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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5월 20일 (월) 10시 33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개회)

  
○위원장 권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우용   
  사무직원 김우용입니다.
  제3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4년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일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일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은미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이정윤 의원님 총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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