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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5월 20일 (수) 11시 09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3. 2.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6. 5. 홍성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3. 2.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6. 5. 홍성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개회)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안유정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3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인 홍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한 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11시 11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일순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일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권영식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총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윤일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313 홍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그동안 환경부의 잦은 지침 변경으로, 그 지침을 기준으로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2024년부터 충청남도 시군 평가 항목에 일회용품 감량화가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검토 중이던 조례로, 이렇게 고민 끝에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윤일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특히 최근 주 트렌드인 2050 탄소중립 시책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4조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 등”을 이제 강제하는 문구가 1회용품 관련 상위법 자체가 이렇게 강제를 하려고 하다가 연관 산업 피해 문제가 있어서 권고로 지금 다 바뀐 상황이거든요.
  다행히 이제 저희는 공공기관이라 의지 표현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구에 대한 검토는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더불어서 저희 환경과에서도 군 부서 평가 항목에 탄소중립과 더불어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군수님도 공약 사항을 받들어서 지금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 때 음식 같은 거를 일회용품을 다회용 용기 또는 컵으로 사용하도록 적극 시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   
  먼저 우리 윤일순 의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지구온난화 주범의 하나인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뜻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탄소중립 2050이 지금 실천… 중요한 시기인데 사실은 정부에서 규제했다가 권고로 나왔던 그런 사안들은 앞으로 미래에 볼 때 이런 사안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구의 온난화라든가 탄소중립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뜻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일회용품 줄이는데 동참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아주 시대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안을 적절하게 잘 조례안에 담아 주셨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어떤 선제적인 의미로 바라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 좀… 100% 시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제4조에 보면 “1회용품 사용제한 등”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괜찮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행사 회의는 뭐 이렇게 부담이 안 되고 저희 현재도 이렇게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청사 여건이 저희가 그동안 여러 번 시도를 하다… 좀 문제점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그 직원들은 상관이 없어요.
  다회용 컵이나 먹고 오고를…
최선경 위원   
  텀블러를 많이 사용하죠?
○환경과장 유철식   
  예, 이제 많이 정착이 됐는데, 다만 이제 민원인들 방문 시에 커피 같은 거를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다회용 컵을 줬을 때 또 이렇게 세척을 할 수 있는 탕비실 이런 여건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청사 이런 거는 약간… 좀 하고, 우리가 이제 청사 이전을 했을 때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로, 예를 들자면 요즘 읍·면 체육대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강제 조항은 아니고 지금 2항에 나와 있는, 2항1호와 관계됐다고 보면 될까요?
  “홍성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 그러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셈이죠?
○환경과장 유철식   
  앞에서 “해야 한다.”로 강제 규정이 있으면 이것도 무조건 따라야 맞는 문구라고 지금 받아들여지거든요.
최선경 위원   
  예.
○환경과장 유철식   
  그런데 이제 권고한다고 앞뒤에 약간 문맥도 약간… 
최선경 위원   
  그래서 강제 규정을 했으면, 즉 조례는 만들어지면 지켜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행여나 집행부에서 그와 관련돼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시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좀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 조례를 지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환경과장 유철식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특히 관련해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에서도 일회용품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는 것 보면은 상대적으로 저희 홍성군이 환경과 관련된 지속 가능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저도 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조2항에 보면 “홍성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그랬는데 이게 지금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행사라고 하면 물론 야외도 있겠지만 실내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좀 준비돼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아까도 집행부 추진 사업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식 회의에서 군수님이 직접 또 지시까지 하셨어요.
  일례로 금년도 도 행사로 했던 식목일 행사, 거기가 당초에 일회용품으로 준비를 했다가 다 지금 다용기로 바꾼 사례도 있고,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 홍성군이 탄소중립에 앞장선다는 그런 의지 표명 차원에서도 축제하고 이런 부분은 통제를 하도록 이미 군수님 지시 사항이 하달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종이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 플라스틱 역시 사용하다 버리면 이것도 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용하고 나서 수거하는 방향까지 그리고 재사용 할 수 있는 방향까지 분명히 설정을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되 그 외에 우리가 또 플라스틱 용품을 사용함으로써 나오는 문제점들도 한번 강구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까지 철저히 준비하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위원장 문병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일순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2.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3분)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경제정책과장 김완섭입니다. 
  의안번호 322호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3.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6분)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11쪽 의안번호 제323호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의안번호 323호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공동상표라면 저희가 알고 있는 ‘내포천애’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내포천애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문제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4.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1시 31분)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화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24호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김덕배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수자원보호구역 해제가 되면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케이블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거는 다시 또 받아야 됩니까, 중간 지역에?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지금 저희들이 도의 건설정책과 갔을 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 계획이 있는 곳만 해제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지역만 지금 해제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는 지역이 아니면 별도로 또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김덕배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김덕배 위원   
  저는 이제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우리가 B/C가 이제 타당성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로 먼젓번 됐기 때문에 그거 케이블카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거로 돼 있고요.
  수산자원관리법에 딱딱 명시가 돼 있어요.
  뭐, 뭐만 가능하다.
  이제 주민 생활 영위를 위한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산림 임도 같은 거 있잖아요.
  산림자원법, 산림기술법 이런 데 임도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되는데 추가적으로 도로를 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유지 보수는 가능한 거로 돼 있고요.
  그래서 수산자원관리법에 되는 행위들을 하나하나,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알 거 같습니다.
김덕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장재석 위원이에요.
  그동안 우리 홍성군이 군 해역 전체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발전을 못 했어요.
  최근에 홍성호 주변에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로드길, 데크길을 만들려고 해 가지고 취소되고 한 사안이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해제 대상에서 홍성호는 전체가 다 해제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아니요, 저희 작년에 정책협의회 때 홍성호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역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어떻게 물을 그냥 자르냐.” 그리고 충청남도 도에서도 개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홍성호는 제외를 했습니다. 
  만약에 홍성호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있었으면 이번에 홍성호를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광부서나 이런 데도, 저희도 이제 홍성호에 대한 관광 개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궁리항부터 지금 남당항, 속동항까지 연계가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장재석 위원   
  수룡동 쪽에도 우리가 보면 지금 홍성호가 막아져 있기 때문에 경관을 이용할 수 있는, 얘를 데크를 만든다든가 상당히 필요성 있는 그런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획이 지금 수립이 안 됐다고 준비가 안 되면 만약에 다시 이 부분을 다시 건의하고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지금 이제…
장재석 위원   
  그런데 미래를 봤을 때, 또 우리 홍성군의 비전을 봤을 때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 줬어야 하는데 또 반대편에는 지금 보령시는 전체적으로 해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를 해제시켰어야 하는데 거기 얼마나… 지금 홍성호를 물을 채워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연계시켜서 개발 계획이 포함이 돼야만이 우리가 남당항 주변에 전체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할 그런 기회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검토가 더 됐으면 이런 아쉬움도 있고 미리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이 홍성호 관광 개발 계획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건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이제 관광 개발 계획은 문화관광과랑 협의를 해 보겠고요.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100만㎡ 이내에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해양수산부에서 도지사 권한 위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이 정도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 해제시키는 사안이 제가 6대 때부터 건의된 사안이거든요.
  전국의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안 된 데가 가장 안 된 데가 홍성군이에요.
  서산, 태안, 보령시 쭉 남해까지 개발하기 위해서 전부 해제시켰는데 홍성군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때 분석해서 6대 때도 해제시켜야 된다고 건의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21년도에 도에서 용역하는 바람에, 우리 군에서 또 건의도 했기 때문에 지금 해제를 시키는데, 늦었지만 앞으로 계획도 좀 관심을 갖고 해제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케이블카 얘기했잖아요, 김덕배 위원이.
  그런 공간을 지금 구상도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지도 않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남당항에서 손님이 많이 오면은 죽도 거쳐서,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저쪽 태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프로젝트도 얘기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앞으로의 관광 사업은 남당항에 지금 분수대 설치하고 전망대도 설치했는데 지금 잘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관광객이, 뭐 금방 6,000명 돌파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죽도를 포함해 가지고 수룡동 포함해서 큰 그림이 한번 그려지면서 이 수자원보호 해제 계획도 같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웃음) 지금 100만㎡ 이내에서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장재석 위원   
  그래, 그거는… (웃음)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하고 있고요.
장재석 위원   
  그거는 과장님, 하여튼 정해진 법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거를 풀수 있는 것이, 역량은 과장님이에요.
  하여튼 건의도 하고 해야지 지금 우리가 이게 청취를 하고 있잖아요.
  의회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들으시면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100만 평 이내에 도지사님 승인 사항이라 이내로 지금 갔단 말이에요.
  이번 승인이 떨어지면 차후에 어느 시점에 가야 또 승인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우리가 준비되면 언제나 또 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제안을 할 수는 있고요.
  전에 수산자원관리법이 국토계획법상 도지사 권한 위임 범위가 해제가 되고 육역부는 전체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법이 아직 상정이 안 되고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법이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또 필요할 때마다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정말 100만㎡ 이상이 된다면 지금 큰 그림을 그린다면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양수산부는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지 해제를 해서 뭔가 개발을 한다 그런 데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저는 말씀드리는 게 100만 평 이번에 이내로 해제를 시킨단 말이에요?
  시키고 나면 앞서서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 그 밖에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살펴 가지고 또 100만 평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신청 시기가, 예를 들어 이번 달로 100만 평 이내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5년 후에 된다, 3년 후에 된다 그렇게 기약이 없느냐.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그거는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없다면 이번 신청을 하시고 또 서둘러서 각 실·과별 회의를 하든 주변의 각 읍·면장님들 의견을 듣든, 또 이장님들 의견을 듣든 개발 사항들을 좀 가지고 저희 의회와 함께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또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 일의 책임 주무 담당 부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은 해제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시는 개발 계획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과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개발 의견을 좀 받아 가지고 또 바로 준비해서 또 해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면 또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나가질까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그리고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도시재생과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도시재생과에서 군관리계획 용역이 2025년도, 제가 알기로는 5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거기서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라 아무래도 그 시점은 조금 지나야 될 거 같기는 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른 과별로 준비된 내용들 취합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개발 계획들을 좀 받아 주셔서 지금 이 부분이 끝나면 또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문광과하고 같이,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가급적 좀 서둘러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홍성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6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42쪽 의안번호 325번 홍성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25호 홍성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제6조의2를 신설을 하셨어요.
  제가 조례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제6조의2’ 이렇게 신설되는 거를 별로 못 본 거 같은데 특별하게 1항, 2항 이렇게 나누지 않고 제6조의2를 신설한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글쎄요… 그거까지는 고민을 많이 안 해 봤는데 법제 심사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지금 없는 것으로…
최선경 위원   
  예, 문제점은 없는데 모양새라고 해야 되나요?
  조례도 이왕이면 좀 깔끔하고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옆에를 보니까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을 보면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교육을 모두 일컫거든요.
  그런데 굳이 제6조의2에 환경교육을 따로 빼서 공무원교육을 시킨다라는 이 내용을 굳이 이렇게 제6조의2로 할 필요가 없이, 한다면 뭐 5, 6 이렇게 들어가도 될 뻔하고 만약에 좀 강조를 하고 싶다 하면 그냥 2항 정도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2항으로요?
최선경 위원   
  예, 1항, 2항 이런 형태로 가야지.
  왜냐면 큰 제목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밑에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안 그러면 좀 강조를 한다든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좀 더 집중을 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7조로 하고 8조, 9조, 10조로 간다든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뭐 시행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는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한번 여쭙고요.
  굳이 제6조의2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좀 정회를 하고 토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방금 전 최선경 위원님 제안해 주셨던 내용을 토론하고자 하는데…
장재석 위원   
  수정시킨다는 거예요?
최선경 위원   
  예, 수정을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 서정훈   
  조문이 다 돼 있어서…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위원 서정훈   
  보통 이렇게 중간에 넣을 때는…
○위원장 문병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고요.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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