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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20일 (목) 16시 11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4.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4.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

(16시 11분 개회)

  
○사무직원 김우용   
  사무직원 김우용입니다.
  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김덕배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덕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최선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덕배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최선경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선경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선경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 위원장직무대행, 최선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선경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김덕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6시 13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일순 위원님.
윤일순 위원   
  이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선경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정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6시 13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의안번호 328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담당관님께…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보면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된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재판과 관련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배상금을 직접 저희가 지불한 사안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저희가 지불한 건데요.
  이게 궁리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그쪽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화해 권고 결정으로 났습니다. 
  500만 원을 저희가 그쪽에 피해 배상, 일종의 배상이죠.
  그거에 따른 예비비 지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이와 관련돼서는 저희 당초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고와 관련된 예비비 말고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없습니다.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고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세울 수가 없습니까? 
  당초 품목도 없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거는 법원에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났기 때문에 화해 권고는 서로 조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을 저희가 물어 줘야 된다 그런 권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조정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수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약간의 소동이 잠깐 있었습니다. 
  예비비 승인의 건을 날짜를 달리하여 미리 결산 검사 전에 해 달라는 요청이 잠시 집행부로부터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일정 조율이 확실히 되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과 같이 결산 심의 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에 명확히 그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 검사와 같이 심의하실 때 예비비도 같이하는 것은 법적 테두리 범위 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지난번은 집행부의 착오였던 거로 인정하시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규정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것도 괜찮다.
  법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법적인.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내년에도 지금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올해와 같이 조금 소란스러운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그냥 정기화해서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는 긴급한 자연 재해 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홍주문화회관 시설비에 7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 사안은 집중호우 공공시설 피해 복구거든요.
장재석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설계도서상 맞게끔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
  또 하자 보수를 1차 했는데 2차까지 지금 한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낭비를 했다, 세금.
  그래서 관리 감독 철저하게 했어야는데 그 미비 사항과 또 한 번의 실수는 예를 들어서 하자 보수 기간에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2차까지 이게 지금 사업을 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안을 앞으로는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한테 또 여기 예산팀장도 계신데 이러한 세금 낭비성 그러니까 설계도서하고 안 맞게 시공한다든가 관리 차원에서 낭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서상 그대로 시행하고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 관리 감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계 검토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설계가 예를 들어서 도서 목록에 그려졌다 할 때는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울리지 않는 돌망탱이까지 해 놨어요.
  그 하자 보수한 부분만.
  그게 지금 안 맞잖아요, 축대 노리 이렇게 다 쳐 놨는데.
  이런 시공은 언밸런스 나고 세금 낭비하고 이런 예산은 집행되면 안 된다.
  반드시 이거는 문제 제기가 되는 일인데 우리 사무감사에서 어떻게 넘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좀 관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하자 보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업을 호명은 하지 않을게요.
  그 기업에 7천만 원의 관급 자재를 제외한 수의 계약을 또 준 거예요, 동일한 기업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감사 대상도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적 안 한 거예요.
  A라는 업체가 하자 보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로 A라는 업체에 다시 또 수의 계약을 준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이런 거는 좀 살펴봐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런 사안이 있다더라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산업단지 유지 관리 보니까 여기 집중호우 공공시설 피해 복구가 있네요, 예비비 지출 사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7,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윤 위원   
  예, 그래서 7월 13일에서 24일간 집중호우 공공시설 피해 복구면 어느 정도 산출됐을 것 같은데 실제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500만 원 조금 넘게 지출이 됐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나머지는 결성전문농공단지 옹벽 보수와 관련된 겁니다.
  지출액 500만 원은 아마 착수할 때 설계 금액 같아요.
  그리고 6,900만 원은 공기 부족으로 다음 해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이월한 사항이에요?
  공기 부족 때문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아마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공기 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 

(16시 26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홍성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29호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및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한 각 부서의 설명은 회계과장님의 전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에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정윤 위원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이정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정윤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거의 1조에 달하는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집행부에 따끔한 충고의 말씀을 한마디씩 해 주셔서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제가 위원장님, 지금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회계과에서는 결산 검사 승인만 받은 사항이고 잘못된 사항들이 각 부서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 회계과에서 총체적으로 부서에서 잘못됐던 것을 회계과장님한테 어떻게 권고 사항을 보내는 것은 사실은 이게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잘못된 부분에 각 부서에서의 이월금이라든지 불용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했는지 거기에 따져 묻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그런 부분을 전달하실지 그것도 미지수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 의견을 보낸 그런 사항들이 거기에 미비한 점들이 회계과나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셨을 거로 제가 갈음하고 앞으로 어떤… 지금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400억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도 예산팀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추경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뜬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홍성군의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예산이 적절한 곳에 편성됐고 의회에서 승인했으면 승인된 만큼의 예산이 충족돼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활용되지 못하고 예산이 남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부족 분이 생긴다든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설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추가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설계라는 것은 정확하게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다시 재설계를 한다든지 추가 설계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설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어떤 사업 예산 청구할 때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분명히 따져서 그 예산이 정확하게 그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 계획도 세워서 앞으로 예산 사용하는데 문제성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오늘 뭐 위원님들이 지금 단시간에 걸쳐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도 하셨지만 어떤…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 결산서가 넘어온 것이 의회에 지금 행정감사 중에 사실은 넘어온 사항들이라 위원님들이 다 사실은 파악할 수 없는 이런 관행적인 예산서를 의회에 갖다 제출하는 것 같은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결산서를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뭐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결산검사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섯 분 해서 결산 검사를 통해서 문제점 있던 것을 도출해 내고 지적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던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다 공유해서 앞으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4%밖에 안 되는 그런 홍성군에서 재정자립도도 사실 지역 경제가 발전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많이 유입되면 재정자립도가 좀 올라갈 텐데 그러기 전까지는 중앙부처의 국비를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국·도비가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홍성군에 사용될 예산이 다시 되돌아가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런 부분에서 회계과장님께서는 각 부서 간에… 월요일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간부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철두철미하게 보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재발 방지를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김덕배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가 국·도비 보조 사업 반환이 상당히 많아요.
  국·도비 확보한 것은 3,111억 5,700만 원인데 반환이 83억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시재생과라든가 건설교통과 이런 데서 반환되는 거로 생각했는데 실은 그런 토목직과는 아니고 안전관리과, 가정행복과, 농업정책, 허가건축, 환경, 보건 이런 과에서 반납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지금 김덕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심도 있게… 이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는데 반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1억 원 이상 반납한 사업이 18건이나 돼요.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실·과한테 정상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2023년도 반환한 거거든요.
  2024년에는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이정윤 위원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 결산 검사를 하고 오늘 보건소 관련해서 행감도 실시를 했지만요.
  일례로 2억 얼마가 반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비는 확정이 됐는데 도비 결정이 12월에 결정된 보건소의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 교부 결정이 12월에 결정돼서 어쩔 수 없이 국비를 이월해야 된다.
  이월이 아니죠, 반환이죠.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도 결산 검사하고 행감하면서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국비 반환한 게 한 48억 정도쯤 될 겁니다, 15개 가운데서.
○위원장 최선경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회계과장 장동훈   
  예.
○위원장 최선경   
  담당 부서장으로서 제3조에 보면 선임 방법 및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홍성군 조례에 다만, 검사위원 중 한 명은 홍성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되어 있는데요.
  부서장님의 입장으로서 결산 검사를 하는 사람이 즉, 예산을 집행한 사람이 다시 와서 결산 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전국에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할 예정인데 담당 부서장으로서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장동훈   
  결산검사위원이 작년까지 세 분이 결산검사를 하셨고요.
  올해가 두 분이 늘어 가지고 다섯 분이 하셨잖아요.
  다섯 분 중에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한 명 추천을 했는데 집행부도 전문 경험 있는 분을 추천하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집행부에서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거는 추후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문구가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의회에서도 집행부 출신이라 하더라도 전문가라고 생각되면 추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가 있다는 거 자체가 의회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추후에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논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별 건이었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정윤 위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 네 분께서도 이 자리를 빌려 수고 많이 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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