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3월 18일 (월) 11시 21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3.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5.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3.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5.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21분 개회)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안유정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인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3월 20일에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3분)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권영식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총 3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경제정책과장 김완섭입니다.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해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연령층이 높아져서 청년 연령 상한이 필요한 실정이며 전국적인 장래 인구 추계와 충청남도 장래 인구 추계를 반영한 경우 상한 연령이 49세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함에 따라 청년들이 많이 없는 게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 조례를 아마 만드신 거 같은데요.
김은미 의원   
  예.
최선경 위원   
  당초에 2020년 청년기본법이 생겼을 당시에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을 했는데 어쨌든 지역마다 지금은 다 다르게 청년의 나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서 조항이 저는 문제인 거 같아요.
  단서 조항에 따라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라는 단서 조항에 따라서 원래 청년은 19세 이상 34세가 맞지만 그에 따라 각각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김은미 의원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일단 이 청년의 연령을 높이는데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더 고려를 한다면 우리 이 조례에 따르게 되면 결국 19살과 49살이 모두 청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가 모두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정책의 대상자가 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청년과 관련된 예산이 많지가 않고 작아요.
  여러 가지 사업 시행도, 그런데 물론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령대나 그래서 인원이 많아진 거는 인정하지만 그 작은 파이의 예산을 더 늘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말로 받아야 될,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취업과 창업과 독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예산이 오히려 중장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역차별적인 발상이 될 수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미 의원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2022년이나 2023년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안부 지침 사항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국·도비 사업은 지역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지만 그 기준에 의하면 이미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원 연령이 정해져 내려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이 된 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을 경우에는, 공모 사업이 없었을 경우에는 지자체에 있는 조례에 기준하여 공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청년 연령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2022년, 2023년을 보면 저희가 그나마 있는 예산에서 보면 23년에도 마찬가지고 22년에도 마찬가지고 23년에도 저희가 예산 반납, 불용 처리 되어 있는 예산들이 꽤 많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있다는 거는 그 대상자를 제대로 발굴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는 건 아닐까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저희들이 연령층의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에서도 27곳이 49세 이하로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청년 인구들이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더 연령층을 넓혀서 지원 혜택을 넓혀 나가고자 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제가 49세로 상한한 곳들을 살펴보니 그야말로 군 단위라든가 정말로 고령화가 좀 심각해지는 그런 지자체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이 너무 급하게 그 고령화 지자체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내포신도시에 좀 더 젊은 청년들도 유입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국가산단이라든가 이런 호기가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연령을 미리 넓혀 놓게 되면 새로운 수요가 생겼을 때 그때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지금 하고 있는 청년 정책과 관련돼서 여기 이 기본 조례에서부터 청년의 나이를 이렇게 넓혀 놓게 되면 여러 가지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지금 만약에 없는, 예를 들자면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이런 법률에 따르면 지금 거기도 39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어업과 관련돼서는 정말 청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은 올려도 괜찮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청년 기본 조례부터 떡하니 49세로 올려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살과 49살은 똑같은 해택을 받는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저희가 또 한 가지…
최선경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부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충남도 내에서 5개 지자체가 45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35곳이 45세 이하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는 27개 지정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45세보다는 더 상향을 해 전국 수준에 맞춰서 49세로 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거는 지금 행안부 지침이나 국토부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이 부분이 지자체로 제가 넓히자라고 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 22년, 23년 불용 처리되어 있는 부분만 말씀드렸지만, 익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청년 보고서를 봄에도, 저희가 국가산단이나 이런 부분 말씀드리지만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 인재 채용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이 정원이 실질적으로 519명 사업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단타로 봤을 때 23년도에 채용을 해야 되는 청년 인구로 보았을 때 519명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청년 인구 제한으로 봤을 때는 90명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 처리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우리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9세 이하에 따른 청년으로 보자면 19,763명이거든요.
  그런데 49세로 가면 68%가 향상이 되거든요.
  33,249명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청년 정책에 따라서, 과장님 지금 불용 처리된 금액 대비해서 이 숫자가 들어오면 지금 방금 전에 김은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업자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늘어난 만큼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그 수요에 따라서 거기에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과장님한테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런 대처 능력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재정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급격하게 늘어나서 수요가 많아지는데 많아진 만큼 따라갈 수도 없으면서 늘려 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거죠.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없다고 말하면 그때 가서는 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저희가…
○위원장 문병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례라는 것은 언제든지 또 개정해서 넓혀 나갈 수 있어요, 추이에 맞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39세에서 49세로까지로 확대는 좀 범위가 너무 넓다.
  그래서 조금 하향 조정해서 1차적으로 보편적인 그 나이대 45세가나와 있으니까 보편적인 나이로 좀 가고 이후에 예산 충족에 따라 또다시 예산만큼 따라오지 못할 경우 다시 49세로 넓혀 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몽땅, 사람을 몽땅 늘려 놓고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반감으로 불만, 불평이 굉장히 많아질 거로 보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우리 발의하신 김은미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두 분이 한번 정도 의견을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추가적인 재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 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납이라든가 불용액 처리되는 예산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다만, 신규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대한 재정적 판단은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김은미 의원   
  이와 마찬가지고요.
  저희 24년도에 예상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홍성읍만 같은 경우도 지금 남문동어울림센터 청년 창업 점포도 예상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운대 같은 경우는 협력 사업이 로컬 콘텐츠 중점 대학도 있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하는 홍성에서 최초의 49세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일리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나이를 상향하는데 너무 많이 올렸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잠시 토론을 해서 좀 결과를, 협의점을 찾고자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로 넘어가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지금 김덕배 위원님, 장재석 위원님 49세 동의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같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 분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권영식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총 4분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팀장 정수원   
  친환경축산팀장 정수원입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로 한 조례로써 집행부의 특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배 위원   
  먼저 우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동규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다는데 대해서 또 폭을 넓게 생각합니다. 
  단,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배석하신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봉농가가 지금 홍성군에 3개 단체, 4개 단체가 자꾸 늘어나는 상태이고 서로의 어떤 의견 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조례안을 통해서 그 단체들이 같이 합해서 우리 양봉산업 발전을 같이할 수 있는 노력을 좀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양봉농가들이 정말 양봉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어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꿀벌이 폐사 비율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많아져서, 이 꿀벌이 없으면 농사에 상당한 차질이 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봉농가 단체들이 같이 협업해서 양봉산업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지도를 하고 이끌어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된다.
  이거 조례의 뜻에 맞게끔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친환경축산팀장 정수원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3.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6분)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재석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권영식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총 5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도시재생과장 정희채입니다.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과 같이 제한 거리를 축소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증가 및 규제를 완화하는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주민 동의를 받아서 이격 거리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임사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특정 건물에서 이격 거리와 높이, 배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의 동의 절차가 위임사무의 범위에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주민 동의를 받아 처리가 된다면 인허가 처리 시에 동의 확보 과정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자들의 주민 동의받기를 위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또한 평온했던 마을 주민 간에도 찬성과 반대 등 갈등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인허가 처리 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개발 행위 허가 신청자 측 주민에게 동의 강요 및 주민 측의 추가적인 조건 제시 등 불필요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조례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심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홍성군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3시 41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영식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덕배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그리고 윤일순 의원님과 신동규 의원님, 이정윤 의원님 찬성해 주신 홍성군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팀장 전현진   
  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전현진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팀장님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팀장 전현진   
  권영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2에서 6까지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5.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 45분)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팀장 이은영   
  건설교통과장 교육으로 건설정책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팀장 이은영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