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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9일 (수)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보건소
  4.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6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보건소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보건소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건강증진과장 임현영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보건행정과장 한규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563쪽부터 596쪽까지 14건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홍보 물품 구입 현황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략 보시면 필요했기 때문에 홍보 물품을 많이 구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567쪽에 보시면 치매지원팀에서 2023년 7월 11일에 구입한 파스가 1,800만 원어치를 구입하셨어요.
  이 1,800만 원이 사업비 총액인가요, 아니면 홍보 물품 순수한 구입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이거는 홍보 물품에 한한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홍보 물품을 1,800만 원어치 구입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사업을 진행할 때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홍보 물품은 그 사업비의 몇 프로 이상 넘을 수 없다.
  운영비는 몇 프로 넘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보건소에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 사업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예, 이거는 치매 지침에 의하면 필요한 인건비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 홍보든 어쨌든 사업 운영을 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를 적절하게 분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얼마짜리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치매안심센터 사업비요?
이정희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잠깐만요.
이정희 위원   
  치매지원팀에 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1,800만 원어치 사업을 쓴 전체 사업비.
  이 홍보 물품을 산 그 사업의 사업비.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운영 사무비가 1억 1,3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파스가 1,8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 7월 11일에 파스 1,800만 원어치 산 거에 대한 그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 1,000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예.
이정희 위원   
  치매 전체 사업비 말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예.
이정희 위원   
  얼핏 보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어떤 사업을 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홍보비에 너무 많이 치중하는 거 아닌가.
  사업비를 집행할 때 다른 실질적인… 물론 파스 배분하면 군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이런 홍보 물품으로 너무 많이 치중되지 않았나라는 우려에서 질문 한번 드려 봤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치매 관리가 65세 이상 되다 보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가장 좋아하는 홍보 물품 중에 파스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서 품목을 잘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자료만 봐서는 파스를 1,800만 원어치나 샀다고? 이 사업에서?
  과연 사업비가 전체 총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썼을까라는 의구심이 저 같은 경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도 많이 편성해서 잘하셨겠지만 좀 더 신경 쓰셔서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574쪽이요.
  위생 점검입니다.
  22년도 대비해서 점검이 23년도 그렇고 24년도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23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이것도 작년에 산불 발생하면서 그때 점검을 조금 그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점검을 좀 못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산불 때문에 그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몇 달간은.
이정희 위원   
  그래서 좀 저조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23년도에는 산불이 제일 관건이었죠.
  그런데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거에 보면 이게 뭐냐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공개하는 화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22년도 공중위생법 관리 위반 업소가 등록일이 5월 14일에 되어 있어요.
  2024년.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예.
이정희 위원   
  2년이 지나서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2년이 지나서요?
이정희 위원   
  예, 22년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또한 2024년 5월 14일 등록을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지도 점검하고 공개한 시간이 너무 길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정희 위원   
  그렇죠.
  이게 식품위생법에 보시면 행정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시행령을 보면 지체 없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행정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공개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그런 게 문제가 뭐냐면 지도 점검을 해서 위반 사항이 적발은 됐는데 처분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의견 제출 기회라든가 청문의 기회를 주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억울하다 느끼면 그것을 사법 기관에 그쪽의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서 유예를 신청해요.
  그러면 사법 기관에서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 처분을 유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분이 사법 기관에서 좀 시간이 걸리면 그때까지 기다려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정희 위원   
  그 기간이 2년이 걸렸다?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그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업소 측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자기들의 변론을 해서 이런 처분을 안 받게끔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2년이나 걸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행정심판도 제기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요.
  그러면 그거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거든요.
이정희 위원   
  어떤 거든 사법적으로 판결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소요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하나.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간혹 그렇게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해하나 이렇게 제가 이 정보 공개한 것만으로 봐서는 너무 지체하지 않았나.
  그리고 왜 하필 5월 14일일까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그때 그것이 마무리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정희 위원   
  우연의 일치로 그럴 수도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처분이 되면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23년 것도 5월 14일, 22년 것도 5월 14일, 쫙 다 5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는 맞죠?
  그리고요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거는 이게 내용도 상당히 부실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7조의5에 따르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공표를 어떻게 하라.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공표 내용이요.
  저희가 그런 자세한 사용 내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법이나 규정에 맞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공표할 때 뭐, 뭐 넣어야 되냐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번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3번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4번 위반 내용 5번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처분기간, 6번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 홍성군에서 어떻게 표시돼 있냐면 1-1 처분 1, 앞에 제목도 없어요.
  1-2 업소명, 1-3 위반 내용, 1-4 처분 내용 끝이에요. 
  앞에 1은 저거예요.
  그냥 해당 업소를 얘기할 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다른 것도 또.
  처분일, 업소명, 위반 내용, 처분 내용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이 시행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공표하신 것이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표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공표하실 때 적법하게 절차를 통해서 맞게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568쪽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586쪽이네요.
  568쪽이 아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586쪽,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몇 교대 근무에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영   
  24시간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24시간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임현영   
  3교대.
이정희 위원   
  3교대.
  근무 인력은 지금 적정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영   
  지금 의사 포함해서 1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인건비 이런 예산 부분에서 저희는 그냥 지금처럼 운영해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정희 위원   
  13명이서 운영을 하시고.
  그런데 보면 배치 인원은 법적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영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교대 근무 시에 근무 편성은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정원 수를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켜지고 있는 거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영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상시 근무하는 거 맞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영   
  간호사가 6명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정희 위원   
  상시 근무하는 거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이 산후조리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들마다… 예전에는 산후조리원 그냥 민간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출산율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공적 영역으로 들어와서 도에서 하고 홍성군에서 이런 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자료에 보면 23년도에 한 건, 24년도에 한 건이 발생했어요.
  여기 대처를 어떻게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영   
  23년도에 한 건은 방문 접수를 해야 되는데 먼저 오신 분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다른 분이 먼저 하겠다고 해서 민원이 생긴 부분인데 그분도 먼저 오신 거 인정해 줘서 이용하게 했고 또 24년도에 한 건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로타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가 나와서 입소를 못 시켰어요.
  그런데 “입소를 시켜서 너네가 관리를 해 줘야지 왜 입소를 못 시키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렇게 입소해서 전체 인원이 입소하고 있는 아이들이 다 감염되면 안 되니까 부분적으로 말씀을 잘 드렸고 또 이해를 시킨 부분이 방문 접수할 때 이렇게 검사해서 결과가 나쁠 때는 이용 못 한다라고 주지를 계속 시켜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정희 위원   
  맞습니다. 
  특히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다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참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요.
  제 아이가 아픈 부모 입장에서는 해서 치료해 줬으면 좋겠고 다른 부모들 입장에서는 쟤가 옴으로써 우리 아이도 옮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가능성이 100%기 때문에 입원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간호사분들이나 종사자분들도 우리 군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민원지적과든 어디든 항상 행정은 고질 민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도 좀 많이 숙지를 하셔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셔서 뭐라고 그럴까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왜냐면 물론 다 역량이 되시겠지만 민원인 응대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셔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물론 발생 안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지도 점검을 합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가서 이런 사항도 청취도 하고 듣고 해서 많이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희 위원   
  최근에 모 군에서 신생아한테 젖병 물리는 거 셀프 수유 있잖아요.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혹시 저희는 이런 거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영   
  저희가 갔을 때는 하여튼 그렇게는 하는 건 없었거든요.
이정희 위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신생아한테 셀프 수유한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요.
  이 사례가 셀프 수유 자체도 문제지만 그 후에 보건소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혹과 솜방망이 처분 때문에 더 공분을 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산후조리원은 어떻게 혹시 지도 관리 감독하고 계시는지.
○건강증진과장 임현영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서 운영 현황 보고 예산 집행 같은 것도 같이 보고 해서 산모 지금 들어 있는 이용하시는 산모들도 불편 사항 있나 없나도 저희가…
이정희 위원   
  모니터링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영   
  듣고 그렇게 청취하고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저희가 갔을 때는 아무튼 그런 행동은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만족도가 높은 거로 알고 있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영   
  예, 만족도 좋습니다.
이정희 위원   
  타 지역이긴 하지만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미리 교육을 해 가지고 업무 처리 지침 같은 거를 만들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영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정윤 위원입니다.
  583쪽 미집행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및 사유 중에서 보면요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 있잖아요.
  총 2억 3,500만 원 예산이 있고 거기서 국비 1억 1천, 도비 5,800, 군비 5,800인데 사유를 보니까 도비 보조금 확보가 지연되었다, 12월에.
  지연되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지연되고 7월 정도쯤에 아마 신청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이게 도비가 정리 추경을 해서 우리한테 교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명시 이월시켜서 그다음 해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측에서 그것은 이월이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전체를 다시 반납한 상황이고요.
  2024년도에 다시 이거를 교부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저도 처음에는 이 사유를 보고 도비가 안 내려와서 이월시키려고 했는데 국비 이월 승인이 안 떨어져서 불용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은 2023년 것은 2022년도 8월에 미리 접수를 받은 공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공문을 쭉 뽑아 봤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기능 보강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윤 위원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에 해당되는 기관이 어디, 어디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지금 홍성 정신요양원이랑 홍성 라온의 집이라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렇죠?
  두 곳이죠?
  그래서 보니까 연차별대로 차수대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22년도 8월 22일에 우리 군은 충청남도로부터 이 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서를 받고 8월 23일에 정신요양원 라온의 집에 신청하라는 안내를 보냅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는 충청남도에 신청 사항이 없다고 공문 문서를 보냅니다.
  여기서 이 사업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23년도 4월에 충남도에서 또 추가로 선정하니 신청하라고 또 문서를 보냅니다.
  다시 두 곳에 알리고 4월 12일에 신청자가 없다고 문서를 다시 보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마무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2023년도 7월 21일에 3차로 선정한다고 충남도에서 문서가 오고 우리 군에서는 다시 안내를 하고 7월 26일에 홍성정신요양원에서 신청한다고 충남도에 문서를 보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요 22년도 8월부터 23년도 7월까지는 이 경과를 보면 조금 의문이 드는 거죠.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과정을 보면 2023년도에는 2024년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23년도 신청은 24년에 집행할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연속해서, 매해 순차적으로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면 사실은 연차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군에 해당하는 기관이 사실 정신요양원하고 라온의 집 두 곳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이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출장도 가서 한번 보시고 담당자와 논의를 해서 계획을 잡고 사업을 진행할지 23년도에 진행할지 24년도에 진행할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시간과 기간이 충분했거든요.
  충분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까지 온 경과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이게 기능 보강 사업이라는 게요.
  그냥 갑자기 생기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안에 어떤 하자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정신 요양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게 사업비 자체가 운영비로만 보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건물을 고친다든가 이런 건 자본 보조로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수시로 이게 있느냐, 없느냐를 사실 수시로 점검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있으면 저희가 보고를 하는 거고 없으면 없다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2022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하자 보수가 없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23년도 전반기도 그렇게 했는데 하반기에 보니까 옹벽이랑 배수로에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을 고쳐 주십사 하고 보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추경 예산이 끝난 다음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이후 예산을 2023년도에는 사용할 수 없었고요.
  이거는 차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옹벽이나 배수로지만 다음에 페인트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비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때그때마다 이 부분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능 보강 사업을 신청받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윤 위원   
  맞아요, 제가 이렇게 공문을 보니까요 지금 일부분 답변이 돼요.
  왜냐면 3차 신청 시에는 보니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재해 예방 관련 사항이 또 포함됐어요.
  그래서 배수로가 됐든지… 왜냐면 재해 예상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관련된 예산이니까 배수로가 됐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돼요.
  맞아요.
  그래서 3차에 신청했을 수도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러나 제가 보니까 진짜 긴급한 피해 복구나 재해 예방이 진짜 그것이 긴급하다면 예비비나 군비 추경을 통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도 낫다고 하지만 사실상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 군비로 매칭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군비 절감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매해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관계 기관하고 미리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연례적으로 있으니 점검을 통해서 시설 점검에 대한 협약을 통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했으면 방금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월에 추경을 통해서 도비가 안 내려와서 이런 일이 방지되지 않았을까.
  집행되지 않았을까.
  그게 포인트예요, 저는.
  이거를 가지고 1차, 2차, 3차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어쨌든 수시로 점검해서 문제 있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렇죠.
  미리 점검해 달라는 거예요.
  미리 점검해서 유관 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연례적으로 오잖아요.
  사실상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오는 거는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이든 연초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준비해서 갑시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해 달라고 하신 거고 제가 이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보니까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이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국회나 충남도 협의를 어렵게 해서 하지만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처럼 1억 원 이상 반납한 사례가 2023년도 결산 기준 18건, 약 48억입니다, 48억.
  보건소뿐만 아니라 약 48억인데 국·도비 확보한 것을 진짜 반납하는 것도 아깝지만 궁극적인 것은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결국은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에 말씀을 드린 거고 적극 행정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내려오는 공문에 대응해서 우리는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접수가 없으니 접수자가 없다, 도비.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몇 번 하고 나서 3차,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그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했다라면, 그런 부분을 미리 예상하고 12월에 불용 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 그 말씀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예, 적극적으로 반영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제가 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지금 이정윤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2024년 1월 중 기능 보강 다시 공모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시 공모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9월 그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윤일순 위원   
  재신청해 가지고 사업까지 마무리…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예산 그대로 받았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대로 받았고, 그러면 홍성정신요양원 옹벽 공사를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예, 옹벽하고 배부로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하신 홍보 물품 구입 현황 있죠.
  거기에서 이게 총 14개 팀에서 물품을 137회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물품은 각 팀에서 그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팀별로 사업이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운영하다 보니까 팀별로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이거를 집행부에서 구매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일괄 좀 많이 구입하면서 단가를 낮춰서 이렇게 구입하는…
윤일순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팀별로 프로그램을 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좀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 고민하면서 그렇게 해서 단가를 낮춰서 예산 절감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렇죠.
  왜냐면 보니까 파스니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 소모품인데 그렇게 일괄 하면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요청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의사분들 요즘 문제 많죠.
  그런데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좀 어떤가요?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집단 휴진 관련이요?
  어제였죠.
  어제 집단 휴진이 있었는데요.
  어제 언론에 공개되기도 해서 사실은…
윤일순 위원   
  크게 혼란은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하루… 군민들이 진료하는데 큰 불편은 없었던 거로 저희는 파악됩니다.
  어제 15개 정도가, 의원급이요.
  병원은 전부 진료하고요.
  의원급에서 15개 정도가 하루 종일 휴진을 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공중보건의가 전년 대비 6명이 감소했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런 문제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중앙에서부터 의사 수가 적게 배정이 됐어요, 사실은요.
윤일순 위원   
  이거 의사 수는 중앙에서 배정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중앙에서 각 시도에요.
  충남에 얼마 배정하고 충남에서 다시 또 각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돼서 오게 되거든요.
  올해 4월에만 보면 4월에 복무 만료가 146명이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신규는 59명이 왔습니다.
  많이 줄었고요.
  더군다나 의과 같은 경우는 69명이 복무 만료가 되는데 신규 온 사람은 2명에 왔어요, 충남도에요.
윤일순 위원   
  충남도에요.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이렇게 적게 와서 저희도 작년에 특히 외과 같은 경우는 9명에서 6명으로 세 명이 줄고 감소됐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저희가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중앙에서…
윤일순 위원   
  그러면 어떤 군에 실적이라든가 어떤 평가를 보고서 이 보건의들을 보내 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평가는 안 하고요.
  시군별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외과 같은 경우는 보건소, 보건지소 개소 수의 50%, 55% 그 수준으로 배정을 했어요.
  똑같습니다, 전 시군이.
윤일순 위원   
  이게 심각한 그런 상황이네요?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의대에 여자분이 많이 늘어나고 또 군 복무가 공보의는 3년이거든요.
  3년인데 현역으로 입대하면 의대 다니다 중간에 입대하게 되면 1년 6개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현역으로 가는 의대생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윤일순 위원   
  이거 꽤 심각한 문제…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선발대회는 조례에서 이번에 저기 했죠, 조례 제정해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영   
  예, 진행 중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거는 그렇고 산후조리원 있죠, 공공산후조리원.
  이 산후조리원은 우리 지역의 산모들이 별로 호응을 안 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천안으로 간다, 온양으로 간다, 대전으로 간다 이렇게 찾아가더라고요.
  홍성과 그런 데 차별이 있나요?
  시설이라든가.
○건강증진과장 임현영   
  일단 저희가 22년 개소하면서, 개원하면서 322명이 이용했는데요.
  그중에 홍성군 이용자가 81%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타 지역 이용자가 19% 정도 되는데 저희가 홍성군 이용자는 감면을 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홍성군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못 해서 타 지역으로 가고 돈을 더 많이 내고 조리원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지 여기가 싫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임현영   
  8실이고 적다 보니 그리고 예약을 했는데 그 분만과 맞춰서 그거 딱 들어갈 수 있게 일단 예약은 하는데 자연분만이다 보니까 일정이 틀어져서 못 오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취소 건수가 있는 거고 이용자는 홍성군이 많습니다. 
  81% 정도 됩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조리원의 건강 관리 책임자는 누구로 정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영   
  관리 책임자요?
윤일순 위원   
  조리원 원장님?
○건강증진과장 임현영   
  예, 의사 선생님이 일단 소아과 원장님이 계속 순회하시면서 회진해 주시고요.
  거기 또 책임 간호사 과장님 계십니다. 
윤일순 위원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왜 홍성에도 좋다는데 타지로 갈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문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미집행 사업은 그렇게 됐고 우리 성과 보고서… 맞나, 성과 보고서.
  보니까 성과 보고서가 아주 이게 잘됐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중보건의사 복무 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22년, 23년은 있는데 24년은 없더라고요.
  이게 어떤 대상이… 지도 점검할 뭐가 없다는 얘긴가요?
  이 자료를 내가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실적 및 목표치 이렇게 돼 가지고 목표,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성과 보고서.
  공중보건의사 복무 관리요?
윤일순 위원   
  예, 이거는 이분들을 뭐를 관리하는 건가요?
  성과 지표?
  지도 점검 2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복무 관리는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들이 관사도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지 9시부터 18시까지는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관사가 있다 보니까 환자가 없을 때는 관사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계속 거기 가서 근무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을 관리하는 측면 그런 게 여기 포함된 것 같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록 현황만 보시는 거예요?
  공중위생하고 등록 현황을 보시는 거예요?
  성과 지표 관리하실 때?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그렇죠,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에 비례해서 지도 점검이라든가 이런 실적을 성과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이런 게 이게 부서 평가할 때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매뉴얼대로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예, 그렇죠.
윤일순 위원   
  의료 취약자 의료 지원에서 의료 취약자 의료 사업 수혜 인원 현황 이런 거 보고서 성과 보고서를 확인하시는 건가 모르겠네요.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의료 취약지의 경우 원격 진료요.
  예를 들어서 거동 불편 어르신들이라든가 직접 방문해서 이분들이 원격으로 우리 공보의와 연락해서 진료하고 거기에서 물리치료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이게 어떻게 성과표를, 보고서를 작성하시는지 궁금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여쭤봤는데 여기서 보면 심뇌혈관 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원 목표 달성 이런 거는 그 지원 금액을 줬다는 건가요, 아니면 환자를 검사했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영   
  검진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일순 위원   
  검진 실적?
  그것도 있고 대상포진 무료 접종률 그거는 몇 세 이상 접종해 주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현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 접종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이거는 많은가요, 접종하시는 분들이?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그동안 병원에서도 접종했고 그동안도 접종했기 때문에 지금 대략 대상 인구의 한 50% 정도 접종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윤일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65세 되신 분이 병원에서 접종을 했다 하면 뭐 접종비를 드린다든가 이런 거는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현재는 병원에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접종하는 것은 본인 전액 부담이고요.
  보건 기관에서만 접종하는 거를 저희가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서 보니까 치매 조기 검진율도 노인 인구의 한 30% 이상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가셔서 하시나요, 아니면 보건소에 오셔야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마을회관도 직접 방문을 하고요.
  보건소 오시는 분도 하고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힘드신 분들은 직접 가정 방문도 해서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치매 판정을 받았다면 어떤 도움을 주나요, 군에서?
○건강관리과장 이용숙   
  일반적으로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치료비 지원이 월 3만 원씩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필요한 거 관리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더 이상 진행되지 말라고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대체적으로 성과 보고서 보면 잘되어 있는 것 같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그러면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님.
신동규 위원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대상포진 무료 접종 있는데 마을별로 몇 명씩 지정하는 경우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마을별로 지정은 안 하고요.
  저희가 65세 이상 이렇게 접종하다 보니까 거의 이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장님들이 마을 앰프 방송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몇 월 며칟날 몇 시부터 오시라 이렇게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저는 민원 사항입니다.
  대상포진인데 광천 모 이장님께서 맞는 날 7명인가 8명을 지정해서 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그래요?
신동규 위원   
  이런 예방접종이 있는지 한 번…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백신은 여유분이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마을 이장님한테 몇 명을 지정하다 보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한두 명이간?
  그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천 보건소에서 맞출 것 같으면 광천읍민들 해당 사항 있으면 그때 한번 오세요 이렇게 방송이 된다면 상관없는데 있을 거예요.
  저희가 광천 민원 받았고 저희가 시골 마을 방송 있잖아요, 이장님한테.
  그날도 그런 식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일 이 사업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은 배제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에요.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몇 명이라는 제도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르신들 한 5, 60명 되는데 7명 정도를 지정한다고 하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문제 때문에 만약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것 좀 생각 잘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책에 없는 건데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보건소 마을 경로당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면 어르신 구강 교실이 있는데 어느 분이 나가서 구강 교실을 운영하나요?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구강 교실은 저희 치과 의사 있거든요.
  공중보건의사랑 우리 치과 위생사 면허를 가진 직원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마을별로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 구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가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가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한규현   
  그거는 전체 다는 아니고 저희가 보면 읍·면별로 정해서 올해는 예를 들면 어떤 A면에 어떤 마을 지정해서 순환하면서… 전체 단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연도별로 순환하면서 검진을 하고 교육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보니까 구항면에 8개소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팀에서는 영양 교육을 하는데 이거는 또 누가 직원이 나가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영   
  영양사가 나가서 합니다.
윤일순 위원   
  영양사분이 나가셔서?
  그러면 이것도 뭐…
○건강증진과장 임현영   
  마을별 지정해서 돌아가면서 작년에 한 데 배제하고 올해 다시 선정하고.
윤일순 위원   
  그러면 몇 개월 하는 그런 수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영   
  이거는 8주 정도 수업을 해서 영양 교육을 시키고 실습도 같이합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체조 교실도 마찬가지겠네요?
  한 3개월 단위로…
○건강증진과장 임현영   
  체조 교실은 두 군데에서 하는데요.
  한 군데는 고암리 역재 방죽 공원하고 한 군데는 광천에서 하는데 호응도 좋고 이것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8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좋은 사업이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9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02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갈산에 자연장지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혹시 여기에 계속 누누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연장지에 호국 보훈자들을 위한 장지도 마련되는 건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예, 잠시만요.
이정희 위원   
  2만 구 정도인데 거기에 어느 정도가 포함되는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지금 저희가 현재 기본 계획 실시 설계를 하면서 당초 계획은 2만 구 규모의 잔디장, 수목장 그다음에 산분장 등으로 해서 2만 구 규모로 계획을 했었는데 현장 여건상 2만 구가 현재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만이삼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공자 묘역은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거는 실질적인 안은 아니고 가안인데 현재 국가 유공자 묘역이 정중앙에 위치를 시킬 거고요.
  이거는 현재 가안입니다.
  이거는 아까침 말씀드렸다시피 7월 중에 의회 정책협의회 때 의견받아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우리 어르신들 가시는 버스 같은 데 가서 어디 여행 가시거나 역량 강화 가실 때 가서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참전용사들 찾아뵀었어요.
  그런데 거의 다 보니까 90대 이상이시잖아요.
  그분들께서 저희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 죽으면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다.
  꼭 이것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진행 사항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꼭 호국 보훈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꼭 호국 보훈자들에 대한 묘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권영식 위원님께서 건의를 한 사항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업체로부터 기본 계획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공자 묘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상의를 해서 협의해서 아마 할 사항이라 중간 보고회 이후에 협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613쪽이요.
  도서관 장서 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자료로만 보면 장서 구입비는 나와 있는데 몇 권을 했다는 권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에 대해서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공공도서관당 인구수가 2만 명 미만일 경우에 1만 5천 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 5백 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 자료를 수집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부합되게 광천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제가 정확하게 권수는 파악을 못 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현재 기준에 부합하게 구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잘 기준에 부합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봐서는 그거는 알 수 없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자료로 해서 22, 23, 24 장서 구입비하고 권수라고 해야 되나?
  그거 대략적으로 추려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609쪽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천 공공도서관은 지금 국공립 작은도서관인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공공도서관입니다.
이정윤 위원   
  국공립 공공도서관에 해당되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예.
이정윤 위원   
  지금 그쪽에는 사서가, 직원 수 말고요.
  사서가 몇 명 배치가 됐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직원…
이정윤 위원   
  직원 말고 사서, 사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그러니까 직원에 사서가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있죠?
  몇 명?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현재 사서가 3명입니다.
이정윤 위원   
  3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서 배치 수는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도서관법 시행령을 보면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사서를 4명 이상 둬야 하고 인구수와 면적에 따라 계산식에 의하여 추가로 둘 수 있다.
  우리 광천 도서관은 이 기준이 충족되고 있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지원과에다 요구를 해서 한 명 추가로 아마 뽑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배치될 겁니다. 
이정윤 위원   
  하반기에 추가 한 명 배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예.
이정윤 위원   
  그래서 사서를 충족하는 기준은 면적도 있고 인구수 대비도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로만 보면 건물 면적이 1,087㎡입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추가로 2명을 더 두어야 한다고 산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적 기준으로 보면 기본 4명에 추가 2명 해서 6명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구수까지는 계산을 못 해 봤어요.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법적 기준 그리고 건물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6명인데 사서 배치 인원에 대해서 현 기준하고 법적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그 건물 면적이 읍사무소 전체 면적을 파악한 건가요, 아니면 도서관 면적만 해당되는 건가요?
이정윤 위원   
  광천 도서관 건물 면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건물 면적만요?
이정윤 위원   
  광천 도서관 건물 면적, 1,087㎡.
  그래서 공천 도서관 건물 면적 기준으로는 추가 2명 해서 6명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법적 기준으로 요건을 말씀드린다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그거는 저희가 의무 사항인지 아니면…
이정윤 위원   
  도서관법 시행령 배치 기준 있고 해서 여기 사서 수는 2만 명, 공공도서관당 인구수 마이너스 2만 명 이런 게 있어요.
  산출 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의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따로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본 취지는 그겁니다. 
  군 재정이라든지 방금 말씀 주신 사서 운영에 대한 채용의 여건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는 대단위 시 단위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서 인원을 법적 기준으로 충족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이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서 사서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5 비고 4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러이러해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홍성군 광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쭉 보니까 그 내용이 없습니다. 
  조례로 보완할 수 있을 수 있는데 그 조례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취지는 바로 파악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지만 이 조례로 개정하셔서 보완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지금 현재 기준이 안 맞다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상위 시행령하고 보셔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하셔서 첨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공통 자료인데요.
  44페이지를 볼게요.
  용역과 관련된 공통 자료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용역이 두 건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면 장사시설 원가 산출 용역은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공직자분들에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모범 사례인 것 같아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022년도에 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죠?
  그 결과에 따라서 관계 지자체 회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서 24년도에 사용료 인상을 하였습니다.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승인받고 조례 개정하는 이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았을 텐데 2013년 이후에 제대로 된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용역부터 협의까지 오는 이 과정이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공원묘지 위탁관리비 산정 용역에 대해서 보시자면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위탁 기관과 협약 조건 등을 조정하는 것이 과업의 내용인 것인데 어떻게 지금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전에 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는 위탁 사업비가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묘지 관리하고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거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묘지 위탁관리비 산정 용역에 따라서 현재는 1억 2천만 원을 지원해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이정윤 위원   
  1억 2천에 현실화를 하셨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예.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마무리 말씀을 드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시설 원가 산출 용역처럼 우리가 용역 결과를 잘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군민들이 학술 용역이든 연구 용역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용역 결과 협의하는 과정에 모범 사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여기 홍성 자연묘지 공사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할 건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아닙니다.
윤일순 위원   
  실시 설계 아직 안 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현재 지금 5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대전 현충원이라든가 호국 유공자들 그런 데를 가 보면 부대시설로 그분들이 장례를 금방 가서 모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의식 행사를 한 번 해 주더라고요.
  만약에 국가 유공자 묘역을 만드신다면 부대시설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 7월에 정책협의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시면 협의 가능 여부하고 그런 거를 판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을 거기 현충원에 모시는데 여기서 장례 치르고 또 거기서 의식 행사를 또 해 주니까 뿌듯한 그런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이거를 한다면 그런 부대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즘 천주교 공원묘지 같은 데 가도 조화 있잖아요.
  조화를 다 없앴더라고요.
  갖다 꽂으면 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조화 가져오지 못하게 하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지금 공원묘지 말씀이신가요?
윤일순 위원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현재는 막고 있지는 않고 조화를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환경 문제도 있고 이런 거는 좀 자제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그런데 저희 홍성군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두돼서 얘기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아마 타 시군 사례라든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작년에 이정희 위원님이 그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강압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그리고 또 여기 봉안 수가 우리가 추모공원에 전부 몇 개나 돼요?
  전체적으로?
  위패 모신 그게 전체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이 답변 내용에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현재 봉안당 안치는 1인실은 6,945위 그다음에 무연고가 43위, 2인실은 3,456위 해서 10,444위를 지금 현재 모시고 있고요.
  잔여 안치 가능한 거는 1인실은 4,673위 그다음에 2인실은 4,209위 해서 한 9천여 구를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따지면 현재 15년이면 만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성군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연 육칠백명 정도 되는데 전에는 봉안당이 없을 때는 타 시군 돌아가신 분들이 봉안을 많이 하셨는데 타 시군에 봉안당이 다 설치가 거의 돼서 홍성군민들만 아마 지금 봉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년 뒤면 만장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일순 위원   
  아니, 부족할까 봐.
  그게 궁금해 가지고, 얼마나 시설이 되어 있는가 몰라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15년 후에 만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15년이면 반환이라든가 연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리는 그 15년 이후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화문 도서관 있죠, 작은도서관.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사서가 있다는 거로 아는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기간제 한 명이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사서는 아닌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사서직 맞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서 광천은 인원이 부족하고, 사서가.
  그러길래 왜 이렇게 작은도서관에 사서가 둬야 되나 해서 한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광천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저희 기준에 부합해서 4명으로 한 거로는 알고 있는데 혹여 부합이 안 된다면 아까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추가 인원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그 인원으로 현재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는 행정팀장님, 행정직 그리고 사서 세 분 그리고 공무직 두 분이 계십니다. 
  현재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이들 인원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화문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이 좁거든요.
  좁은데, 그러면 그게 하루에 오는 인원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40명을 다 놓고서 수업을 한다는 얘긴가요?
  인원수, 거기 이용 인원수가 있는데.
  40명, 여기 보니까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40명, 60명 이렇게 있는데 이 인원이 다 그 도서관에 들어가지 못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예, 전체 인원은 못 들어갑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이렇다는 얘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예, 그렇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서 아니 작은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다 들어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그러니까 홍화문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좁으니까 인원수를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명 아니면 10명 기준을 삼아서 운영하고 있어서 이거는 총인원입니다.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저는 홍주문화회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상 홍주문화회관은 시설 개선 사업을 얼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에서는 문화회관을 잘 이용하는데 노후 관련해서 개선 사업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현재 많이 노후화됐죠.
○위원장 김은미   
  되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도 이전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김은미   
  그거는 아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예를 들어서 이 문화회관을 옮긴다고 하면 최소 금액이 1,500에서 2천억 정도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섣불리 덤빌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현재 내부 시설은 괜찮습니다. 
  다만, 외관 쪽에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에 방수 공사를 완료해서 작년에 비가 무대 쪽에 새는 게 있어서 올해 공사를 완료해서 그런 문제는 없는데 외관 쪽에서 약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우리 소장님은 외관 쪽에서 많은 얘기를 들으시나 봐요.
  그런데 저는 내부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군민들한테 지금 좋은 서비스를 참 많이 해 주시고 계세요.
  지금 뭐 공연도 너무 좋은 공연 많이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에 있어서는 군민들이 홍주문화회관에서 하는 그 공연이나 그런 혜택에 있어서 만족도는 최상의 만족도예요.
  그런데 그 최상의 만족도를 가지고 갔을 때 무대 시설에서는 떨어진다.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최근 지은 곳보다는 많이 떨어지겠죠.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사실은 너무 좋아요.
  그 가격대에서 왔을 때 와서 느끼는 거는 너무 좋고 군에서 군 공무원들이 해 주시는 거로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도 우리 갈 때마다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해 주시는 거에서는 제가 공무원이 아니어도, 의원이 아니어도 그리고 오시는 군민들이 만날 때마다 웃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한테도 해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너무 좋은데 가서 느끼는 거는 그 만족도에 비해 끝나고 무대를 보았을 때 “홍성군 1조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에 비해 무대가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도 시설 개선 사업을 추후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을 때에 비하면 시설 개선은 너무 최악이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사실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홍주문화회관에 시설 투자 좀 해 보자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대 개선을 좀 해야겠다.
  삐걱삐걱 소리도 나고요 그리고 무대 조명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다.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좀 어렵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무대 개선에 시설 투자 좀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의 말씀도 드려 보고 의자도 한 번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의자가 아니라면 바닥도 좀 변경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분장실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분장실 가면 누구 말대로 귀신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한참 나왔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 분장실 바뀌었어요.
  그런데 분장실 바뀌면서 분장실과 무대 시설이 바뀐 지… 아니, 무대 시설은 너무나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무대 시설 바뀌어야 된다.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검토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정말 좋은 조건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 해 주시고 있는데 무대 시설은 너무나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다른… 우리가 홍성에 살면서 좋은 조건으로 프로그램 가져 오시고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 해 주시는데 거기에 걸맞게 무대도 바꿔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우리 충남도청보다도 공연은 정말 더 좋은 공연 갖다 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무대도 한 번 더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번에 무대 기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무대 기계만 하지 말고 기계 하면서 내년에는 조명기도 바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하나하나씩 변경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게 해서 우리 홍성군민들한테 만족도도 좀 높여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   
  예.
○위원장 김은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천 공공도서관 2022년, 23년, 24년 장서구입비, 구입 건수 내역을 6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짧은 준비 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 소관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에 지적과 고견을 깊이 유념해서 소관 업무를 재점검하여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의 행복과 군민의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잠시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협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재단에서 제가 공문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 요청을 하면서 재단에서 제가 실질적인 원본 대조필을 요청했고 또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고 지적된 사항과 함께 본인들은 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적된 사항과 함께 본인들은 그전에 받은 게 있다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사실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군립예술단원들의 사업 계획서, 원래는 11월 30일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를 도 감사에서도 지적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감사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제대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2022년 11월 30일까지 받아야 되는데 23년 2월 17일 냈어요.
  그래서 그게 지적 사항이었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23년에 받아야 됩니다.
  23년 11월 30일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랬을 때 사무국장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팀장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도 원본 대조필은 빼고 이것만 냈어요.
  제가 그거 갖고 오라고 했을 때는 안 갖고 왔습니다.
  자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제가 그다음 패스를 하고 오늘… 어제 거기에서 자기네는 그 자료를 그대로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는 패스를 하고 오늘 원본 대조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운영 사실 소홀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전에 받지 않았습니다. 
  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상 위증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정윤 위원   
  저는 어제 없어 가지고.
○위원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신동규 위원   
  끝내 놓고 상의하고 해야지.
○위원장 김은미   
  위증 사실은 얘기하고 저는 이거를 속기에 남기고 싶습니다.
  어제 거기에서는 위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남기는 겁니다.
  의견은 있다가 듣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1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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