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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1일 (화) 10시 43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명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4. 2024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동의안
  6. 5. 2024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동의안
  7. 6.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다자녀기준 확대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2024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명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4. 2024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동의안
  6. 5. 2024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동의안
  7. 6.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다자녀기준 확대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2024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43분 개회)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우용   
  사무직원 김우용입니다.
  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집행부로의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에 걸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4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32호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홍성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 제도 개선 권고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신청사 건립 기금의 집행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령 등 위반 사항이 없으며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21조3항을 신설하셨는데요.
  신청사건립기금은 하면서 지금 1, 2, 3호를 또 만들어 주셨는데 1호는 신청사 건축비, 2호는 신청사 건축과 관련한 토지매입비, 3호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라고 했는데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신청사 이 3호를 넣은 이유는 청사를 건립하다 보면 건축비, 토지매입비 그것만 가지고 건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외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조례…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이 어떤 거냐는 거죠, 대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속적인 그런 건립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이정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목록을 정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외의 거, 또 다른 거 다수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가정하에 넣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거는 아니고 건축비에 주된 거는, 신청사 건축과 관련된 거는 주된 거는 건축비와 토지매입비잖아요.
  그 외로는 기타 경비잖아요.
  기타 경비까지 여기다가 그 소규모 경비를…
이정희 위원   
  그런데 기타 경비가 아니라 여기 지금 신청사건립기금이에요. 
  건립하는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기타 경비는 여기 들어가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건립에 대한 기금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만 있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러면… 제반 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반 관리비는 지금 건립 기금에… 신청사건립기금에는 두 개만 들어가도 되지 않냐는 말씀이신 거죠.
  관리비는 따로 책정하실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건축하기 위해서는 교통 평가 용역이라든지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요.
  심의 수당이라든지 기타적인 건설사 관리 용역이라든지 그런 제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여기다 적시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기타적으로…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립 기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건립에 해당되는 금액만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설사 관리 용역이라든가 평가 용역 같은 것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군청 신청사 기금은 넉넉한 건가요,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금이 저희가 현재 421억을 조성 중에 있고요.
신동규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삭제된 항에서 매년 20억씩…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지금 저희가 적립한 거는 기존에 우리가 토지매입비가 있었어요.
  120억가량은 이미 사용을 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748억을 적립했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러면 신청사 짓는데 무난한 건가요, 그 액수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앞으로 189억 정도는 저희가 더 해야죠.
신동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20억이라는 거를 삭제해 버리잖아요, 여기 조항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지금은 적립의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비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20억씩 적립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저희가 189억을 더 앞으로 해야는데 그 금액은…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 하면서 한 160억 썼어요.
  그러면 348억 이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신동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도 군 청사를 짓기가 그 돈으로도 안 되는데 여기서 또 20억이라는 돈을 의무적으로 매년 적립을 시키다가 않다 보니까 군청사 짓는데 기금이 차질을 얻지 않을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우리가 100억이면 100억, 80억이면 80억 그에 맞게 건축비를 대야는데 20억씩 적립해서는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는 얘기죠.
신동규 위원   
  아니, 그러면 액수를 늘리던가 그 20억을…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아니요, 그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의무적 규정을 넣을 이유가 없고요.
  저희가 청사를 짓기 위해서 모자란 돈은 우리 군 예산으로 예산에 담아 주면 그만입니다.
신동규 위원   
  왜냐면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다 보니까 기금으로 적립하기가 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올해 같은 경우는 재정이 어려운데 의무적으로 20억이라고 해서 20억씩 넣을 수 있었었는데 만일에 올해 같은 경우는 긴급 재정으로 해서 솔직히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진짜 20억 이상 더 넣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거는 저희가 건축 발주하면 돈은 줘야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동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20억씩 꼭 적립을 안 해도.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6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33호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의안번호 제333호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 참여 범위 확대 및 주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등 위반 사항이 없으며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이정희 위원   
  지금 몇 분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35분이십니다.
이정희 위원   
  그중에서 지금 보니까 제12조를 보면 현재까지는 그러면 사회적 약자라는 분들이 2명 이상인가 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사회적 약자를 저희가…
이정희 위원   
  현재.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그렇게만 규정을 했는데…
이정희 위원   
  두 명 이상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 사회적 약자는 2명.
  이상인데 그냥 2명만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이정희 위원   
  사회적 약자라는 게 담당관님은 어떤 분들을 주로 말씀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사회적 약자가 우리 사회가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가 범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소수자도 있겠고요.
  의가사제대 군인도 사회적 약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북자라든지 이주 노동자라든지 다문화 이런 분들이 사회적 약자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장애인하고 저소득층만 규정한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장애인 등으로 해서 약자의 보호를 좀 넓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부분은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사회적 약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편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는 변동이 없어요.
  그냥 2명 이상으로만 해 놓고 현재 2명이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시냐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앞으로는 좀 늘려야지 않을까.
  최소한 3분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그거는 저희가 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에 보면 담당관님께서 그런 충분한 이해와 그런 걸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증원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명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2명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여기에 보면 저희가 장애인하고 저소득층으로 한정해 놓다 보니까 2명 이상이라고 그래도…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있을 때도 2명 이상인데 말씀처럼 사회적 약자 범위가 그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수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으셔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저희가 좀 늘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지금 한 20억.
  읍·면에서 10억, 군에서 10억 그래서 20억 이렇게 공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게 옛날에 군참여예산 비슷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토론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윤일순 위원   
  이번에 참여 회원을 뽑은 것 같은데, 그렇죠?
  임기가 끝나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윤일순 위원   
  참여예산제 임기가 끝나 가지고 다시… 그런데 전국적으로 홍성군이 회칙이 참 잘됐다고, 그렇게 구성이 잘됐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거로 봐서는 현재 2명이잖아요.
  지금 사회적 약자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2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뽑으실 때 더 늘리셨나요, 아니면 이대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아니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2명으로 했고요.
  개정이 되면 다음 번 임기가 도래하면 조례에 의해서 더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분야별로 저희가 임의로 추첨한 게 아니고요.
  전문 용역 업체에다가…
윤일순 위원   
  그거 지원한 거 아닌가요?
  지원해서 회원을…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아니, 저희가 공모는 했는데 80분이 넘게 응모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읍·면별 균형도 맞춰야고 연령, 남성·여성 비율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부여를 했습니다, 용역 업체에다가.
  해서 거기에서 그 비율에 맞게 아주 공평하게, 공정하게 추첨을 한 것이 35명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임기가 이분들이 2년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명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3항 명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34호 명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의안번호 제334호 명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각종 용어 및 명칭 오류 등을 수정하거나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등 위반 사항이 없으며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여기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례가 따로 없나요?
  꼭 여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가요?
  3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31페이지 아니셨어요?
윤일순 위원   
  39.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아, 39.
윤일순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꼭 행정부장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장관이거든요.
  그 명칭을 현행에 맞게…
윤일순 위원   
  그 명칭만 바꾸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명칭만 바꾼 겁니다.
윤일순 위원   
  아, 명칭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32쪽에 11조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 거기 보면 별지 서식이 “000 공고” 이렇게 했는데 “홍성군 공고” 이렇게 명칭을 넣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별지 서식이 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라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잘 바꾸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55쪽에 홍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현행은 지금 징수관·재무관이 부군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부군수님이 지금 3급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행정복지국장으로 바뀌는데 지금 국장님도 3급이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거는 급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 직위가 있습니다. 
  회계 직위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3급이신데 4급으로 왜 바꾸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회계 직위가 국장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회계 직위가 또…
이정희 위원   
  회계 직위 변경으로 인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변경이 됐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윤일순 위원   
  여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 거기에서 보면 청년 나이가, 51페이지.
  청년 나이가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바뀌는 거 아닌가요?
  맞죠?
  지금 잘못 이해했구나.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청년 기본 조례가 먼젓번에 지원 조례가 나이가 바뀌었습니다. 
  그거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49세로 가는 겁니다.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동의안 

(11시 12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입니다.
  72페이지 의안번호 336호 2024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의안번호 제336호 2024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동의안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4년도 출연금을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홍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포신도시 대형 병원 및 충남 의료 산업과 연계한 바이오헬스산업 기반 조성으로 우리 군 관련 산업 기반 구축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들어서면?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이거는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내포지식산업센터 어제 그 모빌리티 하던 센터 그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윤일순 위원   
  들어오는 거예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거기는 자기들이 자기 자본 대서 들어올 겁니다.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윤일순 위원   
  이게 들어서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아니요, 이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 범위 내에서만 사업비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매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28년까지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만.
윤일순 위원   
  범위 내에서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건양대학교도 내포로 들어오고 싶어 하거든요.
  사업을 좀 찾으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런 차원에서 건양대학이 여기다가 둥지를 틀 수 있는 기반을 이렇게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동의안 

(11시 19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입니다.
  의안번호 337호, 80페이지, 2024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동의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의안번호 제337호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지원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2024년도 출연금을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R&D 기반이 취약한 재난안전산업의 제품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특화된 성능 시험 및 평가 등 플랫폼을 조성하여 관련 기업 역량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25억이 들어가는데요, 3년에 걸쳐서.
  아까 담당관님 설명하신 말미에 5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얼핏 말씀하신 것 같은데 3년 외에 이 5년…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3년 외에 아마 행안부하고 계약된 관리 기간이 있나 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연구 센터를 계속 유지하면서 인원을 50여 명 정도 더 늘려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내포나 홍성 쪽으로 분원 정도의 급으로 이렇게 규모를 확대하고 싶어 하거든요.
  향후에 그런 확대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3년 동안 25억을 들였어요.
  5년 동안 관리 계획을… 관리?
  관리 기간, 그때는 또다시…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저희가 예산과 세금이 지출해야 되거나 예산이 집행돼야 되거나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3년만 하면 되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다른 사업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와 연관돼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희 위원   
  3년만 저희가 25억만 투자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회사는 이미 갈산에 와서 홍성에 둥지를 틀고 있는 연구 기관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 338호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의안번호 제388호 본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굳이 위원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왜냐면…
윤일순 위원   
  여태까지 그냥 이 조직이 없어도 여태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요즘 인구 문제가 제일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홍성군에 맞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 정책, 유입 정책을 발굴도 하고 또 심의 기능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윤일순 위원   
  우리 위원회가 구성한다고 해서 인구 정책이 더 좋아질까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우리 실정에 맞게 시책 개발 이런 것도 거기서 기능을 담당하거든요?
윤일순 위원   
  글쎄, 이거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위원회가 워낙 많잖아요.
  우리 홍성군에 위원회가 대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워낙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워낙 많죠.
윤일순 위원   
  많은데 굳이 또 이런 거까지 해서 만약에 인구가 이거를 해서 효과가 있다면 해야겠는데 과연 이거를 해서 더 많은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어차피 인구 유입 정책 하려면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어떤 시책을 발굴했을 때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왜냐면 무분별한 퍼 주기식 현금성 지원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정책 개발도 필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심의 기능까지 인구정책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걸러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보다는 진정한 유입 정책이 무엇인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동 장치, 제어 장치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신동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조례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첫 아이 태어나면 얼마 정도 군에서 지원해 주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어디요?
신동규 위원   
  첫 아이, 첫 아이.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500만 원이요.
  둘째 아이가 1,000, 셋째 아이가 1,500.
신동규 위원   
  그래서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500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홍성군은 상대적으로 그 액수를 올렸으면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조례하고 그런 액수 같은 경우는 상관없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이번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신동규 위원   
  첫 아이는 저쪽, 기획 담당 그쪽에서 이렇게 액수 같은 건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우리 재정 여건이 되면 증가할 수도 있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게 전국적으로 출산축하금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성 지급이 사실상은 효과가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는 인구 증가로써는 한계가 왔다.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솔직히 결혼해서 첫 아이 낳기가 어려운 거지 첫 아이를 낳으면 둘째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젊은 층들이 “홍성군에서 이 정도 액수를 준대.” 하면 아이를 가질 확률도 높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다자녀기준 확대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9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다자녀기준 확대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다자녀기준 확대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의안번호 339호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다자녀가구에서 3명에서 2명 됐잖아요.
  그러면 전용 주차장은 이게 조금 혼란이 많이 오지 않을까요?
  왜냐면 두 자녀 가지고 있는 가구 수가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많이 있죠.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거 임산부는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어서 괜찮은데 다자녀 전용 주차장 서로 주차하려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지금 하는 것도 상징적 의미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 저출산 그런 개념으로 해서 세 자녀는 뭐 하다 해서 두 자녀로 사실상 확대해 주는 건데 어차피 이것도 정부나 충남도 정책이 다자녀를 두 자녀로 개념 정립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도 발을 맞춰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나 이런 데도 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정부 시책도 그렇습니다.
윤일순 위원   
  정부 시책이 이게 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그동안에서…
윤일순 위원   
  아니, 두 자녀라며.
  주차장, 전용 주차장 그러면 전용 주차장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된다면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것도 행정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거지.
윤일순 위원   
  그런데 이거 서로 주차하려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거는 아마 이렇게, 이거는 상징적 의미가 사실은…
윤일순 위원   
  아무리 상징적이라도 이정희 위원님이 두 자녀야.
  나도 두 자녀야.
  그러면 둘이 가서 그 주차 공간을 차지하려고 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요.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그러면 주차 공간을 더 넓혀야 된다는 그런 게 있든지 이거는 한 번쯤 심사숙고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렇게 되면 그거를 없앤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겠죠.
  나중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문제 사항이 있으면 자꾸 개선하려고 하는 게 우리 또 행정이니까요.
윤일순 위원   
  금방 문제 생길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일단은 다자녀 기준 자체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지자체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가는 중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 주차 공간 이렇게 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어떤 거요?
윤일순 위원   
  주차 공간, 다자녀 전용 주차 공간.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각 시군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시책이.
  시책이 다 달라요.
윤일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선도적으로 앞서간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기준이 바뀌는 추세거든요.
  왜냐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지금 그렇게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정부 시책에 발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일순 위원   
  이거는 조금 문제가… 민원이 많이 생길 소지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저 또한 윤일순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을 지금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줄이는 거 전국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 따라가는데 거기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것들까지 다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기준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 두 명으로 하니까 그 다자녀다 이거를 저희가 반박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를 개정했으면 개정할 때는 그에 따르는 어떤 제반적인 거를 갖추고 나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기준만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그거는 조금 답답한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에 보면 다른 거는 다 인원에 대한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비용 추계에 보면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거 그동안에 세 자녀였을 경우에 첫째 아이가 18세가 되면 쓰레기봉투 지급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첫째가 18세로 넘어갔어.
  그런데 둘째, 셋째가 지금 18세가 안 됐어.
  그러면 다시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이정희 위원   
  다시 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주는 거로?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조례는 상징적 포괄 조례기 때문에 이게 되면 각 부서에서 여기에 맞춰서 보안 작업 들어가야 할 테죠.
  그런 이게 하나의 컨트롤타워 조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희 위원   
  쓰레기봉투 다시 18세가 안 되면 두 명이었을 때 주겠다.
  이게 지금 비용 추계하신 거는 인원에 맞춰서 다 하신 거죠?
  우리 군의 인원에 맞춰서.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각 부서에서 받아서.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용봉산휴양림이니 체육시설 관리 부서는 아니잖아요.
  이 비용추계서 나올 때는 그 부서에서 받아서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정희 위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에 따라서 그냥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쓰레기봉투만큼은 연령 제한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신동규 위원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 자녀에서 다자녀가 두 자녀로 내려갔잖아요.
  그렇다면 옛날에 세 자녀였을 때에는 셋째만 대학 등록금이 무료화됐잖아요.
  그렇죠?
  교육비, 교육비.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금 저희는 장학금을 주는 거지.
이정희 위원   
  아니, 아니요, 국가에서 국가 시책으로 셋째는 지금 대학 등록금이 무료예요.
신동규 위원   
  그렇다 보면 첫째, 둘째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셋째만 주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렇죠, 어차피…
신동규 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민원성도 있거든요.
  셋을 낳았는데 막내만 주다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를 키우기가 엄청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세 명의 다자녀들은 첫째, 둘째도 줘야 된다.
  그다음에 2명으로 했잖아요.
  둘째만 주는 게 아니라 첫째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인구 애들 많이 낳고 교육을 시키지.
  꼭 다자녀라고 해서 둘째, 셋째 못을 박아 버리면 솔직히 아이 낳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첫째도 한번 대학 등록금까지 생각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어차피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사실 국가 정책으로 해서 말 그대로 첫째 낳아도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가게 한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항이지.
  지자체 재원 가지고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조례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인 홍성군에서만 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자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게 인구정책위원회 그래서…
신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세 자녀 낳고서 엊그제도 세 번 자녀 낳은 분하고 여행을 가는데 그 얘기를 하소연하더라고요, 하소연을.
  자기가 진짜 사업이 잘돼서 먹고살기가 편하면 이런 얘기 자체를 않는데 세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아니, 네 자녀예요.
  거기 네 자녀.
  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교육비에 엄청 실감이 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자기 혼자 일을 해서 네 사람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금 우리 팀장이 저한테 쪽지가 왔는데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번 6월 중에 결혼, 육아 관련해서 정책 발표 예정에 있대요.
  아마 거기에 포괄적으로 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꼭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저희도 하여튼 정부 정책에 부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기준 확대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50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40호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의안번호 340호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웃음이 나오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웃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하세요.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셔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참고로 부연 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가정행복과 무료 식당 운영을 현재는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현재 이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에서…
윤일순 위원   
 경로 식당이 폐지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모유수유아 선발대회하고 무료 경로식당 운영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무료 경로식당은 민간 위탁이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윤일순 위원   
  먼저는 민간 위탁으로 했었다고요.
  그거를 보조사업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그래서 민간 위탁 사업에서 목록을 빼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일순 위원   
  저는 보조사업으로 하는 줄 알았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23년 7월에 조직 개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1년이 경과가 되면서 제가 다른 거보다도 우리가 이번 조례를 보면 1년 경과하고 현행화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몇몇 위원님들이 지금 이게 검토 의견이 있는데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위반이 없으며 부합하다라고 말씀을 하긴 했는데 민간위탁 조례에서 관리가 약간의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점… 이 조례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포괄적인 조례는 문제가 없으나 검토 의견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조직 개편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1년 경과 후에 현행을 하는데 있어서 조례에서 관리가 적절치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원과는 컨트롤타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 그동안 앞으로는 관리계획 좀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각 부서의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 정기 점검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 사항이 있으면 개선 사항도 만들고 민간 위탁 사무 이렇게 해야 된다, 전문가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앞으로 관리 대책을 튼튼히 해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무 목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행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행화를 해서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저희 과에서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위탁 사무를 관리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사전 동의를 받은 사항인지 사전 보고된 사항인지 해서 우리가 목록으로 해서 딱 체크해서 정기 점검을 한번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58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41호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의안번호 제341호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옛날에 100만 원 아니었어요, 장학금이.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130이었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언젠가도 장학금이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설명할 때 제가 대충 광천, 은하 이분들 계산을 해 봤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현실에 맞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은하면 부녀회장님은 두… 다 봤더니 두 분밖에 없을 것 같아.
  남자 새마을지도자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광천 같은 경우도 부녀회장님들 연세를 따져 보고 다 따져 봤어요.
  신동 부녀회장님 빼고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혜자가 없어.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아요.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130에서 200이 올라간 것도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어차피 군비 부담으로 해서 올려야 되는데 일단은 이번에 한번 올려놓고 또 현실적으로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게 왜냐면 새마을회에서 부녀회가 됐든 지도자가 됐든 그쪽에서 받을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 너무 올리는 것도 그렇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하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통틀어서 세 분이나 네 분 정도가 거기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
  그렇다면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금 이장 장학금은 아직 150만 원이거든요.
  지금 이장님 자녀 장학금보다 사실 세요.
신동규 위원   
  이장님들 이렇게 따져 보면요.
  은하면 장학금 받을 이장님이 한 분.
  제가 지금 따져 보는 거예요.
  광천 같은 경우는 한두 분 되긴 할 텐데 솔직히 받을 장학금 학생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 실정으로는, 농촌 현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서 장학금을 한번 금액을 올려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위원님.
윤일순 위원   
  신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장학금 받을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바꿔 가지고 같이 사는 손자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장학금 의미 없어요.
  전부 지도자들이나 이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혜택받을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손자녀 중에 해당이 되면 줄 수 있는… 그렇게 조례를 바꿀 수는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금은 현실적으로 재정 여건이 부담 가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재 상황을 봐 가면서…
윤일순 위원   
  왜냐면 그게 현실에 맞을 거예요.
  이게 자녀들은 출가해서 다 갔고 없어요, 받을 분들이.
  저 새마을부녀회장 할 때도 거의 몇 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같은 경우는 새마을에서 중복으로도 줬어요.
  작년에 받았는데 3년 후에 받게 나름대로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으니까 올해 받고 내년에 또 주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거의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같이 살고 있는 손자녀 중에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이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장님들 것 같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신구대조표를 보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35쪽에 6조요.
  6조를 보면 구문이나 신문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신문으로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요즘은 5%, 몇 %가 아니고 100분의 몇, 10분의 6 그런 개념을 쓰지 5% 이런 용어는 안 씁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수치는 같으나 법령 표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6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안전관리과장 최기순입니다.
  의안번호 342호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의안번호 제342호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하나만.
  이게 지금 수치 100이 있잖아요.
  100하고 300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요, 지수가.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재난 피해 정도를 수치화한 건데요.
  저희가 보통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거기에 300 미만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을 200에서 300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통 농작물, 농업 피해에서는 이제 100 이상만 되도 약간 큰 피해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농업 쪽에 다른 지침대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조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업 분야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수차례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신동규 위원   
  농민이나 군민들한테 좋은 조례 같은데 수치를 몰라서.
  100이면 농작물이 얼마큼 피해를 받아 각종…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그 사항은 저희 재난방재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드리면 어떨까요?
신동규 위원   
  그 말은 나중에 따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우리도 궁금하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궁금하니까요.
신동규 위원   
  궁금하세요?
○위원장 김은미   
  재난방재팀장님 소속 밝히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팀장 이승민   
  재난방재팀장 이승민입니다.
  재난 지원 기준은 행안부에서 각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지수가 있고 그 지수에 지원 단가가 한 2천여 개 정도 되는 그 항목별로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 수량을 곱해 가지고 1,000으로 나눈 그 수치가 100, 300, 200 이런 식으로 수치화되는 겁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는 자료로 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11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의안번호 제343호 홍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의안번호 제343호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안전관리과장인 제가 한번… 지금 저희가 한 말씀 올릴게요.
  저희가 내포하고 홍성에 지하 주차장 있는 아파트단지가 27단지에요, 현재.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27단지 안에 29개소가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국비가 지원돼서 차수막이 설치된 데는 7개 단지가 일단 설치가 됐고요.
  올해 꿈비채 아파트에서 자력으로 차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시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집으로 물이 침수해 들어오니까 아파트나 어디 지하 주차장에 차수막 설치나 이런 거를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지원해 드리려고 그렇게 조례를 마련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차수막을 해 주는 건가요?
  무슨 조건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주택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단독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침수가 된다고 하면 입구에 이제 서울로… 저희는 아직까지 지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물이 차고 침수되는 지역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일반 가구도 지하 쪽에 지층에 자리 잡은 데나 이런 데는 개인 단독주택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 사업비가 큰가요?
  많아, 액수가?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제가 알기로는 차수막도 작년에 보니까 그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재난방재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냐 이런저런 거를 해 갖고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수요 조사를 또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얼마가 나올지는 저희도 아직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제 안 해 봤고 작년에 서울이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는 바람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것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거지로 했습니다, 작년에.
  허가건축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감사도 받고 그래 가지고서 어거지로 했는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일순 위원   
  그러면 오관리 4구 그게 무슨 건물이죠?
  최유경이 그 건물.
  남문동 거기 같은 경우는 경사 아래층이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도로가 이렇게 경사졌거든.
  만약에 물이… 그러면 그런 거는 금방 차수막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소규모 상가도 저희가 규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가 상가면.
  주택이면…
윤일순 위원   
  상가는 아니고 홍화문 건물이죠.
  그런 데는 건물 지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거를…
○위원장 김은미   
  그거는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윤일순 위원   
  그런 게 혜택을 준다는 게 그래 가지고.
○위원장 김은미   
  그거는 건물 지은 거는 한번 도시재생하고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 18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총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174쪽 의안번호 344호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입니다.
  181페이지 반려동물 원웰페어 벨리 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의안번호 제344호 본 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총사업비가 400억 원이에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 대 5인 것 같은데요.
  그 400억에는 토지 매입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80억이.
  그러면 이 토지 매입비 80억은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인지.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군 예산에서 거기에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400억에도 보면 군비가 140억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거 외에 또 부지 매입비가 80억이 다시 별도로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죠.
  480억이 되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총 480억.
  우리 군비 같은 경우에 220억이 되는데 요즘 계속 군수님 예산 없다고 계속하시는데 그래서 여기하고 좀 별개의 것이지만 은하에 있는, 뭐죠?
  유기견센터 20억 투자를 못 하시겠다고 지금 그러시는 상황인데 여기에 220억을 투입하실 의사가 있으실까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군 집행부의 입장과 군수님의 입장은 조금 일단 여기에 재원 투입을 해서라도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충남대 내포캠퍼스 들어오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요.
  은하 사업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좋아요.
  충남대도 유치하고 다 좋은데 일단 은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20억만 더 투자하면 충분히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그 20억을 투자 못 한다고 하시는 상황인데 여기에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220억을 투자하실 수 있는지 저는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전체적인 면에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이 사업은 꼭 하실 의향을 갖고 계시고요.
이정희 위원   
  지난번에 은하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노력 끝에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움을 거치면서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도출해서 이미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는 이미 사업비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 20억 때문에 못 한다면 흐지부지되지 않을까요?
  또다시 예산 낭비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20억을 투자해서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220억을 정말 투자하실 수 있으실지 저는 그것이 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홍성군 공공 사무공간 매입 후보지 비교는 왜 갖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위원장 김은미   
  아닙니다.
이정윤 위원   
  아닌가요, 지금?
  아, 두 번째… 빨리하세요.
○위원장 김은미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저도 이정희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이 80억 재원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있어?
  대안이 있으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거는 군 전체적인 측면에서 재원 판단을 하면서 이제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한번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재원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윤일순 위원   
  그래도 이거 하시는 담당관님이시니까 대안은 좀 가지고 계셔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가지고 계셔야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걱정이어서 여기 위원님들도 걱정이어서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거야.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큰 사업만 가지고 보고드려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추경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편성하면서 적절하게 재원 내에서 편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없는 재원을 만들어서 하지는 않을 테고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재원을 적절히 사용해서 편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만약에 이게 저희가 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부결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죠.
  여러 가지로 저희 또 농림부에다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호 약속을 하고 진행한 거거든요.
  만약에 토지를 못 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죠.
이정희 위원   
  어떤 어려운 상황이요?
○위원장 김은미   
  페널티 받아.
이정희 위원   
  국비나 도비 반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반납하면 되긴 하는데 홍성군 신뢰도가 굉장히 깎이게 되고요.
  다른 사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페널티 받잖아요.
이정희 위원   
  페널티 받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저희가 지금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공모 사업하는 거 좋죠.
  그래서 국비 받아 오고 도비 받아 오는 거 좋은데 거기에 우리가 군비를 매칭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만큼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런 공모 사업 받아 오는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공유재산 관리나 출연금 계획이 다 끝나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하면 추경에 편성돼서 올 테고 그렇다 보면 이게 어떤 재원에서 왔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때 가면 판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오늘 담당관님이 몇 개의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원래 4개였는데…
○위원장 김은미   
  오늘까지 해서.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하나는…
○위원장 김은미   
  철회하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저희가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철회하고요 3개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처음에는 2억 5천, 20억?
  그리고 지금은 총괄해서 220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2억 5천 했을 때는 가볍게 “너무 좋다.”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220억을 갖고 오니까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십시오, 공모 사업이니까.
  우리 홍성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억 있습니다. 
  400억 괜히 쟁여 놓지 마십시오.
  쓰십시오. 
  시원하게 쓰십시오. 
  그런데 쓰시는 건 좋은데요.
  쟁기지 마십시오. 
  일하려고 하면 투자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쓸 때 쓰는데 우리 군수님 돈 없다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페널티 받는 거 싫습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아는데요.
  열심히 뛰는 사람 있는가 하면 열심히 노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페널티 받는 거는 저희들도 가슴 아픕니다.
  저희들도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400억 순세계잉여금 그냥 쟁여 놓지 마시고요.
  그런 거 쓰는 거처럼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페널티 받는 거 저희들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깝게 느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억 5천 쓰는 것처럼 220억 쓰셔도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멋지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부서만큼 기획감사담당관님들도 그 부서가 예산 편성하면서 같이 소통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 보고요.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축산과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별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에서 공모 사업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중구난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또 사실 지금 이게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하면서 내포에도 있는데 또 예산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뒷북 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더 많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공공 사무공간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186쪽 홍성군 공공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홍성군 공공 사무공간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공공 사무공간 매입 후보지가 추가로 두 가지 비교를 바로 오늘 자료를 주셨는데…
○위원장 김은미   
  세 가지.
이정윤 위원   
  기존 거 빼고 오늘 두 개… 제가 질문할게요.
○위원장 김은미   
  아니, 그래서…
이정윤 위원   
  두 가지가 추가로 주셨는데 왜 추가로 두 개를 더 주셨죠?
  복지정책과장님, 아니면 회계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기   
  복지정책과장 김현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매입하려는 그 후보지하고 비교 참고 자료로… 이거를 매입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 심사·의결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위해서 사전에 깔아드린 자료입니다.
이정윤 위원   
  회계과장님께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공공 사무공간을 활용할 민·변 혹은 민·관 단체가 지금 얼마나… 몇 개 단체가 있죠?
○회계과장 장동훈   
  정확하게 몇 개 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공공기관 군유재산에 무상 임대로 사용하는 단체가 법하고 관련해서 무상으로 하고 일부는 유상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소요 예산이 35억이면 토지, 건물 매입 플러스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이 된 거죠?
  내부 시설 인테리어 같은 것들.
○회계과장 장동훈   
  이거는 매입 가격만…
이정윤 위원   
  35억입니까?
○회계과장 장동훈   
  예, 제시한 겁니다.
이정윤 위원   
  매입 가격만 35억.
○회계과장 장동훈   
  리모델링은 좀 별도로.
이정윤 위원   
  리모델링은 별도고 매입 가격만 35억이고.
  지금 확정은 아닌 거죠, 35억이?
○회계과장 장동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윤 위원   
  이게 의구심이 들어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한 6년인가 7년 전에 이〇민, 박〇희 약사 부부가 그때 건물 감평을 추려 가지고 그때 당시 매입 가격이 23억인가 24억 정도쯤으로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게 국민연금공단이 있다가 3년, 4년 공실이 됐죠.
  그러다가 지금 거의 50% 정도쯤 감평 증액을 받아서 35억에 매입을 한다라고 올라온 보고예요.
  일단 첫 번째 그게 감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4년에서 5년의 빈 공간이 그 당시 이십삼사억인데 지금 35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부분이 조금 의아스럽고 두 번째는 활용도인데, 건물 활용도인데 제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성군 공공 사무공간을 활용한 민·변, 민·관 단체가 여럿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보신다고 하면 매입 예상가가 어떤 건물은 70억 원 이상, 어떤 건물은 65억 이상인데 저는 사실 그 돈 2, 30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대안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을 때 제가 복지정책과장님이 어제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처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어떤 군을 사례로 저한테 말씀을 주셨죠?
  공주를 사례로 주셨죠?
  그래서 그 공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빌딩 하나 전체를 자원봉사센터로 쓰고 있다고 해 주셨고 우리 홍성군에서도 자원봉사 인구가 3만이 넘는데, 그러면 좋다.
  자원봉사센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건물을 취득해서 하나의 진짜 멋진 봉사 센터를 한다고 하면 좋은데 결국 궁극적으로 보니까 몇 개 들어갔어요, 이거.
  많이 들어갔네요, 민·관 단체가.
  한 서너 개 더 들어갔잖아요?
○회계과장 장동훈   
  네 개 층인데…
이정윤 위원   
  4개가 더 들어갔잖아요.
○회계과장 장동훈   
  층별로…
이정윤 위원   
  그러면 아예 3개, 4개를 더 들어갈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매입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지금 있는 건물이 이게 총 3층짜리인가요?
  이게 몇 층짜리에요, 이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잖아요?
○회계과장 장동훈   
  4층입니다.
이정윤 위원   
  4층짜리 건물이잖아요.
  그렇다면 애초에, 당초에 그런 계획을 잡고서 민·관 단체를 더 넣으신다고 하면 좀 더 큰 안목에 대안을 제시해서 선택지를 세 군데든 네 군데든 보시고 그 안에서도 주차장도 보시고.
  지금 여기 같은 거 보면 권룡타운이라든지 선일빌딩 같은 거는 주차장이 부족한데 권룡타운 맞은 편에 읍사무소 새로 지은 그 주차장 있죠?
  그런 대안이 제시가 되셔서 보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굳이 왜 원포인트로 꼭 짚어 가지고 여기를 처음부터 마치 예정된, 예견된 것처럼 하는 것이 좀 아쉽다.
  조금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세금 하나하나 군민 혈세, 혈세 하는데 저 여기 들어가는 거 35억 아니라 45억 들어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장차적인 미래를 보고서 간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만 짓는다고 해도 한 건물을 해야 되는데 4층인가 5층인가 내가 잘 못 봤지만 그거 하나로 되겠습니까? 
  하물며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비군 중대본부 다 이렇게 해서 촘촘히 오밀조밀하게 들어갔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 있으면 지금 아직 우리가… 이거 만약에 예산 세운다고 하면 추경에 세울 겁니까?
○회계과장 장동훈   
  예, 추경에 세워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윤 위원   
  추경에 세울 거잖아요.
  추경에 세우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먼 미래적으로 보면 신청사하고 가깝고 청사 부지하고 가까운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라든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되게 동의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런 가까운 이점 하나만 가지고서 이 건물을 논할 수는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도 궁극적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건물 매입을 검토해 볼 필요성도 한 번쯤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드려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장동훈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 사무 공간 매입을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별지로 나누어 드린 선일빌딩하고 권룡타운 현재 사무 공간 구입하려고 하는 그거를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는데, 선일빌딩하고 권룡타운은 건물도 한 10년 이상 차이가 나요.
  좀 오래됐고 건물 규모도 크고 그리고 또 리모델링을 하려면 거기도 리모델링 비용이 그 이상으로 추가되고 비용 차원에서도 현재 건물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정윤 위원   
  제가 과장님, 예상 비용을 말씀해 주시면 할 말이 없어요. 
  기승전결 비용이라고 답변을 주셔 가지고 선일빌딩 여기 이 빌딩을 사야 된다고 하시면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본 위원은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아쉽고 4년간이나 공실이 됐던 23억짜리 건물을 35억으로 홍성군이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참 이게 과연 적절한 건지 모르겠지만 금액을 떠나서 조금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고 가셨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순수 100% 군비에 대해서 저희도 심사숙고를 하는 입장이죠.
  당연히 심사숙고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에 부활이라든지 상징,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를 검토 및 논의를 하는 과정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위 위원님들, 저를 제외하고 네 분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추경 심사 때 저랑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사실은.
  추경 심사 때.
  그렇게 해서라도 내년에 본예산에 제2의, 제3의 건물 후보지를 잡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돈이 20억, 30억이 더 들지라도, 설령 그럴지라도 그 방향이 맞다면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현재.
  오늘은 어떤 확정은 아니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제 다른 대안도 논의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논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를 시켜 주시고 앞으로 홍성군의 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여기가 왜 좋은지.
  그런데 너무 협소하게 아기자기하게 가는 것 같아요.
  관변 단체를 대변하는 우리의 5개 단체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많이 좀 아쉬워요, 사실은.
  앞으로 들어갈 관변 단체가 더 있다라는 미래의 가정을 봤을 때 그러면 매 포인트마다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두 개 넣고 세 개 넣고 가야 되냐.
  이런 고민도 사실은 해 보기도 했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여기는 우리가 지금 사려고 하는 공간은 몇 년도 건축이에요?
  건축 연도가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장동훈   
  신축이 2009년에 신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2009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여성회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여성회관하고 새로일하기센터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여성회관은 새마을회관에 보면 벽에도 딱 써 있어요.
  홍성군 여성회관이라고 딱 써 있어요.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여성 기금이 들어가서 거기를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쪽으로 옮길 경우에 그 기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죄송한데 기금 쪽은 여성회관 담당 부서는 가정행복과장 설명 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말씀하시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지금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커뮤니티센터입니다.
  커뮤니티센터를 하면서 거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같이 넣고자 하는 사항이어 가지고 여성회관이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다 빠져나온다 이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정희 위원   
  여기는 여성회관이라고 써 있잖아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런데 그게 가장 큰 타이틀로써는 여성커뮤니티센터가 되는 거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도 커뮤니티센터 안에도 여성회관이 들어가 있고 새마을 거기 새마을 뭐죠, 그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새마을회관…
이정희 위원   
  새마을회관에도 여성회관이 있다는 얘기신 거예요?
  양쪽에 놓겠다는 얘기신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만약에 건물이 매입돼서 한다면 이쪽 간판에는 여성커뮤니티센터가 되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커뮤니티센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보시면 여성회관 새로일하기센터라고 넣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회관이 그렇게 되면 이쪽 커뮤니티센터에는 어떤 역할을 할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여성커뮤니티센터는 여성들이 오셔 가지고 편안하게 쉬시고 힐링한다든가 거기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포인트가 돼서 커뮤니티센터로써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여성회관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거기는 여성회관으로써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고 해 가지고 지금 내려온 곳에서는 커뮤니티센터식으로 운영을 하고 일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인데.
  쉬고 이런 것도 다 좋아요.
  지금 커뮤니티센터 해 가지고 곳곳마다 다 커뮤니티센터가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성만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를 따로 짓는다.
  이것도 조금 의아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을 다시 또 여성커뮤니티센터에서 다시 한다.
  이원화가 될 것 같은데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여성회관이 지금 위원님들도 다 가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서 여성들이 가서 뭐를 할 수 있는 힐링하거나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교육장이 두 군데 있고 강당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성들이 좀 편안히 오셔 가지고서 힐링도 하고 거기에서는 커피숍이라든가 여성들이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어디에 계실 겁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우선적으로 여성회관 새마을회관 그쪽에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2층에는 저희가 새로일하기센터라고 해 가지고…
이정희 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래서 그쪽에서 같이 교육 같은 것도 병행할 수 있게끔 2층에는 새로일하기센터를 입주시키는 거죠.
이정희 위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 여성회관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지금 새마을회관에 있는 여성회관이 들어가면서 들어가 있던 기금이 이쪽으로 올 수 있어서 좀 더… 예산이 정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놔두고 다시 또 여기에 하나 더 만든다고 하는 거라서 조금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성회관으로써의 성격과 커뮤니티센터의 성격을 조금 차별화를 둬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부기명을 쓸 때, 부기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여성회관이라고 쓰지 말고 다른 거로 썼었으면 좀 더 이해가 저희가 빨랐지 않았을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래서 큰 타이틀로 해 가지고 여성커뮤니티센터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획 수립한다든가 할 때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정희 위원님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사용하는 여성회관은 교육하기는 좁으니까 그리고 밑에 큰 회의실은 새마을하고 같이 쓰잖아요.
  그러면 여성회관은 여성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하고 이쪽에는 여성회관이라는 이 말 넣지 말고 여성커뮤니티센터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주로.
  평생교육…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교육보다는 여성커뮤니티센터는 여성들이 오셔 가지고 편안히 쉬고 약간은…
윤일순 위원   
  운영 체계를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가 가고 여성단체 회장이 관여하는 거보다 이쪽은 따로 여성들만 위한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렇게 하다 보면 위탁을 줘야 되는 현상이 생겨 가지고 커뮤니티센터를 하면서도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여성단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이정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공간이 3년, 4년 비어 있던 공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년만 비어 있던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추가로 설명을 과장님이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지금 이제 연금공단이 이전하면서 빈 거기 때문에 1년…
윤일순 위원   
  그런데 지금 잘못 알고 계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건물이 상당히 내부에도 들어가 보시면 전부 다 통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리모델링이라든가 시설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용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일단 거기가 주차 공간도 제가 알기로는 넓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리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뒤에 확장성도 내다볼 수도 있는 면적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윤일순 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선일빌딩, 권룡타운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셨는데 건물이 오래된 건물은 수리하려고 해도 구입비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 건물 나온 거 중에 지금 현재 이 건물이 가장 새 건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실 저는 아까 매입 후보지 비교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비교 후보지가 왜 왔나 해 가지고 “이거는 또 뭐지?”하는 생각… 이 책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홍성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운전하면서 그쪽으로 가 봤고 주차 부지는 어떤지 그거를 봤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선일빌딩이나 권룡타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데고 여기는 우리가 선일빌딩에 대한 부분은 유독 우리가도 계속, 저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권룡타운은 이미 우리가 홍보전산담당관에서도 쓰는 부분도 있고 하긴 하지만 주차 부분도 상당히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사실 매입을 하고도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사는 부분하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거의 맞먹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들어온 이 부분은 주차 부분도 상당히 되게 크고 또 이번에 연금공단이 이전한 게 1년도 채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깔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래서 사실 우리 팀장님한테 “이거는 뭐죠?”라고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성회관이나 새마을회관은 기금이기 때문에 변경 협약이나 이게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들어갈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건물을 매입하는 게 지금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하는 부분 그 기금은 사실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커뮤니티센터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센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군수님 공약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굳이 여기에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매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저는 홍성읍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공실 너무나 많습니다.
  원도심 공동화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세 개 매입 중에 제일 신건물이 우리 홍성군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신청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신청사에서 가까운 쪽 또 큰길에서 가까운 쪽 또 차를 많이 댈 수 있는 쪽에서 한다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마을건물 또 여성회관에 대한 거는 이거는 이전을 하고 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변경 협약은, 과장님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 건데 변경 협약에 대한 부분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회계과장 장동훈   
  여성회관은 가정행복과 소관이라 그쪽에서 조치를 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은미   
  아니요, 가정행복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새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죠?
  행정지원과하고 변경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협약서가 있어서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4억이라는 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한 거는 우리가 사실 빼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왜냐면 가정행복과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여기에 들어가는 4개 단체, 5개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새로 짓는 거보다 요새는 매입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사실 우리 자활센터 4년, 5년 됐어도 우리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짓는 거보다 사는 게 훨씬 싸요, 요새는.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보는 거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검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장동훈   
  아까 이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더 큰 건물을 사서 여러 단체가 더 들어가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처음에 빌딩을 검토를 해 봐서 아까 말씀드린 선일빌딩하고 권룡타운을 검토해 봤는데 거기는 그쪽을 사면 더 좋겠죠.
  그런데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규모도 크고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최적의 대안으로 이 건물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정윤 위원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미   
  말씀하십시오.
이정윤 위원   
  권룡타운, 선일빌딩을 특정 지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어요.
  돈이, 재정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지금 얼마나 좋은 건물이 홍북에 많습니까?
  재정이 허락된다는 범위 내라면 그렇지만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원도심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말씀 안 드려요.
  우리가 보면 문화관광재단도 있고 문화관광재단 옆에는 무슨 여성 이주자 쉼터, 홍성군 이런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미래를 생각했을 때 거시적인 안목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고 가정행복과장님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지금 새 건물이고 가격이 싸고 저는 그렇게 돈 적으로 얘기하면 드릴 말씀은 없어요.
  다만 하나의 단체가 들어가는 것도 좀… 홍성군 단체가 진짜 자부심을 갖고 들어갈 수 있게 또 거시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관변 단체가 전전긍긍하고 또 어디로 이동해야 되나.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디를 이동하며 또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이런 부수적인 앞으로의 재정 낭비 등등등을 생각했을 때 단 10년, 20년의 미래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갖고 오신 게 선일빌딩하고 권룡타운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원포인트에서 쓰리 포인트 지명이구나 이 생각이 또 든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게 아닌데.
  제 취지는 그게 아닌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각각의 말씀을 해 주신 거 저는 다 동의를 해요.
  주차장 부지도 그렇고 신청사 부지도 그렇고 저는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추경 때 한번, 전에 11분의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11분의 의원님한테도 지금 현재로서도 앞으로도 그랬고 지금 여기를 선정한 게 타당성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쯤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추경에 본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대안 제시를 우리가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 논의를 한번 해 보자 이거죠.
  우리 의원님들은 4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지만 관변 단체는 20년, 30년, 40년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공 사무공간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 2024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5시 35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 소관 홍주문화관광재단 사업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6월 18일 행정사무감사에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참고인으로 최건환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 이하 팀장까지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위원회 요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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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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