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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6월 20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3.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명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6. 2024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동의안
  8. 7. 2024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동의안
  9. 8.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다자녀기준 확대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15. 홍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17. 16. 홍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8. 17. 홍성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9. 18.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윤일순 의원)
  3. o 5분자유발언(문병오 의원)
  4.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5. 2.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6. 3.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4.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5. 명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6. 2024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동의안(군수 제출)
  10. 7. 2024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동의안(군수 제출)
  11. 8.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9. 다자녀기준 확대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0.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1.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2.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3. 홍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7. 14.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8. 15. 홍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최선경 의원 발의)
  19. 16. 홍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권영식 의원 발의)
  20. 17. 홍성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1. 18.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19.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일과 19일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일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윤일순 의원) 

(10시 01분)

  
윤일순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일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 10월 제299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연장선에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군내 방치된 빈집에 대한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군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홍성군 빈집정비계획 결정·고시에 따르면 우리 군은 총 724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가운데 안전 조치가 필요하거나 철거가 필요한 집은 435호에 달합니다.
  매년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에는 104호, 2023년에는 106호 철거하였으나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빈집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많아지게 되면 빈집 인근은 슬럼화되어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도 있고, 건물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빈집은 경관을 해쳐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도 늘어나는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작년에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빈집 현황 관리를 위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관련 대책들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정책을 통해 빈집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세법 개정 같은 조세 정책을 추진하여 빈집 소유자들의 철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 우리 군에서도 빈집 소유자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빈집 소유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빈집 철거 의사가 있지만 자부담으로 인해 망설이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군에서는 빈집 철거 신청 가구에 대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빈집 철거 지원금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답변 자료에 따르면 대략 66㎡, 20평 이상의 빈집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단계적인 증액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인 경우엔 직권으로 철거도 가능하지만 많은 행정적 절차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빈집 철거 가구에 대한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철거를 망설이는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빈집 철거 의사가 있는 소유주가 빈집 정비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빈집 정비 사업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증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빈집 철거 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 빈집 정비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철거는 단순히 빈집을 없애는 것을 넘어 안전 문제, 환경 개선 더 나아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군에서는 장기간 방치되어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빈집의 폐해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문병오 의원) 

(10시 07분)

  
문병오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조성 부지 축소 설정 시, 경제성 확보와 주민 의사 반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홍성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성장 동력이자 내포신도시가 충남 혁신도시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한 주춧돌로써, 홍성군의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상권 활성화,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국가적으로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산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현 정부의 7대 공약 중 15대 정책 과제에 반영되어 2023년 3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2024년은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사업 시행자인 충남도와 개발공사와 LH를 통해 기본 계획 수립과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타 통과를 위해 조성 부지 면적을 당초 71만 평에서 51만 평으로 축소하여 우선 추진하는 사항과 축소 시 어떠한 부지를 포함하고 제외할지에 대한 경제성·타당성·효과성에 대한 분석 그리고 조성될 부지와 인접하여 생활하는 주민이자 단지의 근로자가 되기도 할 현재 지역 주민들의 뜻을 파악하고 반영하는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예타 통과를 위한 부지 축소 설정 시에 철탑과 사조농산 부지는 제외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철탑 이전과 사조농산 철거를 위해서는 약 1,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시 기업지원과로부터 철탑 7개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1,200억 원이라고 보고 받은 바 있으며,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 자료와 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사조농산 이전 철거에 대한 추정 보상금이 적게는 90억에서 많게는 300억으로써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1,500억 원가량의 막대한 재정 부담과 사업 시행사 측에서 지자체 지원금으로 추가 부담을 요구한다면 홍성군이라는 기초 지자체가 소화하기에는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또한 부담한 비용들은 조성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기업 입주 비용으로 전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산단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입주 비용의 진입 장벽이 높아 기업들이 입주를 기피하는 산단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가산단 부지 면적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성, 타당성, 수요 측면에서 불합리한 결정입니다.
  둘째, 사조농산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폐쇄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사조농산은 수십 년이 된 노후 시설로써 내포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과 많은 민원과 갈등이 있었으며 여러 차례의 악취 기준 위반과 악취 관리가 되지 않는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 조치가 있던 사업장입니다.
  앞으로 수년이 지나면 시설 노후로 폐쇄될 시설을 큰 비용의 보상금을 주면서 수용한다는 점 또한 경제성과 타당성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뿐만 아니라 사조농산 부지 인근에 철탑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철탑과 함께 부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셋째, 사조농산 악취 이슈 해소와 보상 지원에 대한 주민 반감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사조농산으로 인해 악취로 인한 고통을 약 10년 정도 겪어 왔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홍성군, 군의회, 충남도, 도의회 등 지역 기관에서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에 대한 의지 없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해 왔습니다.
  결국에는 지자체의 악취 규제 강화와 내포신도시 악취 절감을 위한 노력, 주민들과의 갈등 대치 끝에 근래에는 관련 악취 문제가 거의 해소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주민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악취 이슈가 해소된 이상 산단 조성을 이유로 주민의 혈세인 막대한 재정을 들여 사조농산에 보상을 주면서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을 지원한다면, 그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향후 조성 과정에서 민·관 간 지속적인 마찰과 갈등을 빚어낼 것입니다.
  내포신도시에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사항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홍성군의 지역 발전과 미래를 생각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야 하는 군의원으로서는 그 이후를 고민하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입주하고 싶고, 활력 있는 성공적인 국가산업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철탑 부지와 사조농산 부지를 제외하는 것이 경제성과 타당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시행사에 본 의원의 제안 사항을 전달하여 주시고, 시행사의 검토 결과와 의견을 확인하여 본 의원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시행사인 LH와 충남개발공사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 내용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반영할 것을 요청드리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에 조성될 국가산업단지 조성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관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윤일순 의원님과 문병오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 15분)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선경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선경입니다. 
  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8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7억 3,786만 원으로 집중호우 공공시설 피해 복구 등 18건에 대하여 20억 6,992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16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8,34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총 18건의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법령과 목적대로 적합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세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호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고 홍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완료하여 그 의견서를 첨부,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9,822억 7,020만 원으로 세입액은 예산 현액의 102%인 1조 17억 1,826만 원, 세출액은 예산 현액의 85.7%인 8,421억 2,636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595억 9,190만 원으로 전액 2024년도 세입으로 이입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재무제표 결산, 성과 보고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명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2024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동의안(군수 제출) 
7. 2024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동의안(군수 제출) 
8.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다자녀기준 확대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홍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20분)

  
○의장 이선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명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다자녀기준 확대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 14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은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은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미입니다. 
  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 제도 개선 권고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신청사건립기금의 집행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 범위 확대 및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명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각종 용어 및 명칭 오류 등을 수정하거나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2024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동의안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2024년도 출연금을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2024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동의안은 2024년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지원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2024년도 출연금을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극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다자녀기준 확대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다자녀 가정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4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종료 (사업 수행 방식 변경, 사업 폐지) 조직 개편 사항 반영, 용어 정비 등 민간 위탁 사무 목록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으로부터 사유시설 피해 재난 지원금 지원 기준을 보완함으로써 군민의 재난 신속 복구 및 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홍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첫 번째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은 반려동물 연관 사업 육성 종합 거점인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조성을 위해 홍북읍 신경리 산54-149번지 토지 1필지를 취득하여 홍성군 신성장 동력 창출과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도 조기 건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홍성군 공공 사무공간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공공 서비스 제공 기관·단체의 사무공간 마련을 위해 홍성읍 옥암리 118-1번지 토지 1필지 및 건물 2동을 취득하여 홍성군자원봉사센터 등 4개 단체가 입주하여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적절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명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출연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자녀기준 확대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홍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최선경 의원 발의) 
16. 홍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권영식 의원 발의) 
17. 홍성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8.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병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홍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학교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홍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저감 등 환경 보존 및 홍성군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선 사용 권고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7조 내용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안 제5조제2항 중 “법인 및 단체”를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홍성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지자체 합동 평가 대상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에 포함되어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미비점과 불합리한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과 조례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생산적이고 수준 높은 의정 활동을 펼쳤으며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실히 수감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에 대한 고견을 깊이 유념하시어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제 9대 전반기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있습니다.
  제9대 전반기 의정 활동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도 군민의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의회, 열심히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제 여름철을 맞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여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라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