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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3월 18일 (월) 13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3. 2.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4. 3.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3. 2.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4. 3.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우용   
  사무직원 김우용입니다.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외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에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4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1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13시 31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일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일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은미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총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윤일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아동의 놀이와 여가 활용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조례안 중 제7조제1항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증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은 법령상 의무 설치가 아니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써 “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는 임의 법규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지금 윤일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제7조제1항의 내용에서 이것이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 법규로 수정해서 “놀 권리증진위원회를 둔다”에서 “놀 권리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7조제1항 내용에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이 필수 사항이 아니므로 강행법규에서 임의법규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놀 권리증진위원회를 둔다”에서 “놀 권리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정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이정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일순 의원님과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홍성군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3시 38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장님과 저희 행정복지위원님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은미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총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이므로 치매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지원팀장 한명이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치매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제15조제1호에 법 제7조에 따른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보면 치매관리법 제6조에 의거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을 하게 되어 있으며, 평가는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15조제1호의 내용을 법 제6조에 따른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위 사항을 수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윤일순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에서는 없었는데요.
  지금 법령 개정한 사항이어서 맞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방금 윤일순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15조제1호 “법 제7조에 따른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치매관리법 제6조에 의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평가는 시·도지사가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15조제1호 내용을 “법 제6조에 따른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윤일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일순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윤일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4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이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은미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신동규 의원님 총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개정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지원팀장 한명이   
  이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과 치매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9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우리가 지방 공무원이 생기면서부터 시작한 거죠?
  계속 바꾸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작년도 7월 8일 복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특수 경력직 공무원 민간 경력을 연가 사용 일수에 가산해서 하는 사항을 기존에 2일에서 3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방송통신대학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무원들 중에서?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금 많은 데도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연가 가산 일수에 일반 공무원들은 수업 일수가 연가 초과되도 갈 수 있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그런 수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제한 사항을 삭제시켜 가지고 일반 공무원들이랑 똑같이.
이정희 위원   
  그 부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 안 될 텐데, 사실은.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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