원   
  그렇죠.
  그런데 64% 미만인 경우에는 부실 공사가 될 확률의 소지가 높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시죠?
○회계과장 장동훈   
  예.
이정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정 가격의 64%인 경우를 심사하라는 조항을 둔 의미는 업체에서 하도급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에 대해서 착공 내역서 작성할 때부터 공사에 대한 단가를 낮춰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64% 미만인지도 보라는 게 심사의 강행 규정으로 넣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및 대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1항2호에 보면 “하도급 금액이 하도급 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 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본 취지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 우리는 업체 못 이깁니다. 
  절대로 우리는 공사 업으로 삼아서 일하는 업체들, 우리 공무원분들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해요.
  그래서 법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점검해라.
  심사해서 위원회 구성하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본 위원이 모 과에 제안서 평가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앞으로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는 소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사실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지금 이제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도급 허용해 주는 것들 또 실무자들 잘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처리하면서 찝찝하지만 담당이니까 서명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계약을 총괄하는 회계과에서 뭐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내려준 대로 체크 리스트상 하도급 비율 82% 이상이어서 하도급 적정하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고 보니 예정 가격의 64% 미만이면 그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발주 부서 잘못입니까, 회계과 잘못입니까?
  그렇죠?
  과장님, 본 위원도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대상 할 때 하도급의 비율을 따지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죠, 사실.
  하지만 예정 가격 대비 64% 넘는지 안 넘는지 살펴보는 거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려워도 해결을 해야 한다면 대안을 마련해야죠, 대안을.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교육도 해 주시고 체크 리스트도 개선해 주세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규모 공사 발주, 제가 여기에 말씀드린, 우리 신청사 등 대규모 공사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도 그냥 체크 리스트로 넘어가실 건가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없이 하도급률 82% 해서 체크 리스트 만들어서 넘어갈 겁니까, 대규모 공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계약 관련 현황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관련 현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한 건 있고요.
  보니까 천만 원 이상 용역 계약 대금기일 준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일을 넘기지 않고 잘 지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좀 보다 보니 다른 문제점이 보여요.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대금 청구일 이후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코로나 한시 특례 고시에 따라서 3일로 하향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장동훈   
  예.
이정윤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 자료를 보면 대금 지급 준수 여부에 관해서 없고 준공일, 지급일 자료만 남았어요.
  제가 사실은 준공일이 아닌 대금 청구일을 기입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려고 했으나 도 감사 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부서 의견을 존중해서 그 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준공이 끝나면 대금 청구서를 업체에 안내를 하고 업체에서는 세금이나 4대 보험 등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면 세금 계산서 발주를 하고 그렇게 되면 대금 청구서를 제출하죠?
○회계과장 장동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윤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 기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신도시 뭐, 뭐 실시 설계 143일.
  여기 2주 이상 차이 나는 것만 목록을 뽑은 거예요.
  수백 개가 넘어요, 2주 이상.
  그런데 비일비재하게 143일, 58일, 50일 이렇게 있어요.
  업체를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20일 이상 지연이 반복적으로 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는 업체가 있어요.
  20일 이상 준공일 대비 지급일 기준이 20일 이상 넘는 업체가 반복적으로 나는 업체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가.
  제가 추측하건데 회계과에서 자료는 주지 못했지만 실제 대금 청구일과 지급일이 법적 기준을 넘어선 건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대금 청구일과 지급일이 법적 기준을 넘어선 건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해요.
  실무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연 지급이 예를 들어서 예상된다면 업체에 세금 계산서를 수정해서 발급하라고 하거나, 예를 들면, 청구서 날짜를 바꿔 달라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5일 또는 3일 안에 지급하게 되어서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우리 회계과 직원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대금 청구 지연 사항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업체의 세금, 4대보험금 미납입니다.
  체납 사실이 있으면 업체에서는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완납할 때까지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체납을 이유로 청구가 지연되는 경우로 의심된다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20일 이상 되는 업체가 있다면 자금 상태가 좋지 않거나 경영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되게 큰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업체가 비일비재하게 있다면 본 위원은 이런 업체는 계약 신청하고 선정할 때 우리 회계과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리적으로 한번 해 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장동훈   
  글쎄요, 업체가 자금 사정이나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준공계를 제출받아서 14일 이내에 준공 검사를 하거든요.
  준공 검사를 하면 청구가 가능한데 그 시공 업체에서 좀 바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않고 좀 더 기간을 두고서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한시적으로 3일 이내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요.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런 업체가 유독 몇 군데 업체가 보여요.
  그리고 153일도 있고요.
  58일, 50일도 있는데 참 공통되게 겹치는 데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납할 때까지 청구를 하려면 완납을 해야 되는데 완납을 할 때까지 지금 청구가 지연되는 경우를 저는… 만약에 그게 의심된다면, 그 부분이 의심된다면 자금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번 체크 리스트로 해 볼 필요도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질의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담당자께서 업무가 미숙하고 업무가 과부하 해서 하는 지연이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어떤 때에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상 청구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지연 청구가 될 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업체 담당자 그러니까 건설사 시공사의 담당 업체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우리 군 담당자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구를 지연하게 하는 업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군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장동훈   
  준공 검사가 끝나고 청구가 늦으면 저희 직원이 그거를 파악해서 업체한테 연락을 하고 있는데 다 하지 못할 겁니다. 
  하여튼 준공 검사 끝나면 청구가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때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진행할 때 업체에 대금 청구 절차 및 시기 안내를 정확하게 먼저 고지를 해 주십시오.
  계약을 진행 시 그리고 우리 군 담당자분이 업무가 미숙하거나 그런 생각은 들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지연 처리 사유라면 담당자 교육이나 업무 분장 명령 등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서 개선할 부분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계약과 관련한 우리 업무의 컨트롤타워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3일 안에 지급, 5일 안에 지급 이런 것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지연 청구를 하는 업체는 무엇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왜 반복적인 지연 청구가 되는 것인지 혹은 부서 담당자 등을 통해서 제도 개선 및 그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개선될 수 있도록 충분히 앞으로 애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면 공사하고 나서 하자가 많이 있네요.
  이렇게 봤을 때 한 회사가 4개도 있고 도시 재생에서 4개도 있고 여기도 나무 심은 거에 대해서 또 하자, 맨홀 관계 하자 이렇게 회사들이 같은 회사들이에요, 보니까.
  이러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런 하자를 발생하게 되면 이분들의 공사 계약할 때 페널티 같은 거를 줘야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장동훈   
  하자가 많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좀 입찰은 저희가 관여를 못 하는데 수의 계약 쪽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왜냐면 나무 식재 고사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사업비도 몇 개가 크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나무가 맞지 않나요, 그 지역에.
  홍성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동훈   
  글쎄요, 조경수 쪽은 한 2년 정도를 봐야 되거든요.
  식재하고 나서 고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보니까 나무 식재 고사도 많고 맨홀에서 배수 분량 같은 것도 많고 방수도… 이런 거는 같은 회사가 같은 거로 3회 이상 된다면 이게 페널티를 줘서 하지를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하여튼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 계약에 대해서 검토해서 많이 계약이 안 될 수 있도록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결산서 여기에서 만들었죠?
○회계과장 장동훈   
  예, 회계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윤일순 위원   
  회계과에서 만들죠.
  그런데 채권의 결산 검사 결과 했을 때 그냥 이렇게 8억 6천이 증가하고 9억 원이 감소가 되었다.
  감소가 확인되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런 거 표기할 때 신경 써서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군 신청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는 우리 군민들이 다 너무 궁금해 해요.
  과연 신청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우리 군민들도 “아, 그렇구나. 그렇게 진행되는구나. 주차장은 또 얼마만큼 어디서 어디까지 확보가 됐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사업 개요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윤일순 위원   
  편하게, 알아듣기 쉽게, 군민들이.
○회계과장 장동훈   
  우리 홍성군 신청사가… 이제 사업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홍성 옥암리 1,228번지 일원이고요.
  문화회관 도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12월에 청사 부지가 확정됐는데 거기서부터 27년 2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2만 7,635㎡고요.
  연 면적은 2만 4,434㎡, 청사 층수는 지하 1층에 지상 7층입니다.
  사업비는 총 936억 8,200만 원이고요.
  그중에 우리 군비하고 기금이 있는데 기금이 지금 한 761억 정도가 기금이 있습니다.
  매년 이자가 발생돼서 군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금을 15년 정도 모집했었고요.
  그 사업비 중에 부지 매입이 126억 5,700만 원, 기본 설계 16억 정도 되고요.
  교통 평가 9,600, 감리 그리고 공사, 기타가 있습니다. 
  특히 공사에서는 설계하고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이 일괄 발주가 되는 방식이고요.
  입찰 방식이 기본 설계 기술 제한 방식입니다.
  추진 상황을 보면 19년 12월에 청사 부지가 옥암리로 확정됐고 20년 10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에 기본 설계를 했고요.
  작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입찰 공고를 다섯 차례를 했는데 모두 유찰됐습니다. 
  마지막에 업체가 하나 신청을 했는데 그 업체하고 수의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 기술 제안서를 작성해서 5월에 도 기술 제안서의 심의를 완료했고 실시 설계 적격자로 되어 가지고 지금 5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계약이 바로… 토목 공사에 대해서 우선 시공분 예비 계약을 할 예정이고요.
  올 하반기도 실시 설계와 같이 우선 시공분 공사를 하고 올 12월에는 실시 설계를 하면 그것도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년 1월부터 27년 2월까지는 공사를 착수해서 27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주차장은 이제 법적 확보 주차장 면 수가 179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확보 계획은 한 700대 이상으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700대면 저희 직원 한 500명하고 해서 한 100여 대 이상이 좀 여유가 있어서 민원인들 주차장으로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신청사, 그렇죠.
  지금 주차 대수 700대라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500대 대고… 500대?
  사실 500대 대도 민원인하고 하면 댈 데가 부족하죠.
  사실 936억 이렇게 했는데 공사하고 이러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맞아 죽을 소리이긴 한데요.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 회계과에서 하면 936억 플러스 알파인데 저도 27년 2월까지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지 의심스럽고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주차장 수 700대 부족합니다, 사실.
  턱없이 부족하고요.
  우리 공무원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실제 있는 게 170.
  이번에는 그냥 우리가 하는 거지만 700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차장은 늘 부족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부족한 부분 해야 된다.
  벌써 또 우리가 이전한다고 하니까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경찰서는 있어도 하는데 교도소, 군부대 벌써 공론화시키기 시작했잖아요.
  참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우선순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섭습니다, 홍성읍 의원으로서.
  저는 다른 거보다 관급자재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이번에는 잘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하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에 잘 말씀해 주시고 또 워낙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계과는 일당백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이 요즘 너무 힘들다. 
  코로나 시국을 버티고 오면서 관내 업체들이 “우리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 말씀 많이 듣죠?
  과장님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하도급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 관급자재, 관내 업체들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내뿐만 아니라 우리 청내 안에서도 협업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대형 건축사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허가건축과가 있기 때문에 대형 건축사의 경우에도 홍성군내에 홍성군에서도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흔히 건축과에서 협업을 하면 관내 업체들이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에서는 관내 관급자재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건축과에서는 건축 허가만 할 뿐이지 대형 건축사들이 다른 데 업체 거를 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허가건축과… 왜냐면 제가 소관이 행정복지이다 보니 허가건축과는 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허가건축과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대형 건축사들 소통할 때 우리 관내 업체들, 관내 자재, 관급자재 사용할 수 있게 해 줘라 이렇게 소통해 주시면 어떨까요?
○회계과장 장동훈   
  저희 회계과에서는 최대한 관내 제품 사용을 하려고 계약하고 있고요.
  허가건축과에서 특히 건축 허가를 할 경우에 이제 그 건축할 때 관내 자재를 사용할 수 있게 허가건축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도 좀 같이 협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가능하시죠?
○회계과장 장동훈   
  예, 허가건축과에…
○위원장 김은미   
  가능하지 않겠지만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회계과장 장동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협조를 구하시면 훨씬 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그래도 홍성 좀 살 만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요즘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자꾸 비교를 합니다.
  저희한테도 저희 사실 흙을 먹고 사람이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어디는 이런 얘기 많이 해 준다.
  어디는 이렇다.
  사실 회계과는 더 많은 말씀 들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어디는 이렇게 해 주는데 홍성은 왜 이래요?” 이런 말씀 들을 거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 이렇게 더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좀 소통해 주시고 훨씬 더 협업을 해 주시면 지역 주민들한테 좀 사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상반기 다 끝나 가고 하반기 들어가면 더 힘들다, 힘들다 소리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조금 더 소통해 주시고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부탁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말도 꼬이네요.
○회계과장 장동훈   
  허가건축과 협조를 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72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공통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까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윤일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회계과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들은 어디서 선출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동훈   
  위원들은 회계과에서 위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선발을 하시죠?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선발 기준을 보시면 관련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시민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회계 및 조달 계획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등등 리스트에 있습니다. 
  여섯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는 분들은 보시면… 자료 보고 계시죠?
○회계과장 장동훈   
  예.
이정희 위원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여기 선발 기준에 부합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촉직으로 계신 분들 중에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원으로 계신 분 중에 두 분 정도는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떤 자격 기준으로 여기에 선발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관련 분야 전문직도 있어야 되고요.
  저희 또 여성 비율도 40%를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도 그 부분을 감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도 중요하고 비율도 중요해요.
  그렇죠?
  비율도 중요한데 과연 이분들이 어떤 전문 지식이 있어서 계약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는지 조금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전문 지식으로 보시고 선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이분들도 이제 사회단체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전문 지식보다는 사회 활동 경력으로 추천을…
이정희 위원   
  그렇죠.
  사회 활동 경력으로 추천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선발 기준에는 맞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동훈   
  거기에 선발 기준은 전문직 해서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감정 평가사 이렇게 전문직도 있지만 그밖에 또…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추천하신 분 같아요.
○회계과장 장동훈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 계획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거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 여섯 개 항목 중에서 제일 근접이 이건데 과연 그런 분이신지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이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윤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계약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 비율, 청년 비율, 장애인 비율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최소한 자격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장동훈   
  일단 전문직도 필요하고요 일반 경험 있는 분도 필요하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분들이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계속 이분들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일단 전문 지식보다는 사회 경험하고 다양한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사회 경험과 선발 기준에 맞는 위원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제안을 아까 드리자면 계약과 관련해서 지연 청구하는 그런 단체들 그리고 하자 관련해서 발생하는 업체들 이런 부분들을 계약심의위원들한테 공유하셔서 계약 심의할 때 참고 자료로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능하십니까?
○회계과장 장동훈   
  그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이정희 위원   
  다를 수는 있죠.
  그런데 참고하라고 정보를 제공하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연 청구되는 부분, 지속적으로.
  어쩌다 한 번은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반복적인 거 그리고 하자 발생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하자 발생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할 때 어떤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계약 해지하는 거 있죠.
  이분들 그러면 법적으로 무슨 제지를 하나요, 이 회사에 대해서?
○회계과장 장동훈   
  계약 해지를 하면 저희 군에서 발주한 게 군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하는 거는 업체는 상관없고요.
  그 계약 상대자가 잘못으로 계약 이행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면 그거는 부정당 제재를 하게 됩니다.
윤일순 위원   
  그렇다면 이 자활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해지를 요구한 건가요?
○회계과장 장동훈   
  자활은 저희가 이행 촉구를 했는데도 그 이행을 안 해서 저희가 계약 해지를 한 겁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너네 안 했으니까 해지하겠다.” 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장동훈   
  예, 그렇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기금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건설비 이거는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예요?
○회계과장 장동훈   
  지금 공정률이 57%로 알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렇다면 57%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완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동훈   
  그거는 지금 업체한테 들어간 게, 지급된 게 선금이 지급됐고요.
  기성금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선급은 일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윤일순 위원   
  그 부분만?
○회계과장 장동훈   
  공정률에 따라서 선금을 환수받아야 되고요.
윤일순 위원   
  환수?
○회계과장 장동훈   
  예, 그 공정 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계약 보증금도 또 저희가 받아 내야 됩니다.
윤일순 위원   
  그렇다면 남문동커뮤니티센터도 지금은 완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갔나요?
  해지를 한 번 했다가, 그렇죠?
  공사를 또 했으니까 공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더 많이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장동훈   
  공사 비용은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요.
  사업비가 26억 3,600만 원이거든요, 총공사비가.
  그중에 57% 공정률인데 다 계약 보증금하고 선금하고 회수하면 거의 57% 이상으로 저희가 회수를 할 겁니다.
윤일순 위원   
  그 이상으로.
○회계과장 장동훈   
  그 이상으로 회수를 하면 그거 가지고 정산을 하고 나머지 설계, 잔여 공사 설계를 해서 또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할 겁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건축 비용이 그러면 이게 해지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따져 보면 공사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장동훈   
  그거는 공사 비용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이게 공사하실 분 선정을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큰 공사만, 굵직굵직한 것만 전부 계약 해지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는 좀 꼼꼼하게 살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8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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